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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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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려 한달 여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결과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전부 펼쳐 보기는 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주업무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검사하시는 분들 결과서를 보면 의견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으로써 제시한 시정권고 내지 개선건의, 또 처리의견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후속조치 업무현황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시정권고 내지 개선건의, 처리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쓰고 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의례적으로 결산승인이 되어서도 또 안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98년도에 살림살이를 그렇게 잘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에서. 그래서 최소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으로써 시정권고 내지 개선 건의한 사항, 또 처리의견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뒤로 가다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외에도 다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냐 하는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이 된 것인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참고자료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전시회 전시장 초화구입이라든지 꽃전시회 전시대 및 안내표지판 제작,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시관 현상공모 기념시설물 심사수당, 홍보용 비디오 제작,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이 전혀 아닌데, 제 상식으로는, 예비비로 지출되면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이지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상황으로써 우리가 예비비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 단돈 일원이라도 집행할 때 과목이 맞는지, 이 부분부터 철저히 지켜 주어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예비비는 당해년에 결산이 안됩니다. 이미 집행 다하고 `98년에 쓴 것은 `99년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지금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하십니까?

각 국별로 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별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권고 사항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련하는지 그 결과보고서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결산승인의 건과 관계가 있는지 저 자신도 그런데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전부 은평구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가 평준화가 안돼서 그러는지 돼서 그러는지 특히나 원당권에서는 거의 중학교만 되면 자녀들을 다른 데로 주소 이전해서 부모들이 전부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차량등록을 전부 서울에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가 보면 서울넘버를 붙이고 있는 차량들이 30% 이상은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부 서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주소를 옮겨놓고 살기는 여기서 살고 주민등록은 서울로 이전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세가 저희 세수가 상당히 증대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이것은 깊이 연구가 되고 교육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돼서 저희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원당중학교나 이쪽은 전부 학부형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책으로서 한 번 추진해서 원당중학교를 다녀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크게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당에서 돈 좀 벌면 화정이나 일산,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다 이사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학교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주산성소장님께서 직원들 시켜서 페인트 작업하시고 보도블럭 넣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무직원은 사무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절약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도블럭 넣는 사람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직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앞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에 불용액을 무려 10%정도 남기셨는데 적은 살림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용직으로 전에는 10명 있었는데 지금은 5명이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로 불용액이 이렇게 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전에 3명 있다가 1명만 있는데 2명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6억 3,366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9,656만 3천원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따져도 연봉이 한 4,500만원 되는데 몇급이 그렇습니까?

최초부터 책정하기를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에 급수별로 5급 몇명, 6급 몇명 해 가지고 최초부터 하는데 몇명 되지도 않는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종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바뀌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그 때 업무를 결산서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301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시면 민간보조로 해서 `98년도 호우피해 농가 수상생물 입식 보조 해 가지고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었다가, 동절기 폐사로 인한 양어농가 입식지연 해서 그 후에 지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어농가라는 것이 고양시에 해당 대상농가가 있습니까? 물고기 키운다는 얘기인데......

수상생물 입식이면 물수(水)자를 써 가지고 바다고기가 아니고 아마 민물고기 양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농가가 4개 농가라는 말이죠?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민간자본 보조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몇% 이자를 받는 것입니까? 전액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까? 복구비 물량을 여기는 입식하는데 보조만 해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저희가 양어장 인가난 데하고 `98년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용이 무엇인지 그 현황을 보내 주시고....... 지금까지 보조가 안됐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데 그 현황을 받아보면 알겠죠.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일시불로 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리 융자로 해주는 것인지 그 관계까지......

지금 업무구분이 전부 재편됐기 때문에, 28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건설관리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도로건설과 소관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매번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도로를 신설하는데 따라서 맨 처음에 설계를 하면 도로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 가지고 80∼90%가 됐을 적에 도로를 착공하면 지금 이 결산서 내용같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도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뚫는다는데 보상 협의를 안해 준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10만원짜리 땅이 20만원이 되고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으로 뛰는데 설계를 다 하고 보상협의를 80% 내지 90% 했을 때 도로를 착공하면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나올 수가 없어요. 공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자체가 전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한 50%가 그래요.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설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상협의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설계해서 측량해서 분할해서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설계비 세워 가지고 토지 분할측정하고 그런 기반시설비만 세워 가지고 그것 완료되고 완전히 고시가격이 나왔을 때 예산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으로 이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한 10년씩 보상협의지연이 돼서 개통을 못시키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결산서에 나타난 것 보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도로개설이 주민들 편의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도로계획선만 그어지면 협의지연으로 전부 공사비가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자금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80%를 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어느 구간은 지장물이 없어야지 A구간 조금 하다가 거기 토지매입 안되니까 B구간 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띄워 놓으면 효율성 면에서나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고 정히 안된다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 연구 발전시켜라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해 오던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지 말고. 그런데 뒤돌아서면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개선된 점이 없어요. 하여튼 최대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한 50%가 보상협의지연으로 불용액으로 남기고 있고 사고이월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미안한 거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9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출금 반환 건하고 9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채권 채무인계 이것을 시정권고 내지 시정사항으로 이미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병행해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봐 주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2%가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이 일단 그때 업무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 우리 재산인데, 특별회계 재산인데 일반회계로 주었잖아요? 전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법에 의해서. 그 재산은 작은집 재산이고 큰집 재산이고 일반하고 특별하고만 틀린데, 아니, 일반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작은집 재산 뺏으면 되나요? 이것은 당연히 달라고 해서 원위치를 시켜놔야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채권 채무인계 문제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탄현지구가 공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들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세부내역을 모르니까 공기가 어떤 공기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고이월 될 때 많은 금액이고 적은 것도 아닌데 사장을 시켜 놓은 것을 보니까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여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5페이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서 이월내역이 28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전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98년도 10월에 세워 주면서 능력을 보지 못하고 승인해 준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실적이 없으면서 전부 이월시킨 부분, 공기지연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금년 6월 세워준 복구사업이라든지 하천 돌담쌓기 이런 부분도 6월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보니까 바로 시작을 안하고 요사이 실시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런데 지금 구청에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넘긴 사업들이 그냥 이월됐다 말이에요. 수해복구 대상지 사업으로 해서 10월에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공기지연으로 동절기가 도래돼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도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넘긴 것은 최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불용액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욕은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해 보려니까 그때 환경이나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전혀 손을 못댔어요. 그리고 309페이지까지 이것이 엄청난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십 건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도 4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석축쌓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해서.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비를 세워 주고 내년에 공사비를 세워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사비까지 세워 주면서 금년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매번 지적되는 사항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없도록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이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건설사업소나 도시건설국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되니까 물가인상률등 해서 최초 계획됐던 공사비하고는 3, 4년 지나면 엄청난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토지보상협의부터 하고 7, 80%라도 매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민원 소지로 재판까지 가서 상당히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지연 이것이 전부 토지주와 보상협의에 지가가 맞지 않은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전에 7, 80%라도 토지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설정해야지, 토지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사고이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나마 짧은 기간 적은 예산 가지고 좀 효율성을 가지고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시청은 구청 가서 배우라고 해야 되겠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돌담 쌓는 것 그런 부분의 공사가 금년에 수해 전에 마무리가 됐다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수해지역의 하천보수비로 들어간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언제 완료됐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