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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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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원으로서 내무위 소관 예산을 거듭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좀 몇 가지 추가로 생각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정광고탑에 대해서 매수하는데 이것이 상업용에서 행정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가 행정용으로 사용하려고 매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허가 설치물로 설치가 돼서 고양시에서 꽃박람회용으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관청에서.

그런데 무허가로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래서 행정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이 감사관계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감사원이나 상부 감사에? 물론 그런데 그 절차에 문제가 없겠지요,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나중에 사무감사에 무허가로 설치했던 것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돈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글쎄, 감사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절차를 잘 밟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여기 교양지 구독, 연감류 구입비, 고양소식지 발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뉴스비젼 시정홍보, 지방인터넷 신문 배너광고료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시민에게 시정홍보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도 열린 행정을 해야 되겠고, 자치행정을 해야 되겠고, 또 모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우리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제출로 대부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5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천만원이 더 올라와서 기정에 2억 1,500만원에서 3억 5백으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 영세민이 몇 가정이 되며 또 영세민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표를 제시해 주시고, 현재 영세민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영세민 불우이웃돕기를 우리 의원들하고 7∼8명이 같이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각 35개 동에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영세민을 선정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도 비참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영세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7가정을 조금 도운 일이 있습니다.

이 영세민 자금이 현재 3억 5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 고양시의 영세민 수에 비해서 타당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다음에 118쪽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125페이지는 학력 인정 비정규학교 220만원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9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해서 30만원이 기정보다 추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정이 되며 또 13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라고 해서 45만원이 추가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구료비 160만원이 함께 올라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가정세대가 총 몇 세대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동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얼마전에 개관해서 지금 너무도 활발히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인원수인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구 교육청 밑에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양시 전체 균형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덕양쪽에 노인복지관을 지을 것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노인은 비등하게 숫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누차 말씀을 드렸던 화정동 1번지, 쓰레기 분리수거장, 민원인이 무려 2,500세대가 함께 도장을 찍어서 민원을 냈는데 두 번 냈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됐어요. 반려 내용은 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옮기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고 또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 만한 다른 장소가 없다, 이런 답변인데 이것 옆에 덕양문화체육회관 이름하여 성라공원이 조감도를 보면 멋있게 올라가는데 바로 그쪽에 있는 분리수거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람 불면 먼지와 냄새와 시각적으로 주는 혐오와 바로 고층 아파트 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 언제 옮길 것입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내시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500여 세대의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원. 민원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얘기가 이상한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과연 주민자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주민이 불필요하고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조치를 해야지요. 어떤 대안이라도 나와야지요.

현재 대안이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180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입니다. 막연하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219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1,800만원이 올라왔고요.

뚜렷하게 무엇을 배워 가지고 와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목적하고 계획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4천만원씩이나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모든 예산이 수립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는 추상적으로 뭐도 한다, 뭐도 한다고 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19쪽에 소각장이니,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2원화 돼서 나왔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괜히 시간도 저거하고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방금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업자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물을 지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을텐데 그렇다면 설계와 관계없이 이런 정도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해 줄텐데 안해 주고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 450만원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을 구입합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뒤에 안들려서 구입한다는 것은 음향기기에 대한 문제이지 노래방 기기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