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의시 논의되었던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0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렇게 해서 총 10건의 의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의사일정은 3일로 잡았고 4월 17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는 휴회결의를 그 다음날 하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안건심의는 4월 18일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의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안건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4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순서로 잡아 봤습니다. 이상 제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의사일정 중에서 4월 18일 안건심의 일정 중에 시정질문을 오전에 넣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것이 예상되는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민들간에 의견이 있었으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과 시장의 견해를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고, 이번 시점이 지나간다면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도시계획 논의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이 분명히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문제가 지역 현안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또 영향은 고양시 전체에 미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시정질문을 일정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이번 의사일정안에 넣는 의견을 제의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동의합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정질문을 김범수 위원님께서 4월 18일 오전에 시정질문을 넣고 오후에 여기에 상정된 일정인 안건을 다루는 일정으로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이봉운위원
정회를 잠깐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제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하여 주신 대로 4월 17일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4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며, 4월 1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