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736억 4,0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65억 4,731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70억 9,3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13억 5,74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7억 7,729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특별회계 1억 3,340만원 중 자본지출이 1억 3,34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3,34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단 구성에 따른 관련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안은 기히 2회 추경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을 위하여 조직 편성되는 건립단의 직무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투자 예산은 코트라, 우리 시, 경기도 투자비율에 의거 정산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고 계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건립단 사무실 수선비 해서 올라왔는데 이 건립단이 건설사업소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별도로 독립된......?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행자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바로 건립단이 고양시에 설치가 되는데, 건립단은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개 기관이 모여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인원 구성에 있어서 주요업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파견 나갑니까? 그 인원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주요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립단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주요내용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 또는 설치, 주무까지 다 맡아서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은 단순히 준비만 하기 위한 구성이란 말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준비가 아니라 모든 계획부터 실시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건립단이라고 하면 하나의 시설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설계업무를 맡는다든가 감독업무를 맡는다든가 감리업무를 맡는다든가 무슨 중요한 업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건립단에서 설계도 하고 기획도 하고 다 거기에서 하게 돼 있어요. 마칠 때까지.

이건익위원
그러면 건립단에서 앞으로 다 맡아서 한다는 얘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건립단 사무실 수선비라는 것은 위치를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위치는 우선 당분간은 호수공원의 노인정 3층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수선비라는 것은 현재 노인정에 되어 있는 것을 내부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칸막이라든가......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우리 물품취득비 1억 1,240만원을 코트라, 경기도, 우리 고양시가 3등분 해서 출자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기히 건립을 추진한 구성비가 있죠? 코트라가 33%, 우리가 32.7인가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했다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 금액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도 부담하고, 경기도에서도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상황이 지난번 임시회 때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협약에 대한 내용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협약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난번에 의원들이 삭감 한 내용을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기히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가 협약이 돼 있고, 그 추진할 단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해야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아니 의원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이것을 올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을 또 올렸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천상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동양 최대의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2년 8개월만에 동양 최대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20년 해서 하는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최대한 공기를 맞춰 나가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겠지 요.

이종환위원
협약 내용에 그 후속조치는 뭐였느냐 이 말이예요. 집행부에서는 뭘 했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협약내용에 공사추진에 대한 단축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협약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빨리 하느냐 안하느냐 계속 추진하되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공사기간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해야 되겠죠.

이종환위원
그럼 2002년 올림픽에 맞춰서 이것을 2년 8개월만에, 한 30개월만에 국제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 작품을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보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공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들기 때문에 저도 부득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면 전체적인 면적이 54,000평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면적이. 그것은 단계별로 2013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이고, 1단계로 17,000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00평을 2002년 4월까지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외국 일본의 한 두 군데 사례를 보게 되면 공사기간은 3년 내로 대부분 한 24,000평의 전시면적을 지 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정이 촉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텅 키에 의한 훼스트트랙방식을 쫓아가면서 이 공기에 맞출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이 조직에 대한 이러한 물품구입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조직이 49명으로 올라가 있고, 지사께서도 어제 행자부를 방문해서 이 조직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행자부측에서는 지금 저희들 건립단장 조직이 3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급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부담관계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금 대안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건설본부 산하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급은 상당히 부담가기 때문에 이 조직을 고양시에다 놓고 3급 요원인 경기도건설본부장을 겸직하는 방향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도 지금 심도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 조직은 이 달말까지는 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협약내용하고 변경된 것이 없는데, 지금 협약내용 보면 이것이 경기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불리한 협약건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의원들을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심의에서 더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엄청난데 어떻게 중앙하고 협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사항을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 올려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올리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진전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우선 언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가되는 금액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문제나 건축비문제 등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는데 1억 3천만원을 어떻게 여기서, 상임위는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그런 졸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상당한 도움이 있어야 같이 하나의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문제는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협약서에 대한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 의원님의 많은 충고를 받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 내지는 더 좋은 안이 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끝으로 예산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토지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 35%를 부담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시장을 끌고 오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 전시장을 갖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토지문제는 저희가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돼 있고, 결국은 그 토지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소유권과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제조건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외에 과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얼만큼 발전될 것인가, 앞으로 이 시설을 해서 우리 도시의 성격을 상향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치고 빠지는 어떤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의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행위가 반복되면서, 또 이번 임시회에 예산편성했다는 자체가 그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단 돈 1원도 가감이 된 것도 아니고, 명분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했다는 부분이 검증됐다든지, 산자부에 가서 시장이 솔직히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애걸복걸했다는 것도 없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밑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매력있는 사업이긴 사업인데,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예요. 기초자치단체 우리 고양시가 35%을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35%라는 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35%가 아니고 10%라도 가감을 해서 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 노력도 없었어요. 왜 의원들이 이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하는지 노력도 없다 말이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뭘 했어요? 괜히 `의원들이 시장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무슨 신문에 언론플레이나 하고,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양시가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내년부터 다른 시급한 사업들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일체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형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노력도 없이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황당하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협약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35% 가지고는 도저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종환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35% 647억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종환위원
예. 앞으로 647억이 아니고 매년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출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물론 토지가까지 들어간다면 2,800억 정도가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647억 이 생기는 도에 약 200억씩 정도가 투자되는 겁니다. 3개년 동안에 200억씩 투자를 하는 이 투자비와 앞으로 이 시설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파격적인 개발효과, 그 큰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647억이 결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일반 중앙정부에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입,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큰 돈은 저희들로서의 민간자본 내지는 중앙정부 또는 도비를 앞으로 충분히 지원 받으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국제전시장을 준공하는데 따라서 저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효과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시설문제, 또 그 효과는 저희 시민들이 정말 매력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35%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이지 어째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불평등협약에 의해서 지금 국가가 인천과 고양시를 경합시켜 놓고 우리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컨벤션센타 자체가 국가사업이지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인프라 그 주변시설문제, 우리 고양시가 발전되는 것은 상당하지만 35% 부담이 문제입니다. 647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고양시가 돈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벌여놓은 대형사업들 중단 내지 전부 수정해 야 됩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고 꼭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컨벤션센타 유치 사업입니다. 지금 주인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시장도 임기 2년입니다. 저희 의원도 임기 2년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임기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전부 나갑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협약을 보고. 그동안 한달여 동안 집행부에서 산자부를 쫓아가서 이 불평등조항에 대해서 35%가 아닌 20%나 10%라도 노력한 것이 보였으면 이 심의를 할 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대형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정 내지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산이 없죠? 지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형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단 내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냐 자치단체사업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협상을 나갔을 적에는 어김없는 국가사업으로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란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에 저희가 소유하는 건물, 저희 지역에서 이런 경제적인 활성화의 목적으로 들어섰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자치단체의 큰 몫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1단계만 647억이지만 그 후 에 2, 3단계가 쫓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금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협약에 따른 예산의 비율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은 틀림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주인은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이 갖고 있는 고양시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큰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대형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공공사업이 상당히 강한 시설로서 대부분 되겠습니다마는 대형사업의 사후관리측면이라든가 대형사업의 어떤 지원측면을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라공원을 한다든지,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의 민자방향이라든지, 혹은 그 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어떠한 수익적사업을 거기에 내 가지고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큰 사업에는 쫓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까지 이종환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들은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보고, 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 안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단사무실을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한다고 했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노인복지회관은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인데 거기에다 기획단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법적근거라기보다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한, 두 해도 아니고 앞으로 3년 동안을 노인복지회관에다 기획단사무실로 사용한다면 노인복지회관의 본래 기능이 자칫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지 않고 공사가 착공되면서 현장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죠. 그러면 저희들 이 가설건축물을 짓고 나갑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은 임시 대략 얼마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내년 6월 내지 7월.

최실경위원
소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노인복지회관을 기능이 전혀 침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여기 냉난방기 예산이 2대로 해 가지고 37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미리 사 두었다가 나중에 가설건축물로 옮길 때 사용할 겁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9명 조직이 올라가기 전에 노 인복지회 관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위원 여러 분들의 내실있고 효과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제시하신 의견에 따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을 장시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 조정의 불일치로 계속해서 오늘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동 청원안을 재상정합니다. 어제도 장장 몇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내 다 말씀드린 사항으로 지금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최실경위원
위원장!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청원인 서명 명부입니다. 이 명부를 열람한 결과 17,000여 명 중에 7,000여 명은 공식적으로 준농림지 숙박업소 허용 반대 서명이 아니고 신도시 러브호텔 설치 반대 서명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마련된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은 그 당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준농림지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 제정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조례로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나머지 10,000여 명에 대한 서명도 숙박시설을 무조건 러브호텔화하는 쪽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청원 자체는 원천 무효인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는 동료의원 청원소개자인 김범수 의원 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원의 타이틀은 폐지청원의 건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정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최실경위원
위원장!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의사진행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바로 하십시오. 지금 청원 자체가 서명 들어온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데 그것은 논하지 않고 다른 것을 논하고 계십니까.

김현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17,000명 청원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이틀문제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개자 입장에서 내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청원인 명부에 17,000명 중 7,000명 이 신도시내 러브호텔을 막기 위한 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말을 못짓고 제2차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에 대한 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어저께 도시건설국장이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4만이었을 때의 숙박시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78만 수준에 맞아야 되는 데 전혀 못미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혁파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모든 규제를 풀고 있고 완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가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했지 러브호텔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왜 이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러브호텔로써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식에 호소를 해야지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데 그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못짓겠습니다는 내용적으로 봐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몇 가지 개진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식사하시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어제 이후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의견 접근이 거의 됐다가 또 조금 비뚤어져서 안되고, 위원장님께서 대충 지금 하고자 하시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도 있을 테니까 대충 그동안에 의견이 모아진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삼필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김현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고오환 위원님 말씀 내용에는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 없고, 제 입장에서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 같아서는 다음 정기회까지 계류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같은 생각을 존중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그렇다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은 본 조례 폐지시 준농림지역내의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본 청원의 건을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계류키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