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필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5일간이라는 긴 정기회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1999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999년 12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였던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999년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12월 22일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공무원 정원이 '99년 12월 7일자로 신규 승인되어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표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로 승인된 여성복지회관의 정원 8명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중 집행기관의 정원 1,611명을 1,619명으로 하고, 총 계를 1,631명에서 1,639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여성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정원승인 내역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합당한 조치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 중 선거직 시장의 비서 등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며, 본 조례 내용 중 적용범위와 전보규정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에서 {시의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단순히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전보규정 중 {단위기간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로 바꾸며,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선거직 시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위의 특성상 합리적인 조치이며, 적용범위와 전보규정의 개정사항도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수정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17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공무원 정원이 신규로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직제에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4번지에 정원 8명의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신설하되 기구와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승인조건은 존속기한 이전에 민간위탁 촉진 조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여성복지회관이 준공되어 개설준비단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원 및 기구의 승인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1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로 개정하고, 제세공과금 고지서에 사용할 공인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며, 전자결재 시 사용할 전자관인 등록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을 다시 제작하였을 시에 공인의 재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그 중 공인에 관한 규정을 법률 등과 합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제가 자유업으로 개정되어 그에 해당되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었던 유기장업이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수수료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며, 종전의 노래연습장업 관련 규정이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새로이 삽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시세 감면 기준도 완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야만 감면요건에 해당됐으나 법령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2세대 이상만 보유하여도 등록기준에 해당되어 시세감면 규정도 5세대에서 2세대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하천정비 및 아파트 건설사업등으로 경계가 불명확하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한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인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유동과 지영동, 토당동과 행신동, 탄현동과 일산동 등 3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 계를 조정하는 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유동과 지영동은 곡릉천을 경계로 지영동 쪽에 내유동의 일부 지번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353필지 391,070㎡를 내유동에서 지영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이며, 토당동과 행신동은 벽산아파트 신축부지가 2개 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주민설문 조사 등을 참작하여 아파트 부지 전체를 행신동으로 변경하고자 이에 해당되는 토당동의 7필지 5,534㎡를 행신동으로 변경하는 안이며, 탄현동과 일산동은 동문1차, 동문5차 등 2개소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일산동과 탄현동에 걸쳐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동문1차 아파트는 일산동 1필지70㎡를 탄현동으로, 동문5차 아파트는 탄현동 13필지 5,147㎡를 일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를 위한 경계조정으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나, 토당동과 행신동의 경계조정은 행신1동이 현재도 과대동인데 벽산 아파트 213세대 600여명 이상이 행신1동으로 편입되면 인구 7만에 육박하는 초과대동이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신1동을 분동 하여 주민편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분동을 적극 추진코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1999년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당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의에 상정 심사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당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새로운 시책 또는 제도개선 사항의 제시 등으로 축소하였으며 정기회의를 분기 1회 개최에서 반기 1회로 횟수를 축소 수정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정발전 위원회는 새로이 구성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위원회나 단체 또는 개별적 자문을 받아도 충분하므로 유사한 많은 위원회 이외에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판단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박원필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네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삼필 의원입니다. 1999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시행은 질의·답변을 통한 방법으로 이미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선서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요구 3건, 개선 요구 4건을 지적 하였으며, 주요 시정 요구 사항은 의정 연구실에 의정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서적을 확보하여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의원 개인이나 소수 의원이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례를 창의적으로 제안하여 계획을 수립 출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수록함에 있어 관련자료가 신속하게 교체되지 않고 있어 최신자료가 수록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방청 요청시 방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청석 마련과 의원과 민원인의 대화 장소 부족으로 인한 별도 다목적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의정 활동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과 공청회, 간담회 등의 확대 개최를 검토 할 것을 요구함과, 상수도, 하수도 등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있는 인근 시·군 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정, 의정,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알 수 있도록 개별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국회, 광역의회 등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접목시키는 등 발전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통해 시정·개선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박삼필 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시민 본위의 효율적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9일 소관분야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99년 11월 11일 제6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시립행신도서관, 시립마두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 등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의 주교동 등 18개 동, 그리고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구의 식사동 등 17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99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응답을 통한 방법과 추가 자료 검토를 병행하였으며, 현지확인 등 감사계획서에 의거일정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질의·응답 및 현지 확인감사 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7건, 개선요구 13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시에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행주산성 경내의 사유지 매수 요청 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으나 추진상황이 미흡하므로 재 지적하여 2000년도 중 경내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사업의 환수요구 사항도 '98년도 감사지적 사항이었으나 진척이 없어 금년도에도 재 지적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없애고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방세 징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조정 대 징수비율이 '94년도에는 97.6%로 비교적 양호한편이었으나, 연차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져 '98년도에는 징수율이 84.6%라는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산적한 각종 사업비의 소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가고 있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체납자중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도 2,134건으로 이중 대부분은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체납세 정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공매 처분을 실행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를 사실상 제한할 수가 없어 말단 행정조직이 타성에 젖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양시통·반설치조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서관 사서직의 부족인원 해소방안과 각종 공사 시행시 재 하청을 주어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사례의 사전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개선 요구사항은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 결여를 지적하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사례를 지양해 줄 것,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 중 적자운영 되고 있는 사업의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시민편익과 사업의 수익성을 적의 형량하여 민간이전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줄 것과, 시민의 날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전 시민이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며, Y2K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준비 미흡을 지적하였고,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사례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동장 1일 순찰제를 활성화 해 줄 것과 시청광장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으로 순수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계속되는 인원감축과 기구축소 등으로 전반적인 시 행정의 누수현상이 우려되었으나 부족한 인원과 기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처리 면에서 볼 때, 전년도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재 적출 되는가 하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한 점도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는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문제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계기로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은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타성에 젖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 공직자가 현재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의 접근방식부터 바꾸는 의식의 일대 대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보다 나은 주민위주 행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준비 및 수감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박원필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당 위원회 소관 집행부측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현지확인 감사와 질의·응답을 통한 방법으로 지난 62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시행을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 그리고 고양세계꽃박람회 사무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시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유통업체 9개소를 비롯한 청소년 유해시설등을 사전 확인, 답사하여 건전 상거래질서 및 안전시설 상태, 청소년 유해성 여부, 쓰레기 처리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현지확인 감사는 일산쓰레기 소각장과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하여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및 처리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예산집행현황, 쓰레기 성분분석 현황, 폐수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바닥재 처리문제의 대책 등 소각장 운영 전반에 관해 관리자로서의 운영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수탁책임자의 소각정책에 대한 의지를 묻고 일일 최대 또는 최소 소각용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여 적정량을 소각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집 및 선별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공정을 살펴보고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처리함에 있어서는 문제점등을 현지에서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 문촌9사회복지관, 삼송시립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당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능력 배양과 자활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의 진정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문촌9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사업예산 운영현황중 정부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수입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공히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으로써 재위탁시 지표로 삼는 방안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삼송시립어린이집에서는 수입과 지출장부 관리의 소홀을 지적하였고 통풍, 환경정비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풍산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입주현황을 비롯하여 공장 가동현황, 각종 자금지원현황을 확인하고 입주업체 대표자와의 대화를 통해 풍산아파트형 공장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수 취업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외에 경제작물 시범 사업농가인 덕양구 신평동 소재 버섯생산 농가외 1곳을 방문하여 고부가가치성 작물재배와 근교농업의 발전방향 등에 관해 현지 농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보조사업의 효과 및 사업비 전용여부 등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국, 사업소, 구청별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지적한 사항은 대부분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맡은 바 직무를 소신과 책임감으로 열과 성을 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총 28건이 되겠으며 사회환경국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도소홀등 12건, 경제산업국 농민보조금 중복지원등 3건, 농업기술센타 3건, 덕양·일산구청은 공통사항 7건, 덕양구청 1건, 일산구청 2건 등이며 기타 다수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현장에서 바로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시행 전에 먼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유통업체 9개소를 비롯한 청소년 유해 예상시설들을 당 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확인, 답사하여 건전상거래 질서 및 안전시설 상태, 청소년 유해성 여부, 쓰레기 처리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강한 열의를 보인 반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는 부분적으로 수치 및 증빙자료 등의 부실한 점들이 나타나 감사진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계속된 구조조정등 공직사회가 불안했음에도 불구, 동요치 않고 열심히 일한 흔적이 보였으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생활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 및 수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정기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해당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분기별 조사대상자의 수 및 조사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각 동별 생보자 수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자 조사를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써 관계법령에 의거 동별 실정에 맞게 실질적인 조사계획수립과 조사가 이루어져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단 한명이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시비 70%, 도비 30%를 부담하여 '98년 2월 9일 구입하여 단기간 폐기물 운반업자에게 대여한 후, '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을 일산구 재활용선별장에 방치하여 녹이 슬고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이는 무계획 행정의 일단면으로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조속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이용방안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LPG 가스 충전소의 정기점검 및 안전지도 철저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한 충전소의 외각이전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여 실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농민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의 중복지원 사유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복률이 과다하여 보다 많은 농민에게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로 앞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보다 신중과 철저를 기하여 많은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다가오는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97년 대회를 거울삼아 보다 충실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실천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고양시 화훼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밝아오는 새천년에는 시민을 위한 보다 맑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감사추진 방향을 계속하여 긴축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모든 사업의 투자는 효과성 규명 및 성과분석을 하며 서류감사보다는 현장확인 감사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정집행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 불편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며 금년에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명년도 감사와 연계하여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는 점등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수렴, 반영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당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측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소관 분야의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시점과 방법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9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현장확인을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5건, 개선요구 5건으로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일산신시가지내 단독주택 용지내에서 건축물 신축시 도시설계지침에 의거 4가구 이내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검사 후 5가구에서 16가구까지 불법건축 및 구조변경으로 이에 따른 주차장문제등 민원이 야기되어 불법 건축 및 구조변경된 건물을 전수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였고 각종 도로공사시 건설되는 교량 및 신설되는 교량공사시 하천의 홍수위보다 낮게 시공하여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BOX교량의 설치를 지양하는 등 새로운 공법을 개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용지중 미보상 사유지 편입보상이 3년 이상씩 지연된 것은 강력한 행정절차에 의거 편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보상이 지연되어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소홀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98년도 수해복구 공사가 금년 수해에도 유실, 붕괴, 침하 등 상당부분이 하자가 발생되어 설계, 시공회사, 공사감독자중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또 다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기본설계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나 공사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는 감사위원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금번 감사는 감사자료의 부정확, 오기, 누락,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어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 아직도 관행과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며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또 다시 지적되는 등 감사준비를 소홀이 하였고 질의·답변시에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질의핵심에서 벗어난 무성의한 답변 사례가 있어 금후에는 정확한 판단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성의 있는 수감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하자·부실을 방지하고 추경에 사업예산의 반영을 지양하여 명시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모든 공직자가 자성하여야 하며 예산잔액은 가감처리 재투자하여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에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7일과 28일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 보고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보고안을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10억 2,965만 2천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4억 2,957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9억 677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1,866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억 782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1,043만 9천원, 토지관리특별회계 8억 2,072만 8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의 예산을 총 정리하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부분에 대한 재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자체 세입증가에 따른 일부 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 승인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63억 668만 8천원, 특별회계 요구예산 19억 5,764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회개발비 요구액 감액 56억 8,749만 9천원중 제2벽제교 확장 및 접속도로 공사는 직할하천상 교량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토록 주문하고 시비 12억 7,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세입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 82억 6,433만 5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있어 세외수입 21억 3,365만원이 금회 정리 추경에서 증가됨으로써 추가사업비 반영으로 예산의 이월사유를 발생케 되었음은 평소 세입재원 판단을 소홀히 한 처사로 사료되어 향후 연도중 세입전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해연도 세입이 당해연도 사업에 투자하여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명시이월사업이 135건에 383억 8,468만 1천원이 이월되었음은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고 강력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시 명확한 근거로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명시이월 사업 중 도로공사등 다수 사업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는 바, 보상협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고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양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임시회와 정기회를 합해서 7회에 걸쳐 80일간의 회기동안 23일의 본회의와 125일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1건의 조례안과 5건의 예산안 그리고 41건의 기타 안건과 5회의 시정질문을 전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성숙해 가는 고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우리 시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과 없이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해 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을 슬기롭게 이끌어 가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에 못 다 하신 일도 뜻 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뉴밀레니엄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