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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7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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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강태희,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상식에 근거를 두고 정황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체가, 이것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주객이 전도됐단 말입니다.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는 일산신도시는 5,870필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것이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양태가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는지 기준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민원인편에 이익을 주고,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계획된 도시로써 개발계획 수립시에 최적의 조건을 4가구 이하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계획인데 중간에 가서 다세대로 하겠다, 지금 행주, 화정, 성사지구 가보십시오.

주택가에 소방차가 못들어 가고 인근에 차도 못들어가게 하는 공원까지 전부 차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안하고 물론 시민의 편에서 원만하게 한다면 좋은데 현 실태로 봐서 행주, 화정, 성사지구 가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저녁에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은 상식에도 상당히 떨어지는 얘기이고 저희가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도 참, 의원 뺏지를 달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는 거론하기가 싫은 얘기가 돼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화동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지금 계속사업, 금년에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시점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지 평방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토지공사 또 고양농지개량조합 소유인데 이것을 매입을 했는지 매입했다면 언제 매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인데 도비도 10억이고 시비가 11억 들어가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왜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등기가 현재까지 고양시 재산으로 안 넘어왔지요, '97년에 됐다면? 지금 소유자가 토지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인데,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상곡부락이라고 하는데 287명이요? 그러면 반경 얼마를 잡습니까? 1㎞범위 내입니까?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도 전부 검토가 됐습니다.

첫째, '99년 3월 30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첫째 반대사유가 주민 민원에 대한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춰서 공사, 그러니까 운동장에 관한 사항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황변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70% 이상 찬성이라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이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파괴 문제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조장하는 개발이 어려운 20% 이상의 급경사지가 94.7%, 암석층이 많다, 여기에다 대규모로 절토나 성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산사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토질분석을 해 본 바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또 이런 곳에다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도래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 건설은 저도 보니까 바로 인근에 서서울 골프장 같은 경우는 8부 능선까지 와 있습니다. 또 동두천에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전장치를 잘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하고 견주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민원에 앞서서 기본적인 권리 및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도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어야지 좀 무리한 자기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역설해 놨는데 이것은 그렇고 또 골프장 건설시 공사기간 중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소음이나, 공사할 때는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음도 나고 분진도 생기는 것인데 최소 방지장치를 해 놓고 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프장 건설시에 잔디에 살포되는 농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된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인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골프장 건설시에 상대적 빈곤감과 노동의욕이 상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념으로써 흑백논리에 접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는 농약사용을 해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하는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를 위한 하나의 민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사항, '99년 3월 30일 저희들이 반대했던 주민민원 사항과 환경파괴라고 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민원이나 안전장치가 강구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돼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인입으로 해서 언제쯤 상수도가 계획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시민단체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문제제기를 많이 한 부분, 주민 동의서 받는 데도 의혹의 부분이 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동의서를 70% 이상 받았다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해서,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