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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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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과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임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영식위원

저는 안 합니다. 사양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사무국에서 정해 가지고 온 시나리오를 조금 중단하고 의사진행 상 통상관례에 의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께서 임영식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동의, 재청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통상관례에 의해서 일단 안건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통상관례에 의한 의사진행이라고 보고 임영식 위원 이외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강태희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호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므로 추천하신 것을 무효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어느 회의규칙이 그렇게 됩니까?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일반 통상관례입니다.

김범수위원

여태까지 통상관례는 동의로써만 받아들였습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고양시의회 통상관례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일반 회의 진행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사람 추천이 됐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태희 위원인 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태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사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범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귀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것을 결산을 했기 때문에 간사는 김범수 위원이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일간 김범수 위원님이 전부 하신 것인데 여기에 간사로 들어가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범수 위원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20일 동안 해서 걸러온 것인데 간사를 하신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른 분을 추천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귀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간사를 재추천을 받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박복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장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이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복남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복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복남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복남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본위원을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은 힘이나마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일반및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점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김범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국·사업소·구청 순으로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3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정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평소 존경하는 그리고 경륜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명망이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범수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범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0년 6월 3일 정광연 의장으로부터 2000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함께 위촉받은 김동식 공인회계사, 박덕원 전 공무원 2인과 함께 6월 3일부터 6월 22까지 20일간 1999년도 고양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재정규모는 전년(1998년) 대비 예산현액이 1,283억원, 13%가 감소한 7,917억입니다. 집행규모도 감소하여 전년대비 1,667억원, 27%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1998년도 예산현액의 39%였던 세계잉여금이 1999년도에는 예산현액의 45%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은 7,917억인데 8,014억이 수납되어 97억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여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보다 57억 1천만원이 많은 476억 7,700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액이 1997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1999년도 세출결산을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26.6%에 해당하는 2,10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1,424억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이월된 반면, 예산현액 대비 55.4%에 해당하는 4,38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1998년 62%에서 55%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99년도 세계잉여금을 검사한 결과 97억원의 초과세수와 국도비 보조금 중 29억의 사용잔액(불용액)과 시비 집행잔액이 2,078억원, 이월액 1,424억으로 총 3,628억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2,175억원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55억원의 고양시 채무 중 고이율(7%)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사결과입니다. 199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264억 9,400만원이고 수납액은 5,492억 9,400만원, 미수납액은 402억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결과 세입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4.4%인 5,492억 9,400만원으로 228억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문제1은 지방세 초과세수가 106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세수예측의 부족과 추경을 통한 세입예산의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민세는 36억 200만원, 자동차세는 19억 3,300만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세수예측의 노력증진과 세입예산의 변동요인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2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초과 세입이 88억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이상 초과수납 및 부족수납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초과 수입이 28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역시 20%이상 초과수납 및 부족수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예로 국유재산매각 중 하수과 소관 12억이 세입예산편성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담당 공무원의 착오를 지적하고 향후 2차 발생이 없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3년간 추이입니다. 검사 결과 1998년도 미수납액은 316억 6,8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에는 미수납액이 40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 미수납률이 22.7%, 자동차세 미수납률이 10.6%인 것을 지적하고 미수납률이 높은 세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2,290건, 2억 5,778만 8천원이 미수납되어 사용료 요율 현실화 등 '도로 사용료의 과징' 지적사항(106쪽)에 첨부하였고, 기타 수수료 18억 3,501만 1천원의 징수액 중 11.7%인 2,145만 4천원이 미수납된 점 등 각각 미수납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검사결과 미수납 금액 중 소송계류 및 압류 중인 금액은 9.1%로 1998년 11.6%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채권소멸 및 결손 대상기간인 5년 이내에 적법한 채권행사(공매처분 등)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순수세입입니다. 순수세입은 고양시 지방세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외수입의 합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고양시의 가용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순수세입은 2,450억원으로 1996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소폭 증가하여 29억 2,700만원이 1998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외 수입은 1,766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사결과입니다. 먼저 연도별 세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불용액이 1998년 예산현액의 5%에서 1999년은 예산현액의 8%로 445억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1999년에 미집행 불용액으로 남긴 28건과 30% 이상 집행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사업과 같은 사례는 지양해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매회 추경시 사업예산액의 증감을 확인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예산현액의 25.4%인 1,339억 8,900만원으로써 많은 사업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건수별로 확인한 결과 1998년도 255건에 비해 1999년에는 2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으로는 예산을 하반기에 계상하여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산은 12월에 승인받고 사업은 6월 이후에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분석으로 6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재난관리과)입니다. 세입·세출을 검사한 결과 먼저 세입결손의 발생입니다. 이월금에서 45억 4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997년 일반회계에서 78억 7,000만원을 전출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1998년 검사시 지적되어 1998년, 1999년 결산서에 전입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 결산서 이후에는 이월금 세입결손문제가 자연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는 일반회계의 전출과 관련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전입금에서도 4억 6,8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일반회계 전출과 특별회계 전입과 관련된 세입관리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과 특별회계 전입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부적정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사용료 세입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사용료에 편성한 것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대책으로는 세입예산항목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1998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적되는 세입예산 편성의 문제는 과장 및 담당 직원의 세입예측 업무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2000년도 추경예산부터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낮은 집행률과 과다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필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계잉여금은 85억 7,800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5억 1,100만원으로 이 금액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우선적으로 연이자율 7%인 4억 3,952만 4천원의 지방채 상환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관리부적정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여 1억 9,025만 4천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고, 2000년도 세입예산 및 결산에는 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낮은 집행률과 과다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특히 예산현액 대비 68.8%인 10억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문제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 예산 3억 8,841만 1천원을 세우고도 1억 8,355만 5천원만 집행하여 채무상환도 불용액을 남긴 점이 지적되어, 대책으로는 차입금 상환은 100%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다 예비비 계상으로 예산 현액의 55.2%에 달하는 8억 6,775만 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차입금 상환의 집행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필요입니다. 1999년도 세계잉여금은 10억 3,500만원으로 전액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2000년도에는 추가 이월하지 말고 31억에 달하는 지방채이자율 10%의 조기상환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과소책정입니다. 예금이자 수납총액은 1,308만 3천원이나 세입 예산은 500만원으로 계상하여 808만 3천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3개년도 이자수입 평균과 현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입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자운영으로 1999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3억 5천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노선조정 및 운영개선을 107쪽에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과년도 수입의 과소책정으로 과년도 수입 수납총액은 2,322만 1천원이나 예산은 1,062만원으로 계상하여 1,260만 1천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전 3년간의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 평균에 합당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과소계상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912만 6천원이나 세입예산은 783만원으로 계상하여 1,129만 6천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납부기간이 도래한 민간융자금 원금에 대한 이율을 곱하여 적정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의 과소책정입니다. 과년도 수입 수납총액은 1,289만 2천원이나 예산은 320만원으로 계상하여 969만 2천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도 기준 총 미수납액이 9,322만 3천원임에도 1999년 과년도 수입예산 320만원 3.4%만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 3년간의 체납액 수납률 평균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0%의 집행률입니다. 예산현액 약 22억중 200만원만 집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83년, 1991년 발생한 청산금에 대한 지급 공시를 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10여년간 지급업무가 과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조회, 주민협의, 공시송달을 거쳐 지급에 대한 시효소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과다·과소계상입니다. '99년도 예산수립 시 예산추정이 잘못되어 과다예산을 수립한 것이 지적되어, 대책으로는 청산금 1차자료를 확인하여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과태료 수납비율 저조입니다. 1999년 징수결정후 실제 징수율이 37%이며, 1999년 미수납액은 13억 8,200만원입니다. 1997년 65%, 1998년 52% 징수율과 비교할 때 계속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세와 같이 번호판 영치를 위한 제도개선, 벌점제도, 가산금 제도를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부적정으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하여 1999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자수입분에 대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산과목을 정해야 함에도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잘못 결정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하여서는 2000년도 세입예산 추경편성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결손 발생입니다. 이자수입 예산을 2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억 6,800만원을 수납하여 11억 7,9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변동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으로 앞으로는 자금운영의 책임을 갖고 현재 시점의 이자율에 근거하여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억 2,400만원으로서 그중 19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예비비 사용은 1998년의 65건에서 1999년 23건으로 4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비비임에도 3억 2,200만원의 14.5%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집행이 1999년 3월에 계획되었음에도 1999년 5월 제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승인 받은 후, 9월에 지출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불용액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 책정시 요구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집행금액에 맞는 예비비를 승인 받도록 하며, 자연재해와 그에 준하는 사업을 제외한 행정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자연재해일지라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일반행정업무는 예비비가 아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현황은 1998년보다 1999년은 28% 12억 7천만원이 증가한 64억 9,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 3억 774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아 2000년 예산서와 결산서에 징수 결정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1999년도 이행기간 도래 이자액, 소멸한 이자액에 대한 착오기재가 발생하여 오차누계 총액 18억 646만 8,880원이 발생하여 결산서를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 현재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1999년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와 소멸한 이자에 착오기재가 총 6,444만 8,84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결산서를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1998년도 907억에서 1999년도 고양시 채무 총액은 855억으로 1998년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지방채 상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30억 지방채 상환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재원중 30억을 연8%로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기예금의 연이자율이 7∼8%이고 고양시 자금운영의 평균 연이율이 5%인 현실에서 8%의 지방채는 재정손실을 발생시킵니다. 대책으로는 30억원을 연이율 8%이상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과 원금으로 이행기간이 도래한 지방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든가, 아니면 2000년 15억, 2001년 15억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시 약 14억의 이자중 8억원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지역개발기금 80억이 상환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50억(연이율8%)에 대하여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1999년 10월에 상환하여야 하는 것을 7월에 상환하여 3,107만 3천원의 이자부담을 절감시켰고, 2000년도에는 지방채 30억에 대해 2000, 2001년 10월에 상환하여야 할 것을 2000년 1월과 2월에 상환하여 1억 6,109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한 여유자금으로 각각 3개월, 1년 8개월 조기 상환하여 약 2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자금 267억에 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비 고양시 부담금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입하여 총 267억을 연이자율 7.75%로 차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방법으로 갚을 경우 이자부담이 총 189억에 달합니다. 대책으로는 2000년 100억을 상환하고, 2001년 116억을 상환, 2002년에는 잔금 51억을 상환 할 경우 150억원의 이자가 절감됩니다. 소요재원은 정수시설분담금 징수계획으로 2000년 100억, 2001년 130억, 2002년 58억이 있어 이를 집행하면 타당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지방채 35억의 상환입니다. 주택사업으로 약 39억 5,820만원을 건설교통부로 1983년, 1984년에 국민주택 기금으로 연 이자율 10%로 차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시 이자부담만 8억 5,803만 4천원입니다. 둘째로 1999년도 차입금 상환으로 3억 8,841만 1천원을 계상하고도 1억 8,355만 5천원만 상환한 점입니다. 셋째, 예비비 8억 900만 8천원의 이자수입은 4,019만원으로 5%에 불과하며,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예비비를 전체 세출 예산의 55%로 과다 계상하였으며, 1998년도에서 1999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액 6억 2,3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68%가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을 사업계획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 이월하는 경우보다는 지방채 상환을 검토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의 체납금액이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결산서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지역개발기금 7억원 상환입니다. 1993년 하수도 사업비로 연이자율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문제점은 2000년이후 상환 소요액 4억원을 2005년까지 7%이자율로 상환했을 경우 7,350만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2000년 10월 4억 3,952만 4천원을 상환할 경우 5,2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되므로 지방채 채무상환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고양시에는 총 7개의 기금이 있고 기금규모는 160억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까지 3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약 6억원을 연 3∼15%이율의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7,383만 7천원의 이자수입으로 중학생 20만원 71명, 고등학생 30만원 111명에게 4,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7년 설치되어 5억원씩 2000년까지 2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로 사업을 수행토록 되어 있어 1999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되어 약 66억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중소기업 88개에 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이자 3% 가구별 연 최대 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입은 약 8억원을 연8%의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7,057만 9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1999년에 20가구 88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상황을 보면 1998년에는 21가구, 2000년 6월 현재는 없습니다. 시정해야 할 점으로는 이자수입의 1%만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기금 규모를 약 1∼2억원으로 축소하고 6∼7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1997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적립 목표액은 없습니다. 18억의 기금중 44%에 해당하는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998년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규칙제정이 늦어 1999년에는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규칙제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하여 2000년까지 30억원을 적립, 1999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의견입니다. 먼저 85쪽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해 건물취득시 혹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취득세 5배 중과세 및 재산세 17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유흥주점과 고급오락장 등입니다. 최근 고양시가 신흥도시로 변모하면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일부 단란주점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현황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원 미발굴로 탈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중과세 대상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의 확립을 수립하고 식품위생과의 조사자료를 세정과와 연계시켜 세원관리를 하며,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흥주점 단속자료도 수시로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유휴자금은 세정과에서 세계잉여금 등으로 운영하는 유휴자금과 예산배정을 받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 등의 시차로 생긴 일시적인 보유자금으로 구분됩니다. '99회계연도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유휴자금과 일선 사업부서의 보유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및 달성수익률은 각각, 7.3%, 3%로, 세정과의 자금운용수익률과 부서별 운영수익률은 약 4%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은 대부분 1% 이자율의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의 주된 요인으로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인식부족으로 인한 자금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자금집행 시기 이전에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일일평균 잔액이 1억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들이 시정대상이며, 이중 자금예산 배정액의 10%이상을 결산시 반납한 사업부서 의회사무국, 원신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송포동등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자금배정부서인 세정과에서 자금을 집행시기에 맞추어 배정하고 차기 자금배정시 각 사업부서별 배정잔액을 확인하여 필요자금만 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재고관리 개선입니다. 문제점은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쓰레기봉투의 일률적인 대량제작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제작비의 예산낭비와 재고의 다년간 누적에 따른 포장지의 불량심화로 상품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쓰레기봉투의 제작시 지역별로 월별 평균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여 필요한 물량만 적시에 제작하여 불필요한 재고물량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관리의 개선에 대하여서는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자동이체제도, 신용카드납부제, 텔레뱅킹제도 등 납세자가 스스로 가장 좋은 납부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선진납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방위대원, 학생, 군인, 요식업자, 기업체대표, 자동차관련업체 등 체납자 및 미래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및 교육실시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세출검사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전액 미집행 과목현황 총 28건에 예산액 3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된 것으로 예산편성시에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건변동에 의거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야 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굴삭기 운영개선입니다.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각각 보유한 굴삭기 08W형의 경우 작업 일수가 덕양구청이 180일, 일산구청이 208일 도합 388일에 불과하고 덕양구청이 보유중인 03W형의 경우 연중 작업일수가 40일에 불과한 것은 보유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긴급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임대를 검토하며 또한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간 사용치 않은데 따른 노후화의 예방과 세외수입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 사용료의 과징입니다. 건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납사유를 파악, 사실과 불합치한 부분의 사용료를 재조정토록 하고 주차장 진입을 위해 보도를 점유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전체 시민이 실질적으로 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요율의 현실화를 상부에 건의하여 과다한 점용료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미납액을 일소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99년 5월 10일 시 주관으로 고양국제전시장 유치관련 경축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사 주관청이 고양시장임으로 동 행사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서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동 행사 내용 중 연예인 출연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자 본 행사와는 실질적 관계가 없는 한국예총고양시지부에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을 빌어 임의보조금 1,800만원을 지원 행사경비를 충당한 것은 예산운영의 부적정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예상치 못한 행사의 소요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토록하고 예산 과부족 시에는 예산전용, 이용 등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 시행토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운영개선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일부노선을 종속시킬 필요성이 상존하더라도 시내버스 등 대체이용이 가능한 신도시-원당 노선은 폐지하여 적자운영의 폭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예비비의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7,917억 4,850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8,014억 846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385억 6,710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3,628억 4,135만 5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264억 9,369만 1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5,492억 9,45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3,479억 7,831만 6천원이며 이월액이 2,013억 1,627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52억 5,481만 6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2,521억 1,387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05억 8,879만 2천원이며, 이월액이 1,615억 2,5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5,264억 9,369만 1천원에 징수결정액이 5,909억 3,904만원이고 수납액이 5,492억 9,459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4.3%인 228억 89만 9천원이 초과 세입되어 이월되었고, 특히 지방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에서 예산현액 1,242억 1,800만원에 수납액이 1,348억 9,125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6%에 달하는 106억 7,325만 1천원이 초과 수입되어 이월되었음은 세수예측의 부족과 추경을 통한 세입예산의 조정부족이 원인이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보다 2.1%가 부족하게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를 징수하여 결국 예산현액의 2.8%인 74억 6,848만 2천원의 결함을 초래하였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했다 할 수 없으며,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업무협조 미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율을 잘못 책정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관리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76억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2.6%, '98년도 4.1%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입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5,264억 9,369만 1천원에 지출액이 3,479억 7,831만 6천원이고 이월액이 1,339억 8,888만 3천원이며 불용액이 445억 2,649만 2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52억 5,481만 6천원에 지출액이 905억 8,879만 2천원이고 이월액이 84억 3,357만 8천원이며 불용액이 1,662억 3,2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의 8.4%인 445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은 '98년도 5%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이며 특히 전액 미집행과목이 28건이나 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여부도 판단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5.4%에 달하는 1,339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음은 계속비 성격의 사업도 있으나 예산을 하반기에 계상하여 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이점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관리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많았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기업의 효율적 경영이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감안, 생산성 회계인 특별회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비 등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어 앞으로 예비비 집행관리에도 보다 철저한 관심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07억 37만 7천원이고, '99년도 신규 채무액이 68억 6,942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액이 120억 8,601만 5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54억 8,378만 3천원 이며, 이는 총예산의 10.8%로서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전체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향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계잉여금 중 불용액을 채무상환에 우선 배정하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121억 7,066만 6천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이 49억 6,604만 5천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이 11억 5,183만 2천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이 159억 8,487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이자수입의 1%만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8억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본 기금은 기금자체를 대폭 줄여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조례발효 후 규칙 제정이 늦어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리의 적시성을 결여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발생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의 이자율 변동을 예의 주시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와 각 실·국·소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43페이지 205-03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예산액이 1,3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23만 4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약 1,300여 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의회의 국내여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비로서 회의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상 출장의 경우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을 가시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경태 의원님께서 문화재 답사를 가신 경우가 한 번 있었고, 정광연 의장님이 도자기 축제에 참석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공무에 집행한 여비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곳에 의원들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의정활동비에 분명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성격으로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불용액 처리할 게 아니라 국내여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20일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일부로서 외부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활동이 국내여비 다시 말해서 205-03으로 지출해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의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의원님들이 가신다면 여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앞으로는 이와 같이 예산은 많이 세워 놓았으나 집행액은 약 5% 미만되는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항목에 나와 있는 지출 가능한 액수라고 하면 그쪽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더불어 장기간 회기를 맞고 고생하시는 강태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흥국사 약사전 보호사업 총사업비는 5,25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500만원, 시비부담지시액은 2,750만원입니다. 시비와 도비보조를 합해서 전액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면 5,200만원 중에 3,984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비와 시비부담액은 2,500 대 2,750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을 보면 시비와 도비를 동액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그 할당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5,900만원, 도비는 3,000만원, 시비는 2,900만원입니다. 확보는 공히 똑같이 했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5,800만원을 집행했는데 도비와 시비를 동액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이 남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납조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2,122만 5천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에 시비 부담지시액은 1억 7,122만 5천원입니다. 모든 도비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집행액을 보게 되면 도비는 전액 받은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일부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전체를 지출하고 시비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조치 안하고 시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비 수령액과 시비 확보액 두 예산액을 합해서 예산 지출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도비를 덜 쓰고 시비만 다 사용해서 도비를 반납조치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에는 도비를 있는 그대로 다 받고 시비를 남겨서 본예산에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경우는 공히 50 대 50 지출을 해서 일부 반납하고 일부 우리가 확보하는 이와 같은 예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도비보조금에 관해서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나 세정과, 시민과 소관을 보면 보조금은 다 사용을 하고 시비 부담액에 관해서 전액 부담했다가 나중에 남겨서 예산 조치화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비비율과 시비비율이 일정했을 때 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왜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남겼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비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덜 쓰고 반납하는 사유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도비부분은 전액을 사용하고 시비부분만 남겨서 재차 우리 사업예산으로 환원시키는데 이곳만은 유일하게 그와 같은 기준이 없이 어떤 것은 도비와 시비의 1 대 1 지출을 한 반면에 어떤 것은 시비로 다 지출을 해 놓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유, 혹은 도비를 다 사용하고 시비만 남겨두거나 그 할당비율제로 남겨두는 이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출됐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시비사용을 억제하고 보조금을 전액 사용해서 우리 예산의 절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명시이월이 6건 있고 사고이월이 1건인데 그 사고이월이 3억 4,9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이 6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고양시 관내 입체지도 제작인데 금년 4월에 종료는 됐습니다. 당초에 도면제작방법에서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같이 넣게 하려고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 두 번째 시설비로 백석도서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0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투융자심사나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했으나 토질조사 완료 이후에 기본설계가 안돼서 추진 관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유적지 홍보물 제작인데 새천년을 책자에 수록하기 위해서 이월된 것인데 이것도 금년도 5월에 종료 됐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공사인데 이 사업구간이 높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과 사업구간의 훼손으로 인해서 전문가와 자문 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 봄에 이것도 종료는 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지정 문화재 고려청자 요지인데 이 사업대상의 토지매입비가 2000년도 도비로 계상이 됐으나 토지매입과 병행 시행하고자 이월이 됐는데 지금 토지를 사려고 토지주와 상당히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토지주가 시유지와 교체하자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봉서원 지표조사인데 지표가 노출되는 시기가 해빙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적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 그것도 북한산 위문과 북문 간의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의 설계심의나 변경허가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설계심의가 연기 돼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이 되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계속 추진했던 것이 이월될 경우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데 이 사고이월은 기준에 맞게끔 된 것인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설계심의가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심의가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99년도 5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2000년도 3월에 하려고 계획은 됐습니다마는 설계가 늦어서 '99년도에 마치지 못하고 2000년도 5월에야 종료가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명시이월 6건은 금년도에 다 착수가 됐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명시이월 6건 중에서 종료가 된 것이 4건입니다. 또 8월에 백석도서관은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를 착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못한 것이 도지정 문화재인 고려초기 청자 요지 원흥동에 있는 것만 토지주와 교섭이 잘 안돼서 그것만 지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는 세입 부서에서 결손 처분할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하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결손이요?

이장성위원

예. 지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세입 분야에서의 결손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 있거든요. 결손처분할 적에는 기획부서와 협의 안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부서의 지방세 결손처분 관계는 개별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어떻게 협의를 안봐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꽉 짜 놨는데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협의를 안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결손시키는 것이 상당히 수백억 된다면 모르지만 한꺼번에 분기별로 추경이 있을 때 지방세 일부를 결손시키거나 몇억 결손시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 짤 거면 몰라도 짜 놓은 것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여기 자료 31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이 14억이 됐습니다. 물론 세입부서에서 결손처분 했겠지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세정과에서 지방세 결손 관계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건건이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없이 결손을 임의로 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물론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겠지만 몇백억 예산 규모 가지고 추경을 하거나 하는데 몇십억, 몇억 결손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협의는 안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품위 돌릴 때 소관 부서의 협의를 받잖아요. 물론 액수가 적은 것이 많이 모여서 14억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부서에는 예산 왁구를 짜 놨는데 그 왁구에서 차질이 생기면 검토대상이 안되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몇억, 몇십억 차이난다고 해서 예산을 변경하거나 크게 모자라서 예산을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결손처분을 해야만 되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결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결손을 해야 되겠지요.

이장성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57페이지 보면 불용 결손액이 14억 5,5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97년도 IMF 때도 결손처분액이 8,5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 14억원이 결손처분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운용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도 IMF 때보다는 훨씬 많고. 물론 그것은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다시 세입부서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부서는 통제부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부서에서 전부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 것인데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주었다가 나중에 세입결함이 있다고 해서 딱 자르게 되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결손처분이 안되게끔 자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희위원

47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36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20만원만 하고 34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세우고 지출은 조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360만원 세우고 집행은 왜 20만원 했냐는 말씀이시지요?

유병희위원

예.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공무원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 상금으로 해서 채택된 제안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웠는데 상금으로 채택될 제안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20명이 있었는데 20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못 주고 참여했다는 뜻으로 도서상품권만 지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보상을 못 해 줘서 20만원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란 말이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제도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90점짜리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포기를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60점에서부터 63점까지 받으면 장려상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이장성위원

우리가 옛날에 한참 반공, 반공 주장할 때 삐라를 하나 주워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파출소 등에 가면 연필을 하나 줬습니다,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제안을 내면 제안하는 사람은 성의를 봐서라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합격이 되든 안되든, 그래도 신경을 썼다는 공무원에게는 무엇이든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이나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충실하지 못해도 장려상으로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줬는데 금년도에 할 때는 조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상으로 60점 내지 63점짜리를 많이 해서 한 30만원이라도 지급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은 다 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1214-120입니다. 시책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책개발을 하는지 이쪽에 보면 예산은 2,165만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870만원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60% 이상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어 있는데 좀 시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시책개발에 어떠한 시책개발을 하는 것인지, 또 지출원인행위가 약 870만원이 났다고 하면 어떤 시책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올 예산에도 이와 같이 약 6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돌아갈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에 대한 예산현액과 집행액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출된 것은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급식비로 많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18명밖에 나오지 않고 채택된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주로 예산이 보상금, 포상금도 있지만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급식비로 세운 것으로 협의회를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시책개발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떠한 다른 항목의 예산보다도 현저하게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철저하게 다 예산소모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명색이 시책개발이라고 하면 그쪽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정책개발이나 협의회에 좀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는 하나 덕양구 보건소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덕양구 보건소의 심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99년도 덕양구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이 1억 2천만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건수는 결산서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목별로 조금씩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라고 정확히는 세어봐야 되겠는데, 목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목별로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억 2천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재료비에서 1천만원이 남았는데 그 재료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67페이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여름철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휘발유하고 경유, 그 다음에 방역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산액이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남았으니까 1/3밖에 집행을 안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활동을 게을리 하셨다든가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장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휘발유하고 경유도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진원위원

쓸만큼 예산을 맞춰서 세우셔야지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쓰지도 못할 예산 세워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가깝게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67쪽에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등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아주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

강태희위원장

양효석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고 계시는데,

양효석위원

예산 세운 금액이 지출금액하고 꼭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역차하고 앰블런스 구급차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달청에 조달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요구가를 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조달단가를 미리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서 쓰는 예산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어떤 약품......?

양효석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약품이 있고 소독하는 소독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진료약품과 소독약품 별도로 얼마씩이나 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것은 있는데 작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못 찾으시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덕양보건소에서 이 예산과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방문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럼요.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덕양구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을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받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04쪽에 교통행정관리,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아주 딱 맞아떨어졌어요. 미리 이것밖에 안 쓰겠다고 다 예측을 한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으로 월별로 해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아주 예산액을 꼭 맞춰서 신청하신 것이냐고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실과별로 정원에 의해서 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원이 20인 이내는 거의 240만원이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왜 세웠어요?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 조그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양효석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환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양효석위원

남아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과다 예산신청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나갔던 것 회수액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돈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57명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마 융자금 자체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신청된 것은 37가구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인데 일산종합 사회복지관 신축공사, '99년도 1억 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돼 넘어갔지요? 그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시설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99년도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금 신축공사가 어느 부서로 넘어갔어요? 건설사업소로 넘어갔지요?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사회위생과가 당초에 할 수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1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월한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산경찰서 부지, 일산에는 거기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우선 설계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경찰청 부지가 296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온당한 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라든지 공사를 보면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공사가 많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협의가 안된 사항을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덮어놓고 예산 세워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1년간 그냥 사장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예산에 잡아야지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협의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현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납품이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사회위생과를 떠나서 2000년도에는 건설사업소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사회위생과에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옳게 보셨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사업소가 정비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설계를 하고 그리로 넘기는 것으로, 그 후에 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건설사업소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설계까지는 저희가 완료해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실무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은 업무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실무과장님?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실무과장이 발령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액이 269억인데 불용액이 269억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안쓴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원능 소각장 시설에 관해서 기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택지조성 당시 3개소에 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아니, 그러면 기 예산 현액이 그런데 세입예산만 잡아 가지고 불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과거에 '97년도부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원능지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응시자가 합해져서 이월된 것입니다. 한번도 안쓰고 있는 거예요.

임귀환위원

불용액은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사업을 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기금 계획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특별회계지만 세외수입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87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계를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830만원인데 결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결손사항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가 재산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이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원인이 뭐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입 예산현액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수입이 나갔던 융자금이라든가 이것이 회수가 많이 되고 수납액이 낮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각 구청을 통해서 수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미수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서 계속적인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숫자를 나열한 것은 다 정확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장성위원

앞뒤가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세입예산 현액하고 실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이 전부 ABCD로 해서 이퀄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징수결정액이 4억 2,542만 4,010원이고 실수납액이 2억 6,552만 2,380원과 미수납액 1억 5,987만 1,630원과 합치면 같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도 숫자가 다 맞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밑의 것은 예산 현액에서 2억 8,477만 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 1억 7,2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1억 1,237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를 오늘 들었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양쪽 보고 내용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과다한 불용액 때문에 예산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에서도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환경국의 과다한 불용액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불용액을 적게 책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이 352억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19억 6,423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각 사업비에 쓰고 남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의해서 중앙계획이라든가,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짓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쓰지를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가 한 0.5%정도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사업비의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예산을 좀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차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검토가 있는 가운데 불용액이 감소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환경국 소관의 모든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9쪽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12억 4,2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억 800만원, 실수납액이 13억 8천원이 더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사항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버스수입분이 되거든요.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수입금이 늘어서 징수결정액이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연초 '98년도에 대비를 하죠. 당초에 세입예산 현액으로 예측은 12억 4,2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입액은 13억이 된 것이죠.

양효석위원

그럼 당초 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적게 잡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용을 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네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상한 것보다 많아진 것이죠. 그만큼 저희가 경영개선도 했고 해서 수입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김진원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55억이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55억이 아니고 5억 5천만원인데요. 지금 현재는 설계공모가 끝났습니다. 한 7월이면 공사착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14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31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결손처분액이 13억 6천만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과년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7천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총 14억 3,574만 7천원입니다. 재산이 없는 것이 9억 8,553만 2천원이고, 5년 시효가 지난 것이 4억 4,961만 5천원, 기타 10만원 이렇게 해서 결손이 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5년 이내에 통보 한번 하면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무재산 같은 것을 다 따지고 시효가 5년이지만 연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국세도 체납액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10년이 된 것도 계속 나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4쪽에 세입예산액 526억하고 징수결정액 590억으로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명시이월 다섯 건하고 계속비가 여섯 건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1,693억 6,355만 9,6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749억 8,610만 2,410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운 것보다 추가로 돈이 들어올 것이 생겨 가지고 일반회계 세금이라든지, 잡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이 연말까지 추가로 발생한 것을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는 그 다음해 2월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명시이월 다섯 건은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6억 6천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금년까지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국비로 금년에 내려왔고 작년부터 발급은 했지만 실제로 집행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구입이라든지, 장항1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건수로 나눠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다섯 건이 됐고, 계속비는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을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종목별로 나눠서 덕양구청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 건, 일산구청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항목별로 나눴기 때문에 여섯 건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건수로 따지면 두 건인데 계속 3년동안 연속됐고 올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징수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몇 년 전까지 지급을 했는데 2대 의회 때 징수보상금을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것이지 뭘 그러냐고 그래서 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원위원

여기 포상금이라고 나왔는데 인사관리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내용이 쓴 것이 없더라구요. 다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포상금은 내용을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47쪽에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51쪽에도 포상금이 있는지 쓰지를 않았더라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안하고 1년만 남으면 공로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공무원하고 가족에게 포상을 해서 해외나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한 2년 남겨놓고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나갑니다. 그 당시는 대상자가 이세화씨라든지, 김수명씨, 장길자씨 해서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연수가 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포상금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확실히 몰라서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원위원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쓰신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이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행신도서관 소관을 행신도서관 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행신도서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105쪽 재료비에 45만원 예산을 세워서 3만 9,600원만 사용하고 불용액이 41만원 정도 남았는데 무슨 재료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만 쓴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는 재료비를 수목관리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목관리에서 수종갱신은 안하고 비료만 4만원 어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41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원래는 비료 살 금액을 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안샀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이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결산설명(안) 32쪽 새마을소득사업이란 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새마을소득사업은 저희가 가구당 최고한도액이 700만원으로서 화훼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그런 농가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자는 연 5%가 되겠는데 그것이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만 5%를 3%로 낮춰서 저희가 영농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수납액이 7천만원이 나온다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대출해 줄 때는 충분히 보증인도 세우고 부동산 근저당도 받기 때문에 회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세입예산현액 세입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보겠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을 만들어서 그 싼 이자로 주었는데 원금, 이자까지 안내고 미수납액이 4억 4천만원, 실수납액이 4억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천만원이라는 돈은 몇%가 안들어왔다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정확한 분석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 원금하고 이자를 따지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99년도에 된 것인데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자꾸 안낸 농가에 대해서 1차, 2차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도 안내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양효석위원

산업과장님 안계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산업과장이 오늘 관외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결산서 88쪽 농업기반조성자금 9억 9,8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지출액이 꼭 맞아떨어졌는데 이렇게 꼭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지출이 이렇게 딱 맞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보조한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양효석위원

이것은 어디 보조된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농업기반조성이면 농업기반공사 그런 데에 저희가 보조받아서 도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예산,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쓸 것을 딱 맞춰서 세웠다가 지출액이 꼭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시설비는 입찰과정 등에서 5%든, 3%든 얼마가 남는데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양효석위원

보조금이니까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주고 그만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주고 그만이죠.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할 때 이만큼만 보조사업한다고 해서 딱 그것을 세워서 다 나갈 수 있는 것이냐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전에 결정이 돼서 그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세워서 주는 것이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게끔 되어 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장성위원

지금 다 받고 있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결산서를 받고, 또 중요한 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2쪽 보면 세입예산현액이 4억 4,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새마을소득사업이요. 이렇게 오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세입예산현액을 책정할 때 좀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입예산현액을 책정할 때 4억 4,900만 했는데 징수할 때 더 받아들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213쪽 보면 농수산개발에서 선인장수출진흥센타가 지금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갔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10억이 그쪽으로 이관된 거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진원위원

이 공사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진행상황을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원흥동 가시골 부락 기술센타 본건물 옆에다가 그것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쪽으로 도로망 6차선이나 8차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서 도저히 거기에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호수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주체가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이 관리운영 측면에서 기술센타 옆에다 짓기 때문에 기술센타에서 지어야 된다, 그때 또 기술센타에서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거기에 지으면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술센타의 직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선인장협회라든지 그런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거기 옮기는 것도 그런 연유로 해서 기술센타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해서 운영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잘됐다 하고 넘긴 꼴이 된 것인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산업과에서 예산을 주관해서 하지 말고 아예 농업기술센타에서 올렸어야지 왜 산업과에서 맡아서 했을까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도에 농정부 농수산물유통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화훼담당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선인장협회에서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책정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도는 거기에서 하고 시·군에 내려오면 기술센타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리 산업과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기술적인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지 기술 측면에서는 기술센타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산업과 직원 구성이 기술직과 행정직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 산업과에 화훼수출담당이 있는데 거기 농업직이 3명, 행정직이 2명 해서 5명은 있는데 여러 가지 노하우 측면에서는 기술센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호수공원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번에 추진협의회를 했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 전부 해서, 거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신데 거기에서 한 번 의논을 심도있게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기술센타에 가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인건비가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관리면에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점인데, 그래서 나중에 지어 놓고 운영권을 협회에다 주느냐, 아니면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기술센타에서 운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짓는 것은 거기에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송포 대화동에 유리온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잠깐 동안의 편의문제 때문에 사업부서가 안된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거나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유리온실 지을 적에는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위치선정부터 문제가 돼서 저렇게 됐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결정을 할 때 사실 관람객들, 사실 기술센타 옆에 하면 누가 와서 보겠느냐, 그것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호수공원은 와서 볼 사람도 많고 만약에 판매도 한다면 그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또 저것이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또 예산상 곤란한 면이 있어서, 가시골 기술센타 옆에 짓는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고 뭐 하면 금년에 또 착공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거든요.

강태희위원장

하여간 주무국장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문제 때문에 회의도 했고 제가 기술센타소장하고 도에 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어쨌든 사업주체가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갔다고 해서 경제산업국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보조금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 것만요?

양효석위원

'99년도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조금 받는 농가에서 보조금 지불한 이후의 관리방안 같은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 자금만 받고 사업을 안한다든지 원래 목적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그 보조금이 산업과에서 받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타에서 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농협에서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 저기 중복돼서 받는 것이 없는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보조금 줄 때 농정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농발위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주고 기술센타 것, 저희 것, 그것이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전부 같이 의논해서 중복이 되는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하여간 그 자료를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불용액 1억 8,600만원 중에서 약품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약품구입비만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약품구입비는 총 1억 5천만원입니다.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김진원위원

불용액은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예방접종을 여러 가지 실시했는데 약품이 모자라서 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기초예방접종은 전혀 모자라는 것은 없었고, 뇌염도 모자라는 것은 없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작년 11월 20일에 왔습니다만 독감예방접종이 약간 부족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사실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 시중 병·의원에서는 보건소보다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가는데 보건소에 가 보니까 접종할 수 없다고 써 붙여놓으면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보건소에서는 뭘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반인들이요?

양효석위원

보건소에서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방문보건사업 외에는 사실은 구입할 약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사업에 소모되는 약품과 예방접종약품 이외에는 예산을 신청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외도 있기는 한데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급한 재난이 났다든지, 상이군인들, 국가유공자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약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의 약품을 구매해 두고 약국도 아예 폐쇄를 하지 말라고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국도 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보건소 내에 약국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약품 구입을 해야 되겠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금과 같이 대단위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의약품 예외조항에 한해서 줄 수 있는 약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일산구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떤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주로 영세민 지역인데 농촌마을하고 영세민 밀집 아파트를 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구도시 송산동, 고봉동 그런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월 몇 번이나 방문보건사업을 하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평균 3회 정도 일주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한 달에.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한 달씩 나가지 않고 총 나가는 횟수가 3.5회 정도,

양효석위원

한 달에 3번 내지 5번?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주일에요.

양효석위원

일주일에 3∼4회 정도 나간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설명서 35쪽에 불용액이 6억 2,500만원 나와 있는데 무슨 돈을 못쓰고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액 6억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선인장수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2억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상담소를 장항동사무소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2,500여만원의 불용액이 있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7명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결원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1억 2천만원 남아 있고 기타 작은 부분에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명시이월 2건은 무엇무엇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은 당초 보고드린 대로 10억 2,360만원인데 선인장수출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선인장수출진흥센터 짓는 것 도로가 포함돼서 못했는데 지금 다른 데로 변경하셨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인장수출진흥센터 부지를 당초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강매∼원흥간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호수공원 무궁화동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선인장 농가와 시 사회산업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공원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 착공하도록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선인장 단지 조성한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훼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양효석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떨어지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로부지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호수공원으로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것과 서로 비교 검토했을 때 효과가 크게 뒤지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호수공원에 식물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협의결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정면에서 좌측에 협의가 안된 토지는 영 협의가 안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땅은 워낙 그 집에서 돈을 50여만원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요구액이 2천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 3억 5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합계액 3억 700만원인데 지출액은 2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3억 510만원이 나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만원 사용한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세콤 시설한 것이 2천만원 사용을 했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억 8천만원은 부지매입비 관계에서 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산상담소의 시설비하고 건축비가 2,500만원 관계에서 3억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시설비를 그러면 지출을 안한 것이지요? 시설비는 손도 못 댄 것이지요, 시설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상담소는......

김진원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99년도 예산액이 '98년도 그 이전부터 넘어온 돈이 3억이 넘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에도 안쓰고 2년간 사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할 것이 아니라 아주 반납을 해 버려야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김진원위원

글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조금 전에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서 왼쪽에 고달용 농가가 있었는데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매입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땅 상승요인 관계로 생각을 해서 그 농가가 우리한테 토지감정 의뢰까지 해 놓고도 연말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목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99년도 말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됐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우리 고양시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기술센터를 지으면서부터 계속 제대로 풀려나가는 것이 없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안 풀리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만 매입을 못 했다뿐이지 민원의 소지는 있었는데 민원관계도 지금,

김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물려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선인장 수출센터를 거기에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가 과연 농업기술센터로서 적합하냐 생각해 봐야 될 위치란 말입니다. 계속 안 되는 것 붙잡고만 늘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분이 거기에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농사꾼을 위주로 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곳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과연 농사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거기 찾아가서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기술을 보급받겠어요?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도시화된 곳에 농업기술센터를 세운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여지껏 끝끝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문제도 괜히 쓰지도 않을 것, 쓰지도 못할 것 붙잡고만 있지 말고 과감히 반납할 것은 반납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이 그린벨트 관계자 회의관계로 경기도청에 출장했습니다. 그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서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4건, 또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16건, 49억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사이에 사유가 설명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4건, 7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224페이지에 상세한 사유가 설명이 돼 있고 계속비 18건은 293억으로써 세출결산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명시이월 3건은 행신동 가라뫼 배수처리 시설공사, 가라뫼 하수도 공사, 일산역 철도 횡단박스, 이렇게 3건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가라뫼 배수처리 2단계 시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7건은 구파발-장흥 도로구간 내 하수도공사, 탄현지구 주변 차집관로공사, 탄현지구 주변 차집관거 시설공사, 시설비, 관리비, 탄현지구 차집관거 공사의 시설부대비 해서 7건, 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로써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58억이라면 엄청난 돈이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수해복구니 뭐니 해서 굉장히 앞으로 수해를 대비해야 될 차원에서 볼 때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 이렇게 돈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다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에서 11건이 돼 있는 것은 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99년의 결산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거의 많이 보상관계가 됐고 공사도 완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만 빼놓고요.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세입예산은 하수도세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대부분이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세출예산 206억 5,300만원에 비해서 불용액이 58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8억 2,903만원에 대한 내용은 집행잔액이 27억 2,900만원이고 31억이라는 돈은 '96년도부터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예산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액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안 잡고, 그러니까 처리가 잘못된 것이지요. 세입을 안 잡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를 했고,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31억원을 예산을 세워만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집행은 다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31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의 실수납액은 영세민아파트에서 받아들이는 세수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주택조합으로 해서 주로 벽제, 능곡 허스아파트 등 조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양효석위원

여기도 세출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이 불용액은 예비비로써 10억인데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은 것이 있고 또 삼송동 등에서 취락구조 개선하면서 토지 남은 것을 매각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예비비로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비비와 불용액은 다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이 불용액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부 수납액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상환을 하고 계속 남는, 쓰지 않고 남는 예비비 성격의 10억입니다.

양효석위원

예비비하고 불용액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성격이 예비비이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양효석위원

성격이 예비비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불용액은 상환을 일시불로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4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6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특별회계,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241페이지입니까?

이장성위원

241페이지,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

이장성위원

60만 9,580만원이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도 사용료 중에서 체납연수가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5년 이내 것은 다 받고 5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5년이 지났어도 지금 현재 이주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행방불명이 돼서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 자료 좀 내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45쪽 세출결산 총괄에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이 돼 있는데 그 불용액이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배 차이가 지거든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구청 것은 저희가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이장성위원

구청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도로관계인데 지축-송추 간 도로 보상 다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축-송추 간은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파발-장흥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사업소로 넘겼고 지축-송추 간은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축동 넘어서 오금동 들어와 가지고 일명 매래미 고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원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오금동을 관통하는 도로지요. 그런데 송추-지축 간에서 도로를 나와야 되는데 현재 길 나 있는 것이 개인소유란 말입니다, 개인소유. 길을 옛날부터 냈던 것을 포장할 때 뒤집어 놨는데 물 내려가는 방향을 타려니까 그 집 밭으로 침해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안전장치도 안 해 놨는데 거기에서 이것 치우라고 합니다, 빨리.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사업구간이 아니고 또 그런 민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결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99년도는 2억 887만 1,450원인데 이중에서 '99년도 것이 1억 9,900이고 '98년도 것이 900만원 정도 되어서 2억 정도 됩니다.

유병희위원

상수도 요금 미수액은 몇 개월 정도가 밀리면 단수를 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통상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를 단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정 어려운 경우에만 그런 경우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99년도에 단전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보통 단수를 한다고 나가면 한 달씩 두 달씩은 내고 그러면 보류했다가 그 다음에 하고 해서 실제 단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여간해서 단수를 안 시키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본인들도 직접 생활하고 관련이 된 것이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직접 생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우선 하게 되면 식수를 못하니까.....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을 건설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불용액이 281억 8,800만원이 나와 있고, 세출예산 현액은 456억 8,500만원인데 지출액은 174억 9,600만원이니까 절반도 못 쓴 것이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효석위원

예.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 사항으로 작년말에 탄현2지구 택지개발을 종료하므로써 공영개발사업은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총 세입 중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수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죠.

양효석위원

그럼 이 불용액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독립채산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불용액을 예비비로 관리하는데 왜 불용액으로 올라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세입 예산과 세출부분을 뺀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토지관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다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문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관계로 유보를 했다가 제가 2000년 6월 26일자로 발령을 받고 현재 소장으로 있으면서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 뭘 한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97년도에 IMF가 되면서 재정적인 수급계획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뜻이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지로 인해서 이월이 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유병희위원

용지매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요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호수공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왔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온 차량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장성위원

아니, 수입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세입은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에 4억씩 해서 3년에 총 12억 계약을 하고 우선 1억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공원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액이 69억인데 지출이 53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 내용이 몇 건이나 돼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불용액 내용은 건수로는 한 20~30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많고 조금씩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두 건에 대해서는 화장실 건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완료가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설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성과품이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사업비, 설계비 다 포함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을 덕양구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99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시청하고 구청간에 사무분장이 변경이 됐죠? 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이 62건, 사고이월이 16건, 계속비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집행할 것이 있고 시에서 집행할 것이 있고 구분되어 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시로 이관된 도로사업이 열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네 건, 보상이 진행중인 것이 다섯 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건해서 열 건이 되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일산구청에는 불용액이 3억 6천만원이 나왔는데 덕양구에는 1억 7천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덕양구에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집행은 덕양구에서 일산에 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15쪽에 가정복지 대덕8통 경로당 보조사업 2,800만원, 부지선정 지연으로 이월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대덕8통 경로당 보조사업에 대해서 2,800만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작년도에 마을회관 2층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마을에서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불응을 해 가지고 승낙을 안해줘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당초에는 소유자가 증축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마음이 변한 것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상속이 됐는데 자식이 불응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바뀐 것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진원위원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작년 1회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시행을 했던 것인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사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원위원

예산을 세울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아들한테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공사내역도 보면 '보상협의 지연' 이래 가지고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타진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된 형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221쪽에 시민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화시스템이 왜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합니까? 보조사업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24일이 준공완료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출을 일괄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경보장치를 해준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사업이니까 해주려면 빨리 해주든지 해야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이것은 구청의 잘못은 아니겠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69건, 사고이월 16건, 계속비 2건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서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 3회추경이 작년 11월 10일이었고, 4회추경이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계만 하고 동절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몇%나 공사완료가 되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하천사업이나 구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30건이 준공이 다 되고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다 완료되었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양효석위원

사고이월도 다 끝났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계속비만 남아있군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료비로 478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을 그대로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내 소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8만원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불용액이 162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하천공사의 부대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쓰고 중복된 예산으로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먼저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