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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6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0-07-13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세입세출결산서 32쪽부터 37쪽까지 해당되는 것인데 미수금이 1억 9,979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수도요금 미징수금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상수도요금이 몇 달 미수되면 단수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공식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미수금이 대략 몇 달분에 해당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미수금이라 할지라도 이사를 갔다든가 갑작스럽게 외국을 갔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이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사를 갔다든가 해외이주를 해서 수도요금을 못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익년도에 받고는 있습니다. 소재를 저희가 수배해서 찾는데까지 찾아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중간에 보면 기타영업수익 해 가지고 급수장치손료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수도요금을 못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것도 못받게 된 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에는 인수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3개월까지만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지금 6월말 현재로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황이 없는데,

김진원위원

대충......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보통 1년에 1억 6천, 1억 7천 그정도 선이니까,

김진원위원

작년 예로 봐서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살이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수도요금 미수액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보통 2억여 원 정도 되는데 '98년도 예를 들면 2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돈을 다 받아들이고 약 859만 원 정도 미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그 현황통계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에 의해서 상당히 줄어가는 추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3개월이 지나면 단수조치를 해버리니까 요금 부과도 안되는 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37쪽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불용액은 77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총예산 대비 불용액이 6.2%정도입니다. 그 밑에 주로 불용액 내용을 큰 것 두 개만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비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급수공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것이고, 그 밑의 이자 관계는 당초에 그 당시의 이자가 9.2% 수준에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7.75%이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그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돈이 남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깝게 세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놓고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불용액을 다시 반납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가 건설사업소 결산 심사할 때 보면 지금 돈이 없어서 지하도도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불용액으로 돈이 남는다면 바로 처리해서 당해년도에 다른 부서에 쓸 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결산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결산해서 나온 것은 아는데 이미 이자지급이 9.2%에서 7.75%로 해서 34억 정도가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을 다음 연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예산을 긴축한 부서에 주어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70페이지, 지금 미상환 잔액이 624억 정도 있는데 지금 불용액을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차입한 것을 원금이나 이자를 미리 앞서서 불용액으로 처분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시,

최실경위원

되면 2000년, 2001년, 2002년 장기적으로 상환액을 정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 불용액이 발생했으니까 불용액이 지금 31억이군요.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방채 사항이 69페이지에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갚았습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49억 5,5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미리 조기상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현재 결산상으로는 불용액이 31억인데 현재는 이 금액이 지방채 상환을 하고 남아 있는 금액은 아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99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청정수에 농용수로 경기도농촌진흥청에서 둑을 만들어서 농수용을 사용하게 만들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가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이 모자라니까 농용수를 퍼서 수도사업소에서 이용하는 바람에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사업소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사업소장 보고 설명하기를 이런 식으로 물이 있는 것 가지고 보급해 주는 형상으로 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장흥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직수하는 것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농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겸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물이 부족한 것을 쓸 수 있는데 개발을 안한 상태에서 꼭 사람 먹는 물이 급하다고 해서 농사용으로 만들어놓은 물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쓴다면 농사를 못짓게 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의 수도사업소장이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연관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유공간을 묻어서 직수한 것을 만든다면 자체에서도 사실상 여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모자랐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인근에 보내주는 물 양이 충족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을 내가 건의하니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최대 생산량이 15,000톤인데 저희는 지금 인구 100만 기준해서 448,000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공간을 세 군데 묻어서 기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외에 물이 부족한 사항은 광역상수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물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유공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00여 미터에 세 군데를 묻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길이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길이로 200미터 가지고는 별 것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거기에서 1일 한 5,000톤은 나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99회계년도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덕양구청 '99년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지출액이 280억인데 비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293억입니다. 지출액보다 오히려 남은 금액이 더 많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들이 '98년도 수해로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수해예산 아니겠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우리 예산이 2회 추경 10월 16일하고 마무리 추경 12월 20일경에 전부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거의가 '99년도 본예산 사업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추경이 몇 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가 '99년도 본예산 것으로 나와 있지 '99년도 3회 추경인가 4회 추경은 몇 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것이 전부 추경 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99년도 몇회 추경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99년도 2회 추경인가 10월 16일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215페이지 하단부터 그 너머장이 전부 절대공기부족인데 216페이지 한 페이지만 언제 예산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215페이지 경우에도 원당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원당새마을회 보이스카웃 옆에 있는 공사로써 '99년도 10월 16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너머는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너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중위원

'99년도 10월에 예산 세워진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것은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추경 12월에 된 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수해가 나서 전부 세운 것이란 말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사유를 단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몇년도 언제 예산인지 자료를 주시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225페이지 가로수 전지작업이 나와 있는데 서울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이월, 가로수 전지작업인데 왜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청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이 공사는 완료됐는데 법원에서 지금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돈이 지출이 될 겁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내용이 가로수 전지작업인데 법원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 돈이 현재 은행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구에서 지출 못하게끔 덕양구청을 제3 채무자로 해서 법원에서 지금 구상권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왜 덕양구청이 채무자가 됐냐 이거죠.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이 채권자 김강수라는 사람이 거성건설을 상대로 해서 공사 중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작업을 맡긴 업자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우리 덕양구청까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덕양구청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중위원

지출 가압류를 시킨 상태군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현중위원

해결은 됐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업자는 어디예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고양시 이창규씨라고 거성건설 대웅조경건설입니다.

김현중위원

대웅하고 거성하고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한 회사입니다. 조경하고 토목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채권자는 누구예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김강수라고 서울 압구정동 사는 사람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보면 향동동 암거설치공사하고 목암천 수해복구공사도 똑같은 채권압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급업체가 시·국세를 체납을 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두 번째 보면 대장천 개수공사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사업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금년도 4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2002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작년 불용액이 20%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불용액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원래 세출예산이 저희가 575억이 돼서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 이런 것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에 주로 다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돈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집행잔액이니까 반납을 하고 금년도 예산은 다시 편성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225, 226페이지 보면 용지보상 협의지연이 꽤 많은데 여기에 연도별 날짜가 없습니다. 언제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용지보상하는 것을 어제도 물었지만 1년 내에 행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 1년 넘었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100%가 보상이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부터 벽제소로 토지매입비 8억 5,800만원 그 밑으로는 100% 됐고 맨 아래만 95%, 그 다음장도 전부 98%, 100% 되어 있고, 226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흥도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30%로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을 합의를 안해 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 조치를 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저희는 지금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두 군데만 용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강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용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공사작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용지보상 한도가 1년이라면 1년 내에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을 여유를 주면 결국 우리 시가 덕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약속된 개월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고오환 위원님과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넘어온 건수가 상당히 많고 보상협의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기부족은 사실상 예산이 늦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보상협의지연은 대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땅값이 적어서 못받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통보를 안하고 지주가 몰라서 협의가 지연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보상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가격에서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또 불복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신청이 올라가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끈기있게 노력을 해서라도 보상협의에 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작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한 사업인데 실제로 지주가 보상협의 한 것 자체도 모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 땅이 얼마 포함되니까 감정을 해서 얼마 찾아 가시오 하는 통보를 못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업도 있는데, 실제로 감정가격이 지금 시중 토지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지금 거의 현실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1.2배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도 실질적으로 지적공부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분의 1 가격 정도 차이날 뿐이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중 토지가격하고 감정평가된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사 두 사람이 해서 평균치를 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감정사 댈 때 좀 잘 대서 가능하면 현실에 가깝게 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상에 협의를 안할 리가 없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덕양구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양시나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감정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제때에 보상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게을리한 예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것을 당했는데 저도 땅이 들어갔는데 영 보상 찾아가라는 통보가 안와서 구청에 알아보니까 보냈다는데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행정력을 강화해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공시지가가 요새는 거의 현실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것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다, 그것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표준지를 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한 번씩 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지가등급이 맞지 않는 것은 매년 수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의 공시지가와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보상해 준 것이 일산지역에는 13만원이 평균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능곡까지 가는 동안의 보상가액이 17만원, 그 다음에 3차 개발에 따른 보상가가 여기에서 서오능 가는 것이 23만원, 그러한 때에도 지축동의 하천부지 불하대금은 얼마가 나왔냐 하면 85만원부터 25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택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보상문제와 불하문제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공시지가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은 매년 표준지나 공시지가의 개별특성을 가지고 6월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7월에 공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양시 전반적인 실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지라는 것이 어떤 용도지역이냐에 따라서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차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내가 개별공시지가의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동네 있는 땅이 지금 4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공시지가가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일방 통보해 주는 공시지가가 과연 현실화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시청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강태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건설과장 얘기가 요새 공시지가는 거의 현실화됐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내가 하는 것이지 소관이 건설과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상당히 그 근사치까지는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상을 하다 보면 70% 정도는 되고 30%가 안되는 것이 그 분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되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재결까지 거치고 공탁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 제각기 자기땅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받지 않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주는 쪽의 감정평가도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인된 2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해서 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다는 얘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것이 우리 고양시의 현실지가와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 또 국가에서 땅을 매도하려고 할 때의 보상가격 그런 것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우리 땅을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밀어붙이고 합리적으로 공시지가 법률이나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킬 때는 그것을 얘기하고 늦어진 사업이 지가보상 관계 때문에 더 받으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야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고양시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다면 우리 땅은 4만원인데 고양시에 4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얼른 대답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화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라도 공시지가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수용이 된다면 4만원을 적용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주가 순순히 응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장담을 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된 것을 현실화됐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느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얘기죠.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공시지가가 정말로 현실화된 곳이 어디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지가와 근접되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상당히 자료가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토지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지목별로 대지나 잡종지나 공지나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지목별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실화된 근거가 어떤 것이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줄 때 현 시세가격으로 보상을 준다면 아마 사업을 못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태희위원

또 무슨 소리야.......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다면서요. 현실화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었는데도 불평이 많아서 지연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는 그렇게 현실화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면 사업을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혀 이해하기가 곤란한 얘기인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시지가가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러나 현재 저희 시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매년 공시지가를 그때 부동산 시세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말을 잘못 했다든가, 시정하겠다고 하든가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하니까 강 위원님이 계속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익위원장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지금 현실화에 접근하고 있다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화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강태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근접되었다는 사례를 다만 우리 고양시 덕양구 관내에서 몇 군데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종전에는 보상가격이 시가보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공시지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가를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된 수치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내가 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짚고는 넘어갑시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현실가로 공사를 한다면 못합니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 논법이 내가 듣는 것을 잘 못들어서 따지려는 식으로 질의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듣기에는 모순이 있다, 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옆의 김경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 고집만 계속해서 우긴다면 상대방은 고집도 없고 주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99년 한 해는 덕양구청 건설파트에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를 겪는 것을 본 위원이 지켜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쓰려고 애쓰는 것은 현실이나 불용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2000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 적은 인원 가지고 절대공기부족 사업이 40여 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결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다 준공이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미준공된 사항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하천과 구거공사를 제외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에는 전체 준공됐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하천 중에도 절대공기부족, 즉 이월됐던 금액, 이월됐던 사업들이 몇 건이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미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청으로 이관된 도로, 하천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떤 하천이고 어떤 도로인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 사업이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는 지금 현재까지 이관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관이 되면 즉시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수해복구예산, 또 예방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몇 건이나 해야 하는지, 또 예산을 동이나 구청에서 본청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몇 건이나 반영이 안됐고 삭감이 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수해복구 더 이상 할 게 없다, 예방사업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왔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얼마나 크게 예산부서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는 꼭 책임을 물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예산 요구를 안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싶어서 본청 기획담당관실에 의회계가 생겨서 의회계에 진위여부 확인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구청이 수해예방이나 복구에 대한 예산이 정말 필요없는 것인지, 그럴 장소가 정말 없는 것인지? 이후에 다시 수해복구 예방예산이나 수해복구예산 요구를 우리 의회가 묵살했을 때 그 책임을 그 근거에 의해서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평소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은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직접 구청 예산담당관실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 제1회 추경 때는 구청에다 그 권한을 주어서 50억 범위 내로 해라 이렇게 전화로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금년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구청에서만도 약 1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봉급재원이라든지 기타 경상적경비가 약 2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50억에서 20억을 빼니까 3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로 약 10억, 또 도로 사유지 편입에 따른 패소 관계가 약 10억 해서 20억, 동사무소분이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 관내에 수해예방사업이 앞으로 할 게 없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이 2000년 1회 추경 때 그랬죠? 본예산이 아니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 전에는 아마 동사무소 예산도 시에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시 자금을 사장하고 있는 형태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유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로를 하나 낸다든지 하는 것은 물 먹는 하마같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설계를 하고 주민의 민원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사전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이 도시계획에 입안돼서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토지수용이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우리 법 자체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를 하나 내는데 이해당사자들이 도덕적,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돈 더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편의사업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보상협의지연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6개월이 걸린다, 이것은 너무 깁니다. 6개월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빨리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장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도로 내려면 그 도로의 공사비가 상승이 되고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사비 제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부 도로에서 보면 보상협의가 안돼서 가다가 중간에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막혀 있고 도로 소통이 안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제도적으로 해서 아무리 사유권 보장을 해야 된다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되고, 제방이 무너져서 제방을 쌓겠다고 하는데 제방을 못쌓게 하는 그런 상식적, 도덕적이지 못한 지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방이 무너지기를 바라느냐 이거죠. 그게 시민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이해관계인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해서 실무 과장들이 직접 지주를 만나고 위원회에 협의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수해복구하라고 상당히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10월이면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월되는 사유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심사분석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수시로 해 주세요, 분기별로. 그래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주세요. 사실 심사분석 하면 1순위에 있던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 충분히 있어요. 그런 사업들로 해서 불용액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도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구청에서는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이 주관하셔서 심사분석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5%였는데 금년에 8.5%입니다. 3.5%가 더 늘었어요. 실무자 바뀌면 나아지지를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조금 나아졌다가 그렇지 않고 지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또 늘어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반복되는 순환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 준비를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로는 어떠한 이유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 위원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늘 저희 일산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223페이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억원과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비가 12억 6천만원인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토지매입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시설비 공사진척도는 60%이상이 진척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이월을 했는데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한 부분은 일부분 보상이 안된 부분 20% 정도가 보상이 지연됐고 80% 정도 보상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내용에는 지출액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액 4억에서 이월액이 4억 나와 있고 전혀 지출액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는 60%가 진행이 됐단 말이예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이 보상액이 4억으로 총보상액이 4억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예산액이었습니다. '98년도부터 보상은 계속 해 오고 있다가 '99년도까지 약 80% 이상의 보상은 이미 지출이 된 상태이고 이것은 '99년도 당해년도 예산이 4억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 20% 정도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80%이상 그 전년도 예산 가지고 보상된 것이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표시를 해 주어야지......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4억원이 전체 보상비가 아니고 일부분이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전체는 얼마였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약 20억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토지매입비 20억에다가 시설비가 12억 6천만원이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식사동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 완료됐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100% 완료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예산과 관계없지만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서 있는 것.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달 20일에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덕양구청부터 해서 전부 불용액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전체를 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의 예산을 거의 10%이상씩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지금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99년도 일산구 불용액이 83억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에 구청이 66억이고 동사무소가 12억, 특별회계가 3억 9천만원, 이 가운데 건설과 소관이 약 4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토지매입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66억인데 건설과 소관이 45억으로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로서 원래 인건비는 예산 계상할 때 정원 개념으로 거의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퇴직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익요원, 공무원, 청경, 수로원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은 본예산에 다음 연도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불용액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에 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예측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 인사관리나 통신관리, 연금지급금 예측 가능한 것도 거의 10%이상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전부 10%씩 삭감해도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인데 넉넉하게 해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예산을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편성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불용액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덕양구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각 분야별 이월액이 이 시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준공처리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222쪽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0억, 자그만치 19억이 이월됐었는데 이것도 다 끝났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완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10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약 20%정도 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공기 내에 이것은 완료가 가능합니다. 공기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도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아 공기부족이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질의를 해 오면 "다 했다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실 때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완공이 안된 것이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몇 건이나 있는지 다시 한 번 최소한 유인물에 의해서라도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본일산에 진행하고 있는 도로, 저희가 하다가 시 건설과로 사업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 3-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송산3통의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수해복구예산을 본 위원이 본청에다가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복구 및 예방에 관한 예산이 몇 건에 얼마나 있어야 되며, 또 예산부서에 구청 등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이 몇 건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 수해복구 완료됐다, 또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하거나 제척한 일은 없다, 또 시장께서 본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해복구 완벽하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요구했더니 없다고 왔습니다. 아주 황당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의회계에다가 답변서를 다시 돌려주고 확인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자료 정리가 덜 됐다고 아침에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말 수해복구할 게 없는지, 또 예방할 게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하천과 도로가 구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것이 있죠? 이관됐으면 즉시 위원회에다가 최소한 이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관된 건수를 본청이 해 주든지 구청이 해 주든지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보를 안해 줍니다. 그것도 이관된 도로명, 하천명, 그리고 위치 등 해서 서면으로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저희가 일산구는 수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9건인데 6월말까지 완료된 것이 24건입니다. 나머지 5건은 수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수해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이 2개인데 농로에 대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저희가 완료했고 우기가 끝나면 바로 가을에 해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하천 1개소는 장월-평천 제방 돌망태 설치공사인데 지금 농번기로 물이 찼기 때문에 돌망태를 설치 못하고 갈수기인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제방은 일단 토사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우기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심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2개소는 풍산7통하고 구산동 배수로인데 여기 역시 농로에 대한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예방과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산구 지역에 크고 작은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반영했는데 다만 문제는 우기철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더 많은 수해를 일으킬 것 같아서 우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일산구에는 하수도가 오접이 돼서 역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해서 수해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한 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47억 약 5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물론 입찰잔액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풍산7통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예산에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최실경위원

장월-평천이 본예산에 확보됐다고,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이것은 '99년도 예산이고요,

최실경위원

확보됐다가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안됐다는 것은......

김현중위원

풍산동 것은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장월-평천이 '99년도......

최실경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본청에서 구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결산심의에 이월된 부분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 범위 내에서 해라 하고 예산 요구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죄송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예산은 상한선을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구에도 상한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부는 반영이 안되고 20억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얼마를 요구했는지......?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해관련과 재해관련해서 23억 정도인데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반영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50%나 60% 정도입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주로 과다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 어느 소관을 막론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됐고 현재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유를 막론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산구청은 다른 소관보다도 분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 위원회에서 주문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