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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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6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9-10-08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 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은 첫째,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9,820억 4,013만 7천원, 세입결산액이 9,677억 4,455만 2천원, 세출결산액이 6,052만 5,091만 5천원이며, 이월액이 1,642억 4,246만 4천원, 불용액이 2,125억 4,675만 7천원입니다. 둘째, 당위원회 소관의 각 국·사업소·구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면 도시건설국의 지출액은 2,228억 9,038만 8천원, 이월액은 625억 7,111만 1천원, 불용액은 70억 8,854만 7천원 이고, 건설사업소의 지출액은 93억 3,427만 8천원, 이월액은 136억 7,748만 2천원, 불용액은 9,377만 1천원이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지출액은 43억 9,912만 8천원, 불용액이 4억 876만원이 며, 덕양구청의 지출액은 286억 2,485만 9천원, 이월액은 266억 2,836만 2천원, 불용액은 55억 4,332만 9천원이며, 일산구청의 지출액은 319억 532만 2천원, 이월액은 175억 6,061만 6천원, 불용 액은 41억 4,5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2억 6,353만 2천원, 불용액은 926억 4,942만 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6억 977만 5천원, 불용액은 9억 3,794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89억 8,808만원, 이월액은 53억 1,883만 8천원, 불용액은 16억 2,397만 7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0억 7,058만 8천원, 이월액은 2,116만 6천원, 불용액은 11억 1,357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93억 2,431만 1천원, 이월액은 72억 9,036만 7천원, 불용액은 482억 7,494만 7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96억 8,476만 3천원, 이월액은 61억 7,365만 2천원, 불용액은 88억 5,7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의 수립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의 지연, 예산의 과다편성 등에 따른 예산불용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투자심사분석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사업소·구청장의 설명과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여기서 다 할 것은 없고 국장님이 이 동그라미 두 개씩 떼었어요. 한, 두 개씩 다 떼었어요. 속기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것 책임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진원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이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검토를 못하겠고, 지금 41쪽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77만 1,8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817만 6,080원이고 시설비가... 경상경비인데 인건비가 4,998만 8,460원이고, 사업예산이 1,673만 6,600원, 나머지가...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불용액으로... 그러면 계속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작년 11월에 저희 사업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농수산물물류센타가 저희한테로 다시 그 현 상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내용은 알죠. 왜 불용액으로 처리됐냐구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은 사업예산은 불용처분이 안됐고,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에 구성돼 있던 저희 직원들에 대한 잔여 인건비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설계 당시의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 집행잔액,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분이 안됐고 그냥 계속 이월로 넘어왔고 나머지 부분만 불용액으로 처분된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불용액 9,377만 1,800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겠네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인건비하고 기본설계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탄현2지구의 용지조성사업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해라든지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지가 되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그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못하니까 사고이월 된 겁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계약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동절기가 빨리 왔다든지, 또는 수해가 왔다든지 해서 그 사업을 집행 못한 것은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해에 못한 것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계약돼서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이예요.

김경태위원

그 해에 공사를 시작도 안했다는 거네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공사를 하다가 일부가 남은 거죠.

김경태위원

말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사고이월이라고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착각을 하시고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나 본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소장님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뜻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계속비사업이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계약하고 세워진 예산내에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기히 계약을 해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명년도로 넘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농수산물물류센타 기본조사설계하는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남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비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텅키로 발주하는 바람에 설계시공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응모한 업체를 심사해서 떨어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설계비 범위내에서 떨어진 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텅기 방식으로 주면 원래 기본조사설계비는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너무 과다책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당초 저희 발주방법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재했다가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설계, 시공을 일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해야지 처음에는 입찰하려고 했다가 다시 텅키방식으로 주는 자체부터, 그러면 이것 계속 그렇게 시행착오를 일으켰으면 우리 고양시 세수가 많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하나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농수산물도매센타를 지어야 되는지 서 있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서 있다가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다시 텅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때 좀더 계획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당초 이것이 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재해서 넘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준비단이 생기면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재가 됐는데 그 편재된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조정을 했어야 될 부분을 조정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반납할 겁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6페이지 부채관리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환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수익사업을 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상환이 얼마나 돼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고정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에 따라서 공통원가 배분 및 원가계산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하고 있는지, 지금 회계방식은 어떤 회계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방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정부채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작년도말 80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50억을 상환하고 내년, 후년 15억씩 해서 30억 현재 채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계산부분은 저희가 복식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매년 2월 저희가 결산보고를 의뢰해서 그 당시에 나오는 수치가 되겠고, 저희 공무원들이 원가계산에 대한 자체 분석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미매각된 토지나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매년 상정합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은 매년 변경된 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조성원가라든지 그 금액을 계속 끌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 매년 현물가치에 대한 현가기준에 의한 결산이 되어야 되는데 조성원가부분은 최초에 수익된 부분을 현재까지 끌고 있고, 실제 현가기준에 대한 원가조정은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다른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조성하는 모든 주택지나 토지는 그때그때 경영에 맞춰서, 또 시세에 맞춰서 팔고 사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일단 조성원가로 해서 그 밑으로는 다운을 안시킨다면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이익은 내는 것이지만 어느 때는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 가지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땅값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땅값은 그것보다 시세가 덜해서 자꾸 매각이 되는데 그것을 고집한다면 땅값 상승요인을 불러 일으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원가개념에서 잡힌 것은 감정가격에 조성원가 대비 60%가 돼 왔습니다. 50에서 60%.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가의 변동이나 주택가격의 변동요인에 따라서 원가조정이 상승한 사례가 없고, 조성원가 대비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좀더 좁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태 실거래가격 대비 조성원가가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러한 조정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부분에서부터는 시가 평가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이종환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깊게 들어가면 공영개발이라는 정부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미 조성된 토지가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면 미매각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옆의 땅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우리 것은 안팔린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기준가를 정해 놓고 그것 아니면 못팔겠다 한다면 땅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회계방식에서 보면 이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어떤 회계방식에서 판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지구의 원가를 낼 때 직접비나 공통비 등 전체적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미매각 부분 사장되어 있는 재산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원은 얼마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방식이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상당히 축소되면서 건설사업소로 흡수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공영개발사업을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 추진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 작업만 하고 그 기능을 없앨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한 사업은 거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택건설을 했는데 그 부분말고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면서 공영개발로 사업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산평가액을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 순환회계방식에 의해서 지금 자산은 얼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미매각부분이라든지 그 평가액에서 총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전의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할 당시에는 40명에서 4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영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거의 잔존 업무를 처리하는 그것밖에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택지조성계획법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존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보유재산 토지나 물권에 대한 매각방법에 있어서는 최초 매각시에는 저희가 조성원가나 감정금액을 상계해서 평균치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회 분양하고 있는 탄현2지구, 또 현재까지 저희가 팔지 못하고 있는 남은 보유용지, 상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에 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지만 좀더 실적이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인 실거래가격과 수요가 걸맞는 범주에서 분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저희 회계방식은 복식회계방식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해 주신 미매각 보유재산은 저희가 현재 분양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용지의 가격은 27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270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실거래가액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조성원가개념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액의 약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번에 분양하는 탄현2지구 보유용지 금액이 37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저희가 선수분양한 공동주택용지 770억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매각방법이요?

이종환위원

예.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이종환위원

시정방침이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아니 먼저번 시장님께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용지매각이라는 방법 자체가 어떤 수요자 개념보다도 저희 관 주도로 편협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토지공사나 일부 공사에서도 현실화 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행정지시사항이라든지 어떤 제도적 틀 내에서 되어야지 시장이 말 한 마디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시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현행 제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공영개발사업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수해 및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해라면 금년 수해입니까, 아니면 작년 수해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작년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동절기도 작년이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사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아니요. 사고이월이 돼서 현재 준공단계로 금월에 준공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예?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 달 안으로 준공이 끝납니다.

고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예산액이 547억 중에서 불용액이 88억 났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불용액 88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비를 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납부하는데 그것이 수시로 오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하고 남은 비용, 그 다음에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내용, 그 외에는 기타 조그만 항목에서 조금씩 남은 합계가 88억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547억 중에서 88억이 남았다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인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성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그렇고, 예산 편성상 조금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유있게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부풀려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회계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순전히 사업성만이 아니고 예비비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에는 예산 재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별로 안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별로 없는 것으로...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1억 얼마라고 하셨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우리 공원시설을 위한 사업인데 모두 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하면 거의 93%, 4%, 5% 이 정도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입찰은 최저가 입찰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입니다.

김경태위원

공개입찰하면서 최저가 입찰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가 산정을 해 가지고 세 가지의 금액을 뽑아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 당선되는 것으로,

김경태위원

사업 예산이 1억 정도 남았다는 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책정을 못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IMF 이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우리 구의 `9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9건으로 돼 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난 해 수해사업비인데 연말에 예산이 책정돼서 그 수해사업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자료 303페이지 보면 보상가격 인상요구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있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보상가격을 올려 주었습니까, 당초대로 협의가 됐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포함되신 분들이 실거래가격하고 보상협의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번에 재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 감정가격에서 떨어지거든요. 일부는 하락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 금액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대개 보상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 나온다면 시중에서는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응하지를 않지요. 그러면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협의가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올려 주느냐, 아니면 당초 감정가격대로 하느냐, 아니면 재감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올려 주지는 않았고, 일단 협의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제시했던 금액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김진원위원

재감정을 했을 경우에 대개 몇%정도나 인상이 되던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인상은 5%이내에서 되거든요.

김진원위원

제가 볼 때는 감정사들이 실제 제대로 감정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시세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00만원짜리인데 감정가격이 20만원밖에 안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응하겠어요? 이것을 현실 보상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저희도 일단 감정평가사가 오면,

김진원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 아닙니까? 그리고 덕양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새로 사업을 할 때 일단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은 인근에 있는 지목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현시세의 3분의 1 정도로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 도로에 옛날 좁은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좁은 도로에 들어가 있던 땅이 있어요. 그것이 그 도로가 개설한지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지주는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확장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대로 보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일산구청장님도 여기 계신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것은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 이겁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취득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는 일단 새로 확장공사를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 끝날 때까지 미뤄놓고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소송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송중인 것이 있는데 소송이 끝나야 되면 어느 세월에 그 사업을 합니까? 341쪽.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관계는 우리 구하고 소송을 한 게 아니라 도급자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쌍방이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급보류를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김경태위원

자기들끼리 하면서 하청에서 또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아마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이미 공사는 다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미 했고 우리는 계약자한테 돈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급보증을 보류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쁜데 그것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지급보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지 못하는 거죠.

김경태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이 잘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안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마을안길 확장사업, 예를 들어 흥도동 진입도로 같은 사업은 이것이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협의매수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협의매수가 안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도동 진입로 같은 마을안길 확장사업 이런 사업이 지금 상당히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강매동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 법정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협의가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결정을 해 달라고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부 부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안길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나서 협의가 들어간 것이 많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 85%정도 협의가 되면 우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김경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이 착공을 해 놓고 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85% 하고 나서 15%가 미협의 됐는데 그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공사가 준공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나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도 협의가 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완전 100% 협의가 된 후에 공사를 발주할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로 사유지가 편입이 됐을 때 20년 전하고, 15년 내지 20년이 안됐다 라면 지금 현재 ⅓ 보상가로 해주는 그 기준이 연도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연도수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15년 돼도 현 싯가의 ⅓주는 것이고, 20년 넘어도 ⅓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용 실태에 따라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고오환위원

도로로 쓰고 있는데, 수로 있는 것을 현실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⅓준다는 것은 30만원 준다는 얘기인데 누가 보상에 응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상에 응하는 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돼도 보상은 잘 찾아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옛날에 시골 동네에는 거의다 사유지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 부분하고 도시가 팽창되어 가면서 10여년 가까운 그 속에서 도로로 10평정도 들어가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때 받았어야 되는데, 법이 고쳐지지 않아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때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땅주인이 옛날에 20년, 25년 전에 들어간 것은 자기 땅이라고 별로 주장 안 합니다. ⅓줘도 고맙다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땅을 본인이 100만원에 샀는데, 100만원에 산 땅을 10평을 도로로 줬어요. 도로로 주고 수년간 10평 준 것까지 세금을 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도 ⅓밖에 안주니까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세금 관계는 감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

고오환위원

편입 돼서 고지서가 나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우매한 주민들은 이게 편입이 돼 가지고 몇㎡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고지서 받아서 내라면 낸다 이 말예요. 이런 건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법의 논리를 찾아 가지고 100만원 주고 산 땅을 30만원에 보상 해 줄테니까 받을 거면 받고 말면 말라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속된 말로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그런 것이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사회 통념상으로 봐서 상반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도로부지에 편입된 분한테는 우리가 일정한 사용한 것만큼 더 보상돼야 맞는 것인데, ⅓밖에 안되는 것이 무슨 법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오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했던 것은 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토지 주인도 분명히 기부 체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일을 안한 거죠. 안해서 기부체납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수십만 건이 되던데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 수십만 건이 지금 하천부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미 자기 사유재산권을 생각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땅 값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법이 공무원들이 해결할 것을 해결 안 해놓으니까 이것 돈 되겠다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처리 안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20년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도시가 발전되면서, 팽창되어 오면서 산 등기부에 보면 계산서가 붙어 있어요. 실거래 가격표가 붙어 있든지 그 당시에 했던 계약들이. 하여튼 그 가격의 ⅓밖에 안 준다면 이것은 앞으로 구청장님도 생각 해 보셔야 되는데 본청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서 빨리 법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이 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개선안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중앙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부상에 나타난 편입도로에 대해서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도로서의 공부상 도로가 표시가 안된 토지에 한해서 그 보상을 받고자 할 적에 지주가 청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341쪽 보면 사업소 사업 특별회계가 사고이월 같은데, 당초 국유지 철도용지로 알고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유지가 됐다, 그러면 공사 시작전에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공사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행주16통 하수도 공사는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이 철도부지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서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측량을 다시 해보니까 철도부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판단이 되어서 그 사업이 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 모두다 그 부지가 철도부지라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주민의 말만 듣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은 했을 것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보상 다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작년도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도로관계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측량을 하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적에는 본인이 측량한 결과를 우리한테 붙여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측량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사업 시행을 할 적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시행자인 우리 구에서 하고,

조동원위원

단순 도로 부지로서의 편입된 것을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토지 지주가 해서 증거서류로 제출해라,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신 것은 빨리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적으로 본청, 구청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의 내용이 동절기 사고이월, 또 여러 가지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래 명시를 하려면 사업기간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요식행위입니까? 이것이 왜 누락된 겁니까? 전부 사업기간이 없어요, 본청도 없고, 구청에도 없고, 내용이 어떠한 사유로 한다면 공기가 언제까지라는 사업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작성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다가 특별히 필요하면 별도로 거기에다 부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언제 세워져서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건지 어떠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본청에도 구청에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빠져 나간 수단 같기도 하고, 이해를 잘못 하면. 그런 것이 있는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관계법에 의해서 심의해서...

김현중위원장

다음부터는 사업기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