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07-10

이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3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선임 및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김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박복남 위원께서 김진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진원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원위원

3대 후반기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심의 안건 중에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합니다. 4번, 5번을 2번, 3번으로 하고 2번, 3번을 5번, 4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최실경 위원님께서 순서를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의 폐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폐지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이 상위법이 '95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사실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농촌정비법이 생겨서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당초에 빨리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던 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농조 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 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으로써 이것도 같이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폐지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의 폐지로 본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폐지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이제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도 폐지되고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도 폐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농지개량된 토지가 우리 행정부하고 농지개량사업 전담부서와 업무가 중복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구역이 다른 곳이 지금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안은 유명무실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실 예를 든다면 농지개량이 된 곳에, 그러니까 보존농지 지역 안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농지개량조합, 지금 바뀌었죠? 명이. 수자원 뭐라고 합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농업기반공사라고 합니다.

최실경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생활하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거기의 관할권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수해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폐지 전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정하고 있는 이 조례도 고양시장이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 기반공사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부 옛날의 농지개량조합이나 현재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조합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다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한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부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 폐지조례안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인데 농업기반공사 관할권 안에서는 우리 고양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리시설이나 일반시설은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일반 그 이외의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라든가 필요하다면 구나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로포장 같은 것을 해 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보조 받아서 현재 농경지 확대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전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가 배정이 되면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군비를 거기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할구역이 다른 파주농업기반공사 관할이 고양시 관산동, 고봉동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가벼운 사항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해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하천관리가 고양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농업기반공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우리 시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그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천관리도 안될 뿐더러 수리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조례 폐지를 앞두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서면제출을 요구하시는 거죠?

최실경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오환위원

아까 김진원 위원님 답변에 과장님이 지금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와 이 두 가지 법 폐지하면서 대체법이 농촌근대화정비법인가 새로 입법이 됐다고 했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농촌정비법입니다.

고오환위원

농촌정비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농촌정비법은 지금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근간은 거의 비슷한데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농촌을 정비한다든가, 또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시행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농어촌을 개량한다든가. 세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지되는 법과 새로 입법되는 정비법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는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새로 된 것도 차이가 없다면 입법할 이유가 뭐가 있고 폐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 농경지 시설을 관리하는, 또 고양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고오환위원

정비법 원본이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한 장은 아니죠.

고오환위원

몇 장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법조항이니까 많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완전히 숙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데 이 정비법을 전부는 발췌하지 마시고 중요한 몇 가지 새로 대체된 입법과 차이점,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비법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라든가 국가 기관에서 하는 농지개량기반시설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것 외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경지정리나 기반사업에 대한 적용을 하도록 조례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농촌정비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별도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법을 다시 만들었으니까 폐지된 두 개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에,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조례없이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좀 폭넓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서면으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발췌해서 한 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비법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7월 6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2000.1.28) 및 시행령(2000.7.1)이 전면개정 공포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적용법규를 개정한 것 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1호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5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동조 2호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3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지역 내의 지구지정 제외지역의 기간을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로 조정하여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자연취락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3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거환경개선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10호 이상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무질서한 지구지정을 억제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 개별적 개발이 아닌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정비계획을 우선 수립 적극적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③항은 도시생활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각종 기반시설로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정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8조제①항의 제한호수 10호 이상을 더 강화하여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개정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느 부분 어느 지역인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녹지지역 안의 취락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된 취락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녹지 중에서도 그린벨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유지이고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령으로.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괄적으로밖에. 그래서 이 설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165.32㎢입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지역이 134.43㎢이고 일반지역이 30.89㎢입니다. 주로 일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벽제동 지역, 고양동 지역 일부와 간촌길 좌우편이 되겠습니다. 또 고봉산 주변 지역과 교하 나가는 길 310호선 양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그 자연부락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 전원형 개발로 유도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개정조례를 하는데 벽제동, 고양동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동네를 어떻게 난개발이 안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공원 이런 간선시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부락을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를 해서 전원형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용적률을 100에서 200%로 높여서 허용해 준 데 대화지구, 풍동지구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난개발을 억제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난개발이예요. 그러면 결국 이 법이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용적률을 높여 주어서 또 고밀도 주택 지을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건폐율이 자연녹지에서는 20%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40%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동이나 지적하신 가좌동, 풍동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준농림지역이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화, 가좌, 풍동지구하고는 개념이 지역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다른데 현재 20%에서 40%로 주면 어떤 취락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농촌 전원형 취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정도 단독, 3층정도 연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것만 가능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처녀 발언이 돼서 혹여 실수를 할지도 모르니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자가 고양시장(도시건설국장)인데 현재 이 조례안은 고양시 전체에 해당하는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되는 조례안으로 만든 겁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의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본 안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99년 5월 16일자로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난 토요일까지 확인해 본 결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관보로 시달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하고 이것이 도시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될테니까 본 안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지난 1999년 6월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출신 시의원과 더불어 약 25명 이상 시 간부와 설명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99년 5월 16일 입법예고된 그린벨트에 대한 관련법이 저희들도 아직 관보에 게재가 안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의 우선 해제, 또 광역도시계획하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맞물려서 아마 동시에 같이 하려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그린벨트 관련 우선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끝내서 시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우선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조사는 끝냈지만 못한 이유는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급하게 이 부분이 공람 전에 시의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이 돼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공람 기간 중에 그런 의견은 충분히 설명회를 해서 받아들이면 되니까 지금 조사하는 단계에서 설명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뒤로 보류해서 미뤄 달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인을 찍어서 발송한 공문의 신뢰성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출신 시의원들까지 전부 동반해서 설명을 하실 예정이었다면 공문으로 보내주든지 해야지 공문의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경솔한 공문 발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설사 연기가 된다고 하면 연기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공문의 신뢰성도 추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설명회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요청 내용 자체가 임의로 어떤 경우에 필요하면 하고 필요치 않으면 일방적으로 안해 버리는 신뢰성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문의 신뢰성을 더 뜻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자연취락지구 이 얘기가 지금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30호, 20호, 1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호수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이 들어가 있는 호수를 따지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50% 이상 해 가지고 ㏊당 30호, 20호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취락인 경우에는 대지밀도가 40% 이상으로 해서 ㏊당 20호, 30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이 호수 개념이 ㏊당 30호, 20호, 10호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야기하는 취락단위도 거의 지금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악법이다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악법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여지껏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준수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약 그것을 묶어 놓는다고 할 때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조례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서면 답변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건익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구속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시·군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어서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정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또한 계획적인 개발로 해서 농촌형 전원주택 형태식으로 개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조항에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기히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개발을 해 달라, 계획적인 정비를 해 달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는 것을 40%까지 상향조정시켜서 계획적인 개발을 저희가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에 있어서의 취락호수를 규정지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안에 10호냐, 20호냐, 30호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을 어디서부터 기점을 돌리느냐, 예를 들어서 취락의 개념이 특별조치법에도 대충 나온 취지를 설명한 것을 볼 때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면적에 기준한다면 생활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도외시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개발을 유도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 살게 한다는 명분은 설는지 모르지만 생활권에 관계없이 취락 호수단위가 면적에만 국한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한 의도가 충분히 이해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강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그린벨트지역은 지금 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것은 다시 그린벨트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집단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가 또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제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본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도 없지 않고 지금 30호 이상에서 20호로 완화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살피면 상당히 완화된 내용들이 추가로 개정되기 때문에 그것과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정호수를 당초 30에서 20호 이상으로 저희가 완화한 이유는 우선 조례 준칙안에 보면 20호 이상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30호 이상만 하다 보니까 30호 이하는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 차원에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면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과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한 무분별하게 지구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제도 근본취지를 살려서 최소한도를 10호 이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시행시기는 언제이며, 또 이 조례안대로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강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이 개정조례가 발효가 되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지역으로는 간촌 나가는 길에 자연부락이 몇 군데 있고, 교하 나가는 주변에 대상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농촌지역에 지금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는 동네도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신청이나 문의는 없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협조를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선 주민들이 계획적인 개발을 원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시에서 굳이 나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좋게 유도를 해서 진짜 농촌 전원지역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마을이라고 생각되도록 조성해 나가면 우리 시가 이렇게 보기 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아름다운 농촌지역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지금 이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주택을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대신 상향 조정해서 건폐율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상향 조정해서 건폐율을 높이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은,

박복남위원

지정을 안받은 곳이라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정을 안받았다면 종전대로 20% 적용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박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23호로 개정이 됐고 시행령은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981호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0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7월 4일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하는 과정에서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8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내지 제6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중요한 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8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공청회는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1회 이상 실시하며 공청회 개최계획과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림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례안 제9조는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을 도시기본계획과 적합여부 및 주변지역 등과의 조화여부 등을 구체화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10년 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는 철근콘코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3층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제1종 근린시설 공작물로서 중량 50톤 이상, 부피 50㎡이상, 수평투영면적 25㎡이상, 높이 5㎡이상으로 허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60%, 중심상업지역 70%, 일반상업지역 60%, 근린상업지역 60%, 유통상업지역 60%, 일반공업지역 60%이하로,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400%, 중심상업지역 700%, 일반상업지역 500%, 근린상업지역 400%, 유통상업지역 400%,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공업지역 250%, 준공업지역 250%이하로 규제를 강화하여 도시공간(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미관도시로 가꿀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54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동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 위원의 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산신시가지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된 토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거 상세계획구역,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또한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대로 공급된 택지를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금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법령과 조례(안)에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 당초의 개발목표 달성이 어렵고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이 저하되며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폐율 및 용적률이 대폭 하향됨(특히 상업용지의 경우 1,500→700)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기 공급된 택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 건축된 건축물과의 행위 제한의 차이로 인하여 도시미관의 저해 등 도시관리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며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집단민원 또한 예상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제도의 변경을 많은 시민이 알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제도의 변경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예기간의 설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연계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그동안 건축법에서 운용되었던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등이 포함되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행 상세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하여 우리시의 특성에부합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디자인도시로 고양시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민감한 사항이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7월 4일 시행규칙이 되면서부터 처음 고양시도시계획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서 부동산 침체 등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조례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필요성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일이 촉박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1월 28일 법률로 공포가 됐고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규칙안은 7월 4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또한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7월 1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맞지만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촉박하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조례 제정한 내용은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6개 종류의 52개 시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시행령 6조에 보면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청을 하면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도시라든가 정보통신도시, 과학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교통 및 경관도시 이렇게 해서 이런 도시 지정을 시장이 요청하면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승인이 되면 정부에서 용역비의 80%, 공사비의 5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법 11조에 보면 광역도시권의 지정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광역도시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교통망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17개 시와 4개 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는 참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안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20조에 있는데 주민도 도시계획을 제안해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1종, 2종 구분을 했고, 또한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1종은 4층 이하 저층 중심으로,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 중층 중심으로, 또 3종 같은 경우에는 층수 제한을 없앴고, 전용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1종 같은 경우에는 단독 중심, 2종은 연립주택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법 37조 보면 공동구 설치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구 안에는 전기, 통신, 상수도, 지역난방 이런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관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전에 여의도에서도 사고가 났고 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법에서 개정해 놓았습니다.

김현중위원

2장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제3조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제8조 보면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타당하다고 하면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아마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시민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되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 골격 문제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상위법령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쉽게 얘기해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50∼60%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50%로 할 것인지 55%로 할 것인지 60%로 할 것인지는 각 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칙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우리 것 보면 50% 정도 적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저로 낮춰서 적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10%는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맨 뒷장 두 페이지 보시면 건폐율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대한 건폐율, 또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또 저희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이 나오고, 그 뒷장에 보면 용적률 비교표가 나옵니다. 용적률도 우리 조례안, 또 시행령에서 제정하는 용적률, 또 건축조례에서 개정하는 용적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시행령에는 50∼100%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100%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옛날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건축법에 따랐지만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도시계획법으로 따져야 할 문제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건축조례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고양시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660만평을 택지개발을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의 택지 중에서 미분양 택지나 미개발용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약 30∼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옛날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전부 미분양택지가 지금 보면 건축법이라든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이 새로운 도시계획법령에 맞춰서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서 불만이라든가 사유권 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런 불평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당초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용지별로 어떠한 형태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번에도 뜨거운 감자 백석동의 요진산업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 미관을 생각하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만들어놨던 것인데 사실 실정에 맞으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변해 간다고 할 적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1500%에서 700%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유권 침해라는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도시 미관의 저해도 나올 것이고 도시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200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2003년 6월 30일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안을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반대적인 말씀을 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조례를 가지고 적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계획조례안을 부결할 수는 없겠지만 2003년 6월 30일까지 당초의 문제를 유예하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시행은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김현중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도시 미관이라든가 기본에 맞춰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도 같이 유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건폐율, 용적률 이 관계만, 다른 것은 법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이 몇일 전에 통과된 것을 옆에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당초에 건축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쪽으로 오는 그 용적률을 고수를, 일단 3년 유예기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도 제정이유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지향으로 질적내실화를 도모하는 성숙된 도시로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서울시의 조례도 참고를 하지만 일단 건축조례에 허용이 됐던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도시계획조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3년을 유예기간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시행을 하고 타시·군, 경기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서울시도 하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지금 당장 1500%에서 700%까지 중심상업지역은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상정한 안은 경기도 준칙안을 100% 그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령 안에서 허용된 100%에서 200%라면 200%, 400%에서 1500%라면 제일 상한선을 1500%,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건축조례로 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 범위 오차는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서울시와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가 조금 안맞는 것 아닌가, 우리는 아직 도농복합시이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이 다르지 않는가, 어차피 도시계획조례로 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 고양시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적용받지 않고 고양시도시계획법으로 적용받아서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지금 6월 30일까지 기존의 도시계획지구내의 모든 문제를 유예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면서 2003년 6월 30일로 같이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건폐율과 용적률과 여기에서 조정을 하고 시행만 늦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에는 물론 건폐율, 용적률 관계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 기타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새로운 이 조례 보면 1종, 2종,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고양시는 세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전용주거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 제35조 2항에 보면 이렇게 1종 내지 3종으로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세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상업지역에서 잠시 문제가 되겠지만 상업지역은 크게 다른 데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있는 데가 원당, 일산, 능곡, 고양동 이렇게 몇 군데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들어와도 그 범위 안에 거의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이 일반 구도시 지역은 그렇게 초고층 상업건물이 입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한 시설도 그렇고요.

김현중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고양시는 대조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된 계획지구라면 아무래도 서울시가 낫겠죠. 사실 점차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하면 저밀도로 해야 되겠고 건폐율 역시 낮춰서 하는 것이 후손에게 물려줄 도시계획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 땅은 좁고 인구는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비교표 봐도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만든 조례는 다시 수정하기 어렵고, 또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와 닿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조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좋은 말씀 듣고 이 문제가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해 가지고 지금 제출된 것이 건축조례안이 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시행령으로 이미 시한을 마련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형편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해라 이렇게 내려준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시행령으로 해서 지금 도시개발 시설은 없는데 자꾸 주택만 들어서고 인구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이 자꾸 문제제기가 되고, 또 도시 난개발, 고밀도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어서 이것이 지난번 용인에서 시발이 된 것 아니겠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용인에서 시발된 것은 준농림지역 난개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입니까?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보시면 2000년 6월 30일입니까, 2003년 6월 30일입니까?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2003년입니다.

이종환위원

2003년이 맞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산 신시가지 같은 데는 최초에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산신도시도 이 조례에 되어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신도시 같은 데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아래까지는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미처 우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규정을 검토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4조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15∼25인 이내로 규정한다. 그런데 동 조 3항에 당연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 위원회 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조례 보니까 몇명이라고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몇 분의 시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몇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명문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인 이내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원 1인 이상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시의원 몇 인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몇 분이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한 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25인이면 최소한 3, 4명은 의사결정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 때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의원님들, 대학교수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은 제 생각에는 세 분 정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3인으로 한다로 하죠. 54조 규정에.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1인 이상으로 조례를 넣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1인 이상이면 1인도 될 수 있고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고 4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1인이기 때문에 1인 이상으로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대로 놔두고도 그때 그때 봐서 운영을 하겠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보충질문인데 지금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되지만 1명을 해도 말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14조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했는데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매수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매수청구가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매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가격이 책정이 안된다면 그것은 시장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청구의 방법이라든가 가격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만 저희가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시장은 매수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해서 매수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나 행정이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과 재산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수용 법률이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과연 시가 보상을 해 주는 법률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토지매수에 대한 가격 결정하는 과정이 명시가 안되면 지자체에서 토지수용위원회 법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대자동의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빚어진 건수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양상으로 한다면 민원제기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토지수용위원회 법률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럼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면 80만 고양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이 토지매수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그 규정이 안되어 있다면 말이 되나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 제40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제4항에 보면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이라든지 매수절차 이런 것은 공공용지손실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은 이 법률에 의해서 해 왔던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글쎄 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됐던 것은 아는데 적어도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률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데 시민에게 뭔가 법률보다도 더 혜택이 가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 법대로 한다면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 비교표가 서울시와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당초의 건축조례는 안보더라도 제1종, 2종,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까지만 시행령(안) 범위 내에서 했고, 나머지 준주거지역부터 용도지역 미지정까지는 전부 하향 조정한 상태이고, 용적률은 거의 100% 수정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중심상업지역에서 400에서 1500%까지를 700%로 하향 조정한 사례도 나와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34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6호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7호 "100분의 70"을 "100분의 90"으로, 제8호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제9호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10호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제12호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13호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14호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제15호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제16호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제35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5호 "30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제7항 "700퍼센트"를 "1300퍼센트"로, 제8항 "500퍼센트"를 "1200퍼센트"로, 제9항 "400퍼센트"를 "800퍼센트"로, 제12항 "250퍼센트"를 "350퍼센트"로, 제16항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