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동료의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0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강매 배수펌프장 건립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요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덕양구청과 장항1동사무소 청사의 준공으로 신청사를 사용하게 되어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와 맞게 주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의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시 동의된 사항으로 일산구 일산동 967-16번지 외 5필지 961㎡를 탄현동으로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일산1동, 장항1동, 풍산동에 4,773세대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입주함에 따른 통·반을 분리, 증설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추진위원의 임기를 규정의 내용과 같게 하고 (2년연임), 고양시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 서기를 자치행정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및 과세표준심의위원의 수와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같게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던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고양시제증명등징수조례에 삽입하고, 위임근거가 없이 시행해오던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 신청수수료는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맞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동 조례 제5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칠 우려, 복지관시설물 훼손우려, 기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허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복지관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및 지원을 규정한 내용으로,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어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계류하고, 제4차 회의시 재상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제11조 재원의 범위를 센터의 운영예산에 한해 시의 보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제20조 비용의 범위를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법률로 폐지된 문화재 공개제한을 고양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6·25사변 참전 및 월남참전 군·경의 문화재 관람을 무료로 하게 하는 상위법에 부합시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 중 선인장전시관 건립부지는 지난번 제66회 임시회의시 대상부지가 도로계획에 저촉되어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건립 위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수공원내 무궁화동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꽃전시회나 꽃박람회시 선인장 분야의 설치 예산절감과 홍보효과 또한 크게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고양향교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년 석전 대제를 봉행하며, 향토학교 순례 교육코스와 문화재 관람 등으로 많은 내방객이 찾는 곳으로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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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9월 15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융자한도액 증액, 그리고 상환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의 대체 제정과 맞게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심사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일반융자금을「1세대당 500만원」에서 「1세대당1,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증액함과 이자를 「연 5퍼센트」에서「연 3퍼센트」로 인하하는 내용 또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이와 대체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안 제5조제1호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상자 정의를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동 조례 제11조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과 동조 제2항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시기와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지원근거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비 지원과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동 기금의 현실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은 기금의 일정한 출연비율 설정, 출연대상, 출연조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한 다음에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입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정비대상조례로 지정되어 유명무실한 동조례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협의회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부시장이 여러 단체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있어 회의에 비효율성이 있는 점과 회의체의 민주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호선하는 것은 협의회의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한 사항으로써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8항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2000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2000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15일에는 심규현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2000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9월 18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의 제37조의 3항과 5항이 삭제되어 우리시의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17.1% 인상하는 한편, 업종의 구분을 4종에서 6종으로 세분하고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현행요금이 하수도 처리비용의 53%에 불과하므로 현실화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촉구건의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으로써 주택가 및 학교주변의 위락시설과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주거환경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러한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특정지역의 숙박 및 위락시설을 제한하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는 의회에서 고양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제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우너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촉구 건의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규현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16일 심규현 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발의되어 제안자인 심규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의 국외여비정액표중 일비와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고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심규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오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9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월 1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99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여 378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6억 6,285만 7천원 중 2억 3,667만원을 삭감하여 14억 2,618만 7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4억 8,303만 1천원 중 5,248만원을 삭감하여 84억 3,055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85억 8,332만 9천원 중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383억 332만 9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각종 지방세에서의 추가 재원발생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되었던 일부 사업비와 국·도비 지원변경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항을 정리하고, 계속사업비의 추가재원 확보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의 편성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문별 의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487억 3,320만 7천원, 특별회계 52억 9,213만 1천원을 각각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14억 1,578만 6천원 중 1억 7,897만원을 삭감하여 12억 3,681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394억 8,195만 5천원 중 1억 6,168만원을 삭감하여 393억 2,027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83억 2,567만원 중 4,080만원을 삭감하여 82억 8,487만원으로 의결하였고, 민방위비 요구예산 900만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억 8,145만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487억 3,320만 7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52억 9,213만 1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등 12건 1,082억 2,481만 3천원을, 명시이월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13건 50억 721만 5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당초 예산을 규모 있게 배분하여 연말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운영상 방만한 점이 다소 있어 요구예산 일부를 삭감하였고, 바르게살기 조형물 설치는 시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3급 관사 임대료는 추경에 반영할 시급한 사항은 아니므로 삭감하였고, 제2회 통일염원 음악회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전체 문화 예술행사 조정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삭감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카메라는 현재까지의 단속 실적과 장비보강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금회에 일단 삭감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계상된 시설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을 심사하며 느낀 점과 집행부에 당부 드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집행부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심사 때마다 느낀점이지만 예산을 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이 사업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왜곡된 답변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사례나 상정된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시민본위 행정의 열의를 의심케 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어 이는 고양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같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예산에 대한 문제점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간 예상 세입이 판단 가능한 사항임에도 2차 추경에 28%를 증액 계상하였음은 세입업무에 소홀한 결과라 판단되며, 도세 징수실적과 당해 시·군의 인구, 재정사정 등에 의해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이 3/4분기 말에 41%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하는 것은 사업시기의 일실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는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는 예상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만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누차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다음연도까지 이월지급이 가능한 사업들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 받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나 사명감이 결여된 결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 사업 선정시 사업의 성질, 공기, 집행가능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산구 보건소와 덕양구 보건소는 업무량, 방문환자 수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직원 수는 대등한 편이므로 총체적인 업무분석과 수요량 파악 등으로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와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고오환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로 치루어진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많은 시민의 관심사항이었던 조례안 등 여러 현안 안건을 처리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