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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6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04-18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심규현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법령 미근거 규제사무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의 포괄적 규정외의 미근거 부분인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제한 부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98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법령 미근거 규제사무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행정규제 개혁을 통한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 사료되며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5조의 내용인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98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 사료되며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5조를 삭제하게 되면 어린이 정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보육시설의 정원은 따로 없고 제8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 정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정해진 정원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정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고양시 현황 및 최근 정부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인구는 98년 75만, 99년 77만, 2000년 3월 현재 78만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유동인구까지 고려한다면 100만이라는 숫자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비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얼마만큼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음식물이 배출되는지 등의 자료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그런 파악을 통해 할 수 있는 처리방법에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편, 고양시민들은 쓰레기처리 시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분리수거가 되는지, 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동시에 분리수거와 음식물의 합리적 배출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이제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2000년 계획을 세운 것을 보더라도 전국적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올 7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금지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시급히 음식물처리대책을 강구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부내 환경청소과는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일감만으로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일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동안 행정당국이 담당해왔던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일감을 나누고 함께 해결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오히려 민간단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사업과 예산 부분을 일반 민간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정부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특수한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바쁜 와중에서도 법제연구원 박영도 박사와 전재경 박사께서 고양시를 위해 이 조례를 검토 및 수정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쓰레기반입금지와 관련하여 고양시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할 시기에 있고, 또한 이 문제는 전국적 사안으로 정부에서도 "2000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업무 추진계획"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로써 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정책, 운영과 관리방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사회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의원은 시의원 3인을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가, 민간환경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의 쾌적한 환경기반의 조성을 도모하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효율적인 처리방법 및 방향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정부의 2000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업무추진 계획에 발맞추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발의 의원이신 심규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조를 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2가지가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위원회 신분보장 항은 당초에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최소한의 해당 위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계속 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신분보장의 설명을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도록 그 항을 별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는 본인의 의사가 있든 없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외에 위원으로서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위원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둬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심규현의원

일반적으로 의장님이 위원을 추천하셔서 시장께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시의회와 집행부의 검증을 거친 사람이 위원이 되고, 그 뒤에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위원을 그만두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6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정무위원

2가지 이유 이외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예, 그렇다고 봐지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1회면 총 8회를 참여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했거나 할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해촉이 된다는 3호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2조 1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대한 시책 및 예산안의 제안·심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한테 예산안 제안권이 있습니다. 심의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과 이와 같은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예산부서와의 검토는 끝났는지?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예산부서와 검토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안의 제안 및 심의라는 부분은 문구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세울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구조로써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산안의 집행부의 고유권한과 의회의 심의권과 상충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처럼 그와 같은 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더 신중히 검토해달라든가, 보완을 해달라든가 이런 정도의 요구라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자구대로 보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도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심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심규현의원

문구적인 뜻은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 밑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3명이 들어가고 현재 이 부분이 검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의 의미는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의 제안·심의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여기다 예산안의 제안·심의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제를 하면 어떨까요?

심규현의원

마지막 문구인 예산안의 제안·심의 부분은 시애틀 조례를 아까 검토해주신 전재경 박사께서 이런 문구적인 의미가 들어감으로써 위원회 위원들의 위상 또는 자부심을 고조시킬 수 있고,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나의 근거 조항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셔서 삭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봉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집행부의 담당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조 1항의 사항입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2조 1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대한 시책업무를 보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예산·제안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도 똑같은 의견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위원

6조에 대한 것 검토......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문구를 넣고 안 넣고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안의 제안·심의라고 넣어놓으니까 예산안을 심의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한다고 이해가 가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제안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하고 심의까지 하는 것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되지, 상징성은 있다지만 누가 봤을 때, "야,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제안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까지 하는 기능이 위원회에 있구나." 사실 어느 조례를 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나 심의를 한다는 위원회 조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심규현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목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심규현의원

동의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6조 부분은 3호에 넣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대한 시책 및 예산안의 제안·심의'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대한 시책수립'으로 하고, 제6조의 내용 중 제3호를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로 삽입해서 신설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규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심규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