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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5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9-05-19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중 위원장님이 사정으로 오늘 못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455억 239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69억 580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0억 2,659만 9천원이 증액된 1,418억 6,92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8억 7,920만 6천원이 증액된 2,036억 3,31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수입 2억 5천만원, 세외수입 297억 23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54억 900만원, 양여금이 42억 9,956만 3천원, 보조금이 54억 2,722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77억 4,853만 2천원, 양여금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억 9,482만 4천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270억 2,659만 9천원중 자본지출이 184억 1,314만 3천원, 내부거래가 75억원, 물건비가 5억 9,871만 4천원, 이전경비 459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1,014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98억 7,920만 6천원중 인건비 247만 9천원, 물건비 2억 3,883만 7천원, 이전경비 1억 4,549만 7천원, 자본지출 364억 53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269억 1,296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는 IMF사태로 인하여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불요불급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고양국제종합전시장 유치로 사업부서 변동에 따른 예산변경과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 등이 주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 사업소, 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도시건설국 전체를 예산안 심의는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들어가기 전에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 전액감, 감액표시를 안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과목 정정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207페이지는요? 예비비 경정, 감하는 것이죠? 표시가 안되어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비비 경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206페이지 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계약금 전액감은 과목정정을 한 것입니다.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예, 이건익 위원입니다. 200쪽을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해놓고 고양도시계획지적고시 및 측량용역 그래 가지고 개명산 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발계획 타당성이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보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을 개발한다든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명산이라는 것은 위치가 산1-1번지입니다. 국유임야인데 국유임야가 한 45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수를 해 가지고 고양시 위락시설보다도 종합적으로 그 지역 위치라든지, 산새라든지, 높이 이런 것을 다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뭘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 구상은 스키장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요.

이건익위원

그 뜻을 알겠네요. 그러면 용역비로 계상된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산출근거는 주로 면적을 해 가지고 대략 계산한 것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알죠.

이건익위원

하나의 예가에 대한 것이네요. 이렇게 금액이 나올 것이다 해서 몇 %를 적용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보통 금액의 2%, 3% 이 정도...... 요율표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이건익위원

공사에서는 2부터 2.5%를 넣어 주는데 여기에서는 측량적인 방법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에서 몇 %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이건익위원

6억 3,400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6억 3천만원 이런 것은요.

이건익위원

거기서는 알지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현재.....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개명산 개발에 대한 것만이지 이것은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지적고시 측량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면적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건익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요율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도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측량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밑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하고 본일산시가지는 어떻게 개발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를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도시계획지적고시 및 측량용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먼저 번에 고양시도시계획을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일산의 중산지구 옆에 있는 것, 자연녹지가 일부 주거지역이 된 데가 있어요. 관산동, 고양동 해서 7군데가 추가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추가로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났어요. 고시가 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측량을 해 가지고 선을 긋는다든지 해서 라인을 지적측량을 한 다음에, 부지증명에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나갔지만 완전히 고시를 하게 되면 몇 번지 누구는 얼마만큼 들어갔고 하는 지적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오환위원

측량비 외에 토지매입비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매입비는 안들어 가는 거예요. 측량해서 지적고시 하는 것이죠. 지적고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늦어져서 이번에 한 것이고요. 또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이라고 5억이 서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또 단기계획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95년에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했어요. 2000년이면 내년도부터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측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단기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해가 내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워 가지고 잘못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운 5억이고요. 본일산시가지 개발구상용역은 지금 일산신시가지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니 이런 것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본일산은 아직 그런 정비가 여러 가지가 안되어 있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구도시도 신도시처럼 개발을,

고오환위원

재개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재개발뿐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1억만 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해 나가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 1억을 세운 것은 뭐냐 하면 경성공단이라고 있고 고운공단이라고 식사동에 있고, 덕이동에 있는 지역을 기개발이 돼 가지고 무질서하게 개발이 됐지요. 그래 가지고 공장이니 뭐니 해서 난립해 있는데 여기를 준공업지역 아니면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공업지역을 달라,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요청하고 있어서 거기도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냥 무질서한 채로 놔두면 안되니까.....그래서 그것을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세운 거예요. 개명산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고오환위원

그러면 식사동 쪽에는 대충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결정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확실히는 안됐고 고양시에는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오환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교부에서 도에 줄 때는 이마만한 것을 준다구요. 그럼 각 시군에서 이것을 나눠 갖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100만이 되어 가는데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을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경기도에 준 것을 나눠 가져라, 그래서 경기도에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요즘에 각 시군에서 공업지역으로 하다가 나머지 개발을 못한 것을 고양시에 주자, 대도시가 됐는데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해서 우리를 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을 해서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바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예요?

최실경위원

204페이지, 아니 페이지에 관계없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요.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요.

최실경위원

저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자금 돈 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물론 법적 규정이기는 하나 어려운 때 1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들이 관리가 되는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20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서 이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누락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누락분에 대한 부과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강 큰 덩어리만 어디어디인지 좀 어떤 것인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 대림아파트 앞에 상가건물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덕이동에 창고건물을 신축한 것이 있고요. 아시아나 호텔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예비비 부분을 봐주세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07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토지관리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중에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310억이 99억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에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최실경위원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내 소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비비 부분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런 것이 210억이라는 돈이 감된 것이 증액된 것으로 잘못 표기된다면 420억이 되는 것이에요.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금까지 질의 드린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각 과별로 하기로 했거든요. 도시주택과는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예.

조동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조동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207페이지 예비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왜 210억 감이 되었는지? 감인지 다른 데로 과목정정을 해서 전출을 시켰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그냥......

이건익위원

사전에 국에서 검토를 안하는 모양이야.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기정예산이 312억이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종합전시장 관련해 가지고 부지매입건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비가 건설사업소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출된 금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렇다면 206페이지에 금년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을 64억을 과목정정을 해서 전출을 시켰단 말이야.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외에 210억을 다시 건설사업소로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건설사업소에서 컨벤션센타 국제회의장 관계를 취급을 하는데 예산은 특별회계에 세웠었어요. 그래서 전부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다보니까 감액되는 거예요.

조동원위원

건설사업소로 넘어가서 건설사업소에 수입으로 잡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서 다 잡죠.

조동원위원

건설사업소 소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아직 확인을 안했는데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업소 266, 267페이지를 보면...... (장내 소란)

조동원위원

그런데 건설사업소에 수입이 잡히지를 않았단 말이야. 전부 자기네 주체에서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제전시장 부지매입비 계약금 해 가지고 86억, 국제전시장 부지 시가조성,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건설사업소로,

최실경위원

위원장! 이 부분의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200페이지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다시 여쭤보겠어요. 본일산시가지 개발용역구상비 해서 10억인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억입니다.

조동원위원

본일산은 거의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중산지구나 탄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탄현지구라든지 기 개발된 곳을 제외한 본일산 개발이 안된 곳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현재 거의 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들어가도 규모 있게 제대로 안되니까 도로라든지 시장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조동원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계도 했고 아파트 재건축부지를 다시 시가지 재개발 구상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도 재투자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개발이 되는 데는 제외해 놓고 주로 구시장 주변을 개발구상을 하는 것이예요.

조동원위원

거기가 뭐 몇 평이나 돼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서서 도시계획상 하지 않으면 본도시는 개발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동원위원

고양종합여자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쪽으로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거기도 검토가 됐어요.

조동원위원

경찰서 있는데 구경찰서 부지까지 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변을 다 해서 거기도 일산신도시는 개발이 다 됐는데,

조동원위원

남은 데가 거기 밖에 없거든요. 시장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했는데 20년마다 국변을 한다면 모르지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변경내용이 용역을 주면 임무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설명을 해 줘야지 그것도 없이 용역준다는 얘기는 전부 다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어떤 어떤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해 줘 가지고 용역을,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환 위원님! 아까 그 질의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이건익위원

그 산출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라고 하세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느냐 이거야.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장기계획은 20년에 한번씩 다 세우게 되어 있고요. 또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종환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용계획변경이 아니라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이종환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우리가 2000년 내년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95년도에 했으니까 5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들어가야 내년도에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장기계획은 세워놨지만 그동안 추진하다보면 불합한 것이 있으면 합리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서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2000년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해가 돼서 세우는 것이에요.

이종환위원

5년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종환위원

개정을 한다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인데 녹지가 필요 없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끌고 들어가자, 아니면 공원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일부 해제시키자든지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 다른 것이죠. 국토이용계획은 준농림지역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작업인데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종환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맞는 거예요. 아니,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를 재정비 하는 것이고, 준농림지역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 준농림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기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은 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준농림지역에서 해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기본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다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건물이 들어설 것은 다 들어섰고 한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먼저번에도 했잖아요. 녹지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끌고 들어갔다든지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은 세워놨지만 5년 동안에 변경해야 될 사항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용역주는 것을 보니까 임무부여 다해 주고, 또 우리가 자료 다 주고, 책 몇 장 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허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도시의 성격도 규명하고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다 줘요. 2억 7천만원짜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책꽃이에 다 꽃혀 있어요. 지금 실천계획을 수립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21세기 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작년에 그런 용역 쓰고 있어요? 전부다 책꽂이에 들어가 있지... 그런 용역은 주지 말라 이거예요. 용역, 용역 해 가지고 이름만 붙여 가지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장기계획은 20년이고 이것은 5년 단위니까 이것은 해야 돼요.

이종환위원

그래서 명분만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무부여도 다 하는데 용역, 용역 해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구상이 나왔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용역을 세울 때 대강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은 고양시의 70%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변경을 하는 것인데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95년 6월 15일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것을 매 5년마다 여건변화를 수용을 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재정비에 담아질 내용이 고운공단이나 경성농원 주변에 대한 재정비, 또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가, 다로 책정된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원지역에 대해서 기준에는 1인당 6평방미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38평방미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미방치 돼서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조정을 하는 것이고, 국제종합전시장 관련해서 이에 걸맞는 교통이라든지, 외교, 정보통신시설 그런 생산시설을 겸비한 자족시설 입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고요. 또 인구가 2011년 100만으로 받았는데 그 인구목표를 120만이나 130만으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인구목표 수정이나 또 이번에 그린벨트가 7월에 기준이 발표가 되면 그린벨트가 재조정되는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용역을 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획실에서 한 장기발전계획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2011년까지 100만으로 했으면 100만의 도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인구가 120만명, 130만명이 됐다고 해서 고양시가 더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교통, 기반시설이 여기에 맞춰져서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됐지, 왜 20만명, 30만명씩 늘리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고양시가 인구만 더 늘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에요? 기반시설이 따라가 줘야 될 것 아니야. 그것은 누가 입안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5억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금액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끌고 들어가는 용역으로 다르고, 그럼 미리 사전에 계획을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도시국장이지만 저도 몰라요. 어디를 개발시키고 어디를 개발시키고 사전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 기술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서로 협의는 되지만...... 도시국장이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여기는 뭘 만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알아도 안되는 사항이예요.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서 여기가 주거지역이 된다고 미리 알아버리면 다 가서 땅사버리면 특혜를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도시국장이......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 줄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5억씩 주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필요로 해서 준다고 모르는데 하나의 형식에 그친다면 안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 머리속에는 몇 십만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 말이죠. 2011년까지 100만명으로 한다는데 지금 2011년까지 이 추세로 가면 120만도 될 수 있고, 150만도 될 수 있고, 100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확정을 하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100만의 도시로 끌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런 도시계획을 만들어야지. 자꾸 기반시설도 없이 인구만 불어서 성격상 되겠느냐 이 말이야.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자꾸 아파트를 더 지어서 인구만 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용역을 줄 때도....... 임무고지를 해 줄 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 잔여토지매입 소액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양구 관산동 687-30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다가 이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은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고오환위원

현재 길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길인데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처음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처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8억 900만 8천원인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이외에 적립된 금액이 또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기존 예산액이 적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8억 900만원은 상반기에 그동안 원금, 이자 이런 것들이 다 입금된 것을 세입에 다 넣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여러 가지 21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예비비를 재원이 없는 관계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유독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여기에서 예비비로 넣었던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79년 취락택지부터 90년 수해해서 취락택지를 했던 그런 융자금을 했던 이자하고, 택지융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을 예비비로 포함시켜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연말에 반환할 때 다시 지출될 돈들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216페이지 토지매입비 능곡에서 신도시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는 공사가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토지매입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이것이 감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217페이지 일산~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왜 경정을 해서 당초 설계보다 증액이 됐는지 3가지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국비반환 문제하고 4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첫 번째 능곡~신도시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6억 5,700만원은 능곡 가시다보면 주유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평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토당동 가기 전에. 그런데 먼저 구교량이 있어요.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하천은 넓은데 좁아가지고 쏙 들어와 있어요. 그 위로 도로가 교량이 확장시설 되면서 교량을 이번에 철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당에서부터 대장지구 앞으로 내려가는 물이 거기를 통과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옛날 구도로의 교량이 폭이 좁았어요. 그래서 확장을 못해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못하던 것인데 그 도로를 옆으로 개설하다보니까 교량도 늘리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뜯어버리게 생겼어요. 뜯어서 신평동으로 가는 도로를 하다보니까 그 주유소 전체가 도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불가불하게 그것을 추가로 더 매입해서 도로를 연결시켜주느라고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주유소 뒤로 신도시 들어가는 도로가 나고 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신도시 뒤로 나갔었죠.

조동원위원

아니, 주유소 뒤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약간 뒤로, 그래 가지고 일산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신도시 들어가는 구도로로 교량도 들어가고 차도 들어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구교량 자체가 폭이 하천폭의 반도 안돼요. 신평동 들어가는 도로가 교량을 다시 확장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것을 뜯어버리고 주유소를 보상을 줘 가지고 도로를 그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조동원위원

주유소 자리를 사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2개 교량을 하자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신평동 주민들도 아예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게 하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는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먼저번에 감정했던 것보다 재감정을 했더니 지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2억 9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 공사자체가 건설사업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관된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나머지 것도요? 오미산에서 설문동으로 나가는 것도,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도 도비 선 것, 저희가 추진하는 거예요.

조동원위원

그것은 도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여기 밑에 섰지 않습니까? 성석동~설문동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1억,

조동원위원

아니, 공사비.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토지매입비 11억이니까 공사비까지 서는 것이죠. 금년도에 도비 1억 5천만원의 설계비가 나왔고요. 지금 11억에서 도비가 3억 5천만원, 시비가 7억 5천만원 해 가지고 공사하려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조동원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중산에서 오미산까지는 국도고, 또 파주 봉일천부터 설문동 경계까지는 국도고, 설문동에서 오미산까지가 지방도로라면서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아니에요. 당초에는 지방도 307호선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지원도로라고 해서 국지도라고 다시 고시가 나면서 중산지구에서 죽 나가서 오미산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리현으로 가는 도로를 6차선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통일로로 바로 나가요.

조동원위원

외곽으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봉일천 쪽으로 안 나가고요. 그러면서 봉일천 지방도로를 시도로 만든 거예요.

조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가운데만 지방도로로 넣어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방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지방도는 아예 없어지고,

조동원위원

시도,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중산지구부터 국가지원지방도로 국지도로 됐죠.

조동원위원

아니, 봉일천에서 설문동까지는 국도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다 시도가 된 것입니다. 파주시도, 고양시도 나눠서.......

조동원위원

그럼 그동안 국비로 공사를 한 것은 반환을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비가 아니죠. 도비로 한 것인데,

조동원위원

도비.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반환이 아니죠. 그것은 국지도가 되기 전에 파주부터 고양까지 해오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고시가 나는 바람에 파주는 도에서 공사를 했고 우리는 못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동원위원

우리는 오미산까지 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방도니까 같이 고양시하고 도하고 같이 했죠. 주유소 앞까지.

조동원위원

국지도라는 것이 새로 만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새로 만들었어요.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해서,

조동원위원

공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지원지방도니까...... 국지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50%,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도비가 25%, 우리가 25%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25%,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안준다고 해 가지고 시도가 됐으니까 시 자체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다보니까 안된다, 우리는 해달라 하다보니까 이번에 좋다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줄테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원래 시도는 안해줘도 되는데 도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설계비 세우고 3억 5천만원을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조동원위원

토지매입비는 도비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다가 아니죠.

조동원위원

1억 1천만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1억이죠.

조동원위원

11억은 도비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1억에서 3억 5천만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7억 5천만원이예요. 그러니까 25%로 보면 되죠.

조동원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일산~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 세운 것은 먼저에는 도로공사만 한 것이고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은 설계에 당초에 넣어서 해도 되고 안넣어서 해도 되는데 일단 뺀 것입니다. 도로를 하고 나중에 발주를 하려고...... 원래 웬만하면 분리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목이나 포장공사를 하는 사람이 전기나 이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대형으로 종합적으로 하는데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218페이지 국비반환 문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비반환금은 수해복구사업에서 국비 나온 데서 입찰잔액이예요. 1,081만 6,450원, 도비반환이 수해복구사업에서 44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서 6,100만원, 시군도로사업에서 2억 9천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목적지원이 돼서 이렇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입찰잔액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니까 1천만원, 400만원은 전부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사업 6,100만원인데 이것도 지원을 하면서 신도시에서 이산포로 들어가는데 지정이 돼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구청에서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조동원위원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국비 반환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방도 310호선 2억 9천만원은 원당지하철 역사 구도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했었는데요. 그 앞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요.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토지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다 목적사업비냐 이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동원위원

예.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능곡~신도시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포장공사를 4차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은 앞으로 6차선으로 할 경우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아니라 현재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아시겠지만 구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폭이 좁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둬 가지고 신평동에 들어가는 사람, 신도시에서 와서 들어갈 때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뜯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장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지금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랑폭을 넓혀놨는데 그것은 좁아서 물이 안내려가고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뜯어서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느니 아예 이것을 사 가지고 신도로로 다니면서 신평동 가는 길에 접점을 시켜주려고,

이건익위원

그것은 일부가 되겠죠. 전체의 일부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일부에요.

이건익위원

나머지 내용은 4차선 공사에서 앞으로 6차선으로 공사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해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럴 수도 있죠.

이건익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6차선 공사허가가 났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고시만 났어요.

이건익위원

날짜가 언제 났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작년도 9월 15일자로 난 거예요.

이건익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4차선 공사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6차선을 공사한다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매입을 해놓는 것,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되고 교량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및 등록증 인쇄, 전문건설업 면허발급이 도에서 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도에서 시로 이관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금년도 3월 15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앞으로 등록사유에 있어서 등록제로 끝나는 것입니까? 심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신고로 끝나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사항만 있어요.

이건익위원

확인할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첫째 사무실 면적이 나와야 될 것이고, 기술자 보유현황이 나와야 될 것이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기준을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록증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전문건설이니까 10평 이상에 3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되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먼저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건익위원

기술자 보유현황이 2급 이상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능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이 다르고, 그런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심사제도냐? 그냥 신고제도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고제도를 하고 있는데 신고제도만 가지고는 결국 전문건설업이 이런 상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와요. 심사를 해야 돼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심사를 안 하거든요.

이건익위원

문제가 된다고요. 폐단이 많다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등록 요건에 대한 표를 제출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217쪽 가운데쯤 보면 시설비 지금 말한 신도시~능곡간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비가 있는데요. 현재 어떤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공사를 할 때는 도로부분,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것이 없이 입찰이 된 거예요. 거기에 넣어서 해도 되긴 되는데 당초에 할 때 토공이라든지, 아스팔트공사라든지, 일반적인 것만 넣어서 사업을 입찰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를 않죠. 전기라든지 신호등,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다됐으니까 예산 세워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구도로에서 사용하던 안전시설도 있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구도로하고는 다르죠. 새로 뚫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원위원

섬말다리부터 능곡 가는 사이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진원위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 가스안전공사에서 관계가 없답니다.

김진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가 건설사업소인지 도시건설국인지 그 밑에 보면 구청일인지, 동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만들려면 건설사업소면 건설사업소에서 모든 공사를 전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분이 안돼요. 지금 도시건설국에서도 도로작업하고, 건설사업소도 하고, 행정편의주의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새마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오고, 건설사업소가 있으면 공사를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전문성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다 성토를 해 가지고 신설도로를 내면 그 주위에 있는 논밭들이 도로보다 더 높게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서 도로 보다 절대 양쪽에 있는 논밭이 높아지면 안됩니다. 조금 있다 보면 도로가 배수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는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법면까지는 편입용지로 해서 배수로까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법면 내려가서 측구까지 다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도로 생겨나고 법면 다 메워버리고 진입로 만들고 나중에 비가 오면 전부 다 도로가 낮으니까 물이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도로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높이를 해야 되는데 보통 2~3미터, 5~6미터 메우는데도 현장을 가보면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강구를 해놓고 도로를 만들든지 해야지 성토허가 다 내주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를 아무리 높여도 매립하는 사람들이 도로 높이보다 더 높게 따라와서 메워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측량을 해서 찾아 가지고 앞으로 이럴 계획이에요. 고양시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측구를 파서 거기다가 다시 만든다든지 측량을 할 계획이에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일을 만든다 이 얘기야. 기존에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도로를 갖다가 양쪽에서 밭은 성토해서 도로보다 더 높여 가지고 비만 오면 흙창이 돼 가지고 배수로가 되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 고양시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어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측량을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돼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각 과하고 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건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도로를 만든 것을 보니까 그 옆 땅이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보다 높아요. 그런 현상인데 도로를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지영교 보강공사 시설비가 나왔는데요. 보강공사가 뭘 보강공사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교가 가운데 교각이 침하가 돼 가지고 10㎝ 정도 낮아졌어요.

이건익위원

교각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 교각을 다시 들어올려서 공법에 의해서 제친 것 그러면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 보강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건익위원

다리 제한 톤 수가 얼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13.5톤이예요.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국지도라고 국가지원지방도가 그 밑으로 들어가요.

이건익위원

안전진단 받은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 거예요.

이건익위원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위원장! 예산사항하고 약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짧게 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지금 중산~봉일천간 도로에서 오미산 주유소에서부터 벽제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교통이 원활히 순환되리라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벽제교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사리현~문봉간은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냐 하는데, 주로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벽제에서 중산지구로 해서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고, 파주로 가는 차량들도 많지만 거의 다 통일로를 타기 때문에 없는데, 거기에서 4차선으로 와서 중산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6차선으로 받기 때문에 교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벽제교는 건설사업소에서 이번 추경에 확장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사업소에 설계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업무분담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 지영교 건설문제도 건설사업소에서는 그 도로가 지금 문봉 그러니까 현재 사리현~성석간 도로를 도시건설국에서 입안을 해서 건설사업소로 넘어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량개설 문제까지도 건설사업소에서 애저녁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침 오전 7시 40분부터 차량이 정체가 되면 의정부 가는 원당 쪽의 39번 국도는 의정부 가는 철도건널목까지 차가 밀리고, 그리고 성석동에서 오는 차량들은 벽제초등학교 앞까지 차가 밀립니다. 지금 완전히 거기는 그 시간부터 한시간 반 가까이는 주차장이에요. 이런 업무분담이 이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실험을 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222페이지 토당 제2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손익분기점 감정평가액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고오환위원

손익분기 돈 2천만원 계상된 것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면을 제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토당 제2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일산구에는 골프연습장이 많은데 덕양구에는 근린공원 앞에 면적 규모 미달의 골프연습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토당 제2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장미아파트 바로 뒤가 돼서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반발을 해 가지고 시끄럽고 공해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장소는 노인분들께서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넣고, 그 너머로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그쪽으로 조성계획을,

고오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손익분기점 감정평가액이 2천만원인데 그 2천만원이 어떤 돈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이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사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 전문업체에다 손익평가를 설계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2천만원은 토당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하는데 손익계산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이 없고 이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있나 아니면 손해가 나는가를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나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되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우는 것이고,

고오환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몇 타석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타석이 몇 개인데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손익분기점을 이야기 하는 것은 박스당 3천원을 받든지, 5천원을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조사비가 2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2천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 들여서 안된다고 하면 안할 것입니까? 된다고 하면 하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안 된다면,

고오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봐도 타석이 몇 석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은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손익분기점 산정평가 2천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가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이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한번 시장님 하고 전부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최소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타석에서 비거리가 한 100야드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 그런 용지가 있습니까? 토당근린공원이 상당히 적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좁은 편이죠.

고오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도면 자체를 그려 가지고 비거리는 얼마, 타석은 몇 타석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안별로 질의를 하면 모르고 계세요. 전혀 공부를 안하고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이 물으면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합니다. 도면도 안가지고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몇 타석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45타석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비거리는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00미터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평지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경사도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만약에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안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공원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고오환위원

거의 구릉 같은 그런 장소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구릉지입니다.

고오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에 이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놀지 못하는 구릉지역이나 건너뛰는 데를 했을 것이라고 위원들과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그럼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구두로 답변해 가지고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면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의 휴식공간에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구릉지라고 해서...... 근린공원이 참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골프장을 만든다는 자체부터 어떤 분이 이런 계획안을 세운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당시부터 공원법에는 근린공원에 골프장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원기본계획수립에도 골프장을 유치시키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골프장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줄 것입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손익분기점 산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서 위탁을 준다 이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민간업체한테 기부체납 방식이 있다거나 민간기업 위탁방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거기에서 택일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영할 경우 한 20여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막대하니까 기부체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상 시장님의 결심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기부체납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계획상으로 골프장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토당근린공원 주위에서 화정지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운동, 스포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서로 봐서는 골프장은 아직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힘든 운동이라고 봐져요. 그럼에도 제2토당근린공원에다 골프장이 45타석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큰 골프장을 거기에 지어놓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망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구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해지역에 보상도 안 해 주고 7~8월에 엄청난 비가 오다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대책을 안 해놓고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문제이고 또 앞으로 근린공원의 좋은 휴식처에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고오환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산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셨고, 골프장을 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1천만원까지 올라 왔어요.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이것은 왜냐하면 92년도에 실시계획을 할 때 주민공청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골프장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주위에서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실시계획을 할 때 아예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에요.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유일한 고양시에 아니면 타시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일한 시설이 되겠군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서울시에도 있어요. 몇 군데 있다고요.

최실경위원

지금 고양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양시에는 그것 하나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인도를 하나 설치하는데 구릉지라고만 제가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다른 문제제기는 안 했을텐데 구릉지라고 했어요. 즉 말하자면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곳, 그렇다면 그 부대로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면적이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골프장으로서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을 하는 시설면적을 전체 몇 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안에 주차면적도 포함이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구릉지라고 아까 하지 않았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구릉지지만 망을 치게 되니까요. 망 밑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실경위원

구릉지인데 어떻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민들이 쉴 수 없는 곳에 하느냐고 고오환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시민이 쉴 수 없는 곳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답변 잘못하신 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구릉지지만 전혀,

최실경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사람이 쉴 수 없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상된 금액으로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0억에 대한 경영수입의 시가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부체납을 받는 형태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뜻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익분기점 산정평가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예상했던 경영수익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없이 이것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데이터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직영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수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집행부 안이 있을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동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오시고, 손익분기점에 따른 산정평가에 대한 자체평가 없이 최소한 자체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으리라고 판단돼야 이 거금 2천만원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화동 경관녹지 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6천만원, 총 예산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2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25억이라고 단서를 달고 총 예산액의 몇 % 용역비, 설계비라는 것이 나와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억이 드는 집행부 기본구상계획을 어떤 스케치 된 것이라도 보여줘야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준비가 됐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대화동 건설기술연구원 뒤가 되겠습니다. 경관녹지 6천평이 있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나대지가 한 6천평 총 1만 3,600평이 되겠습니다. 대화동, 송포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 이쪽에 체육공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시장님께 누차에 걸친 청원이 쇄도해서 그 일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관녹지는 6천평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지금 최위원님처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시장님이 그럼 여기 사업설명회를 한번 먼저 개최를 해라 해 가지고 사업장을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그쪽지구 심규현 의원님, 이봉운 의원님, 또 전의원님, 그쪽 지역 체육회장님들 다수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설명회를 상황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 여기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여기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그날 바쁜 사항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최실경위원

시설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면 설명) 여기에는 다목적 운동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쪽 자유로 나가는 쪽으로 테니스장 4면,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공간 파고라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시설하고 대화동 주민들이 마크로 앞에서 오는 도로의 정체현상 때문에 의회에 의원발의로 우회도로 의견청취 들어왔던 것 기억하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그것하고 저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 때 본 위원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를 지금 현재 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 지역하고 관계없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공설운동장이 옆에 있고 다목적운동장이 있으니까 그쪽은 운동장 동네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 답변을 하시려면 힘이 드실 텐데....... 작년 덕양구 도로 가로수목 고사문제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혼이 나셨을 거예요.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애쓰신 것은 압니다마는, 금년에 그 모든 가로수가 활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성 약제방제 금액으로 1천만원 돈이 반환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금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가슴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이 아직도 미진한 곳이 있는데 이 몇 푼 안되는 돈에서도 반환금이 나와요.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은 본 위원은 날만 흐리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작년도 국도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약제방제 1천만원씩이나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속성 약제방제라는 것은 산림청 고시가 산림청에서는 인력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국도비를 세워서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는 차량으로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실경위원

수해복구비 반환된 것 질의 드렸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죠?

최실경위원

230페이지 138만 8천원 반환된 것과 40만 1천원이 반환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 녹지과의 수해복구비는 제일 적은 예산이 국고가 내려왔고 몇 푼 안되는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반환이 됐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공시설 녹지시설 재해복구사업은 구청 묘포장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덕양구 대자동 안에 있는 묘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래서 여기는 한 푼도 안 쓴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을 대화동으로 옮겼습니다.

최실경위원

복구비가 이것이 전체 금액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속성 약제방제는 잘 되었기 때문에 더 할 곳이 없어서 반납했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릴께요. 더 이상 방제할 곳이 없어서 국고를 반납한 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방제할 곳이 없어서 반납한다기보다도 인력으로 선 것을 저희가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최실경위원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데 차량으로 하든 뭘로 하든 더 이상 우리 관내에 있는 녹지과 소관의 모든 나무에 방제할 데가 없어서 다 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뜻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왜 반납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비 할증률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이 섰어도 국도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지급할 수 없다니요. 예를 들어서 도비 "너희 1천만원 내려 보내 줄 테니까 10% 반납하라"는 얘기에요? "고래 심줄 같고 하늘의 별따기"라는 돈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제를 방제하다보니까 시기별로 양구청에서 잔액이 남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일을 안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고오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최실경 위원님이 대화동 체육공원조성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 평수가 몇 평이죠? 몇 대 규모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한 120대 되네요.

고오환위원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 시책 큰 사업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동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주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체육공원을 한다는 부지에 그 때 설명하기로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화동 메인스타디움 주변에 주차 대수를 물론 지금 모르시겠죠. 주차 평수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분명히 적어 가지고 그 때 유동철 과장이 우리가 설명한 내용으로는 그 뒤에 복개천 하고 지금 묘목 심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으면...... 이 메인스타디움이 5만석 규모죠?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4만 2천석이요.

고오환위원

4만 2천석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 공원은 좋은데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어디에 갖다 대겠습니까? 전부 길에다 갖다 댑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설치하는데는요. (도면 설명) 종합운동장 바로 뒤편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부지이고 이것은 이쪽이에요.

고오환위원

주차장으로 쓰려는 부지는 지금 별도로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평수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뭐뭐라고 그랬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다목적 운동장 겸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파고라, 농구장 겸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잔디마당,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과연 그 시설물 곳곳에다 해놓은 각 종목팀들이 몇 위권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종목이 한 20개 되는데 그 중에서 2, 3위 한 종목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부가 소비성이 있는 단체들만 있어요. 궁도가 단체, 개인 1위를 하므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8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위권으로 밀려나는 것을...... 그런데 궁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궁도장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등한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궁도장 좀 하나 넣어 주세요. 그리고 각 신문사에서도 보면 그것은 예외로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1등을 개인이나 단체나 다 했는데 20위권을 8위까지 끌어올렸는데 단체에 대해서 궁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경기를 할 때 궁도도 같이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줘야지. 맨날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종목을 예산만 잔뜩 세워서 까먹는 단체를 뭐해요. 그런 것 다 집어치우고 궁도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마상공원에도 궁도장을 넣었습니다. 또 토당 제2공원에도 궁도장을 유치시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동원위원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토당 제2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실시설계비, 설계용역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시비를 더 좀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법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는지? 그리고 유휴시설이 몇 군데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최초에 설계시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가 위치를 변경시키면서까지 사업을 꼭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어떤 방법으로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토지위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지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경사도 100미터, 45타석이라면 상당히 100미터에다 폭이 한 40미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만 해도 거기에 어떻게 유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원 넓이가 총 얼마인데 골프연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제시해 주시고, 대화동 경관녹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무 계획 없이 너도 떡 하나 먹고 싶으면 너도 주고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에 총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이고, 지금 10년이 아니라 20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해야지 주민민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좀 힘이 있으면 선심성으로 너도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공원이 조성된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토당 제2근린공원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전부 다 비싼 땅 사 가지고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 보상 다 해주고, 마상근린공원은 보상가만 해도 200억 주는데 그 땅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은 보상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토당 제2근린공원의 땅이 전부 시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땅이 얼마나 되며, 보상가 책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전부 다 보상가 책정이에요.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공원화 되어 있는 총 면적이 얼마고, 지역이 어디며, 지금 장기 사업계획으로 해서 어디부터 할 것인지? 그것은 시정발전연구위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계획도 안 되어 있던 것을 장기사업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공원화를 계획하겠다고 해서 몇 십억씩, 시기적으로 이럴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 공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개발할 것이라고 그러지 지금 같이 한다면... 일시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균형과 형평도 맞추면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고 생각난다고 해서 주민의 민원이라고 해서 해주다보면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은 이종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국고보조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로 농지개량조합에서 농로포장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농로포장, 보조사업으로다......

고오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액이 국비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6,240만원에서 시비가....... (장내 소란)

김현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위치는...... (장내 소란)

김현중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고오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235페이지 시설비가 당초보다 전부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설계변경입니까 시가가 변동이 돼서 늘어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설계결과에 의해서 증액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본예산 때도 얘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충분히 예산을 안 잡았던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어제 2차 본회의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하수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국비반환 부분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등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현황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전체 예산 보조금이 11억 2,45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액이 10억 5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89.4%를 집행을 했고, 현재 집행잔액 1억 1,949만 5천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10.6%가 되겠습니다. 반환사유는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용도외 사용금지로 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반환코저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98년 호우시 하천수해복구와 하천관리분야로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13개소에 예산을 5억 5,136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449만원이 되겠고, 하천관리분야로써 3개소의 예산액 3억 44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4,9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수리시설 수해복구 분야로써 전체 예산의 4,715만 5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5억 5천만원에서 5,400만원이 반납됐다.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빠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아시죠? 빠진 것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개념의 차이입니다. 당초에 소하천 수해복구 분야에서 토사제방으로 붕괴됐던 지역이 토사로 원상복구가 돼 가지고 작년도 수해 후에 행자부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량복구를 수해복구 사업비, 돌망태라든가 석축공사를 요구를 했지만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구청하고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토사로 되어 있던 것을 돌망태나 돌부침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고, 그리고 반납하게 된 것은 토사로 다 했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구청에도 똑같은 얘기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토사로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는 할 것을 다 한 것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토사로 되어 있던 것이 수해를 봤으니까 돌부침을 하지 않고 토사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다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창릉천이나 곡릉천 어느 구간에 호암블록이나 돌망태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던 지역이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돌망태나 석축으로 원상복구한 집행잔액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입찰잔액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창릉천이나 곡릉천을 본 위원이 필름으로 담은 것만 약 한 60커트 되는데 덕양구청 건설과에 대고 이 부분 빠진 원인을 얘기를 하면 빠졌다라고 인정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고 들은 바 있어요? 지난번에 도시건설국장님 방에서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돈이 반납됐다면 나는 토사로 유실된 것을 다 쌓고 남은 돈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줄 알았더니 답변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 틀리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곡릉천 제방 중에 물구리 쪽 내려가는 수로부분이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다시 그대로 도로포장을 한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곡릉천 상류 이중도로 건너편에 유실됐던 부분, 국장님과 동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유실됐던 그 밑의 부분 그것만 딱 닦고 말았어요.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그런 것을 좀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5억 5천만원 중에서 5,400만원을 반납을 했다면 10% 가까이 반납을 했는데 중대한 문제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정비사업 개보수가 있고 신설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는 사업 위치는 덕양구 성사동 소방서에서부터 주공아파트 쪽으로 도로 밑으로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내부에다 오수 벽을 설치해 가지고 도심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오수벽에다 차집을 해 가지고 소방서 밑에 우수토실을 신설해서 차집관로에 연결조치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수관거정비 신설사업은 덕양구 효자동, 지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수해 때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 때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효자동 지역에 하수관거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방양여금으로 수입 잡아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효자동 하수관거 신설문제는 지난 수해 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보완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차집관로가 그 당시에 드러나고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차집관로로 인입이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에 따른 98년도 특위를 구성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축기지창 안쪽 동네 마을 내부에 하수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파발에서 장흥간 도로구간내 하수도공사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지금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처음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구파발부터 효자동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일영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축에서 장흥간 도로구간 현장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축동 차량기지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이다보니까 그 원인분석을 하다보니까 도로공사 현장 상류지역에 유역까지가 지축동 차량기지 쪽으로 우기 때 강우가 쏠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축 차량기지 밑으로 암거박스를 약 한 3×2로 해서 3년 박스로 확장을 해야만이 지축동 일원에 침수가 해소가 되는데, 암거박스 시공이 지축기지창 내에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축~장흥간 도로 상류지역 유용면적 약 15만평만이라도 유역을 돌리고자 그러니까 기지창 쪽으로 유용면적으로 쏠리지 않게 하고, 다만 일부를 도로상으로 해서 지축교 쪽으로 유역을 변경코자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내에다 하수관을 신설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은데 구파발~장흥 도로구간내 하수도공사라고 하니까 광범위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효자동사무소에서 장흥 쪽으로 100미터 더 올라가면서부터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만 지축교 쪽으로,

최실경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장흥 가는 도로, 일영 가는 도로 우측 상단부분 것만 물을 받아내겠다는 뜻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유역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침수를 완화, 분산시켜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이 약 15억 내지 20억 가까이 들겠다는 뜻이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12억을,

최실경위원

12억은 설계비고 3억이 또 서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3억은 시설비고 위의 설계비가 3,800만원이고,

최실경위원

그런데 12억에 따른 3,80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설계비를 3,8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12억이 들기 때문에 3,800만원짜리 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3억이 선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공사비를 총 얼마로 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12억 예산에서 3억만 금회 추경에... 전체 소요 공사비는 약 한 12억으로 추정하고 그 중에서 금회 추경에 3억만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건설사업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삭감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센타 기본조사 설계비가 변경이 된 것이죠? 전액감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재원이 당초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및 도비가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원 변경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억이 올라왔는데 계속사업으로 계속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이 올라 온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계속사업인데 골프연습장이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2면이 신설을 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프연습장이 5,452평방미터가 늘고 또 게이트볼장 2면이 늘었는데 그것이 1,888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아까 녹지과에 골프연습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녹지과장님하고 얘기를,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하는 주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토지매입,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부지조성을 해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요. 부지조성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물 골프연습장을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골프연습장 때문에 녹지과에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했어요. 못하고 비거리 타석이 45타석에 거리가 100미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토당공원에 가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님께서는 구릉지라고 했단 말이죠. 구릉지를 건너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러세요. 부지를 한 1,700평 정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제전시장을 유치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3차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부지가 10만평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10만평으로 부지가 가능합니까? 농지수용을 안 하고도 우리가 원하는 국제전시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유동철 과장님!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예상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것을 (도면을 가리키며) 가지고 왔습니다.

고오환위원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저희가 전시시설 용지와 회의시설 용지를 전체적으로 한 75,000평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다음에 녹지부분이 한 25,000평 정도 해서 10만평이었습니다. 저희가 1차 내지 2차 제안서를 산자부에 제출을 하면서 제안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 31,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에 3만평, 2단계에 3만평, 그리고 3단계에 4만평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섹타 범위내에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농지편입이 없습니다. 그럼 2단계에서 일부 저촉이 되고 3단계에서 저촉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농지편입 면적이 25,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잔여지가 약 3만여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은 이유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0만평의 농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시장이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10만평입니다.

고오환위원

농지가 들어가야 10만평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농지가 안 들어가려면 맨 처음 보신 도면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가 10만평이고요.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이렇게 해서 10만평이 되어 있는데 10만평을 낸 것은 일단 부지가 정형화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0만평의 정형화된 부지 이외에 85,000평의 연면적입니다마는 전시장에 깔아야 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방안입니다. 내일도 코트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마는 전주 금요일에 코트라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도리어 코트라 관계자한테 실책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입지가 선정될 때까지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은 당신네들 아는 것처럼 땅이 10만평에다 전시면적 57,000평에 연건평 83,000평이라는 그런 계획밖에 더 있겠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뭐가 되어 있고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태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만평 내에 전시장 이외의 부대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3만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3만평에는 민자시설이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간단히 보고 드리면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10만평에 3만평의 민자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백화점을 짓는다, 뭘 짓는다 했을 때에 과연 합리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 현재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앞으로 농림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40만평을 잡은 부지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20만평을 자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0만평을 자르면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형을 시켜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로를 가지고 잘랐을 때는 이 부분이 약 40만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서 장항I·C쪽으로 빠져나가는 오바 페이스가 있고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이러한 도로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고오환위원

별도 도로로?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렇다면 장항I·C하고 이산포I·C하고의 거리는 불과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I·C를 기준해서 상당히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설, 그 다음에 세계 9번째의 규모라고 나옵니다마는 그 규모이전에 이 전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갖출 수 있는 부분과, 한마디로 ONE-STOP 서비스 기능을 이 안에 충분히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복안이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과세 물류단지라든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3단계까지 갔을 때는 약 한 25,000평의 농지를 전용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농림부의 답변이 뭡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농림부는 아직까지 어떤 답변을 못얻었는데 저희들이 이 전시장이 입지하므로 인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농지전용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 접촉할 부분입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한번도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장관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냥 내려왔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는데 행정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지금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면서요. 이런 빌미가 있을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 기회에 호수공원 앞에 국제전시장 부대시설을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여유 있게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늘 해야 할 필요한 땅을 못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5,000평만 농림부에 얘기를 하지 말고 필요한 전체 평수를 얘기를 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파란이 많았던 예산인데 20억 중에 지금 18억만 계상했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1억 8천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미안합니다. 원래 20억을 세웠다가 전액감하고 1억 8천만원만 과목변경해서 다시 올린 것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경이 아까 이건익 위원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도 기본조사설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형공사 집행방법에서 텅키 공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희 시의 재정형편도 그렇습니다마는 텅키공사로 떨어졌기 때문에 텅키공사라는 것은 바로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 시공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자료를 예를 들면 법상으로 토질조사, 입찰안내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자료만 우리가 제시를 하면 시공하는 회사에서 응찰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에서 전체를 다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최실경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비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입찰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 방식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받고 시예산을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화센타건립 부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는 도대로 지원의 불가성을 심도 있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도비와 잘 맞춰서 일이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들어갑니다. 우선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이고 또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토당근린공원 조성비, 시설비 답변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시건설국 산하 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원천적으로 시작부터 기본조사 설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이 예산 시설비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설계비는 도시건설국 녹지과에 1천만원이라는 돈을 올려놓고 설명없이 들어왔다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먼저 되기 전에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조사설계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가 전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혼란이 와요.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어디가 책임부서인지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는지 가늠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봐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시 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상에 설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옆으로 피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다보니까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요. 또 이것뿐이 아니고 게이트볼장하고 골프연습장 부지를 별도로 추가로 부지만 조성하게 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주셔야 이 예산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내 주시느냐 하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자전거도로 이러한 것을 시설하기 위한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골프장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도 우리 위원들 인식으로는 거기에 관계돼서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들면 다른 사업까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게이트볼장은 얼마의 예산이 들고 하는 사업비를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 부언을 하겠는데요.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 계획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를 한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무부서가 녹지과가 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거기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이 뭐냐 하면, 녹지과로 하여금 공원조성사업을 세우는데 갖다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저쪽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를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 녹지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이 올라 왔어요. 하나는 뭐가 올라왔었느냐 하면 손익계산산정 용역을 주겠다는 예산이 올라오고, 하나는 설계용역비가 올라 왔어요. 골프장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다 대고 집행부가 그동안 검토한 손익계산 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골프장을 시작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이 지금 불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2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바로 사업을 중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중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소지가 있다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실경위원

국제종합전시장 때문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267페이지 시가지조성사업 설계비입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누차 서로간에 귀가 아프도록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시가지 조성사업 예산 11억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국제종합전시장 1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40만평을 추가로 시가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체를 설계하기 위한 조사설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도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도면을 봐 주시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유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0만평 내지는 13만평에 대한 설계비인지 아니면 전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전체의,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13만평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설명 됐습니다. 다른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을 얼마로 보고 11억 설계비를 세웠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3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럼 이 3개의 용도지역을 갖다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용지로 바꾸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도시계획법 72조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택지개발지구는 상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것이 용도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산정이 나오겠지만, 이 지역은 용도지역과 상세, 그리고 도시설계지구를 바꿔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이 안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나 설계비는 기본 추정예산 금액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죠? 아니면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상당 부분이 앞에 예정된 금액의 큰 바운다리는 설명없이 용역비만 덜렁 올라와요. 설계비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비가 전부 11억에 해당되는 설계비라면 총 사업비를 얼마로 계산하고 11억의 용역비를 요구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공사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의 비율을 해서 용역비 산출이 가능한데, 이것은 단지계획 품위나 과학기술처에서 발행한 그 품위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면서 상세지구와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이에요.

최실경위원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군요. 이것은 예상한 금액, 이 정도 들 것이다.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에요. 품위에 의해 가지고,

최실경위원

면적품위든 뭔가 설명을 해줘야지, 면적품위에 의해서 하셨든지 아니면 예상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든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3만평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말씀드릴께요. 13만평에 대해서 기본조사라고 하면 일단 측량과 토질검사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상세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측량에 대한 단가는 평방미터당 198원 58전입니다. 98년 기준해서...... 토질조사에서는 1천평당 1공의 토질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및 검토기본조사는 주택단지개발품위를 적용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에 따른 것은 평당 13만원 꼴로 보고 했습니다. 요율은 0.9%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1식으로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되고요. 환경영향평가가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빨리 확정되어야 상세계획수립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6억 5천만원이 나왔고요. 이렇게 전체를 하게 되면 약 한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3평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는 15만평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13만평 11억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차 어떤 대형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조사설계비, 즉 예산이 반영될 때 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11억이라는 돈이 섰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사전에 따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날 텐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했지만 본 위원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따라 쓰려고 하니까 따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284페이지 보시면 시영아파트 잔여세대 수리비가 있네요. 행신1차 시영아파트 7세대가 아직 분양이 안됐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최근에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잔여세대 보수비가 100만원씩,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 위원님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직 입주가 안됐습니다. 7월말,

김진원위원

고쳐주시기로 하고 판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임대료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원위원

임대료는 6개월까지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8월까지 했는데 7월에 입주가 되면 그 다음에 8월은,

김진원위원

입주를 언제 하기로 매매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7월말쯤 하는 것으로요.

김진원위원

그래서 8월분까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계속사업 내용에 있어 가지고 토당근린공원이 평수로 몇 평입니까? 원래......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평수는 55,666평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죠? 평방미터가.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애초 197억여원인데 밑에는 토지매입비가 488억으로 바뀌었네요? 이 부분하고 이주보상금이라는 것이 기 토당제2근린공원은 처음에 이주하고 이런 것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토지매입비 보상금액 추정을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예측을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보상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전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3기 의원들 들어오기 전에 다 집행된 돈 아니에요? 토당근린공원?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작년도에 전부 지출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다 지불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양식이 기 의원님들한테 작년말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내용을 작년에 보고된 사항은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넣은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기 집행된 돈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지라는 것이 그냥 자연 그대로 있으면 길도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있으면 희소가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토지지가하고 뭔가 발전의 기미를 보여놓고 늦게 조사를 하니까, 그랬을 때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0억 가까운 돈을 추가로 그 당시에 197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산했을 때는 그러면 무작위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무 근거없이 했다가 이 300 몇 억을 더주고 땅을 보상비를 증액해 준다는 것이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한참 전의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녹지과에서 실무진들이 판단할 때 아까 우리 공사2과장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특법을 보게 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당해의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벗기고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으로 옛날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공원으로 개발을 한다 이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공원이라는 것을 벗겨놓고 현재 이용상태대로 녹지로서 평가를 한다 이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이죠. 그 규정을 참작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개별공시지가만 가지고 산정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공법을 제껴버리니까 지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살렸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고 내가 사업하는 정신으로 토당근린공원을 매입하는 쪽에 섰다면 이런 많은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안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법적용을 잘못했다.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죠.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보상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애초 설계에는 없고 변경에는 있습니까? 이주보상금이 5억 5천만원이고 농지전용부담금이 7,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 여기에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주보상금이 뭔지, 농지전용부담금이 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사업소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려고 지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먼저 집행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 가지고,

고오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니, 지금 당장 나오지를 않으니까,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것은 예산심의 해주나 마나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억 뿐이거든요. 옛날에 집행한 것을 다시 여쭤보니까 답변을,

고오환위원

전문지식이 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냥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눈에 보이게 차이가 있고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답답해서 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서류로 자료로 국제전시장 내용하고 해서 같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