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범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0년 6월 3일 정광연 의장으로부터 2000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함께 위촉받은 김동식 공인회계사, 박덕원 전 공무원 2인과 함께 6월 3일부터 6월 22까지 20일간 1999년도 고양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재정규모는 전년(1998년) 대비 예산현액이 1,283억원, 13%가 감소한 7,917억입니다. 집행규모도 감소하여 전년대비 1,667억원, 27%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1998년도 예산현액의 39%였던 세계잉여금이 1999년도에는 예산현액의 45%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은 7,917억인데 8,014억이 수납되어 97억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여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보다 57억 1천만원이 많은 476억 7,700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액이 1997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1999년도 세출결산을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26.6%에 해당하는 2,10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1,424억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이월된 반면, 예산현액 대비 55.4%에 해당하는 4,38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1998년 62%에서 55%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99년도 세계잉여금을 검사한 결과 97억원의 초과세수와 국도비 보조금 중 29억의 사용잔액(불용액)과 시비 집행잔액이 2,078억원, 이월액 1,424억으로 총 3,628억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2,175억원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55억원의 고양시 채무 중 고이율(7%)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사결과입니다. 199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264억 9,400만원이고 수납액은 5,492억 9,400만원, 미수납액은 402억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결과 세입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4.4%인 5,492억 9,400만원으로 228억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문제1은 지방세 초과세수가 106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세수예측의 부족과 추경을 통한 세입예산의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민세는 36억 200만원, 자동차세는 19억 3,300만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세수예측의 노력증진과 세입예산의 변동요인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2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초과 세입이 88억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이상 초과수납 및 부족수납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초과 수입이 28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역시 20%이상 초과수납 및 부족수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예로 국유재산매각 중 하수과 소관 12억이 세입예산편성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담당 공무원의 착오를 지적하고 향후 2차 발생이 없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3년간 추이입니다. 검사 결과 1998년도 미수납액은 316억 6,8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에는 미수납액이 40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 미수납률이 22.7%, 자동차세 미수납률이 10.6%인 것을 지적하고 미수납률이 높은 세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2,290건, 2억 5,778만 8천원이 미수납되어 사용료 요율 현실화 등 '도로 사용료의 과징' 지적사항(106쪽)에 첨부하였고, 기타 수수료 18억 3,501만 1천원의 징수액 중 11.7%인 2,145만 4천원이 미수납된 점 등 각각 미수납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검사결과 미수납 금액 중 소송계류 및 압류 중인 금액은 9.1%로 1998년 11.6%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채권소멸 및 결손 대상기간인 5년 이내에 적법한 채권행사(공매처분 등)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순수세입입니다. 순수세입은 고양시 지방세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외수입의 합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고양시의 가용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순수세입은 2,450억원으로 1996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소폭 증가하여 29억 2,700만원이 1998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외 수입은 1,766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사결과입니다. 먼저 연도별 세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불용액이 1998년 예산현액의 5%에서 1999년은 예산현액의 8%로 445억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1999년에 미집행 불용액으로 남긴 28건과 30% 이상 집행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사업과 같은 사례는 지양해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매회 추경시 사업예산액의 증감을 확인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예산현액의 25.4%인 1,339억 8,900만원으로써 많은 사업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건수별로 확인한 결과 1998년도 255건에 비해 1999년에는 2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으로는 예산을 하반기에 계상하여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산은 12월에 승인받고 사업은 6월 이후에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분석으로 6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재난관리과)입니다. 세입·세출을 검사한 결과 먼저 세입결손의 발생입니다. 이월금에서 45억 4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997년 일반회계에서 78억 7,000만원을 전출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1998년 검사시 지적되어 1998년, 1999년 결산서에 전입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 결산서 이후에는 이월금 세입결손문제가 자연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는 일반회계의 전출과 관련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전입금에서도 4억 6,8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일반회계 전출과 특별회계 전입과 관련된 세입관리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과 특별회계 전입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부적정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사용료 세입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사용료에 편성한 것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대책으로는 세입예산항목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1998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적되는 세입예산 편성의 문제는 과장 및 담당 직원의 세입예측 업무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2000년도 추경예산부터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낮은 집행률과 과다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필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계잉여금은 85억 7,800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5억 1,100만원으로 이 금액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우선적으로 연이자율 7%인 4억 3,952만 4천원의 지방채 상환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관리부적정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여 1억 9,025만 4천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고, 2000년도 세입예산 및 결산에는 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낮은 집행률과 과다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특히 예산현액 대비 68.8%인 10억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문제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 예산 3억 8,841만 1천원을 세우고도 1억 8,355만 5천원만 집행하여 채무상환도 불용액을 남긴 점이 지적되어, 대책으로는 차입금 상환은 100%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다 예비비 계상으로 예산 현액의 55.2%에 달하는 8억 6,775만 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차입금 상환의 집행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필요입니다. 1999년도 세계잉여금은 10억 3,500만원으로 전액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2000년도에는 추가 이월하지 말고 31억에 달하는 지방채이자율 10%의 조기상환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과소책정입니다. 예금이자 수납총액은 1,308만 3천원이나 세입 예산은 500만원으로 계상하여 808만 3천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3개년도 이자수입 평균과 현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입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자운영으로 1999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3억 5천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노선조정 및 운영개선을 107쪽에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과년도 수입의 과소책정으로 과년도 수입 수납총액은 2,322만 1천원이나 예산은 1,062만원으로 계상하여 1,260만 1천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전 3년간의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 평균에 합당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과소계상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912만 6천원이나 세입예산은 783만원으로 계상하여 1,129만 6천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납부기간이 도래한 민간융자금 원금에 대한 이율을 곱하여 적정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의 과소책정입니다. 과년도 수입 수납총액은 1,289만 2천원이나 예산은 320만원으로 계상하여 969만 2천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도 기준 총 미수납액이 9,322만 3천원임에도 1999년 과년도 수입예산 320만원 3.4%만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 3년간의 체납액 수납률 평균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0%의 집행률입니다. 예산현액 약 22억중 200만원만 집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83년, 1991년 발생한 청산금에 대한 지급 공시를 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10여년간 지급업무가 과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조회, 주민협의, 공시송달을 거쳐 지급에 대한 시효소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과다·과소계상입니다. '99년도 예산수립 시 예산추정이 잘못되어 과다예산을 수립한 것이 지적되어, 대책으로는 청산금 1차자료를 확인하여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과태료 수납비율 저조입니다. 1999년 징수결정후 실제 징수율이 37%이며, 1999년 미수납액은 13억 8,200만원입니다. 1997년 65%, 1998년 52% 징수율과 비교할 때 계속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세와 같이 번호판 영치를 위한 제도개선, 벌점제도, 가산금 제도를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부적정으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하여 1999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자수입분에 대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산과목을 정해야 함에도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잘못 결정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하여서는 2000년도 세입예산 추경편성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결손 발생입니다. 이자수입 예산을 2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억 6,800만원을 수납하여 11억 7,9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변동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으로 앞으로는 자금운영의 책임을 갖고 현재 시점의 이자율에 근거하여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억 2,400만원으로서 그중 19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예비비 사용은 1998년의 65건에서 1999년 23건으로 4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비비임에도 3억 2,200만원의 14.5%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집행이 1999년 3월에 계획되었음에도 1999년 5월 제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승인 받은 후, 9월에 지출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불용액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 책정시 요구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집행금액에 맞는 예비비를 승인 받도록 하며, 자연재해와 그에 준하는 사업을 제외한 행정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자연재해일지라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일반행정업무는 예비비가 아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현황은 1998년보다 1999년은 28% 12억 7천만원이 증가한 64억 9,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 3억 774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아 2000년 예산서와 결산서에 징수 결정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1999년도 이행기간 도래 이자액, 소멸한 이자액에 대한 착오기재가 발생하여 오차누계 총액 18억 646만 8,880원이 발생하여 결산서를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 현재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1999년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와 소멸한 이자에 착오기재가 총 6,444만 8,84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결산서를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1998년도 907억에서 1999년도 고양시 채무 총액은 855억으로 1998년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지방채 상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30억 지방채 상환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재원중 30억을 연8%로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기예금의 연이자율이 7∼8%이고 고양시 자금운영의 평균 연이율이 5%인 현실에서 8%의 지방채는 재정손실을 발생시킵니다. 대책으로는 30억원을 연이율 8%이상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과 원금으로 이행기간이 도래한 지방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든가, 아니면 2000년 15억, 2001년 15억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시 약 14억의 이자중 8억원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지역개발기금 80억이 상환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50억(연이율8%)에 대하여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1999년 10월에 상환하여야 하는 것을 7월에 상환하여 3,107만 3천원의 이자부담을 절감시켰고, 2000년도에는 지방채 30억에 대해 2000, 2001년 10월에 상환하여야 할 것을 2000년 1월과 2월에 상환하여 1억 6,109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한 여유자금으로 각각 3개월, 1년 8개월 조기 상환하여 약 2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자금 267억에 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비 고양시 부담금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입하여 총 267억을 연이자율 7.75%로 차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방법으로 갚을 경우 이자부담이 총 189억에 달합니다. 대책으로는 2000년 100억을 상환하고, 2001년 116억을 상환, 2002년에는 잔금 51억을 상환 할 경우 150억원의 이자가 절감됩니다. 소요재원은 정수시설분담금 징수계획으로 2000년 100억, 2001년 130억, 2002년 58억이 있어 이를 집행하면 타당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지방채 35억의 상환입니다. 주택사업으로 약 39억 5,820만원을 건설교통부로 1983년, 1984년에 국민주택 기금으로 연 이자율 10%로 차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시 이자부담만 8억 5,803만 4천원입니다. 둘째로 1999년도 차입금 상환으로 3억 8,841만 1천원을 계상하고도 1억 8,355만 5천원만 상환한 점입니다. 셋째, 예비비 8억 900만 8천원의 이자수입은 4,019만원으로 5%에 불과하며,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예비비를 전체 세출 예산의 55%로 과다 계상하였으며, 1998년도에서 1999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액 6억 2,3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68%가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을 사업계획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 이월하는 경우보다는 지방채 상환을 검토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의 체납금액이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결산서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지역개발기금 7억원 상환입니다. 1993년 하수도 사업비로 연이자율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문제점은 2000년이후 상환 소요액 4억원을 2005년까지 7%이자율로 상환했을 경우 7,350만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2000년 10월 4억 3,952만 4천원을 상환할 경우 5,2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되므로 지방채 채무상환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고양시에는 총 7개의 기금이 있고 기금규모는 160억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까지 3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약 6억원을 연 3∼15%이율의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7,383만 7천원의 이자수입으로 중학생 20만원 71명, 고등학생 30만원 111명에게 4,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7년 설치되어 5억원씩 2000년까지 2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로 사업을 수행토록 되어 있어 1999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되어 약 66억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중소기업 88개에 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이자 3% 가구별 연 최대 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입은 약 8억원을 연8%의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7,057만 9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1999년에 20가구 88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상황을 보면 1998년에는 21가구, 2000년 6월 현재는 없습니다. 시정해야 할 점으로는 이자수입의 1%만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기금 규모를 약 1∼2억원으로 축소하고 6∼7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1997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적립 목표액은 없습니다. 18억의 기금중 44%에 해당하는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998년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규칙제정이 늦어 1999년에는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규칙제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하여 2000년까지 30억원을 적립, 1999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의견입니다. 먼저 85쪽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해 건물취득시 혹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취득세 5배 중과세 및 재산세 17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유흥주점과 고급오락장 등입니다. 최근 고양시가 신흥도시로 변모하면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일부 단란주점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현황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원 미발굴로 탈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중과세 대상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의 확립을 수립하고 식품위생과의 조사자료를 세정과와 연계시켜 세원관리를 하며,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흥주점 단속자료도 수시로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유휴자금은 세정과에서 세계잉여금 등으로 운영하는 유휴자금과 예산배정을 받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 등의 시차로 생긴 일시적인 보유자금으로 구분됩니다. '99회계연도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유휴자금과 일선 사업부서의 보유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및 달성수익률은 각각, 7.3%, 3%로, 세정과의 자금운용수익률과 부서별 운영수익률은 약 4%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은 대부분 1% 이자율의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의 주된 요인으로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인식부족으로 인한 자금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자금집행 시기 이전에 자금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일일평균 잔액이 1억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들이 시정대상이며, 이중 자금예산 배정액의 10%이상을 결산시 반납한 사업부서 의회사무국, 원신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송포동등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자금배정부서인 세정과에서 자금을 집행시기에 맞추어 배정하고 차기 자금배정시 각 사업부서별 배정잔액을 확인하여 필요자금만 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재고관리 개선입니다. 문제점은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쓰레기봉투의 일률적인 대량제작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제작비의 예산낭비와 재고의 다년간 누적에 따른 포장지의 불량심화로 상품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쓰레기봉투의 제작시 지역별로 월별 평균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여 필요한 물량만 적시에 제작하여 불필요한 재고물량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관리의 개선에 대하여서는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자동이체제도, 신용카드납부제, 텔레뱅킹제도 등 납세자가 스스로 가장 좋은 납부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선진납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방위대원, 학생, 군인, 요식업자, 기업체대표, 자동차관련업체 등 체납자 및 미래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및 교육실시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세출검사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전액 미집행 과목현황 총 28건에 예산액 3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된 것으로 예산편성시에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건변동에 의거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야 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굴삭기 운영개선입니다.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각각 보유한 굴삭기 08W형의 경우 작업 일수가 덕양구청이 180일, 일산구청이 208일 도합 388일에 불과하고 덕양구청이 보유중인 03W형의 경우 연중 작업일수가 40일에 불과한 것은 보유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긴급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임대를 검토하며 또한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간 사용치 않은데 따른 노후화의 예방과 세외수입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 사용료의 과징입니다. 건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납사유를 파악, 사실과 불합치한 부분의 사용료를 재조정토록 하고 주차장 진입을 위해 보도를 점유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전체 시민이 실질적으로 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요율의 현실화를 상부에 건의하여 과다한 점용료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미납액을 일소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99년 5월 10일 시 주관으로 고양국제전시장 유치관련 경축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사 주관청이 고양시장임으로 동 행사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에서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동 행사 내용 중 연예인 출연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자 본 행사와는 실질적 관계가 없는 한국예총고양시지부에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을 빌어 임의보조금 1,800만원을 지원 행사경비를 충당한 것은 예산운영의 부적정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예상치 못한 행사의 소요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토록하고 예산 과부족 시에는 예산전용, 이용 등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 시행토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운영개선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일부노선을 종속시킬 필요성이 상존하더라도 시내버스 등 대체이용이 가능한 신도시-원당 노선은 폐지하여 적자운영의 폭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