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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68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0-07-13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대휘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99회계년도 세출결산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23쪽에 청소관리 예산중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00만원이 남았는데 일용인부임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용인부임을 취급한 것이고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은 저희 덕양구청의 환경미화원들입니다. 113명이 되는데 작년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잔액이 남은 이유는 왜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나오는 사람들이 일당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가나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경우는 일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22억중에 8천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병가나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작년 한해동안에 저희 관내 아홉 명이 교통사고, 병가 등이 있었습니다. 총 700일 정도 병가를 낸 아홉 사람의 합계가 그렇습니다. 700일 정도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8천만원 정도가 다 병가 때문에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사람이 병가를 냄으로써 여파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하는 합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8천만원이 전부 다 병가로 지급이 안된 것이 확실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되어 있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근속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신규자나 들어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결원이 있어서 발생한 불용액은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덕양구나 일산구나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결원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석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늘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 일용인부임인데요. 04목에 예산현액이 22억인데 불용액이 3억 9,200만원해서 15%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관리 예산 인건비 내역은 기본급,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및 자녀학비 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근이라든가, 장기부상, 그만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평균 일당은 14,600원인데 월 90명 분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열 명중에 한 명 두 명은 결근이나 병가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지역은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안전사고라고 할까 안전사고로 해서 많이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한 5배, 6배가 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덕양구에도 비슷할 텐데 거기도 병가를 하고 그럴 텐데 유독 일산만 5배, 6배가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하여간 장기부상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인규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가나, 교통사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지만 덕양구하고 비료를 했을 때 일산구만 5배, 6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리고 감축에 의해서 퇴직한 후에 충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고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현재 미화원 현황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자는 93명에서 2000년 7월 1일자는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결산하는 것은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우시는 분도 과장님이고 예산을 쓰시는 분도 과장님이십니다. 인원조정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과장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원관리에서 16%나 되는 불용액이 남았으면 예산을 삭감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병가가 6% 다 이유라면 병가의 근본적인 대책을 하시든지, 지금 월별로 인원을 다 확인을 해보면 원인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조정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 전체가 다 교통사고 병가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인분석 관계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측불허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차질이 있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조금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결원이 생겨서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결원을 빨리 보충해야 되지 않은가? 또한 지급에 있어서 충분히 지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구요. 연초에 인원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환경미화원들한테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미화원들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미화원이 교통사고나 병가로 인해서 지급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도 작업하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도 안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당제가 돼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공무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안주는 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실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많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봉운위원장

일용직으로 채용할 때 계약서상 사고가 났을 때는 일당을 지급 안한다는 안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안하는 것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네요.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전국 미화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준칙하고 행자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협약이 있어서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네요? 아무리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빠졌다면 몰라도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마땅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간 그 규정 좀 줘 보세요. 참고 좀 하게......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미화원 하면 상당히 민생현황과 직결된 사항인데 결원시에는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님께서는 찾아주셔야 되겠고, 또 2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4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인데 반납조치 해서 전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9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예년에 비해서 지출원인 행위라든지 지출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부랑인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 '99년도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행려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 예년 평균치보다 상당히 적게 발생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규정 액수를 세웠는데 발생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 이 말씀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다음 160페이지 민간자본 경상보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액은 2,800여만원이 되는데 지출액은 600여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전반기를 놓고 봤을 때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이 올해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99년도에 시 특색사업이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두 자녀 이상만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75명밖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이 없어졌습니다. 작년 한해만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기택위원

165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이곳에 보면 예산액이 4,600여만원이 섰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1억 2,900만원 예산이 1억 7,5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썼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출원인은 4천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3,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1억 2,900만원이라는 예비비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정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900만원의 예비비까지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하면서 '98년 3월하고 '99년 2월에 불법행위 176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철거에 따른 집행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1억 2,900만원을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기 전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까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이 있었고 지출원인도 그 이하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을 3배 넘게 예비비 지출승인까지 받아놓고 다시 불용액으로 반납조치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보건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의 보건환경개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액은 469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라든가 지출액은 59만 6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400여만원 넘게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업무이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담당 과장이 총무과장인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동사무소 업무 가운데 보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담당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정수준이라고 해서 약 47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약 8분의 1, 9분의 1인 6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안 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한 개 동만 이루어졌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159쪽을 보면 가정복지과에 민간실비보상금 10만원이 있습니다. 1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만원을 다 썼는데 어떤 보상금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에 노인 휘호대회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노인 휘호대회가 취소가 돼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나가실 때 재료비, 먹이라든지를 재료비를 사드리고 그랬었는데 휘호대회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료비를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민간실비보상금에 휘호대회에 참가하는 재료비 명목으로 늘 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다른 단체에서 대회에 참가할 때도 재료비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다른 단체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노인 휘호대회만 특별하게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매년 있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매년 10만원씩 해서 먹하고 붓정도 해서......

김유임위원

매년 새로운 사람이 참가를 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계속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노인들은 특별히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재료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죽 보면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결산액에 남은 부분이 다 영이에요. 보통의 경우 예산을 쓸 때 운영비나 여비를 영으로 맞춰서 다 쓰기가 쉽지 않을텐데, 예를 들어서 158쪽 사회보장을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건이 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여비는 다 불용액이 영이에요. 이 부분 특별히 예산을 사용하는데 기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돈을 어디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인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 부서 기본운영비, 여비, 매식비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목 이외에도 일반운영비,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유임위원

부족해서 개인 돈을 더 보태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영이 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몇 천원이나 몇 백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다 쓰기 위해서 작은 액수지만 혹시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매식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근 매식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매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식당 같은 곳에 지불을 하고 그 액수만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개인이 더 먹은 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