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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6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02-16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의가 끝난지도 벌서 한 달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63회 정기회의시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폐기물관리법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규 및 현실에 부합토록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에 중복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전문개정 사항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밖에 필요한 부분의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내용 등을 정비 개선하여 민원불편의 최소화로 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 입장에서 변경된 것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처가 자율화된다든지, 현금이 교환된다든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2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지금 7조를 보면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뭐냐하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가연성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 고양시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수거업자들이 혼합하고 또 처리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거, 운반에서 분리, 처리에서도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거 체계가 자리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활용품은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아파트 단지 이외의 단독택지라든지, 자연부락에서의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처리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올해에는 재활용품 수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맞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2가지...... 왜냐하면 이 조례와 관련지어서 조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상하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안에 이 두 부분 분리수거하고 분리 처리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느 분에게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과장님이,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쓰레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미비된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한다 하더라도 소각장에서 혼합해서 태우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30톤 짜리를 추진하다가 유보된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소위활동을 통해서 작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에서 활동결과를 하신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을 어떤 한 시설이 아니라 오리라든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확대를 해서 소비하고, 또 가정에서부터는 홍보를 통해서 줄이고 그리고 감량화 작업장 같은 곳에서 독려를 해서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품을 대상업체라든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철저히 해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는 지금 IMF를 당해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례도 개정돼서 마련이 됐으니까, 그 바탕위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쉬운 부분부터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올해 안에 적어도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고양시의 음식물 발생량이 한 100톤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톤 이상 처리는 올해 안에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려구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젖은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방법을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혹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언제쯤 그 계획을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을 통해서 재활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처리시설이라든지, 양 구청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교육과 구경을 시켜서 절약을 하는 것이라든지, 환경분야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분리수거계획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환경 자율실천을 위한 환경교실 운영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을 연2회 600명을 시청 및 각 구청에서 환경부 직원을 위촉강사로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련은 유선방송이라든지, 고양소식지 또는 VTR 같은 테이프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심규현위원

특히 요즘 주부님들이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상관없는 실정인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봉투에 관한 활용계획들을 가끔 물어보곤 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내년에 완공한다,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배출할 것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써주십시오. 이런 것이 미리 교육이 되고 일정한 시점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할테니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30톤짜리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료로 해서 방향을 틀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장을 국장님 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야는 2가지로 간단하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일단 규격봉투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축산농가라든지 오리농가를 연계하게 되면 별도의 음식물 수거통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식통 같은 것은 1개에 4만원 정도인데 이런 통과 봉투의 분류가 있는데 이것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방향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른 대로 말씀드리지만 우왕좌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처리를 가축농가에 연계성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이 서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완공되는 시점에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해 들어가겠다는 계획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술공모를 한 것입니다. 어떤 입찰에 의해서 규격봉투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은 것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받는 처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기술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기술공모를 할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하든지를 제안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때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해서 심사하는데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7쪽에 제14조 규격봉투의 제작 등의 조항 맨 밑의 칸에 '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하고 이 조항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유임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수 부분에서 검토를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고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입니다. 어떤 여건이 성숙되고 수익성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넣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고를 하게 되면 광고수익을 세수 차원에서 거둬들이는 것입니까? 대행업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세외수입이죠.

김유임위원

그리고 9쪽 제1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가는데 봉투 판매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봉투판매액이 줄어든 이유 중에서 무단투기 내지는 적정 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라든지 하는 사례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강화시켰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에서 나가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보상금 제도가 실시되게 되면 주민신고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것으로 알고 있고 사유를 지적하신다면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IMF를 통해서 줄어든 이유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가 알고 보니까 청솔농원에 의원님들이 가보신 데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11개 단지에서 8~9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오리라든지 지렁이 사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갔던 것이,

김유임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때 답변하셨을 하셨고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쓰레기 양이 늘었는데 봉투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재활용이나 IMF이후의 내용 말고,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봉투에 다 담겨서 오는 쓰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후에도 조사를 해보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못해봤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좀 다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불법사항이 있으면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맨 뒷부분에 보면 과태료 부과 내용하고 금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불법투기나 쓰레기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과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계획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뒤져 가지고 불법투기를 한 것을 애들 공책이 있다든지, 영수증이 있다든지 해서 찾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신고에 의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을 많이 빌리지 않아도 그런 단속을 하고 투기를 억제하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인원관계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인원문제를 자꾸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청소과는 말 그대로 환경과 청소분야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원관계 때문에 다른 시·군을 예로 들 때 인구가 비슷한 성남이라든지, 부천, 안양, 수원, 또 그 이하의 인구를 가진 데도 환경과 하고 청소과 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합쳤다 하더라도 청소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해서 공무원 수로 봤을 때는 보통 40명 내지 50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명 가지고 환경과 청소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를 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의 형식으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환경청소과에서는 각종 법규가 개정되는 바람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원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앞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가 반밖에 안된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단속방법이 정기단속과 비정기 수시단속 그 2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수시는 신고에 의해서 앞으로는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보상금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신고를 받게 되니까 접수대장을 가지고 하는 방향이 있겠고, 하나는 야간에 불법투기를 집중으로 우범지역이라고 할까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불시에 1주일이면 1주일, 야간이면 야간단속을 통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속계획을 정기와 수시와 단속방법에 대해서 실·국 내일 모레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단속이외에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27조 신고방법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 보상금이 전혀 지급이 안됐어요. 신고건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반납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고나 보상금에 많이 의존하는 정책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6하원칙에 의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일을 6하원칙에 의해서 다 작성을 해서 보고한다는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 이 조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 먼저 신고불편사항 같은 것은 6하원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모양만 갖춰주시면 우리가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이것은 증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만 해 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사실이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홍보관계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벌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 통과가 되고 추경에 보상금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에 10만원을 넘지 못하고 2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는 총액 대비 10%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상금액의 80%나 70%, 아니면 100%를 다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라는 것은 있으니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직업 내팽개치고 그것만 해도 일당이 나오고 어떤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고의 효과도 노리고 또 목적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를 막는 것이니까 그 적정선을 정해봤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법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의미 없는 법은 안 만드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의 50%, 70%, 80%라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받아서 넘겨준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차라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을 때 500만원을 주더라도 무언가 효율성이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항이고 간에 일단 시행을 해본 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예산 범위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후에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27조 부분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농경지에 엄청나게 많은 건설 폐자재가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27조 2항의 2호,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부과 금액은 100분의 10, 그것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 폐자재가 우리는 자유로변에 수천톤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덕양구청에서는 우리 일반예산 70억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을 시켰지만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행정과 우리 시민이 떠맡아야 될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물렸을 때 5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것이 그대로 존치 되었겠느냐?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단투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단속을 더 중요시하면 그와 같은 낭비성 예산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집행부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보면 불연성 쓰레기 마대 가격과 일반봉투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대 음식물 쓰레기봉투, 불연성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퍼센트로......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쓰레기소각장에 가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나오는 불연성 내지는 재활용 재가 총 대비 약 20~30%에 해당되는 타지 않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도 크나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소각재를 치우는 비용을 조금만이라도 절약해서 불연성 쓰레기 마대 값을 보상해 준다면 다시 말해서 일반 쓰레기봉투와 불연성 마대 가격을 똑같이 해준다면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5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은 760원인데 비해서 불연성 마대 쓰레기봉투는 1,100원입니다. 수치적으로 약 400원 이상이 비쌉니다. 주부들이 이것을 슬쩍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될 것을 하다못해 식기류라든가 아니면 도자기류, 토기류, 화분류 같은 것이 깨졌을 때 거의 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가격이라고 하면 일반 쓰레기 내지는 불연성 쓰레기 마대를 구입해서 처분한다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반입수수료라든가 일부를 보전해서라도 일반 쓰레기봉투 값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담당 과장께서 생각한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기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보통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처리비용,

이기택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연성 쓰레기 마대 값이 일반 쓰레기봉투 값보다 무려 30%, 40%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따로 불연성 마대를 사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린다는 논리입니다. 그랬을 때 불연성 마대 값이 일반 쓰레기봉투 값과 같다면 똑같은 가격에 1~2개 정도 사서 불연성 쓰레기를 그곳에 처리를 한다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소각장에서 일부 소각재로 남아서 원산으로 가는 쓰레기가 줄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생각했을 때 불연성 쓰레기 마대를 우리가 행정보조를 해줘서 다운된 금액만큼 보조를 해주더라도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시민의 의식계도를 위해서도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봉투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그 처리비용을 산정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쓰레기봉투로 결정이 된 것은 어떤 그런 효율성보다는 단가를 산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리터로 해서 봉투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깨진 것이라든가 유리가 깨진 무게가 나가는 것은 무게가 많으면서도 부피는 일정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의 일반쓰레기는 거리도 짧고 소각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싸고, 또 일반 아까 얘기한 불연성은 김포매립지로 주로 가다 보니까 거리라든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지금 본 위원장이 이와 같이 질의를 한 큰 이유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불연성 소각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불연성 마대로 처리가 돼서 김포매립지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부들이 그냥 넣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소각장에 소각 물량 자체도 줄이고 우리 시민의식 계도를 위해서도 쓰레기봉투 몇 매당 불연성 마대를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크나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바로 100톤의 소각재가 나왔을 때 그 처리비용은 얼마나 큽니까? 차라리 그런 소각재 처리비용으로 불연성 마대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많이 줄어드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 와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왕에 봉투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견해에는 찬동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 가격을 내릴 때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버리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 부분을 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연성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가 들까 하는 것은 간단하게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런 계산에 의해서 각 봉투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이 수지 자체가 맞아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지를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 안에 50%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자립도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0%로,

김소희위원

그 가격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도 비례를 맞추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소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지게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보면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다이옥신을 기록을 안했다든가 폐기물이 지정장소에서 며칠이상 체류하지 않고 3일이상 초과를 했다든가 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다 지켜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일반 시민들은 고발정신이 희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발도 하면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홍보물을 알아보기 쉽게 인쇄물을 만드셔서 일반 시민에게도 그렇고 사회단체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27조 제2항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를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거"로 같은 조 같은 항인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로 신설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정기회의시 동 조례안의 내용 중 환경조사 및 환경감사의 실시,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분야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계류 조치한 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에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제3장에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등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계류기간 동안 제9조 제①항의 내용 중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를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로, 제16조에 "환경조사 및 환경감사의 실시" 조문을, 제18조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조문 등 지적된 부분을 새로이 신설 삽입 내지는 보완하여 재 제출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이끌어가는 고양시 환경행정과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써 고양시 환경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회기 때 계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바가 재정비되고 검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보완이 됐는데 몇 가지 더 빠진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책무가 9가지로 제5조 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의 책무에서는 뺐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텐데 왜 빼셨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중요치 않아서 뺀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은 기초단체에서 양성교육을 하는 것보다 도단위 광역단체에서 규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만약에 도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거기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24조를 보시면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시는 교육기관, 민단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이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전문지식은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소희위원

글쎄, 여기서 말하는 24조 부분은 일반 시민들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전문인력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민도 시·도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4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라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기초단체로서는 이 정도 교육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교육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소희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기택위원장

언어의 사전적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본조례 5조 1항의 9호 환경 전문인력이라는 개념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전문대학이라든가 그 이상, 단기 2년 이상의 환경전문교육을 받은 자라든가, 이런 명확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환경전문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어린이 환경학교라고 해서 한 2~3일 들어가서 교육받고 수료하고서도 환경인력을 양성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인력이라는 언어적인 개념을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질의 응답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조례안에 나온 환경전문인력은 어떤 개념의 전문인력이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환경문제에 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전문인력 양성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기택위원장

전문인력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주일 교육을 받고도 전문인력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전문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것이냐는 개념을 명확히 마련해 줘야지, 만약에 대학에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기도립 대학이 있다면 도립대학에서 환경전문학과를 개설해서 전문학사 자격을 준다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문인력에 관한 것은 김소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김소희 위원님이 얘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없으니까 전문인력을 얘기하신 것이지, 여기에는 없어요.

장내 웃음

김소희위원

24조에서 규정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죠. 그렇죠? 24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을 양성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왜 관심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이 조례에 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삽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소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에서는 도 환경기준하고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도 환경기준과 지역배출 허용기준에 따르겠다고 하는 입장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8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소희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도에서는 환경기준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입장은 도의 기준에 따르겠다는 것이냐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기 배출기준은 기초단체의 시장·군수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으로써 도지시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정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정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데 배출기준을 환경부에서 도지사한테 위임해서 도지사가 배출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기초단체에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나중에 찾아서 보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정책기본법 10조 3항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 선정하므로 시·군은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은 해석상에 문제가 있죠. 거기까지만 규정한 것이지 기초단체에서 해서는 안된다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는 다른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기준을 정하는 것은 도지시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죠.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도 환경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일단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계류되면서 몇 가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환경청소과장님,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재조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고양시의 환경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9조 환경백서 부분이 3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환경백서의 기초자료는 상시적이고 연마다 마련되어야지 연차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고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올해에는 꼭 환경백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백서가 어렵고 힘들고 낮은 수준일지라도 언젠가는 시작해야 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제안입니다. 일단 3년을 2년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올해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제22조 위원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환경기본조례는 브라질 리우선언 이후에 전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에서 이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전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일련의 추진사항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환경선언의 또 다른 의미는 관료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혹은 NGO 차원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게 하고 그들의 활동을 관료제가 도와서 21세기의 중요한 문제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든 관료제가 중심이 돼서 일을 추진해 온데 반해서 현대사회의 흐름이 다양화, 전문화, 지구촌화 되어 가며 관료제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환경운동은 그 대안의 중심으로 민간단체 혹은 NGO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의 기본원칙 혹은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의 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이 관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양시의 모든 조례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 혹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제가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그동안의 활동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위원장은 민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의 상황이 이러한 현대적 흐름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져 당분간 위원장은 관료제의 중심인 시장 혹은 부시장이 하고 이후 민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동감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2조의 위원장 건에 대해서 제22조 3항을 위원장님! 지금 바로 얘기할까요?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고(초임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여기 기본 조례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는 의제21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서도 민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여기에 있는 고양시환경위원회가 같은 위원회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별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의제21에서 하는 목적이 고양시 환경관련한 문제를 도출해내고 그것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환경백서를 3년마다 주거나 그런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백서도 별도의 기구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백서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인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의제21과는 수행한 내용은 포함이 됩니다. 추진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유임위원

일단 저는 그 부분에 관한 업무협조 부분이 거의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인데 두 군데서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계획이에요. 단계별로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천주체는 우리 집행부와 주민, 의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초반부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것을 합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김소희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환경관련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주민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교육,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중에서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것이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환경관련 교수나 전문가 숫자가 많지 않고 또 그 분들도 각자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일회성이고 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산 생태전문가, 계속 그 교육을 받다보면 생태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간전문가를 지역주민 중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든 여러 가지 부분의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그 조직에 의해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5조의 제9호 환경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현 조례안의 제9호는 제10호로 하며, 제9조의 내용 중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를 "환경백서는 2년마다 작성하여"로 하고, 제22조 제3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초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장시간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 세계꽃박람회의 관람료 징수를 비롯한 기타 수익사업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1월 13일자 설립된 재단법인 고양 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재단법인 고양 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해소되었기에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폐지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