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63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9-12-03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덕양구청을 방문해 주신 김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배워서 보다 나은 구정 수행을 하는데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청, 일산구청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감사자료 267쪽을 봐주십시오. 준공해서 2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한 내용인데 침하, 침하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침하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두포천과 창릉천에 대해서는 침하 원인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사를 같이 불러서 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자원 분야 박사하고 같이 가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공사가 하천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기 때 한 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세굴이 되었고, 배면에서 수압을 받아서 호안이 붕괴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창릉천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옹벽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옹벽부분에 1차 충격이 된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하천이 2차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와류현상에 의해서 석축이 붕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이것이 침하가 된 내용을 조사중이다 이겁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설계와 시공사에서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작년 '98년도 때 한 번 수해 피해 입었던 것을 다시 복구한 공사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수해피해 복구한 구간도 있고,

이건익위원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하자가 난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렇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내용은 간단한 문제네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부실공사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거나 공사 자체가 부실했거나 간단한 문제인데 여태까지 조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시공사한테 서면으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공회사 3개사 가운데 하나는 부도가 났고, 2개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시공하자가 아니라고 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는 의견은 없지만 구두상으로도 우리한테 하자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사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일부 지적입니다만 그간의 하자가 재발생된 그 지역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일부는 설계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는 설계보다는 부실한 공사가 있고, 두 가지 원인이 나왔습니다. 사진상으로 육안으로 본 결과에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초적인 방법을 조사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두 번째는 공사한 공사업자가 너무 부실하게 했어요.그 부분은 인정하는 거죠?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여기 호안 블럭 공사하고 석축공사 높이가 4m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4m가 비탈면으로 재 가지고 사면거리가 4m입니다.

이건익위원

사면거리가 4m. 그러면 석축은 3.5m이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높지 않습니까? 설계상으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제방높이까지 석축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첨단 부분까지 석축으로 쌓은 부분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조사중이라니까 조사 내용이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작년 수해 때도 우리가 엄청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이것으로 인하여 담당 구나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수해복구 관계는 우선 기본적인 관계에서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설계검토를 설계도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정을 먼저 알아야 돼요. 현장조사를 먼저 해서 설계가 부합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관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599쪽을 봐주세요. 어제 일산구청 감사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덕양구청에서 교량현황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여부를 감사자료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는데, 현황이라고 하면 하나의 노선 교량명에 대한 족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현황을 제출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량에 대한 재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야 현황이라는 것은 연장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교량형식에 있어서 상부하고 하부가 나왔는데 기초부터 나와야 됩니다. 무슨 기초로 했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만이 교량현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량명에 대한 설계하중이 얼마인지, 설계해 줌으로써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현황이 나와야 현황이지 중요한 게 안 나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교량이 준공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현황이지 그냥 간단하게 나오면 현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얼마나 집행부에서 부실하게 하느냐 이거죠. 제출해 주는 현황도 이러니 현장에 직접 가 있는 일은 얼마나 부실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앞으로 이런 방법에선 철저히 해 주시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교량현황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상치못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교량이거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교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 법령에 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시행령 6조에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긴급점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 15일 경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6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일상점검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그리고 긴급점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예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개정에 보면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1년에 4회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이상없음, 이상없음 되어 있는데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까? 점검한 기록표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기록은 있습니다. 분기마다 점거만 내역이 나와있고, 여기 보면 창릉교 같은 경우도 신축이음불량이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창릉교는 신축이음불량으로 나왔는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뒤쪽에 보시면 행주교도 마찬가지로 신축이음불량이 발견되어서 그것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영교는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물 안전영향에 대한 보수완료 했다고 나왔는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영교는 시에서 지난번에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신축이음불량에 대한 보수는 어떤 공법으로 한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기초보강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기초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11번 교각이 대단히 많이 세굴이 되었기 때문에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공법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보강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공법을 쓴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거기서 이어서 타설하는 방법으로 특수공법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교량을 그대로 쓴 상태에서 아래에서 받쳐 가지고 밑 부분만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시에서 시공한 경우입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공법상의 몰타 자재는 어떤 것을 쓴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자료를 입수를 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신축이음불량에 대한 보강공사에 대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량의 성격에 의해서 하나의 보강적인 방법에서 공법이 전부 달라지는데, 지금 어떤 방법의 공법으로 복구가 됐는지 신축이음불량 해 놓고 보수 완료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영동의 지반침하 구조물 안전영향 있지 않습니까? 지영교 지반에 대한 침하가 되어서 구조물이 안전영향을 받았는데 시에서 보수를 빨리 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시에서 했겠지만 일단 구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떤 공법으로 구조물을 보수한 겁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내용도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지반침하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 공법하고 신축이음 불량에 대한 보수공법이 교량의 성격에 의해서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공법자체가 달라지고, 재료가 달라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앞으로 교량에 대해서는 다른 건물이라든가 다른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19페이지를 봐주세요. 현재까지가 5층이 아니라 6층이죠?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타당성 여부에 대한 적법성을 가지고 분석, 연구, 검토하는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어제 일산구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반도도 지진에 대해서 마음놓을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나 구에서도 건축허가 시에는 내진 설계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선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자체 법규정은 알고 계시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고 계시면 허가 내는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건축물 인허가 위임사항이 7층 이하 5,000㎡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허가 나간 것은 6층짜리 한 동 허가 나갔습니다.

이건익위원

구에서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6층 이하가 허가되는 것이고, 6층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념상으르 봤을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산법이라든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등한시하거든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지식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방법은 알고 계시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건축 법률상으로 구조안전 확인은 6층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구조안전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술사, 즉 구조안전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을 몇 층부터 한다구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사가 하는 것은 3층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건축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확인하에 하는 건축물이고 지진안전에 대한 확인하에 하는 건축물은 따로 있잖아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지진안전은 6층 이상 10,000㎡이상이 지진안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6층이상의 건물하고 10,000㎡이상의 건물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은 몇 층 이상부터 합니까? 기술사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기둥과 기둥 간격이 30m이상이고 12층 이상만이 건축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검토 관계, 적법성 여부에 대한 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줄 알고 허가관청에서 허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내용을 전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고 검토해서 허가내는 것하고 남이 의뢰해 가지고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행을 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6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도 어제 일산구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의 초점은 지금 이것이 시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어요. 특히 덕양구보다는 일산구가 더 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양구 아파트 세대가 몇 가구가 됩니까? 덕양구에 소속되어 있는 아파트.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에 아파트 구조 변경한 세대가 658세대입니다.

이건익위원

덕양구에 아파트가 600세대밖에 안돼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구조 변경된 것이 658세대입니다.

이건익위원

구조변경 말고 전체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53,000세대입니다.

이건익위원

53,000세대 중에 구조변경 현황에 자진 신고한 것이 658세대밖에 안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구조변경 최초에 시작될 때 이런 지침이 나올 당시 덕양구에는 화정지구 일부만 준공되고 나머지 능곡, 행신지구는 준공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한 빈도가 일산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일산구에는 어제 나온 데이터가 4,050세대이거든요, 자진 신고한 것이.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58세대밖에 구조변경 현황이 안나와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신고인데 어떻게 33세대가 거실확장을 하고 침실확장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냐 하는 겁니다. 신고도 안 했는데.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신고된 658세대 이외 부분에 적발된 사항은 저희가 33세대를 적발해서 31세대를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고 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된 것을,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내용이 완료내용이 있고, 조치중에 있지 않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완료한 내용은 어떤 것으로 완료를 시킨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완료한 것은 원상태로 다시 복구시킨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거실확장이라든가, 침실확장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베란다에 몰타를 채웠을 때 적체하중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고정하중이 늘어났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고정하중과 적체하중이 설계 시에 오버가 됐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구조안전진단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그 차원의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창호의 구역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호를 한 원상복구냐, 바닥을 다 드러내는 원상 복구냐 하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바닥 드러낸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고정하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네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하중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신고세대들은 다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미신고 세대는 완료가 다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고, 자진 신고한 세대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적정하중에 대한 설계치가 오버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구획만 하는 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진신고에 대한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도 저희 덕양구는 공동주택 거실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조 변경에 대해서 쟁점이 된 후에 대부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산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일산구청 건축과장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산보다는 여기가 빈도가 훨씬 작습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죠? 그래서 1996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에 대한 지침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담당과장께서는 그 당시 일산구청에서 내용을 잘 아시겠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내용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발코니 바닥 높임의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발코니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경우 단지의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면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주차면적이 증가 되어야 하는 등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제약이 있어 가지고 발코니 면적을 합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편적으로 설계하중이 보통 200㎏이고, 적체하중에 미달된 고정하중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평점을 주어서 판정대로 주었는데 주민은 자진신고해서 거금을 들여서 진단까지 받았는데 지금 와서 진단 받은 세대에 대해서 분리구획 창호를 다시 설치하라고 하니까 홍보 전달이 잘 안된 주민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진단 받아서 평점 A점으로 전부 좋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분리구획하자면 20만원, 50만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 입장에서 신고한 사람은 안전진단비도 내고 창호 구획정리도 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신고자들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솔직히 구청에 인원이 없다보니까 단속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내용 아십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건축물 미관상에 문제가 일어나서 베란다에 화단 조성해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그런 형상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받아서 구조 변경한 부분이 안전하다 그러면 분리구획만 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구획하는 방법이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바라라든가 비용이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건설부 건축과장 회의 때도 이 부분을 법률상 예외 규정을 두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강요하니까 결국은 일선 시·군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예외규정을 두어서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미신고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되는 대로 강력하게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신고세대하고 미신고 세대하고는 처분기준을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관계를 분명히 잘 해주셔야지 안되면 계속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산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베란다의 하중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내 것으로 더 늘리는 형태입니다. 거실도 늘리고 방도 늘리다 보니까 아파트 설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베란다입니다. 설계 하중이. 또 고정하중이 500㎏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많아야 600㎏이에요. 적체하중이 200㎏/㎡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샷시를 하고 샷시의 하중이라는 것이 48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800㎏가 돼요. 32평 기준이 600㎏되거든요. 거기다 베란다에 시멘트를 하다 보니까 고정하중이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취약적인 설계에다 고정하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만약에 지진이 조금 발생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문제하고 이 관계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산구나 덕양구나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추세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안전상의 문제로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업무보고 214페이지, 건축과장님, 수해주택복구비가 '98년도부터 2,800만원이 미지급 되었고 '99년 미지급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98년도에는 총39동 전파 24동, 반파 15동 되었는데, 12월 1일 현재 32동이 완공되었습니다. 복구중 4동, 설계중 2동, 미착공 1동입니다. 복구비 지급은 의연금까지는 수해 날 당시에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는 착공한다든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7동이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동에 대해서 미지급된 내용입니다. 동당 400만원씩 2,800만원 미지급했습니다. '99년도는 총 7동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7동 중에서 저희가 의연금 7동에 대해서 945만원은 지급했고, 미지급 금액이 1,8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무허가 건물도 지급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복구를 했을 때에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무허가 건물이 합법적으로 복구를 못한다고 해서 한 동은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복구 안된 이유는 토지가 종중 땅이 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 승락을 3동이 못 받았고, 1동은 옹벽이 무너졌는데 옹벽이 복구가 안되어서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동에 대해서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무허가니까 복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또 완공이 안됐으니까 복구비를 완공 뒤에 지급을 한다, 법조문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공직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허가를 방치한데 대한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또 하나 피해를 입고 전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다 복구 해놓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99년도 4동 복구비 지원 안된 것 중에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2동은 설계하고 있으니까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두 동에 대해서는 한 동은 본인 스스로 저희가 복구비를 지원할 때 의연금 135만원에 대해서는 수해 날 당시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270만원에 대해서는 복구를 착수한다든가 완료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동은 스스로 합법적으로 못짓는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축대를 보수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데 포기를 하는 사람은 피해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떤 정리를 해서 문제를 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 '98년도 수해 났을 당시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의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전파, 반파, 침수주택은 복구비를 지원했는데, 전파, 반파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연금은 일시적으로 다 지급한다 해서 그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보다는 반파 이렇게 되었으면 의연금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조율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해관계는 아직 수해조사 특위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가능하면 많이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주 어려운 시민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도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피해자는 영세한 피해주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대안이 준비되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09페이지 각종 공사 준공 후 하자 발견사항과 조치사항, 조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겁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하자 기간 내에 있어서 하자보수비로 했습니다. 예산에 수반된 것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나무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비에 의해서 식재를 했다 그 얘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청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과나 일산구청이나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고사목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도 가로수가 약 15,912본이 있고, 원래 '99년도 하자 보수한 것도 402본 했고, 그 중에서도 다시 하자가 25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고사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육환경이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남부지방에서 따뜻한 지방에 있다가 추운 지방으로 올라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토양조건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식재 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모처럼 덕양건축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양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고사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아직도 인지 못하시는 담당공직자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얽매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수목을 확인도 안하고 일괄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하게 되니까 규격만 맞는다고 수목을 싼 것만 구하고, 지금 동산∼화전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쓰지도 못하는 화목같은 나무 심어서 본청에서 심은 산벗나무가 2,000주인데 1,000주가 고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수목은 직접 구입하시고, 공사만 도급을 줄 수도 있는데 뭐가 겁이 나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깊이 챙기셔서 이렇게 국가적인 손실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업무보고 209페이지,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때 부담금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공사 후에 받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허가 나갈 때 허가 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왜 11%나 징수를 못했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분들은 착공하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서 허가증을 찾아가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허가는 받아 놓고. 착공하기 이전에 납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11%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공통자료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양시에는 설계용역회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용역업체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2개가 있고, 소규모 측량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267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건익 위원께서 문제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수해를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천재다, 이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주민들만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조사특위에서 3월말까지니까 그 안에 의회에서도 충분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한 주민들은 항상 물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불안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포천 같은 경우나 창릉천 3공구 같은 경우는 엄연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세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들을 하고 다른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역을 기업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주었습니다. 어떤 업체는 '99년도에 33건을 용역 발주를 했는데 한 업체가 8건씩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부실용역을 주고 나면 납품을 받을 때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하고 정말 이것이 양질의 용역 납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납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도면만 보고 품셈이나 보고 납품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98년 수해를 보고 많은 의원님들이 '99년 복구를 하고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과가 없어요.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용역업체나 시공업체가 잘못 했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쓰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용역업체도 다 확인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꼭 두포천이나 창릉천이 아니더라도 대자천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대자천 같은 경우는 돌부침을 할 때 부직포를 넣어 캐시미론을 넣었어요. 감독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수해 이전에 모든 것이 완공될 것인지, 시비를 위원님들은 이번 예산 올라와도 안주겠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하자가 되어 있는 두포천하고 창릉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1일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설계회사와 시공회사, 우리 구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자원박사와 같이 현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밝혀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하천에 대해서도 일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일단 하자 원인이 밝혀지면 하자가 난 사람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하자 원인이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면 내년도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것까지도 도로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왜 잘못은 시공자나 용역회사들이 잘못 해 놓고, 시비를 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 잘못 주었다, 주민의 세금을 왜 써야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양질의 납품이 될 수 있는지 보고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설계 변경한 것을 보세요. 268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덕양구청 뿐만 아니예요.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일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는 원인이 물량감소가 되었다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하자가 난 두포천 같은 경우에는 두포천이나 터굴천 이런 하천에는 오히려 예산을 거꾸로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지요? 처음에 피해는 잘 산출해 놓고 엉터리 용역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269페이지 상반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용역을 잘못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연약지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축기지창 지방도 349호선 도로개설공사, 영도건설에서 했는데, 이 용역은 누가 했어요? 연약지반도 계산 안하고 용역을 했다면 역시 탁상에서 그냥 그린 것 아닌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연약지반 관계는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폐비닐하고 쓰레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이 약 410m 구간이 됩니다만 410m 구간에 대한 쓰레기를 제거해서 치환한 내용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토질검사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품셈만 하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도로 공사할 때 지반조사에서 보링을 했으면 그 원인이 나왔을 텐데, 그 설계할 당시에는 보링을 하지 않고서 평면 계획만 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5억 4천만원인데 증액이 2억 7,900만원입니다. 5억 4천이라는 금액은 공개 경제입찰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걸러서 공사 계약을 했지만 2억 7,900만원은 여과 없이 액면 그대로 다 준 겁니다. 그렇죠? 2억 7,900은 여과 없이 다 준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하면서 현지 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보니까 직접 설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설계한 곳은 하자가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직접 설계한 데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준 것은 전부 하자 투성이예요. 툭하면 설계변경하고. 직접 설계한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용역을 준 업체들은 납품을 한 설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자가 나는지 원인을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준건 왜 이렇게 하자가 나는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설계용역을 한 데에서는 오히려 하자가 생기는 부실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답답해서 기술자도 아니신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84페이지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교량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가중시키고, 또 하천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중시킨 부분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량을 박스 교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절감할 데 가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박스교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박스교량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박스교량을 선호하는 것은 없고,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그전에 기히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새로 하는 공사는 박스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교량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더 확장한다든지 하는 외에는 지금은 박스교량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수 위보다 항상 교량은 높아져야 된다는 주문도 했고, 박스 교량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강우량이 자꾸 높아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박스교량은 없어져야 됩니다.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이 부탁이 현실로 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교량도 홍수위보다 높이 해야 되고, 최소한 20∼30m까지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안되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겠습니다. 나설 테니까 박스교량은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삼필위원님.

박삼필위원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자담보기간 내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하자검사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실 시공한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건이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아까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돈이 새어나가는 부분이 하자를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2회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전비 뒷부분도 보면 호안블럭이 다 날라갔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천재냐?실질적으로 보면 부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법도 과장한테 숙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새 천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건설과장님, 대자천 부직포 대신에 캐시미론 넣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해 주세요. 아니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강방안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캐시미론은 타서 못써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전에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고 보강을 해 주세요. 지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떴느냐 하면 15전 내지 넓은 데는 20전, 좁은 데는 5전에서 6전 다 떴어요. 돌이 공중이 떠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07쪽에 도로공사로 인한 편입용지 미보상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82건인데, 대체적으로 자투리땅이 많네요? 면적이 19㎡, 13㎡ 이것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계속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디가 추진 중입니까? 어느 동이.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앞에서 보시면 일련번호를 말씀드립니다. 1번부터 24번까지가 강매동 마을안길입니다. 여기는 아직 공사는 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이 분들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보상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에 ㎡당 42,000원을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주민들은 62,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대지 같은 경우는 20만원인데 40만원, 답은 10만원인데 15만원 이렇게 등등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값하고 우리가 보상금 지급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아직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보상가 저렴으로 인해서 보상을 안 받는 자투리땅하고 그 인접지역에는 보상을 받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쯤 모든 게 완결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니까 행정소송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내가 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고오환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하고, 보상가가 저렴해 가지고 안받은 사람은 돈을 더 받으려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세월이 흐르면 밑질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고, 또 도로로 편입된 용지만 골라 가지고 매입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결국 대화로 안 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빨리 빨리 끝날 때 다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도 현재 3회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불응을 하게 되면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보상가가 저렴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처리가 안 되는 경우, 또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 처분을 해서 해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회 정도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통일로∼고양9통간하고 대자∼간촌간 도로 같은 경우도 12월 20일정도가 되면 협의기간이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다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수용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승소 할 수 있는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전에 지축기지창 도로 한 필지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토지 수용을 걸어서 이번에 11월 26일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걸게 되면 충분한 협의 기간을 주고 협의를 성실히 했다면 우리가 거의 승소를 합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자료주신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전체 82건입니다, 미 보상 사유지가. 그런데 자료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역에 총 면적이 1,529건에 1,028만 2천㎡입니다. 그리고 집행면적이 1,408개소에 914만 3천㎡. 그런데 미집행된 것이 121개소인데 1,408개소 집행이 되었다는 것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자료는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이 안된 현황을 해 드린 것이고,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공사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는 것,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그 자료이고, 우리 구의 일반적인 현황 자료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도 똑같이 도로 편입 용지 중에 미 집행된 것이 121개소이거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 현재 공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이런 대부분의 121개소가 20년, 30년 전부터 도로로 편입되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류 정리가 기부채납된 것을 담당 부서에서 서류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지가가 올라가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주가 볼 때 땅이 원래 1천원, 2천원으로 준 땅인데 서류적으로 아직 내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보상을 주어서 정리가 안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때 분명히 보상이 된 걸로 있는데도 정리가 안된 경우도 있고, 근자에 들어서도 서류정리가 안돼서 미 보상 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실제 미보상 도로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난 도로에 대해서도 현재 학설과 판례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에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귀속하는 것이 월등한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바뀌어서 소유권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다만 20년이 지났으면 채권쪽 청구서류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취득을 할 수 있는 청구권만 인정해 주겠다하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나 학계에서 학설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권적 기대설로 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가가 취득을 하는 추세였었는데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시에서도 앞으로 20년이 지난 토지라 하더라고 새로이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보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감사원에서 '95년도에 지적을 해서 보상을 안주고 있는데 지금은 감사원에서도 태도가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보호측면을 강하게 대두시키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21개소가 업무도 많고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부채납된 것을 서류정리를 했으면 이 건수보다는 많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2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청구소송을 다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 약 8만 필지 정도를 조사해서 나온 사항인데 일단 청구권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사서 우리한테 보상청구를 하더라도 보상을 안 주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보상액이 대충 추정치로 나온 것이 8,881억인데, 만약에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 1년 예산보다도 많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 내 땅이면서도 내가 쓰지 못하고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데 도로도 그렇고 이 사람이 30년 동안을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를 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그 내용을 알았어요. 계속 시로 편입되어 있는 땅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동안에 냈던 세금을 환불해달라 하니까 법적으로 5년만 소급 적용이 된다, 그래서 5년 소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개인의 땅을 우리 시의 목적으로 쓰면서 세금을 50%만 감면해 주는 것하고 그것도 토지주가 알아서 소송을 거니까 5년만 소급을 해서 환불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로 연구를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상당히 억울한 경우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납부가 됐다면 환급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5년 동안에 대해서만 소급해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죠.

고오환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로에 편입된 땅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이 있을 거고, 아스콘도 있을 거고 하게 되면 그 보상단가가 1/3, 1/5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평가 기준에 보면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인근시가의 ⅓범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익에 내놓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분한테 더 보상을 주는 게 순리일 것 같은데 실제 보상 가격은 인근 지가의 ⅓만 주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고오환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지 않고, 도로로 편입된 땅을 포장을 안하고 내버려 둔 것하고 포장을 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포장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보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로기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포장이 되었으면 도로로 완전히 쓰고 있고. 기존의 도로로 포장이 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는 그런 차이일 겁니다. 정확한 것은 평가사가 하겠습니다만 완전한 도로로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도로화 되었느냐, 도로도 쓸 수 있고, 일반 대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도로화 되어 있는 것하고, 도로하고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포장한 도로하고 포장 안한 도로하고 보상해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장을 안 하게 되면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포장하러 오면 거기에 토지주가 눕는다 이겁니다. 왜, 포장하지 말라 이겁니다. 포장하면 보상가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런데 보상가하고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기존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없고, 도로로 쓰고 있다면,

고오환위원

뒤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한 것 보면 도로로서 쓰고 있느냐 않느냐만 차이가 있지 포장이 되어 있고 안되었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장님한테 공통 630쪽 불법 벽보 부착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광고물이 시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심지어 대문에까지 붙고 전봇대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떤 단속을 해서 어떤 실적을 남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서 '99년도까지 벽보류 제거를 14,333건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나이트클럽등 벽보를 무단부착한 것에 대해서 12월 1일 현재 34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한국관하고 스타워즈에 1건씩 부과해서 5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벽보를 무단 부착하는 건에 대해서는 옥외의 광고물 법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 나온 것이 7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공용건물이나 이런 건물에 부착을 했을 때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용시설물 손괴죄로 고발 할 수 있나 없나를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형법하고 옥외 광고물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용시설물 손괴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지만 지금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요즘은 많이 진정된 것 같은데......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지금은 많이 진정되었고, 저희가 시에 권유해서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벽보 붙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위생검사등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징수율이 75%, 징수율이 75%밖에 안 되는 것은 업자가 문닫고 도망가서 못 받는 겁니까, 왜 75%밖에 안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98년도에는 165건에 2,520만원중에 150건 1,890만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15건이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등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계좌 압류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6개월간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98년도에 11건 중에 9건만 징수하고 2건에 대해서 징수 100만원 못한 것은 한국관하고 스타워즈에 저희가 10월 23일 부과했기 때문에 아직 부과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부과가 안된 겁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이것은 전부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99년도에는 광고가 넘칠 정도로 무질서했는데, 건수도 적고, 징수실적도 적은데 이것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98, '99년 광고물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침에는 광고물 양성화시켜 줄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추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지침사항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고 양성화 시켰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보다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광고물 양성화 지침은 매년 초기에 나오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부과하고 하라고 하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부과를 면제시켜 준다면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철저히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불법 광고물이 심지어는 일산신도시에는 술집만 있나 할 정도로 일간지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615쪽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한 2005년 정도 가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지하수인데 자료에 보면 전체건수가 47개 공밖에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조사한 것이 47공이고 실제 지하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고오환위원

엄청나게 많겠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된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고양시에 지하수 개발 업체가 있어요. 이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하수를 뚫어서 지하수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버려요. 방치해 버리면 20m 지하에 들어가 있는 폐공이 그대로 폐기된다면 20m 밑에 있는 지하는 전체가 오염되는 내용은 과장님 아시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원래 단속에 보면 폐공이 14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 부분이 완벽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폐공을 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토사로 메우고 윗부분은 콘크리트 몰탈로 해서 막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14개 공 폐공을 그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했을 때 폐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 숫자는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냥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구멍이 작으니까 전부 덮어버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2005년이면 물이 모자랍니다. 물이 모자라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급한 대로 지하수를 팝니다.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고양시 지하가 전부 불법폐기물과 폐공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고양시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어디 한 폐공이라도 그냥 방치해서 지하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폐기물로 해서 도시 팽창하면서 농지를 상당히 많이 매립했는데, 눈속임으로 폐기물 덮고 위에 좋은 흙을 덮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매립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때 원상복구입니까, 아니면 형사법만 받으면 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고오환위원

시켜야 되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폐기물을 매립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는데,

고오환위원

없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적발된 것은 성분 분석해서 다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폐기물 매립에 대한 건은 다 적발되는 대로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기준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조각 같은 것도 건축 폐기물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것도 원상복구 시켜야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현장감사에 나갔을 때 도내 배수펌프장 거기에 양쪽이 다 건축폐기물로 매립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재설계를 해야 되고. 그곳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상복구를 못한다고 합니다. 원래 토지주가 법적 처벌을 받아서 구속이 되고 3자한테 토지가 넘어가고, 넘어갔다 하더라고 반 이상은 당연히 3자 산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샀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상복구 법적용이 안 맞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가 시화공단에서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토지주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나와 있죠? 그럼 도내 배수 펌프장 그곳에 나가 보시고 거기에도 원상복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법만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만 하지 비용징수는 어렵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을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내용도 모르고 있지요? 도내 배수펌프장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 모르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 시간 이후로 그곳에 나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이것을 할 수가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 담당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원인자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38쪽 보시면 단위가 틀리죠? 백만 단위입니까? 천 단위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천원 단위입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현관문 내막 칸막이 설치하는데는 어떤 업종 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까? 화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화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자료는 저희과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고,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총무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민건설업체가 상수도 설비 공사업이예요, 면허가. 그런데 그 면허를 가지고 현관문 내막 칸막이 공사를...... 다른 업종에다 수의계약을 줬는데, 총무과로 봐야겠지요?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공사를 맡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창릉천 저수로 정비공사에서 공정변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창릉천 저수로 정비 공사는 작년도 수해 때 현지를 나가셔서 하천 고수부지에다가 석축을 쌓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천 저수로 공사를 할 사업비를 가지고 호안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공사가 몇% 진척되다가 중단한 겁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공사진행이 약 40%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가 호안으로 사업내역을 바꾸어서 시공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수로 석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해 때 오히려 저수로 안보다는 위쪽이 급하다고 해서 호안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공정을 바꿔서 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40% 공사를 했는데 40%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40% 공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급이 되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석축이 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죠.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었고,

김경태위원

결국 그 40%라는 돈은 낭비된 돈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낭비된 것은 아니고, 석축공사는 저수로에 했는데 연장을 줄였지요. 연장을 줄여서 그 당시에 기초만 한 것은 하지 않고, 쌓다 만 것만 쌓고 마무리 지어서 호안의 위치로 바꿔서 한 것이죠?

김경태위원

무엇 때문에 공사 길이를 줄여서 공사 중단한 사유가 뭡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사유는 저수로에 석축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수해로 인해서 호안쪽에 많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 사업비를 들여서 아래 저수로를 한다는 것은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한 것도 잘못된 거고, 결국은 이 돈이 시로 봐서는 낭비예산이다 이거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은 하천 저수로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지 않는 것하고 40%해서 시 예산이 낭비 된 것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낭비 됐기 때문에 설계부터 잘못 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설계를 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천에다가 요구를 해서 하게 되었는데, 하천 이용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러한 하천을 이용한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 설치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계획을 할 당시에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타당성 검사를 분명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하자투성이인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것도 몇 건인데, 실제 현장에 구청장님은 나가 보셨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매주 수요일은 현장확인의 날이라 해서 전부는 다닐 수 없지만 중요한 사업현장은 다녀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다녀보셔 가지고 덕양구청에서 하자되고 문제 있다는 것은 몇 건쯤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까지 5건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너무 지연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사를 구청장님도 바쁘시겠지만 구청업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현장행정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서 레미콘을 운반하는데 조달수수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조달청에서 나오는 기준을 보면 수수료가 금액의 1.4%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조달청에 나오는 금액의 1.4%가 되어 있지만 실제 납부 안해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철근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을 공장에서 바로 직송했을 때는 운반비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현장 도착이거든요. 레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수수료를 구태여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조달청의 계약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74페이지, 전체적인 사업이 주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최후에 집행할 때는 100% 책정했는데 예정가격이 약 70%가 되었다가 실제로 낙찰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70% 내지 80%를 산정했는데 예산액을 저희들이 잡을 적에는 이제까지 2, 3개년도 해서 공사금액을 뽑는 것인데 예산액은 많이 책정해 놓고 예산액보다 낙찰금액이 50%까지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원짜리 물건이라면 1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자보수나 나중에 공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낙찰금액을 낮추는 것은 하자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고, 예산액을 세울 적에는 그래도 엔지니어 부분에서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낙찰금액이 50%까지 다운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공정을 빼놓고 낙찰시키지 않겠느냐, 또 설계를 잘못해서 낙찰시키지 않겠느냐, 또한 우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부분이 계속 증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현황이 있습니다. 허가 건수가 160건인데 여기에서 도로굴착 허가 및 손괴, 도로를 파손했다고 해서 손괴부담금으로 저희가 징수한 금액으로 2억 9,800여 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이 공사하다 보면 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160건이라면 공사기간을 30일 정도 잡는다면 덕양구 지역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그 도로 부분이 2번까지 한 부분도있지 않겠느냐, 1년에 한번만 해도 되는데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어서 2, 3번씩 반복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통신, 배수, 가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한 번에 해도 될 일을 두, 세 번 해 가지고 주민에게 교통불편,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 부분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굴착하는데 안내표지판 없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데, 그 앞에다가 무슨 공사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하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일례로 지난번에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하나로통신에서 작업하는데 한 4일 걸렸습니다. 아침에 주민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보도블럭 한 지가 언제인데 새로 돈 들여서 보도블럭 다 뜯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공사가 무슨 공사냐 하고 아침 7시에 전화 왔어요, 두 분이. 그 사람은 상당히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보도블럭을 나도 모르게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보도블럭을 바꾸고 그러니까 보도블럭 예산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신문에서 많이 봤고, 다른 어떤 구나 서울시 같은 데서 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답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했더라면 그 분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을 텐데, 그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허가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역 의원이나 동장이나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해야지 그냥 구청에서 굴착허가 내서 하니까 동장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로굴착을 보니까 연장길이가 한 40m에 폭 80㎝하는 부분이라든지 40㎝도 있고 2m폭, 3m폭, 3.2m 등 다양합니다. 주로 3m정도의 폭을 몇m 도로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 자체가 거의 교통량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간대 러시아워를 피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주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나 시내 교통이 빈번한 데는. 이 부분을 굴착허가를 내 줄 적에 통행이 없는 야간에 내줘라 이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며칠전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엄청난 교통난을 일으키더니 어떤 변경의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밤에는 저녁에 하더라고요. 11시쯤 시작해서. 이제는 시민의 불편이 덜하는 쪽에서 야간 작업을 해야지 주간에 작업을 해서 불편을 준다면 말로만 민원서비스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민원서비스다 이겁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산구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폭이 3m 정도 파면 양쪽에 20㎝나 40㎝ 폭을 봐 가지고 더 아스팔트 부분은 굴토를 해서 3m 40㎝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짐을 잘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다짐을 딱 3m만 굴토를 해 가지고 다시 되메기를 한다 말이죠. 그때 당시에 되메기를 할 때 3m가 옆에 있는 것은 굴토할 적에 전부 빠져 나왔어요. 옆은 공간입니다. 두부모 자르듯이 3m만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도로정비를 했을 적에 이것이 전부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가고 하자보수하고 재정비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서 3m를 절개한다면 거기 양쪽 사이드 아파트 부분이라도 충분히 다짐이 할 수 있도록 3.2m나 3.4m를 해서 다짐이를 충분히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그런 하자 건이 덜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연구를 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시공업체도 하자 발생되어서 추가작업하고 하면 낭비요소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이것은 제도개선입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제도개선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딱 3미터만 절토해서 공사하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자가 아니고 위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방법이 좋겠다, 시도를 해보겠다하는 어떤 의지나 타당성이 있다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작업이 똑같이 병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침하돼서 하자보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현상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밀레니엄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제도 개선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병행하고 제시를 해주시고 이 이후에는 그런 어떤 부분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예산액과 낙찰금액 관계는 예산액은 상당히 많은데 낙찰액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예산액과 도급액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빠진 액수라 그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낙찰액이 옆에 있는 대로 90%내지 80, 6, 70%로 다 이상 되기 때문에 50% 이하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관급자재는 빼놓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나머지 도급 액만 가지고서 낙찰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도로 굴착허가 사항은 올해 162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괴 부담금이라든지 이중굴착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연초부터 이것에 대해서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을 할 때 수도, 가스,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한번에 굴착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유도도 했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난방공사하고 각 라인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업의 시기성으로 인해서 한 노선이 이중 굴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보면 시기성에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한 집 짓고 나서 다음에 또 준공할 때 그 노선을 또 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안내표지판 관계는 우리 구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수막을 비치하도록 문구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떠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불편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 누구, 공사 시행하는 우리 구청의 직원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해서 현수막을 안내해 드렸는데 특히 신원당에서 하나로통신에서 할 때도 그렇고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을 안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서면으로 촉구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 있게 되면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허가가 나갔을 때 도로를 복구할 때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일단 최소폭이 0.7m정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데는 콤팩트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짐이 상당히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손괴 영향구간이 현재 판 양쪽의 3㎝까지는 손괴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괴영향을 받는 구간까지는 롤러가 들어가서 다짐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까지는 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의 최소화 때문에 상당히 적은 면적으로만 파고 복구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침하가 생기고 하자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이중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년부터는 일단 최소폭을 해서 그 밑은 콤팩트로 다지더라도 상단부는 2t이상의 롤러가 들어가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조건에 명기도 하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현재 조례보다도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내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 나갈 때 조건을 반드시 명기합니다만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규제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례 부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례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 제가 제시한 부분, 그러니까 다짐이 안되어서 침하되는 부분이거든요. 3m를 판다면 양쪽에 20㎝씩 하면 3.4m가 되겠죠, 아스팔트 부분이. 다짐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다고 3m하는데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3m 굴착허가를 받으면 3m를 그냥 절단합니다, 두부모 자르듯. 그렇게 하면 절단이 잘 안되고, 3m 절단한 부분에서 다짐이 골재들이 나와서 꼭 톱니바퀴 식으로 옆이 다짐이가 안되니까 다시 다짐이 할 때는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공간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20㎝정도씩 더 해서 3.4m로 해 가지고 다짐이 할 적에 위에서 3.4m를 같이 동시에 누르고 아스팔트 부분만 40㎝를 더 입히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관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터기를대서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차량이 다니면서 밀려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카터기 하고 옆을 파낼 때 파쇄가 되면서 불규칙하게 톱니바퀴처럼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I자형 강관을 놓고 자르고 나중에 차량이 다닐 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괴 영향부분을 완전히 다 정리해서 저희는 3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에 30㎝를 추가로 그 부분까지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예산액에 대한 낙찰금액 질의를 하셨고,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251페이지부터 257까지하고 258페이지부터 268페이지하고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설계용역 계획현황의 내역하고 외부용역 현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 따로 해놨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렇게 자료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은,

이건익위원

이런 경우에는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익위원

설계용역 해 놓고 괄호해서 외부용역 넣어 놨으면,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번에 요구한 것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많이 중복이 됐잖아요. 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251페이지를 봐주세요. 대자, 삼송, 주교동 관계하고 원신동 관계 예산액이 6,200만원씩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낙찰금액은 1,200만원, 8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도 전체 금액에서 관급 금액을 뺀 금액으로 나온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6,200만원으로 세 건이 한번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용역을 할 때는 한 사업비를 가지고 세 건으로 분리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주의사항이 됐습니다만 예산 항목을 편성할 때에는 하나로 외 2건 그래서 6,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3건이 나가서 지난번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하나로 섰던 사항입니다. 6,200만원이. 사업내용은 세 건으로,

이건익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표기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산은 6,200만원인데 세 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6,200만원에 대한 예산액은 건수로 3건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3건에 대한 발주를 분리한 것 아니냐?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전문적인 방법을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데이터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데이터를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방법을 표기해 줘야죠. 그래도 이것이 명색이 감사자료인데......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는 비고란에 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중간부분 구 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하고 지축기지창 - 지방도 34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정가가 9,300만원에 낙찰가가 1억 1,200만원인데, 낙찰률이 120%가 됐다는 것이고 그 밑에는 5억 9,800만원에 대한 증액이 2억 7,900만원입니다. 연약지반 환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구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는 120%라는 것이 착오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죠? 낙찰률이 120%라는 것은 없지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기하면서 잘못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것이 감사자료란 말이죠. 검사를 해야죠. 어디 가서 내놓으면 큰일날 자료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밑의 것 증감한 2억 7,900만원에 대한 연약지반 환토라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지창 옆에 도로 개설한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농업용 폐비닐하고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 연장이 440m 구간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전 고양군 시절부터 계속해서 버렸던 쓰레기가 그 안에 계속해서 쌓여 있던 겁니다. 그것을 치우는 비용입니다. 환토가 연약 지반이 그래서,

이건익위원

공사 중에 폐기물이 나왔다, 치우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들어갔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2억 7,900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440m 구간이 전체가 쓰레기가 있어서,

이건익위원

이것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 인가업체가 하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주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원 감사가 나와도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잘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273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속 방지턱 표지판 설치공사가 있는데 과속 방지턱에 대한 기본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폭은 3m를 하고 높이는 8㎝내지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일정한 게 아니더라구요. 높은 것은 아주 높고 얕은 것은 아주 얕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은 규격대로 합니다만 개인들이 설치했습니다. 부락주민들이 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 주택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그 분이 설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범대로.

이건익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야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철거를 하니까 지역에서 상대적인 민원이 나오거든요. 위험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임의대로 철거하지 마라고 일단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하면 다시 규정대로 규격을 새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보면 과속방치턱으로 인해 가지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공무원을 내보내서 다시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복남 위원입니다.

박복남위원

박복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신동에서 화전가는 도로 서둣물 횟집 앞에 복개공사 한 것 아시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박복남위원

거기 가서 본인이 확인한 결과 도저히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관리를 할 수 없냐하면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된 공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직접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공사는 시에서 시행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사할 때는 그 지역의 우수량이라든지, 유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시겠다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시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박복남위원

담당 부서 하수과장한테도 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잘못된 공사라고 인정을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여기서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고 직접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결론을 매듭 짓자고요.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박복남위원님, 그 공사는 시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박복남위원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복남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확인을 못한 거지요, 관리를 하면서.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공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책은 시에서 시행하니까 그쪽에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복남위원

여기에서 보완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도저히 관리를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시에서도 승낙을 하지요. 그럼 관리를 해 보셨어요? 1년이 넘었는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는 가라뫼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현지도 확인을 했고, 가라뫼 상습지역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배수펌프장 공사도 하고 있고, 유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수관매설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공사할 때 현지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현황이 바뀌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폭우 시에는 배수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설계를 해서 공사할 때에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제가 어제 하수재난관리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장님 말씀이 도저히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를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것은 관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의견서를 붙여 주어야지만 시에서도 승낙을 한다 이겁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에서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만 가라뫼 지역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침수가 된 경우 외에는 그 지역에서 배수관계는 올해 폭우가 내렸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이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박복남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작년 공사가 지연되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아세요? 그 사항. 작년 공사가준공일인데 올해 장마 지나고 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박위원님, 그 사업자체는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내용을,

박복남위원

관리 안해 보시고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인데 기존에 있는 박스 같은 부분은 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토사가 매립이 되어서 준설할 때,

박복남위원

그렇지요, 준설공사를 할 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준설할 때 그 때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지 여건상 아직은 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문제는 현지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하수재난관리과에 보고를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99년도 2월9일 업무보고하신 가운데 백화점, 아파트, 교량, 대형시설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셨으면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에 안전관리를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기점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올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도 5일간 공동주택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든지 불량 주택에 대한 84동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전체 84동에 A등급이 32동이고, B등급이 29동, C등급이 23동입니다. D급 이하 건물은 저희 구 내에는 없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 중에서 '99년도 2월 9일날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수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1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2,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주간 실시해서 약 10여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정기점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시점검을 하신 겁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수시 점검을 한 겁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정기점검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십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이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는 연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연2회 하게 되어 있죠? 정기점검 하신 기록은 있습니까?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덕양구청에서는 호적 인터넷상담실 개설을 7월 26일자로 했지요? 구청장님.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7월 6일 날짜로 해서 어저께까지 상담실적이 12건이더군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상담 건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 인터넷방 운영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이것은 예산심의 때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 중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그 당시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고정식 계근대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확보는 안됐고, 이동식 계근대를 1조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1대? 2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2대.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2대 1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올해 34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과태료도 물리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 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보내주시고, 노점상 단속 자료 606 쪽에 있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어려우시죠, 단속하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일산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답변 내용이 재미있어요. "이것은 생계형 노점이니까, 동반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 노점이 결국은 당신네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일소를 하겠습니다."했습니다. 앞과 중간과 뒤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봐주자는 얘기인지,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도 단속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길가에 나가보면 전부 오후쯤 되어서 가보세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 가 없을 겁니다. 특히 화정동 이쪽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전부 봐주시면 길거리는 노점상으로 뒤덮여요. 그럴 바에는 아예 도로 점용로를 받고 그 사람들 허가를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효자 10통에 지축역 주변 상습침수지역,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용역도 완료했고,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2개소에 대해서 하수관로 하수박스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현장은 끝났고, 바로 지축역 위에 있는 효자 9통 지역도 12월 중순경이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상습 침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그 분들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올해도 효자동 지역은 그 공사를 하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거기가 해마다 역 주변이 물이 찼던 지역인데, 다행스럽게 금년도에는 물이 차지 않았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그 공사했다는 내용을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기동 순찰반, 업무보고 208쪽, 자료 616쪽, 가로등 야간 순찰 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야간에 순찰하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운영일지도 있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지를 작성합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5일분만 복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215쪽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비건에 대해서 대규모 건축물 폐기물 적치 2건 2001년까지 정리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입니까? 건축과장님.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대규모 폐기물 적치장은 지난번 현장감사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반 이상이 풀이 나있고, 일부분은 노출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가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씨드 스프레이나 풀을 심어 가지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 봤지요. 과장님도 나오셔서 봤는데, 몇십억씩 들여서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날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떠한 방향에서 정리하시든지, 미관상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 사항으로 받아들여 책임있는 민원행정의 초석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임기 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시어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