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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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63회 제10도시건설위원회1999-12-24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347억 9,641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2억 6,433만 5천원이 증액되어 1.32%가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3억 668만 8천원이 증액된 3,810억 8,57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5,764만 7천원이 증액된 2,537억 1,06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세외수입이 21억 3,365만원, 지방교부세가 18억 500만원, 보조금이 23억 6,803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5만4,982만 7천원, 보조금이 4억 7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9억 677만원, 특별회계 17억 5,846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추가 발생된 국·도비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로 예산의 정리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추진을 완료치 못한 명시이월사업 중 금년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피해 미복구사업과 도로편입토지의 미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등 이월사업이 총 100여 건에 이르고 있음은 예산반영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 완벽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진지연등의 사례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은 향후 사업추진에 진력을 다하고 사업예산 반영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사업소·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111쪽 도로건설과 소관, 싸릿말교 개축공사인데 개축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싸릿말교가 작년, 2년 동안 걸쳐서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현재 그것이 파일교인데 교각 자체 간격이 3미터, 4미터로 좁다 보니까 홍수가 질 때마다 계속 교각에 나무라든지 기타 쓰레기가 걸려서 하나의 보로 형성이 돼 가지고 우리 고양시쪽으로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이 돼서 그 교량을 다시 놓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교량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인데 그것을 제거시키고 다시 교량을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이번에 2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 4,500만원이 설계비이고, 5억 중에서 2억이 도비이고,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현재 설계가 아직 안되고 앞으로 할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예산 승인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설계와 동시에 개축공사 시설비가 들어갔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서 바로 116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갔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승인도 안됐는데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이건익위원

위원들이 승인해 줄 것을 전제로 올라왔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산상에 이런 방법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도비가 갑작스럽게 지원되는 바람에,

이건익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방법이 지침이 있는 것인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거죠.

이건익위원

그 밑에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 이 매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일산-교하간 토지매입비는 지금 원혁산업구간이 이전이 안돼 가지고, 지장물 내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 시설비가 전액 이월이 되는 것이고, 뒤에 다시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거기 원혁산업 도축장이 우리 고양시에 없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휴업쪽으로 계속 유도를 했는데 원혁산업쪽에서는 휴업이 안되고, 왜냐 하면 이전부지 자체를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니면 가식적으로 선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원혁산업대표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5억을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차이가 약 5억 정도 차이납니다. 왜냐 하면 휴업일 경우는 6개월분에 대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폐업일 경우에는 1년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폐업이라는 의사표시를 강력히 했기 때문에요.

이건익위원

112쪽 보면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연결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만 올라온 것입니까? 시설비도 같이 올라온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4회 추경 때 전부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조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는 없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나는 이 예산안 보고 한 것이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지금 4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도비를 어렵게 해서, 양효석의원님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저도 같이 올라가서 나름대로 저희가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2억을 내려보내 주신 것이고, 또 도의원님들이 내년 본예산 수정예산 때 3억 내지 5억 정도를 더 해 주겠노라고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명시이월조서에 원혁산업에 대한 폐업보상비 5억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 그것도 누락이 돼서 예산계와 다시 추가로 삽입할 계획입니다. 폐업보상비 5억을 세웠는데 명시이월조서에 등재가 안돼서 그것은 별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다시 조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예산이 공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수단이네요.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하나도 진척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122쪽부터 124쪽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성사천 개수공사 시설비부터 토지매입비, 시설관계 내용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계속비사업조서로 또 넘어가는데 이러한 방법이 예산편성상 타당성 있는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104쪽에 개발부담금이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106쪽에 예비비가 870억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개발부담금 5,284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 작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94만 2천원이 수입이 덜 된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98억 3,536만 3천원이었는데 그것이 969억 3,617만 5천원으로 871억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국제종합전시장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계약이 안돼서 그 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고 수수료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87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119페이지 대화동경관녹지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 이것 지난번에 문제가 많아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감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문제제기할 때 아니다 아니다 해 놓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대화동 경관녹지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비는 당초 경관녹지 상태로 도비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만 하고 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도비지원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11월말에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당초 '99년 본예산에 6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경우 2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경에 해 주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이것이 다시 감액돼서 2000년도에 기본조성계획비, 실시설계비, 추진비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2000년 예산에는 다 올라가 있는데 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니죠. 이 돈은 있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최실경위원

아니 이것은 '99년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2000년 예산에 지금 4천만원이 계상됐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이것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내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먼저 금년 봄에 이건익 위원님이 저희가 6천만원 요구했을 때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실경위원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지도 못할 예산을 자꾸 세워놓고, 다시 또 세우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명시이월이 가능했었는지 안했었는지 본위원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었다면 예산 지난번에 안세우고 서로 혼란을 안겪을텐데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지난번 것 아무리 뒤져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됐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지금 일산구에서 배수로정비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어디 배수로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일산구의 식사4통 배수로공사를 할 예정인데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받아서 구에서 사업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실경위원

2000년도에 집행할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집행은 내년도부터 하는데 1억원을 전입받아서 설계부터 하려면 동절기,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구청에요.

최실경위원

사업소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어차피 명시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 추경에 하기는 너무 늦다는 뜻인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102쪽에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영향평가용역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중앙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설교통부에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우리 28만평이 도에서 우리한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8만평이요.

고오환위원

18만평입니까? 그 18만평을 가지고 지금 식사동이나 경성농원 그쪽으로 해서 전부 무허가 가구단지가 많은데 지금 장소물색하다가 그나마 18만평 준 것도 공중에 뜨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지금 고양시에는 아마 공해지역 공단은 국장님도 알다시피 유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사동 일대에 있는 무허가를 재정비해서 가구의 메카 지역으로 특성을 살려서 외지인들이 와도 "참 멋있다. 여기 가면 가구도 저렴하고 주위환경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주는 것을 받아서 우리 시에 빨리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를 뜯어봐도 지금 공단을 할만한 자리가 산 속 아니면 없습니다. 불법으로 건물들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서 18만평 해봐야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것 빨리 정비해서, 지금 거기에 주차난이나 도로망이 전부 엉망인 것을 정비해서 진짜 가구단지로, 이제 전국에서 일산 가구단지가 대충 어떻다는 것을 많이 알아요. 이런 부분을 특성을 살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있는 무허가를 양성화해서 재정비를 해서 멋진 가구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3억 5천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고 우리가 공업단지를 여기에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있는 것을 양성화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나오면 하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타지역을 검토해야 되는 입장이예요. 용역발주가 됐으니까 빨리 할 겁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다른 데를 물색하지 않고 식사동을 양성화시킨다면 아마 상당히 쉽게 빠른 시일내에 심의위원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수해주택(반파)복구비 945만원을 반환했는데 돈이 있는데 왜 이 공사를 안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라 국비지원이 945만원 된다고 했다가 안됐어요. 국비지원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준다고 했다가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반파인데 사실상 다 정비가 됐어요.

고오환위원

지금 토지보상지연으로 여러 건이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자꾸 이월되는데 감사 때도 제가 몇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일산-교하간 원혁산업구간에는 사업기간이 '96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를 찾아봐도 언제부터 시작해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지 날짜가 없어요. 2년 된 것인지, 1년 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1년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리에도 안맞고 우리 시가 덕 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안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사업기간 내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꾸 물렁하게 하면 이런 점을 악용해서 여기에 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원당전철역 밑에 미불용지 보상협의지연이 몇개월, 몇년이 된 것인지 아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원혁산업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부서가 산업과, 저희 도로건설과 몇 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작년도부터 고양시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개인 사기업입니다만 앞으로 고양시민이 100만에 육박하고 또 양질의 육류를 공급해야 되는 공적인 사항에서 원혁산업을 계속 휴업쪽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고오환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토지보상 미협의 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몇년 걸렸는지 나와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교하간 도로를 제외해 놓고는 사업기간내에, 현재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미보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 추진 못하는 도로현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당역사 밑의 회차장 관계는 예산이 세워질 때 100% 되지 않아서 다시 추경 때마다 조금씩 보충시키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왜 자꾸 이월이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협의하다 보면 안된다고 해서 바로 토지수용을 못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사업기간을 주다가,

고오환위원

그것이 1년인가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안되면 토지수용 들어가야죠. 지금 거의 토지수용 들어간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이월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누적되면 공사도 안되고 우리 시 재원도 손해이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꼭 사업계획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135쪽,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 소관에서는 제2벽제교 확장 및 접속도로 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올라와서 계속비사업조서로 연결된 내용이죠?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도입니다. 현재 성석-사리현간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 공사를 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통일로에 접속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설계를 추진중에 있는데 문제는 현재 그것이 준용하천인데 직할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제방계획고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울청과 협의해서 끝나면 이어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접속도로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추경에 계상됐다 하더라도 금년에 사용 못하는 것이고, 도비내시 때문에 현재 이 방법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체 심사에서 바로 지침 승인이 되었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승인도 안됐는데 바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이 편성지침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도시건설국과 똑같은 내용인데, 편성지침에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청과 협의만 되면 바로,

이건익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면 설계에 대한 승인이 됐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돼서. 설계를 하다가 준용하천이 직할하천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134쪽에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하는데 국비를 50억, 도비와 해서 17억 2,300만원이 왜 감액된 것입니까? 사업은 하고 있는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본 사업이 사업비 구성은 정부부담이 70%, 도비가 15%, 우리 시가 1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경기도, 농림부, 나아가서 대통령께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도매물류센타에서 소매물류센타로 변경하게 되면서 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기 때문에 불가불 사업이 지연되고, 따라서 사업비가 내시됐지만 그 사업비를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기히 대통령에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추진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세우다 보니까 감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반납했다가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 받아오는 돈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공사 진척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고오환위원

공사진척이 왜 늦어집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매물류센타에서 소매물류센타로 바뀌게 되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갔다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한 기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다시 받아오는 것이란 말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국제종합전시장 토지매입비 계약금 전액감 862억, 이것은 지금 거기 농지가 우리가 농림부에서 안해 준다고 하니까 예산 세웠다가 감액한 내용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하면 전체 자금 운용면에서 우리 시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2000년도에 사는 것으로 넘겨놓은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 토지매입이 현재 되어 있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를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140쪽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우리 종합운동장을 2000년 계획에는 상당히 감액을 했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거죠. 당초 '99년도에 50억 계획됐던 것이 6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맨 밑 줄에 보면 505억 6,300만원 아닙니까? 마이너스 된 것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시비 확보된 것이 103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감액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500억이 왜 예산에서 빠졌냐는 얘기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시비를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결국 종합운동장은 또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초공사만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4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산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사업계획서를 봐 주십시오. 첫 페이지에 가좌동 소교량 재가설공사, 다음 페이지에 장항3통 용수로 정비공사, 여기 예산요구 사유대로 내용이라면 당연히 농조에서 배수로를 확보해서 주변에 경작하고 있는 농토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농조사업인지, 구청사업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 뒷장도 똑같은 사업인데. 식사4통 하수도정비공사.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농조구역은 맞는데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종환위원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조에서 해야 돼요, 저희 시에서 해 주어야 돼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사실 그 지역은 농수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조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만 농조에서는 그것을 자꾸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더 많으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맡겼다가는 도저히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 농조에서, 우리가 차집관거를 묻어도 농조에서 배수로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여기 예산요구 사유에 '본 용수로는 고양농조에서 관리하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배수가 되려면 농토로서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농조에서 이 부분은 해 주어야지 왜 이 부분까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닙니다. 1억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실제로 어디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농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농조가 할 일을 민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위반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농조에서 해 주어야 된다면 농조에 건의를 해서 해소해야지 농조에서 안해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구 관내 농조지역 중에 준농림지역은 사실상 90%이상이 매립되어서 농토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개량조합비를 받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관리도 법률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기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예산 투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조도 다른 조합과 통폐합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송포·송산지역의 답 지역의 용수로 배수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 내에 있는 하수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농배수로가 아니라 하수도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시가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엄밀히 따져서 농조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농조는 뭐하고 다른 여타 배수로 해서 세금이나 받고 있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준농림지역 내에는 지금 조합비를 안받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현상을,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사업계획서 보면 풍산1통부터 식사간 도로공사, 그 뒤에 보면 풍동사무소에서 식사간 도로공사 이 두 지역에 기히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10억, 뒤의 것은 16억 투자가 됐는데 이 지역에 지금 주택들이 전부 들어서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기히 도로망이 날 계획으로 해서 주택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장기계획을 못맞춰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1년, 2년도 못내다보고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책임있는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택지개발사업계획은 최근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저희 도로계획은 3, 4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년에 사업이 된다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등으로 계속 여러 해를 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84페이지 설명에 택지개발예정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토지환매 등기비용등으로 해서 예산액이 5천만원 되어 있단 말이죠. 토지환매 등기비용이 5천만원이나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이 확실한 금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공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폐지가 되면 용지매수한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환매를 요구하면 우리가 6개월 이내에 환매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저희가 자금을 회수하고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되었어요? 언제부터 투자됐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난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기 투자된 부분.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97년이면 2년밖에 안됐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택지사업개발이 되고 있는데 3년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이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기히 편성된 예산에.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이 2개 지구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 도시계획 안받습니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일반 준농림지,

이종환위원

이번에 취락지구로 가는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취락지구 결정이 보상중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는 통보를 시로부터 받고는 즉시 그때부터 보상을 중지하고 지금 환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매권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해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급된 보상금은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가 상승을 노려서 토지소유자가 토지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풍산1통-식사간 도로공사는 100%가 주공에 편입된 토지이고 어차피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 4월에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풍동-식사간 도로공사는 3분의 1만 편입이 되지 나머지는 62호선인가 65호선으로 연결된 도로인데 그 자체가 토지매입비가 나갔더라도 나중에라도 토지공사에서 다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취소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이 취락지역에 편입되고 일부지역은 택지개발지역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완전히 도로계획선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어 있고, 준도시지역으로 고시하려고 하는 지역은 거기도 도로망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희가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도로 기히 목적대로 개설이 안되면 환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유자들이 지난날보다 지가상승이 발생한 반면에 우리 시는 '97년도에 보상한 금액을 원금만 회수하게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고, 아니 들어갔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 도로가 다 없어지니까 실시설계는 무효가 됐군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많은 손실을 봤네요. 금년에 투자된 5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중에서 일부는 집행이 됐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남은 것이 5천,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5천도 더 남았는데 저희가 환매에 필요한 등기비용이 그 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상해서 그것만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나머지는 반환하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준'자 들어가는 데에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에 현재에는 없더라도 최소한 2, 3년은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개발할 데라고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불똥이 떨어져서 여기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초시설을 하다가 그것은 전부 무시되고 계획에 따라서 재공사가 될 여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2쪽의 가좌동 소교량 재가설공사,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가좌천에 설치된 농로교량인데 이것이 최근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설하지 않으면 알될 상황이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보상협의지연이 2년, 심지어 3년 돼도 결론이 안나고 토지보상협의를 못봐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저번에도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은 되는 거죠? 착공일로부터 1년 안에 토지주가 계속 합의를 안해 주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기일은 1년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수용절차 말씀이십니까?

고오환위원

그렇죠. 수용절차까지 가는 기간이,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가 금방 소송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법적으로 수용을 밟으려면 최소한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설득을 했는데도 안됐을 때 우리가 행정소송하려면 최소한 시간 요건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받기로는 1년 내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1년 전이라도 가능은 합니다.

고오환위원

1년동안 합의를 안해 주는 사람은 합의해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안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야속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사업을 하려면 대를 위해서는 희생이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98년도에 시작해서 안되는 것도 있고 '97년도에 해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 안했다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기간내에 협의가 안될 때에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 용지매입비가 확보되는 것이 대부분이 사업계획 물량의 전체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연차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집행을 당년도 수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정을 받게 되면 사업구역 내 전체를 해서 협의가 안됐을 때 그때 토지수용에 들어가면 좋을텐데 저희가 사업비가 당년에 전체 세워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연도에 가서나 저희가 수용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상협의지연이 아니죠. 예산이 없어서 시간을 이월하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당년에 서 있는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잘라서 연도별로 계획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필지에 대한 보상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예산부서와 협의지연입니까, 토지주와 협의지연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토지주하고 협의지연입니다.

고오환위원

토지주와 협의지연이면 토지주가 현재 그 가격으로는 응할 생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기라든가 채권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하게 해서 사업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악의적으로 보상협의지연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이것 때문에 공사를 지연시키지는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공기부족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5개월, 6개월, 이것도 무슨 법정기일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들입니다. 지금 4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금년내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착공일에서 완공일을 잡았는데 보통 4, 5개월 잡았는데 4, 5개월 간에 공사가 안되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했다는 말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공사기간을 법적으로 4개월, 5개월 이렇게 잡는 것은 공사에 따라서 그렇게 공기를 잡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공사물량이라든가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공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금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오환위원

여기 보면 90쪽에 백석동 배수로, 송산7통 배수로 사업기간이 '99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00년 2월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계획한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고오환위원

그러면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안맞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표현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해 집행해야 될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유가 금년에는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절대공기부족 하니까 좀 논리적으로 안맞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죠. 절대공기부족이라면 공기를 짧게 잡아서 그 동안에 공사를 못하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올해 집행해야 될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하는 이유가 금년도에는 완공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건설과, 건축과의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의 '9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경제개발비의 실시설계비 원신동 유입구거, 곡릉천 이런 것이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이번에 추경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사에서는 반영이 안되니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여기도 절대공기부족이 많은데 '99년도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절대공기부족이 아니고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바뀌니까 명시이월 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한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2000년도까지 계약이 된 사항도 있고,

고오환위원

기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공기를 3개월, 5개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5개월로 하라든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원칙은 예정공정을 산출해서 그 공정에 맞게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계약은 회기내니까 금년도말까지만 공기를 주고 또 다음 해에 다시 연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절대공기부족일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무슨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지하를 파야 되는데 흙인 줄 알았는데 만약 암이 나와서 공기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왜 공기가 지연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절대공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3년이 걸린다면 우리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절대공기부족이 많이 생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보통 3개월짜리들이 절대공기부족이 많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추경에 세워져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중지시키는 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36페이지 화전18통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농로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도로로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냐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농수로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부대 들어가는 입구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명지병원에서 부대 들어가는 쪽으로...... 명지병원 입구에서 양쪽에 2개 노선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대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종환위원

대장역 위에 있는 도로는 무엇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노선이 2개 노선이거든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기히 포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포장이 거기만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만.

이종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데까지 하면 지금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어떤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 수해 때 이 부분에 피해가 일부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농로포장을 하면서 조금 도로를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다 도로를 높여주면 안되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많이 높이지는 않고 약 30㎝를 높여서 대장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이종환위원

거기가 실제로 화정하고 대장동하고 그 중간에 그린벨트에다가 전부 전답인데 옛날에는 답으로 되어 있다가 요사이 성토해서 전부 밭으로 만들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농로로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포장한다고 하니까 거기 통행인구가 그렇게 많냐 이 말이죠. 기존에 부대 있는 데는 포장이 되어 있던데. 철둑 건너서. 그것 제외하고 지금 2개 더 포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거기 포장해서 사용 인구가 그렇게 있냐 이 말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농로를 이용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포장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단 수해예방을 위해서 도로상태를 조금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고, 두번째는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낮에는 영농기 때 이용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높여서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논과 논 사이에 있는 농로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대 놓아서 경운기가 들어간다든지 차가 들어가면 항상 물이 죽 들어가서 빠져 가지고 차가 헛바퀴가 돌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현상을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기존 도로도 아니고 농로를 포장하는데 지금 그쪽은 전부 성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 물이 원활히 자연 배수가 될텐데 지금 A라는 사람이 논 가까이 있어도 높이를 더 하고, B라는 사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이 전부 답이었다가 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다가 농로를 포장하는데 해 준다면 고양시에 있는 이런 부분을 바둑판처럼 잘라서 전부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통행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추경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지역은 제가 지금 금년 여름에 수해 날 때도 다녀봤는데 아직 그 지역이 흙을 메꿔서 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라든지 기타 차가 다니게 되면 너무 빠져서 바퀴가 묻혀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쪽 지역에 전부 지금 성토해서 벼농사는 안짓고 비닐하우스 많이 하죠? 그런데 성토해서 비닐하우스가 양성화되고 있는데 관에서 오히려 더 부추겨서 성토를 어떻게 될지, 높이를 어떻게 할지 토지주만 아는 사항인데 실제로 배수가 안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통행인구도 없는데다가 농로포장을 해 주는데에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우리 시가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답인데 전으로 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까지 내 준다면 앞으로 그 주위 일대에 전부 성토하지 않고는 농사 못짓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덕양구청의 수해복구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31건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 82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지금 총액을 보니까 117억이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더군다나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사업도 있고 해서 내년도까지 미루었습니다마는 5, 6월에도 100㎜이상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완성하도록 해 주시고, 이종환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셨지만 4회 추경관계는 분명히 명시이월된 사업인데도 치수사업이 아닌 농로포장공사는 지양해서 해 주시고, 성사1동 성사초교 앞에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도 새로 도로를 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성사초교 앞에는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4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도로개설이 되면 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으로 봐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기존 도로하고는 아주 인접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미도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도시계획도로로 넓어요. 그런데 바로 인접돼서 붙여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이 완전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로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통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부분을 해 주면 완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위치도에서는 분명히 이어지는 도로로 나와 있거든요. 아주 인접된 도로에서 붙여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