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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31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57쪽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일산~덕이간 자전거 도로공사 8억, 도비, 시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일산~덕이간 자전거 도로가 이번에 8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억 5천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4억 5천만원으로 도합 8억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원래 사업을 준공시키려면 41억원이 소요되는데, 8억을 제외한 33억만 자체 저희 시비로 세우고 나머지 8억은 자전거 도로부분 도비보조가 당초에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양시에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해서 일산~덕이간 도로공사에 자전거 도로를 하겠노라고 도비보조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관철이 되는 바람에 도비보조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할 때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 일산~덕이간 도로공사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 별도로 나온 것은 다른 데 어디에 하려고 구청에서 할 데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저희 시에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산~덕이간 도로공사의 자체 예산을 다 그것을 제외한 41억 중에서 33억만 세우고 8억은 감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저는 지난번에 그것을 받아서 다른 구간에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애당초 설계에 41억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 있는지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셨고, 거기서 8억이 빠져서 33억만 되어 있었던 사항을 몰라서 8억이 나오면 다른 데다 대집행을 하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셨다 이거죠? 착오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것이 올해 전부 완공될 도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과장님이 착오로 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41쪽 주상복합단지 타당성 용역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백석동에 요진이 들어오는 쪽에 타당성 용역조사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석동 출판단지 유통업무시설 폐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시하는 쓰레기소각장 관련 부분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연기 하강현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좀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법적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김유임위원

민원이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요진에서 당초에 한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검토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연기 하강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끼치는 부분이 없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가 다시 건국대학교에 그것을 가지고 자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민단체나 그 지역주민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공인된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뢰기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은 안했고 앞으로 발주해서 공인된 기관에다 받을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공인된 기관에다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제제기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상정됐고, 65회 임시회에 도시계획변경안과 도시계획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회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하고 65회에 이것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변경을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상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의견을 붙여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검토결과를 가지고 직접 저희 시에서 건국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에다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나온 결과도 그렇게 크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나왔고, 또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에다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할 계획이었던 것이고, 지금 본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1회 추경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것 없이 의견청취를 바로 요청을 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양대나 건국대에서는 그 기관에서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해당 교수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용역조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연기 하강현상이나 다이옥신, 기타 기체 수은이 그 지역에 벽에 막힘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다든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는 안을 안 올리실 계획인지? 이 결과가 상관 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검토를 두 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신청해서 하나 받았고 전문가한테,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또 교수한테 의뢰를 했었고 그랬는데 자꾸 주민들이 의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고, 사실 저희 입장도 그래요. 막상 해주게 되면 해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주려고 일단 입안을 올릴 것은 올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것이고 아예......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도에 올리지 않습니까? 승인이 안되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승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증해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리고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사업자로 받아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 올리는 시점이 언젠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의회에서 이번에 되면 의견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저기 김유임 위원 질의 마치고 나서 질의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3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문옥위원

아니요. 141쪽,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 3억 5천만원은 저희가 도시계획 고시를 해놓고 공원이다, 도로, 고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해놓고 10년이상 되고 20년도 넘었죠. 지금 집행을 안한 시설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이 나 가지고 부당하다, 그러니까 보존하려면 보존하고 시에서 사든지 아니면 폐지시키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우리 김유임 위원이 지적했던 3천만원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진쪽에서 처음에 한번 했고 또 다음에 한양대학교 교수한테 우리 본청에서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시비를 명색이 혈세인데 3천만원이 필요한가 그 말이에요?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진을 위한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3천만원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공람도 했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달아서 동에 올리게 되면 두 번 검증을 했으니까 올려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난다, 좋다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 3천만원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승인을 올렸다가 입안이 안돼 가지고 안되면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검증을 다시 공정하게 해보려고 3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시면 지금 검증, 검증 그러시는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연구소에다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실 바에야 현재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차라리 그쪽 분들보고 정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공인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콩이니 팥이니 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하든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한정된 지역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회가 또 발생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진뿐만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러면 반대 아닌 반대, 찬성 아닌 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주실 바에는 지금 현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시민단체, 차라리 그쪽 사람한테 "당신들이 그러면 공인된 기관에다 의뢰를 하시오. 단, 경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하는 쪽으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데,

조문옥위원

아니, 3천만원 우리가 세워준 것은 사업자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세우는 것이고,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공인된 기관에다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용역을 당신들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좋습니다. 공인된 기관만 있으면 돼요.

조문옥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좋습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니까요.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저는 이 안에 보충질의인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항목들 아까 다이옥신하고 연기 하강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항목들까지 해서 그 부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덕이간 도로공사인데 넓이나 폭이나 이런 부분 다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금 받는 데서 8억이 먼저 감액이 되고요. 8억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체 예산을 그 8억을 제외하고 설계시공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절감되는 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 예상금액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9억 상당이 시공과정에서 시설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비보조 예산에서 8억을 제하고 나머지 1억이 일반공사에서 감액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액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억이 아까 도비보조에서 자체 사업비로 내역이 옮겨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기는 17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도비보조 받은 것이 8억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9억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가, 물가절감 차원에서 그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김유임위원

1억이 절약된 것인지? 9억이 절약이 된 것인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앞으로 공사비는 제가 별도 유인물을 드린 것처럼 41억만 있으면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1억이 우리 자체예산 33억과 도비 보조예산 8억 해서 41억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녹지과 예산중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숲가꾸기가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20ha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고봉산을 위주로 고봉산 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공공근로사업 예산 삭감되는 부분하고 어떤 내용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삭감되는 것은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숲가꾸기는 현재 천연림으로 밀생되어 있는 수림을 피하목이라든가, 도봉목, 밀야목을 남겨놓고 하층 시장을 남겨놓은 나머지 통풍과 일광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가 같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재 자라고 있는 임산물이 임목 가치가 양호하도록 잘 자라고 목재 가치가 높도록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원래 알기로는 수해방지라든가,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줘서 뿌리를 뻗어나감으로 인해서 산사태 방지, 수자원 보호,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다른 사업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의 잡목솎기라든가, 나무가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목재가치가 높도록 가지치기라든가, 또한 수해방지를 위해서 통풍이 잘되고 일광을 잘 쪼일수록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뿌리도 왕성하게 뻗을 것이요, 또한 하층 식생은 옛날에는 지피물을 싹 깎는 식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환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층 식생, 1미터 미만 나무는 그냥 놔두고 즉 관목류가 되겠죠. 그 위에 우상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장목을 제거하고, 가지쳐주고, 잡목을 제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숲가꾸기 목적 자체가 국가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하고 의제 21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 보호, 산사태 보호, 수풀림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배반적인 산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풍동 같이 허파라고 얘기하는 숲은 주택사업으로 다 파헤치고 반대로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한쪽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행정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일어날 때 녹지과의 입장에서 숲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의 인허가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산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수해예방 사업 차원에서도 반납을 안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해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배치가 됐을 때 이런 입장들을 많이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어요.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국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1,685만 1천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반환이 되는지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적도 전산화 사업은 '99년도에 전체 2억 2,084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국비 50%, 시비 50%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도시주택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주택보수지원사업 이것도 국비가 반환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덕양하고 일산하고 7,500만원, IMF때 실업자들 구제책으로 세대당 도색이나 지붕보수 등 해서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서는 134만원이 전부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주택지원사업을 몇 가구나 하셨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108가구를 했습니다. 덕양구 96, 일산구 22 그리고 조금씩 남은 것 다 합해서 134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지원사업은 도색을 해주신다든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담장보수를 한다든가, 지붕도색이라든지, 말 그대로 주택보수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주택이 범위 내에서 선택이 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주로 시골쪽에 있는 오래된 노후된 주택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70만원씩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일 자리를 잃은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시 전체로 해서 108세대가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각 시·군별로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불량주택 비율로 해서 나눠준 것이죠.

이순득위원

저희 일산1, 2동뿐만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에 노후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아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하는 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자연학습장 차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은 현재 대화동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정문앞 한 5천평의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국비 3억을 보조받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금액으로는 15억에 달하는 공사금액을 재료만 사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1개의 공원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수종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셔서 공원조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경수는 이십사오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주로 조경수로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경수 및 우리 꽃 야생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단지 타당성 용역 3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본 즉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한양대학교나 건국대학교가 공인된 검증기관은 아닙니다. 검증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환경영향평가에 별 이상이 없더라, 이런데 거기 이해 당사자들 또 주민들이 이것을 민원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먼저 우선순위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제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모든 문제가 선행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미 청원의 건이 도시건설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건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공증된 기관으로부터 환경성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에 의해서 도에 심의를 올릴 것인지, 그 이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받고 난 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유권해석을 하시면서......

권붕원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검증절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30만㎡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하강현상이라든지, 또한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단체나 일부 주민들은 못믿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절차를 밟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입안절차는 진행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기 이전까지는 충분하게 검증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업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아닌데 거기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 그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안하든지 그때까지 결과에 의해서 도에 올려야지 왜 3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지금 공인된 검증기관에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올리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결과도 안나왔는데. 그리고 '92년도에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이미 나타난 환경영향평가, 그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와 이번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에서 했다는 것하고는 검증결과 그 피해상황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들끼리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못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은 시행하고, 그 결과도 보지 않고 지금 도에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낸 것하고는 상반된 유권해석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저희가 지금 우리 시장이 입안해서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공람공고도 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했고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라는 내용을 다 달아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3천만원을 들여서 했다가 검증은 됐는데 도에 우리가 공람공고 했다든지 주민의견을 다 첨부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됐을 때는 돈 3천만원만 없어지니까 우리도 회사에서 해 온 것을 못믿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다른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도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못믿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것이 승인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하려고 이것을 세운 것이지 이것을 미리 써서 나중에 되면 거기에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왜 우리 돈을 3천만원씩 갖다 합니까. 두 군데 한 것을 인정해도 되는데 주민들도 못믿으니까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면 아주 공정하게 해서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 답변과 대동소이한데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 자체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 제기가 된 환경영향평가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이 안됐는데 도에 올리는 것 자체는 사업시행의 절차란 말이죠. 그 과정을 왜 지금 밟고 있느냐 말이죠. 그 결과에 의해서 좋다고 하면 도에 올리란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 문제 해결이 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자가 해 온 것을 못 믿어서 우리가 또 두 군데 해서 이상 없다고 나왔고, 그것을 인정해도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누가 인정하냐 말이죠. 공인기관이 아닌데. 누가 인정을 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도 인정을 해 주어야죠.

이종환위원

우리가 사적으로 만났으면 지금 관 대 관 아닙니까. 지금 일반인과 사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있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에 입안해서 우리가 공람해서 들어온 의견 다 올려서 안됐을 적에는 돈 3천만원만 없어지는 것이고,

이종환위원

아니 돈 3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 돈이니까 중요한 건 중요하죠.

이종환위원

돈이 중요하다면 왜 이 계획을 세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다면 3천만원 세워 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현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것을 다 우리가 첨부해서 도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안이 되면 최종적으로 믿을 만한 데에 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또 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다 올릴테니까 의견 제시를 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또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수안 가지고 의견을 접근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정책성 질의를 끌고 나가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정말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도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무슨 의도에서 이 사업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환경영향평가, 그것도 주민이 지금 민원으로 넣고 있는 다이옥신문제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까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와중에도 동문서답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될 말이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자꾸 의도가 뭐냐고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 의도는 과거에 한 번 접수가 있었어요. 거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고양시에서는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항의하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입안을 해 보자 해서,

이종환위원

국장님, 본 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의도가 뭐냐고 하셨잖아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것을 도에 올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의 건에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이것만 봐 가지고. 시행하고 올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기 전에 올려 가면서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받고 나서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를 겁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두 군데에 검증을 해 봤고, 또 시일이 오래 걸려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일단 추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인기관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안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천만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을 그냥 민원에 의해서 3천만원 덜렁 세워놓고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진하고 밀어부치면서 이것 뭐하러 세웁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지도 않을 거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밀어부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입안이 돼서 제대로 승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아주 믿을 만한 데에서 검증을 해서 주민도 믿고 공무원도 믿을 수 있게 최종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86쪽 봐 주세요. 명시이월조서에 대화동 체육공원 시설비 이월사유가 경기도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이 시설변경결정이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대화동레포츠공원 조성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서 보통 4·5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조성계획은 발주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6개월 걸린다면 금년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추경에 명시이월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3·4개월로 최대한 빨리 승인 받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안되고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부지에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양묘장으로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것 이전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딜레이시키는 것은 아니시고, 승인사항만 일찍 떨어지면 올해에도 착공하실 수 있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올해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진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말도 많은 요진건설, 도시건설국에서 올라오는 안건마다 이렇게 말썽 많은 것들만 올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건을 올리기 전에 완벽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이 주민들의 의심 내지는 못믿는다, 그런 문제점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우리 의원들하고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올라오는 안건마다 우리 의원들의 불화를 자초하는 것만 올리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책 발언을 안할 수 없어서 다소 하겠습니다. 이 3천만원 주상복합단지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이종환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도시계획입안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이런 타당성 용역비를 3천만원 올리지 않고 그냥 밀어부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올려서 한쪽에는 그냥 계획대로 올려가고, 또 조사는 조사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요진타워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번 들은 바도 없고 설명회 들은 바도 없습니다. 어저께 모의원이 수정안이라고 해서 사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용을 몰라서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한다, 의결하면 나는 기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질의를 하는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문제를 모른다, 이것은 의회 운영상 문제가 있고 집행부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으면 함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를 동떨어지게 전혀 얘기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제기해서, 일부 공람공고해서 의견청취 했다고 올리고, 왜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으면 그렇게 같은 백석동에도 반대, 찬성 의견이 있습니까? 가 보니까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데모한다고 천막 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앞으로 안건을 올릴 때는, 꼭 다른 국에는 문제가 없어요. 유난히 이 국에만 준농림지 문제도 그렇고 전부 우리 의원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안건만 올리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말썽없도록, 또 절차에 문제없이 미리 우리 의회에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지금 그런 설명회도 없어요. 먼저번에 설명회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내 이름표가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느닷없이 이런 문제를 상정하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느닷없이 상정이 아니라 주민들 공청회 비슷하게 관계 의원들하고,

임영식위원

비슷하게 했다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임영식위원

비슷하게 왜 해요. 확실하게 하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공청회를 정식으로 안해도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그래서 해당 시의원님들 다 나오셔서 들어보셨고, 공람공고 했고,

임영식위원

하긴 언제 했어요? 나는 이름표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 여기 해당 시의원님들 오셨었는데,

임영식위원

해당 시의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시의원은 왜 안해요? 얘기해 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또 왜 이렇게 말썽있는 것만 하느냐고 하는데 말썽없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죠. 저희가 이것도 처음에 안하려고 했어요. 들어왔길래 반려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사는 사람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왜 공터로 놔두고 반대하는 사람 얘기만 듣느냐고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해 달라는 사람 진정 숫자가 더 많았어요.

임영식위원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서류 들어온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문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고양시 전체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면 공람을 하든지 의견청취를 하든지 해야지, 안그러면 시의회에 올릴 것도 없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공람공고를 했다니까요.

조문옥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할 것이지 왜 의회에 올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공람공고를 14일 동안 했는데 지금,

조문옥위원

다른 의원들은 의원도 아니고, 말을 해도 말이야......

임영식위원

의원 대다수가 이 문제를 몰라요.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나도 모른다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장내소란)

권붕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본위원이 질의종결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방금 전에 본위원이 좀 흥분해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사안은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전체 문제이니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식절차 이전에 설명회나 해당 프로젝트를 입안한 업체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느닷없이 이런 것이 상정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됐다, 귀동냥 듣고 또 일부 반대의원은 전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런 의원 상호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도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무슨 사안(문제)을 입안했을 때는 충분히 주민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를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에 가까운 쪽으로 안을 올려야지 무조건 민원이다 해서 올려서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지방자치를 하려면 집행부와 의회와 수레바퀴가 한 방향으로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리는 안건들이 모두 즉흥적으로 급행으로 올려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점 충분히 앞으로 연구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3천만원을 사용할 때 그것을 개발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러면 공인된 기관을 선정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추진위 쪽에서 선정을 하거나 내지는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을 가야 된다면 공인된 기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대한 반대하는 쪽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관선정을 그쪽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인기관이니까 의심할 데가 없어요. 여기 하든 저기 하든 똑같은데 가능하면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했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은 확실하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을 검증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해서 어떤 것이 정말 타당성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264쪽에 일산 덕이간 도로공사, 그 부분 아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 관리과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356페이지에 탄현 용지조성사업비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가 부담해야 될 공사,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이 방음벽 설치공사, 교통시설물 등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시가 부담하면서 시가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박성복입니다. 탄현지구 택지조성공사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탄현2지구 공사는 실질적인 공사 준공은 작년 9월 완료했습니다. 단지 지적정리 차원에서 필지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견컨대 6월말까지는 형식적인 준공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저희가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부득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사1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법적 근거는 어디 있으며 적은 돈도 아닌데 탄현택지조성공사 하면서 이미 다 조성되고 나서 민원에 의해서 또 생활불편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공사비가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관계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러니까 거기 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초부터 입주하기 전에 여기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탄현2지구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는 것은 저희가 투입과 비용을 공제한 예정액이 2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써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계상된 사항들이 당초 계상되었거나 보조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단지 이 예산이 지출됐을 때 산출개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00억원에서 이 금액만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용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 일반회계는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물론 옛날의 공영개발사업소의 후신으로써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질 필요 없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다 끝난 사업지구에 설치하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건설사업소 공사1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일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공사관련 사항을 마무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고양시장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후속적인,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상당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설치 및 탄현2지구의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데 우선 경의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와 시설녹지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지구 사업지역으로 된 부분 철로변에 방음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언제 설치하신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것도 택지개발 공사 중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99년도...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98년도에 시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방음벽을요?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이순득위원

'98년도에 몇 월쯤 하셨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이순득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거기 철로변에 상업지역인데 주택지도 아니고 사람이 아직 입주도 안한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를 먼저 시설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숙박시설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10개의 숙박시설, 장급 여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방음벽인지 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시끄럽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해 주시는데 여기는 입주전인데 어떻게 미리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숙박시설을 하는 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모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357페이지에 지하차도 보안공사가 있고 356페이지에 캐노피 설치공사도 있는데 그 지하차도 공사 자체가 잘못 돼 가지고 탄현동의 지역주민들 원성이 자자해요. 왜냐하면 일산지하차도 구 경찰서에서 나가는 지하차도 자체가 대화로로 연결되는 곳 4거리를 지나서 죽 뽑아 줬으면 정체가 절대로 안 될텐데 도중에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앞에 신호등이 탁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흥주유소 옆에 있는 탄현지하차도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바로 하나로 뷔페 쪽으로 해서 죽 뽑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탄현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화로 물류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지하차도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신호가 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사인지 거기에 준해서 지하차도를 더 앞으로 죽 뽑아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공사1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음벽 설치한 곳이 당초 설계 당시에는 상업지역 숙박시설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전에 모든 설계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때 철도청에서 경의선 보강과 관련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협조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까지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됐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숙박시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탄현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원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일단은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수립 때부터 사거리를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공사가 완료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관계라든지 설계심의 과정에서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물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쓸모 없는 지하차도가 돼 버렸다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바니까 그런 차원에서, 2개 지하차도가 다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정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자꾸 뜯었다, 고쳤다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지하차도는 반드시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철도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미리, 경의선 철로가 거기만 지나가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미리 그분들이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것은 지하차도 철도횡단 관련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방음벽을 세운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탄현동 공영개발을 해서 이익금이 200억 정도라고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하차도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방음벽이 그렇게 미리 시민들 요청도 하기 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그럼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방음벽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방음벽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것은 방음벽설치하는 중간부분에 하수도 차집관로공사 관계 때문에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미터 정도 되거든요. 중간에 조인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게 나머지 부분까지 다 챙기시는데 더 연장해서 옆으로 가는,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그쪽에도 다 경의선 철도를 끼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신경을,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거기는 저희 관할, 택지개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안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익금으로 이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이번에 추경요구한 것이요?

이순득위원

예. 개발이익금에서...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아직 정산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아파트가 되겠지요. 그것은 2년 전에 기업체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계상된 일부분은 이번 9월에 입주예정인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고 또 지하차도 관계는 저희가 시공 및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후 시설관리자는 도로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정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여기 보완공사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357페이지에. 1억 2,5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슨 보완공사예요?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이것은 저희가 탄현지구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비성격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안공사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탄현에 방음벽 설치한 부분은 완전히 모텔을 위한 방음벽 설치공사를 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하자 없이 상업지역 내에 서류가 들어와서 해 줬다는 유영봉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보완공사에 대한 것하고, 지하차도 캐노피 설치공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이것은 지하차도 인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도부분에 들어가는 경사로에 위에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행인들이 들어가면서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도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사람이 다닐 수도 없어요. 차량이 양방향으로 급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검토한 결과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353쪽에 보면 탄현지구 미불용지 토지매입비하고 기타 특별손실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탄현지구하면 탄현1지구, 2지구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토지보상은 매듭을 졌습니다마는 실제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공동소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가 여태까지 계속 저희가 매년 추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34평방미터는 실 소유자를 찾아서 보상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357쪽에 보면 시설비로 탄현2지구 추가분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를 특별손실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통계상 그렇게 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기준이 무엇인데요? 어떤 부분은 기타손실이 되고 어떤 부분은 시설비가 되고, 기준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토지보상비는 시설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당초 저희가 토지를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에 착수하는데 당초 계상할 때는 시설비로 계상하고 착수에 들어가면 토지를 실제 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특별손실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상됐을 때 기본토지매입비로 할 때는 시설비로 잡고 차후 정산 차원에서 보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손실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탄현2지구 개발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 정산이 끝났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6월말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준공 후면 정산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특별손실이 잘 붙어 있는 것은 탄현1지구입니까? 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특별손실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1지구가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363쪽에 있는 기타특별손실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이전 부분은 어디입니까?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는 특별손실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363쪽,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기타 특별손실에 대한 기정예산액 당초 예산액은 기 분양했던 공동주택용지를 저희가 기업자한테 선 매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서 발생된 손실이냐고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탄현2지구요. 기 매각을 했고 현재 아파트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마는 토지 정산 개념에서 불부합되는 부분, 면적상......

김유임위원

2억 2,800만원이 탄현1지구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2지구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특별손실이 아니잖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사업에 따른 정산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공동주택용지를 선수 분양을 했고, 확정측량이 끝나 가지고 선수분양이 될 때는 확정측량이 안된 상태에서 판매를 했고 확정측량에 의해 가지고 증감요인에 대해서 정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공과 용지 매각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김유임위원

법적으로 탄현2지구에 대한 정산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최종 정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정확한 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탄현2지구 66필지 상업용지를 실제로 매각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일반숙박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달 수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먼저번에 그 문제가 쟁점화 돼 가지고 토지거래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광의는 공유재산이라고 하지만 협의는 기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법령에 제한이 없는 사항을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기를 했을 때 실현성이 있느냐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등기 이전에 전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의 신뢰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더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현재 몇 필지나 판매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업용지 22필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2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44필지는 팔린 것이고 22필지에 대해서는 일반숙박업 용도로 안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 면에서는 검토가 안된 사항이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법령상에 그런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을 한 부서에서는 그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22필지를 실질적으로 매각한다 해도 숙박시설로서 이용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매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단서조항에 하지 않겠다고 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달았을 때는 민법상 다툼이 있고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반적인 관례상 어떤가요? 그런 단서조항을 합의했을 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것은 행정기관의 단독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보완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확실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팔린 44필지 중에서 일반숙박업으로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는 그 분들이 일반숙박업을 목적으로 샀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사회주체의 행위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권장 내지는 지도활동을 할 당위가 있구요. 해서 먼저 문제가 되었을 때 현재 숙박업을 하겠다는 분 말고 그 이외, 먼저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나머지 분들한테 서신도 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본 컨셉을 숙박시설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견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먼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규제문제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금을 시에 환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공공을 우선하는 매각행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야 될 의무가 건설사업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저희 지방재정이 풍족하다면 어떤 택지개발이나 일단의 주택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 재원을 들여서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나간 시간에 뭔가 자체적으로 저희 고양시는 유독 환경이 좋아 가지고 개발이익금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그 점은 앞으로 이제까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좀더 보완이 될 것 같고, 그런 대단위 택지개발은 공조직보다도 전문기관에서 관여해서 해야 되겠죠.

김유임위원

그럼 22필지 아직 팔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일반숙박업으로 하지 않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이후에 팔기 위해서 보류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22필지에 대한 수요자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나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권붕원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탄현지구의 상업 필지에 숙박시설이 더 이상 안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22필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를 하겠다 하고 그 필지를 사 가지고 숙박시설로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 가지고 지금 현행 법령과 저희 고양시가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가 일전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는 택지개발지역이니까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시·군 같이 숙박시설을 억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가 없으신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더 이상의, 저희 탄현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신도시권하고는 엄연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역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 전혀 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베드민턴을 하시는 노인들한테 불려갔다가 왔어요. 1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체육시설 하나 없어 가지고 공용의 부지에 임시로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공을 칠 수가 없대요. 공이 날아가서...... 그런가 하면 토지공사에서 개발해 놓은 지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면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지역에 숙박시설이 10개가 허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것을 또 과장 전결이라고 해 가지고 16대 총선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노려서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무감각하게 10개씩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정말 탄현동 지역 주민들은 분통이 터져서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상세 계획안도 내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314쪽 건설사업소 덕양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행신지구 택지개발을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시설공사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문화센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는 덕양문화 체육센터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고 그 당시 담당을 했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절차를 이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LG측에서 적격심사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서 저희가 동부하고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계약해지 사항이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의정부 지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요. 최근에 저희가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 항소를 제기해 가지고 항소결정일을 6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LG건설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낸 이유가 있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시중에 엄청난 흑막이, 엄청나게 앞으로 백석동 출판단지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면서도 덕양구 관내에 있는 의원들이 착공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삽자루 든 날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관계자들이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도 덕양문화센터도 그렇고 고양시에 있는 전체 의원들은 모르지만 관내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삽자루 든 날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수습합니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 입찰과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터파기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까지 공사를 못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시장이 책임을 못졌을 때는 관계 부서장이 책임을 지든지, 덕양구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오직 덕양구민들은 그것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은 호수공원 하나예요. 호수공원에 가면 발벗고 놀기도 좋은데 덕양은 저희 지역입니다는 우리 덕양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인데 그 몇 개월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에 어떤 결정이 있든 결정 후에,

조문옥위원

그 결정이 되기 전까지 입찰에서 오늘까지 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소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막말로 나쁘게 생각해서 집에 가서 애기볼 사람도 있을거야.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것이 발현이 돼 가지고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기획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서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저희 집행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예, 임영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답변을 능숙한 태도로 하셨는데 직무대행 체제로 아주 오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데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정동에서는 방음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형도로 바로 옆에다 택지를 두는 모습을 이곳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화정동 일대 이익금을 전체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4페이지에 토지공사로부터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19억 5,69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방음벽 같은 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덕양문화 체육센터 시설공사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화정동에는 5개 내지 6개의 아파트 주변 옆으로 지나가는, 거기다 군사훈련이 곁들여지면 심야 탱크소리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민원의 요청이 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 민원을 제출할 테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사업소 소관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14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에서 450만원이 더 올라온 거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세무과장은 몇일 전에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기정 15일 10명에서 5명을 더 올려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덕양구청 세무과 직원이 정원이 몇명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46명입니다.

이봉운위원

현원이 몇명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46명에 46명입니다.

이봉운위원

결원은 없는 상태네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과장만 한 명이......

이봉운위원

그런데 특별히 기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퇴근후 근무자들에 대한 식비로 알고 있는데 46명 정원에 현원이 4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덕양구청 세무과에 업무시간 외에 그렇게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세무과에는 잔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46명이지만 그외 보조인원까지 해서 6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인원이 많고 일도 퇴근할 때 보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세수증대와 체납세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비 부족분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일산구청 세무과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결원이 7명 정도 돼 있는데 일산구세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덕양구로 와 계신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세무과에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고, 또 일산구청은 덕양구청보다는 세수분야라든지 업무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결원이 7명이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근매식비가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가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덕양도 결원이 안된 상태에서 잔여 업무량이 있어서 꼭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침서상에 보면 202목의 관서당경비로 올라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쪽 봐 주세요. 시민과장 오셨죠?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왔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국고반환금은 병무 직원이 직급이 변경돼서 진급이 돼서 내려가서 그렇고, 또한 유고자 및 미수령자가 발생해서 국고를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해서 패소분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건설과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20년 이상 우리가 점유하게 되면 시효소멸이 걸려서 정부가 승소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요즘은 사유권을 존중해서 그런지 전부 패소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소송중인 것이 이것 말고 얼마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 말고도 약 11억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에 대한 소송비도 우리 구 부담으로 나가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정부측에 손을 들어 주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소유자쪽으로 손을 들어 주기 때문에 전체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앞으로 사업할 때 토지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게 해서 훗날 우리가 후배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소송중인 토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19쪽 보면 주민등록증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일반 파쇄기가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6월 1일부터 신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플라스틱주민등록증을 사용함으로써 파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일반 종이파쇄기가 아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일반파쇄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순득위원

다르게 생겼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 보죠? 비닐포장으로 돼 있는 것.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비닐포장으로 돼 있는 것, 구주민등록증을 전부 회수해서 구청장이 파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파쇄용으로.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파쇄기는 있고, 이것은 특별히 주민등록증만 파쇄하기 위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에다 종이는 파쇄 못해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종이 파쇄는 안됩니다. 종이 파쇄기는 있고, 이것은 주민등록증만 파쇄하는 특수 파쇄기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이것은 오로지 이번에 교체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파쇄기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이번에 600만원 주고 사서 쓰시고는 그것 다 끝나면 뭐해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신주민등록증도 사망할 때나 이런 때는 회수를 해서 파쇄를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 전용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5천만원 미만의 동 사업 공사에 대해서 전체 동을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사업 공사의 감독은 동장님들이 직접 하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한 예로 26쪽 주교동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로 돌망태 공사라든가 석축공사라든가 흄관공사라든가 포장공사라든가, 배수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동 단위의 공사인데, 여기 주교24통 독곳이농원 뒤 석축공사를 보면 기장이 135m이고 평면지역이 270㎡인데 이 석축 높이가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거기가 양조장 너머 동네인데 여기의 사업량을 봐서는 길이가 135m, 270㎡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익위원

135m에 270㎡면 높이가 2m인데 원래 석축공사는 2m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 되면 좋지 않은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장님들께서 직접 공사를 감독하신다니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안나오셔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축공사라는 것은 기초깊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깊이를 얼마쯤 놓고 계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동 단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동결깊이라고도 하지요. 어는 지점. 얼마치 파 가지고 묻어서 석축을 올리느냐 이겁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 기술적인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사의 개념을 보게 되면 표층부터 보조지층 밑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60전 정도로 해야만 완벽한 공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표층과 보조지층이라는 용어는 원래 석축공사에서는 쓰지 않고 그것은 포장공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동 단위의 감독을 동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도 바쁘신데 이런 공사까지 감독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동장님들의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축공사나 포장공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에 준한 방법에서 감독을 못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실의 원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구청장님께서도 동 단위의 이런 석축공사, 돌망태공사, 흄관공사, 포장공사, 배수관 공사 같은 것은 기본적인 설계에 준한 방법에 별도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의 기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독의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물론 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공사에 소홀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본적으로 주교24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계산하니까 2m가 나오는데 왜 기초깊이를 중요시 여기냐 하면 지난번에 덕양구 지역의 하천공사에서 기초의 깊이를 잘못 계산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유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단위의 이런 공사나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쪽, 시민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방수공사라고 있는데 물탱크가 지금 어떤 물탱크입니까? 세면조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세면탱크인데 크랙이 가서 탱크 자체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공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익위원

물탱크라면 비상급수시 중요한 것인데 세면조로서 내부에 크랙이 가서 바깥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이건익위원

외부에서 누수가 돼서 들어오는 것을 방수를 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내부방수입니까, 외부방수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내부방수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지금 묻혀 있는 겁니까? 탱크가.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완전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로 해서 흙으로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헤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물탱크 방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방수로 해야 되는데 외부방수를 하면서 내부에 크랙 간 것은 방수적인 효과로 안되는 것입니다. 인젝션 공법이라고 해서 에폭시를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보수를 해야지 그냥 탱크의 방수적인 방법에서, 지금 보면 세면조니까 부채방수라든가 이런 방법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물탱크의 방수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외부적인 방법에서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크랙 간 것은 인젝션 공법으로 해서 전부 넣어 주어야 되고. 그런데 방수를 해도 내부적인 방법에서는 무독한 방수제를 쓰고 돌을 써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에폭시거든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방수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사가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외부를 노출시켜서 외부부터 한 다음에 내부는 에폭시 공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세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이번에 일산구, 덕양구 동 관련예산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다 계상됐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오게 된 법적인 근거나 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마다 액수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장애인을 위해서 편익시설 설치 예산이 총괄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지난 3월에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마다 장애인들이 청사를 드나들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1식 해서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관공서 마당에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줄을 시청에 있는 것처럼 긋고 가운데에 장애인 표시를 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표시도 하고 입간판도 세우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하는데 30만원씩 필요합니까? 입간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 보면 선만 그어 놓고 가운데에 표시만 하면 누구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것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노면에다 페인트로 칠하는 것이 아니고 입간판을 이용해서 '이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런 주차안내표지판처럼 스테인레스로 해서 이런 시설을,

김유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입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선을 긋고 시청처럼 해 놓는 것 이외에 입간판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꼭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착오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공개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장소에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구역설치 30만원에 대해서 일단 견적을 받은 거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견적 한 부와 이것 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 살고 있는 장애인 수가 고려가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각 동에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면적을 관공서 점유비율 또는 환경조건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30만원 견적내용하고 아까 얘기한 법 3조에서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교육 중이십니다.

임영식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원신동 물구리천 정비공사해서 8천만원, 1억 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름만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덕양구 관할에 수해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수공사 다 하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98년도에 수해가 난 지역, 또 '99년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복구사업은 32개 사업 중에서 29개 사업장이 완료됐고 2개 사업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6월 15일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왜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제 또 다시 이런 수해가 와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예방도 따라서 한편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연부락 단위의 대형 수해도 의식을 하지만 신도시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화정동에 지난번 수해에 나가 보니까 단독단지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우수, 오수 배수관을 준공검사 후에 같이 연결해 가지고 대다수가 막혀서 침수가 돼서 지하실 방이 전부 수재민을 양산하게 돼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됐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88쪽에서부터 89쪽을 봐 주십시오. 88쪽에 경로연금 재원조정 전액감 해서 도비를 받음으로써 재원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 재원변경도 감해서 이것도 역시 50 대 50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차액이 나왔어요. 국비가 740, 도비가 158, 시비가 159, 또 밑에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재원변경도 감을 했고 역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로 재원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이 2천원 곱하기 11,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1,250명 국비가 11,250, 거기에다 도비가 5,625, 시비가 5,625인데 이것이 숫자를 명기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명시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덕양구 사회산업과장 이갑봉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국비가 70%, 시비가 30%였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돼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로연금이요.

조동원위원

경로연금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89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는 같은 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됐고 그 밑에는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초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변경이 돼 가지고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15%, 15%면 158하고 159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천 단위만 금액 차이나는 것인데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0.5, 0.5일 때는 시비로 더 부담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159가 됐다? 그러면 이 숫자가 맞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도·시비가 같은 비율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국비는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시비가 부담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식사배달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2천원씩 11,250명인데,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끼당 2천원으로 계산해서 한달에 25일 먹는 것으로 계산하고 10개월간 한달에 4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250명이 계상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국·도·시비로 계상한 것이 금액이냐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금액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공교롭게도 위의 숫자와 같습니다. 공교롭게 위의 인원과 밑의 숫자가 같은데 그것은 금액입니다.

조동원위원

105쪽에 시설비에서 선유소천 개수공사하고 대장천 개수공사를 전액감하고 일부 감하고 일부 경정을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유소천 개수공사는 그것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원래 시군에서 전부 관리하게끔 됐는데 당초에 도에서 잘못 책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확인해서 도비를 안 주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도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까지 감액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다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여기 나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줄, 선유천 정비공사가 그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도 감액이 되네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이 3억 2천만원인데 3억 1천만원이니까 큰 차이가 없이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3억, 3억 같습니다. 다만 몇 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동원위원

대장천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대장천은 원래 도에서 예산착오로 인해서 다시 정정하도록 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조동원위원

선유천 정비공사는 아주 정밀하게 계상을 하셨네요.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감액을 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덕양구 소관 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봉운 위원님과 김유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