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63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9-12-03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덕양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계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소장 이계철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덕양보건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199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덕양구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추진해 오셨고, 또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화 돼서 중요한 부분, 평소에 연구했던 부분이라든가, 많은 관심이 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성병 및 에이즈, 결핵관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덕양구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국민 보건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업소라든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현재 고양시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순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족인데 부부하고 아이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임신 중에 수직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염 경로는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이 방탕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잘 관리는 해주고 계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결핵환자 관리대상에 보면 엑스선 촬영 유병율 외 400명 정도를 추정하고 계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투약관리는 한 열 분 정도를 투약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추정인원하고 투약관리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연유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덕양구에 40만이면 결핵환자를 1000분의 1로 봐서 4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핵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등록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숨기기 위해서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157명, 투약관리는 510명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결핵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염병으로 비중을 많이 뒀었는데 근래에 와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개방성 환자에 대해서 데이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41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현황이 있는데 덕양구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각각 몇 명이나 되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각각 한 사람입니다.

유병희위원

환자 진료 수를 보면 '98년보다 '99년도는 50% 이상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소가 군 당시에 인구 17만명일 때 설치가 된 것인데, 지금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는 일반 병·의원이 그렇게 적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의료보험증, 지역보험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병원도 이용하고, 보건소도 직접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 건수가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방문간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간호 쪽으로 서비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예방접종도 '98년보다 '99년도가 줄었는데 보건소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맞는 분이 있고, 또 학교에서 양호교사의 지도 아래 맞는 분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행정감사 451쪽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98년보다 '99년이 방역소독 횟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7,697회를 했고 '99년도에 1,043회로 소독 횟수가 떨어진 이유는 '98년도는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양동, 창릉동, 관산동 이쪽에 수해를 상당히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아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보건소 소독차량을 동원시켰고, 또 소독업체의 차량소독을 동원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소독횟수가 많은 것이고, '99년도는 정상적인 업무 내에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본 위원은 농촌 출신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농촌지역의 방역소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의약품, 독감 의약품이 전년도에 이월량도 없었고 또 현재 보건소에 보관량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방접종 의약품은 재고량, 보관량이 있는데 이 독감 접종의약품만 재고량이 제로로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약이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전량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이 잔고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봉운위원

9월, 10월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본 위원도 덕양구보건소를 방문해서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덕양구에서 4,500명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45,000명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도 예방접종량이 부족해서 더 못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이 아니었고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덕양구 내에 있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접종을 하다가 매스컴에서 약이 품기 우려가 있다고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약 재고량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초등학교 학생 이하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우선 접종을 해주고, 좀 건장한 중학교 이상 학생하고 성인들은 접종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 덜 일어났습니다.

이봉운위원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전부 접종을 한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취약 주민한테는 전부 접종을 했고요. 다만 성인들은 맨 나중에 약품이 달린다고 했을 때 계몽을 해 가지고......

이봉운위원

10% 이상을 했으니까 많이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품 확보를 10% 정도밖에 안 했었고, 지금 덕양구로 봐서는 45,000명이면 36만 시민의 10% 이상을 했으니까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애쓴 직원들 고생하셨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50쪽 좀 봐주세요. 의약품 구입현황 해 가지고 독감, 일본뇌염, 장티푸스, 디피티, 간염, 수두 해 가지고 규격, 수량, 단가, 구입금액, 입찰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독감백신의 단위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3㎖입니다.

이봉운위원

단위가 3미리 바이타라고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봉운위원

3㎖는 병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몇㎖씩 접종을 하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0.5㎖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3㎖면 6명 접종하는 것이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수두백신도 0.5㎖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왜 0.5㎖로 되어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수두는 맨 아래입니다.

이봉운위원

입찰할 때 약품회사가 대개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대개 5개 내지 6개 정도가 응찰을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예방의약품 입찰할 때 여기 계약자 말고 다른 약품회사에서 입찰한 서류 가지고 계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계약자 말고 다른 업자들이요?

이봉운위원

예.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38쪽입니다. 거기에 약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한약사 허가증이 없는 약국에서는 한약을 팔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의 일반 약국 중에서 한약을 팔고 있는 곳의 한약사 자격증 확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약국에는 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한약사 자격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한약을 짓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한약을 지어준 예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약국 현황 516호가 덕양구에 있는 약국 전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한약을 팔고 있는 약국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한 몇 곳 정도가 한약을 팔고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대략 몇%나,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약 10% 이내입니다.

김범수위원

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곳에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100% 확신하신다니까 앞으로도 약국을 단속하실 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39쪽 병원적출물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1쪽에 보니까 의료기관이 245개소인데 병원적출물 처리현황에서는 여섯 곳만 나와 있습니다. 239개소는 적출물 처리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감사자료에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린 것은 종합병원하고 일반 병원의 자료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의원이나 이런 데도 적출물이 배출이 되는데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245개소 전체에 대해서 적축물 처리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적축물 처리에 관해서 허가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 덕양구에서 허가를 해준 업소는 서울위생이라고 덕이동에 한 군데이고, 나머지 다른 적출물 처리업에서는 다른 시·군·구 보건소, 다른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준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적출물의 양이라든지, 처리 방법이라든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물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업자가 저희 관내에서 처리한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덕이동 서울위생에 현장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9년도에 몇 번 방문 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산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우리 덕양보건소에서는 현장에 가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에 대해서 차량이 냉동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동차도 있고, 또 처리를 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인체 조직물은,

김범수위원

보건소장님! 그것이 아니라,

이기택위원장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이 연결되는 것보다는 어떤 요지를 질의를 해주실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전체적인 것이 되지, 잘못하게 되면 그 질의가 방향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방향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김범수위원

적출물을 운송할 때는 냉동차량이라든지, 운송처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관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제대로 운송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비는 어떻고, 운반기준은 어떻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운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운반할 때는 부패하기 쉬운 것은 냉동차 같은 곳에다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245개 병원에 대해서 적출물을 다 그런 방식으로 운송하는지 운반여부를 보건소에서 몇 번 확인하셨는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소는 허가를 내준 시장, 군수, 허가를 내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낸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을,

이기택위원장

덕양구청 소관이 아니라 일산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면 명지병원에서 폐기물이 14,000 킬로그램이 나오는데 명지병원에서 인체 부분을 운송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송기준에 보면 부패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밖에 보이지 않도록 냉동차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건소에서 가서 그런 차량으로 운반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1톤 포터 가지고 통에다 담아 가지고 가는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고, 그것을 확인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출물 처리업자와 민간 의료기관이 처방을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적출물 운반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라든지, 적출물의 종류별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년 365일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게 병원 적출물들이 운송되고 있는지까지는 덕양보건소에서 확인해 주시고, 서울위생 부분은 일산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감사자료 489쪽입니다. 관내 의약품 관련 단속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총 업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 427개소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83개소만 단속을 하신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427개소를 단속해야 되는데 83이면 거의 20% 미만인데 나머지는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이런 규제업무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관 자율감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7개소 중에서 83개소를 지도·점검한 이유는 저희가 신고가 있다거나, 신문에 나는 사항이라든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든가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83개소를 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직능단체에서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자율감시를 권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자율감시라는 것은 만약에 약국이면 약국협의회라든가 자체 내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약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약국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감시원은 누가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임원,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자율 감시한 실적에 대한 조사나 데이타를 축적한 것이 있습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확인이 안되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확인을 해서 적발이 되면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것이 적발이 됐으니까 처분을 하고 결과를 직능단체로 보내달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쪽에서 통보를 안 해주면 우리 쪽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체 내에서 자율감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작업은 안 하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427개 단속업소 중에서 83개를 하셨는데 83개는 전체 고발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도·감독 요령이,

김유임위원

83개 부분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고발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주민이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율감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427개중에서 83개가 고발이 들어올 정도로 다 문제가 있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감시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427개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직능단체에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반을 관하고 직능단체하고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기관 중에서 안경업소하고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안경업소는 체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안경업소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할 일을 안경업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안마시술소는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안마사가 안마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마사가 제대로 안마를 하는지 확인하고 또 거기에 여종업원이 있는데 여종업원이 퇴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퇴폐 부분까지도 보건소의 단속 내용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안마사가 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 안마를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이외에 덕양구 관내 시설 중에서 혹시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시설들 중에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98년부터 '99년까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도·감독 과정에서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한테 불친절 사항이라든가, 과잉진료,

김유임위원

보건소가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단속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라기 보다는,

김유임위원

단속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기택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인력이라든가 단속업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도·감독의 문제점은 예방의약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를 지도·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직능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비리, 약국에서 일어나는 비리 같은 것을 교육을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데 몇 가지 부분은 굉장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 명지병원에서 지적내용이 '다른 폐기물과 적출물을 미분리해서 함께 보관했다.' 이것을 시정명령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단속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의약 문제들이 발생하고 보건소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427개소나 되는 부분도 단속을 전문성이나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폭주하는 의약품 관련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그런 업무들을 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아니면 업무내용을 집중화시켜서 축소를 하든지,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양질의 지도·감독을 하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증원은 어려운 형편이고, 형식적인 지도가 아니라 확실한 지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서 앞으로는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의정부지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즉시 의정부지청에 연락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의약감시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연락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속해야 될 업체를 분석을 해서 업무를 다른 곳에 이양을 해야 될 부분, 안마시술소가 퇴폐영업을 하는지는 굳이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48쪽에 재가의료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로 해야 될 부분이 재가의료지원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현황 중에서 뒷부분에 가족계획하고 임산부 관리, 영유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임산부 관리는 재가의료지원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 관리에서 재가관리는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일 순위를 영세민 주민한테 둡니다. 그래서 그 주민한테 고혈압, 당뇨, 가족계획 임산부 관리 대상자를 지역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된 사람이 '98년도는 4명이고, '99년도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요 검사도 실시하고, 영양상태, 각종 진단, 태아 심음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임산부가 재가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별도로 산부인과는 안 다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본인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대개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유임위원

전혀 안 다니느냐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산부인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방문간호사가 임산부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마 이 임산부 3명은 병원을 다닐 것입니다. 태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전혀 장비도 없는 재가지원에서 무슨 초음파 기계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별도로 본인이 산부인과를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계획 영유아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재가의료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간질환이나 뇌졸증,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집중을 해주시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못 다니면 별도로 임산부를 관리해야 되지만, 병원을 다닌다면 재가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계획 영유아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의료지원을 해서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업무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2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 및 순환계에 미니프레스와 카프릴, 페르디핀, 아달라트 이런 약품들은 한 5~6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이 환자는 다른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체약품을 써서 공백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환자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자가 보건소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데 어떤 환자에게는 물론 이 약이 필요 없겠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필요한데, 5~6개월 동안 전혀 이 약품이 들어갈 환자는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환자가 왔는데 효과가 같은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한 것이죠.

김정무위원

물론 예를 들면 당뇨치료제로 아마릴을 쓸 것을 다오닐을 썼다든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면 이것을 어떤 약효를 시험해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공백을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 문제는 의사의 처방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의사가 몇 분 되요? 그 다음에 레니텍, 아달라트, 카두라 여기는 5월부터 실적이 없거든요. 왜 없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혹시 재고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선호에 의해서 환자의 약을 쓰는 처방이 다르고, 또 어떤 질환이 비슷하다고 해도 대체 약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와 약사가 단가 입찰을 하는데 이 약은 충분히 있으니까 공급해주지 말아라 해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약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김정무위원

재고가 없는데 뭐가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의사하고 약사가,

김정무위원

재고가 없다니까 지금 제로인데......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단가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은 제약회사에다 놓고 수시로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한 군데 쌓아놓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무위원

어쨌든 재고가 없어요. 레니텍, 아달라트, 카두라 하고,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티리움, 미란타는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구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는데 안 했다면 결국 필요 없는 약이 되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필요 없는 약이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의사, 약사가 구입을 원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약이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사, 약사가 바뀌지 않는 한 필요 없는 약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예산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는데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가서 운영실적에 전수 해결, 부당한 의료사고 진정이 1건 있었는데 진정 내용이 무엇이며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부당한 의료사고 진정 1건은 "박내과 의원"입니다. 환자는 이성근인데 남자 12세입니다. 감기로 3일간 진료를 받았으나 복막염으로 독립문에 있는 세란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진으로 대수술을 받았으니까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호소를 해와서 저희가 박내과 원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치료비를 2분의 1로 깎아줘서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자기네 병원에서 한 치료비를 반을 깎아줬다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대강 치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50만원입니다.

김정무위원

이 병원에서 감기로 알고 치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감기치료가 50만원씩이나 들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실무 계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란병원의 치료비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야지, 감기약이야 얼마나 들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빠트린 것이 있어서,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449쪽 병원적출물 현황을 보다 보니까 1월 25일 7개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2월 2일에 네 곳이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 이후에 확인방문을 며칠에 하셔서 결과가 어땠는지 하고, 특히 적출물을 폐기물과 섞어서 한 부분을 날짜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병원이 덕양구 관내에 한 200군데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245개소입니다. 병원, 의원 합해서 입니다.

김범수위원

245개소에 관해서 1년에 한번씩은 다 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인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봤느냐에 대해서는 김유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대로 의료기관 중에서 진정사항이나, 신문에 난 사항,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직능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45개소 가운데 다 돌아보신 것은 아니시군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관리기관이 덕양보건소인데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돌아도 되고 안 돌아도 되는 것입니까? 적출물 배출 대상업소에 대해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지침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 법으로 몇 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업소들은 상당히 법에 없는데 다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간 곳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법상으로는 연1회를 행정기관이나 직능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리시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야 나간다면서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적출물 사항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적출물 사항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고 1년에 한번 정도 가야 되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안가서 지침사항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적출물을 배출하는 245곳이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동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 지역에 있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제대로 수송을 하는지는 1년에 몇 회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민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김범수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245개소 적출물 배출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45개 적출물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단속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245개소는 법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245개소가 적출물 배출하는 업소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245개 업소에 대해서 적출물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감시를 할 경우에 감시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45개 적출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은 점검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안되어 있고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그 지도방법이 행정기관에서 해도 되고, 또 직능단체에서 해도 되고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하신다고 하시지,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 계장은 빨리 뒤에 가서 확인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연 1회를 하는데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해도 되고, 직능단체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연 1회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적출물 보관상태는 보관 상태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순득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안됩니다.

김범수위원

이것만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이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사항의 관리주체가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의사협회가 될 수도 있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245개소는 1년에 정기점검을 한번씩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245개소 중 몇 곳을 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부 합해서 83개소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83개소 빼고 나머지는 의사협회라든지 거기에서 다 했다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주세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관련 법규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관리 점검권한이 보건소하고 의사협회로 위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83개 및 나머지 한 백 몇 곳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혹은 다른 협회에서 적출물 점검은 의무사항이니까 한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 안에 있는 약사들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기능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술사, 임상병리사가 똑같은 보건의료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의약분업이 된다 하더라도 약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전문성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정역할이 있습니다. 약사가 의약분업이 된다 하더라도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약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의약분업은 매스컴에만 보도가 된 것이고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그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의약분업이 만약에 법적으로 되면 보건소 안에서 약을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예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내년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기택위원장

예산이 된다고 해도 물건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연간 물량마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은 의약을 예산에 세울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범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문간호라든가, 이동진료라든가, 취약지역 진료는 의약분업에 상관없이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진료약은 계속 필요합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 전까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청에 연락을 하셔서 변화된 체제를 확인하고 2000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서 법이 언제 개정되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건소 운영체제가 바뀔 것인지는 내년 2000년 예산안을 보고하실 때 첨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1쪽에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 해 가지고 유일하게 약국이 한 군데가 있는데 어느 동에 무슨 약국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동에 삼송약국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5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본 위원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보건소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은 서울 근교지점으로써 오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병·의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관내 의약품 관련 단속 실적에서 총 427개 의료기관 중에서 실적이 83개소라고 했는데 이 지도점검 실적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그 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1월 25일과 2월 2일, 그리고 약국은 4월, 5월, 7월, 9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은 2월 2일 이후에는 보건소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셨는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사실상 2월초에 한번하고 무려 10개월 이상을 방치해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꼭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것을 직능단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직능단체라는 것은 이익단체와 압력단체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 업소를 지도단속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다 믿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 직능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 입회 하에 같이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만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직능단체들이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그 실적을 분명히 우리 보건소 관계 계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직능단체는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단속 결과는 어떻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개월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처분 사유 중에 조제실내 일부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보관했다고 그랬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조제실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가상할 수 있습니다. 조제실은 바로 뽑아서 조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의약품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의료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둔 것이라고 봐집니다. 과연 그와 같이 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결국 시정명령 정도로 끝내야 되느냐? 그리고 모 병원에서는 적출물과 일반 폐기물이 함께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간이 소각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점검을 대단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소가 하는 일이 치료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한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직능단체가 됐든, 보건소 자체가 됐든 결코 나태하거나 그대로 지나가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 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내년에 업무계획서에서도 연간 의료기관의 점검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사고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일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권정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고양시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일산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번 11월 20일부터 일산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권정기라고 합니다.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산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474쪽에 관내 의약품 관련 단속 실적 자료를 봐주십시오. 196개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의료기관은 115개소입니다. 우리 일산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될 의료기관은 총 몇 개소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5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500개중에 115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이 10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중에 집중단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현재 307개이고 115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10월 30일까지인데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30%밖에 단속이 안됐는데 나머지 연말까지 한번씩은 다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료기관 단속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직능별 감시체계를 많이 이용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99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아까 그 말씀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의료기관은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료기관이라고 할 때는 의약품 판매업소를 뺀 것이죠. 의약품 판매업소는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판매업소 말고 병·의원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김유임위원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의료기관에 해당이 돼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97년부터 '99년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덕양보건소에서는 담당 계장님이 직능별 자율감시 체제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일산보건소에서는 다시 직능별 감시체제가 올해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주 반대의견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하고 의약품 관련 단속, 상거래 예방, 이 2가지가 상당히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내용이 일산구와 덕양구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직능단체에도 '99년부터 자율점검이 없어졌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둘 다 없어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누가 단속을 하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내용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의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일정 중에서 단속 집중기간을 설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시로 나가보는 형식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2가지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김유임위원

집중단속은 언제 하시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집중단속 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김유임위원

수시로 하는 부분 말고 우리가 단속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때는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15개소 30%를 했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중에 나머지 70%를 한번씩 가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말고 병·의원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혹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의약품 관련 단속해야 되는 지침하고 범위와 '99년도에 언제 나갔는지 일정별로 우리 직원 몇 명이 몇 월 며칠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분현황을 보면 주로 적출물 처리규칙 위반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출물에 대한 처리규칙 위반은 별도로 처리해야 될 적출물이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처분 내용이 시정명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계속 이 사항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됐는데, 이번에 또 적발이 되면 중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데이타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474페이지에 나왔던 처분현황에서 적출물 처리규칙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출물에 대한 일지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맨 아래 서울위생의 적출물 처리규칙 위반은 다른 업소의 차량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적출물을 규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지침으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체크 포인트는 뭐고 어디를 가본다는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가보거나 자주 가보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시정을 하지 않아도 내지는 시정명령만 받고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98년, '99년, 최소한 한 5년 정도 기간을 두시고 그 이전에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된 업체가 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좀더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위생에 '99년도에 몇 번을 나갔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한번 나갔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도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거기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근거 적출물 처리규칙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근거서류가 아까 말씀하신 '97년도에 나왔다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몇 년도에 정해졌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적출물, 다시 말해서 지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특정 폐기물이거든요. 특정폐기물 허가권자가 우리 보건소인데 감시감독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도 아니라서 바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관련 서류를 빨리 봐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위생에서 처리하는 양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고양시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소각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위생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적출물이나 거즈나 이런 물질이나오면 그 물질에 맞게 배분을 해주면 그 위탁업소에서 태우거나 매립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이고 치워 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소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서류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원칙적으로 본다면 허가권자, 다시 말해서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고양시 일산보건소에서 내준 다음에 허가권자는 뭐냐하면 관리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병원 적출물이라고 하면 주사바늘, 주사기가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허가권자가 끝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요구했던 1회 정도 관리점검 방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규정하고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허가를 내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를 관리감독 하는지? 그리고 '99년도에 서울위생에서 총 가지고 온 것, 처리한 실적, 제가 볼 때는 다른 폐기물법에 의해서 보면 장부를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체가 얼마를 가져오고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빨리 갖다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이기택위원장

지금은 어렵죠.

김범수위원

그럼 오후라도 갖다주시고,

이기택위원장

관계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을 해서 예산심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김위원도 그것을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요. 허가권한이 있는데...... 다른 질의 한가지는 업무보고서 115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를 21회 했는데 관내 수영장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업소에서 저희에게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영장에서 수질검사를 안 했을 때 그것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사안이 아니고 위생계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공중위생법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99년도에는 어느 수영장에 몇 번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총 21회 한 것만 자료를 받았고요. 자세한 수영장별 실적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만 해주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수질검사만 해주는 것이니까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권한이 없다면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이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과 책임소재가 없다면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1페이지에 보건소리함을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셨는데 민원불편사항이 다섯 가지가 접수가 돼서 의사 한 분 채용, 시설 2건, 업무상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채용은 어떤 연유로 의사를 채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소아과 의사선생님을 요청하셨군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개원을 하고 나가서 공석이었던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분은 소아과 예방접종만 하고 계세요? 소아 진료도 하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시설 2건에 대해서는 무엇을 시민이 요청을 한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 건물이 올해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무슨 시설을 요청을 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시설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새로 짓고 있어서 건물이 공사중이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빨리 촉구하는 얘기였군요. 업무상 1건은 무엇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직원 불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고양시가 친절교육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공직자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친절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건이거든요. 다섯 건을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한 건은 무엇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업무상이 두 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69쪽에 보면 진료약품에 항생제, 에리스로피 구입량이 총계가 3,259였었는데 7월부터 보유량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다달이 나가는 것이니까 구입해서 확보를 해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리스로피 마이신은 민간의원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진료의사가 이 약을 안 쓰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약은 시대에 뒤떨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구입을 안 한 것이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다 써 가지고 더 이상은 구입을 안 할......

유병희위원

이 약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 약이 꼭 필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민간 의료원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470쪽에 예방접종 약품이 있는데 풍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량이 총 2,944였는데 9월부터 재고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풍진 예방접종은 여고 1년생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고 1년생을 일산구에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품을 구입하고 여고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이외에는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473쪽에 재가환자 관리현황을 보면 방문진료, 보건교육, 예방접종이 '98년보다 '99년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주로 보건교육하고 방문진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간호나 투약은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재가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간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늘리고 여타의 다른 부분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병희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방문진료 실적을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을 높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업무보고 465페이지 '99년도에 성교육이 열 번 있었는데요. 담당 강사는 어느 분이십니까? 몇 사람인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성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방문학교 수는 몇 군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8개교를 방문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일산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6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98년도에 열아홉 번이었는데 '99년도에 열 번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98년도에는 전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99년도에는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학교를 확대해서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3,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성교육 전문강사는 다른 일은 없고 이 일만 전담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방문간호 사업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청소년 성병 발생률 조사 실적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성병 발생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관내 고등하교 2년생 1,712명을 검사를 해서 30명 정도가 성병이 의심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검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소희위원

성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 검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성 행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여기서 조사한 것은 성 행태라고 할 때는 누구와 접촉을 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김소희위원

그것을 묻는 이유는 혹시 성병 발생률이 있었다면 성 행태에 의해서 어떻게 성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를 했나 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2000년에는 교육 횟수나 대상이 줄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고등학교만 한정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상이 2,200명 정도인데 훨씬 더 명수를 많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크게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예산이 따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겸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의사들이나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거나 양호교사들을 따로 교육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행정감사자료입니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살충제 다이아멜타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바퀴벌레, 개미, 파리, 모기 등의 해충에 쓰이는 약품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놓고 왜 하나도 안 썼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방역소독 약품은 재해에 대비해서 일정량을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 약품은 비축용으로 하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일정량은 비축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말이 안되죠. 그럼 이것이 애당초 비축이 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이 아니라 400을 사 가지고 이번에 200을 쓰고 내년에 200을 비축을 하든지 그래야지, 비축할 것을 사놓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쓰고 내년에 잘 쓰자고 금년에 하나도 안 쓴다는 것이 말이 되요, 말이 안되지. 그렇잖아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올해 산 약품이고 올해 쓴 약품은 작년에 산 약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정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약품은 예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산 약품이고 올해는 바퀴, 개미, 파리, 모기 등을 다른 약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이아메타 약품을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약품을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바퀴벌레나 모기, 파리를 다이아메타를 대신 할 수 있는 약품이 이 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는 살충제는 이것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여기 써놓은 약품들이 전부 다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막, 분무로 써 있는 것은 이 약품을 연막을 해서 쓰느냐, 분무를 해서 쓰느냐 살포방법의 차이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싸이포스하고 슈퍼크린-F가 살충제라는 얘기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래도 새로 사신 것이면 시험삼아서라도 써봐야지 그냥 담아뒀다가 내년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써봐서 좋으면 내년에도 이것을 많이 쓰고 그래야지, 사놓기만 하고 그대로 재고를 남겨놓으면......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위원

재가의료지원이 전액 무료인가요? 약품이나......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재가의료지원 중에서 소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뇌졸증 환자 한 분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전신마비로 치료를 포기하시고 오신 분인데, 우리 재가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설득을 해서 1년여 동안 치료를 해서 지금은 거의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부축을 받아서 거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 치료가 된 사례를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담당직원을 치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했고 하는 정보를 다른 보건소에 제공을 해서 재가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정보차원으로 타 보건소에 제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가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가 무료로 지원할 경우 무료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안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례를 홍보를 해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치해주는 약을 열심히 먹고 신뢰를 갖고 있을 때 치료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재가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보건소 진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구보건소 관내에서는 송산동 진료소만 운영을 하고 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송산동 진료소에 근무자가 박봉규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를 합니까? 출퇴근 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운영비 지원은 하나도 안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상주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별도로 따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실적을 보면 '98년도, '99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상주진료를 하실 계획이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계속 상주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에서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신 이동진료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봉운위원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지금 덕양구 같은 데는 5개 진료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일산구는 송산동 진료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보건행정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면 조례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지역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이면 직원을 상주시켜서 근무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위원장

소장님께서 자율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덕양구와 형평을 맞춰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감사자료 471쪽 좀 봐주세요. 방역소독 약품이 나와 있는데 일산구에 연막소독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차량도 탑재되어 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

5, 6, 7월 세 달에 연막소독을 했는데 그 장비는 3달 이외에는 전혀 운행을 안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봉운위원

연막소독 할 때 그 차량을 쓰고 연막소독을 안 할 때는 타 용도로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연막소독 할 때만 이용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차량은 타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이봉운위원

5, 6, 7월에만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 사용현황이 세 달만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 8, 9, 10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고, 특히 8월에 일산구 지역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가옥침수 등 해서 여러 가지 방역을 해야 될 현황이 있었는데도 소독약품이 없어서 8, 9월에는 소독을 못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연막소독을 8, 9월에는 한번도 못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약품은 하이킬라라는 약품으로,

이봉운위원

하이킬라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누락을 시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착오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올해 일산구보건소가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사항이 소독의무 대상지역 미실시 등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막소독약을 5, 6, 7월밖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8월에는 안 나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도 모르겠습니다. 일산구는 연막소독 차량을 다용도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덕양구 같은 곳에 가보면 연막소독기가 차량에 그냥 실려 있어요. 지금이 몇 월입니까, 12월인데 하절기에 하고 그대로 실어서 차량을 방치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덕양구 같은 경우 작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연막장비 관리 소홀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산구도 연막소독 장비와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일산구에서 지금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다면 연막소독기를 떼어서 정비해 가지고 창고에 갖다놓고 차량은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전세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회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중 누락되거나 업무착오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업무보고서 123쪽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17페이지 '99년도 전액 시비보조 사업내역 중에서 농산물 출하 조절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실시된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개발 시범사업은 개량,

김소희위원

아니요.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온 것이냐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개량 농가는 90년도 초에 했고, 다용도 건조냉장 시설은 '97년도,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시설은 '97년도에 실시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개량 농가는 도비이고, 다용도 건조냉장 시설은 도비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시비로만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신청을 아예 안 했느냐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한 이유가 아마 내려왔을텐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 고양시는 시설채소하고 화훼농가가 많기 때문에 품질향상 보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필요로 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다 해줄 것으로 결정한 사업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이 시범사업이라면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을 2~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시에는 농가 스스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이것이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보조를 해주지 않은 곳에서 얼마만큼 저온저장고 시설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일반적으로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차피 전 농가에 전액 보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니까 이 부분을 융자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농업개발 시범사업이 좋은 효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2페이지 수출양란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것과 자부담 내지는 융자를 포함한 비율이 지금 6:4입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지원된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4:6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율 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양란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6:4로 된 것은 도비 사업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여건이라든가, 수출을 하기 위한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60% 지원을 근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에서 지원된 금액을 지방세 보전이라는 내시에 의해서 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지 않고 보편화 된 사업일 경우에는 40%~50% 정도로 알고 있고,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처음 새로 기술을 농가에게 도입하여 다소 위험성 있는 사업은 항상 50~60%로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 시책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양란이 부분적으로 수출이 되어 오고 있는데 수출 전용을 위한 단지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60%라는 지원비율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사업 자체를 어디에서 기획 했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그쪽에 보조를 요청한 것입니까? 도에서 기획을 해서 시에 내려준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수출 양란 시범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내동에 있는 안충환씨의 경우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9,666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대체로 다른 사업의 경우 국도비나 시비를 합해도 5천만원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은 규모를 크게 했다든가 하는 점은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액수가 너무 크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사업 농가 신청을 개요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선정되게 되면, 이 사업을 기획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담당자와 연석회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합하게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도에서만 기획하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하는 부분과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서로 같은 비율로 내게 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내용은 금액이 특히 많은 것은 다른 것하고 달리 비닐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내부시설을 상당히 비싼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타 농가를 보게 되면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기본 골조의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간에 금액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받을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또 다른 경우 남기현씨 같은 경우도 1억 254만원을 받았다고요. 도에서 결정을 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개인이 돈을 1억 이상의 돈을 그냥 무상으로 보조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분명히 특혜일 수가 있죠. 보조를 해준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구요. 액수의 상환이라도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기획이 되어 있고,

김소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 기준에서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 규모가 6개소 5,500평에 사업비가 6억 9,830만원을 책정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과 농가와 사업비를 비교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금액을 세운 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양란을 재배하고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농가 상황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받아서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과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사업량의 부분에서 안충환씨 같은 경우는 1,500평이죠? 남기현씨 같은 경우 1,200평인데 이 사람이 안충환씨보다 2배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애초에 어떤 기초시설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남기현씨와 안충환씨를 비교해서 얘기하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안충환씨가 돈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존 자동화 하우스에 기본 장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광묵씨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면 남기현 씨가 지금 다섯 배 이상을 더 지원을 받은 것이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온저장고 시설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됐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수출양란 시범단지 사업 계획을 내시 받고 농가 선정 신청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총 몇 사람이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신청한 농가 수와 선정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은 그 내용을 모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한 인원은 현재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자료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18쪽에 보면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 해 가지고 총계가 53,811건이 되어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농민상담 건수가 53,811건 중에서 상담대장에 보면 실제 1,400건 정도밖에 기재가 안되어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오표를 해서 드렸는데 먼저 자료를 드린 것은 담당자가 건수로 하지 않고 명수로 했습니다. 지금 정오표에 건수하고 명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고양시에 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농민상담소에 직원은 각각 몇 명 정도나 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상주하는 직원은 아니고 상담계가 있습니다. 상담계에서 각자 자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지역 농민들의 애로를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충분히 하고, 10시 이후에 상담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농민상담소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옛날 신도읍 체제로 있던 상담소 일곱 군데가 현재 다 필요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민 상담소에 한 사람씩 직원이 나가 있는 직원들은 그 지역하고 맞는 지도사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다른 지역은 자세히 농민상담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신도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원흥동으로 와 있기 때문에 굳이 농민상담소가 신도동 옆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농업기술센터와 인근의 농민들은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도 지역에도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서 효자동, 삼송동 지역에는 일부 농가들이 거기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원흥동에 와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오면 그날그날 매일 적어야 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농민상담 대장을 보면 1,400여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이 사실 서너 사람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니까 일률적으로 다 작성을 한 것이라고요. 잘못된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는 7개 지구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다 하면 그 수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원당 상담소, 그래서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원당에서 상담한 것만 행정감사자료에 넣은 것이고 나머지는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농민상담소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지역은 상담소가 필요 없다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산이라든가 농업지역이 줄어드는 관계로 부분적으로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면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설채소라든가, 원예, 축산, 논농사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소외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소외 받는 농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덕양구에 한 군데, 일산구에 한 군데를 유치를 해서 제대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저희가 당초에 구조조정을 해서 36명이었는데 자연감소가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민들 여론이라든가 앞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79쪽에 농업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현재 농업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관내 농업관련 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유병희위원

4H연맹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4H는 학생4H, 영농4H 구분해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나눠지거든요. 학생4H는 만 14세부터 22세까지, 그 다음에 23세부터 29세까지는 영농4H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농업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고 군대를 갔다온 사람으로 해 가지고 병역 면제자나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하인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후계자는 지역에서 학습단체의 육성지도라든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농촌지도사라든지가 되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에 맞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취미에 맞게 종목별로 해서 현재 220명으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4H연맹은 4H 출신자로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유병희위원

중복되는 회원들이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중으로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사가 275명인데 그 중에서 110명이 후계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회원 명단에 분기별로 한번씩 확인을 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분기별로가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유병희위원

1년에 한번씩 확인을 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가 땅을 매입하거나 팔거나 해 가지고 이사를 갔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단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민후계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적인 지원금을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사를 안 짓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환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환수와 동시에 회원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회원이 많고 이제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 발굴하여 예산에 들어있는 모든 시설을......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관엽이면 관엽, 축산이면 축산, 생활개선반이면 생활개선반,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수도작 하시는 분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정보도 교환하고, 경험담을 발표하며 영농의지가 강한 분들을 적극 지원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를 농민을 위한 센터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정책질의를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지도자, 후계자 단체를 앞으로는 작목별 분과로 육성을 해서 좀더 발전시킬 계획을 자체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병희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수도작 생산량 현황에 대해서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육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품종별로 상, 중, 하로 해서 7월 15일, 9월 15일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작황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총 쌀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수도작 범위라고 해야 되나, 재배면적 이런 조사를 안하고 있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벼농사의 전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품질관리원, 고양파주출장소에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가 기술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만 조사를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역할이 농림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재배면적과 수량은,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제 질의에,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냐, 안 그러냐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역할이냐, 아니냐, 업무를 벗어났으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는 있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된다든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업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업무 기준상 국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립부나 행자부의 고양파주 파출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707페이지 자료도 송포·송산지역 개발면적을 전수조사한 통계치가 아니고 10아아르 당 샘플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현황표로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것이죠? 이 자료도 정확한 것이 아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농림부 출장소에서 요구된 것을 응용해서 재배면적에 맞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조사자체는 농림부 소관인데 농림부 소관 통계 결과 자료를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만약에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으면 줄어드는 이유라든가 또는 전체 총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통계에서 되는 것인데 '98년도 11월 1일자로 쌀생산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1년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재배면적은 통계사무처에서 조사에 의해서 추산이 되는 것이고, 정확한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규현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데이타를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모든 농작물 통계, 특히 식량작물에 속하는 통계나 재배면적은 통계법에 의해서 현재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 금년도 수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는지, 또 면적이 줄었다면 도로로 갔느냐, 휴경이냐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지도 않았지만 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원인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럼 이미 있다는 것이네요? 고양시에서 재배면적이 왜 줄었고, 생산량이 왜 줄었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해서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조사는 별도로 안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고양시 전체 '95년부터 '99년까지 재배면적이 줄은 이유, 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었는데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생산량이 줄었는지 그 원인, 송포, 송산지역 특히 수도작이 왜 이렇게 재배면적하고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 역할이 무엇인지 담당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셔도 되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

심규현위원

역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역 농업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심의를 해서 농업관련 기관 단체간...... 그 다음에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역할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 지원자에 관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농민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하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심의하지 않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일부 부재자 관계는 거기서 하고 사업관계는 산학협동조합에서 하고......

심규현위원

그러면 농민 보조금이 나왔을 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년 새해 영농계획이 1월과 2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때 지역별로 농민들이 모였을 때 홍보를 하고 또는 상담소에 1명씩 매일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별로 통장들 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은 부락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홍보 방법들이 어떤 보조금을 한다는 것은 농촌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방법들에 의해서 과연 농민들이 이런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은 전체 농민들이 40%는 참석을 합니다.

심규현위원

전체 농가의 40%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전체 개인별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들이 대신 만나서 홍보를 하면 한 70~80%는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농가 중 70~80%가 어떤 보조금이 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역에 관해서 70~80%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것은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70~80%와 제가 판단할 때는 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랑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효율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2000년부터는 홍보방법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보조사업은 시범사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기채가 있나 없나를 보고 해당 항목에 경험이 있는 농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이 될 수 있는 관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똑같은 명목으로 두 번 지원 받을 수 없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3년 내에는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이라도 연결된 것은 일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일부 받기는 하지만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사람이 받지는 못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저한테 디스켓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평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디스켓으로 주신 것은 5년 동안 총 401건에 관해서 보조금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401건이니까 401명이겠죠. 401명중에 223명이 중복지원을 받았어요. 내용이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퍼센트로 따지면 56%가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통계 수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문제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에 그렇다고 통계를 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기술보급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5년 정도로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복지원을 지양시키는 규정상 3년입니다. '97년부터 '99년 그 간에 중복지원을 지양시켜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소 5년간이라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5년간 평균 56%가 중복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3년간 수치를 내도 크게 틀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문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24명을 5로 나누면 45명 정도가 되죠? 44.6명인데 5년 평균 연간 농업기술센터에서 45명 정도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5명이라면 전체 우리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5,600 가구입니다.

심규현위원

5,600 가구 중에 50가구면 굉장히 적은 가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적은 인원들이 지원을 받고 또 많은 혜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간 계속해서 중복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해 주는 사람도 적은데 그 사람들이 또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특혜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지원 내용 중에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동하우스를 했는데 그 자동하우스 중에서 양액 재배가 안되어 있다든지, 또 탄산가스 시설이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꾸 지원해 줄수록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6%라는 것은 2명중에 1명은 중복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시설만이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 활용도가 좋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다른 지원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아까는 가능했던 경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똑같은 항목으로 3년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한 사람이 '97, '98, '99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97년, '98년, '99년에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특히 축산 축정 업무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 한우농가, 양돈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95년도부터 죽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축분처리 시설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준 것이 몇 백 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돈 농가나 이런 농가에 분뇨탱크를 축협에다 지원해 준 농가들도 많고 5년 동안 세 번 네 번 계속 해왔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아까 중복 지원은 금지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시범사업 예를 든다면 50~60만원 짜리는 빼고 이것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농가에게 같은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심사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톱밥지원이라든가 축분 처리시설이라든가, 축분 수거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비닐온실 현대화 이런 것은 어떤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이제 반정도 하고 있어요.

이기택위원장

지금 너무 벌려놓는 것 같아 가지고......

심규현위원

그러면 산학협동심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관해서만 산학협동심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어야 되고, 중복지원이 되면 안되고 하는 역할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97, '98, '99년에 한 사람이 똑같은 명목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주소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해에 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두 사람은 형제였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난 것은 톱밥 지원사업이 그런 예가 많을 것이고요. 축분 처리시설 지원이 그럴 것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계속 개인에게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소모성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게 매년 중복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같은 형제에게 다른 이름으로 매년 지급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또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97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번을 똑같은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97년, '98년을 다 받았고 또 다른 이름의 사람이 같은 주소에 '97년, '99년에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자관계예요. 그런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제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4건 정도 발견을 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 보면 문제있는 지원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런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질의하신 것을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수행 시에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이유를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부자와 형제가 해마다 똑같은 해에 연이어서 한 곳으로 계속 집중보조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어느 것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단지 대표자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 아버지한테 다른 부분의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같은 이름으로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을 맞붙일 수 없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단지가 아니고 한 개인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아들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서로 확인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받고 중복지원을 받았어요. 중복지원을 받고도 산업과에서 또 지원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된 것은 다소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된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지원 받았다는 것도 특혜가 의심이 되는데 산업과에서 또 받았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1월말이면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선정해서 할 때는 상반기라든지 이렇게 다소 늦어질 경우가 있어서 미처 사전에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중에 검토를 하다가 행정감사자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자료를 올린 곳에는 없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 자체 자료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의회 행감자료에는 빠져 있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는 가지고 있었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차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빠진 것이 확실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빠진 사람이 산업과에서 올린 자료가 잘못되지 않은 것이면 산업과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지원을 받고, 똑같은 돈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은 것이 되요. 산업과에서 올린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산업과에서 지금 자료를 불충분하게 작성한 것이 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들음에 따라서 해명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재 최준배씨 집에는 저온저장고가 행정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난방은 저희들이 보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 역시 근거 자료를 명확히 파악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 미확인 됐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심규현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어떤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데 그 확인이 현 시점에서 안된다든지를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항동에 최준배씨가 태양열 난방시설을 '95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 또 난방시설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실제 산업과 서류를 확인을 해야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산업과 직원을 오라고 했으니까 밝혀질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2명중에 1명 꼴로 중복지원 되고 있는 통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후에는 자제되어야 될 업무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받고, 산업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산업과에서 또 받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들어가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면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최모씨하고 또 다른 최모씨는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런 중복지원과 타 부서에서 또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농민 전체에 지원을 골고루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오히려 소수에게 지급해 준다는 특혜라는 얘기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를 명확히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산업과와 우리 센터가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부분, 또 다른 부분은 산업과에서 하고 이런 경우는 농민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해는 하는데,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몇 억씩이나 되는 돈을 양 부서에서 타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100만원 단위에서 1,000만원 단위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원을 몇 억씩 받아 가면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될 다른 다수의 농민들이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다 다수의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심위원님이 했던 거기에 대안으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심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중에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는 점수가 낮아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소장님이,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마이크에 대고 직급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자라면 적격자가 신청을 했나를,

김유임위원

심의 기준 중에 중복지원을 조사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중복지원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몇 년 자료, 타 과에서 받은 것 이런 것이 조사가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유임 위원님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김유임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구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사라든지 현재 시설농가에 가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야 될 사항이면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적격한,

김유임위원

아니요. 중복지원 여부를 어떻게 조사하느냐구요?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분은 어떤어떤 사람이고 중복지원 받은 사실이 있다, 없다, 심의기준이 있으면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중복지원 받은 여부를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구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연수에 의해서,

김유임위원

몇 년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3년이라는 지침을 내려 받은 것도 자체적으로 소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수를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이 되느냐는 여부는 유기적으로 계간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3년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자료를 훑어보면서 하는 것이죠? 별도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아직까지 안된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3년 동안 중복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제대로 안된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조사는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왜 중복지원이 50%가 되죠? 일단은 시범사업만 지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시책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중에 중복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자료를 조사할 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년이면 3년 내에 시범사업, 시책사업, 기타 다른 산업과에서 받은 것까지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과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농촌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조사업은 농촌발전을 위해서 국가 보조금이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시범적인 사업들을 더 기술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복지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5,600세대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농가와 받지 않은 농가를 조사할 수 있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5,600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2000년도에 지원할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벌써 지원받을 사람들이 내정된 것은 아니겠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년도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정 안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벌써 그런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2000년도 사업도 누군가가 받을 것이다가 이미 얘기가 됐다 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사업들 시책이든, 시범이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가 한 번이라도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다, 자부담은 얼마고, 보조는 얼마다 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 분은 어디어디로 신청을 해달라라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역신문이나,

김유임위원

신문은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유인물이든 아니면 통장이나 마을 이장이나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은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지원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000년도에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음식물 처리기기 지원하고, 음식물 처리업체 자료가 있는데, 145쪽 그 처리업체가 서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고 관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지도해달라는 업무 협조요청을 받으셨죠?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총 22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16톤은 서울에서 가져오고 6톤은 고양시 관내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16톤에 대해서 관내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화 해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을 받으셨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농가에다 20농가입니다마는 협조요청을 하고 또 환경청소과에서도 이물질이라든가 안전에 유해한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음식물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에서 해주면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가능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농가에 갖다줘야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거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농가가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농가에서 이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지, 농가에게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에 관해서 환경청소과에 문의를 했을 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지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지도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하는데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업무는 '99년도에 12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IMF시대에 사료가격이 48%까지 올랐을 때, 또 사료의 원 재료값이 올랐을 때는 농가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격이 '97년도 상반기 사료 가격의 102%, 그 당시에 148%가 올랐습니다마는 128%로 인상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가의 매입도가 떨어진 상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축산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처리개념으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처리업무는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업무를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환경청소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음식물 사료화 정책에 관한 업무분장 협조제안에 관해서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음식물 수거 문제를 서울 지역보다는 고양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환경청소과에서 하라고 업무이관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업무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환경청소과에 관내의 감량화 사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감량사업장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해서 처리 기기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연결해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전세창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조직배양실 운영 실적 해 가지고 연구실적 내용, 농가보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연간 3천만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조직배양실에서 생산된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로 1종 200본을 준 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이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농가 보급내역 등 실적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조직배양 실적이 저조합니다. '97년도에는 4H 교육용으로 750본을 했고, '99년도에는 200본을 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대엽풍란 3종을 11,200본을 590만원에 매입을 했고, 또 그 해에 비모란 3,020본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분양을 해왔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화훼가 완전히 개방이 되는 바람에 난 종류를 대규모로 재배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에 공동으로 1, 2억씩 원본을 묘를 사다가 12개월쯤 길러서 비싸게 받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동해안 간첩사건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98년도 하반기까지는 IMF때문에 꽃 수출이 가장 경기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난 종류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1년 5개월 정도 키워 가지고 출하를 해야 할 농가들이 계속 하지 못하다가 '99년도에 들어서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을 설치한 것이 '88년도입니다. '97년도 후반부터는 IMF때문에 유류비가 올라 가지고 월동기에 팔레높시스는 한 12도 정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래서 모든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생육이 곤란했고, 또 한 가지는 '99년도 7월 9일에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 청사로 옮겼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에서 배양한 어린 묘를 한 80평이 되던 것이 이쪽에 짓는 것이 150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고 150평의 면적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2월 하순경에 지어 놓으면 내년 1월경이면 소엽풍란 2,500본을 150만원 정도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료에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기능직 한 사람이 줄었고, 또 지도사 한 사람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여러 분야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한 사람이 확보돼서 3~4년 정도 지나야 되고 전문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죽 들었는데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3천만원 이상 들여서 올해 12월 하순경에 한 120만원의 풍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합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실적, 연간 내역별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3,139만 8천원이 무엇을 실험하는데 들어간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시에 원혁산업이라고 도축장이 하나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일산~금촌간 6차선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떤 이전 계획서라든지, 이전할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양시 현실이고,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까지는 축산업무가 축정계에서 지난달 25일부로 산업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축산업무를 담당했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으로서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고양시에 도축장은 필히 있어야 되고, 또 고양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히 있어야 될 시설인데 행정에서는 이렇다할 갈피도 못 잡고 가닥도 못 잡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축산인들 명의로 해서 도축장 이전계획에 대한 진정서가 올라온 적이 있죠? 언제 접수됐습니까? 7월 28일에 접수됐죠? 축산기업중앙회 고양시지부 김병곤 외 19명으로 7월 29일 도축장을 빨리 이전해서 고양시 어딘가에 이전해달라는 건의서를 받은 적이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회신 하셨습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회신을 며칠부로 하셨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8월 4일,

이봉운위원

진정서 접수한 원본하고 회신해 준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양시 축산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축산물의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만약에 원혁산업이 철거되면서 다른 곳에 빨리 건설을 못 하고 타 시·군으로 넘어간다면 고양시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소·돼지라도 충청도, 경상도 쪽에 가면 이쪽 지역이 시장성이 있고 도축장 관계로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축장을 우리 시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본청 도시계획과에 협조요청서 하나 보내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다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환경사업소 부지에도 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여건이 도시화가 급격히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그만한 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시에 양돈 농가가 135농가가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양돈 농가에 대한 콜레라 체혈을 올해 하셨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돼지 콜레라 공동방역단에서 고양시에 와서 합동으로 135농가를 전부 체혈을 해서 돼지콜레라 반응검사를 하셨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80% 이하로 나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것은 알고 계시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도축장에 출하한 농가들이 농가 개인별로 돼지콜레라 피해 농가들이 80% 미만인 농가들이 상당히 여러 농가들이 행정조치를 지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축 시험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80% 미만 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에는 체혈을 해본 결과 항체율이 80% 이하로 떨어진 축산 농가가 없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질의하신 말씀이 돼지콜레라 공동방역단에서 체혈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

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체혈을 했을 때는 있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공동방역단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국립 시험소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한 결과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체혈하게 되는데 다시 확인 체혈을 해본 결과 80%가 안 넘어서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상당량이 수출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돈콜레라 발생경보가 한번 내려지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입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장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된 돼지를 출하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라 예방정책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타 지역 자치단체가 진작부터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이 뒤쫓아간다는 것은 축산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 고양시에서는 80% 이하의 체혈 항체농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수천만원의 보조자금을 융자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 고양시 관내 축산농가의 체혈율이 60%도 안되는 농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공동방역단의 80% 이상 100%의 결과, 이제까지 80%의 항체 역기능이 안 나타났다는 이런 낡은 정보만 가지고 축산행정을 펼쳐주신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60%도 안 나오는 농가에 돈콜레라가 발생했다고 예상을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 당장 돌아오는 피해는 수억원입니다. 발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억의 손해가 오는 것이 돈콜레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제 축산 농가의 체혈이라든지 방역단이 올해 처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인인가 어디에서 돈콜레라가 발생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의 단기 손실액이 7억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돈콜레라 발생 경보만 나면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카바하실 것입니까? 지금 80% 이상이 아니에요. 60% 미만 나오는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수천만원씩 해주는 농가에 체혈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이런 정책적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98년도 11월 1일에서 '99년도 11월 24일자로 축산, 축정 업무가 다시 행정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이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애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 이봉운 위원님께서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시니까 정말 엎드려서 간곡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애정을 계속 쏟아 부으셔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돼지 수출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60% 항체가 없는 농가가 있다는 것은 언제 아셨는지 몰라도 즉시 알려주셔 가지고 백신을 투여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가 혹시 있을까봐 전 농가를 통계조사를 하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행정적으로 축정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이 돼지콜레라 방역예방은 저희들 축산지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중복지원 현황에 관해서 산업과 직원과 확인을 했는데 현재 행정감사자료로 올라온 현황에 따르면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은 내용으로 이중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보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고를 1년 동안 해주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셔서 정말 고양시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상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고양시 환경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영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1쪽 탈수슬러지 처리현황, 1일 발생량 56톤인데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언제부터 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시키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2001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안됩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한 1년여 남았는데 대안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매입이 금지됨에 따라 2000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단계로 해양매립을 강구해 가지고 '99년도 11월 6일 해양배출 신고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4월부터는 해양매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문제는 그린라운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가 환경사업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투기를 허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4월부터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투기가 지금 현재부터도 가능한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배출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우리는 11월 6일 이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양배출에 대해서는 4~5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봉운위원

해양청에서 우리 고양시로 내려온 협조공문을 보면 해양투기는 불가한 것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해양청에서 올해 내년 4월부터 해양투기를 하기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인데 계속 신고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서는 계속 해양투기 쪽으로 가실 것인가요? 대안을 또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처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슬러지 처리인데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4가지 내지 5가지의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퇴비화 문제하고, 소각 문제, 건조해서 소각하는 문제 아니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소비처에 대한 문제가 확정이 되지를 않고 그렇다면 다시 재소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 좀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인하대학교에서도 석회하고 슬러지를 혼합해서 도로의 보조기층으로 까는 등 재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퇴비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소각쪽도 일단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겸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보고는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차피 해양투기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석회 슬러지로 해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을 안 하더라고요. 한 300평 정도만 하게 되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처리하는데 큰 면적은 작용 안하는데 4가지 안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단점을 줄여나가느냐가 최대의 관건인데 면적은 200평 내지 300평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이봉운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의 총 유입량 대비 처리량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99년도 4월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기준 처리용량이 13만 5천톤에서 27만 톤으로 2단계까지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 유입물량도 '98년도 12만 7천톤, '99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해서 15만 4천톤인데 2단계 처리공사 후에는 18만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보다 더 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27만톤 기존 용량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9만톤 여유가 있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더 증설계획은 없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증설계획은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원흥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법곳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증설계획은 현재는 없는 것이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안됩니다.

이봉운위원

컨벤션센터 들어오고 농수산물 물류센터 등이 들어오게 되면 유입수량이 급격히 늘텐데 카바할 수 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 양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현재의 시설로서 할 수 있다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비화 방식에 있어서 소비처가 계획하기가 어려워서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수슬러지 퇴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 덜되어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소비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업소와 얘기를 계속해왔지만 방향은 퇴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비처는 향후에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만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비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테이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표피적인 수치만 가지고 있지 정확한 수치를 심사분석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는 소비 가능량하고 생산량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생산량의 한 10% 정도만 산림용이나 원예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소각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처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중장기 계획에 보면 건조소각으로 방향을 굳혀 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사실 어떻게 위원님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만 결심을 해놓은 사항이었는데, 소각문제를 가장 효과적인 것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또다시 준설을 했을 때 외자를 도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하고 현재 있는 슬러지 하고 같이...... 일단 현재 소비도 안되는 상황에서 2단계까지 한다면 더더욱 많은 퇴비화가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소각장을 할 때 우리 것도 같이 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건조소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61페이지 하자관계인데 이것이 언제 공사를 한 것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준공이 다 끝났는데,

김정무위원

끝난 것인데 하자가 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준공은 '99년 4월 23일에 끝났는데 준공이후에 난 하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 완료가 되고 어느 것은 12월말까지 하는 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 99년 4월 23일 준공이 된 것인데 왜 이제...... 발견을 늦게 해서 그런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무위원

발견은 9월에 발견했다고 해도 사실상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하자가 생겼으면 빨리 와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조치는 거의 완료됐고, 지금 사항이 '99년 9월에 된 이유는 준공되고 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김정무위원

대부분 이것이 조치완료가 됐는데 한 3가지가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12월도 다 가니까 빨리 독촉해서 보수해야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0페이지 안전점검 실시를 41회를 했다고 했는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점검에는 일상점검이 있고, 월기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전문용역 기관에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기점검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김정무위원

정기점검은 용역으로 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전기시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1년으로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안전점검 실시에 41회인데 전기점검은 연 몇 회를 하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연 1회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나머지 40회는 수시점검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정기점검이 되는 것이죠. 일간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이렇게 돼 가지고......

김정무위원

지금 연 1회라고 하셨는데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안전점검 총 41회는 그 사항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1년에 한번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주간에 한 번 하고 월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연 1회가 아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일상점검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고요. 계획을 세워서 점검한 사항만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정기점검으로 연 몇 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연 1회입니다.

김정무위원

녜?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전문기관에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연 1회이고, 주간이나 분기, 반기에 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 내 기술자들이 다 있으니까 자체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안전교육인데 정기교육, 특별교육, 수시교육에 강사는 특별히 초빙을 하는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공단 같은 곳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교육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최소한 특별교육 정도는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전문강사진들로 하여금 기술교육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1년간 집행한 일들을 전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통해 맡긴 일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케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성숙된 고양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정리하시어 12월 11일까지 지적사항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1시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