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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6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09-15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무덥고 길었던 여름철에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대체 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함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융자한도액 증액, 그리고 상환이자율을 인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일반융자금을 「1세대당 500만원」에서 「1세대당 1,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증액함과 이자 또한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의 정비와 융자 이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타 기금과의 융자 이율과도 형평성있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우리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오늘 제시한 2개 조례 이외에 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 필요한 예산은 기히 우리가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라든가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봉운위원장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지 다시 한 번......

김유임위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먼저는 일반회계 1억원을 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입금에 대한 원금 들어온 것과 이자를 합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가에서 제정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기초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일반적인 꼭 법적인 제한보다도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존의 생활보호법 관계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바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생보자, 자활대상자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이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외에 일시적 생활곤란자, 실직자 등 확대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의 대상자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도 기초생활 수준이 못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단 대상에 있어서 기존의 생보자,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직자나 노인 인구 중에서 경제력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를 해서 보장을 하고 보장내용도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생보자를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작업을 하려면 광범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상자에 대한 조사작업이 끝났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금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일단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 전 예산으로 미리 사용했고 설립 전 예산 사용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자체는 아마 전면적으로 단순히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 딱 잡아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생활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국장님이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는 정말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IMF로 인해서 사회안전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은 것처럼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취지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고 이런 사회복지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이 법에 대한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까지 늘어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이 대상자를 조사작업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지적을 한 것처럼 신청자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조사위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자신이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해당 조례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과장님은 어제 날짜로 발령 받으신 거잖아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반회계로 1억을 전입하셨다고 하셨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 이자로 지금 융자금 조달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전입했을 때 우리가 그 1억원에 대해서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회계 전입만 됐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세정과 가면 얘기를 담당부서로 돌려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효율적인 이율을 가진 상품을 쓰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상품을 쓰고 있는지, 연이율이 어떤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연이율을 높은 것을 쓸수록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됐으면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상품이 어떤 종류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이율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현황 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생활보호법이 이와 대체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정의를 관련법과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호에서 정의된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의 대체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상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대체 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대상자의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조례 제11조(기금결산)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과 동조 제2항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기와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아래 표에서 검토한 사항을 참고하여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최저생계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2003년도로 유예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수급권자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1년 동안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되어 있고 최저생계비는 아직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아마 올 10월부터 이것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상자를 그동안 죽 파악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재산이 얼마 있고 소득액이 얼마 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파악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얼마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재산사항 그런 식으로 뽑아서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다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명당 얼마 해서 아마 대상자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결산내용 의회에 제출한 일정을 조정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자료를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여기 보면 기금결산에 관해서 지금 의회에서 결산심사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일정이 잘못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를 조정하는 것인데 3개월을 80일 이내로 하고 120일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 한 번 보시고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 동조례 제11조제1항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건에 대해서,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조례 제11조제1항 중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이내"로 하고, 제2항 중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지금 의견조정 시간입니까? 아직 질의 안끝났는데요.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더 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1억원에 대한 상품 연이율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장학금이요?

심규현위원

아니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아까 이자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자 부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알아 주시기 바라겠고,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해당하는 기금이 해당하는 상품의 종류와 연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상품은 정기예금으로써 연 8%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3년거치로 했고, 또 4억 4천만원을 연 8%, 3년짜리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 이율의 1년짜리로 해서 7,923만 8천원을 예금해 놓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여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급자로 내용이 변경됐는데 대상자 기준은 마찬가지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기준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의 비슷한데 이것보다 조금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기준은 있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고양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총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9월 7일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에 못미치는 대상자 확대가 주요골자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제정된 지 이미 1년이 넘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사회환경국장은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최고수장입니다. 물론 환경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현재 작년도는 9월 7일이었기 때문에 영세민 대상자 일제조사가 이 법 이전법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현재 올해 2000년도 수급자 대상은 신법에 의해서 분명히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가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면서 몇 글자 그저 필요한 수급권자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몇 글자만 바꿀 것이 아니라 기금 자체를 이제는 먼저번에 영세민의 대상자보다도 신법에 대한 대상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글자 몇 글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학자금 기금 자체를 확대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쌀독의 쌀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줄 수혜 대상자는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언어적인 몇 글자를 바꾸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기금 자체를 확대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을 위하여 저희가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매년 5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융자도 마찬가지로 세대당 500만원 했던 것을 현재 5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당 1,000만원씩으로 확대를 한 것이고,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나중에 적립금을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약 2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대해서 운용할 계획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얼마만큼 더 늘일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무한정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늘리는데 겨우 1억 정도면 그 이자율이라고 해봤자 한 사람정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의 이자래봤자 10% 따져야 1,000만원인데 1억 받아와야 한 사람 더 주기 위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수혜 대상자가 늘었으면 그만큼 재원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금마련계획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가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저 법전적인, 사전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부분 개정할 때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마지 못해 그것에 맞추려는 그와 같은 조례개정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좀더 특히 사회환경국장, 사회과 담당,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공무원 최고의 수장으로서는 이제는 그런 쪽을 탈피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담당국장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기택위원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위해서 금년에도 5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 규모로 장학금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장학금 지급하는데 어느 정도 원금 들이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2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생활안정자금도 자금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생활안정자금 상품명, 연이율, 수급대상자 현황, 또 김범수 위원이 요구하신 최저생계비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지원근거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비 지원과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동 기금의 현실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까지 몇건에 얼마 정도나 운영됐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융자금은 우리가 풍산아파트형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이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 주었고, 지금 풍산아파트형공장에 현재 15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만은 저희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42억 범위내에서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자 보조 외에는 기금을 특별히 벤처기업에 제공해 주거나 그런 적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벤처기업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벤처기업을 저희 관내에 많이 일산아파트라든지 풍산아파트 그 외에도 벤처기업이 많이 속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도 여기 포함을 해서 이자를 보조해 준다든지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여기 보면 집적시설이라고 했는데 집적시설이 현재는 없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세 군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화정프라자, 일산의 재능빌딩, 마이더스빌딩. 그래서 저희가 50억 정도를 도에서 따오려고 하는데 도에 올라가만 있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풍산아파트형공장 뒤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청인가 거기 소유의 건물은 지금 해당사항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거기 일산아파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소기업청과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쪽에서 많은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풍산아파트만, 그리고 지금 일산아파트는 한창 입주중에 있고 건립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에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 건물을 중소기업공단 측에다가 벤처건물로 육성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벤처기업을 거기에 육성하려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가 지은 것은 자기네 목적대로 쓰겠다고 해서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들고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좀더 파악해 보시고 더 필요성이 있다면 공단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세 군데 건물을 지금 도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사회여론화도 시켜 주시고 이렇게 조례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계획들도 내용성있게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현재 항공대학 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벤처기업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항공대는 우리 시비, 항공대학, 도비, 중소기업청 전부 부담해서 28억을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해서 건립중에 있는데 거기는 보육센터, 완전한 벤처기업보다도 거기를 나와서 자기 자력으로 벤처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기 낳으면 인큐베이터에서 길러서 나오듯이 어떤 육성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항공대학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당초 건립목적이 그런 차원에서 건립하고 모든 것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렇게 28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벤처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 약 3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7조3항 신설된 조항을 봐 주세요. 3항 보면 "시장은 기금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출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에 대한 준칙안이 있습니까? 기금을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출연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신설된 항에 대한 도나 국가의 준칙안이 있냐구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준칙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특수하게 신설한 조항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확대를 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해 놓은 돈을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할까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확대시켜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준칙안 없이 고양시에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새로 신설한 거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기금이 매년 5억, 10억씩 적립한 돈이 현재 67억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67억 중에서 이자분을 사용하는 거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자분을 사용하는데 풍산아파트형공장만은 여러 가지로 설립자금, 운영자금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이자차액보조만 해 주고 풍산아파트형공장만은 해 주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금의 원래 사용목적이 집적시설이든 벤처기업이든 특별법상에서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의 지원이 지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집적시설이 필요하고 고양시가 없긴 하지만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출연재원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기금목적에는 맞지 않는데 그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신설한다면 이것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범위. 그러니까 전체기금의 몇% 이내라든가 건립을 위한 출연재원으로 사용할 때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 없이 기금을 액수제한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사실 67억 가지고 저희가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차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운영자금까지 전부 저희가 해 준다면 이 돈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승인이 됐는데 앞으로 적립을 많이 해서 벤처기업 같은 데는 운영자금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조례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3항을 특별히 신설하는 이유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항공대학교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딱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주요골자에 아까 집적시설 건립을 위해서 50억 정도 도에 세 군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도에 요청한 예산이 도에 마련된 기금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금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도에도 저희가 한 것처럼 육성기금이 있거든요.

김유임위원

그 기금 중에서 우리가 50억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그 기금에서 우리가 50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도의 기금이 전체 얼마나 되는데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도 기금은 많죠. 약 1,000억 되지요.

김유임위원

1,000억이면 이자가 150억 정도, 150억 중에서 우리가 50억이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기금이라면서요. 도의 기금. 기금을 운영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기금 자체를 쓰는 거죠. 이자만 쓰는 게 아니라.

김유임위원

전체 기금 원금 1,000억 중에서 사용한다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50억 요청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아까 여기 3항에 의해서 우리 기금을 집적시설에 출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데에 쓰는 거죠.

김유임위원

도에서 신청한 예산이 안오면 이 3항에 의해서 우리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말씀이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 이 기금 가지고 그렇게 쓰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도 기금이 와야죠.

김유임위원

이 3항 신설하는데 이 조례안 상위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어요? 이것 통과한 거죠? 법규위원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심의에서 다 거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 3항을 저희 준칙안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면 여기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액의 몇%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특별한 제한조치가 들어가면서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김유임 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벤처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3항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준칙 마련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국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담당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기금의 귀속)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기금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연금의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67억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출연금이 67억, 맞습니까? 출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기금 조성한 것이 67억이고 출연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신설조항이 있으면 출연할 계획도 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조금 아까 거론됐던 것인데 도 기금에서 저희가 50억을 받아오면 그것이 저희 기금으로 되고 그 도 기금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10억이든지 20억을 더 출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조례는 육성기금설치및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에 넣으면 되지 출연금을 부득이 만들 이유가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법인을 만들면서 고양시가 출연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출연금이라는 말 뜻은 문자 그대로 그 법인에게 아무런 댓가없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벤처기업이라는 사업체가 기업으로서 파산되지 않는 한 그것은 꾸준히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파산됐을 때는 다시 되돌려서 이 기금에 귀속한다, 과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염두해 두어서 출연금이라는 말을 여기에 붙여야 되느냐, 그 기금에 그대로 넣어서 기금 운용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세계꽃박람회 그 법인이 해산되게 되면 일반회계로 그 예산 전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금에 귀속된다는 것은 출연금 자체의 명확한 말 뜻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와 같은 것을 신설하게 됐는지?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적정한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적정한 이윤을 받아서 나중에 환수를 받고 또다시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재투자하는 그와 같은 것이 기금의 설립목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이라는 것까지 졸지에 만들어서 왜 출연을 하며, 이것이 왜 기금에 들어가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벤처빌딩을 지정을 하면 도에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억을 받아오면 거기에 또 10억이나 얼마 모자라면 출연을 해서 60억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저희가 다시 귀속시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에다가.

이기택위원

그랬을 때 이 기금의 최종 목표액은 어느 정도까지를 잡고 계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0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기히 조성된 것이 67억이라고 했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기택위원

이것은 매년 얼마씩 증액을 시켜 나갑니까, 아니면......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매년 10억씩 해서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금년도에는 5억밖에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목적이 완료되는 이 시점이 이미 100억이 달성되어 있는 시점이라면 이 기금은 100억 넘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불입해 나가고, 또 여기 사업 목적이 완료될 때 그 잔여액도 기금으로 넣었을 때 우리 예산운용이 굉장히 빡빡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수혜를 입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측에서는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할지는 몰라도 우리 고양시의 재정운용을 하는 방안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쪽으로 넣어서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기금에 귀속시키지 않고 일반회계에 다시금 재환수를 받아서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사실 목표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다뤄서 쓰고 다시 기금으로 하는 것이나 그냥 그 기금이 거기에 귀속돼서 목표달성 하는 것이나 다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기금 조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출연금을 50억 받았을 때 우리도 그 나머지 부족분을 메워서 총액의 출연금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적정한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했을 때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는 그 사업목적이 완료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꾸준히 벤처기업을 그들이 임대기간이 2년이 넘어서 다른 기업으로 대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 출연금이 사업목적에 꾸준히 달성될 수 있도록 무한정 늘이면 늘일수록 우리 고양시의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100억이 달성된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부득이 그 출연금까지도 이 기금에다 넣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소기에 종결됐을 때는 당연히 넣어서 빨리 최종 목표액이 도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나 출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고양시 관내 기업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의 귀속부분에 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라면 여기 존재 가치를 갖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일반회계로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기택위원

아닙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5조5항에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 지원하는 기준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7조 신설조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기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제17조에 기금의 귀속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회계의 귀속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입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정비대상조례로 지정되어 동조례 제14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이 말 자체가 좀...... "'94년 하반기부터 없어짐에 따라"라고 했는데 없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원제도를 어떻게 했을텐데 그냥 "없어짐에 따라"라고 하니까 그 냥 슬며시 없어진 것 같아요. 슬며시 있었다가 슬며시 없어졌다, 그런 내용 같은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있었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86년부터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군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도 산부인과가 현재는 덕양구에도 9개가 있습니다마는 일산까지 합치면 굉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2일 경기보건 31141-488호로 지역마다 이용빈도가 적은 데는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지날짜가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가 폐지날짜를 찾아봤습니다마는 '94년 6월까지 출산카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몰라서 '94년 하반기부터 없어진 것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94년 하반기에 없어진 조례를 왜 아직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일제 정비하면서 이렇게 늦게나마 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안 제3조(구성)제2항 및 제3항의 협의회 회장(부시장)과 부회장(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협의회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부시장이 여러 단체에 회장(위원장) 및 부회장(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어 회의에 비효율성이 있는 점과 회의체의 민주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호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질의성이라기보다 지금 다른 위원회도 보면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하는 개정조례는 상당히 좋은 경우라고 생각되고,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소관의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더 살펴보시고 다음 기회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현재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10명 다 되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참고로 금년도 회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 회의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와 '98년도에 연 1회씩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연간 1회씩 개최하는 거죠? 올해는 아직 안했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올해도,

이봉운위원장

하반기에 할 예정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이 '98년 7월 31일 위촉이 돼서 사실상 현재로써는 위촉기간이 2년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해서 지금 조례 개정한 대로 호선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조례 검토를 다 못해서 모르겠는데 조례상에 1년에 몇 회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를 하라고 하는 게 있을텐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정기회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안해도 그만이네요? 1년에 한 번도 안해도.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자체가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