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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199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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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교선 시장께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린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이건익 의원입니다. 제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이건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원필 의원, 임귀환 의원, 양효석 의원, 권붕원 의원, 이기택 의원, 김범수 의원, 심규현 의원, 김유임 의원, 이건익 의원, 김현중 의원, 이종환 의원, 조동원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제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7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년과 같이 정기회 초반인 금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기간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문제점과 착안사항을 감사 직후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가장 유효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사 개시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이 있으나 어차피 7일간의 감사기간에는 토요일이 한번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박삼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봉운 의원, 이순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0월 5일, 6일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