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2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8쪽에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인데 부상치료비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는 우리 덕양구에 일용인부가 207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금 납기일이 1월 31일까지였는데 1월 1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익월 익년도 1월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납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납기가 1월 10일로 변경이 돼서 납입서가 12월달에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를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분에 대해서 앞당겨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부상치료비는 몇 명을,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207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207명이 부상자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부상자를 예측을 한 것이죠. 대비해서 연금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예측을 왜 하필 207명을 잡았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 일용인부임이 2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전체 인원을 다 잡은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전체 인원이 다 부상이 될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을 해서 이것이 부담지시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성사1동 청사 물탱크 구입은 어떤 물탱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성사1동은 87년 12월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약 한 12년 되다 보니까 당초에 설치한 FRP 통하고 철근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는데 이것은 급한 상황입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위치는 옥상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FRP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사회산업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세외수입 전산화 확대구축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차량단속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다보니까 문서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입력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을 입력을 시켜놓기 때문에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15대씩 필요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단속요원이 4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현중위원

어떤 단속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정차 단속입니다.

김현중위원

48명 중에서 15대를 구입하면 3명에 1대를 가지고 나가는 꼴이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주정차 단속용인데 세외수입 전산화 확대구축용이라고 타이틀이 이상하지 않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단속은 세외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데 카메라 없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로 찍다보면 많은 분량의 문서에 사진을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료를 빼는데도 문제가 많고요. 또 부피가 많아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김현중위원

현재 몇 대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17대 중에서 7대가 고장나고 10대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구입 연도가 언제인지 고장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카메라가 주정차 단속용이 또 있네요? 20만원짜리 이것은 디지털이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주정차 단속용으로 5대가 나와 있는데 그럼 위의 것도 마찬가지로 전산화 확대용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용으로 해서 부기를 해야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래의 것은 수동식 카메라고 위의 것은 전산화를 하기 위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17대 있고, 15대 구입하고 5대 구입하면 37대, 한 사람 앞에 1대씩 가지고 나가는 꼴이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밑에는 17대 중에서 7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5대를 더 추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단속 1조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1조가 4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1조에서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되지 일일이 다 가지고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정차 위반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저기 뛰다보면 필요합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61쪽에 비디오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에 버스전용차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가라뫼 3거리에서 덕은 시계까지 4.6㎞입니다.

김현중위원

노상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카메라로 찍었는데 카메라로 찍다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이 오게 되면 100 킬로로 과속을 하면 사진이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비디오 카메라로 찍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일반 카메라지 속도가 나오는 계기가 없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마찬가지네요. 위법을 하고도 100 킬로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킬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차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선위반 때문입니다.

김현중위원

전용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방지하기 위해서요.

김현중위원

일반 카메라도 줌렌즈가 달려 가지고 105㎜라든가 싼 것도 통상적으로 20~30만원만 줘도 충분히 100미터 거리가 아니라 몇 ㎞ 전방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꼭 비디오 카메라로 해야 되겠는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자는 대개 과속으로 오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지금 일반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꼭 비디오 카메라로 해서 100미터 전방이 안찍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일반 카메라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까지 수년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카메라로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익요원 합해서 48명입니다.

권붕원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단속요원이 8명이고요. 공익요원이 40명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먼저 본청에서도 과년도 세외수입 자료를 보니까 덕양구는 예산이 1억이 배정되었는데 3억을 과태료를 매겼더라고요. 과태료 부분에서 과수입 잡는 것도 인정은 되는데 너무 민원이 야기되는 소지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데 공익요원이 단속권이 없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단속권이 금년 7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왜 공익요원을 단속에 투입을 시켜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만 정규직원이 한 사람씩 입회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공익요원은 원래 주정차 단속권한이 전혀 없어요. 민원의 야기 소지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직원은 없고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속권한이 금년 7월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정규직원 입회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48명에서 8명을 빼면 40명이 공익요원이면 단속권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단속권한이 부여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지, 민원야기 소지의 원인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 입회하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부과시킨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98년도의 업무현황을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서 과태료가 나가고 그 근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공릉천 수해복구공사 8,329만 6천원, 곡릉천 수해복구공사 1억 5,486만원, 창릉천 수해복구공사 5,932만 2천원, 3군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곡릉천은 상수도사업소 있는 부분의 수해복구사업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밑으로 해 가지고 원당교 있는 쪽이 곡릉천 1공구가 되겠습니다. 창릉천 수해복구사업은 효자동 지난번에 석축이 무너진 부분이 창릉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 그 무너진 부분이 시공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설계하자라고 생각하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시공과 설계가 어느 부분이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나와서 수해복구 예산으로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 때 수해복구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냐를 물었을 때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단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하자로 하게 될는지 예산을 신청해서 하게 될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하자로 판명이 되면 이 예산을 하자보수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기초 보강사업으로 쓸 예정이고, 만약에 하자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무너지지 않은 부분도 기소가 드러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앞으로 쓸려나가면 또 무너질 우려가 많은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옛 속담의 말로 따지면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미리미리 시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79페이지에 창릉천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1,8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대한농장 바로 뒤편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이 분들은 그 전에 하천 바깥에 있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제방을 쌓다보니까 제방으로 편입이 됐어요. 세 분인데 38평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우선 공사는 하고 나중에 보상을 주기로요. 그래서 공사는 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신규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양효석위원

공사를 한 지역이라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공사를 했습니다. 사용동의서를 받아 가지고요.

양효석위원

대한농원 지역에 지난 8월 6일 호우 때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뚝방에 죽 내려가면서 나무를 심고 했던 그 지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위쪽이 됩니다. 나무는 이미 다 제거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거기 말고 아래 창릉천 줄기로 내려오면서 하천에 온실 지어놓은 것은 다 제거 됐습니까? 개천 안에서 농사짓고 하던 것도 다 제거됐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하천 안에 농사짓는 것도 지난번에 수해특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창릉천과 곡릉천에 사유지가 약 50만평이 됩니다. 50만평이 평당 20만원 짜리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용하천에 대해서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안되기 때문에 실제 소유권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나 물이 흘러나가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천 안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야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노지에다 짓는 것은 허용을 하고 그 안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대한농원 밑에 보면 옛날에는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콘크리트 벽으로 했는데 일부 무너지기도 하고 밑은 파여지고, 보 밑에 낙차가 심해서 밑이 파여지면서 그 위에는 하상이 높아질 우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는 없애서도 안되고 너무 높다, 절반만 잘라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맨 위에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및 퇴직금 전환금과 부상치료비 931만원이 있는데 덕양구청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현원 207명입니다. 미화원 이런 일용직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일용직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일용직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우리가 가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우리가 급여 총액의 4.5%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산으로 보조를 해왔습니다.

김유임위원

퇴직금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퇴직전환금과 보상치료비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퇴직할 당시에 퇴직금으로 이 비용을 보전을 해서 퇴직급여금으로 정산을 해서,

김유임위원

퇴직급여금은 몇%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4.5%입니다.

김유임위원

국민연금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정보다 경정으로 931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납입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에는 12월분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납입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예산으로 정산을 해줬는데 납기가 1월 1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12월분은 지금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96년도 12월달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납입서가 불입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익년도 1월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월 10일 납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 확정이 당해연도에 되기 때문에 발행을 12월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달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납입기간이 1월 10일이고 12월 31일에 나온다는 것이죠? 아직 안 나온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20일 경에 납입서가 저희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이 작년 분입니까? 올해 분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올해 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월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지금까지 부족분은 어떻게 했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해를 돕자면 96년 12월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96년 12월에 이 고지서가 나왔으면 당해연도에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1월에 납입서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1월에 납입서가 나오니까 그 익년도 1월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납입은 됐어요. 됐는데 금년도에는 납기가 10일로 바뀌는 바람에 12월 것을 당해연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행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불입만 하면 됩니다. 12월에 이미 지출원인 행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고지서를 12월에 발급하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 13페이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대해서는 4,700여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었고 징수관리는 4,700만원의 삭감 요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정관리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지방세 중에 보통세로 봤을 때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그리고 제세고지서 발부를 하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등기발송을 해서 촉구를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흔히 제세고지서 발송 중에 등기발송을 하는 그 내역, 약 4만매라고 기정에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주로 4만매가 들어갑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4,700만원은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세세항을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4만매는 주로 수시분 고지서 발생입니다. 수시분 고지서 발송이라면 취득세 자진납부분이 아닌 고지분이나 세무서에서 자료통보를 받는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정에 4만매는 현재 늦어도 10월 중순 내지는 10월까지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11월, 12월 내지는 10월 중순경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이후부터 쓴다고 해도 약 2달 반에 걸쳐서 기정에 4만매가 3,500매가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달반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무려 9개월 반 사용용량의 거의 80%를 점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합당한 조치였느냐는 것입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이 세세항을 변경하는 것은 작년도 11월 1일 직제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징수관리로 요구가 돼서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예산요구가 된 것이 그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징수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관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세정관리로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내지는 이 추경예산의 과목 바꾸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액수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기정에 40,000매라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약 4,095만원을 만들기 위한 내역이 아니냐 이겁니다. 등기반송료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현재 이대로 놓고 본다면 기정 9개월만에 40,000매를 사용했다고 하면 경정에 85,000매가 들어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나머지 부분을 삭감조치 해서 %로 특별히 11월, 12월에 걸쳐서 등기발송이라든가 등기반송이 더 많이 올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징수관리에서 세정관리로 바꾸기 위해서,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한 방편이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지금은 징수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징수관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언제 있었냐 하면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예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바꿀 수가 있었고 현 시점에 와서 기정에 40,000매를 다 썼느냐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통합 회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모자라서 그런 부분을 메꿔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사실상 징수관리가 필요치 않으니까 세정관리로 바꾸기 위해서 총액을 바꾼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1차 추경 내지는 그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401-01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 이것도 기정에 현재까지 30건을 전부 썼습니까, 아니면 못 다 썼습니까? 아니면 기존 썼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50건이 만들어졌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억 5천 예산 가운데에서 다 집행이 되고 남은 것이 현재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쓸 것을 1억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것도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너무나도 제대로 못세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30건을 9개월 반 동안 쓴 것과 앞으로 두달 반 동안 쓸 것이 20건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도 약 70%이상의 확대라고 봐집니다. 특히 이 생활불편사항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여름철 수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연중계획을 짜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와 같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 구도 1억 5천만원으로 같이 조정이 됐는데 실제 일산에 비해서 덕양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도 넓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우리 구와 일산과 맞춰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생활불편사항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구가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는 것보다는 그 지역지역의 특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401-01에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성사동 729번지 외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이기택위원

파고라가 뭐하는 장치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성라공원에다 파고라 각 공원당 한 개씩을 설치했습니다. 원두막같이 마루도 있고 이렇게 파고라를 설치했는데,

이기택위원

파고라의 주사용처는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여름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차 추경 현 시점에서 파고라 설치가 적정 때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여름을 대비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흔히 파고라 설치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시점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이든지 깔끔하게 세워서 그 준공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한다고 봐집니다. 지금 겨울철에 이것을 설치해서 먼지 끼고 많이 퇴락됐을 때 내년 쓸 때쯤 되면 다시 개보수 내지는 페인팅이라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파고라 설치는 저희가 지금 목재로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아무래도 여름철쯤 돼야 설치가 완료되는데 올해 한 군데 설치했더니 지금 할아버지들만 사용하시고 할머니들이 한 개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해도 내년 3월부터 준비해도 2, 3개월 내년 꼭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시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보충질의 하나만 확인했으면 합니다. 12쪽, 제세고지서 등기발송료 중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징수과와 세무과가 구조조정으로 합해져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쓴 것을 지불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것을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징수관리쪽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가 없어지고 세무과로 통합이 되니까 체납고지서도 세정관리쪽에서 지불을 해도 관계없게 돼서 그 나머지를 전부 세정관리로 통합을 시키는 것인데,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통합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발생이 앞으로 될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사용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쓸 것이다 이거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요. 올해 10월 중순까지 40,000매를 썼는데 아까 이기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두달 반 동안 35,000매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체납고지서도 징수관리로 통합을 시켜서 거기서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관리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등기 수라든지 발송 수를 다 확인하셨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앞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통합된 것은 벌써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징수과하고 과거의 세무과가 합쳐져서 거의 1년 동안 사업을 죽 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서 지금까지 징수과 업무도 세무과 안에서 전부 해 왔던 것이죠. 그렇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보면 40,000부가 보내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수과 업무를 통합해서 세무과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40,000부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징수과 업무를 안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40,000부가 보내졌다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징수관리에 있던 예산을 체납고지서 발송용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체납고지서용 징수관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던 예산잔액을 세정관리에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것은 여기 보면 제세고지서 등기발송 우편료입니다, 항목이. 그렇죠? 이 항목에 대해서 99년 현재까지 집행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고지서가 발송될 것인지 대강 예측이 월별로 되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앞으로 11월, 12월, 10월 반 동안 어떤 고지서가 고지될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협조요청 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0쪽, 41쪽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좀 행정적으로 철저히 기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시 본청에서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지만 단속권한의 대부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의 촛점은 지금 예산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과태료를 더욱더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반대로 과태료를 삭감해 달라, 이것은 일을 좀 덜 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 왜냐 하면 덕양구나 일산구, 시 본청까지 불법 과태료로 시작해서 우리 덕양구도 지금 불법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로 99년도에 약 1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다음에 시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버릴 때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 기준과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는 저희가 원래 불법광고물 부착돼 있는 것을 계고하고 추인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추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과하는 것이 올 9월까지 면제해 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은 10월이지 않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올해 하는 것은 다 면제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부과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집행할 수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지금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내에다가 불법광고물 부착돼 있는 것을 저희가 올 9월 30일까지 추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인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것을 추인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인하도록 당초에 행자부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기회에 추인하는 것은 전부 면제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지급에 관한 법령 제목하고 조항을 지금 찾기 어렵겠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어제도 제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저께요? 그럼 어저께 제작했으면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법령 제목이 뭔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에 과태료를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행자부에서 추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기준에. 그런데 그 과태료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법을 한 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에서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법인지 시행령인지 공시인지 지침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 필요성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은 아시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근거법과 과태료 기준을 다시 한 번 주시고,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겠네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에 잡았던 것은 추인하는 과정에서 예산 잡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단속하는 인원과 단속방법도 물론 없었겠네요? 올해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단속은 지금 저희가 벽보 붙이고 이런 것은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과태료 방법은 못하고 고발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지금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주시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건의라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발이라도, 내가 알기로는 덕양구에서는 벽보와의 전쟁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항상 감사한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관심을 갖고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전산 단말기 PC구입이 일산구에는 2개인데 여기는 왜 3개입니까? 일이 더 많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2개입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2일자로 도에서 3대 단말기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분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해지역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다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이 많겠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피해상황이 정리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해 특위위원님들에게도 전달되었겠지만 올해 덕양구 피해상황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중학교 소음저감시설은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화정초등학교하고 화정중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각각 세워서 추진하다가 설계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동시에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이 절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중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중 계상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절감돼서 감액한 것입니다. 한 번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어저께 상당한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보고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건밖에 안들어와 있는데 계수조정 이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부탁드립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촉구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가 수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행자부에서 추인허가지침에 따라서 9월 30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 옥외광고물 규제법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 예고장을 보내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이후에 강제철거 하겠다,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통과가 됐었고. 그렇다면 9월 30일 이전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광고물 중에서 물론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을텐데 이미 납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미 납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우리 고양시에 언제 시달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2월인가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올 초에 일산구도 마찬가지이고 덕양구도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강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럼 사업을 안하신 거네요? 예고장이나 자진철거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덕양구에서 2월부터 9월까지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고를 계속하고 추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계고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계고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주의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추인허가 받으라고 계고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추인허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추인허가를 받으라고.

김유임위원

누구한테 추인허가를 받죠? 불법광고물인데.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불법광고물을 우리 덕양구에서 추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고장을 보낸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불법인데 허가를 업소당 가로, 세로 얼마 광고물 한 개씩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안받고 그냥 부착해 놓은 것을 추인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가로, 세로, 옥외, 옥내 물론 다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에 세로로 되어야 되는데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법광고물이죠.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했냐구요. 추인 말고요. 적법한 광고물은 지금 대상이 아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고발을,

조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조동원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이나 김범수 위원이 질의하신 광고물에 대한 것이 구청 몇쪽입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40쪽과 41쪽입니다.

조동원위원

40쪽, 구청? 왜 본청 것을 자꾸 구청에 질의하고 있습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동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청 것을 왜 자꾸 구청에 질의하도록 합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동원위원

이해하나 마나 그것은 어저께 해야지 우리는 구청 것 찾느라고 다 뒤져도 안나오니까 그렇지.

김범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나는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잠시 기다리세요. 나는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임귀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당사자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제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중이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제 불법 광고물 자료 가져가신 것 어디 있습니까? 자료 없이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옥외 불법 광고물 과태료, 삭감하는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올리셨지요? 삭감하는 내용에 대한 서면 자료 요구를 작성을 하셨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의 초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이고 불법 옥외광고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사업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큰 초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단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하고 옥외 광고물도 계속 규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초점이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하라는 의미에서 과태료 반납하는 것을 삭감하려는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서면자료를 요구했었고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옥외 광고물 과태료 건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옥외 광고물을 추인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적법 광고물에 한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을 부착했는데 우리가 추인을 안 받고 부착한 것, 그것은 추인을 통해서 적법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법으로 작성한 것, 그러니까 옥외 광고물 규제법에 의해서 3층 이상의 세로 광고를 하지 말라든가 돌출광고 같은 경우도 1층에는 하나 이상은 안된다라든가 분명히 광고물 규제법에 제시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불법이고 그 광고물은 규제대상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이후에도 그런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은 그러한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른지 옳은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잡았던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당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바로 추인될 수 있는 것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층 이상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 위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법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고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전히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예상수입을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위에 대한 것을 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옥외 광고물 규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부쪽에, 행자부입니까, 건교부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행정자치부입니다.

김유임위원

옥외 광고물 규제에 관한 것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주무부서요? 이 지침은 행자부에서 왔지만 건교부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김유임위원

확인해 보시고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주민들이 문제로 느끼는 것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적법한 광고물이 아니고. 그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고를 보내고 규제를 하고 과태료를, 그러지 않을 경우 그것이 고발하더라도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고발했을 때 처벌이 해당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태료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재활용 선별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기정에는 3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48톤으로 경정에 변경이 됐네요? 그래서 변경된 요인하고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도 4개소에 1백만원으로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4개소에 2백만원, 1백만원이 더 추가로 경정에 잡혀 있는데 그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 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가 톤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 수해쓰레기 일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정에 세웠던 예산 전부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라든지 연말까지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예상하고 연말까지 처리하는 비용을 추가로 세우기 위해서 금액이 가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정역 2개소, 능곡역 앞에 1개소, 필리핀 참전비 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1백만원씩 기 예산을 세워서 일부 수리를 하고 선진화 되도록 했으나 지금 현재도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비누도 없고 화장지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수해쓰레기가 가중되어서 48톤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쓰레기가 어느 곳으로 가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한 후에 지금 타는 쓰레기는 우리 소각장으로 가고 안타는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수도권 매립지로 옮긴다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에서는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예상을 못하시고 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제는 저희가 일부분, 그러니까 조금만 고쳐도 사용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실제로 고급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를 다 고쳐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좀 더 낫게, 좋게 고쳐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비 1백만원 올려 가지고 되겠어요? 소변기라든가 전부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1백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기정에 4백만원이 있으니까 4백만원 더 하면 8백만원으로써 일부가 되고 또 더 고쳐야 될 사항이 있고 실제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에 또 추가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좀 듣기에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기 4백만원이 있고 또 4백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기 4백만원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4개소 중에 일부는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못한 곳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4백만원, 4개소로 했는데 저희가 볼 때 1개소에 고치는데 1백만원씩 단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1개소 고칠 때 가령 150만원도 들어가고 200백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과장님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지금 적자운영 되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적자운영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1년에 연간 얼마나 적자 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3억 정도로...

권붕원위원

3억이요? 지금 문 연지 얼마나 됐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금년도 것은 결산 안했습니다마는 한 3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처리장을 고양시가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96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97년부터입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명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사무실 직원이 아니고 일용근로자하고 청소미화원들이 나가서 재활용 각 동에 모아진 것을 수거해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적자운영한다고 한지가 벌써 오래돼 가지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위탁이라든가 민간에 이전사업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시청 환경청소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관리공단을 설립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시청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5억 들어갔는데 3억이 마이너스다? 참 문제가 많은 곳이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활용 선별장은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운영되는 것이 우리 시청 이하 구청에 아주 산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책임자가 생각(대안)을 갖고 건의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점, 손익결산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시청과 협의해 가지고 향후 발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산업과장님, 56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토당제2근린공원 내에 경로당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30평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착공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착공도 안했으면서 1천만원 증액은 어떤 이유에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천만원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 가스 인입선하고 상수도 인입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위한 추진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당초에는 그것을 안 넣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는 그것이 설계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사업할 때 공원부서에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 토당근린공원 지금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준공을...

김현중위원

모르시지요? 8월말일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 완공한 다음에 전부 뜯어야 됩니다. 고양시 본청과 구청은 무엇입니까? 8월말에 완공해 놓은 것을 가스나 상수도, 전기 들여오기 위해서 전부 뜯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본청 잘못입니까, 아니면 덕양구청 잘못입니까? 착공도 안하고 1천만원을 또 올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처음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가스나 상수도, 전기 들여오는데 몇 미터나 파야 됩니까, 거기에서 끌어 들이려면?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김현중위원

착공도 안하고 증액을 시키면서 몇 미터인지 모르시면서 증액을 시킵니까? 건설사업소에는 500억씩 들여서 토당근린공원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제 완공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보도블럭 전부 뜯어 가지고 착공도 안하고 증액해서 돈 달라고 하고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증액한다고 하면?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김현중위원

전부 업무들이 이래서 혼선을 빚고 있어요, 의원들도. 건설사업소는 무엇이고 덕양구청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같이 이루어지는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경로당을 완공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와서 착공도 안하고 증액을 시키고 공사해서 돈 들여놓은 것을 파헤쳐서 물이 질질 새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건설사업소에 경로당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9천만원이 본예산이지요, 금년도에?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8월말에 준공인데 그때까지도 구청과 본청이 업무추진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면서,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30평 건물이니까 이번만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한달이내에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많은 보도블럭과 인도를 파헤쳐서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이것 추경예산도 아니고 준공 전에, 8개월 전에 예산을 세워둔 것인데 업무추진이 안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우리 시민의 세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뜯고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81쪽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내유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산에 교부세가 이번에 5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불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세운 것인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국비로 사업도 당초에 교부세로 내려왔고 5억도 교부세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용지매입비가 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전체 가격은 얼마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 감정을 해야만 나올 사항입니다. 아직은 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증액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상비를 산정할 때 인근 시가로 잡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장 적자요인, 그동안에 사업현황, 인원 근무, 폐기물 위탁처리 장소, 향후 대책 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세세히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금일 중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자료를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1999년도 일산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저소득 노인 지원금이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저소득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보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일인당 5만원, 80세 미만은 4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월별로 나갑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145쪽에 노인교통비는 1억 3,669만 9천원이 올라왔는데 교통비는 월별로 나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 분들의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얼마씩 입금이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개월에 8,600원입니다.

양효석위원

노인 교통비 지급 받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금년도에 지급인원은 19,882명입니다.

양효석위원

150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수리가 30대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총 몇 대인데 한꺼번에 다 고장이 난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총 저희가 있는 카메라는 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수리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15대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2대 외에도 사용을 하지만 금년도 안에 수리해야 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주정차 단속 때 메모리 사진기에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름이나 인화료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인데 컴퓨터에 디지털 메모리 카드를 입력시키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다시 또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162쪽에 미불용지 토지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 토지는 본일산에 대로 3-1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일산지하차도. 그것 시공할 당시에 토지매입을 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소유권은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공동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95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금까지 다른 것은 다 지불이 되고 이 2천만원만 지금 현재 2명에 대해서 미불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등기는 이전이 됐다면서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등기이전이 됐는데 어떻게 돈을 안 주고 등기이전이 됐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소유권이 공동명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해 주어서 일단 소유권 이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금만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166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현재 토지매입비에 계상되어 있는 부당이득금은 현행 도로의 사유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 사용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소송 판결이 내려진 토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나 있는 토지를 토지주가,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소유권은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김대현 씨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네요?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김대현 씨 토지는 위치가 일산동 627번지, 655번지, 617번지, 628번지 4개 필지에 1555㎡입니다. 300평 이상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도로가 날 당시에 보상 주지 않고 도로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본일산의 시장부지 내인데 당초에 저희가 시나 군에서 도로개설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건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도로형성이 된 부지였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 시간이 임박한데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계수조정 전에? 시간이 임박한데 될 수 있겠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토지명세서하고 사유하고 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시간이 짧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임귀환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산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수리비에서 4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이 87명이고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8명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덕양구청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네요. 덕양구청은 48명이라고 나왔는데 일산구청에는 왜 이렇게 공익요원이 많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공익요원이 처음부터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90명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 세사람 있어서 87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조 편성은 몇 명이 1조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15개조로 나눠서,

김현중위원

그러면 4명, 5명,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5명에서 6명.

김현중위원

그러면 1개조가 카메라 1대씩만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주정차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명에 1대꼴인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카메라가 자동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수명이 2만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언제쯤 가서 2만장이 떨어질는지는 2만매 카운트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한 장을 찍었을 경우에는 혹시 잘못되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대로 찍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밑에 보면 세외수입 전산화 확대구축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정차 단속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을 꼭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해야 됩니다. 필름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메모리 카드만 있으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복사지로 칼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당장도 컴퓨터를 보고 이의가 있을 때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통상적으로 일반 카메라보다 4배의 고가품인데 성능이라든가, 관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성능이 제아무리 좋아도 내것처럼 잘 관리를 하면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공익요원들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고장률이라든가 수명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서울시에서는 전부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은 아직 사용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편리하고 인화료라든가 필름값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싸게 먹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연간 단속실적에 비해서 5년간 사용한 빈도에 의해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인화료와 필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5년 수치를 계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는 128쪽 주엽2동 방수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옥상방수입니까? 지하방수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옥상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주엽2동 동청사 준공이 언제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로 승격되면서 개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몇 연도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92년도에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현재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옥상누수가 언제부터 누수가 됐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느 방수로 할 것인지 종류는 모르시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130쪽에 대화동에도 보일러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대화동 당직실 보일러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일러 보수하면 어떤 종류를 어떤 방법으로 보수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135쪽 송포동에 화물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화물차량이 원래 송포동에는 없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화물차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있는데 송포동하고 송산동은 각각 왜 구입을 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송포동 것은 지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송포동하고 송산동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송산동은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가 되고 송산동하고 송포동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92년도에 구입한 차면 지금 킬로 수는 몇만 킬로를 뛴 차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킬로 수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지난 것으로,

이건익위원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6년입니다.

이건익위원

햇수만 되어 있습니까? 킬로가 병행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구입 연도로 따집니다.

이건익위원

새차를 쓰지 않아도 구입연도만 따지면 6년만 지나면 그냥 폐차가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송포동이나 송산동 지역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신도시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나와 있는 차량들이 전부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또 운전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알고 보면 지정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운전을 하다보니까 차가 노후화 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서 안나오셔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엽2동의 방수공사 같은 경우 사실상 방수하자인데 그 동안 하자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같은 문제도 케파가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케파가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케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 청소대행업체의 무상대여 차량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총무과장님 없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청소대행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는 청소대행업체의 무상대여 차량을 덕양구에서 처리를 했는데......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에서 청소대행업체의 무상대여 차량을 덕양구로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직영이고 대행이고 시에서 전부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심규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덕양구로 해서 수입으로 올라왔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수입은 무단투기하고 각 동에서 나온 재활용 수입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규현위원

한번 덕양구에 물어봐서 알아봐 주시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다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구의 관용차량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송포, 송산 같은 경우나 이런 차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들이 얼마나 되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류로 올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무상대여 차량을 매각한 매각비를 수입으로 잡고 있고 관용차량도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일산구는 그것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 이외에 일산구에서는 불용품에 대한 매각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사항을 검토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