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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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6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9-12-07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당 위원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원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산구 2000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세계의 국제적인 문화, 관광, 교육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구의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건설과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병행해서 질의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계속되는 행정감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세외수입에서 도로점용료가 5억 3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세외수입 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도로사용료는 토지점용이라든가 건축을 하기 위한 일시점용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사용료 받는 돈이 5억 3천만원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점용료 부과한 실적이 정기분은 토지 상가 계속점용이 되겠는데 그것이 690건 93,981㎡에 6억 5,143만 2천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서 징수는 533건 91,246㎡로 사용료 5억 452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수시분 계속사업을 97건에 5억 1,723만원, 일시점용이 370건에 1억 1,730만원 해서 현재 저희가 6억 7,373만 7천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주유소를 만들면 주유소 진입도로 가감차선과 진입하는 도로를 어차피 도로부지를 점용하게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것을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리고 건설공사할 때 보도라든지 차도를 점거하면 일시점용료를 받고.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손괴 같은 것도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무슨 공사로 인해서 굴착할 때 받는 것이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점용료도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도로법에 과태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등등으로 해서 받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일산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선임료라고 해서 아마 이것이 월급인 것 같은데 월급이 33만원밖에 안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펌프장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안전관리요원으로 지정하려면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되는데 저희가 현재 전기기사자격증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임료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자격증만 빌리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니죠. 매월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33만원 받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이것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식사동 도로확·포장공사 위치가 씨갤러리 앞이라고 하네요. 이것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9사단 정비대대 씨갤러리 위부터 식사동사무소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금년도에 용지보상비가 확보됐고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식사동 일원 40 몇만평이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 3, 4년 내에 개발예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현재 공사를 하면서 개발이 됐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 놓는 것이, 새로 공사하는 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안쪽이긴 하지만 그 좌측이 전부 아파트 지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식사공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시설비가 되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되겠고, 거기가 현재 부대앞에 고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도로는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꼭 확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도로폭과 씨갤러리에서 현재 교행정도만 할 수 있는 차선이거든요. 그 길이 그린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길이죠? 이번에 도로폭이 좁다고 해서 식사동 도로포장공사 한 그 연장선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완성된 부분에서 이쪽 벽제로 넘어가는 갈래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 우리가 교행하는 것보다 도로폭이 더 넓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은 9미터에다 2차선 해 놓은 것이고 거기는 2차선이 어렵습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씨갤러리에서 군부대 앞까지 노폭이 원래 식사동 들어가는 저번에 공사했던 그 노폭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342쪽 이것도 아마 세외수입 같은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과태료 받은 것이 900만원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예, 과태료가 900만원입니다.

고오환위원

밑의 건축법 4,500만원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입니다.

고오환위원

불법주택 이행강제금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고오환위원

전부 얼마를 이행강제 시켰는데 수입은 4,500만원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부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지금 총 합쳐서 1억 3,01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1대 1로 해서 분할납부까지도 유도를 해서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315페이지 건설과, 여기에 49억 1,920만원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6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로가 정해질텐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으면서 지금 집행계획을 세웠는지 그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앉아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 현황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망으로 꼭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꼭 이것을 우선순위 없이 지금 민원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예산반영이 타당하지만 꼭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떨어져서 아파트 공동주택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이 지금 석축공사가 대대적으로 한 4년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계속 하자 나고, 또 정비하고. 석축공사를 한다면 밑의 기반시설부터 굴토를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지반도 파지도 않고 하니까 가 보니까 전부 석축공사는 하자 투성이입니다.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석축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예 시멘트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공사방법을 달리 하고, 일산구의 259페이지 보니까 송산동에 5천만원 넘지 않는 4,700, 4,900 해 가지고 똑같은 내역의 공사가 5건이 들어와 있어요. 동 사업과 구 사업을 구분을 해 주세요. 지금 구 사업도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작년에 돌망태공사가 990만원짜리도 들어와 있는데 동에 보니까 4,900만원 이런 사업이 5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 다수의 동사무소들이 이렇습니다. 구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동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동사무소에서 그만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공사만 1년 내내 하다가 동장은 현지만 다니다가 말겠어요. 매년 그래요. 추경에도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구에서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해 주세요. 의원들이 아무리 동 사업 많이 올린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어야지 이것이 무슨 새마을 사업도 아니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7페이지 보니까 내년 꽃박람회를 위해서 가로화단 조성 2억 4,700만원, 그 밑에 신도시 상징탑화단 장미식재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현안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전액 공공근로사업으로 시 예산 편성해서 2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신도시 상징탑화단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지금 내년에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투입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도 안돼요.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꽃박람회 끝나고 결산하면 이것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길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년생 코스모스 길을 만든다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제초를 해주고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것, 팬지외 5종등 해서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꽃박람회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생각없이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수목보식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관목 2,400주, 교목 500주 해서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에는 안들어와 있는데. 수목보식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인데......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작성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건설과장님, 일산중로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건설과장, 나가서 지도 가지고 설명해 드리세요. 위원님, 그 전에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 관내의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960개 노선에 총 251.4㎞입니다. 그것이 소재한 장소별로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고 있는 본일산이 74개소에 30㎞, 일산신도시가 776㎞에 195, 중산지구가 44개소에 10.4㎞, 탄현이 32개지구에 8.2㎞, 탄현2지구가 34개소에 7.5㎞, 그래서 우리 일산지구의 도시계획도로는 신도시, 중산, 탄현 해서 모두 개설이 됐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지역은 일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 일산구에는 모두 본일산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혹시 그 지역에 재개발 또는 아파트지구가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지도를 봐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용지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노선은 지금 본일산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그 계획에 의거 그 주위에 아파트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저희가 거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기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여기에 신규로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설계비가 안들어가 있는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보상비를 주고자 이번 계획에 전부 반영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무슨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황설명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그쪽으로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허가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1조 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다는 거예요? 전부 민원에 의해서 이미 개설된 투자된 도로도 개통이 안되고, 또 시작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해 주어야죠. 개인 재산이 이제까지 도시계획으로 침해가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재정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지금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종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이나 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될 것이냐 여부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첫째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선 저희들이 교통수요라든가 그 지역에 도로개설로 인한 수혜주민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 자체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하면 우리 구에서는 과장들로 구성된 예산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시에서는 중장기투자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전체량을, 지금 거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일산에 상당히 많아요. 능곡도 많고 원당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을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 확인했더니 1조 2천억이 필요하답니다. 1조 2천억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우선 필요성을 파악하고. 물론 덕양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급하다고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정해 놓고, 아까 10억 이상 사업은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10억 안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와야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그 단위사업계획서를 지금 빨리 뽑을 수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빨리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에 대한 석축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해예방을 위한 호안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은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5천만원 이하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으로 해서 5천만원이상은 구 사업, 그 이하는 동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ABC이고, 지금 매년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18개씩 4천만원, 5천만원 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의도적 아니냐 이 말이죠. 물론 관급자재도 있지만 구청에서 지금 99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맡길 이유가, 기술도 구청보다는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새마을사업으로 자금이 따로 나옵니까? 우리 시에서. 동 사업 다르고 구청 사업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돈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기술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동에는 팀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나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장진천 돌망태공사, 이것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요새 수해복구사업을 완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새터천이 지금 현지도 안가보고 위원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 전부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하자 나고 잘못되면 "전부 의원들이 예산 승인해 줬는데, ......"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공사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하니까 또 예산이 계상됐고. 현지를 다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도 주어야 판단이 서는 것이지, 전부 의원들 눈을 막아놓고 예산 다 세워놓고 나중에 의원들만 말 듣게 하고......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329페이지 도로유지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작년에도 5억이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안남았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18건에 4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사고이월 된 것 없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억원인데 지금 저희가 신도시 들어오면서 일산지역에 거의 도로표지판을 했는데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말 그대로 정비공사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규격이라든가 글자 크기, 영문표기 이런 사항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원래 저희가 표지판 수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정비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부분은 '97년도에 일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해서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넓게, 또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도로표지판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가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사정에 의해서 신규로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97년, '98년, 지금 '99년, 2000년인데 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지금 표지판이 그대로 있어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잖아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4억이나 되는데 지금 쓸 만한 도로표지판을 규격 좀 달라졌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도로표지판을 좀 넓게 하고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눈에 띄도록 해 놓은 것인데 지금 4억이나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일산, 덕양에 총 16억 들었어요. 공사내역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단위사업계획서는 지금 복사하고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오는 대로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334쪽 봐 주세요. 이것이 계속사업 같은데, 금년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도 사업량 자체에서 다르고, 액수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성석간 도로확장공사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97년, '98년, '99년 금년까지 3개년 동안 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비가 4억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집행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복사를 해 와야 되겠는데...... 이것은 복사를 해 와야 대화가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잠깐 복사 좀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345페이지, 잔디제초하는데 수작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초제로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345쪽 보면 잔디제초가 있고 깎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초는 맨 처음에 잔디 이외에 잡풀들이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고, 이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잔디 자체도 상당히 성하기 때문에 깎는데 제초는 근본적으로 인력으로 하게 됩니다. 기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사용하느냐, 수작업으로 해서,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수작업으로 합니다.

이종환위원

약품으로 뿌려 놓으면 상당히 공해도 유발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0쪽 건설과, 도촌말 소교량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 잘못해서 뜯어버리고 다시 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교량이 제방보다 낮아서 물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하겠다는 설명서가 붙어있던데, 먼저 설치돼 있던 교량은 몇년이나 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25년 이상된 교량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가좌천의 박스공사는 최근에 하셨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거기 박스공사 함으로 해서 물흐름이 방해가 되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해 놔 가지고 물이 안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천폭보다 박스가 좁아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빠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도 민원 들어오면 재가설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공사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25년 전에 한 교량이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는데 어쨌든 이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빨리 조사해서 파악하셔서 뜯고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예. 그것 좀 봐 주세요. 금년도 사업이 '97년부터 2000년 3월까지로 해서 658미터를 공사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것과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

박삼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죄송합니다, 소란을 떨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얻은 수입관계를 구청으로 다 세외수입 잡을 수 있도록 이양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안에 나오는데.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도시건설 개통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다 기재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만 해도 구에서 세외수입 잡아서 예산편성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있어서......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세입도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상자하고 한 박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308쪽을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로간에 상의를 하셔서 차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덕양구청 전산용지나 전산기록용지나 같은 것이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2만 5천원짜리 70박스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산구는 6상자, 그래서 상자하고 박스가 물량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일산이 더 인구가 많아서 물량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덕양구는 50박스거든요. 그런데 일산은 6상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해가 갑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이 차이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지금 여기 덕양구 것은 토지대장등본 전산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월로 계산했고 덕양은 연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산출기초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죄송합니다. 346쪽 토지공사 가로화단 임차토지 원상복구비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가로변에 보면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필요로 해서 내년 꽃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와 우리가 협의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나중에 행사가 다 끝났다든가 어떤 목적사업 후에는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상복구 해 주기로 해서 원상복구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1회 꽃박람회 때 필요해서 사용했다면 앞으로 꽃박람회가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토지공사에서 새로운 토지주가 나타나서 땅을 팔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동원위원

일종의 예비비예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가 땅이 안팔린다든지 하면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환 위원님 그 설명을 들으시고 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설명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계획서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몇 가지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기히 지금 현대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지로 매입하고 있고, 땅 주인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구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대에서 공동주택을 여기에 신축하게 되면 이 길을 당연히 내야만이 사업승인이 나는 거죠? 2-19도로 한 번 보세요. 제일 첫장.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도면 설명)

이종환위원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현대에서 그쪽에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일산초등학교 기히 지금 3-2호선은 '98년부터 했는데 왜 개통이 안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보상비인데 금년도에 보상비가 10억밖에 안서서 이쪽 4필지밖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 학교까지 할 수 있는 보상비를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환 위원님, 정회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317페이지,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장진천, 새터천, 성석천 지금 설계를 들어가면서 본예산에 같이 시설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용역을 준 것이 용역을 주고 나면 안타까운 것은 품셈계산이나 하고 도면상에 그려 가지고 온 납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소하천 같이 소규모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덕양구청 얘기인데 덕양구청에서 자체 설계한 것이 45건이었어요. 그런데 하자가 하나도 안생겼어요.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이 하자가 하나도 안생겼어요. 그런데 용역 준 것은 엄청나게 하자가 많이 생겼어요. 용역비도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 우기 전에 전부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하천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저희는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계획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하는 거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320페이지 봐 주세요. 하천응급복구비라고 있는데 그 위에는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해서 4,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구청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한 금액 전부입니까? 이 두 가지가. 하천응급복구비 3억,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예산 4,600만원, 이것이 구청에서 올린 전액이예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은 기성재 정비성격의 예산이 되겠고, 하천응급복구는 예비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요구한 것이 구청에서 한 전부냐, 아니면 요구한 금액은 많은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응급복구비나 이 사업비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다 계상이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후일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327페이지 소송관련 미불용지 토지매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 위치는 김대현씨, 홍기원씨, 정광옥씨 전부 본일산 지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이 도로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니죠.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소송비가 있는데, 그러면 패소를 했다면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지급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이고, 그 용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을 지급하면 소송비가 안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뒷 장에 보면 소송비가 있는데, 이해가 안되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홍기원씨 같은 분은 소송비가 3천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소송비를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여기 홍기원씨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토지매입비를 주면 소송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개의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년간에 걸친 사용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현황도로인데 미처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이 토지는 내 토지다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한 사건으로서, 지금까지 328페이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상도 하지 않고 시가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아니고 사용료 성격의 비용이고, 그래서 부당이득금 부분은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앞 부분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토지니까 도로를 개설한 고양시가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비이고 뒤의 것은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인데 사실은 사용료입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면 이것 신경 쓰는 동안에 다른 것 할 수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실경위원

329페이지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최실경위원

아니 미불용지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이 미불용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지역이 아니고,

최실경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소송중에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소송이 끝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하고 있는,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억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송을 해서 지불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지불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예비비 성격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해서.

최실경위원

구청장님, 맞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 또한 그래요. 이 자료 가지고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용어가 명확히 표시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실경위원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식사동 도로 확·포장공사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것이 669미터 맞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동 그 도로가 고봉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부대 앞으로 올라가는 도로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339페이지 일산역 횡단 하수관 설치공사, 이것이 도로하고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어디인지 도로하고 맞물리는 쪽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단위사업설명서에......

최실경위원

몇페이지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뒤에서 네번째...... 현재 구일산역 지역입니다. 일산역에 철도를 횡단해야 되는 하수도 설치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까지는 이 하수관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았나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경이 적어서 본일산 지역이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하수관이 없어서 침수를 당한 일이 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니 관경이 적어서요.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에 일산-성석간 도로공사가 금년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금년에 사업예산이 당초에 양여금 2억이 확보가 됐고 추경에 시비 2억 부담금이 확보가 돼서 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약 집행중에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7억 1,500만원을 집행을 했네요? 그렇죠? '99년 전 '98년도에.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용지보상비 55억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집행잔액이구나...... 그럼 용지보상만 해 놓고 아직 착공을 안한 거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용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토지는 87%가 됐고, 지장물은 96%가 돼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합니까?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 원래 당초계획은 11억 3천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7억만 요구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11억 3천만원인데 7억만 계상됐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 시설비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금년에 4억하고 이 7억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이 몇㎞나 되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3.5㎞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수목보식공사가 나와 있는데 10만원씩 500주, 이것을 공공근로로 시행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아까 꽃 심는 것은 공공근로로 하고 이것은 저희 예산에 정확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무슨 나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나무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잣나무를 위시해서 수종에 맞춰서 심을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무슨 나무를, 규격은, 또 금액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시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나무를 그냥 수목보식공사 5천만원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10만원 500주 이렇게 해 놔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참고적으로 건축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어제 본청 예산심의에서도 분명하게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꽃나무를 심는다고 녹지과 담당분들께서 벗꽃이 며칠동안 만개하는지 그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벗꽃나무들이라고 해서 꽃나무 다 심어놓으면 온 천지를 전부 농약으로 덮습니다. 차라리 테마거리를 만들든가, 공원을 만들어서 꽃공원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지 가로수나 이런 필요한 곳에 무조건 꽃을 심어 놓으면 꽃 보는 것은 벗꽃은 북쪽지역, 즉 내륙풍이 강하게 부는 곳엔 불과 10일에서 12일밖에 꽃을 못봐요. 그리고 남쪽지역 해풍을 받는 곳은 많이 보면 20일에서 25일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전부 해 놓고 나중에 소독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실경 위원님과 이종환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92쪽 하천정비공사에 있어서 지방2급하천 2개소, 소하천 5개소는 지난번에 호우시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까? 사업 계상된 2개소와 5개소가.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큰 피해는 없었고, ......

이건익위원

그럼 큰 피해가 없었다면 지방2급하천 2개소와 2개소가 5개소 내에서 2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또 소하천 17개소 중에서 5개소, 그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5개소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7, 318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다른 예산금액은 조금 예산을 초과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천정비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번 예산 들여서 잘못 해 놓으면 엄청나게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각각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집행부 토목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8년도 집중호우시 일산구도 많았지만 덕양구쪽은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하자가 발생됐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왜 발생됐는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돼서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관내 하천은 일반적으로 거의가 경사가 심하지 않은 평평한 하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천을 하면서 호안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토사로 되어 있는 하천을 보호할 수 있는 영구적인 호안을 설치를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호안공사를 위주로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오늘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께서도 설계도면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돌망태공사다, 석축공사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레미콘 몰타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기초에서. 레미콘 몰타 깊이를 얼마 주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이고, 돌의 크기나 돌의 간격에 대한 문제와 뒤에 되매기라고 하나요? 이 단계 문제, 이러한 조건이 상반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거기에다 감독도 부실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을, 지금 예산 심사니까 할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잘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덕양구 관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공사관계가 이렇게 많이 시설비라든가 설계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철저히 그 관계를 깊이 따져서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깊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 일산중로에 대한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일산구의 건설과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왜 이번에 중산 일산소로 2-21부터 도로개설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만 여기 설명서 나온 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여 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이번에 해 주는 의미도 있겠고 교통분산도 해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으로 봐서는 하나의 소방도로개설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하고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에 아파트가 설립됐을 때 연계되는 교통분산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 지역하고. 왜냐 하면 조합아파트는 조합아파트대로 진입로 관계라든가 내부 도로 관계가 계획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 도로폭하고 연계돼서 분산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것보다 좁으면 그 지역이 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현장에 나가 보신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를 연계한 방법에서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