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02-16

조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설치등 운영조례 내용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에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2조제5항),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기능중 먼지발생방지등의 대책을 삽입하며(안 제3조), 심의조정대상중 굴착연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청 지역에 해당되는 굴착(단, 인도굴착은 제외)과 기타 교통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굴착은 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대상 기준외 도로굴착은 구 도로관리소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세분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된 관계로 지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개정 사유에서 2조 4항에 대한 신설사항이 나왔고, 또 5조 3항에 신설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항의 문헌이 발췌 안되어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설내용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중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아파트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향후 영리사업의 목적이 아닌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안 제5조 제1항제4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국·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과 고가도로 노면 밑의 체육시설등을 추가하며(별표1),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부당이익금을 부과징수 하였으나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유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익금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을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개인주택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니면 세금을 안물린다고 했는데, 지금 근린주택지 보면 수퍼마켓도 있고 조그만 가게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물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 개정조례안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면제가 되는 거죠.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물론 주택가에 진입하는 비영리 도로에 한해서는 면제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무선전화국이나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설치를 위해서 도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면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이 무선전화국이나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그 내용이 없어서 빠졌었어요.

조동원위원

이것은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세부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번에 있었던 것은 변압탑, 종합유선방송 단자함, 주차미터기, 우체통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주택에 진입하기 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통로로 사용한다, 만약에 주택을 출입하는데 영리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먼저는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조동원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를 들면 카센타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출입하는 것은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면제...... 과거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계속 내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잘 된 것입니다. 주로 받을 것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주유소, 카센타라든지 이렇게 차량이 많이 출입을 한다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전수 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대개 그러한 건물 자체가 도로변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노변을 이용한 도로부지점용입니까, 아니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도로점용이죠. 진입도로 점용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도는 안받지만 인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도로부지,

조동원위원

그러면 도로부지점용이지 도로점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도로부지점용입니다.

조동원위원

도로부지점용하고 도로점용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인도도 도로로 보거든요. 차도는 못해 주죠.

조동원위원

인도가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노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견이 생긴 것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노견을 매립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부지가 되는 것이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행 도로라는 것은 통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동원위원

통행하는 것인데, 통행하는 도로에서 노견을 벗어난 지점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노견을 매립해서 쓰는 것은 도로부지가 아니냐 이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로부지죠.

조동원위원

그러면 도로부지와 도로 사용은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부지와 도로 사용은 일시적인 것도 있고 영구 점용이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로에 지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것도 하나의 사용이고,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사용인데 지금 공적인 사용과 사적인 사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무선전화국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은 약간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요금 규정이 달라지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의 정의는 노견까지를 도로라고 해요. 도로부지라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도로부지라고 하는 것이지 다 같은 도로예요.

조동원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도로점용과 도로부지점용은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점용이나 도로부지나 토지에 대한 것 하기 위해서 부지라고 하는 것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동원위원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을 도로부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마찬가지예요. 도로부지 점용허가라는 것은 도로를 점용하니까 부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도로나 마찬가지예요.

조동원위원

아니 이것은 개념 자체로 봐서 거기에 어떤 목적물이 있어서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부지점용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노견을 매립해서 쓰는 것은 도로부지점용이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공부상에 보면 전부 도로라고 되어 있지 도로부지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데를 사용하는 것을 도로부지라고 그것만 덧붙인 것이지 전부 도로점용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것은 없어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노견을 전부 매립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으로 간주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도로부지가 아니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점용이 도로부지점용이예요. 도로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로기능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도로부지점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로기능이 마비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동원위원

점용이라는 것은 물체를 고착시키는 것이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용허가로 보면 돼요.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로점용하고 도로부지점용은 당연히 다르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천점용허가도 하천부지점용허가라고 하는데 하천부지점용이나 하천점용이나,

조동원위원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것을 점용하기 때문에 돈을 내라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견을 매립해서 도로를 부지화시킨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노견을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면적이 수만평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도로가 나면 인접 농지를 같이 매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로점용이냐, 도로부지점용이냐 그런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부지점용이죠.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길 옆에 카센타에 들어가려고 해도 천상 노견을 밀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도로부지점용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부지점용이죠.

조동원위원

그런데 도로점용료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와 도로부지 정의를 집행부에서 명확히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현행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이 도로이고, 부지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쓸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의를 분명히 내려 주면 질의, 답변이 간단히 끝날텐데 지금 정의가 안되고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을 구분해서 도로부지라고 여기에 표시를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건익위원

그러면 정의를 분명히 내려 주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안하죠.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규제개혁대상 사무중 폐지대상업무로서 최근의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 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규제개혁 폐지대상 업무로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을 제출하신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호수공원이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수공원 행사 및 시설사용시 사용료 징수(안 제4조, 제8조), 호수공원 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징수(안 제9조, 제10조), 호수공원 주차료 징수(안 제11조), 호수공원내에서 금지행위 적발시 과태료 징수(안 제18조), 호수공원 각종기증물 기여 및 민자유치 규정(안 제16조, 제17조)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영리목적의 이벤트, 특정단체의 홍보목적행사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수공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료·임대료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함은 물론 호수공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우선 본 위원이 금번 상정된 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참고자료를 하고자 하니 주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내에 공원이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38개소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기능으로 세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기능은 전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38개소가 전부 근린공원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덕양구와 일산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면적 비율로 보면 일산구쪽에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덕양구가 20%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조례안이 형평성을 잃은 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 있는 호수공원을 명칭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시도시공원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리고 위의 타이틀에서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설사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의상 호수공원이라고 하지만 호수공원은 어디까지나 호수근린공원입니다.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타이틀 자체가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조 목적에 도시공원법의 상위법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공원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0조 규정에 의거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는 5가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자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을 포함한 것이 도시공원이예요. 그렇죠? 그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면 2조의 적용범위를 봅시다. '이 조례는 고양시도시공원중 ...'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호수공원이 됐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에 일산구내의 제16호·제17호·제18호 근린공원에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안맞습니다. 목적과 적용범위가 내용이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산구내에 있는 근린공원에 한해서만 조례를 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제3조의 사용범위가 '공원시설의 사용범위에는 출입제한구역·출입금지구역을 제외한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원광장·야외무대·전망동산·운동장등은 현재 호수공원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이러한 문구를 쓸 때는 '공원내의 모든 시설' 이렇게 해야 이 목적과 적용범위와 사용범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은 지금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문제와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것이 앞으로 입장료를 받기 위한 전초전의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것만 빼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공원에 대해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덕양구에 있는 근린공원에는 방뇨해도 괜찮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형평성을 잃은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공원관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토를 한 결과 이러한 모순된 점이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은 금번 회기 때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고, 세밀한 방법이 나와야 되고, 여기의 과태료 부과기준 문제도 고양시 전체 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에 준한 방법만 되어 있고, 공원시설의 사용료 관계도 사진촬영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야외촬영하는 것까지 부과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큰 대목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말씀은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다루지 말고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말씀이죠?

이건익위원

예. 기본적인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 자체 타이틀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죠. 호수공원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우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저희 위원들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내에 타시·군에도 각 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부천시 등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전부 수집해 봤더니 다른 시·군에도 역시 공원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상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만 넣어서 조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 적용할 경우에 특히 우리 고양시에는 호수공원이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특정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시·군처럼 공원관리조례에 그것을 포함시킨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호수공원은 고양시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만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를 만들게 됐고, 두번째로 사용범위 관계는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행사 사용료라든가 여기에 거론된 모든 내용들이 다른 근린공원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다른 근린공원의 주차장 관계는 예를 들어서 20대 규모, 30대 규모 정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공원은 하지 않은 것이고, 과태료 문제는 지금 이 조례를 안해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이라든가 경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시설도 망라한 포괄적인 과태료이기 때문에 공원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돼서 특별히 호수공원에만 넣은 것이고, 다른 공원에는 그런 사례가 호수공원보다는 그렇게 다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법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호수공원에만 적용하게끔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진촬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봄, 가을에 특히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또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아마 호수공원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오는 쌍들이 하루에 보통 50∼60쌍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찍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찍는 게 아니라 거의가 잔디밭이나 철쭉나무 사이를 들어가서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관리하다가 제재를 하다 보면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것도 못봐주느냐?"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왜 우리는 못들어가게 하면서 특정인은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시비가 오가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도 가급적이면 잔디에 들어가지 말고 훼손이 안되는 지역에서 찍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얘기가 사진관에다가 전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서 그 사진관에서 와서 찍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받아라,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돈을 못받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내고 싶어도 못내는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게 하는 이런 규정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냥 가족끼리라든가 개인적으로 와서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와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찍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지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공원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범위를 보면 특히 일산구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당제2근린공원이라든가 마상근린공원도 얼마나 큽니까? 그 주위도 발전 안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범위를 넓게 잡아 놓으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좋아질 수 있고 관리적인 방법에서도 일하기가 쉬운데 왜 하필이면 호수공원 하나만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느냐 이거죠. 결국은 이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료를 받기 위한 전초적인 발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수공원을 유료화시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이러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수공원을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도 분명히 5가지 이상의 유희시설과 2가지 이상의 체육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끔 한 다음에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료화로 가기 위한 전초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대다수가 입장료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입장료는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입장료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혹시나 입장료를 받고 유희시설을 단지화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소지가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근린공원에서는 5가지 유희시설이 되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호수공원의 모든 시설의 규정을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이라는 명칭을 붙였냐 이거예요.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으로 해 놓고 제2조 적용범위를 일산구내라고 하지 말고 전 시내의 우선 그런 공원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해야지 왜 일산구내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을 잃은 조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문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좀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올렸으면 합니다. 부과내역이라든가 공원시설의 사용료라든가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금액이 면밀히 따져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20만원, 10만원, 50만원 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때 여기 법무 담당하시는 분이나 도의 법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 주민 공청회 받았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주민 공청회는 아니고 저희가 설문서를 일부 했고,

이건익위원

설문서 범위가 어디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설문서는 저희가 2,000부를 발행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얘기해서 전부 그쪽과 각 단체, 동사무소,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서 직접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언제 시행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10월, 11월에......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지역 시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설문조사를 전체 인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2,000부 정도,

이건익위원

우선 본 위원이 공원시설의 사용료라든가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료에 대한 근거와 과태료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도시자연공원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훼손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서는 100만원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상위법에는 범위를 최대한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정했을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시민한테도 제시가 되지 그냥 공원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소장님 마음대로 10만원, 50만원,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법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면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상위법의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한 금액의 기준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기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경범처벌법과 자연공원법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을 기준해서 만든 것이 있냐 이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오늘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더 연구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이냐,

최실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위원

이건익 위원님의 질의만 듣고 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성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토의를 하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안 제6조, 이 안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호수공원등 공원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본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신데 따른 부수적인 답변을 하신 부분중에 쓰레기 방치와 잔디등 시설물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이 조례안이 없을 때에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가 불가능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은 시설물 보호로 해서 철쭉나무 사이라든가, 또는 잔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현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정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허용을 한다면 제3자가 볼 경우에 누구는 시설을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일부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상업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개념을 상업성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화촬영이라든가, 야외촬영이라든가 이런 촬영들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주차도 그렇습니다. 상업성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조례안의 수익에 대한 부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상업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 특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 공원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득이 나오는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상업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주민들을 접하면서 호수공원이 쓰레기 천지라고 합니다. 유럽의 어떤 공원을 가도 쓰레기 있는 곳은 못봤어요. 물론 국민의식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런 것이 꼭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방지가 안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심지어는 호수공원 안에 이동파출소라도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젊은 층에서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들까지 상당히 문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여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기준만 설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쓰레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연간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사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상 행사가 끝나면 행사 시설물 치우기에 바쁘지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합니다.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장 저녁 9시, 10시에 공연이 끝난 다음에 내일 아침 새벽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면 지저분하니까 빨리 치워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돈을 줄테니까 치워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우리가 현 실정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우리가 받을 것 받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한이 있어도 정식으로 쓰레기 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깨끗하게 치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투명성있게 오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파출소 관계는 현재 경찰 파출소에서도 와서 공원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청원경찰 12명이 반씩 나눠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왜 파출소 차량이 호수공원에 들어와서 순찰을 돌고 있느냐, 자기들이 산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순찰차량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청소년선도어머니회인가 와서 순찰을 돌아 주시는데 어쨌든 호수공원이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나 자유스럽게 오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어야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됐다는 것을 우선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그 부분을 소장께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행사가 끝나면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널려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행사 주최자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입장료 징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어느 틈엔가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입장료 징수문제가 슬그머니 머리를 들어서 시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런 호수공원관리에 따른 부분까지도 불신하는 거예요. 거의 30억이 넘는 돈, 지금 20 몇억이라고 했는데 공원관리에 근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외국 선진국 어디를 가도 다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의 특성이라면 입장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자꾸 혼란스러운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이 입에서 하나 튀어나오고 저 입에서 하나 튀어나오고 이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과태료 징수에 따른 위헌 여부는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위헌 여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전문가 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과 같이 주차장을 몇 번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평균 70%가 관외 차량이예요. 그렇다면 주차장 이용을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유료화한다면 야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융통성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료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넣든가, 임대규정에 넣어서 그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지금까지 두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 제정 자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저희들끼리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하셔서 위원들 의견을 개진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계류라든가 수정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협의하신 결과 조례의 제목중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을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목적중 '고양시 호수공원'을 '고양시 도시공원'으로 하며, 제3조 사용범위중 '공원광장·야외무대·전망동산·운동장등'을 삭제하여 '공원시설의 사용범위에는 출입제한구역·출입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8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별표1의 공원시설의 사용료중 2.영화·TV촬영의 사용료중 주간1회(1일) 5만원을 15만원으로, 야간1회(1일)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4.작품전시를 삭제하고 5.기타시설을 4.기타시설로 하기로 한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