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제60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금번 임시회 개최배경은 8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과 6월 16일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최실경 위원외 10인으로부터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제6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은 총 15건으로 의원발의가 1건으로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집행기관 제출은 12건으로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며, 기타 안건으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는 9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9월 8일 10시 개회식은 개식에 이어 국민의례와 재선거 당선의원의 의원선서 및 인사, 시장 취임인사, 개회사, 폐식을 하게 되고 제1차 본회의로 제60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9월 9월 1일간은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9월 9일 10시 내무위원회에서는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선임의건등 5건을 심사 처리하고, 9월 1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들어온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사업소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관한 업무보고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퇴비화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주로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록 상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고양시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업무보고입니다. 조직위원회 꽃박람회 업무보고는 사회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의사일정에 넣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지금 3일로 되어 있는 일정을 하루만 더 늘려서 현지보고 일정으로 넣고 일정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과 같이 현지보고의 일정을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를 더 현지보고 일정으로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김범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처음 여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시정 및 양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임시회 일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있을 2회 추경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을 다루기 위한 사전보고이기 때문에 추경을 다루면서 바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2회 추경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에서 하루 정도 내지는 무리가 된다면 이틀을 추가를 하더라도 일정을 좀 늘려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소위원회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공식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임 형식으로 지금 처리시설 및 수거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소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자꾸 드러나니까 불가피하게 일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김범수 위원님의 말씀에 각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3건이 들어오니까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루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유임 위원 말씀은 하반기 구청업무를 보고 받아야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루지 않느냐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틀씩 늘어나면 차라리 추경을 집행부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의사일정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사정은 어떻길래 추경준비가 안되었는지 전문위원님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의사일정을 별안간에 이렇게 잡아도 되겠어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추경을 하는 임시회를 하려고 무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안배 계획은 거의 마무리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또 그럼 시비만 가지고 추경을 하지고 요구를 했는데 시비의 재원이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면 필수적인 경비외에 추가적인 사업은 별도로 거의 이번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집행부의 얘기는 추경을 하려면 수해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도추경과 맞물려야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도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도추경이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해서 도추경을 합쳐서 추경을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비만 가지고 추경을 제출했을 때는 특별한 우리 지역사업에 안배가 거의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추경은 이번 임시회에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권붕원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추경일정을 10월 초순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9월 마지막 주 내지는 10월 초쯤으로 봅니다.

권붕원위원
제 말씀은 이것을 연계해서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김범수 위원님이나 김유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추경하고 연계해서 일정을 잡아나가는 것이 낫지, 시민이 바라보는 식견은 엊그저께 수해가 나고 했는데 가뜩이나 추경은 뒤로 하고 집행부의 조례안만 통과시키는 의사일정을 짜서 과연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 일정을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집회요구가 시장이 26일날 냈기 때문에 15일 내에는 임시회를 열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한다면 15일이 경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의미는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보고형식도 상당히 필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필위원장
전문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께요. 수해복구비가 국도비가 안 나오면 우리 시 돈만 가지고 추경을 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박삼필위원장
들리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것만 추경을 세워 줬을 때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는가?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그런 것도 있죠.

박삼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무리가 따른다. 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럼 절름발이가 아니냐는 얘기가 주된 것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비라는 것은 1년 연간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해를 제외한 일부만 빼고는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과 추경과는 무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도비라든가, 국비가 정해져서 1년 계획으로 다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나와야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반 세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다, 적다보니까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도비 확정 애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쓸 만한 돈이 거기에 틀어막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일부 세비는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하겠죠. 그렇지만 도비 확정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는 견지에서 일반을 짜봐야 한 60억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다른 데 덕양구청에서 뭐한다, 뭐한다 그런 부분을 틀어막기 바쁘다, 그러다가 보니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도비와 국비가 수해와 관련해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시비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다음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이 따르면 또 추경을 해야 돼요. 그럼 추경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의사일정안중 9월 8일 개회하는 것을 9월 9일 개회하고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9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전 10시에 꽃박람회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고,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오후에 현장답사, 9월 11일 안건심사를 하고, 9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하는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