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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필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4본회의2000-06-03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동료의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 5월 12일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 등 5건과 2000년 5월 16일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0년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5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가 법제화되어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5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감사청구 주민수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800명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개별 표기되어 있는 특수업무 수당 규정을 수당지급 조례에 일괄 표기하고, 「전임직 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방범원이 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범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 명칭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 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법개정으로 방범원이 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방범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방범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2과 14명)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승인된 공무원 14명을 의회사무기구에 1명, 집행기관에 13명을 증원시켜서 현행 고양시 공무원 총수를 1,717명(의회 21, 집행기관 1,69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기구의 설치 및 일부 분장 사무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시 본청의 기구명칭중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사업소 기구중 건설사업소의 3개과를 2개과로 축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구의 기구를 개편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시민과와 지적과를 시민과로 통합하며,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를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확대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행정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수행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라 시장이 처리하던 인·허가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위임된 사무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장등록 및 게임 제공업, 지방세조사, 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 식품(공중)위생업, 유원시설업, 체육시설업,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비·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의 허가과에서 인·허가 사무를 일괄 처리하고, 위임된사무중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 골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자동차세 면제대상이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및 경부 고속철도 기지창사업으로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아파트 건설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 신청을 하려는 안으로, 주요 골자는 철길을 경계로 현천동 쪽에 위치해 있는 화전동 178-1번지 등 553필지 1,057,363㎡를 현천동으로 하고, 일신건영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는 일산동 112번지 등 6필지 961㎡를 탄현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화전동의 일부를 현천동으로 변경하는 건은 집행부에서 인근 주민 및 기관, 학교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 재상정하도록 계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화훼단지조성 부지, 일산2동 청사 부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를 매입하고,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농경유물 전시관, 일산2동사무소를 신축하며, 국제종합전시장 물납토지로 시 재산을 매각하려는 계획안으로, 주요골자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항동 626-8번지외 123필지 332,748㎡, 일산2동 청사부지로 일산동 542-39번지 990㎡, 국제종합전시장 부지인 대화동 2306번지외 4필지 249,706㎡를 매입하고, 고양시청소년 수련관을 토당동 6-36번지에 4,720㎡, 선인장수출진흥센터를 원흥동 175-5번지 외 4필지에 1,839.59㎡, 농경유물전시관을 원흥동 471-10번지에 595.04㎡, 일산2동사무소를 일산동 542-39 번지에 990㎡를 신축하며,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장항동 735-1 번지외 13필지 34,827.8㎡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화훼단지 조성 부지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심의 결정하고, 선인장 수출센터는 대상지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계획변경 후 다시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계류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박원필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무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 5월 12일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2000년 5월 24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응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7호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감면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부담금 경감범위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자 및 시설물 이용자의 교통량을 기존 「100분의 2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70까지」 경감해 주던 것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90까지」 경감비율을 확대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새로 개정된 법령에도 부응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시민 불편사항도 줄여 선진 교통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꽃박람회 기념전시관 관리 및 위탁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의 제명을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를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전시관의 국문명칭은 '고양 꽃 전시관'이라 하고, 영문명칭은 'KOYANG FLOWER CENTER'」라고 신설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건립한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을 꽃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간이외에 대관사업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하여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전시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광연의장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13항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2000년 5월 16일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65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주상복합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유통업무설비시설폐지)반대및자족시설(국가지정벤처단지)유치결의요구청원의건과 고양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재상정되어, 2000년 5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명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물을 추가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세입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전세자금으로서 융자대상자의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 및 주거실태, 상환금 납부 등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규모는 23억 3,600만원으로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연리3%로 2년이내 만기 일시 상환으로, 전세자금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고, 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제65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도시 계획 당시 출판문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인접시로 입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입지의도를 상실, 인근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와 함께 미개발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상태이며, 대체수요 확보의 어려움과 국제종합전시장과의 기능적 연계 등의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의 지속적 방치보다는 도시관리 및 개발전략 수립차원에서 일산전체의 관문 및 수도권 서북부 핵심축의 상징적 이미지 확보가 가능한 신개념 주거구조 및 형태도입의 대체 수요를 개발, 미개발용지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며, 이에 실수요 개발목표의 실질적 달성과 도시기능 및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세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1,213㎡(36,666평)로 계획인구 및 가구는 3,500여가구 12,000여명, 토지이용계획은 주상복합용지가 101,013㎡, 교육시설 용지가 20,200㎡이며, 건축물의 밀도 높이계획은 주상복합이 건폐율 60%, 용적률 700%, 높이가 55층 이하, 학교가 5층 이하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환경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환수는 사업시행 전에 공증을 통하여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고양시의 상징물로서 손색이 없는 항구적 건물로 건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제65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주상복합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유통업무설비시설폐지)반대및자족시설(국가지정벤처단지)유치결의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사업이 아닌 국가지정 벤처단지와 같은 자족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있어서 주민공람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도시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 심도 깊은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가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상복합이 위치할 백석동 당사자 주민의 대부분(90% 이상)이 반대하고, 고밀도 주상복합이 주변 주민과 고양시민에게는 이롭지 않고, 아파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자족기능 회복에 필요하고, 시민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도시계획 변경이며, 백석동 주민의 90%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시민의 이익보다는 건설업자에게 이득이 되는 도시계획은 중단되어야 하며, 시민이 자족시설을 원하고, 시장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을 조건부로 채택하였으므로 동 청원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시고 위원장님이신 김현중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 내리신 부분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나라의 정책이 대단히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제기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이 옮겨감에 따라서 이제 와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직금 요진산업에서 건설하려는 초고층, 국제기능, 벤처단지 유치, 신도시의 관문, 이러한 청사진들이 몇 년 후에 실현되지 않을 지라도 어떤 법적 책임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끝없는 청사진만을 제시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정책들을 보면서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신도시 계획 당시 되어 있던 계획 용적률을 벗어나는 고밀도 개발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또한 교통, 환경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의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족기능을 그렇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이나 현장방문 없이 청원을 부의하지 않고 부결한 부분에도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요진산업의 도시계획변경 요구안이 유일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단독택지에 한 층만 올라가도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는 이 시점에 10층을 55층으로 올리는 것, 또 용적률을 698%로 늘리는 것, 3,500세대 12,000명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분명히 백석동에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원과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가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가 요진산업을 만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여서 이런 결과에 도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김범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지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김범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65회에서도 계류가 된 사항이고 또한 66회에서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첫 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층을 올리게 되면 벌과금에 대한 것을 합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김범수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질문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본의원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김범수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보면 자료 중에 요진산업의 건물이 용적률 698%, 10층을 55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 또 3,500세대 12,000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모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도 있고 또 개발의견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원까지도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가 정말 청원의 내용처럼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또 이 문제가 제기된 의견, 찬성, 반대를 어느 정도 수렴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 드리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대안입니다. 의회조차도 대안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또한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안 하고 찬성의견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찬성의견, 조건부 가결까지 나타나게 되기까지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청원까지 냈었던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김현중의원

조금 전에는 우리 김범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도 나와 계시고. '80년대 말까지는 우리 고양시 인구가 한 10만 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80만에 육박한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마다 발전을 꾀하고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절차를 무시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의 건은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찬반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서에 없는, 또 김범수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백석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문제로 해서 많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이견도 많습니다마는 55층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건립될 경우 쓰레기소각장의 영향으로 연기하강현상 및 건축물의 병풍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김윤신 교수가 소속된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에 환경영향을 검토 의뢰한 바, 연기하강현상이 현저히 낮게 발생될 것이라는 의견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도 국제허용치 0.1ng보다 0.04ng으로 현저히 낮게 배출되어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인체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고양시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98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건국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선우영 교수에게 의뢰한 바,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확신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인된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을 예산을 승인하여 도지사 승인 이후 고양시가 건축허가 전까지는 정량적 평가에 의한 환경성 검증을 받을 것을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이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업무시설보다는 교통유발이 덜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 도시계획설계 내용으로 유통업무설비에 최저 4층, 최고 10층 이하에 입지할 경우에는 용적률 800%로써 현재 주상복합용지는 건폐율 65% 이하 용적률 700%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에 서울 출퇴근에 따른 교통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세수 약 500억원과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금 150억원을 투입하여 신도시에서 화정역을 거쳐 신사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추가 개설할 것이 예상되면서 공증을 통한 법적 안전장치와 건축허가 전까지 보증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벤처단지 유치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유통업무 설비시설로는 벤처시설 유치가 불가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하여야 하나 지가가 높고 입주 기업체가 없으며 일부 시민이 요구하는 벤처단지는 업무동 1동에 국제벤처 비즈니스센터를 계획하여 초고속 광케이블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약 200개 이상 입주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동에 또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업무동 옥상에 평화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통일에 대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안 주민 의견청취의 건도 3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16일간 고양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찬성 25,048명으로 나타났고 반대 6,754명으로 31,886명이 참여를 했으며 단체적으로 찬성측에 동의하신 분은 백석동개발추진위원회, 백석동통장협의회, 백석동부녀회, 백석동바르게살기협의회, 백석동동정자문위원회, 백석동새마을지도자, 백석동체육회, 백석동방위협의회, 고양시자족권수호시민연대, 일부 백석동입주자대표회, 고양시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부동산협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체적으로 찬성을 했고 반대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건설반대대책회의, 소각장시민대책위, 고양시민회, 고양청년회, 여성민우회, 전교조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버스일터,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녹색소비자연대, 상가운영으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과는 대조적으로 고양시를 전반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찬성측의 요구사항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도모, 터니널 조기유치, 부동산 가치 상승, 국제도시로 이미지 부각을 내세웠고 반대측의 주장은 지역경제가 없다, 자족기능시설 유치, 벤처단지를 꼭 유치해야 된다, 주민의사가 미수렴되어 있다, 공청회, 전문가 회의가 없었다 등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고양시청 상황실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39명의 도의원, 지역의 시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타 부대시설 입주 및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홀 300평을 무상 제공하고 중앙로 전면에는 화훼관련 전시장을 배치하고 단지 내 중앙에는 원형광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상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차량주차는 지하로만 계획하도록 고양시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4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자문내용을 또 말씀 드리면 벤처단지 입주요구와 관련한 고양시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 교통문제는 객관성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제도장치를 강구하며 업무동에 테크노밸리 입주를 검토하는 등의 요구안을 조건부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일부 시민이 요구하는 벤처시설 요구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김범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 출판단지는 기 민간기업에 매각되어 사업계획이 제출된 상태로써 정보통신 등 벤처단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의매수를 하여 정보통신 단지를 입지토록 할 경우 수백억의 초기자금이 예상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고양시에 5·60만원 대의 저가 토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본 부지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본의원이나 도시건설위원도 일치한 바 있습니다. 제6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을 본 회기에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기까지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산신도시 출판단지 용도변경에 많은 관심을 갖으신 고양시민에게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모 신문에 의원들 로비의혹설에는 추호도 도시건설위원회는 명백함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시민단체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찬성표시를 소환령이라는 시민단체의 의사표시는 시민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매우 안타까운 처사로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의 냉정한 판단으로 본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김범수의원

예. 김범수 의원입니다. 일단 질문부분에 대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했던 그 부분들, 미래 청사진과 같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증명되고 증거되고 책임질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벤처동, 여러 가지 공약들,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 이 얘기는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제가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집행부가 요진산업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주체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제 의견은 아무 것도 없는 이 때 도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면서 정책적인 옥석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가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의원

먼저 도시건설위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결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3천만원이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조사용역비를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이 나왔을 때만이 비로소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연기강하현상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체수은 같은 부분이 백석동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그 부분을 특히 조사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인된 기관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대책위의 의견을 들어서 공인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지만 다른 상임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찬반의견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제공받을 기회가 없었고 또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토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조사용역 예산을 세워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통일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을 세우는 의회의 지침상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 의회의 의견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일산구에도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민과 시민단체, 일부 언론에서도 반대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법 논리상, 다른 지역, 그리고 그 옆의 지역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쪽에서는 소송으로 나갈 것이고 의원에게 민원제기를 했을 경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정책논리가 상당히 부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안이 통과돼서 거기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서 세워질 경우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는 절대 불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법 논리상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변경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중한 논의와 도시건설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 의견을 결정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이전되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출판문화단지에 상응하는 경제, 문화적 인프라를 갖는 기능을 유치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의회나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문화단지가 갖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유치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언제든지 저는 사업주들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변경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논의와 이번에 세운 예산안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나왔을 때 통일된 의견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의회에서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유임 의원이 동의 발의한 동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재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의원이 동의 발의한 동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동의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김유임 의원이 동의 발의한 동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유임 의원에 대한 계류 발언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번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65회에 이 민감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회기를 계류시켰던 사항으로 최대한 주민의사를 걸렀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본회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본회의에 계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을 본회의에 계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물아홉 분중 찬성이 다섯 분, 반대가 스무 분, 기권이 네 분입니다. 따라서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본회의의 계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범수의원

의원님들! 이 부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는 계류에 관한 논의이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명확히 가려주시기를 의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지금 김범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는 계류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이고 지금은 그 내용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물아홉 분중 찬성이 스물한 분, 반대가 다섯 분, 기권이 세 분입니다. 따라서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삼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2000년 5월 27일 고양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인 자치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배철호 의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되어 당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철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중 「내무위원회 10명」을 「자치행정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내무위원회의 소관인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라 위원회명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중 [별표 1]의 위원회명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직위 중 「내무위원회전문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박삼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5월 2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억 3,624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02억 6,113만원 중 1억 5,017만원을 삭감하여 101억 1,096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2억 8,918만 9천원 중 2억 817만 9천원을 삭감하여 20억 8,101만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48억 7,700만 1천원 중 8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540억 4,700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2억 4,218만 4천원 중 17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048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20억 9,947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20억 9,247만원으로 의결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신설 지방세인 주행세의 세입편성과 전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일부 필수적인 경상예산과 재원부족으로 미루어졌던 일부 사업비와 기존 사업비의 부족분 추가 지원,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 편성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675억 6,356만원, 특별회계 281억 3,072만 8천원을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39억 6,104만 4천원 중 1억 2,437만원을 삭감하여 38억 3,667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요구예산 350억 7,169만 4천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여 350억 1,669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요구예산 275억 6,608만 6천원 중 1,988만 2천원을 삭감하여 275억 4,620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민방위비는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억 9,925만 2천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675억 6,356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89억 2,741만 4천원 중 17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20억 9,947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 없이 281억 3,072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GIS 상수도사업 용역등 23건에 이월액 96억 1,840만원, 계속사업비는 시립 백석도서관 건립 등 18건에 총 사업비 3,938억 3,761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교양지 구독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예산에 계상된 교양지만 구독토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행정광고탑 매입비 등은 기존 광고탑의 상업광고탑으로의 추인 허가가 불가하여 행정광고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는 긴요한 사항이 아니라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호수공원의 유채, 보리원 조성사업은 촉성재배를 지양하고 자연 노지 재배로 전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재료비 일부만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였으며,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61회 임시회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삭감된 예산으로 특별히 재 상정 승인할 이유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이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삭감 또는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을 심사하며 느낀 점과 집행부에 당부 드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연도 말에 정확한 통계로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각종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당초 예산상 지방세 수입의 12.8%에 달하는 164억여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각종 사업의 심사분석이 소홀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업의 진척도를 수시로 판단하고 잉여금 발생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또한 예산안 설명시에 사업부서의 국·과장 등이 예산안 편성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필수 예산이 삭감되어 예결위에서 재심의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철저한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삭감되는 사례, 또한 동사무소 장애인 주차장 설치 등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사항을 누락시키는 사례 등 실무차원에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사례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애인 단체가 기존 5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증가했으므로 장애 정도나 장애 내용에 관계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 자금은 동 시설물이 단시일 내에 설치될 것이 아니므로 신종 환매채 30일, 60일 등 이자율이 단기성인 예금에 예치하지 말고 농협 시금고와 계약한 내용대로 선도 은행금리에 맞게 조정하여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에 계속사업비와 기존 사업비 부족분 등의 재원충당으로 인해 수해복구 및 재난 대비사업을 일부 계상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점 유념하여 재난대비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존경하는 권붕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할 당시에 시 보조금을 2억 3,600만원만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위탁운영을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5억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입찰 받을 때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뜻에서 2억 3,600만원만 운영비로 지급해 줬는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5억으로 다시 승인을 해준다면 입찰 받을 때는 싸게 받고, 나중에는 시도 예산을 더 요구하고...... 도대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명분과 논리로써 주지 말아야 되는 예산을 살려 주셨는지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우리 동료의원 김범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반영됐지만 우리 12명의 예결위원들은 우리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의결해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 가결한 이유를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연면적 1,408평으로 전국의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하루에 이용 노인이 평균 1,300명에서 1,400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 금년 4월 20일 개관이래 한 달만에 회원수는 무려 5,000명이 넘어서 아주 우리 노인의 경이적인 관심과 참여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2월 16일에 복지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로 위탁 결정되었으나 당시에 법인에서 시에 제출한 2000년 노인복지관 사업계획중 세입항목에서 시보조금은 연간 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실제 노인복지관 운영예산보다 적게 편성한 사실로 나왔습니다. 해당 법인에서도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정보부족과 수입·지출의 사업계획서 작성시 세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못한 점은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시인을 했고 해당 법인체도 시인을 했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가 2억 1,200만원, 사업비 1억 600만원, 운영비 1억 2,000만원으로 연간 4억 3,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신 3억 1,900만원중 2억 300만원을 삭감한 1억 1,600만원으로는 향후 4개월 정도의 인건비와 공공요금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근의 서울시에는 우리 일산노인복지관보다 규모면에서 절반 정도인 하루에 700명이나 해당되는 노인복지관에서 1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6억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노인분들의 시설인 만큼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고양시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의원님은 이점 백번 이해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와 법인측에 좀더 심도 있게 정확히 파악해서 과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기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보름간의 긴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많은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었던 도시계획변경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여러 현안 안건을 처리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동안 동료의원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늦은 시각까지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