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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63회 제8내무위원회1999-12-22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부의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공무원 정원이 '99년 12월 7일자로 신규 승인되어 공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표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로 승인된 여성복지회관의 정원 8명을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내역별로 보면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행정8급 2명, 전기8급 1명, 사역 10급 1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여성복지회관의 개관에 따른 정원 승인내역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합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이것이 승인이 되면 다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직원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인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채용은 안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발령만 낸다는 말씀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조건이 『존속기한 이전에 민간위탁추진 조건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조건이,

권붕원위원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모든 사업을 공무원을 줄이는 대신 감축이 먼저 190명 됐고 또 84명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행정수요는 늘고 공무원을 줄이면 자꾸만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것이 공통된 여론이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우선 당장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운영을 하되 그 이전에라도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을 하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요?

조문환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 중 선거직 시장의 비서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며, 본 조례 적용범위와 전보규정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에서 『시의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단순히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전보규정중 『단위기간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로 바꾸며,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선거직 시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위의 특성상 합리적인 조치라 사료되며 적용범위와 전보규정의 개정사항도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수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청 내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현재 동장 중에서 별정직 동장님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공무원은 3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중에는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안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조에 『공무원 중 시의 동장』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35명 중에 직급으로 분류해 보면 어느 직급이 많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이 1명이 있고 6급에 8명이 있고 7급에 17명, 8급에 9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비서는 연령의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들도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의 제한이 되어 있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 비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장하고 수명을 사실 같이 합니다. 그 분이 그만 둘 때는 같이 그만 둡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같이 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다 하더라도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번 개정이 됐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아까 35명이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별정직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뭐가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에 있고 가정복지과에 있고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8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별정직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런데 앞으로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현재까지는 별정직입니다.

이장성위원

별정직은 승진이 안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일반직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이 뽑는 것까지 하면 2월, 3월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은 금년 안에 전부 됩니다.

이장성위원

'99년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는 형평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한데 이것을 보면 시장비서라고 해서 선거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만 특혜를 주는 어떻게 보면 게리멘더링식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여러명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떼어낼 수 있는 선거로부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선거 때 도와주었다고 해서 끝까지 데리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이한테, 다른 사람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별정직은 계급정년에 의해서 다 물러나야 되는데 이 사람만 특별하게 보호해 주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의 당면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갑자기 올라와서, 고양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으로 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민선이기 때문에 고양시장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전국적으로 똑같이 자치단체장과 같이 들어왔다가 끝나면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느 자치단체든 자기 사람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것도 그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고 같이 데리고 들어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면 그 때는 그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시장이 들어오실 때 다음에 바뀐 사람이 이 법에 맞춰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법에 맞춰서 연령이 그런 사람을 고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까지 개정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별정직 모든 인사가 다 균형이 있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다 균형이 있는데 그 사람만 유독 풀어 줄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철호위원

그럼 현재 5급으로 있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이 조항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언제쯤 걸립니까, 이 조항에? 현재는 아니지만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걸리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안 걸립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단체장이 되면 비서들 전부 몇 명이나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3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누구누구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비서실장을 데리고 올 수 있고 6급 한명, 7급 한명, 3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 실장은 몇 급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5급입니다.

조문환위원

군 인구가 적은 곳은 6급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6급입니다. 저희도 6급 했다가 50만 이상인 곳은 5급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공무원 정원이 신규로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직제에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4번지에 정원 8명의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신설하되 기구와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지사의 승인은 존속기한 이전에 민간위탁 촉진조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여성복지회관이 준공되어 개설준비단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원 및 기구의 승인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본 조례개정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존속기한이 2001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성복지회관을 그렇게 존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승인 받았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올렸을 때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원을 15명을 해 달라고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금 전에 권붕원 위원님께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할 때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서관이 됐든 복지회관이 됐든 환경사업소가 됐든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가라 하는 정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급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해 주되 다만 2년 안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만약 2년 안에 위탁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존속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때는 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시 승인 받아 가지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총무국 자체에서는 위탁관리하고 직영관리하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탁관리도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해 봤고 또 직영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 판단이 되어야 위탁이 된다고 봅니다. 전혀 운영도 안 해 보고 그쪽에서 수탁자가 받아서 "50억 주시오" 했을 때 과연 그 50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했을 때하고 민간인이 위탁을 했을 때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는 운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시일이 경과돼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라든가 안전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맨 뒤 7페이지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기능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포함이 됩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기능직 10등급하고 8등급?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관리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부분개정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로 개정하고 제세공과금 고지서에 사용할 공인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며 전자결재시 사용할 전자관인 등록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을 다시 제작하였을 시에 공인의 재등록 규정을 신설 삽입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99년 9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중 공인에 관한 규정을 법률과 합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결재를 전자결재로 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간소한 것 두장 미만은 전자결재로 많이 합니다.

이장성위원

만약 팩스로 연락하는 것도 전자결재로 인정이 되어서 ......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전자결재는 저희 내부에서만 하고 외부로 발송하는 것은 아직 전자결재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모든 공문서는 제증명이라든가 직인이 찍혀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규격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불문하고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갈 때 큰 종이가 나갈 때는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작은 것이 나갈 때는 거기에 맞게 축소 내지는 확대해서 삽입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고지서가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각종 고지서에 직인 찍히는 것은 전부 축소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개정해서까지 차별화 시켜야 되는가 해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실 직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인을 확대, 축소하기는 그 규정이 없이는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규정을 완전히 만들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규정이 없는데도 그대로 시행을 해 왔단 말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사실 그 규정이 없이 고지서에 직인이 축소돼서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썽, 잡음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사실상 축소를 한다고 해도 축소하는 규격을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어느 규격의 공문서가 나갈 때, 제증명이 나갈 때는 직인을 몇 분의 일로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을,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장성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우선 만들고 그것을 따라서 다 만듭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일만 더 생긴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8절지에 할 때 조그만 직인 찍는 것하고 이것은 1/4밖에 안되는 것에다 할 때 똑같은 직인을 찍는 것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또 전자결재도 그렇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축소,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근거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편리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과거에 해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합리화 시키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가 자유업으로 개정되어 그에 해당되는 공중위생 영업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었던 유기장업이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수수료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며 종전의 노래연습장업 관련규정이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수수료 조항을 새로이 삽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우리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던 것이 무엇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노래연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던 것을 우리가 인계 받았으니까 그 관장하는 사람까지 인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사람은 인계 안 받고 저희 직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노래방이 굉장히 많을 텐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업무가 현재 경찰관서에서 하던 것이 자주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사람이 같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 단속도 경찰관서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왔고 차선도색도 경찰관서에서 저희로 넘어왔고 전부 이런 식으로 경찰관서를 치안유지에 전력하도록 중앙부서로부터 자꾸 교통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단속하다가 사법권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법권은 주어집니다. 위원님께서 그전에 공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찰청으로부터 사법공무원증을 받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가 가끔 보면 인계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무원수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대책은 없고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쪼개서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시세감면 기준도 완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야만 감면요건에 해당돼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2세대 이상만 보유하여도 등록기준에 해당되어 시세감면 기준도 5세대에서 2세대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본 건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감면요건을 완화하자는 얘기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세무과장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하고 본청하고 업무한계가 분담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말 자체를 시청은 세정이고 구청은 세무입니다.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정책적인 면이 좀 들어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정과장한테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난번에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 중에서 세무공무원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5천억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 체납액이 5~6백억 되는데 이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근무 시간도 없이 밤낮 없이, 또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뛰어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공무원도 수고가 많지만 특히 세무공무원중에 체납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수고를 하신 만큼 고양시 세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수고한 만큼 대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마련해 주셔서 서면으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좋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공무원 중에서 특히 세무공무원이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일부 공무원은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상당한 고심과 고뇌 속에 일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또 특히 제가 직속으로 관련된 저희 산하의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보시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고 사기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식위원

그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임영식위원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같은 말도 싫은 소리해 가면서 싸워 가면서 참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다 하고 돌아 다니는 사람들인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그만큼 감면이 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감이 되나요, 우리 세수에?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뽑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제가 좀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대아파트 총 세대수가 고양시에 1,332세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4,259만 2천원, 종합토지세가 3,327만 9천원, 도시계획세가 5,975만 6천원해서 약 1억 3천 가량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임대주택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감면돼도 몇 천만원,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시 재정에 프로테이지로는 말씀드리기가 미미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임대주택 지어서 세 받는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등록되는 건설업자를 우선 위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사업자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를 지칭하시는 것인데 임대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세를 받아서 주생활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5세대 이상을 임대해 주어야만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2세대 이상만 가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5세대에서 3세대를 줄여서 2세대로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넓혀서 돈이 있으면 집을 사서 임대해서 수익을 올려라, 그러면 공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 영세민 안정을 위해서 베푸는 시책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살 수 없고 지을 수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집 사서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놓든지 하라는 그러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천정비 및 아파트 건설사업등으로 경계가 불명확하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한 법정동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인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유동과 지영동, 토당동과 행신동, 탄현동과 일산동 등 3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유동과 지영동은 곡릉천을 경계로 지영동 쪽에 내유동의 일부 지번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353필지 391,070㎡를 지영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이며 토당동과 행신동은 아파트 신축부지(벽산아파트)가 2개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아파트 부지 전체를 행신동으로 변경하고자 이에 해당되는 토당동의 7필지 5,534㎡를 행신동으로 변경하는 안이고 탄현동과 일산동은 2개소의 아파트 단지(동문1차, 동문5차) 조성이 일산동과 탄현동에 걸쳐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동문1차 아파트는 일산동 1필지 70㎡을 탄현동으로, 동문5차 아파트는 탄현동 13필지 5,147㎡를 일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바, 내유동과 지영동간 법정동 경계변경건은 준용하천인 곡릉천을 경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법정동 경계 때문에 주민들의 오래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토당동과 행신동간의 법정동 경계조정은 아파트 단지의 위치상 동사무소는 토당, 행신동사무소 보다는 행주동사무소가 가깝고 학군은 행신동 학군이 가까워 행주동장은 행주동으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행신1동장은 행신1동으로의 편입은 행정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군문제와 아파트 단지의 지명도 유지 등을 이유로 대다수의 주민이 행신동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어 주민 본위 행정 실현차원에서 행신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일산동과 탄현동간 경계조정건은 주민편의 결과나 아파트 단지의 지형상으로나 제출된 안건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계조정에 대해서 내유동과 지영동 법정동 경계하고 일산동하고 탄현동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토당동과 행신동간의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 사람하고 받을 사람하고 지역동장의 의견이 일치가 안됐고 또 인구비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조정되기 이전에 올라온 계획도를 보니까 먼저도 조정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학군문제하고 아파트 단지 지명도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경계조정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최소한 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의 의견은 일치를 봐 가지고 집행부에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올라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는 행주동이 가깝고 5분거리이기 때문에 행주동에 하는 것이 좋다고 동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행신1동장은 우리는 세대수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 취지는 아무래도 시민 편에서 하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장도 시민 편에서 일을 하고 다른 타 공무원도 그렇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같은 것을 할 때 전혀 관계없이 한다고 하면 몰라도 주민들이 같은 경계선에 있으니까, 2개 지역에 걸려 있으니까 행신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는 찬성이 85%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으로 동장의견을 들었지만 주민의견에 따라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답변은 아무래도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동장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85%의 찬성은 그 지역의 의견상 거기에 대한 장점만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의 지명도라든가 학군문제에 대해서 그런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받을 사람하고 갈 사람하고 일치되는 의견이 나와야지 한쪽에서는 반대하는데 한쪽에서는 찬성한다고 주민의견이 80%가 넘으니까 이쪽으로 행정구역 편입을 시켜주자, 이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군데 했는데 구청장 의견도 행신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수렴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양개 동장 의견도 들었고 주민의 의견도 설문조사해서 들었고, 그래서 상반되지만 구청장의 의견도 행신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주민의 의견은 해당되는 아파트 주민만 의견을 들었지 전체적인 행주동 의견, 내부 조직장 의견도 수렴이 되고 받을 행신동에도 내부조직장 의견도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애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주민들 전체 의견을 받을 필요는 없고 아파트 단지 하나거든요. 그 분들의 아파트가 있는데 경계선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소를 바꾸어야 한단 말입니다, 전부. 그런데 행신동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않느냐는 그 해당부서 아파트 단지에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동장들 입장에서는 행주동장은 우리 인구가 좀 늘기 위해서 행주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있고 행신1동장은 우리는 인구가 자꾸 느니까 우리는 덜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은 행신동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고 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주민의견을 100% 수용해서 이것이 행신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이번에 편입되면 행신1동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13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구가 약 600명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래도 앞으로 봐서는 경계조정을 완전히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일치가 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데 아무래도 구청장님이나 시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제 의견은 그래도 일선에서 동장의 업무가 의견서가 일치가 되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데 한쪽 동장님은 반대한 것으로 나왔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결국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해도 결집되어서 100% 다 맞을 수는 없고 판단은 그 양쪽 의견, 시민 의견을 가지고 구청장이 판단하고 또 시장이 판단해서 의회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업된 지가 벌써 5~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또 지역답사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될 때에 그 지역의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토당동에 시유지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금관계로 체납 받은 토지. 그런 곳이라든가 분포를 보면 토당동하고 행주동 관내에 초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벽산아파트를 짓는 맞은편 아래에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시 부지, 체납 받은 땅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 학군이 행신동이 좋다고 해서 자기들 행신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행신동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7만에 육박하는 인구로 분동도 안되는 상태에 이러한 인구를 또 유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지도상으로 보시더라도 행신동에서 행주로 가는 길, 능곡으로 가는 구길 삼거리를 잘라서 사실 행주동으로 보내야 됩니다. 행정구역상 보시더라도 잘라서 그 삼각형을 행주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지도상 보면 오히려 타당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상으로 봐도 토당동이 쑥 들어가서 그것을 행신동으로 한다, 불합리한 점이 보기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신1동에는 우리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위원장이 관장하는 동이고 또 행주동은 내무위원회 배철호 위원이 관장하는 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행신1동 경우를 본다고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사무소가 비대한 동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자꾸 행주동을 뺏어서 행신1동으로 붙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학군이 가까우니까 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거리보다는 학군이 멀다고 해도 그것을 선호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쪽에 딱 걸려 있습니다. 2월에 이분들이 입주를 하는데 번지가 오락가락합니다. 토당동 번지, 행신동 번지 두 군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개월 해 가지고 입주할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85%가 행신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토당동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수요에 대한 것을 별개로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제도로 해서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과장을 2명을 두는 방안, 또는 동을 분동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행정대처를 할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고 또 다시 보류했다가 한다면 그 분들 입주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원필위원장

거기 큰 지도 왔습니까? (도면설명) 행신동 지도를 보시면 650-34, 삼거리, 수색에서 들어오는 도로, 삼거리 능곡으로 넘어가고 행주로 넘어가는 갈림길, 이것이 능곡으로 넘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 길이 행주로 넘어가는 길이고,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행신동이지만 토당동으로 가야 됩니다, 위치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어디 있느냐 하면 행신동 여기에서 가야할 초등학교는 신능초등학교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토당제2근린공원 밑에 있습니다. 엄청 멉니다. 행주동은 능곡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여기 어디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은 여기 행주동 사유지가 있습니다. 체납 받은 것 있지요? 거기에 초등학교를 안배하든가 해서 이 지구에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이런 후에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허가부터 해 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장님이 거기 사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위치가 능곡초등학교는 여기 있고 바로 근처에 신능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곡초등학교보다는 사실 가깝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래도 걸어서는 못 갑니다. 다 차 타고 다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앞으로 초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중요한 것은 행신동으로 할 것이냐, 토당동으로 할 것이냐, 그 사항이기 때문에 2월에 입주를 하는데 학교를 거기에 새로 지어도 금방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는 능곡초등학교로 가는 것보다는 신능초등학교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거기 사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행신1동은 현재도 과대동인데 벽산아파트 213세대 600명 이상이 행신1동으로 편입되면 인구 7만에 육박하는 초 과대동이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신1동을 분동하여 주민편의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조문옥위원

거기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든지 총무국장님이든지 분동을 확실히 한다고 해야지 분동을 할 가능성만 비춰서는 안됩니다.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지...

박순배위원

분동은 총무국장, 시장이 하십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지?

배철호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한 하면 그만이잖아요?

박순배위원

과대동 7만이 넘는 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붕원위원

조문옥 위원님의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의견서 들어가니까 담당국장님의 답변도 속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지요?

조문옥위원

그렇지요.

박원필위원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행신1동은 현재도 과대동인데 벽산아파트 213세대 600명 이상이 행신1동으로 편입되면 인구 7만에 육박하는 초 과대동이므로 집행부 총무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신1동을 분동하여 주민편의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약속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1999년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당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의에 상정 심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새로운 시책 또는 제도개선 사항의 제시 등으로 축소하였으며 정기회의를 분기1회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반기1회로 횟수를 축소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본 조례 제정안이 위원회의 기능면에서 의회의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고 구성면에서도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며 위원회의 성격은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하는 포럼의 성격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하였던 사항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간의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61회 임시회 때도 대두가 됐던 문제이고 서로 입장이 난해해서 말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실장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묻고 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박원필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조문옥위원

아니요.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문옥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의견이 조금 다른 방면으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1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수정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수정한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기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61회 임시회에 상정됐을 때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가 15명씩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것도 분과가 기획, 내무, 문화, 예술, 사회, 환경, 경제, 도시개발, 여성, 복지, 이렇게 다분화 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 의회보다도 기능이 중복되면서도 앞으로 엄청 운영이 방만하지 않느냐, 또 여기 10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또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뒷받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좀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민이 바라보는 쪽으로 해야지 의회 기능하고 똑같고 거기에 분과 있고 간사 있고 위원장 있고 또 임명은 시장한테 권한을 다 주고 있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등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중앙에서 내려온 제2건국 운영도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체만 설치해 놨지, 누구를 위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더 기대를 갖고 수정안에 설득력 있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0조를 아주 삭제해 버리고 인원을 반 이상 줄이고 대폭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이 지금 현재 근 80만에 인구가 육박해 있고 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기 보다도 완전히 도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양시는 기초단체의 성격보다는 광역단체의 옷을 갈아입어야 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고양시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물론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충분한 자문과 의견을 들어도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에 고도화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야별로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발전위원회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도였고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또 타시군의 비례나 타시군의 전례를 들어봐도 저희가 안을 낸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60명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수원시는 50명 이내이고 성남시는 9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안산시는 6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가 20명 이상 3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1/3밖에 안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파주가 오히려 우리보다도 인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원 책정한 것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여비나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방만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먼저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규정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하면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지 무분별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 번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좀 더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 가동되려면 이대로 해서는, 정말 시장님이 요구한 원안대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도 통과 못합니다.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 무척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지라는 얘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수정보완해서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지. 인원 그대로지요, 분과 그대로지요, 부위원장, 간사 있지,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주고 예산 나가지, 바뀐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비등한 단체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좀 더 내용적으로 진짜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애기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본 건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내용을 제시했을 때는 고양시에 전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전문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정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장 옆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해서 우리 의회도 자문을 해 주고 시장한테도 자문을 해 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6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시장이 독선으로 혼자서 임명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만 시장이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모든 것을 다 시장이 위촉을 해서 임명한다?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명예동장을 혼자 계속 임명해 나간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권 위원 말씀대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는 일까지도 명시를 해서, 사업, 하는 일,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한테만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의회에서도 제안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 몇 군데나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8개 분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성남시가 6개분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산시가 3개 분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파주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요시책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집행부에서 용역을 맡기거든요. 하다 못해 도로개설하는 것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설계를 했는데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용역을 맡기지. 그런데 어차피 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예산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것이 구태여 필요하냐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겠고,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좀 심사숙고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니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끼리 여러 사람들이 말이 오가고 했는데 이런 것을 투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구는 글자 그대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꼭 이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취득해서 소화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 기구는 용역이나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발전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충분한 좋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이 좋다고 하면 과업지시를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하게 이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이 양반들한테 우리 고양시의 시정에 관한 한 앞으로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비젼을 들어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장님,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각 시군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엿보이네요. 우리 고양시 것을 보면 기획, 내무라든가, 새로운 시책 또는 제도개선, 거의 시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하고 마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고양시에서 시장이 임명해서 그래도 다 유지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고양시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들 얼마 되지 않는 장들이 자기들이 다 한양 이렇게 호도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전혀 염려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운영을 잘못하면 혹시라도 그러한 곡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모든 시정의 주요한 시책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이 상당히 좋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채택해서 시행을 하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고 또 의견청취가 되고 해서 시정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인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는 의회하고 이 기구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우를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숙박업소 문제를 바로 직전에 접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고양시에 무슨 대표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시의원들도 다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이 된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몇몇 거기에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고양시에 그 사람들이 단체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들이냐 의문날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도 바뀌어지고 여기 이 사람들 60여명, 90여명을 위촉을 했을 때는 별별사람들 다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5군데 위원회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80만 거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훌륭한 분이 많이 사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위원 선정을 했을 때 또 중복되는 인사들이 시정자문위원회 명단에 틀림없이 또 낍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회단체 뭐니뭐니 해서, 그럼 다른 위원회는 정액보조 내지는 풀보조를 받아 가면서도 우리 시정에 협조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 간판인양 내비치고 명함이나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돌리고 다니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못 봤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중복된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중복돼 가지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례로 제정해서 한사람이 두군데 이상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풀보조 받는 곳이나 정액보조 받는 곳이나 다른 위원회나 가서 보면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2건국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사무실까지 우리가 내주어 가면서 집기까지 다 사주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제2건국 위원회가 지금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회 수당만 없어지고 밥값만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그런 인력을 정말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배경을 말씀 드리면 금년 초에 부시장님께서 안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도 처음에는 감이 안 왔습니다. 실무자들은 감이 안오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염려를 하고 계시는 사항도 저희가 당초 발전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금년초 3월부터 시작해 오다가 쭈빗쭈빗하고 미루어 온 사항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하는 사항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보호기구나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어디까지나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은 받아서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문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바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그런 것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면 물론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만 정기회는 1년에 두 번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명목상으로 이 라벨을 달고 발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구는 이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충분히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만한 기구를 새로 설치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임영식 위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도로 접어들면서 혹시라도 물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몇 만분의 일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싹 잘라서 하시는 분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잘른 분이 이런 자문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있으나 마나한 의견을 들어서 뭐합니까? 듣지 않는 의견을, 그런 기구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 만분의 일%도 없다는 발언을 하시는데 고양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시장님께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아량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이때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얼른 이해,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고양시를 위해서 몸담아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아도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각 지역의 단체장들도 있고 동정자문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도 되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동을 위한 단체가 많이 있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동정을 이용하는데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자문을 들어서 동정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시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두 축을 이루어서 앞으로의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기구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다 이런 자문이나 서로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보다 특별하게 자문을 들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시정에 대해서 발전위원회가 자문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발전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시책을 책정한다든지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일반 보편적인 우리가 해 나가는 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현재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사항인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주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임영식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그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듣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자문위원회 글자 그대로 현재에 있는 기구와 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아도 충분할 텐데 새로 없는 것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양효석 위원이 시정질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번에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도 단호하게 흑백논리로 0.00몇%라는 표현을 해 가면서 Y2K에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로 해서 바로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관계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준비가 다 되고 시장이 그런 부분은 잘못된 얘기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아파트에 실상이 이러니까 준비가 안돼서 Y2K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문제되는 것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때. 이것은 일본의 수상도 물이 Y2K로 인해서 부족하니까 3~4일분을 전 국민이 준비하라고 지시까지 내린 사항을 시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양효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독선적인 혼자 판단하는 사람이 무슨 자문위원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Y2K로 싸움질 할 것도 없어서 그만 두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제가 완강히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왔더라고요. 담당 기술과장하고 와서 우리 아파트 와 봐라,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전기하고 펌프하고 올라가는 펌프하고 지하수조하고 옥상 물탱크하고, 그래서 전부 해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장이 전혀 염려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컴퓨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날라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단편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전 시장은 안 그랬어요.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서 담당자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자문위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필요성은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자문위원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가 안 됐어요. 시장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제9조에 명시를 해 놨다고요. 그런데 실장은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요. 또 하나는 제3조 3항에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60명을 다 위촉한다면 정치적인 인선이 분명히 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이 인선하지 않도록 위촉장만 주는 것은 두고 인선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선하든지 아니면 제3 어디에서 인선을 하든지 해야지 시장이 인선한다, 위촉한다, 시장이 정치적으로 인선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다른 시군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나 다른 시의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임영식 위원님 얘기하시는 9조 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것은 10조를 9조로 바꾸었고 먼저 위원회는 자문할 때 관련되는... 그 뒤에 대비표를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제출해 드린 9조는 삭제를 하고 10조가 9조로 넘어간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주신 유인물에 10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각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의결절차를 준수한다"를 삭제했거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삭제를 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여기 2조에 보면 시정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새로운 시책 또는 제도개선 사항의 제시, 이런 정도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시책이지 일반적인 시정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해 오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항은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이대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 동의나 청취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죽 돌아가면서 한분씩 전부 자기 의사를 발표를 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보다 거의 대충 안의 핵심방향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조율하기 위해서,

조문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본위원은 이런 자문기구는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듯이 시장의 정치화 시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내용을 잠깐 보면 우선 위원은 아까 임영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는데 아마 위촉한다는 것은 어느 기구를 통해서 추천이 되면 임명장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물론 우리 시의원들, 또 행정부에서 의논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당면 현안사항, 앞에 닥친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짠다든가 하면 솔직한 심정이지만 물론 우리 시의원 자체도 거의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환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구성요원, 위원을 뽑는다, 그러면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을 뽑는데는 학자를 뽑는다든가 대학교수를 뽑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 경영자를 뽑는다든가 이런 것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만 해서 뽑으면 시장님이 정치활동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완전히 전문가,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이런 분으로 구성해서 시정발전위원회가 되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필위원장

조 위원님.

조문옥위원

방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고 임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정치적인 인사를 발탁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명예동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관내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동장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했던 명예동장들 대부분이 시장님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명예동장이 됐단 말입니다. 시중에 그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60여명이나 되는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든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또 정 자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동정자문위원도 있고 각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정치색을 둔 이런 위원회를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은 결국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여러 모로 보아 고양시시정발전위원회는 새로이 구성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위원회나 인원을 활용하여 자문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되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