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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62회 제1내무위원회1999-11-08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도서실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도서대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본문 중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에 변상방법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일 품목의 신도서 또는 현 시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서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시 현금으로만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일 품목의 신도서로도 변상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도서가 분실되고 손실된 것이 있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금년에도 한 500여건이 분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재는 현금으로 변상을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500권에 대한 것을 다 받았나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500권에 대한 현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재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도서를 대체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금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훼손이나 망실된 도서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아서 대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성위원

똑같은 책으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래서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금을 취급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이라든지 그런 도서를 그대로 변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권 이상 금년도에 망실 당했는데 그것을 돈을 받아서 대체했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책으로, 똑같은 도서를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변상을 하든가 도서로 변상을 하든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양자택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도서분실을 해서 규명이 안될 때는 누가 변상을 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규명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천상 우리 책임이지요. 규명이 안될 수가 없어요. 도서대출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지요, 만약에 규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어 가지고 전부 책임규 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따라 와 가지고 그냥 도서에는 관심이 없이 장난으로 책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도서는 반드시 대출증에 의해서 대출이 되고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구를 따라와서 장난 삼아 책을 슬쩍 가져간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우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훼손되었을시 상당한 금액만 변상을 하면 조치가 됐는데 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신도서로 변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 답변은 현재까지 한 500여권이 됐다고 하면 신도서, 이 사람들 이용자가 책이 없으니까 이용을 하러 왔다가 신도서 구하러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반드시 신도서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가져올 사람은 현금으로 가져오고 책으로 변상할 사람은 책으로 변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현물로 다시 변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권붕원위원

신도서로 변상을 한다고 하면 신도서를 신설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책으로 다시 변상을 하든가 「동일품목의 신도서 또는 현시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신도서관이나 마두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동일하게 기준을 맞추어서 개정하는 의미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훼손이나 망실 된 사람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신도서를 가져오든지 현금으로 가져오든지 알아서 해라하는 뜻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도서관장님, 그러면 여지껏 훼손과정에서 책으로 변상을 원하는 이용자가 있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권붕원위원

예.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이용자들이 책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1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책을 다시 구입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책방에 가서 1만원짜리를 9,500원에도 취득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책방에서 정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딱 1만원을 현찰로 받느니 자기들이 9,800원을 주고 사오더라도 우리는 같은 동일 품목의 책을 신도서로 가지고 오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분류해서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용객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유 연성을 두어서 개정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만의 하나 이용자가 도서를 훼손시에 책을 번거롭게 구하러 다니는 과정이 또 신설되는 취지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신도서 변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책방에 다니면서 똑같은 것을 구입하러 가서 변상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용자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고 자기가 책방에 들를 수 있고 조금이라도 DC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정품으로도 낼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편의를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자한테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신도서관이나 마두도서관, 고양문예회관, 이 3군데가 전부 조례가 다 따로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통·폐합해서 조례를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각 도서관별로 그렇게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어서, 물론 특별회계 명칭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전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도서배치 방법은 동일할 것 아니겠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뜻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행신도서관이나 지금 현재 문예회관 도서실이나 마두도서관의 시설이나 규모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조례 말입니다. 조례니까 주로 얘기하는 것이 도서대출방법, 훼손,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예회관은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도서관하고 행신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조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쁘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아들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자의 편의를 돋기 위해서 현물보상이냐 현금보상이냐 이런 얘기인데 2개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화정도서관등 여러 개, 4∼5개가 더 늘어나는데 도서관에 바코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책을 가져 갈 때 슈퍼마켓처럼...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마두도서관하고 행신도서관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문예회관은 도서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분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누가 가져갔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서 잃어버렸다든지 대여를 해 가지고 갔는데 간 사람이 잃어버렸다든지 가지고 오지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책을 훼손을 할 수도 있고,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현물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본 조례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하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이용자들이 원하는데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에만 개방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지금 현재? 저녁에 몇 시까지 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녁에 10시까지 하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임영식위원

퇴근시간 이외에는 당직자가 담당을 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재 도서관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오전 오후 2교대로 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오전 오후 2교대가 아니고 그냥 출근을 해서 교대를 해 가지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남고 퇴근을 하고 교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본위원한테 청원이 들어온 것이 아침에 좀 늘려달라는 것이고 저녁에도 1시간 늘려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인터넷에도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군데인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라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서관 운영은 그 인원 가지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면 몰라도 지금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분석도 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500여권을 전부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뒤에 학생들도 많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가면 A라는 출판사에서 A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경우 A라는 것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동일품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동일품목이더라도 우리가 덤핑되는 서점에 가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융통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덤핑되는 책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만원짜리를 500원 주고 산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 그 물건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되어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저희가 서점이나 다른 곳에서 파는 것을 정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얼마에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정품으로 인수를 하니까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정품으로 인수가 다 된 것입니까, 현재까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사서들은 책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 문예회관에도 사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가로 해서 산 것이지만 조례가 변경되어서 책하고 돈하고 양쪽 이 병행됐을 때는 현품으로 받을 때는 정품으로 그 사람은 책에 대해서 전문인들이니까 정품을 받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확실하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500권에 대한 내용을 하나 뽑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렇게 자료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시민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축산업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처리하던 축산 관련 업무를 시 본청의 경제산업국 산업과로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축산관련 업무가 지난 8월 수해 당시에는 산업과에서 처리했던 것을 다시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8월이 아니고 작년 수해, 작년 수해 당시에는 산 업과에 있던 것을 작년 11월 1일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던 것을 거기에서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기술보급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고 실제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8월 6일 수해 당시 그 이후에 돈사 입식비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온 것이 있었고 또 너무 많이 주어서 벌금까지 물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당시에 조사는 산업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산업과에서 해서 그 부서는 농업기술센타로 넘겨갔어요. 그래서 그리로 주민들이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1월에 넘어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난 8월 6일이라는 것이 작년을 얘기하십니까?

양효석위원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년이요?

양효석위원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8월 6일 그 당시 수해 때는 이 업무가 산업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타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 해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축산업무는 시본청에서 전부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곳은 오로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인허가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 당시에 잘못 지급하고 더 지급하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 사항은 이 기구설치조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산업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타로 넘겨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 있던 것을 또 다시 원위치 그대로 산업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 수해가 나서 문제가 일어났을 당시에 업무를 이리로 넘겼다, 또 다시 이리 넘긴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작년 11월 1일자로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한 것도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기구 개편의 일환으로써 농업업무를 되도록 그리로 많이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 당시 넘겼다가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고 실제로 또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 동안 분석을 해서 이번에 다시 본청으로 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조례가 법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은 그때 수해 당시에 산업과에서 조사한 돈사, 양돈업자들한테 조사할 당시에 잘못 조사가 돼 가지고 잘못 조사된 서류를 농업기술센타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로 가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서로 업무를 떠넘기더라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인원들이 여기 산업과에서 하던 축산계장, 지금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축산담당 그 직원 3명이 그대로 다 농업 기술센타로 갔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내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1일 구조조정 때 축정계가 떨어져서 농업기술센타로 갈 때 대개 축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축산인들을 무척 괄시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왜냐, 꿰어 맞출 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리로 내 보낸 격이 됐어요. 아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쉽게 얘기해서 축산팀, 옛날로 얘기해서 축산계가 다시 산업과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특히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농업기술센타 자체에서 이것을 여기에서 업무처리하는데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담당팀에서 모든 것이 힘이 들다, 그러니까 시본청 부서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것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괄시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시장의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다시 장님 산하입니다. 다만, 이것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축산업무도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관리해야 될 측면이 많으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시청에 자주 들러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 되느냐, 안되느냐 관계 법규가 여러 가지 얽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타 원흥동에서 차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능률도 안나고 그래서 옮기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해서 축산인들도 예를 들어서 불편하니까 축산담당은 시본청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라든가 건의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구두상으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행정채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고 그래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괄시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구조조정을 그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데 제가 축산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격이거든요. 축산인들이 전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고양시에 가축 기르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냐? 그리로 내팽개 치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어려워서 일이 잘 안되니까 이리로 올라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할 때 다시 지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구조조정이 된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특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조조정의 희생(재물)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축산업무가 기술센타로 넘어온 것은 우리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몇 군데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타시군도 다 이렇게 옮겼다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축산이 사실상 당초 구조조정할 때 잘못 편성된 것을 그때도 제가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조정이 될텐데 그 축산계 업무가 3명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4명입니다.

이장성위원

4명이 본청 정원에서 늘어나는 것이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당초 11월 1일 이전에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대로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 안이 결정이 되면 다시 4 명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해서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인원이 그대로 4명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업무를 가지고.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내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정원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이 축산업무를,

배철호위원

그때 본청계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 줄이는 일환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사항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배철호위원

그때 당시에 "줄여라"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뽑아서 그쪽에서는 안나가겠다는 것을 강제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민원이 좀 파급되더라도?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규정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당초에 뽑아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거기로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 을 안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한 것이고 현재 어쨌든 그쪽에서 이리로 옮길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로 내려보낸 것이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도 안돼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내려보낼 때는 불가피하게 내려보냈는데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올라와야 되겠지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완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다시 이리로 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신규로 사회복지직 19명이 승인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 1,592명을 1,611명으로 하고 총계를 1,612명으로 1,63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무원 정원이 신규로 승인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죽 구조조정 때 별정직으로 나와 있던 멤버들이지요, 작년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조조정은 아니고 별정직이었습니다, 당초. 당초 19명은 별정직으로 5, 6년간 계속 있는 것이고 추가로 19명이 이번에 승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별정직이 없어지고 일반직화 됐습니다.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별정직 했던 19명을 일반직으로 바꾸고 또 추가로 19명을 고양시는 인구가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사회복지에 대한 일 이 많으니까 19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을 각 동별로 배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 해 준다 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작년만 해도 IMF시대를 맞이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1년도 안돼서 다시 인원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너무 바뀐 것 아니냐? 또 작년만 해도 공무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다가 1년도 안돼 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이러니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시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양시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에 해마다 감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감축이 아니고 다시 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물론 인구의 증가라든지 특수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이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판이해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들은 퇴출 당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늘어 났겠지만 구조조정은 없어진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도 복지사회 건설을 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분야에 거의, 우선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분야에 획기적인 것을 못하니까 이번에 실질적인 말초신경부터 시민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부터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대책도 강구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구조조정으로 작년에 나갔지만 그 인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나간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다만,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교 4년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주민들과 진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대화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려준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복지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늘어나지 아니하고 인건비성의 사람만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인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에서 IMF시대 때 공무원을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려운 때 국가에서 감축하지 말고 국가에서 그런 인력을 흡수해 주어야 한다, 제가 작년에 그러한 논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쪽에서 사회적으로 어렵고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잘한 일이고 다른 분야가 아니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는 요식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또 지금 19명에 대한 보직이 어디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올 때 저희 고양시내 19명이 정원인데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류만 보고 그냥 채용을 합니다. 또 19명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뽑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직이라는 대학교 4년 사회복지과를 나와야 됩니다. 나온 사람 중에서 자격증을 또 따야 되고,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서 서류와 면접을 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공채를 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공채도 할 수 있고 특채도 할 수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도 시청 공무원, 일용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특채를 하고요, 다른 분야에 근무를 하더라도. 서류하고 면접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때에는 시험을 봅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9명에 대한 명단 좀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졌던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근무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19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19명밖에 없어 가지고 영세민이 적은 동은 사회복지사가 없었다고요. 일반 행정직원들이 겸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19명이 더 채용이 되면 동별로 하나씩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동에는 영세민이 얼마 안되는 곳, 또 어느 동에는 영세민들 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은 무척 많단 말입니다, 영세민 수가. 그러면 한 동에 2명이 배치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다시 19명이 오게 되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5개 동입니다. 19명이면 38명이기 때문에 1개 동에 한명씩 전부 배치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영세민이 많은 지역인 고양동, 백석동, 주엽2동이 저희가 파악하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2명씩 배치합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영세민이 얼마 안되는 곳은 그전에 일례를 보면 복지사들이 일이 너무 적으니까 다른 업무를 맡기면 어떤 사람은 안해요. "나는 이것만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나한테 맡기느냐,"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곳도 다 총무국 관할이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지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먼저는 별정직으로 있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사실 들어가면 그만이거든요. 7급으로 들어가면 7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일반직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령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그런 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 서는 뭔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별로 한명씩 가다 보면 진짜 업무가 어느 동 같은 곳은 얼마 안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안되는 동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발령을 하실 때 교육을 특별히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데 "정원의 총수는 1,627명을 1,68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647명을 1,666명으로 하며" 이런 정원의 총수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명회 국장으로부터 죽 나와 있는 사람을 다 해서 정원의 총수라고 하고 저희 용어가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인데 집행기관의 총수는 그야말로 의회에 20명 빼놓고, 의회에 나와 있는 사무국 직원들을 빼놓고 한 것을 집행기관의 총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본위원이 수개월 전에 국장님하고 함께 출장을 갔던 김 장관하고의 대화에서 구조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어떤 못을 박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1,700명이면 고양시에서 3천명을 써도 무방하다, 지방자치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못을 딱 박는 것은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정해주는 것입니까, 정원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몇 명을 둔다는 것 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몇 명을 둔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수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것은 정 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정해서 준다? 고양시 몇 명, 딱 정해서 주는 것이고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 것도 몇 명 줄여라 해서 줄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그러면 김 장관이 얘기한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인원을 2천명도 할 수 있고 3천 명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말씀은 전국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시군간에 조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임 위원님하고 같이 장관님 있는데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것으로 전국을 가지고 그 양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역별로 앞으로 재정상태등으로 해서 1천명을 주었지만 우리는 900명 가지고 하겠다,

임영식위원

1,200명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런 유동성입니다.

임영식위원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안되고,

임영식위원

그때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임영식위원

아니지요. 늘려도 된다고 했지요, 그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총체적인 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같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늘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안됩니다. 장관님이 어떤 뜻으로,

임영식위원

장관이 말을 잘못한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말씀을 잘못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식위원

아니지요. 그때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따라서 인원을 딱 못 박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늘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총괄적인 것으로 보고했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들었고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임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두는 것은 매우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 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가 매우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공무원수를 늘려서라도 시민에 직접 편의에 와 닿는 공무원 수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환원이 되면 직명을 뭐라고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동에서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 사회복지 이외에는 타업무는 못 보게 되어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본래는 사회복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 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다만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적어서 본연의 업무를 다 하고도 남았을 때는 본인이 동이면 동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다른 업무를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성위원

사회복지직이 또 생겼다는 것이지요, 행정직과 같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9명에서 19명이 증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니 인원을 감축시킨다고 하는데 19명이 증원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의아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사실인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실 아닌 것을 여기에서 하면 도에서 승인을 못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도에서 승인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 한 것이 아닌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판단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덕양구 관산동, 능곡동과 일산구 주엽2동, 대화동의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산동에 1개 통과 6개 반을 증설하고, 능곡동에 3개 반, 주엽2동에 7개 반, 대화동에 9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868통 6,634반을 869통 6,659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개 통장에게 연간 지급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통장하고 반장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개 통장에게 매월 10만원씩 주고 추석하고 구정때 10만원씩 주어서 통장에게 주는 것이 14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반장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반장은 연간 5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통은 하나 늘기 때문에 그것만 더 주면 되지만 반이 25개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25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장성위원

2개 다 합해 가지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개 다 하면 265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이장성위원

과대 반이나 과대 통 조정할 것이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과대 통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대 통을 조정하고 있다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과대 통을 지금...

임영식위원

지금 하는 것인데 앞으로 다른 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통의 인구 기준을 얼마도 두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통의 기준은...

임영식위원

기준이 없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반은 15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통은 반 4개 내지 6개 반을 합해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기준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럼 많이 틀리네요. 반은 15세대 하면 저희 반은 지금 40세대인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단 모델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저희 아파트도 30개 세대를 가지 고 1개 반을 합니다. 쪼갤 수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없고 또 무조건 줄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서 동의 동장 의견과 통의 의견을 듣고 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속...,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 서 집단 부락이 형성되는 곳은 늘려주고 현재 있는 곳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 화정1동의 통장회의를 어제 하는데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주 사항이 이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통이 너무 커서 운영하는데 통장으로서 애로가 많다, 이런 얘기이고 앞으로 통을 늘리는 문제를 청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의원께서 바로 청원서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강력하게 대비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했는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현직 통장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못하더라도 반은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줄에서 반을 쪼갤 수도 없는 것이고 통 문제는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장성 위원 말씀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 통장은 매월 10 만원, 반장은 연 5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반장이 3개월 내지 2개월 반장입니다. 그것도 반장을 안하려면 벌금을 5만원씩이 나 10만원씩 내놓고 건너뛰기도 하는데 1년 이 되면 반장이 적어도 4, 5명이 나오지요. 그러면 연 간 5만원씩 반장한테 가는 수당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통이 커서 통장이 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늘려달라는 청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원보다는 실제 필요하면 행정계통으로 올려서 통장이 동장한테 건의하고 동장이 구청장한테 올려서 실태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임영식위원

그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 것이 좋고, 두 번째는 반장이 사실 돌아가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석 때 25,000원, 구정 때 25,000원 주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때 해당되는 반장이 가져가는 것이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관산동에 과대 통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관산동에는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비중을 갖고 이번에 아파트 때문에 통이 분할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여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가령 아파트의 입주민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통을 많이 나누어 달라고 하고 자연부락은 지역정서로 봐서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데 통솔문제라든가 장단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많지 않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부락 에 있는데 어느 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공해가 있다, 소음이 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업자하고 우선 마찰이 있고 입주한 후에도 그것이 앙금이 있어 가지고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위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화감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묶어서 화합의 계기로 마련하는 방법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종합 적으로 볼 때는 그 분들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통관리나 반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하고 같이 하자고 하 는 곳은 기존에 있던 곳은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곳은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은 곳만 올라온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신도시나 화정지구나 아파트촌에는 물론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로 해 서 구획별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비등한 예를 들어서 관산동 같은 곳은 자연부락하 고 아파트촌하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촌은 통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회의도 그렇고 지역갈등이 엄청나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실태의견조사서가 첨부된 것으로 아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구청장은 결국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 업무 행정능률을 위하고 효율적 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동의 의견대로 1개 통을 증설하고 반을 분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청장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청장이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 주시면 1개 통을 증설해서, 그것이 아파트입니다. 새로 나온 것이, 그러니까 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일반적으로 아까 통장님 연간 실비보상이 나가는데 장학금 대우도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장학금 대우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통장을 한 자녀 중 50등, 그 반에서 그 학년에서 50% 이상에 드는 사람은 장학금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관산동에 물론 주민설명회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있겠지 만 자연부락과 아파트촌의 기본 통·반의 실태조사는 충분히 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충분히 여러 번, 봄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2000년 4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통·반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옛날부터 구성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잘 운영되는데 지금 아파트 지역 통장들을 보면 과거에 선거용으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통반장들이 주민등록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직접 민원 을 동사무소 내지 구청에서만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반장을 아파트촌에서는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을 선거용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과거에 했단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촌에 가서 보면 통장들을 대부분 부녀자들이 많이 하는데 굉장한 알력이 있더라고요. 통장들이고 부녀회하고 알력이 있는데 꼭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하고 부녀회장하고 알력이 있는 곳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것은 동장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는 하 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문옥위원

그럼 제가 실례를 한 가지 더 들께요. 지금 여기가 관산동 2000년 4월 입주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교동 벽산아파트는 283세대가 이달말부터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아시지요, 25층?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런데 현재 입주를 시작한 곳은 통반 증설요청이 없었고 2000년 4월 입주예정인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공사가 끝나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장이나 동에 있는 관내 유지들이 자기 선심용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초아파트 183 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 283세대가 11월말까지 입주예정일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동네 25층짜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교동 물론 입주하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을 조정할 때는 저희가 각 동에다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통·반을 안 늘렸으면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인원이 기준에 닿으면 늘렸으면 하는 동도 있고, 주교동은 안 늘렸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중에 다 입주된 다음에 또 늘려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관산동의 경우는 봄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의결 나서 저희가 도에 승인 받고 또 절차를 밟아서 공포를 하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교동은 현재 상태에 서 입주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통·반을 늘릴 필요는 없다, 현재 상태는 그렇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다 입주한 다음에 그때 가서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분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문옥위원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통장을 3년 이상했을 때 자녀분들한테 장학제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좀 못했는데 통장이 준공무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인들은 준공무원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행정조직 체계상은 시, 구, 읍, 면, 통, 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상에는 통장이 준공무원이라는 제도는 없고 저희가 행정계통으로 지시할 때는 행정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계통의 우리가 지시사항은 거기에서 전달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공무원이다, 아니다 하는 명칭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임영식위원

정년이 있습니까, 조례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정년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아까 월 10만원씩 주고, 고지서를 아파트에 꽂는데 하나에 500원씩 주지요? 그런데 통장들이 밤에 와서 손수 꽂습니다. 경비를 시킬 수 도 있는 것인데, 처음에 경비를 시켰는데 경비는 꽂기만 하고 돈은 너희들이 먹느냐, 아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밤중에 와서 편지함에 다 꽂아요. 그런데 원래 세대로 나누어 주어서 5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꽂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수입하고 제가 알기에는 얘기들은 것입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에 가면 통장이 행정관청하고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직 통장 중의 72세인가 73세 연세가 되는 통장, 걸음도 잘 못 걷는 통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행정심부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연령제한과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의 통장들은 여자들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부수입으로써 큰 문제가 되어서 한번 하면 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서로 하려 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쟁을 붙여서 자기가 이사를 가면서 친한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가고, 그래서 임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연령제한 이것 하나 는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73세 현직 통장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에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전에 오래된 아파트,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연령관계도 활동성이 있는 통장을 두어야지 그런 통장을 두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임영식위원

아닙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관련 법인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의 수입증지 판매인 선정방법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하며 제9조의 판매인 결격요인을 일부 보완하고 재13조 판매소 설치장소 규정은 시장, 구청장,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된 조항에 의거, 삭제하고 제15조 판매인 승계조항은 계약제와는 불합치 함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6조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조항은 직권조사 조치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제22조 및 제28조의 판매수익금 관리조항 및 증지수불장부 비치와 검사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매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판매인의 결격사유가 나오는데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결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1항부터 4항은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법원 판결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4가지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시나 구나 동에 1일 평균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금액은 당장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인증기로 합니다. 인증기로 하기 때문 에 실제 판매하는 지정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시나 구는 해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에는 그래서 인증기로 찍어줌으로써, 수입증지를 파는 것이 아니고 찍어줌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그날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서류를 냈을 때 인증기를 찍어서 5번을 했으면 1천원씩이면 5천원, 그날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증기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폐쇄될 조례입니다. 2, 3년 안에 폐쇄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 하나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얼마라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2, 3년 안에 인증기 제도 가 전부 통용이 되면 그때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잘 모르는데, 5%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인증기 때문에 한 3년 후에는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상태로써는 필요하니까 개정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지금 인증기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 없어진 것입니다. 판매할 때는 마진이 있지만,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거의 다 민원서류가 인증기로 발급이 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거의 되는데 완전히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2, 3년 후면 완전히 정착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예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른 관공서에서도 다 인증기로 발급이 되고 하다 못해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타시·군에서도 다 인증기로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상에 수입증지 수입이 별도로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연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수입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7억에 대한 것은 개인한테 판매해 가지고 수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전체 수입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입증지만 파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증지 파는 곳이 시청에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는 것은 얼마 안되고 인증기를 사용해서도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17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인증기로 하면 마진 5%가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5%가 더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개인한테 마진율이 안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시 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도출된 문제점 입니다. 하다 못해 수입증지를 파는데도 왜 이렇게 조건이 많으냐,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다 해서 국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폐지되어야 할 조례인데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것으로 국민의 불편을 주면 안되지 않으냐, 개정해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증지 수입이 17억이 된다는 것은 시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개인한테 나가는 마진은 없습니다. 전부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이고 구청이고 다 인증기지요. 다만, 수입증지가 필요한 때가 언제냐 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시에서 신청할 때 또 다른 공무원 공채를 한다든가 이럴 때 수입증지를 붙이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라든가, 필요한 극소수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 제증명은 전체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이장성위원

인증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례 같은데 또 거론이 되니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고양시에 입찰보는 과정에서 어느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입찰을 보면 수입증지를 일정하게 붙이는데 줄을 굉장히 많이 서는데 고양시는 무료로 해 주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참으로 아깝다, 고양시 세입에 굉장히 아깝다는 진정을 받았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고양시에 와서 낙찰을 하고 그것도 수입증 지도 안 붙이고 낙찰을 해서 결국은 또 고양시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가는 폐단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앉아 계시는 회계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관계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임영식 위원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조정을 해서 1만원을 받기로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이 지지난 회의 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시 군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1회 임시회 때 의결이 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월 얼마 정도 판매하는 것입니까? 대충...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치......

배철호위원

우리 직원이 파는 것입니까? 밑에 보니까 직원이 있던데, 우리 직원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직원이 아니라 저희 고양시 직장금고에서 고용해서 쓰는 직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공무원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끼리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금고를 만들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래서 월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겠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배철호위원

앞으로 그것을 민간인한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민간인한테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띠거나 호적을 띠면 읍면에서 수입증지 판매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파는 곳도 있었고 가게에서 파는 곳도 있었을 때는 이것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인증기를 쓰기 때문에 금전이 공무원과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띨 때 40원이면 100원짜리 내고 60원 안 거슬러 가고 그런 것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금전을 만지면 안된다는 내부 지침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인증기를 갖다놓은 것이거든요. 인증기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철호위원

아니,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드는 이유가 신청서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원하면 합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원할 경우에는 넘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인 얘기가? 신청을 하면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하면 넘겨줍니다. 그런데 수입증지를 소모할 때가 없는데 개인이 신청을 안하지요. 수입증지를 누가 삽니까?

배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고, 인증기를 쓰는 이유가 수입증지에도 있지만 사고의 예방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수입증지를 팔아 가지고 붙였다가 다시 뜯어서 되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철호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아까 질문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수입증지 인쇄비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년 동안 수입증지 인쇄를 안 했습니다. 사실 예산에 2백만원, 3백만원 세워놓고 한국조폐공사 옥천제조창에 가서 저희가 옛날에는 무장 경관하고 같이 가서 수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많고 또 지금은 인증 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가 별로 없습니다, 수입증지가.

이장성위원

3년 전에 한 것 가지고 그냥...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계속 농협시금고에 맡겨 놓았다가 필요한 양만큼 찾아서 씁니다. 현재까지도 잔존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기도 특수시책인 재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재활자립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99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재활작업장 부지조성을 위해 설문동 139번지 답 1,322㎡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본 변경안을 검토한 바, 재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입하는데 설계라든가 지적도가 첨부 안됐다고 했더니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진작...

권붕원위원

취득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문동으로 나와 있는데 사진이 첨부됐으면 좋은데, 근거 리, 원거리, 이것이 빠졌는데 부지에 민가는 없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 이 왔기 때문에 타당성만 저희가 검토한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위생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큰 사업을 착수하려고 토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안이 첨부되어 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위치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한번에 들여다보게끔 첨부가 되어 야 되는데 서류가 안되어 있어요, 서류가. 이것이 잘못 됐고 제가 묻는 요지는 설문동에 토지매입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설문동으로 들어갔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짓는 것이 도 특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3억 5천, 시비 1억 5천 해서 금년도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유지를 물색한 결과 당초에는 성석동에다가 자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재활 작업장을 동시에 지을 계획으로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관계가 그 지역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거기에다 못 짓게 되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북부영림소에다가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신청을 넣었더니 이것이 지난번 구조조정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영림소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서울영림소에 의뢰를 하니까 금년도 12월에나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00년 4월에나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 역에 토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은 해야 되겠기에 사유지를 물색하던 중에 설문동 현대 연수원 후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부지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작업장 짓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역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겠지만 주민의 민원의 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장소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관계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민가가 몇 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고 작업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조금 불구인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권붕원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하려면 대략 예측은 3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공유지 매입을 하려면 감정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은 평당 3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추가질의 할께요. 여기 단가가 947평인데 1억 2천이면 120만원 정도 단가가 되는데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붕원위원

399평이지요. 400평에서 1호 빠지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30만원 꼴이지요. 400평 잡고 30만원 꼴인데 문제는 토지매입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정을 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시설면에서 시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국도비 받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이것 토지매입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중앙부서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주는데 토지매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설예산, 작업장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이 되어야지 토지매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비 3억 5천, 시비 1억 5천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추진하는 것이 토지매입비에 5,525만원, 시설비 4억 2천, 200평 짓는 것으로 해서 평당 21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830만원, 실시설계비 1,330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 해서 모두 500만원인데 여기에 하게 되면 도비가 3억 5천이고 시비 1억 5천해서 예 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좀 적어서 이번에 6천만원 돈을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 올린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설비나 이런 것을 공개 입찰 계약을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돈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5천에다가 시비 1억 5천만 넣게 되면, 그것 이상만 쓰게 되면 도비를 반환을 안해도 되는데 5억만 가지고 쓰게 되면 아마 도비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6,4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머지는 5억만 넘게 되면 도비 반환을 안해도 되고 그것 가지고 시설비나 설계비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또 추경에 6천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데 시설지원 받을 국도비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고양시 장애인 작업장이 몇 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구산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 가동 잘 되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은 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로가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지원을 해서 판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재활작업장을 짓고 가동이 되게 되면 시 차원에서도 판로에 대한 것을 적극 나서 가지고 아마 하게 되면 운영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장애인이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번 계획은 대체로 박스 만들고, 포장지, 휴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로는 참 좋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또 만약에 이것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고양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충분한 자료가 수집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심이 가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 하나 덩그러니 주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들이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선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가는지, 또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 고 앞으로 공장을 장애인들이 할 때 과연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특정인한테 줄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근거리 사진이나 원거리 사진이나 도면을 사전에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다른 제안설명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영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나 주민 여론관계는 사회위생과장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위치가 인가가 밀집된 지역이 아닙니다. 많은 인가는 없고 드문드문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현대 연수원 부지 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장애자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공장의 성격을 가지는 신체의 일부가 장애이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아마 그런 정도의 지역에 이것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아우성 칠 정도가 된다면 아마 고양시에서는 할 만한 곳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지역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체는 현재 장애인, 구산동에 `98년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도 특책사업 자체로 도 지원비로 해 주면서도 장애자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할 수는 없고 역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먼저 변경안 낸 것하고 이번에 오늘 추가로 낸 것하고 지번상의 면적이 다르거든요. 토지대장에 보면 3,127평방미터이고 당초에 낸 것은 1,322평방미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분할해 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문동 139번지 전체 면적인데 이 중에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건물 지을 것을 대략해서 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이 반 정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00평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면적은 1,3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토지주하고 다 상의가 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땅이 현재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

조문환위원

현 시세로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설문동,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35만원에서 40만원이 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가격들이.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30만 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30만원을 예정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해서 거기가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12만 450원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감정가격으로 얼마나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가격보다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팔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 토지를 쉽게 얘기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동기, 다시 말해서 이 땅이 매도한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땅을 팔려고 내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석동에 있는 국유지를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영림소와 협의하는 과정에 매입이 지연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타지역 개인부지에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소문 끝에 고양시 장애자연합회 김경섭 회장이 있습니다. 김경섭 회장이 이 장소를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저희가 볼 때 지역적으로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 땅이 여기 서류 낸 것에는 권영택 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장애자협회 회장으로 김경섭 씨가 미리 거기에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사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거기에다 장애자 재활 작업장을 짓게 되면 좀 더 자기가 산값보다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장애자 작업장을 짓는다면 내놓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매매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30만원이라는 돈은 이 김경섭씨라는 양반이 내 땅을 파는데 그럼 30만원만 다오, 이렇게 나와서 가격이 3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가 대략 예측해서 3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국공유지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밖에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관계없이,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살 것이니까 시세를 물어보니까 35만원에서 40만원 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3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격을 그렇게 했고 앞으로 매매절차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로써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 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감정 나오는 대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 작업장을 먼저,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석동 군인 사격장 뒤에 국유지에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비 1억 5천을 반영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위원들이 이런 것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했듯이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지역 의원하고 논의한 적이 있느냐, 계획하면서?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안했다고 대답을 해서 보류시켰지요? 기억나시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그럼 논의를 해서 하자,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이 건립문제 때문에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조문환위원

무슨 얘기가 됐느냐, 만의 하나 나중에 이런, 물론 본위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작업장을 건립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짓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 정서상 우리 주민들의 실태가 그러냐? 그 런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이왕 우리가 짓는 것, 예를 들어서 그때 사격장 뒤에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 나도 협조를 해 줄 테니까 전현직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들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 미리 하고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짓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이 좋다고 충분히 대답하셨지요? 그리고 또 나더러 좀 도와달라는 얘기도 했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리고 그때만 된 것이 아니고 차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 계획을 세울 때도 사전에, 먼저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논의를 할 수도 있었고 하다 못해 알리기라도 했었지 않겠느냐? 그냥 별안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자신 있게 없다고 답변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면서 만에 하나 민원이 야기된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고, 또 지금 이 설문동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건립한다는 자체도 몰라요. 저도 이 서류 받아 가지고 알았지 거기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선 그렇게 됐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들도 걱정을 했고 또 저도 걱정을 했고 해서 또 그것을 충분히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한 적도 있었는데 일언반구 말도 없이 다시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린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연결이 안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교롭게도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위원님하고 연결되지 못해 가지고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석동 산 39-1번지인데 여기에다 지으려고 할 때는 장애인 복지관을 겸해서 지으려고 저희가 3천평 가까이 큰 면적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짓지 않게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하려면 예산을 한 3억 정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도 현지에 나가 보니까 여기는 너무 돈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복지관 여기에다 지을 것이 아니면, 그래서 개인부지라도 적은 곳을 선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영림소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적게 매각을 해라 했더니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게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금년도에 매각 자체가 영림소에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동 390번지 부지가 있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 연수원을 지으면서 후문 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민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복지관 짓는 것도 아니고 작업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주변에 사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만, 문제가 나오면 나가서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큰 문제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일단 지역주민과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홍보를 해서 지금과 같은 주민의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공장을 해서 박스나 휴지가 생산되는 것이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단 시일내에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 을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 좋잖아요? 그것이 다 관과 민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도 하고 사실이 이렇다,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마찰도 없어지는 계기도 되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대신 저희가 시간적으로 금년도에 도비도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석상에서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기 전에 명확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분명히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공유재산 토지매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명목은 가졌지만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 거기에 공장운영도 들어가고 계속 지원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 주는 과정인데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 이 무엇이냐 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 시가가 여기는 요 구한 것이 30만원으로 400평 해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공시지가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40만원이면 절대 30만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30만원을 약속을 해 놓고 1억 2천을 반영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토지매입의 중요한 감정평가가 첨부되어야 된다 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야 순서이지, 먼저도 지적했지만 지적도면이 있나, 도로현황이 있나, 설계도가 있나, 사진이 있나,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감정평가에다 향후 대책해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억 2천만원을 반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급하다고 해서 국·도비 예산 반납할 것이 아깝다고 해서 시일이 없다, 이렇게 한 모양인데, 여기에서 차액지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 내에서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시설비까지 다 서 있는 것이고 설계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위치선정 과정에서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또 지출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지출 자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분야,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회계법과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물량을 사는데 감정을 해야 원칙이지 요? 어떻게 감정도 안하고 예산 반영을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물론 절차상에 감정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감정을 해 가지고 올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인데 어느 땅을 사겠다고 해서 감정까지 다 해놓고 올려서 안됐을 때는 감정비 자금도 지출되고 또 의회 의결도 안 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느냐 하는 의문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샀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을 사도 좋겠다 했을 때 그때 감정이 들어가서 그럼 얼마에 살 것이냐, 그때 금액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로 넣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갖가지 대안으로 보조사업을 끌어내다가 대책을 세워주고 그런 부서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토지매입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어떠한 관공서 건물이 들어갈 때는 사전에 모든 타당성 검사가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일부 장애인협회 회장의 알선으로 토지매입을 한다? 나중에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 설명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본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금회에는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의결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문예회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