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7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1-23

고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우선해제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곳은 정비가 되겠지만 산재돼 있는 집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독과촌을 강제성을 가지고 이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5가구, 7가구 이렇게 있는 취락지가 많거든요, 그린벨트 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주면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농민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주고 집을 지으면 되는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도시민들이 별장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포함된 지역이요. 15호 이상으로 지정을 하는 이 지역에 밖에 산재돼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여기 들어와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정하는 장소로 들어와 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안 하는 지역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 있지 말고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들어오면 좋겠다, 혹시 악용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58필지 소유자 58명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라도 해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시의 법을 바꿔야 됩니까? 민원 때문에 했든 안 했든 우리가 공영개발할 때, 58필지 같으면 다 해서 3천평 정도 됩니까? 한 3~4천평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신도시에 IMF이후에 상업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층에 식당을 하다가 식당이 안 되니까 전세금 내주기 위해서 2가구 정도 넣어서 전세금 빼주는 이런 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가구수 위반을 많이 했어요.

본위원 동네에도 2개 블록이 근린주거지역인데 공무원들 단속으로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제를 해도 공무원 수준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입주시켜 버리는 것이 계속 행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충분히 저도 그 지역의 가구수 58필지에 대해서 굳이 적용해야 되나 하는 데는 저도 일괄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처음할 때 잘못했고 지금 한쪽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쪽에는...,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 이것을 시간을 두고 본위원이 볼 때는 신도시에 5,900필지 가까이 되는 위반이 50%가 넘습니다.

앞으로 다 바꿔집니다. 한 70%로 바뀌어질 것인데 이것을 적정 가구수를 정해서 형평에 맞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4가구에서 7가구 내지는 6가구, 여기에 준해서 허락을 해 준다면 그 나머지 어긋나는 세대는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구청이나 시 행정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지역에 세대수 제한을 풀면, 지금 얘기 듣기로는 거의 다 건축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0가구, 15가구, 이렇게 다가구로 해서 거의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나갔는데 나갈 때는 4세대 이상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10가구 이하는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는 나갔고 준공검사 다 내주니까 그 다음에 10가구로 변하고 20가구로 변한다면 이것을 우리 도시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점에 그것 완화해 줘야겠다는 안이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차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신도시에 주차대수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 지키는 가구 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기에서 탁상공론으로 법으로 아무리 써놔도 그것 지키지 않아요. 지금 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5,900세대가 앞으로 1, 2년 내에 90% 이상이 전부 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현재 우리가 규정된 4세대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청취의 건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나눌 때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대화동, 송포동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21억이나 들여서 14,000여평에 7가지 운동시설을 하면 이것은 대화동, 송포동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인지 또 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맡아야 되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그 운동장에 덕양구에서 그리로 운동하러 오지 일산 신도시에서 그쪽으로 운동하러 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용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데에는 사업목적이 우리 의회에서 정당한가 아닌가를 따져가면서 해야 지구단위 변경도 나오는 것이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운동장으로 지구단위 변경해 줄래 안 해 줄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방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결정을 해 준 사항인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떠나서 지금 그런 운동장이 여러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사태를 건건 파악을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이것이 성사돼 가지고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고 한 것을 이의를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1억이나 드는 대형사업이고 7종류의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용인원이 그 지역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이 진짜 깊이 조사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그쪽 지역민 173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골프장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지난 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해난 이후에 골프장 설치 때문에 가보니까 골프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자연만 해치는 것이 골프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골프장 있는 곳을 보면 알겠지만 조경을 현재 있는 나무보다는 적겠지만 상당히 그대로 복원을 하고 또 고양시로 봐서는 체육문화시설이 상당히 적고 숫자가 없습니다. 또 우리 김 대통령께서 박세리가 외국에 나가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하니까 국민 앞에서 골프를 장려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얘기를 보면 골프가 우리나라에 대중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골프 치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탁구 치는 사람도 있고 당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GNP 수준이 골프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찬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논리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골프를 못하는데 왜 골프장을 만들어서 호화로운 운동을 하느냐,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비추고 그런 점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증명건 등도 들어보면 행하고자 하는 회사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역주민의 70%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하면 100%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건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로 봐서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위치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