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60회 제1내무위원회1999-09-11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인 고양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3조의 제1항의 「정보공개시 그 사본 및 복제물의 1부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민편의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거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평균 200여건 됩니다.

이장성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금년에 들어온 것이 그렇고 작년에 212건이고 금년에 200여건, 현재 정보공개...

이장성위원

그런데 신청이 들어올 때 구청을 경유해서 들어옵니까, 시로 바로 들어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구는 구대로 들어옵니다.

이장성위원

구는 구대로 접수하고, 그러니까 200건이라는 것은 시에서 접수한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시하고 구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과거에 지나간 건축허가 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율상반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난 것이 이웃집과 관계되는 것, 또 자기네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이 많습니다. 개인재산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개인재산 관계도 공개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자기 개인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12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에 대한 것이 3건, 사업관련된 것이 23건, 행정감시에 대한 것이 1건, 쟁송관련, 그러니까 소송하기 위해서 67건이고 자기 재산관련, 하천부지를 다른 사람하고 하는데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20건입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이 조례가 없기 전에는 이런 것을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때도 사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됨으로써 절차상 서류를 갖추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타의 신축·이전에 따라 동 센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마두도서관의 정원승인에 따라 동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고양시립도서관의 명칭은 고양시립 행신도서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타 소재를 「성사동 36-3번지」에서 「원흥동 471-1번지」로 변경하며 정원 8명의 고양시립도서관을 일산구 마두동 1112번지에 신설하고 기존의 「고양시립도서관」을 「고양시립 행신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센타의 신축·이전과 마두도서관의 기구승인에 따라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연관되는 부분을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거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마두도서관 정원이 8명이 증원이 된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제는 정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중에서 다른 부서에서 삭제를 하고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계조정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8명인데 8명의 직급이 6급이 하나, 7급이 둘, 8급 둘 그런데 직종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러니까 6급 소장은 행정직이고..., 그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7페이지에 보시면 관장이 있습니다. 6급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2명, 지방사서서기 2명, 지방사서서기보 1명, 지방기능직 2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현재 고양시에 사서주사보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서주사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2명인데 일단은 현재 1명만 배치했고 행정직으로 일단 1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뽑기 때문에 도에 요구해 놓고 있고 그것이 되면 그 사람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 승인 난 것이 현재 작년도 11월 1일자로 확정된 정원숫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1,696명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줄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시설이 늘어날 때 현재 있는 인원에서 계속 줄여서 상계조정하기 때문에 직급만 조정해서,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마두도서관도 지금 굉장히 큰데 8명 가지고 되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일찍 나가고 조금 늦게 퇴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청경은 없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청경은 별도 배치를 2명을 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열은 안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행신도서관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도서관도 8명입니다.

이장성위원

똑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규모는 마두가 더 크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훨씬 큽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더 문제가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유동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증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 테두리 안에서만 승인해 주는 것이 지 더 인원을 늘리지는 않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기구조정이 작년에 190명, 금년에 84명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2차 조정까지만 끝나면 행정기구는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행정수효는 아마 늘려줄 것으로, 법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행정수효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각 시군에서 자꾸만 그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안됩니다. 84명을 금년에 또 줄여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금년에 84명, 작년에 190명이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90명이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휴!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귀환 위원 거수)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이장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서관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둘러서 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적은 인원이 늦도록 고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더 보충해 줄 인원은 없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총무국에서는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기회가 닿으신다고 하면 배려를 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도록 퇴근 못하는 것을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성사동 농업기술센타는 이전하는 바람에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 거수)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의때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기억에 담아둔 적이 있는데 첫째, 시설미비입니다. 도서관에 와서 식당도 멀고 행신도서관을 얘기합니다. 식사할 자리가 없고 식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같은 것은 없더라도 식사할 공간, 식당을 짓는데, 뒤에다 조립식으로 짓겠다고 예산 얘기를 합디다.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주민자치라고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아침에 너무 늦게 문을 열어서 아주 불만들이 많습니다. 직접 제가 도서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가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먼저 전화가 왔어요, 행신도서관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문을 열면 공부를 하고 낮에 더울 때 쉬고 저녁에 좀 늦게하고 해서 2교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공무원 시간하고 같이 하니까 도저히 공부할 시간을 다 놓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한 예로 종로나 서울에서는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2교대를 하면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3시에 교대하고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도서관만이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2교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고, 끝으로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위촉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장 이름으로 주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관장이 6급인데 "도서관장"하고 "시의원 임영식" 해서 위촉장을 받았는데 받는 기분도 이상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위촉자가 명칭이 다른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저희 화정동에도 도서관이 착수가 돼서 짓게 되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여러 개 지으면 이렇게 도서관 단위별로 조직을 할 것이 아니라 통괄업무로 도서관 업무 중앙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독립식 마두도서관, 행신도서관, 이렇게 단위조직보다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을 관장하는 업무를 보는 총 책임자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미비에 대한 말씀과 시민을 위해서 시간관계 조정, 그 다음에 위촉장 관계 전달의 위상관계, 도서관 업무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네 번째 말씀하신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은 기구개편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 시설미비라든지 시간관계라든지 위촉장 전달관계는 시립도서관은 감독이 기획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이 되도록, 저도 동감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결정 업무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바로 잡고, 주민자치센타의 시범 실시기관인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에 대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위생과 소관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책정」업무를 삭제하여 시장이 처리토록 하며,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고」 및 「건축물 대장의 작성」, 「건축물등에 관한 신고」사무는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에 한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이 업무를 모법에 규정된 사항대로 시장의 업무로 환수하며, 주민자치센타 시범실시 동에서 시행하던 업무중 도시, 건축업무 등 자치센타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무를 구청장에게 환수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거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면서 시범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3개동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실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각 동별로 2000년대에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을 위한다는 계획이 내려갔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내려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 이것이 물론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짰겠지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기구도 축소해야 되고, 민간기업체 또 사회단체는 기구를 축소하는데 공무원 사회는 안 줄이느냐, 또 IMF시대에 맞고 세계적인 추세가 줄이지 않느냐 해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전체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폐지하고 거기를 전부 자치센타로만 하고 거기에서는 주민등록 한 가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드를 만들면 주민등록도 필요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전국적으로 여론이 동사무소가 말초 행정체제로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없애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도 먼저 뛰어나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이요, 불이 나도 먼저 뛰어나가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이요, 어려운 사람이 길에 쓰러져도 동사무소 직원인데 없애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전국적인 똑같은 공통 견해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센타 기능은 살리고, 당초는 동장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장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1명 정도씩 줄여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내용에 건축관계, 또 몇 가지 관계는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은 줄여서 구청으로 보내고 동사무소는 주민과 접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더 하자,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3명 정도씩 줄여서 구청으로 보내고 일단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개동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전동을 다 합니다. 지금 어떤 시에서는 자기네 시 다하겠다고 해서 다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저희가 본래 7월말까지 전부 하는 것인데 저희는 시장님 선거가 있고 해서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경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지금 3개동 내지 5개동을 하고 있고 또 시의 전체를 다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화정1동도 가봤고 주엽1동도 가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동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서 하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아마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 또 잘못된 사례는 계속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하시리라고 가상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고양시도 실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정해서, 정부안이 지금도 막 혼선이 되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뀔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는 지시 받은 한도 내에서 내년 7월부터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서 주민도 불편하고 공직자도 불편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온다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각 동별로 업무시달이 되다 보니까 술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자연부락권하고 아파트지역은 업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병사업무가 얼마 전에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권붕원위원

전국적으로 그 업무 하나 넘어간 것도 구청에서 그 업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쩔쩔 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 한계 내에서 이 업무가 제증명만 놔두고 다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확충이 될 수 있나, 이런 걱정스러운 주민의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상당히 수렴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도나 무엇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진통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으면 하기 어렵고 또 이 고비를 넘더라도 해봐서 정 이 시책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우선은 시범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매달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몇 번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평가를 안 하고 있고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젼에도 지난번에 몇 번 나왔습니다, 어디 잘 되어 있다는 곳도 나오고 안 되고 있다는 곳도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3군데 한 데서 저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연결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고, 정 자치센타 하는 것이 정말 나쁘다,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다,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타의 시범동으로 설치된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이 안에 설치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설치됩니다.

권붕원위원

몇 명씩 선정이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0명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여기 동장이 포함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거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권붕원위원

하나의 단체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정이 되는데 설치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건이에요, 또 내용이. 대상자가 자격이 주로 어떤 사람이 설치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각계각층 다 하는데 주민자치센타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뽑힌 시의원님을 위주로 해서 동장은 포함이 안되고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10명 내지 15명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시의원은 자격이 안 되던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설치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보내주실 수 있어요, 검토해 보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거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 중에 주요골자를 보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의 작성, 건축물등에 관한 신고는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처리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범동을 제외한 타동은 동에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3개동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동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덕양구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건축물대장을 동장이 작성을 합니까, 지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성권한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무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성권한은 동장이 없습니다.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구역의 행위허가 신고 및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동장이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그 작성결정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행은 실무적인 사항은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누가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무를 어디에서 보느냐인데 동에서 봤는데 시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3군데는.

이장성위원

지금 동에서 본다고 하면 동장 명의로 직인 찍혀서 발행이 되어야 할텐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신고수리사항은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지금 동에서 관리를 안 하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에 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없어요. 그린벨트대장만 되어 있고 그것도 개인이 열람도 잘 안되고, 그것 외에는 건축물대장은 동에 없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열람은 왜 안 시키느냐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열람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싹 그려 넣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려 넣으면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가지고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많이 챙겨보는데 지금 동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건축물대장을 팩스업무는 취급이 되지만 동장 명의로 발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민원창구에서 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인원을 3명 정도 감축해서 구청으로 올라오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2∼3명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2∼3명이 올라오고 나서 예를 들어 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게 되면 아까 자치센타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실은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영을 원만하게 하겠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본래는 1명의 공무원과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른 시군에 노출은 됐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노출은 됐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대로 놔두고 그 인원 중에서 한 두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여간 어쨌든 많은 곳은 5명까지 줄이고 적은 곳은 2명까지 줄여서 구청으로 보내고 그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입니다. 문제점을 현재 다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인원을 빼면 힘이 드는 것은 있지만 그 업무가 그 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많이 인력이 소요되겠지요. 자치센타가 정착되기까지만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자치센타위원회에서 잘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힘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장소를 만든다든지 문화강좌센타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 센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한달이면 한달,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면 맡은 사람이 소신껏 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명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그 만큼의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어서 올라오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한 2개 업무만 올라오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무척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법령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법령 외의 사항은 넘어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글쎄, 이런 신도시 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타를 조그맣게 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농촌동 같은 곳은 제 식견으로 볼 때는 통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타 운영해서 운영위원에 시의원도 들어가냐고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어느 시에서는 당연직 시의원이 자치센타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조례까지 개정했다고 엊그제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무척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동 같은 곳은 힘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후에 이것을 운영해 보다가 잘못된 것을 평가해서 위에 실무진에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사회가 위에서 지시했으면 하면서 거기가 틀렸다고 대개 보고를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쫓아가지 사실 이것 틀려서 고쳐야 된다고 보고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을 보고할 때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 거수)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또 해당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지금 저희 동에서는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자치센타 준비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2층 동장실을 완전히 폐쇄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주요 시설종류를 보니까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도서관도 했다가 회의 때는 회의장도 했다가 병행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헬스장을 하나 만들었다가 동장이 새로 와서 동장한테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응접실이 없다,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거지요. 밑에 내려와서 살펴봤더니 밑에도 사람만 셋, 아까 말씀대로 빠져나갔지 그대로 민원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900건이니 1,000건이니 이렇게 오는데 매일 매일 바글바글 하지요, 우리 화정1동은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 공간이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위에 도서관을 해도 인근에 훌륭한 도서관이 많은데 거기에 와서 책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 자체가 취약합니다, 덥고. 또 주차하고 밑에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와글와글 떠들고 조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헬스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헬스장은 불과 2평에다 만들어놨는데 2평 정도에는 헬스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덥고. 간단한 헬스기구 자전거나 2대 갖다놓을까 이런 정도인데 또 거기 헬스하고 땀을 흘리니까 샤워장이 취약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헬스장을 없애 버리고 주민과의 대화장소로 만드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장이. 저한테 동장이 상의를 해 오고 그래서 했는데 이 자치센타를 만드는 것이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센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자치센타를 하려면 동사무소 전체를 다 없애 버리고 자치센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문교행정에서도 학교도 지방분교고 뭐고 싹 없앱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가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시대에는 분교가 필요했었는데 포장화 됐기 때문에 또 차량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통합버스로 센타에서 학교 하나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실어다 가르치고 또 데려 보내고 그래서 지방분교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현상이고, 파출소도 순찰차량을 늘리고 몇 개를 줄인답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경찰계통에도. 이것은 파출소 하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툭하면 범죄가 일어나도 파출소 지키기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런 관계, 또 겨울에 연료비,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나의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민원관계는 제주도 가서도 우리 고양시 주민등록 뗄 수 있고 다 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조하는 인감증명만 못 떼는 것인데 다른 것은 제증명은 호적등본부터 경상도, 전라도 어디 가서도 우리 고양시 것을 뗄 수 있습니다. 팩스문화가 발달되어서요. 그래서 굳이 동사무소를 없앤다면 아주 없애 버리지 3명 정도 빠져 가지고 그대로 민원업무 시행이 되고 복잡하고 손바닥만한 그 위에다 도서관 만들어서 몇 사람 와서 책 보고, 그것 눈 가리고 아옹식이고,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전국을 14개 광역시로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일제 다 폐지하고 광역시에서 우리 고양시처럼 구청을 두어서 운영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아까 권 위원 말씀하셨지만 또 조령모계식으로 바뀌어질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예산 7,500만원씩 내려가면서, 내년에 전부 시행되면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려하면서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는 쪽으로 해야지 동사무소에 도서관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임 위원님께서 답변은 요하지 않으셨지만 참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특히 화정1동에 계시기 때문에 화정1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정1동에 나가서 보니까 아기자기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력실 같은 곳이 평수가 적고, 그런 것도 저도 느끼고 했는데 대화의 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바꾸는 것은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좋은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중앙관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시범으로 하면서 중앙지시도 따르고 시민을 위한 것은 의견을 상부에도 보내고 해서 좋은 자치센타가 되도록 또는 그것이 정 안되면 자치센타가 정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신청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경업소의 변경신고 수리사무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개정되어 본 업무에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제8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경업소의 변경신고 건당 5,000원을 삭제하고 제9항을 신설하며 제1호에 입찰 참가신청시 입찰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건당 10,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입찰참가 신청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경업소 변경수리시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합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거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입찰참가한 사람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금년도는 제가 뽑은 것이 없고 작년 연말까지 해서 1년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작년 것.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년 입찰한 것이 총 293건이고...

이장성위원

293건밖에 안돼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업체수는 59,871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00여개 업체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가라뫼 하수처리하는데 1억원짜리인데 700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작년도에 58,000명이 왔다 갔는데 그때는 수수료를 안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수수료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몇 개 시군에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다가 작년에 하고 또 올해 차츰차츰 늘려가는데 현재는 거의 전 시군이 다 하다시피 합니다. 또 하면 일부 관내업체들이 돈 만원이라도 낙찰도 못 받는데 돈 들어가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시군이 하고 1개 시군, 과천시만 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이다.

이장성위원

회계과장님, 작년도에 시하고 구하고 도하고 입찰한 것 있지요? 참가자가 몇 명이고 그런 것, 수수료 작년도 수입은 없었고요? 그렇지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방지하여 건전한 자유경쟁체제 확립」을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싼 것인가요, 비싼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다른 시군도 다 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업체가 어제 700개 업체가 왔다는 것은 자기가 따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업체, 저 업체 전부 빌려옵니다. 등록증만 사본해서 빌려와서 붙여 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10개를 하면 만원씩이면 10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난립하는 것이고, 또 관내 업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도 됩니다, 이것은.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종이 복권과 같은 것인데, 그렇지요, 만원 주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도 복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무엇을 하나 목표로 해서 만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작년도의 건수 자료 좀 내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년 것이 59,871건이요.

이장성위원

아니, 시, 구, 동 다 합해서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각 동에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 통계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 위원 거수)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먼저 한발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정동의 어느 업자가 제보를 줬어요. 고양시에 입찰 때마다 줄을 서서 수많은데, 화정동의 건설업자는 경기도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수원, 평택 다 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전부 수입인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세수에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무척 손해가 아니냐? 이것을 위원님이 거론을 해 주시오, 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과천하고 또 한군데하고 우리하고 경기도내에서 3군데만 안했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니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세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업자인데 다른 경기도 관내에 가서 입찰하면서 수입인지 수수료 받는 것을 보고 우리 고양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입찰을 보더라고요. 덕양구청에 가서 입찰 보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 가지고 작년에 엄청난 손실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번 시정질문에 하려고. 하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잘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고 보겠는데 관 입찰을 함에 있어서 구청사업이나 시청사업이나 우리 관내사업을 하고 나서 보면 전부 공사업체들이 외부에서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가니까 그 하자나 부실이 나도 그 사람들 부도나면 어디 가서 다시 재공사를 시키거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 업체를 주로 공사를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관내만 묶었으면 좋겠지만 관계 규정상 관내만 묶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 이하는 관내업자한테 제한해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는 관내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든 수의계약금액이 넘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관내업자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저희 같이 사업이 많은 곳은 관내에서 입찰하면 관내업자가 유리하겠지만 규정상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우리가 규정에 얽매여서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외부 업체들 와서 공사하고 가는 것 보면 심지어 행신동에 하수구를 뚫었는데 준공검사 난 후에 3년 전인가 물이 차서 보니까 하수박스 밑에 반넬인가요? 그것을 다 떼어주고 가야 물이 제대로 빠질 것 아니겠어요? 반넬을 하나도 안 뗀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준공검사 끝나고 돈 받아서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관내업체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자들 같으면 그렇게 공사하고 가겠어요? 못하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자관계는 저희가 하자수수료를 받아놓기 때문에 3년, 5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반넬을 안 뗀다, 이런 것은 사실 상식 이하로써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촉구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추가로...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전부 대부분이 건물 지은 지 2∼3년이에요. 전부 수리보조비가 안 낀 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동료 위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수정되기는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업자가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하자보수비를 받아놨으니까 수리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왜 예산부서에서는 수리비 명목으로 해서 여기에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사를 하면 일정금액을 하자보수비로 받아놓고 거기에 하자가 났을 때 우선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동사무소 수리비로 나온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회의 때마다 예산집행할 때마다 몇 건씩 있더라고요. 그럼 어느 동사무소 몇 년 됐습니까? 물어보면 3년 됐네, 4년 됐네, 2년 됐네, 대부분이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공공건물 지을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공공건물 분야에서도 이러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하수구 공사라든가 지층으로 매설하는 공사는 굉장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쪽에서 입찰만 하시지 실제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수수료를 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의회 내에서도 의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료를 몇몇 의원들이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한 건당 만원이라고 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더 올리면 좋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건축을 안합니다마는 제 주변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건 하기 위해서 20건, 30건을 갖고 온답니다. 남의 사업자등록을 빌려와요. 그리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따주면 거기에서 수수료 몇 퍼센트를 먹으면 됩니다, 전문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차라리 수수료를 좀 더 올려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사관계를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공무원 교육을 매월 한 번씩 하니까 그때 특별히 하고 기술직 공무원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해서 좀 더 책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원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5,000원씩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만원씩 받고 있고 과천시만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더 올리면..., 다음에 고려할 사항이고 우선 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신흥도시다 보니까 업자들이 고양시에 많이 몰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 우리 고양시의 세수도 떨어지는 형편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2만원 정도로 해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입찰 참가신청서 내는데 원가를 계산하거든요. 그것이 한 13,000원 듭니다. 그래서 만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만원으로 하면 관내업자들이 고양시는 돈독이 올랐느니 이런 얘기도 할 테니까 이번만 만원에 해 주시지요. 다음 할 때...

조문옥위원

관내업자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관내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는 것이니까,

조문옥위원

관내업자들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2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빵값도 안 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100% 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만원으로 해 주시지요?

박원필위원장

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문옥위원

예. (양효석 위원 거수)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 안경업소의 5천원은 왜 삭제를 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본래 안경업소가 신고를 합니다. 안경업소를 내겠다 하면 수수료가 붙으니까 5,000원인데 그 5,000원을 법에서 이것은 의료기기니까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업체, 관외업체, 여러 업체에서 수해복구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도 입찰해서 하는 것은 2천만원, 3천만원 가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왜 정부공사하는 것은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돌 한 덩어리를 쌓아도 그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수만 많이 나오게 면만 많이 잡아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부실시공 안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부실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또 부실시공하는 업체가 공사는 더 잘 따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사는 더 잘 따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창릉동에 석축을 쌓는데 150미터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구청직원들이 보수공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업자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싸우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것이 애초 시공 당시에 몇 년간 하자책임을 진다는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보수를 하네, 못하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입찰도 구에서 하거나 동에서 했고 또 저희가 입찰했다고 해서 아까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 들어와서 입찰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했고 그 후에는 해당부서, 요청한 부서, 건설부서면 건설, 건축이면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우선 말씀하신 창릉동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또 공직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진짜 앞으로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사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릉동 관계는 특별히 제가 덕양구청장 또는 덕양구청 건설과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철저히, 무너진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다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 당시에 효자동쪽에 공사현장에 제가 직접 쫓아가서 돌 쌓은 곳을 무너뜨린 곳도 많고 지소가 얕다고 해서 다시 다 파라고도 하기도 했고 그 업자한테 돌아서면 욕먹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설계대로 똑바로 해야 될 텐데 관계공무원이 가서 참여를 안해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참여를 해서 검사를 하고 가서 보고해야 할텐데,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평구 같은 곳은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근을 해요. 현장에서 퇴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업자한테 맡겨주면 공사 끝나면 끝났나보다, 준공처리나 해 주고, 그렇게 관심이 없이 하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양심의 문제인데 저도 고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사가 정말 돈 받아간 만큼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것이 있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가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비싸게 할 수도 없고 싸게 할 수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관공서 석축공사 몇 미터짜리 어떻게 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깎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신 생생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기 나가보지 못했고 또 제가 나갈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기술부서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서 은평구도 예로 들으셨고 했으니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서 입찰할 수 있는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지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고양시는 3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3천만원 이상, 그런데 3천만원 이상 넣으면 우리 관내업자들 것인데, 관내업자들만 생각해서 그러시는데 3천만원 이상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동사무소 같은 곳도 관내업자들도 입찰을 하면 3천만원짜리를 입찰하면 35개 내지 40개씩 와요. 40개씩 오는데 거기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빌려서 서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한 회사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가는 누구 앞으로 누구 앞으로 내 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닌다고요.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허가권만 가지고 있고 무조건 입찰하면 다른 곳에서 받고 넘겨주고 이런 상태가 많은데 아무리 관내, 관내 하지만 저는 3천만원 이상부터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5천만원 이상하면 타시군 업체가 무척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타시군 업체가 입찰을 받았을 때는 우리 시군에 다시 하청을 주도록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대개 하청들 주고 가나본대,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곳은 저는 직접은 못 들었는데 업자들 얘기로는 타시군에서 입찰을 마치고 나면 과장이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장이 우리 시에 있는 업체에다 하청을 주라고, 주면 뭐하냐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래야 편하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뺏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 물론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입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란 말이에요, 입찰이. 5천만원 이상은 관내, 관외업체 다 참가를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3천에서 5천만원인데 관내업체에 좀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래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또 의원님들도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관내업체에 이 정도 혜택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천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입찰이 적격심사로 합니다. 적격심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요구한 5천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글쎄 그런데 입찰할 때보면 30몇 개 단체가 와도 예정가 쓰는 종이값, 봉투값 해서 유찰돼서 하면 그것도 대단하다고요. 그것은 그렇고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효석 위원님 말대로 공사 못하는 업체가 입찰을 하면 대개 꼭 땁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과등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업체가 무슨 공사를 하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러 갈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평한다든가 또 그 안에 공사하는 과정을 본다든가 그러다 보면 잘 하냐, 못하냐, 또 준공검사를 완전히 100% 잘 해 놨느냐,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을 잘 해 놨느냐, 90%만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평점을 메겨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것 죽 계속, 그러다 보면 업체 평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평점에 떨어진 어느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안준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좀 힘든 것 같지만,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글쎄, 조 위원님이 많이 연구하셔서 한 것 같은데 그것 사실 어렵습니다.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에 로비가 들어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하여간 공사가 잘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업체를 안 참가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공사한 것이 무너진 것을 보면 벌써 욕부터 합니다. 그런데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떤 업자가 되면 관내업체를 주어야 당신 공사하기가 좋다, 또 나중에 별 무리없고 공사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상당히 하기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조문환위원

파주시에서는 그렇게 과장이 솔직히 얘기를 한데요. 그것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우리 시의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조금씩만 간단명료하게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위원

지금 조문환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입찰이나 우리 고양시에서도 큰 입찰은 점수제 도입을 하잖아요.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점수환산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각 업체는 2년간인가 1년간 안되는 것으로, 지금 성라공원 입찰도 LG가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서 사고가 하나 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조문환 위원님 얘기의 취지는 우리 관내 공사를 해서 상당히 부실로 낙인 찍히면 자체 점수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점수가 안 된 곳은 아무리 낙찰을 잘 했어도 뒤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성라공원 입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점수제 입찰이라는 것이 공제조합에서 자료를 구해다 우리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거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초과면 5천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이장성위원

5천만원 이하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관내업자가 입찰하게 되어 있고,

이장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이고 상위법상에는 5천만원 이상만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법상에는 그런데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5천만원 이내에는 만원 수수료 안내게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내 사람이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특혜라고 생각하면 특혜라고 하겠지만 규정상 조그마한 것은 전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 업체도 한 5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다고 공사를 순번을 정해서 그 다음에는 당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현재 특혜를 주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수수료가 제외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입찰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 전부 전반적인 것을 묶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하여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업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는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시장개발사업지의 사유건물 부지, 벤처기업 설치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등의 규정을 삽입하며 경작목적의 토지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조항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주거용 건물토지의 대부료 요율 1,000분의 25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000분의 10으로 감경하는 내용을 삽입하며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시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건물 전체 대부와 건물의 일부 대부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잡종재산을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등 신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고용창출인원으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1일 평균 고용인원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와 연관되는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다만 추가로 관련 법규규정 또는 조문 착오적용 등으로 다시 제출된 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것은 질의사항하고 조금 별개인데 우리가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3개 있습니다.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국장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시장 관사는 지금 시장이 살고 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시장 관사 사용에 대해서 부담금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시장 관사를 1급 관사, 부시장 관사를 2급 관사라고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3급 관사는 자부담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나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저희 예산에서 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개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예산에서...?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관리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국장 관사는 어떻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국장 관사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누가 살고 있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관사를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늘릴 계획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없앨 계획도 없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3개 관사가 전부 소유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3급 관사는 임차해서 쓰는데 그것은 저희 소유로 되어 있지 않지요.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임차하는 것도 하나 있고 고양시장 것은 2동밖에 없네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중 조례 제21조 제3항 7호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수정하고 제22조 6항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이란 문구는 삭제하며 제23조 1항 본문 중 괄호 내에서의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는 「사용료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31조의 1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이란 문구를 삭제하면 제40조의 3 제6항 본문 중 「영 제95조의 2 제1항」은 「영 제95조의 2 제2항」으로 수정하며 제46조 본문은 제46조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시장은 시·동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여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을 체육관련 단체등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 관리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테니스장을 평일에는 40%, 주말과 공휴일에는 30%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정수입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사용료를 시간당 500원 인상하는 내용과 유·무상 위탁관리 규정을 두며 무상위탁 시에는 결산잉여금의 100분의 40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매월 사용료 수입의 5%를 시설 대체비로 예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공체육시설인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한 방편이며 이용수익자 부담원칙과도 합치되는 조치라 생각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거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기획실장님보다 공보담당관님이신 실무자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테니스장이 언제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됐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해서 95년도에 개장을 해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은 아시는데 공보담당관님은 모르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5년도에 개장을 봤는데 벌써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연 투자예산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테니스장은 93년도 12월 27일 시작을 해서 95년 1월 18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95년 6월 1일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9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지분석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97년도하고 98년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수입액이 2,088만 3천원, 지출액이 4,693만 7천원으로써 저희가 2,605만 4천원의 결손을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수입액의 내용은 테니스장 사용료가 전부가 되겠고 지출액은 관리원 급여 3,019만 8천원, 소모품 구입비가 9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가 되겠습니다.)가 551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39만원, 라이트시설 보수등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사무인 장치용역료, 용역료가 156만원, 재료비, 소금 백회 등이 230만원으로 해서 지출액은 4,6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지분석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이 2,308만원, 이것은 테니스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702만 4천원, 따라서 2,394만 4천원의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이하 내용은 97년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관리인 급여, 제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장 이후에 계속 적자보는 것이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봐도 내용이 조금 애매한 것이 16조 4항에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테니스장의 시설·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도수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투자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일반적인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경상적 소비성 예산이 있고 전체에 대한 주요부분, 관리장의 축대가 무너진다거나 건물이 파괴가 된다든지 하는 대단위 수선을 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연도가 오래되면 어떠한 시설이든지 보수를 요하는 것이고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목상으로 시장의 명의로 시에 경비예산을 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월 사용료 수입의 5%를 시설대체비로 예치하여 한다」그러면 수탁자가 과연 매월..., 수입사용료 예상금액을 공보담당관님은 얼마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수입금액으로 봐서는 연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연 200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5%면 그것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일과 주말의 이용객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월별로 이용객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 주말 인원만 명기되어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권붕원위원

공보담당관님, 거기도 1년 연중으로 따졌을 때 동절기와 우기철을 제외하면 1년 사용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고르게 겨울철에도 이용객들은 눈이 오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상당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월별 이용객이 몇 명인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1월에는 875명, 2월에는 682명, 3월에는 1,348명, 4월에는 863명, 5월에는 1,166명, 6월에는 1,224명, 7월에는 964명, 8월에는 688명, 9월에는 1,297명, 10월에는 1,299명, 11월에는 1,025명, 12월에는 1,488명, 그래서 98년도 이용객 수가 12,919명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테니스장 이용하는 명수가 하나의 행사를 겸해서 체육행사 인원도 포함됐을 겁니다. 평시 이용하는 인원수는 그것의 절반으로 보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유료 관객수입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체육공원으로 해서 테니스장 운영에 95년도 문 열어서 여지껏 적자를 몇 천만원씩 연간 죽 보면서, 가뜩이나 세수입이 없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이것 일부 수탁자한테 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IMF체제를 맞이하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데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시 세입도 증대시키고 결손도 방지하고자 해서 지금 사용자 수입원칙에 의해서 요금도 일부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향후 위탁관리를 통해서 시설대체비라든지 수입금의 일정액을 받아서 저희가 체육진흥사업에 보태 쓰고자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구상내용이 하나의 보탬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전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해야지 일부 해 갖고 과연 적자 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시장이 또 시설면에서 투자예산 지원해 주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 거수)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은 본 위원이 아파트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테니스장은 위탁관리가 대부분 아니에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영식위원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9조 4항,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테니스장의 시설·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범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위탁관리할 때는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위탁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수지면을 생각해서 덤벼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테니스장만 닦아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니 뭐니 전부 시설한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에 기증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래 상호 모순된 조항이 「수탁자는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탁자가 합니다. 기부채납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마가 져서 테니스장이 일부 떠내려가고 하는 것은 용지보수에 한하는 것이지 테니스장의 시설설치, 이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준다,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시설설치 문제는 우리가 휀스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임영식위원

휀스도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보수를 해 가면서 씁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3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또 테니스장 노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다시 해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자 측에서 손실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에는 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조항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기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40/100을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마는 60/100을 이런 것 보수하는데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영식위원

글쎄 계획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공보담당관은 일전에 10월 1일 체육대회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 맞추어놓고 시의원들 불러다 참석시켜 놓고 했는데, 전 시민이 다 반대하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몰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지금 로러로 밀고 바닥 운운하고 그러는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수탁자가 얼마든지 보수해 가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코치료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비 받아서 충당하고 코치료 받아서 충당하고 다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테니스장의 시설·설치·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비」했는데 시설·설치라고 막연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권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상호 모순된 법령이 많이 있어요. 9조 4항하고 16조 1의 2항하고 좀 모순되는 법령이 앞뒤에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해서 수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 조항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60/100에 대한 수익금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업에 60/100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임영식위원

물론 임대를 해 주면 임대료 받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조항에 상호 모순이 있으니까 무슨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은 회비 받고 코치료 받고 다 받아 가면서, 수탁자가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박원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개선방안이 미흡함으로 테니스장을 일괄 민간이양등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는 본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관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보류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마두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의 시설규모와 운영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해 도서관별로 기능등을 별도 구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 입관의 제한을 「전염병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서 포괄적으로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며, 제5조 열람실등의 기능 및 입실구분을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을 별도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립마두도서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행신도서관과의 운영상 구분을 두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조 먼저는 전염병 환자, 만취자 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 놨는데 전염병 환자라든지 만취자라든지 과거에 통계상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서관은 다른 시설하고는 달라서 전염병 환자라든지 만취자라든지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전염병 환자, 이렇게 딱 구분이 됐기 때문에 만취자, 이 외에 기타라고 하면 도서관 안의 안전, 모든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질서로 문구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장의 책임을 향상시켜주고 내용적으로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라, 그런 내용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그리고 마두도서관에 대해서 신설이 됐는데 다른 도서관하고 신설된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른 것이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행신도서관이 있고 마두도서관이 새로 생겼으니까 당초에는 행신도서관만 이 조례가 있었던 것을 그 조례에다가 마두도서관을 삽입을 해 놓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마두도서관이 새로 생겨 가지고,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 거수)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도서위원을 배정을 해서 멋도 모르고 도서위원이 되고 보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집으로 와요. 어떻게 명단을 알았는지 도서위원이라고 전화가 오는데 회의를 하러 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명단을 유출시켰느냐 했더니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회의 때 푯말을 책상에 해 놓은 것을 보고 도서관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도서관이라면 아침저녁 아주 새벽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개관시간이 늦고 저녁에 일찍 끝나고 해서 별로 사용할 수 없는 도서관으로 아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시간조절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교대를 하든지 인원의 취약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얘기는 마두는 새로 생긴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신도서관은 아주 시설이 취약해서 지금 도시락을 먹을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좁은 가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당, 겨울에 국이라도 끌어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이고 세 번째 얘기는 여기 5조 다항에 아동문고 및 여성전용 열람실, 여성전용 도서열람...,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기획을 하는 양반이 소위 여성하고 남성하고 자꾸 구분한다고 하니까 도서까지, 무슨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여성전용, 여성전용 자건거도 만들고 여성전용 다 해 버리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여성전용 도서열람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성을 일부러 분리합니까? 여성우대,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화장실만 여성전용을 하면 됩니다. 도서관까지 여성전용을 만듭니까? 이런 것을 착상하면 전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임영식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임영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행신도서관은 지난 우리 회기 때 식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여성, 여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도서관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행실이 나쁜 남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도서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양순한 학생들만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청내에 있는 문예회관 도서관도 제가 지나가다 보면 새파란 놈들이 담배를 피면서 정말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할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자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 남녀 학생들도 구분을 해서 도서를 열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신이나 마두도서관 관장 직급이 몇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향해서 최소한 관장이라고 하면 과장급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6급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계장급이 의회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서관장은 직급으로 하나 더 올려서 과장급이 관장을 맡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거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전원이 근무하는 것인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요. 전원이 근무하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초과근무수당은 나갑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일반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는 것이 없네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요. 별도로 주는 것이 없지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면 6시 땡 되면 전부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상 도서관에서는 8시에 문을 열어야 되니까 최소한 청소하는 사람은 7시 내지 7시 반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10시까지 나가니까 밤늦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7시쯤 와서 청소를 하고 전부 준비를 하고 여름이면 에어콘을 틀고 겨울에는 온풍기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특별우대하는 것은 없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일주일 계속 근무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행신도서관은 월요일 쉬기로 하고 마두도서관은 화요일 쉬기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일반도서관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 말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다 비슷합니다.

이장성위원

중앙 도서관이라든가 각 시군의 도서관들이 다 똑같아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아마 자치단체는 서울을 빼놓고 우리 도서관 같은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총무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마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마두도서관이 10명입니다. 원래 11명이었었는데 임철희 과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여기에서 현재 공공근로요원이 한 30명, 이 인원 이외에 공공근로요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장성위원

열람은 전부 무료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요. 무료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데 그 다음에 아까도 임영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조문옥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모자열람실에 여성전용 도서열람 문안에 대한 자체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영식위원

조문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분해서 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열람실은 주로 어머니들이 미취학아동, 어린이들을 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어린이 독서를 읽어주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같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에는 아동도서들만을 주로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소모품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성들만이 그래도 전용으로 해서 사용해야 그 분들도 전혀 불편이 없지, 아이들 젖도 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일부 남자와 격리시키는 부분에서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다 좋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같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 문안 자체가 모자열람실이라고 해서 여성전용 도서열람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영식위원

여성전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도서관에 이 모자열람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동그란 책상들을 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모자열람실이라고 하게 되면 모는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머니. 그런데 여기에 여성전용 도서열람해서 별도로 넣는다는 것은 어휘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여성전용자를 ...

임영식위원

여성자를 빼란 말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임영식위원

그 앞에 있잖아요, 모자전용이라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문고 및 도서열람 이렇게..., 그러니까 아동문고 및 여성전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전용이라는 것을 빼고 아동문고 및 도서열람...

이장성위원

그렇게만 해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위에 모자열람실이라는 것은 여자가 전용이니까 여성전용을 빼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장성위원

주부라는 용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여성전용이라는 것을 넣으면 중복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여성전용자는 빼도 되겠어요.

박원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열람실 그랬으니까 여성전용을 빼자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권붕원위원

모자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지요.

이장성위원

중복되니까,

박원필위원장

조 위원님은 어떠세요?

조문옥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것이지요.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권붕원위원

그러면 여성자를 빼면 되잖아요.

조문옥위원

그럼 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여성전용자는 빼도 문구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여성자를 빼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전용을 빼기로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리고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마두도서관과 행신도서관의 식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임귀환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추경)에 예산이 요구됐는데 관장이라는 친구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해 왔어요. 그래서 반려됐는데 그 이후로 추경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이 있으면 세밀히 해서 예산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니까 해 줄 수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수조정 전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랬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안 들어오고 ...

배철호위원

다 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우리 임영식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상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식당이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장한테 다시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정주부의 전용열람실로써 아동문고하고 여성전용 도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만 보는 여성전용 도서까지가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치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만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권붕원위원

여성이 전용으로 보는 책은 또 뭡니까?

임영식위원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왜 이런 업무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확실하게 좀 해 오세요.

박원필위원장

안 고쳐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전용은 육아법 같은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자들이 육아법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권붕원위원

아니, 집행부가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운영상, 시행상 하자가 없냐고 하니까 빼도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원안 그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항, 나항, 죽 해서 차항까지 있는 것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냐 하면 자료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정기간행물 및 향토자료실에서는 어떤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자열람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주부의 전용 열람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동문고하고 여성전용 도서를 열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항, 나항, 다항, 라항, 죽 전부 그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성전용 도서열람을 빼면 가항, 나항, 다항, 라항 이런 것하고는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모자열람실이 무엇이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주부의 전용 열람실이다, 이렇게만 나오게 되거든요. 나중의 것을 다 없애 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항만.

임영식위원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짧아요. 몇 페이지 들어가야 됩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러니까 가, 나 죽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서 하는 내용들을 정말 나열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항에서 나머지를 빼면 그 설명이 빠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문구상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된 것이 되어서...

권붕원위원

전문위원 얘기는 문안 세부사항으로 항목별 그 부서의 전문적인 것이니까 살려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렇지요. 이 문구가 문맥이 통하려면 살려주어야 저는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붕원위원

집행부 답변을 해 보세요.

박원필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전용 도서라고 하면 젖먹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유치원처럼 엄마가 앉아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남자들이 육아법 봅니까? 물론 상식으로 자기가 알려면 보겠지만 여자들은 육아법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여성전용이 들어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권붕원위원

원안대로 해 주어도 무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예, 없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권붕원위원

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줘요. 문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말이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요.

박원필위원장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옥위원

문제는 조례안을 올렸던 당사자들이 그 해석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권붕원 위원 말씀대로 조례안 올린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조례안을 올리나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가 토론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권붕원위원

아니, 위원들은 조례를 한번 받아보지만 집행부는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세부규칙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없게요?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집행부는 업무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빼자 안 빼자 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요.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데 찬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으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고양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