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60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9-09-11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김유임의원외 1인이 동의발의 하신 음식물쓰레기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포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점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심판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해촉을 비롯하여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수, 구성, 필요 경비지원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보호, 선도는 물론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지도 ㆍ정화 활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며 절차상의 문제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관해서는 정책질의는 국장님께 실무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9년도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99년도 개정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 9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때 벌써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다 지정이 됐다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육성법인데 육성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에 시군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해서 가칭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 상태면 청소년 지도사는 어느 정도 양성이 되어 있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도사는 하나의 자격인데 경기도에 몇 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중앙에서 별도로 자격증 부여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고양시 관내에는 특별한 지도사 양성기관이 없다는 얘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취지자체는 좋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도 사를 양성하지도 못했고, 특별한 양성기관도 갖고 있지 않고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위촉될 가능성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람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을 위촉하면 별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요즘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사회적 신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쉬한 사람들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 조례로서 시행하기에 아직 까지 현실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현실 여건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육성문제는 중앙에서 별도로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법에서 보면 그것을 중앙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동 단위에서까지 지도위원들을 10명 이내로 정했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랑 이런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활동을 한다면 예산 같은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닌데 충분한 활동을 할만한 인원들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각별히 명심해서 우리 청소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 의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데 대해서 조례를 통과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어디에서 주관 했느냐, 검찰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도위원회를 경찰서 산하에 둬서 무보수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지도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각 경찰서에서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시에서 위원회를 둬서 수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무보수로 지켜온 위원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시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동과해서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은 수당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힘써 온 자비를 들여서라도…… 그 위원들은 지금 수당을 못 받고 이원화되어야 되는데 사법 계통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이것을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원래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선도위원이고 이것은 지도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위원들하고 선도위원들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

송홍의위원

위촉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문제가 나오잖아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이 조항은 있어요.

송홍의위원

없어요. 위원들이 수당을 받지를 않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안 받죠.

송홍의위원

오히려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된다, 경찰서 자치경찰청 하자고 하는데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 동에 위원회 둘씩 둔다면 문제가 하는 것입니다. 선도나 지도나 똑같은 얘기죠. 하는 활동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제도를 만든다면 좋은데 그럼 그것을 흡수해서 경찰하고 상의해서 하나로 모으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법이 우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선도위원회는 범죄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달라요.

이기택위원장

예,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규칙에 준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하고 임무를 보게 되면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지도위원이 위촉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단 몇 가지나 되며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양성시키는 그와 같은 형상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실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연 몇 회나 개최할 것이며 실비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예산부서와 관계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연간 예산 소요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위원들의 임무관계는 여기 내용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개정이 되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그 때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위원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관과 위원들과 합동을 해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제9조 부분이 있습니다. 시와 구와 동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부와 행정동에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 13조에 보게 되면 자문에 응하기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자치구에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행정구와 일반 동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도의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모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지금 이기택 위원장이 질의하신 9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법에는 자치단체가 아닌 구, 동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동 단위까지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의 안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 동 단위까지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 구성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시에서나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봉운위원

동사무소까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해 주신 몇 회나 동까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예,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청소년 단체의 장하고 사회복지단체장은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천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미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청소년 단체장하고 사회복지단체장들을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소희위원

이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 단체장과 사회복지단체장을 누구누구의 추천을 받을 것이냐는 것이죠.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장과 사회복지단체장이 누구냐구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YMCA, YWCA, 청소년 기타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있지 않습니까?

김소희위원

아니요. 다 누구냐구요? 기타 등등을 다 말씀해 주세요.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질의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먼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집행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각 도에 지도위원이 선정되고 또한 그 지도위원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 조사가 빠져있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조례의 형식상 예산수반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 또한 검찰청 선도위원과의 이원화 문제 이런 부분까지 해소되어야지 의회가 조례를 의결한 이후에 실제 지도위원이라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각 동의 현실 같은 것을 우선 조사하고, 또 예산 협의를 끝마친 후에 선도위원들과의 관련 부분들을 좀 마치신 후에 이 조례를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태로서는 조례를 승인하면 형식적인 조례만 만들뿐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계류하기를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지 자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들을 하셨고 현재로 지도사라든가 지도위원들을 내놓을 만한 사회적인 자본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이 검찰청에서 하는 것처럼 범죄예방 차원의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이것이 시행되었을 경우 보나마나 뻔한 그러한 위원들하고 위원회가 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점이 지금 당장 보완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홍의위원

하나만…… 질의를 받는 것이에요?

이기택위원장

질의는 지금 김범수 위원의 계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류안을 여러분께서 채택을 해 주신다면 추후에 질의 기회는 많고, 그렇지 않고 다른 현재 이 자리에서 부결이 아니고 가결을 뜻하신다면 질의해서 이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범수 위원의 계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이 안건을 계류처리해서 좀 더 집행부로 하여금 상세한 자료와 추후에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김범수 위원이 계류안을 내놨습니다. 이 계류안에 대한 보충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김범수 위원 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산의 수반문제, 지도사의 양성문제, 또 하나는 이것이 자치단체의 모법에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통과시켜 줬을 때 모든 것을 보완을 해서 천천히 다 된 다음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짧은 기한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모든 것이 충족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통과시켜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법에 의해서 어떤 기간 내에 통과가 되면 6개월이면 6개월, 2달이면 2달, 그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계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말하자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소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기택위원장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는 바로 의결이 되면 특정 기간 내에 위원을 선정하고 가동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동에 이미 임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임명이 되었는데……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첫 번째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지도에 학식과 경험과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활동, 특히 청소년 단체, 지도사, 교육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이므로 계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동 안건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전반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선진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청소년 및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며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에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구성요건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의원님들 위상도 있고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삽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3항을 ‘위원은 시의원, 시교육장,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2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 2인’을 삽입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유지를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체 입법으로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유료화장실의 지정은 법령의 근거 및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세부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이 명시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절차상의 문제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사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국 :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그동안 중앙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소비자보호 업무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및 개ㆍ폐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총칙에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소비자의 역할, 시의 의무사항 규정을 비롯하여 각 장에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산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 고양시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준칙안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며 절차상의 문제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개ㆍ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개정시기하고 개정 내용이 자료로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법이요?

김유임위원

예.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95년 12월 29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문을 다 달라고 하면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ㆍ폐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개정으로 새로 된 사안이 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별도로 있는지 해서 질의로서 드린 것이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지금,

김유임위원

개정된 부분만 발췌되어 있지는 않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3조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서 일곱 가지 권리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소비자 권리 중에서 8대 권리로 해서 주거나 생활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삽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7대 원리가 보호를 받을 권리, 제공을 받을 권리, 선택권리, 의견제시,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활동할 권리 중에서 주거환경, 쾌적한 환경측면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구체성을 띤 것이었고 그것은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좀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직접선택을 하겠다, 또 제공을 받겠다 이런 것은 구체성을 띤 것이지만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집어넣어서 법에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유임위원

이 7대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의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생활에 있어서 계속 고발을 받거나 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7대 권리로 조합이 된 것이고, 최근에는 8대 권리로 해서 주거나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비자 권리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꼭 넣지 않더라도 가령 후에 나오지만 유해물품 제공 방지라든가 거기에 환경 쪽에도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강제성을 띤 부분들이 있어서 꼭 소비자 권리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유임위원

이 부분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를 8대 권리로써 정해진 부분은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4조에 소비자의 역할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소비자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소비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검소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소비자의 역할 중에서 큰 항목으로 지금까지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소비자의 역할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소비자 상담실하고 소비자 단체 육성지원 이 부분이 2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비자상담실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제1항에 두 번째 줄에 ‘시 및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인데 시 및 소비자 단체하고 사업자가 소비자 상담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상담실에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사업자의 소비자 상담실과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상담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이나 각 실과나 이런 데로 계속 contect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상담을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로써 문구를 넣으면 시장이나 관계기관에서 상담실에 두도록 행정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및 소비자 단체사업자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단지 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사업자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도 조례 20쪽에 보면 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까 잠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보호법상으로 보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었고, 저희가 유통에 관한 쪽의 법을 보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꼭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상담실까지 설치하면서 하라는 것도 일종의 업체를 지지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우리 행정이 너무 업체를 규제하지 않았나 해서 뺐는데…… 이것은 넣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문맥이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도 생각을 해 봤어요. 사업자도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해서 피해자가 맞바로 거기서 같이 대등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둘째 줄에 ‘시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문맥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13조에 보면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소비자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조례에 보면 ‘시장은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 해서 소비자협동조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4항에도 ‘소비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법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시장은 소비자단체’로 하면 다 나가지 않을까,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주위에 언뜻언뜻 띄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등으로 마침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등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안 되겠나요? 구태여 이것을 집어넣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김유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정할 이유 없이 상식적인 선에서 유지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4항을 참고로 하시고…… 도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비자협동조합,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있고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비자협동조합을 뺀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것이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12조에 ‘사업자’을 추가 하고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하고, 13조에도 ‘1.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이렇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문구는 조금 이따가 조정을 하니까 질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중에 15조를 보면 ‘사업자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다른 법령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조를 보면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기한 같은 경우는 재경원에서 만든 피해보상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피해구제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해구제를 했는데 쌍방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피해구제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기한을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집 있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셨거나……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지를 않았는데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피해규제 기한을 7일 이내로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시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30일 내에 처리를 종결하도록…… 그 부분은 피해보상 규정을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조에 실무위원회를 보면 정책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 조례를 보면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34조의 기능을 준용한다 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것을 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별다른 사유는 없었고요. 우리는 4항에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이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뺐거든요. 그것이 명시가 안 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할 사항들을 별도로 넣어야 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넣어서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김유임위원

실무위원회의 조직구성이 명시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은 위의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거기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능 내용은 ‘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한 부분 기능 부분을 추가를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번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선진적이고 시민들한테 정부하고 소비자가 같이 협조해서 어떤 소비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경기도나 국가에서 좀 선진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방향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몇 가지 확인된 것을 보면서 소극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또한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선진적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소극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고양시가 소비자들, 시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혹은 그런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은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왔던 경기도 조례에는 당연히 들어있는 것들을 뺀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가 생각하면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깊이 보지는 않았어요. 한마디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김유임 위원이나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보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32조 김유임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말씀 안하셨죠?

김유임위원

예.

심규현위원

거기에서 3항에 당연직위원 나오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해서 보니까 소비자보호조례는 민원하고 상당히 민감한 연관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시의원을 거기다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12조 제1항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둔다.’에 유급이 포함됩니다. 제13조 1항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항목이 삽입됩니다. 다음은 32조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심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조 실무위원회는 5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항목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99년 3월 3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간 운영하여 오던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되어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시 동장이 시장에게 바로 추천서를 제출하던 것을 구청장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하고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지법 제25조의 폐지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외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유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이유는 99년도 7월 16일 시행된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의시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 문제점과 퇴비방식, 또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 자료분석 및 연구 검토활동 전개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근거 법규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소위원회 명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추진소위원회입니다. 구성위원은 4인입니다. 활동기간은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위원회 주요활동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 톤당 처리비용, 퇴비화 방식에 관한 타 시군구의 자료와 견학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정비이고, 두 번째로 생쓰레기 처리방식, 세 번째 사료화 시스템 지원, 네 번째 저리방식 결정을 위한 시설방문,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입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고양시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들의 시설을 비교 검토하고 지적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 취합 및 분석등의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고양시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유임 위원, 김소희 위원, 유병희 위원, 이봉운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 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봉운 위원님, 유병희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