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고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고양시의회(정기회) 운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정기회의 운영개요로 정기회 성격, 정기회 기본일정, 기본방침,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정기회 운영개요를 설명 드리면 정기회 성격은 2000년도 행정활동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줌과 동시에 '99년도 행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주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할 것입니다. 정기회의 기본일정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 주요일정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에관한질문,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심사,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일정을 잡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은 7일간의 범위로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기로 하고 기타 감사계획은 제6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기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는 11월 12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19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제출되는 대로 즉시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2000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99년 11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정에관한질문 및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는 종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운영의 기본방침은 법정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대상기관, 예산안 심의 방법 및 의결사항 등 법규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으로 숙지하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협력으로 품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 까지 35일간으로 하여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 2000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 11월 26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 지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로 시정에관한질문 후 12월 12일 1일간 휴회하고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로 시정에관한질문, 안건을 의결하고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000년도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로 2000년도예산안,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29일 마지막 날 제5차 본회의로 안건을 의결하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과의 차이점은 12월 11일까지와 12월 22일부터는 1안과 동일합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끝내고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됩니다.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게 되고 나머지 일정은 같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휴회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으로 너무 길고 안건을 11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12월 21일 의결하여 주는 것은 너무 길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하여 주신 것인 만큼 설명해 드린 일정을 보시고 보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제63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1안으로 하되 12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종료직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 여 제6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