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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6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11-08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관내 학교인 벽제고등학교에서 본 상임위에 방청을 들어왔습니다. 본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벽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시설의 운영관리, 운영비용 보조 등의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하여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은 물론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동 조례안 제6조의 내용 중 `복지회관의 운영은 시직영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에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노인복지회관은 일 반 사회복지회관과는 달리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예산과 종사자,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직영보다는 노인복지회관 운 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 위탁관리 함이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 서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본 운영 방법에 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실무적인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 안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범수위원

운영은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수요자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 노인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것들을 실시하였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간담회는 몇 번 노인회 지회장님과 대표되시는 분을 모시고 한 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간담회 한 일시와 내용, 운영 계획서는 지금 작성 중이시라니까 언제까지면 운영계획서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 1월중에는 운영안 계획을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개관일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월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문제는 직영을 피하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경험 있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경영 하게 하고 싶다,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으셨는데 노인단체하고 협의를 하실 때 대충 거기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위탁경영 하는 것으로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단체들이 직접 스스로,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대략 상이군경회 같은 데를 보면 건물을 지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예산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위탁관리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회관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예측을 하는 것인데,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또 몇 퍼센트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타 복지회관, 예를 들면 보훈회관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줘 가지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비용을 우리가 안대주고 건물만 주고 운영하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노인대표 되시는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것은 운영 주체를 목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여성공간 활용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비교검토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노인단체 하고 사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하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 회관이 문을 얼마 안 있으면 여는데 대략 예산이 어떻게 들어 갈 것이라는 예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잠시 먼저 본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설명을 먼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완공은 언제이고 준공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직영이나 위탁 이에 따른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 후에 조례안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의 이제까지의 과정이라든가 방금 말씀 드렸던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른 검토보고 사항이 있으면 개괄적인 설명이지만 죽 한번 해 주시고 나서, 그와 같은 토대 위에 오늘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개략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료로 주시면,

이기택위원장

자료는 자료이고 오늘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 호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6,000㎡ 1,815평인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1,40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착공은 `98년 3월에 해 가지고 지금 `99년 1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말에서 12월초에 전반적인 복지회관 인수인계를 끝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공은 언제이고 준공은 언제인지 명확하게 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준공은 `99년 11월 10일로 잡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를 말씀드리면 지하층은 42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노인 무료 이·미용실, 식당, 부식창고, 매점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층은 473평으로 강당, 노인무료 병원, 물리치료실, 주간 보호센타, 노인지회 사무실이 있게 됩니다. 2층은 283평으로 휴게실, 독서실, 소회의실,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으며, 3층 279평은 여성 활용 공간으로 두 칸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며, 그곳에는 체력단련실, 노인 공동작업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년 11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11월 말일부터 12월초에 인수인계를 끝마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 회관에 대한 시설설치 및 집기구입은 2000년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활용 공간은 3층 노인 공동작업실 40평을 여성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지회 대표들하고 여성대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에서 2월중에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이냐 시 직영이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2000년 2월에서 4월까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설치 및 집기구입을 해서 2000년 4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자리에서 검토된 것이 있다면 직영과 위탁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 및 기준이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마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탁 비교 검토한 것은 우리가 서면 제출하겠지만 나름대로 비교 검토를 한 것을 보면 시 직영으로 했을 때 거의 8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8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 면제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복사 준비가 되는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2천년 4월에 개관해서 시에서 직영하면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위탁관리 하면 8억 2천만원 소요돼서 5천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시가 직영을 한다는 얘기는 5천만원 차이라면 노인들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면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들고, 위탁을 하면 노인들을 소외시킨 채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줘서 8억 2천만원으로 5천만원의 이득을 본다면 이것은 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더 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은 지금 그 안의 부대시설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단체에다 줘서 노인단체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오히려 더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왜?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단법인 단체에다 이것을 줘서 하면 그것은 영리화 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은 우선 원장이 월급 받아야 되고, 부원장이 있어야 되고, 종업원들이 전부 월급제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노인 스스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요금을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당초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노인무료병원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타 이런 것은 전문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특정 노인단체에서는 운영할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송홍의위원

제가 얘기하는 `목욕탕이다` 그러면 목욕탕을 관리하는데는 매표관리나 전부를 월급제로 해야 돼요. 다른 업체나 법인체에다 준다면...... 그러나 노인 자체로 하면 노인들이 봉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5천만원의 예산이 거꾸로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직영을 할 때는 언제고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한테 줄 때는 그 사람들은 전부 유료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서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주변의 차량, 노인들이 대부분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있는데 좌석버스나 시내버스 노선 수가 거의 없어요.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차편이 검토가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셔틀버스 몇 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두 대 정도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두 대로 계속 상시 운영?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시간은 정해 가지고 그 때 가서 운행에 따라서......

김유임위원

셔틀버스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버스나 이런 부분을 증차 내지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을 컨벤션센타건립추진위에서 일정기간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5월까지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부터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완공은 11월 10일이면 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건물에 대한 준공은 되지만 개관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빌려주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빌려주는 것이에요.

김유임위원

임대료를 받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요, 고양시 종합전시장 관리사무실이 장소가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를 하려면 1억 얼마가 든대요. 그래서 사용을 하려니까,

김유임위원

무료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내년 5월까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예, 알겠고요. 담당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총 예산액은 도비 5억 시비 1억 400만원 해 가지고 6억 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유임위원

평수로 보면 여성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은 2,041평이고 노인복지회관은 1,408평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 직영을 하는지, 민영을 하는지,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거치고 민영이냐 직영이냐에 대해 서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그에 따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무료 병원이라든가 치매센타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를 봐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복지, 그야말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계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견해대로라면 직영을 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에 비해서...... 그런데 여성회관을 직영을 하고 노인회관은 민간위탁을 검토하시는 것은 기존의 견해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이 시 직영으로 해도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이고,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 보면 치매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노인이라든가, 노인무료 병원, 물리치료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전문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 관의 시 직영에 대한 비교는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유임위원

아니요.

이기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전문성 때문에 민영을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 관이 시설 목적으로 봤을 때 공히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많이 다르고, 직영, 민영 내지는 시설사용 계획에 대한 검토나 세밀한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정책적 의지를 물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모든 운영계획이라든가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올리셨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례부터 올리신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한테요.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한테요?

심규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계획은 나름대로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노인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조례를 해야만이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치매나 노인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연관해서 그것을 살려서 직영을 한다면 피해를 안주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민간한테 안주고도...... 민간한테 주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노인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이 안되고 있다, 어느 단체 너희 벌어먹어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한다는 부분은 성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노인복지 회관의 주 목적인 노인의 건강관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만큼,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얼마만큼 시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이 되고 있나, 어떻게 연결하면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조례안 전체를 보건대 위탁을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는 개별적인 사항은 나와있지 않고 전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전에 나눠준 팜플렛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층에 여성활용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노인대표와 여성대표와 합의 배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수는 약 40여평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활용공간이 순수하게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전용공간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기서 말하는 여성활용 공간은 65세 이상된 여자 어르신 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양시에는 11개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복지회관이 행신동에 건립되어 있는데 일산 쪽에서 그리로 가자면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일산 쪽에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여성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업무라든가 시설의 아무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신동에 있는 여성회관은 행신동에 약 500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여성회관 한 공간을 떼서 동네 노인들의 노인공간으로 쓰고자 했을 때 담당국장이 나 과장께서는 합의라는 미명 아래 허락해 줄 것인지? 노인회관은 노인회관으로서의 고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으로서의 고유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합의에 의 해서 아니면 특정 행정 주관자가 `빈자리가 있으니 너희들 여기에 들어와서 업무를 봐라`, 그것은 고양시 노인복지 회관이 아니라 여기다가 고양시노인및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놔야죠. 청소년 회관이라고 했을 때,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무슨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통틀어서 여성이니, 노인이니, 청소년이니 따지지 말고 고양시 1호 복지 회관, 아니면 고양시 행신복지회관, 호수공원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노인네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어떤 특정단체에서 `우리가 사무실이 필요하니 사무실을 내달라`는 그와 같은 문제는 고유성을 얘기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고 봐지고,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그 공간만은 빼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일산 지구에는 특정단체가 아니고 여성 편에서 "노인회관이 공간이 크다면 할애를 해줄 수 없느냐?" 해서 결국 노인회 측하고 상의를 해서 40평정도 어느 단체의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만일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장소가 좁다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용할까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그 반면에 여성회관에 동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면...... 그 노인들은 노인정이 없어서 이곳저곳에 다니시고 콘테이너와 하우스를 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을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4조 시설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4조 시설에 보게 되면 어떤 곳에도 물리치료실을 겸한 목욕실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노인회관을 가나 노인복지회관을 가더라도 그 분들을 위한 욕실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욕실 구비가 안되어 있는데 과연 욕실이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미처 적혀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조 6항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나 치매노인보호센타가 되겠는데요. 주간보호시설 안에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별도로 시설에는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화장실은 들어가 있는데 욕실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조 시설의 8개 항목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실을 따로 표시를 안해도 이미 목욕실이 되어 있으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사무실로 쓰는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양구에는 있지만 일산구에는 없어서 여성활용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조례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서 건물을 지었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짜야 되는데 다급하게 국제전시장 사무실이 필요해서 쓰고, 또 덕양구에는 있고 일산구에서는 없어서 쓰고 이러다가 보면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라는 주체적인 의지가 상당히 빈약해 보여요. 복지를 위해서 회관을 만들어서 쓰는데 짜깁기 식으로 이런 저런 필요성이 있다면 다 들어오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운영계획과 더불어 담당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 고 방향에 대해서 여성활용 공간도 마찬가지이고, 전시장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 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국제전시관 사무실은 개관하기 전에 비어있는 것을 쓴다는 것이고 여성회관 문제는 상당히 토의과정에서 간담회를 하기 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성측하고 노인 측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만났었어요. 노인 측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노인회관이 장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초 계획대로 쓰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심규현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짜깁기식 운영계획 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조례사항 하고는 별개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여성활용 공간 배정을 할 때 노인대표하고 여성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배정을 했다고 얘기가 써져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소유가 노인대표나 여성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러한 원인 자체가 상임위원회에 자세히 보고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지, 노인단체대표와 여성단체대표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세한 도안을 가지고 왔었으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어요. 3층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여성활용 공간으로 줘도 된다고 봐요. 현재 1, 2층으로 노인회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공간이 너무 여유 있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사무실 부분을 3층으로 올리고 다른 부분을 1, 2층으로 모으면 체력단련실 같은 것이 3층에 있다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노인 분들이 멀리 움직이지 않게끔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관계자료라든가 이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검토뿐만이 아니고 아까 중요하게 제기하셨던 여성활용 공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노인대표하고 여성대표가 합의해서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방법을 노인회 측하고 여성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지, 어느 규정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데 묘를 찾은 것이죠.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운영계획과 사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 먼저 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활용 공간을 주고도 또 노인복지회관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일산구 쪽에는 여성회관이 없어요. 덕양구 쪽하고 버스 노선상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교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야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복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굴러 가느냐 하는 것이 왜 논의가 안되어야 됩니까?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와 담당 국·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향 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지금 여성활용 공간에 대해서 여성의 대표하고 노인회 대표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여성의 대표로서 협의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체력단련실을 김소희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체력단련실이 위에 있다는 것이 너무 노인들이 활용하기에 발걸음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그런 문제 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관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회관이 준공이 돼서 조례가 제정되는 이 마당에 덕양구쪽 노인들이 일산구로 안가겠다고 기피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가 상당히 큰 문제로,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 방법을 생각하고 있느냐"와 마찬가지로 덕양구 쪽에서는 아예 노인들이 "우리는 거기를 활용 안 하겠다, 이쪽 근처에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런 것이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이 3층에 있다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나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당초 설계 당시부터 이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덕양구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에 다시 증·개축하려고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덕양구쪽 노인분들은 덕양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기를 돌아본 결과 공간이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쓰시다가 보면 노인들이 다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모든 것으로 봐서 거의 다 되어 있고 남으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날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갔었던 것인데......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신다면 체력단련실 같은 것이 너무 꼭대기에 가있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 그 공간으로 봐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여성이 쓰면서 노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성활용 공간을 주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활용 공간을 저희가 3층에 노인공동작업실 40평 정도를 여성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예정 중에 있는데, 여성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를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차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파견을 나와서 그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제 다른 포괄적인 질의보다는 조례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대강당에 `기본시설사용료`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의 개요를 담당과 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강당은 1층에 있는데 198석입니다. 평수는 95평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대강당은 언제부터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행사를 위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행사도 가능하면서 영화상영이라든가, 연극공연, 기타 그런 행사도 가능한 곳인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대강당에 관해서 이곳에 보면 시설사용료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강당 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노인만을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대관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사용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고양시 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라든가 우리 시청 내에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곳의 11월, 12월 대관 예약현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문예회관도 그렇고 일정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노인회관도 최소한 몇%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들의 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라도 마련해놓지 않게 되면, 사실 문예회관과 민방위 교육장의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대관현황을 봤을 때 12월말까지 오전, 오후, 저녁시간까지 풀로 찼습니다. 혹시 노인회관 대 강당이 노인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기타 잡다한 행사로 쓰여져서 고유의 목적이 훼손될까 하 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조례안이 됐든 규칙이 됐든간에 최소한 몇%는 노인만을 위해서 대강당이 사용될 수 있고 고유성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책적 의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그 문구를 명시하므로 인해서 실제 노인단체들이 그 시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지를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문구를 넣자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이기택위원장

일정한 시간이라기보다도 총 대관시간의 몇%는 노인만을 위한 비록 그 공간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에 아니면 규칙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지 간 에 거기에 명시가 돼서 그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노인회관 의 강당을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 행사가 최우선이죠. 그것을 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대관을 해주는 것이지 노인들이 행사하는 것을 제쳐놓고 대관하고 그러지는,

이기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현재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바로 며칠 전에 문예회관과 민방위 교육장에 대관일정을 잡으려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는데 12월에는 오전, 오후, 저녁시간을 기해서 거의 뺄 날이 하루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선 예약을 받았다가 노인분들이 뒤늦게 와서 "우리 이날 꼭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공간이 비어 있습니까?" 했을 때 대관 책임자는 "선 예약해서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것이란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일주일을 기해서 며칠, 며칠며칠은 아니면 특정 시간시간은 노인을 위해서 할애를 해주면 그 분들이 비록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날이 노인을 위해서 비어 있습니다 할 때,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대관 사업이 되고 노인을 위한 회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곳에 표시를 해줘야만 고유목적 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명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총 대관 일의 몇%는 노인을 써야 된다는 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월, 수, 금 중에서 아니면 특정 월요일이 면 월요일에 한해서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노인을 위해서 할애를 하겠습니다 하면 비록 노인 분들이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매워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1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할 때 규칙에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조례 6조 7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 관리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럼 위탁 관리한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8억 2천만원의 운영비가 들고 5천만원이 적게 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다면 제7조 운영보조에 있어서 `복지회관의 시설유지관리 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조해줄 때 8억 2천만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보조금액은 수입을 얼마를 받고 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선은 얼마냐를 답변해 주시고 8억 2천만원을 빼고 보조금액은 얼마를 예 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년에 얼마만큼 보조할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사업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큰 예산으로 해서 10억 보조해달라고 하면 10억 보조해줍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고양시가 대한민국 전체 시가 단식부기를 써요. 감가상각비 하나도 계산 안하고 시설만 자꾸 늘립니다.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 시설관리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보조를 한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자체 수입이 얼마고 얼마를 보조해야 되겠다 하는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턱대고 맡겨 줘 가지고 `너희 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안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지금 6조와 7조의 운영관리나 운영보조는 위탁과 직영이,

송홍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전에 위탁과 직영에 관한 안이 나와야죠.

이기택위원장

아니, 조례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득위원

4조 시설에 목욕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에 목욕실이 포함되지 않더라 도 부대시설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목욕실이 따로 표시가 안돼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면 거기에 목욕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화장실은 표기가 되면서 목욕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4조에 있는 시설은 법에 의한 노인복지법 시행,

이순득위원

노인복지법에서 하는 시설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께서는 [별표 7]에서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부터해서 다까지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을 명시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속시설은 따로 기타시설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운영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 제정시 대강당을 대관할 때는 노인행사를 우선하는 규정을 반드시 삽입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0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의 시 예산수반 사항과 관련 예산 부서와의 사전협의와 청소년 정책 및 지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하여는 보다 충분한 협의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 계류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 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해촉을 비롯하여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 수, 구성, 필요 경비지원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보호, 선도는 물론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고, 지도위원의 위촉 시 꼭 필요로 되는 사람이 지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보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은 60회 임시회 때 계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셔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 조례를 계류한 이유가 또 다른 형식적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하고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지침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기존의 사람들 중심보다 학부모 중심과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이라든가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해주실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께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여기 2조 2항에 보면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도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려면 우선 신원조회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신원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받아 와야지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김정무위원

그 위에 2조 1항을 보면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당해 동장, 경찰서, 학교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추천을 한 연후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추천된 사람이 `신원조회 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무식해서 그런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금치산이 뭔지 한정치산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죄를 지은 것인지...... 이것이 죄를 지은 사실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여간 태어나서부터 언제 죄를 지었더라도 이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신원조회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당초 암암리에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 모르겠는데 추천 해놓은 사람이 시장이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추천 받았던 사람의 위상이랄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관없겠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경찰서장님이나 당해 동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서 추천은 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천 받아 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조회를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 올라 온 사람의 인격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위촉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재 추천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10명이 추천이 되었는데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다섯 명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 차질이 생기고...... 애당초 추천할 때 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추천할 때 신원조회에 인원이 없는 사람으로......

이기택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9조 보게 되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해서 시와 구와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구까지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5조라든가 제6조, 제7조 전부 시장이 지도위원을 해촉한다든가 필요경비를 지원해주는데 구까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만 있고 일선 기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지 구는 부득이 시와 중첩되거나 동과 중첩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9조에 관해서 `구`를 삭제시키면 어떤가?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9조에 있는 시, 구, 동 단위에서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가 우리 시의 조례안이라면 이곳에서 삭제시켜야 되지 않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9조의 내용중 `시·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구`를 삭제하고 `시·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실천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조 제4항에 자원재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기간 단축, 제 7조 제3항에 폐기물 배출자의 자원재활용 이행명령기간 단축, 제13조에 청문실시 및 처리절차 삭제, 제1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시민 및 사업자 모두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하여 굳은 실천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1조 2항 부분입니다. `시장은 못쓰게 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과 규칙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양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예, 해당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해당이 돼서 새로 추가설치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거나 필요시에는 더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7조의 2를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지역별 분리수거 체계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된다.`로 해야 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안 해도 그 만인데 촉진이 뭐가 됩니까? 재활용 촉진이 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설치해주고 나서 절약과 재활용이 촉진되기를 바라야지...... 그리고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는 설치를 하고 또,

김정무위원

`필요한 데는 설치하여야 된다.` 그래야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너무 그렇게 의무사항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관계라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설치를 하되 융통성을 좀 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조례가 재활용 촉진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재 가정에서부터 나올 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했더라도 분리는 해서 배출해놨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냥 섞어서 가져가 버려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데다 담아놓으니까 섞어서 가져가니 까 재활용이 줄어들고 소각장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확실히 재활용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봐 가지고는 이까짓것 하나마나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고...... 제 생각에는 형식적인 조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막대 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적 특성 고려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한편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11조도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냉장고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재활용가능 수집·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될 수 있지만, 7조 2의 문제는 장소도 여러 군데고 굉장히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예산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규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역별 분리수거 체계에 따라` 그랬으니까, 사실 용기를 안 만들어놔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안 만들어도 된다.` 해도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뭔가 촉진 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용기를 안 만들어 놓더라도 분리수거 하는 포장재라고나 할까 그것이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재활용품이 많이 되게 만들어야지, 조례까지 만 들면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태인데 어떤, 정말 분리가 돼 가지고 재활용품이 100%는 안되더라도 70~80% 재활용이 되도록 신경을 쓴다면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보관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1개에 몇 천만원씩 드는데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할 경우에는 수십 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거기 있잖아요. `특성을 고려하여` 고려해서 안 했다고 해도 되는데 거기도 해놓고 밑에도 안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안 하는 것이라고요.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포장재라도 계획 없어요? 분리수거 포장재......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재활용 봉투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서 거기에 담아놓은 것은 재활용센타로 갈 수 있게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재활용 마대는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정무위원

재활용 마대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쩌고 상이한 것인데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만들어서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에다 줘서 동에서 요구하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 중에서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의 책무부분이 있는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나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시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부분을 계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해서는 업체에 교육도 했고 많이 나오는 것은 백화점이나 그런데를 교육을 했습니다. 추후에 재활용품 구매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된 것이 없고 앞으로 교육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제5조 부분은 구문하고 같아요. 구문에도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선 구매를 위한 계도를 한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일단 국장님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는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관한 부분은 끊임없는 교육과 세부적인 실천이 없으면 지켜지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 있어왔다면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일단 그것을 사지 않아야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구매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2000년부터는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 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과태료가 있는데 `99년도에 이것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1회용품을 사용해서 접객업소에 과태료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도단속을 했는데요. 부과는,

김유임위원

한번도 없으시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2000년부터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타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1조하고 12 조에 `수집·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재활용 가능한...... 그리고 `시장은 2개 이상의 시·군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11조의 2항 3항 `시설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11조의 2항, 3항을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타는 없는 것이죠? 민간 재활용센타는 몇 군데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민간 재활용센타는 여기저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위반되었을 때의 과태료입니까? 내용을 보면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랬는데 그럼 1차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입니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벌써 1차는 위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한번 위반이 됐는데 그 뒤에 1차 위반이 100만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 걸렸을 때는 경고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15일 내에 권고장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1차 위반으로 해 가지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처음 위반이 됐을 때는 그냥 조치명령만 경고 비슷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부터 벌과금이 나가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첩합`이 뭔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모양 종이라든가를 다른 물질, 비닐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을 첩합이라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코팅 아닌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일종으로 봅니다.

김범수위원

관내 여기 보면 객실면적 33㎡이상 100㎡미만의 식품접객업소라고 나왔는데 식품 접객업소 현황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를 뽑아 보니까 4,544개소입니다.

김범수위원

명단이 다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지 않고 사회위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왜 사회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식품접객업소 허가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참고를 하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이 조례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97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2년동안 왔는데 그 현황자료가 사회위생과에 있다면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원부가 거기 있고 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년 동안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이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알려드린 것은 2년 전이 아니라 최근 2월부터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2년 동안 이 조례가 있었으니까 행정집행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한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과태료 부과 관계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2년 동안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조치명령 같은 것이라든가, 위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조치결과는 권고사항으로 157개소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권고사항만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조치명령한 것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2년 동안 우리 관내에서 재활용 촉진이 잘된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정확히 관리를 안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앞으로 관리라든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황자료는 분명히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욕탕이 몇 개정도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86개소입니다. 대상업체로서,

김범수위원

명칭은 다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도 다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98개소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것에 관해서 2년 동안 특별히 조치명령 내린 것이 없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소는 권고사항이 1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목욕장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걸린 곳이 딱 한 곳이고,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그 외의 숙박업소는 2년 동안 1회용품도 한번도 안 썼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원 부족으로 하지 못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지난 2년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좋고 고양시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조치명령은 한번도 없고 권고사항 몇 번은 형식적인 대외 자료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재활용품 교환판매점이 대형 매장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백화점 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뉴코아 하고 그랜드백화점은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외에는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외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대상 기준은 뭡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백화점 급에 한해서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교환매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백화점이 법적을 따집니까? 지금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매장을 설치·운영해야 되는 기준이 백화점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백화점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고양시에는 뉴코아하고 그랜드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최근에는 롯데백화점이 생겼는데 거기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나 월마트, 할인판매장, 뉴코아...... 뉴코아도 백화점이 아니네요? 빠진 것을 보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뉴코아하고 그랜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뉴코아가 양쪽에 다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백화점이 일산 쪽에만 있죠.

김범수위원

화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없어요. 화정 쪽에는 백화점이 없고요.

김범수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곳 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년 동안 권고사항만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있다면 식품접객업소 명단이라든지, 쇼핑센타, 도매센타, 대형매장 이런 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현장에 나간 결과하고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 즉 쉽게 말해서 관리·감독 현장검증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백화점, 이런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려면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장부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집행의 모습과는 다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꼭 집행을 해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더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 같은 것을 무상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명령을 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장에 갔는데 1회용 면도기나 칫솔을 그냥 줬다고 했을 때 그냥 부과금 매길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위반을 했을 때 권고를 하면 일단 이행을 하니까 1차 위반의 부과하기가 굉장히,

김정무위원

이 조례 이전에 모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관련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을 위반을 했으면 그냥 적발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도 실적이 없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김정무위원

그럼 고양시 전체를 뺑뺑 돌면서 한다면 매일 해도 하나도 없지, 그 집만 매일 가기 전에는...... 그럼 이것은 그렇게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벌과금 관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한번 권고조치를 해야 된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의무사항및부설주차장설치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 외의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있어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2조 제2항에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설치 후 통보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 시설물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7의 내용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시설면적당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이밖에 제19조의 각 항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상에관한법의 개정에 따른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차장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 한 내용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며,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상위법의 개정이라든가 폐지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현행 조례안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주요골자 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 내지 폐지되는 부분과 미비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뒷장 2페이지에 보면 `행주산성 및 관광·유원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기준 조정`하는 건이 조례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상위법령인 주차장 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상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조 보면 기존에는 이랬는데 개정안에 `다만,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을 고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행 고양시의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조항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6미터미만 도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 방 자치단체장이 관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6미터미만 도로에도 사람 통행이라든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6미터미만 도로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완화가 되고 주 차난 해소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신도시 내 단독주택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7쪽입니다. 표를 보면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현행에서는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개정에서 삭제가 돼서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위법령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상위법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주차요금을 초과해서 받아도 과징금을 못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간이 설치한 주차장은 요금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행하고 법하고 모순된, 괴리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삭제가 돼서 저희 조례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데 우리 관내는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정도 완화됐는지 담당 과장님이 전문 분야이실 테니까 완화된 정도하고 이 법대로 해서 수용 능력이 있는지,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신도시 내도 그렇고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자꾸 교통장애까지 일어날 정도로 포화상태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장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 해소에는 많은 보탬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인근의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유료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텅텅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조례가 취지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가결된 이후에 현황파악을 현장조 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물론 해야죠.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1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위원님께서 몇 가지 보완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 입·지출 결산서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토록 명문화시켰으며, 기념전시관 대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할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61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그 이유는 꽃박람회 조직위에서 사전 기념전시관 시설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등 수지분석을 비롯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일부 불부합하는 조문을 보완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발전과 정기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고양세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위탁관리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가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의 결산서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의 주요 보완내용은 당초의 수탁자 선정기준이 삭제되었고,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제출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으며, 이외에 꽃박람회 조직위로부터 기념전시관 대관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제출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양세계 꽃박람회 기념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념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 생각되며,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조 5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익금 등으로 전시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등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재산보존 및 시설물 추가설치 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기념전시관을 건립해서 일단 조직위원회에 위탁 관리시키는데 있어서 수익면에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면서 위탁 관리시키는 시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침을 세운 것은 어떤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냥 위탁 관리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왕 시설물을 조직위원회에 주니까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관리유지비는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나 기념전시관에 대한 시설물,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투자시설이 됐을 때는 그것을 조직위원회에다 할 수는 없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재산은 우리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항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애매한 것이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시설물 추가사업을 하는 것은 수 탁자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고 설계가 변경될 때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시한 내용은 그런 내부적인 자기네들이 전시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지 등등의 대관사업을 위해서 내부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하는 시설이 아니고 고정건물, 고정시설물, 이런 것을 표현을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고 재산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조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조 2항을 보면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계속 연장으로만 갈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지금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3년 해보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해서 3년이 도래됐을 때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조직위에다 다시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조직위원회에다 안 줄 수 있다는 것은 앞장에 보면 조직위원회에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김정무위원

2조를 보세요. `재단법인 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4조 2항에는 3년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상한 것은 재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장으로만 한다면 10년을 가도 연장으로 갈 것이냐? 3년이 됐으면 1회 연장을 1년 더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재위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조례안은 2조 부분이 사문화 될 수도 있습니다. 10조 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정무위원

취소야 물론 3년이 안됐어도 취소할 수 있겠죠.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는 예기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 3년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애당초 10조를 생각해서 10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취소를 한다면 3년을 넣으나 마나지, 3년으로 한다고 했으면 `3년 있다가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든지 해야지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그냥 계속 연장으로 만 가는 것이냐?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3년을 4년도 하고 5년도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김정무위원

우선 3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더 할 때는 연장,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3년이라는 기간을 4년으로도 할 수 있고, 5년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몇 년을 줄 것이냐, 3년을 주겠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조직위원회에 3년을 줬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다시 3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가 없으면 또 3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이 바로 문구차이인데 연장으로만 연장, 연장이 되는 것이냐? 재위탁 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조에 보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다면 재위탁한다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 되겠는데, 일단 거기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래서 3년, 6년, 9년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10조에 위탁의 취소조항을 해 가지고 안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문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조례상 맞는 문구냐?......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타 기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기금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기금은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를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행정자치부 재경 13320-89호의 금고운영제도 개선 지침에 의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도 부응하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치이며 개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외의 당 위원회 소관 기금조례안은 차기 회의 시 일괄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다음은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규제의 간소화로 대민 서비스를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기계류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을 정비하고, 그간 농기계 구입물가를 비롯한 원가상승 요인 등의 발생으로 현실에 부합토록 기계류 사용료액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한다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 계류 사용료액에 있어 원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아온 점과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는 점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차등인상이 되지 못하고 일시에 대폭 인상률을 높여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운기 1일 요액이 현 1,000원에서 변경 10,000원으로 1,000% 인상된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제3조 제1항하고 2항에서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을 특별하게 기술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은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동입니다. 그 동을 관할하는 구청이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경운기 1일 요액이 10,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요금 이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설문 비슷한 것 해보셨어요? 아니면 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든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설문한 것은 없고요. 1,000원을 10,000원으로 한 것은 시골에서 1일 경운기 1대를 빌려갈 때는 사람 인품으로 해서 두 사람 분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골 의 한 사람 단가가 1일 3만원 하기 때문에 6만원을 기준에서 1만원을 책정 한 것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빌려가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집에 비치를 해두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에 지장을 주는 이런 관계의 애로도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1,000% 인상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13조 고양시물품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으로 하여 제12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조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1항은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내용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항에는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2호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변상개념을 더 강화시킨 것이네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품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현재 교육용으로써 경운기 2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4대 중에서 하나는 대형이고 3대는 보행이앙기입니다.

김정무위원

빌려줄 수 있는 것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뿐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아닙니다. 5페이지 보면 기계류 사용료액표 해서 양수기와 동력살분무기가 있는데 이것도 비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양수기는 저희가 비치한 것은 없고,

이기택위원장

여기 발동기 해서 나와 있는데요. 5페이지 봐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차후에 보유시에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4가지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종류에 생략이라고 쓴 것은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토운차, 전동기는 삭제되었으니까 없는 것이고, 1, 2, 3 생략한 것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 7번도 뭐가 있는 것이고, 9번 10번도 뭐가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따졌을 때는 대수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8종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옛날에 시가 되기 전에 읍·면에는 한해 대책으로 양수기가 있었는데 다 폐기가 되고, 조례를 농업기술센타에서 계속해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한테 시청에서 이관 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타에 훈련용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한 것 이외에 는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조에 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1번을 생략했단 말이에요. 현행과 같으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운기가 있든지, 1번이 뭡니까? 현행과 같아서 생략인데...... 기계가 있을 것이라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생략된 것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제2의 종류는 1번이 동력경운기고, 2번이 양수기 발동기 포함해서 그렇고, 3번은 동력살분무기 및 분무기, 동력살분무기는 뒤에다 메고 다니면서 발동을 걸면 조그맣게 앵소리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6번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6번이 농용트랙터, 7번이 전동펌프, 9번이 콤바인, 10번이 이앙기, 12번이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문제는 있다고 한 것은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밖에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은 경운기 2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4대만 있다는 것이고, 그럼 없으면서 조례상에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것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양수기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것은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질의할 것이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양수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 동에 공히 기술센타의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겠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양수기가 나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