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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63회 제10사회산업위원회1999-12-24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347억 9,641만원으로써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6,265억 3,207만 5천원보다 82억 6,433만 5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3억 668만 8천원이 증가한 3,810억 8,57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5,764만 7천원이 증가된 2,537억 1,06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억 3,365만원, 지방교부세 18억 500만원, 보조금 23억 6,8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억 4,982만 7천원, 보조금 4억 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9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32억 5,286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42억 2,689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 5,554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 782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86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9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세출 등으로 '99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국·사업소·구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의 일반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의 일반회계,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위에 열거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가 1,30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시설보호비로 나가던 것을 그 중에서 2명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2명에 대한 보호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2명에 대한 보호금이 1년에 1,300만원 정도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2개소인데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홀트하고 애덕의 집에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월 분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 1,270만원......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사로 장애인 작업장 직업훈련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가지원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몇 월의 인건비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지난 5월부터 지급이 안돼서 5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5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인건비를 못 받았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지원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못 받았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운영비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혼합해서 섞어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5월에 받아야 될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니죠. 훈련비하고 공통예산이 있었는데 지급이 됐는데 부족하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운영비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1,270만원이 인건비 월급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2개소 보호작업장에서 20명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던 것인데 나중에 인원을 늘려서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홀트하고 애덕의 집 2개소 운영비가 추가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인건비를 지금 12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전에는 지급해야 되는 것을 지급을 못하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는 5월에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12월에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1억 4,8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몇 분기 학비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분기별로 4/4분기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4/4분기가 늦게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보통 4/4분기를 학교에서 11월에 받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국·도비가 늦게 돼서 늦었다는 통보는 했는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통보는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52쪽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월별로 지급되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월별로 지급되면 몇 월치인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국·도비가 매달 지급이 되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성립전 예산이면 시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급은 제대로 된 것이고, 2억 7,400여만원에 관해서는 이미 집행된 금액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 5억 8,700만원이니까 그 중에서 한 3억 1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집행될 것이네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앞으로 3억 1천만원이 몇 월 치로 집행될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2월중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생계비가 월 며칠에 지급이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매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치만 3억 1천만원 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2월 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2월 한 달치만 3억 1천만원 이라고요? 그러면 12달을 하면 36억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16억밖에 안 되는데요. 월 3억씩 나갑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원래 1년에 전체 12월 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분이 나가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아까 월 지급된다고 안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한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0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지급되는 6개월이 연초에 1, 2, 3개월 나가고 연말에 10월, 11월, 12월 해서 또 3개월이 나갑니다. 그래서 6개월 분 중에서 부족한 것을 12월에 마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0월, 11월, 12월 분을 원래 12월 30일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매월 말 지급이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계비가 필요한 시점이 지나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2월이니까 지난 것은 아니죠. 12월말에 6개월 치를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김범수위원

10월, 11월, 12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 2, 3, 10, 11, 12월 해서 6개월인데 그 중에서 12월 것이 이번에 지급이 되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이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금액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64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의 기준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기준은 아시겠지만 팔당호 특별대책지원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늘은 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매년 증가됐고, 주민의 용수 사용량이 증가했고, 재정자립도가 증가돼서 추가된 금액인데 내년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협약을 한 시·군이 몇 군데나 되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부 1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광역 3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의 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협약서 기준이 우리가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재정자립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그것에 보면 2억 2천만원이 12월중에 집행이 될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서 예산을 지급을 했죠? 지금 10일밖에 안남았는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정산을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을 빼고 우리 고양시가 부담할 내역을 보셨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3개 광역시·도가 내려왔고 또 경기도 부담액 중에서 나눠서 19개 시·군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혹시 너무 많지 않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안산 같은 경우는 5억 2,600만원이 되고, 수원시가 4억 6,300만원, 성남이 3억 9,300만원, 부천이 4억 4,500만원,

이기택위원장

그 자료를 카피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전액 감됐는데 음식물처리에 대한 것을 감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요즘 기사를 보게 되면 부천에 광역시설이 굉장히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기사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부담금 협약서 하고 부담금 산출기초가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용 부담금 제도로 조정되는 것 같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도 앞으로 부담금을 산출하는 계산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부담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고양시로서는 혹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없는 산출이거든요. 그래서 물이용 부담제도 계산법 자료하고 협약서 하고, 특별대책지원 환경기초시설 부담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심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취사인건비 가정복지과에서 배분하죠?

이기택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취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정부지원이면 시립도 있고 법인도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배분을 해서 양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배분기준이 있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5개소, 법인이 7개소로 12개소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위치 배분을 향후에는 하시지 말고 일산구에 7개, 덕양구에 5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셔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국·도비는 감액되었는데 시비가 증액되고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심규현위원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설수용 아동이 47명이었는데 45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이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일률적인 삭감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삭감한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차후에 국·도비를 원칙 없이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시비를 증액 계상 하셔야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후에 국·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전액감, 마찬가지로 보니까 재원이 변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바로 밑에 시비 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이 시비 편성된 적 있습니까? 시비로 편성된 적 없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회추경 때 시비 500만원 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설명서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설명서는 설명서 대로 주시고요. 1회추경 때 감했다는 자체가 편성된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운영이 안돼 가지고 '99년도 7월 1일자로 폐쇄가 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국비가 250만원, 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추경 때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 447만 2천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국비가 250만원, 도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47만 2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국비 250만원은 삭감이 되었으나 예산서 상에 도비 250만원은 삭감이 되지 않고 재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인데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447만 2천원을 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1회추경까지 예산서상 도비 보조금 계상은 947만 2천원이 돼서, 당초 447만 2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재원변경 시키고자 도비 94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질의를 다시 할게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시비 500만원 편성해 준 적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장내 소란)

심규현위원

계산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비가 세워진,

심규현위원

질의하는 것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고양시의회에서 시비 500만원 편성해 준 적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60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거기 보면 신양요양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서 반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고 명확히 해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를 그만큼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 인건비 지원은 '98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지침 보건복지부에 의한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인건비 지원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실급여자 각종 수당이 없어지고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액이 통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급여액의 3%에서 4%로 인상이 되었고, 의료보험료하고 퇴직 적립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1.6% 12분의 1을 부담하던 것을 총액 기준으로 부담을 하게 되므로써 부담액이 증가돼서 부득이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지침서에 나오는 지출명세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재원출처에 관해서 아닙니까? 이 금액은 시비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8년, '99년 지침에 이런 복지시설 인건비를 100% 시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지침을 서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인건비 재원주체가 누구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로 세우게 된 배경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말씀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이 정확한 이해를 시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61쪽에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만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희망의 마을 양로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한 곳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희망의 마을 양로원,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곳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3,700만원은 무슨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이 되면 12월 분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 도 변경내시에 의한 12월 정산 성격입니다.

김범수위원

정산 성격이라는 것은 집행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집행 된 것인데 추가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식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외상으로 다 한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다뤘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조금 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준하고, 이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지원 법정 기준하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내려온 지원 기준이 6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80만 인구가 있는데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는 바람에 치매라든가, 중풍등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전문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고양시에는 전무한 상태로,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침은 없지만,

김범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범수 위원은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불필요하니까 없애라고 얘기하고, 담당과장은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필요해요. 노인복지시설이 왜 안 필요합니까? 의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는 예산재원을 마련할 때 국·도비 비율과 시비 비율이 몇%씩 되는지 그것하고 이것이 왜 전액 시비로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보조금법에 의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좀더 책임을 지고 상급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뜻을 전달하고 싶었고 또 이번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다뤘던 것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이 부분도 보조금법에 의한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고양시 현황상 지급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고양시 재정규모 측면에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보조금법에 의해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 국·도비를 타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고양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확인이 됐습니까? 주식비, 부식비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인데 주식비는 957원이고, 부식비는 1,514원, 연료비는 85원, 피복비는 10만 7,710원이고, 장례비는 5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3,700만원 중에서 연료비가 총액 얼마입니까? 대강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요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3,700만원 중에서 연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가 인원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집행될 금액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내년 분 지급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내년 분이 아니고 금년도 분이면서 마지막으로 국·도비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근거한 정산이 아니라 예산처리상 정산이 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3,700만원이 현실적인 집행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1인당 연료비가 얼마얼마로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3,7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산출기초가 안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00만원이면 3,700만원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료비, 몇 명 곱하기 얼마, 주식비 몇 명 곱하기 얼마, 죽 산출기초로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범수위원

아직 저 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 할 것이라고요?

김범수위원

예. 환경청소과장님!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음식물 차량구입 부분은 지난번에,

이기택위원장

예산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정책성 질의는 여기에서 삼가주시고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99년도에 음식물 차량구입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99년도에 차량구입 6대 분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온 것이 6대가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명시이월도 또 하나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올해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시설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기존의 4대도 활용용도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고, 거기다가 또 6대를 구입한다면 좀 예산낭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99년도 예산에 6대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번 4차 추경에 예산처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먼저 예산에 보니까......

김범수위원

그럼 전액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불용액 처리를 할까 합니다. 예산기술상 그 방법이 제일 낫다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기술상 돈 수천만원을 넘기시는데 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의 일반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과 산업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76쪽 좀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고용촉진 훈련사업 하고 국·도비 반환금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99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산하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장 명시이월 조서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애초에 2000년 5월까지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원래 '99년도 사업인데 경기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통보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산업과장님께 같은 맥락인데 국·도비 반환은 호우피해 시설복구비인데 피해 농가에 다 집행을 못한 금액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피해복구를 하면서 부족할 때는 추가 지원이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5억 정도 되다가 4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국·도비 내시 내지 변경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반납하다 보니까 5억 1,600만원에서 4억 7,500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사람도 몇 명씩 딱 제한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다 지시를 해줍니까? "고양시는 몇 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493명으로 인원이 내려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합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노동부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서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경기도에서 몇 명으로 내려왔는데 몇 명으로 줄어든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당초 493명에서 한 6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경기도에서 줄이라고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국·도비 보조내시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계획이 시달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고양시 인구가 한 80만이 되는데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실업률 조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업률 조사가 안되고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실업률에 근거해서 고양시 실업률을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던데......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실제 고양시 현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필요하고는 동떨어지게 이 사업에 대한 인원 결정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양시의 필요인원은 따로 있고, 그에 대한 고용촉진 인원결정은 경기도에서 따로 하니까 현실과 정책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몇 번에 걸쳐서 내시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죠.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는 인원결정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양시에서 고용촉진을 받아야 될 인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그런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별도로 예산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현실하고 경기도에서 고용촉진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는 괴리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교육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김범수위원

충분하다, 안 하다는 어떤 근거로,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정책성 질의는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범수위원

아니요. 지금 493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참여를 한번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 인원은 따로 있고 정책은 경기도에서 따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고양시 고용촉진훈련 인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할 때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데 적당할 것 같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업인인데 1년에 400명 정도면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400명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실업률이라든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은 뭐냐하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 되면 이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양시에는 60명을 삭감 안하고 고용촉진훈련을 다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올리는, 그런 공문을 경기도에 올리는 예는 없었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교육대상자 중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면 중도탈락자나 미입교 대상자가 30~3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많이 남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고양시 지역경제과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400명이 아니라 300명이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확인해 보니까 600명이더라, 그럼 그것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적합하게 지원하고, 지금처럼 예산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예가 없을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400명이면 적당하다면서요. 400명을 한 근거를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좀더 이런 정책을 주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내려줄 것이란 말입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해서 "고양시는 다른 데보다 실업률이 낮다. 300명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정책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내려주면 하고,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인원 조정하고, 실업대책 따로하고, 행정처리 따로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 삭감된 이유는 사업을 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월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저희가 사업기일이 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은 새주소 부여사업의 도로명이 다 주어져야만 제작될 수 있고 아직까지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그 뜻이 아니라 73쪽의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도로명판 제작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사업진척이 늦어졌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김범수위원

삭감하면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십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명시이월을 안하고,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아닙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웠는데 2000년도에는 명판을 건물번호 판하고 도로명판 하고 2개를 제작해야 됩니다. 건물번호판만 공공근로사업을 넣었고 도로명판은 일반 예산에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반 예산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시비로 합니다.

김범수위원

전액 시비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 때는 초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었다가 내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 주소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 왔지만 '99년도에 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99년도까지 하는 사업을 일단 하는 것인데,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받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곤란한 것은 일반 예산으로 넘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결국 사업내용은 새주소 부여사업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 안에는 여태까지 했던 "동" 뭐 이런 주소에서 무슨 "거리 몇 번지"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사업을 이제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반, 시비 반으로 재원 마련이 됐던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다 마쳐야 되는데 다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삭감 조치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처리를 한 것이죠?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세워질 때도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혹은 보조사업으로 해야지, 재원마련에 있어서 국·도비 반반씩 되지 않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심규현위원

5분만 정회를 하면 안될까요?

이기택위원장

제대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가 원칙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처음 '99년도에 계획할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계획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그것은 국가지정 필수사업으로 우리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50:50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할 때는 국·도비를 반반씩 받아서 해도 될 것을,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99년, 2000년 2개년 사업인데 '99년도 사업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로 했었고, 2000년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를 2000년도에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해줄 테니까 시에서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제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볼 때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국가정보화 사업으로 포함돼 있더라고요.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일단 이것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재원에 있어서 고양시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50%는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되면서 내년에는 100% 시비로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해 가지고 44억 4,854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정산해서 부족금액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국비 추가로 받은 것하고 타 과목에서 삭감된 것을 전부 인건비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44억이 됐고 이 중에서 40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40억은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나머지 4억 4,854만 1천원에 대한 것은 몇 명분의 인건비냐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중에서 40억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40억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나머지 4억 4,854만 1천원에 대한 것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더 쓸 것으로,

유병희위원

금년도에 쓸 것인데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몇 명분이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남은 잔액하고 44억 중에서 약 4억 5천만원 정도면 12월 분 인건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40억은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인원관계는 딱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1,800명에서 2,000명을 왔다갔다 합니다. 나오는 대로 돈을 주는 것이니까요.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덕양구 보건소 199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재원이 변경되었는데 도비가 감되고 국비도 감됐는데요.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확보시에는 국비, 도비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담지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국비부담, 시비부담 50%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지시내용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작성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물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했겠죠.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내시를 시달할 때 도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내시가 시달되었다가 나중에 정정돼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도 실무자가 잘못을 해서 도비가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실무자로 국한되기 보다 도지사 명의로 시달은 됐었는데 당초 시달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시달이 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도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지금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이 질의는 일산보건소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쪽 담당을 통해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덕양구 보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아니, 일산도 나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덕양보건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이 안 나오고 기획담당관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산보건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일산구보건소 할 때 양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기택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김범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요.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일산보건소도 양이 얼마 안되니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다시 상정을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이 부분의 실질적인 내용은 당초 국비, 시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확실한데 내시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의 착오로 국·도비로 당초 사업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시나 도나 저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항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국·시비로 당초에 책정이 된 것인데 내시 공문 발송 과정에서 국·도비로 기재해서 이번에 정정된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했던 공식적인 일은 없었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또는 항의에 관한 공문을 도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덕양보건소에 대한 사실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산구보건소에서도 도에다 항의 및 원인규명에 관한 공문을 보내시고 그 공문을 계수조정 전까지 사회산업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87쪽에 보면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539만원이 감되고, 덕양보건소를 보면 53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똑같은 액수가...... 이 관계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 저소득 주민이 일산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예산안 배정이 일산에서 덕양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덕양구에 저소득 주민이 일산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올해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말고 저소득층 건강검진, 2000년도 사업에 있잖아요. '99년도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 성인병 검진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암검사 하고 암검사에는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를 포함하고 골다공증 검사 등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니까 덕양구에 더 많이 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당초라는 것이 언제죠?

이기택위원장

묻는 요지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대상이 일산구에도 상당히 많고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덕양구에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나서 남으니까 보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처음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50%, 50%로 나눠졌었는데 나중에 다시 내려온 것은 덕양구와 일산구, 저소득 전체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조정 지침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5월입니다.

김유임위원

5월에 내려왔는데 그동안은 편성을 안하고 지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 때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에 김장비를 지원하시는데 박애원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해마다 김장지원을 안 해주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김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가 50%를 분담해라,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것을 편성하셨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90쪽 수출돈 품질개선지원이 6,000두에서 10,000두로 경정이 됐는데 농업기술보급으로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조금이 어느 단체로 민간이전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단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에게 갑니다. 수출돈 품질개선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양돈산업의 안정 발전도모를 위해서 관내 수출용 사용농가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봉운위원

수출농가에게 산업과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니죠. 수출 육가공 업체하고 계약된 농가들이 수출을 하면 육가공 업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육가공 업체에서 저희한테 어느 농가는 몇 두를 규격에 맞게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 돈을 개인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요.

이봉운위원

실질적인 기술보급을 해준다는 것보다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보조금으로 양돈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흥센터가 작년도 6월 30일에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주체가 바뀌면서 설계를 올해 '99년도에 완성이 안됐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다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린벨트 관련해서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봉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유리온실인 경우에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민원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고 80평에 관한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 80평 관리동은 그린벨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현재 이 예산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금액 자체는 어디서 고지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협약관계로 인해서 12월 3일 세무사라든지,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지서가 언제 당도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12월 중순 이후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도 감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고양시에서 펌핑을 해주고, 서울시에서는 그 펌핑된 것을 하수처리를 해주는데 사용량에 대한 비율이 우리는 42%고 거기는 57%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으로 상쇄를 시키다보면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돈을 낼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생각은 '99년도에 내야 될 돈을 안낸 것은 아닌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펌핑을 해주는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 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고지한 금액은 2억 9천만원이고, 우리가 서울시로 내야 될 돈은 2억 8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보면 '97년도 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97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2년 전에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계산이 아직까지도 안돼서 12월에 나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는 '97년부터 '99년 6월말까지 한 2천만 톤 정도를 하수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97년도 분을 '99년 12월에 계산해서 고지했다는 그 말씀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금액에 오차가 발생하니까 '99년도에는 집행을 안하고 2000년도에 그 고지서 대로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오차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 '99년도 예산에 계상 했던 것은 하수처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전혀 안한 순수한 처리비용만 낸 것이고,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은 공인검증기관에서 감가상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온 고지서에서 '97년도 분은 얼마로 고지됐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5천만 72만 8천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고지된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산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김소희위원

7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573만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국·도비가 감액내시가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국·도비 내시하기 전에 숫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 하죠? 아동숫자는 여기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최초에 36명분이 내려왔었는데 현재 있는 인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74페이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줄은 부분은 내역이 어떻게 되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은 최초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시설이 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부지원이요.

김소희위원

보육교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김소희위원

처음에 잘못 파악되었다는 얘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많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2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최초 예산이 시설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인데, 거기 보면 보육교사도 1급, 2급이 있기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닌데 급료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최초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충분하게 책정이 되었다가 인원이 현재 31명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같은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늘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수당기준이 바뀐 것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최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재원을 충족했던 것인데 도비가 적게 보조 됐던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비에서 충당을 한다고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김소희위원

아니요. 도비 시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액수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그것이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냐? 근무수당을 더 많이 주기로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계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당초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소희위원

당초에 이 금액만 내시를 했다는 것이죠? 3,720만원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 일반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의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24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시설보수, 기존의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시비, 도비 50:50에서 40:60으로 변경됐는데 청소년공부방 시설보수만 재원변경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다른 것은 운영비로 되어 있고 이 시설비만 현재 8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시설비가 많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변동이 없었는데 시설비 부분이 많은 데서만 8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감액은 하는데 도비, 시비 부담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40:60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만 처음에 내려온 대로냐는 것이죠. 2000년도 시설보수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추가질의인데요. 574만원 중에 시비하고 도비는 얼마씩인가요? (장내 소란)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654만원에 대한 것은 50:50 비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럼 그것도 50:50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60:40으로 바뀌었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지침상 시설비는 바꾸지 말아라?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왔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2000년도 예산에 보면 효자 청소년공부방이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만 빼고 나머지 공부방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효자동은 2000년 예산에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50에서 40:60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이기택위원장

국·도비 내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아니요. 지금 모든 행정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질의도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비, 시비 비율이 왜 40:60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유를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비나 국비 지원율이 변동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50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든가, 물론 경기도 전체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수긍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점을 찾아서 합리적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시비, 국도비 비율을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청소년공부방과 같은 경우는 도에 도비, 시비 조례로 항, 규정되어 있는 항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시비가 늘어났고 늘어난 이유가 타당치 않다면 50:50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에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