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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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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 분수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래하는 분수대가 외자유치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 시설비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80억, 고양시 20억인데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약정을 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업시설비가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타 부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이고 고양시는 시공, 감리 그리고 이후의 사후 운영비를 고양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 36쪽을 보면 2000년도 시설비 계획액이 31억 2,5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추경에 계상된 것이 31억 2,5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사용될 시설비 전액을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비와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설비 항목이 31억 2,500만원인데 우리가 경기도하고 약정할 때는 시설비가 80 대 2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이유하고 경기도에서 이 시설비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2000년도에 투자되는 시설비 전액을 시비로 예산안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31억 2,500만원이 2000년도에 시설비 사용계획인데 이럴 경우에는 도비 80%, 시비 20%로 예산을 올려야 마땅한데 전액 시비로, 정확하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100% 시비 아닙니까? 2000년도에 시설비 관련해서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25억과 6억 2,500 중에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감 됐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한 겁니까?

그럼 관사에 대한 사용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산 세우기 전에 직장보육시설로 하자는 결정은 어떤 구조에서 했습니까? 아니 결정을 총무국장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직장보육시설로 하자는 결정을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냐고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직장보육시설 자체는 영유아보호법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관사를 그렇게 이용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되고 지금 국장님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결정하고 세워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내지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됐던 것이고 결국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죠. 지금까지 확보된 공간이 없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직장보육시설이. 그러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도 힘들고 5, 6억이나 들고 시설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관사 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관사를 안쓰기로 했으니까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직장보육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의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까지 세워진 상태에서 추후에 삭감돼서 지금 직장보육시설 자체가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삭감되고 이것이 삭감되지 못해서 다시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그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직장보육시설로 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제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었고, 물론 그 업무는 주무부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그것은 총무국에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총무국에서도 주무부서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필요는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직장보육시설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관사문제를 계기로 해서 직장보육시설 문제가 제기됐고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지금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제안을 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통해서는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기히 세워졌다가 삭감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안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제 제안이고, 그리고 시민과장님, 아까 범죄없는 마을 계속 질의가 나와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 사업에서 체력단련실에 기구를 설치하고 농로포장과 범죄없는 마을의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예산이 경찰서나 타파출소 사업에 다른 예산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범죄없는 마을을 하는 사업과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통해서 하려는 사업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무과장님이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4천만원은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어느 통장으로 가게 됩니까? 동의 예산으로 갑니까, 거기의 주민의 어떤 계좌로 가게 됩니까?

그러면 동에서 돈을 찾아서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저는 이 예산이 상금성일지라도 범죄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현재는 통계적으로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범죄없는 마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예산지침이든 아니면 내부의 어떤 지시형식이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 말씀처럼 상금성이라고 판단하면 사실은 회식도 한 번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지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님이 세외수입계에 자세한 질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10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10억이 감액되고 있는데 청소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자율이 17%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 수입이 10억이 감액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278억의 이자관리나 통장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통장을 몇개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예금에 저축할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합니까? 2월 28일 정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까지 앞으로 사용계획이 없고, 몇년 동안 지금 특별회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장 2, 3개월 내에 쓰일 예산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통장을 10개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 특별회계를. 그리고 이자율이 5∼6.8%까지 되고 있는데 27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5%냐, 6.8%에 따라서 3억에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자수입만. 그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통장을 하나로 관리해서 떨어졌다면 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예금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작년의 관리내역, 그러니까 어떤 예금에 이자율 얼마, 수입 얼마, 저희가 당초 세웠던 수입과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나온 수입, 278억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만 주십시오. 전부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관리 이자를 높이고 예비비의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주무부서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 덩치가 거의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크고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이자 예금에 예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통장이 10개 이상 되는 것보다는 세 군데에서 들어왔다면 2, 3개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 봐서 통장 수를 줄여서 높은 곳에 예치를 하는 것이 좋다면 일원화를 해 주시고, 지금대로 10개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율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민원업무 도우미 보상실비가 150일만 상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일이면 다섯달인데요? 6월부터 일곱달 남은 것 아닌가요?

그럼 새로 공공근로 지원 받는 것입니까? 도우미는 어떤... 자원봉사자를 고용을 하는데 식대만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91쪽에 에어컨 구입 강사대기실과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장 대관 건수하고 작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그러면 강사대기실은 3일에 한번 꼴로 강의가 있는데 없는 날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221만원이면 8평이상 규모인 것 같은데...... 어디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용량의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