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된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4개 상임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하루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시립행신도서관을 감사하게 되고, 29일에는 기획실과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마두도서관을, 30일은 총무국과 민방위교육장을, 12월 1일 덕양구청회의실에서 구청과 덕양구의 18개 동사무소를, 2일은 일산구청회의실에서 구청과 일산구의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3일은 현지확인 일정으로 오전에 시립 마두도서관과 마두2동사무소를, 오후에는 시립행신도서관과 행신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현지확인으로 쓰레기소각장과 덕양구의 활용선별장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을 감사하고, 29일 역시 현지확인 일정으로 삼송시립어린이집, 문촌9사회복지관, 풍산아파트형공장, 시비보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덕양구청, 12월 1일은 일산구청을, 12월 2일은 사회환경국과 경제산업국, 그리고 2000년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3일은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수도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도시건설국과 건설사업소를 감사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현지확인 일정으로 11월 30일은 현천동 건축폐기물 야적장과 행신동 행신골재외 5개소의 골재야적장을, 그리고 12월 1일은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공사현장, 동산∼화전간 도로공사현장, 성석∼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현장, 정발산 배수지, 자유로 U턴차로 설치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덕양구청, 3일은 일산구청에서 양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27일 하루이고,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2조 제2항은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번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금년도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그 기간을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고기간인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으로 되어 있어 타 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될 수 있으나 위원회별로 세 분의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별 감사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그리고 증인등의 채택 현황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2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개 기관이며, 위원회 선정기관이 25개 기관, 총 26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감사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2000년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출연금 72억원을 고양시가 전액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4호의 규정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고양시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106인으로 이중 99인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현재 공석중인 일산구보건소장과 환경사업소장은 고양시직무대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직제상 순위에 의한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대행한다」로 되어 있어 주무업무담당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는 업무지도실·국장인 총무국장을 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2000년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소속과장 등 4인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채택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해소되어 있어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3번의 일자별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기간 중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일정에 반드시 일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양개 구청에 대한 감사 일정은 덕양구와 일산구청 감사 일정을 3개 상임위원회 모두 바꾸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므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요청 안에서 양개 구청 감사일정만 바꾸는 것으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