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한유 부시장께서 고양국제전시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본과 홍콩의 국제주요전시장 비교견학으로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임시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5월 15일자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교선 시장께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린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예산(안)보고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식 의원, 임귀환 의원, 조문옥 의원, 권붕원 의원, 이순득 의원, 이봉운 의원, 김소희 의원, 김유임 의원, 김현중 의원, 이건익 의원, 이종환 의원, 조동원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회에 선임하여 고양시 결산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무원,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임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사항 및 일비 지급기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김범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김범수 의원, 김동식 회계사, 박덕원 전직 공무원 이상 3인으로 하여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고오환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주요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일산구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을, 5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고오환 의원과 권붕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인 내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