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이종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규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고 기간인 7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새해예산안 심사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 및 착안사항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의 기능인 시정감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현중 의원과 박복남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1월 3일인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