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71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0-11-30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덕양구청장 이대휘 동 건설과장 안원준 동 건축과장 강기수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희망찬 새천년을 열어가는 첫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한해를 마감하고 2001년을 한달 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구를 방문해 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인 올 한해 우리 구는 구청사 준공 및 입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허가과 신설, 현장 행정확인의 날 운영, 2000고양세계꽃박람회 성공적 개최지원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나름대로 시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구정을 위한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성숙된 구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 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물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약 7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행위일자를 보면 거의 다 요근래 몇 년 사이에 전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도 이 불법건물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건물이 성행을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들은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은 지금 일반 벽돌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주택에는 없고 다만,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원래 허가나 신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감시가 힘들고 비록 당시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단속이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가운데 비닐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발견하기 힘들고 훗날 다니다 보면 그 안에 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단속은 저희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나 워낙 물량이 많아 가지고 아직도 남은 물량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근래에 보면 주로 공장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것을 겪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말도 못하게 오염된 화공약품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환경문제에 굉장히 대두가 되는 물질이 타고 해서 공해를 일으키는데 공장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GB내 공장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복남위원

예, 요근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B내에 비닐하우스 공장조사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GB내에 다만 불법행위가 있느냐를 담당청경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답변하시기가? 3일째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하도급 체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도급 업체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직영하는 것입니까? 하도급 안 돼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못찾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시공사의 하도급 체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도급이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그냥 직영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하도급을 안 하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에서 직 시공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시공회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도 하도급 주는 것이 없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설협회에다 통보를 해서 협의하고서 제한된 업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파악 못하신 것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김현중위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덕양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하도급 관계를 자료로 주시고 56페이지, 덕양구청 내에서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굴착허가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에서부터 우수관로, 통신공사,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크게는 상당히 긴 거리가 나와 있는데 덕양2공구 같은 경우에 고양경찰서 앞에는 2,387m에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굴착허가를 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복구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손괴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도면에 의해서 산출된 굴착 복구구간에 대한 손괴구간을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대략적으로 지금 사업자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감독은 누가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원인자 복구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준공 때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현중위원

준공 때 나가서 다 덮어버렸는데 속이 뭐가 들어갔는지 다짐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아느냐 이것이지요? 얼굴 화장한 다음에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압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실 어려운 것이...

김현중위원

됐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수도사업소 문제도 그런 것의 맥락이고 일산구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사업시행을 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보세요. 전부 도로굴착이에요. 도로파괴범은 도로굴착이란 말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감독을 제대로 하시면 그것이 1년만에 누더기 옷 입은 것처럼 갈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덕양구청 내에 도로굴착한 부분. 전부 침하되고 갈라지고, 하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2001년도부터는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길이가 짧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1㎞ 이상 되는 굴착부분은 달랑 파헤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전면 재포장을 시키세요. 왜그들이 도로굴착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고양시에서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까? 내년부터 할 수 있겠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양시 도로굴착에 대한 조례를 보면 아스팔트 도로인 경우는 폭이 80㎝, 깊이가 1.2m에서 1.3m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한 유관기관이 도시가스나 전력공사나 통신공사나 저희 고양시나 지역난방이나 166개 업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면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중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가 보면 사실 고양시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실수효자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의 다 사업상의 굴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10m, 5m, 1~2m 같은 것은 수용자들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공사 업체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매설하는 사업구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랑 수용가가 도시가스 묻기 위해서 1m 팠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면포장을 해라 해서 수용가에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형굴착에 대한 것을 전면포장 시키고 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수자원공사쪽으로 오는 도로 1㎞구간을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침하가 돼서 전면 재복구를 시켰습니다.

김현중위원

전면 재복구할 때까지 놔두지 말아야지 감독을 잘 했으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감독을 나가서 하시고 아까 준공검사 나갈 때 확인하신다고 했잖아요. 속에 어떻게 다짐을 했는지 형태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대형공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포장을 하고 인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자주 나가서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1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하도 많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별사업입니까, 아니면 응급복구비로 세워서 복구비로 쓰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있고 생활민원계 풀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중복돼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흥도9통 농로신설공사해서 다섯 번째, 이것이 동사업입니까, 구청사업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것 중에 혹시 동사업은 없습니까? 자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라고 올라왔는데 동사업도 같이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2천만원..., 5천만원 미만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미만의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동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동에서 한 사업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야지 여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자료요구가 그렇게 됐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흥도9통 농로신설공사 5천만원 예산액, 집행액 5천만원, 이것이 동사업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흥도2통 5천만원, 5천만원 이것도 동사업이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김현중위원

응급복구비입니까, 아니면 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것도 동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149쪽부터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동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부 배고픈 구청 같아요? 어떻게 100% 다 먹어치웠어요, 잔밥도 안 남기고. 예산 세워놓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전부 똑같아요. 몇 페이지부터라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49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도 주민숙원사업이네요. 세 번째 대덕6통 석축공사, 예산액이 2천만원 세워놓고 집행액은 300만원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도 동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149페이지부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밑에 다섯 번째부터 구청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밑에서 두 번째 3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3천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밑에는 9천만원 세워놓고 9천만원 다 썼고, 이것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김현중위원

9천만원을 수의계약 준 이유가 뭐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다.

김현중위원

백만, 천만이니까 9천만원 아닙니까, 농협대 입구가? 이것이 수의계약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관급자재가 어떻게 포함됐기에 9천만원이 수의계약에 들어갔습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맨 밑에 농협대 입구 보도정비 공사 9천만원 아닙니까? 보도정비 공사인데 어떤 관급자재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산액은 1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김현중위원

예산이 1억이라고요? 그런데 왜 9천만원이라고 표시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1억이고,

김현중위원

담당계장한테 자료 받아서 9천만원이라고 표시해 놓고 한참 있다가 1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예산액은 1억이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8,770만원이고 도급액이 7,300, 관급액이 1억 4천입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불러줘 보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400만원이요.

김현중위원

뭐가 1,400만원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관급액이요.

김현중위원

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2,256만 7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집행잔액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9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의계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급자재가 얼마에요? 지금 1,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관급자재가 1,400만원이면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입찰입니다.

김현중위원

번복하지 마세요. 확실히 알고 대답하셔야지요. 여기 예산액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9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다 쓴 것으로 나오냐고요. 안 과장님 예금하고 살아요? 위의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3천만원, 국도39호선 도로횡단 암거설치 공사,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예산액 3천만원, 3천만원 집행 다해 버렸어요? 이것은 자료가 맞습니까?

이건익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도로횡단 암거공사 사업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계의 풀예산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3천만원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계획을 잡는데 3천만원의 계획이 들고 아무리 풀예산이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머니 용돈입니까, 이것이? 풀예산이 건설과 용돈 준 거에요? 어떻게 예산액을 3천만원 잡아놓고 3천만원을 전부 집행합니까? 응급복구비 3억씩 세워주고 5억씩 세워준 것 건설과 용돈이에요, 마음대로 쓰게? 밑에 농협대 입구 것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도 풀예산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모조리 하나도 없어요. 예산액 세워놓고 집행액이 전부 똑같아요. 100%에요. 구청장님, 풀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이 성실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곳곳에 있는 것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응급복구비를 세워준 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정해 놓고 내 마음대로 다 줘 버립니까? 집의 살림도 이렇게 하시는지 좌우간 의문스럽습니다. 153페이지, 여기도 100% 싹 쓰셨네요. 위에서 세 번째 행주16통, 도로포장공사, 6,500만원 세워서 6,500만원인데 이것 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도 생활민원계 풀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생활민원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위증하지 마세요. 여기 계산된 액수만 해도 엄청난 �B수가 나오는데 얼마를 세워주었기에 덕양구청은 풀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김현중위원

풀예산 맞아요, 안 맞아요? 153페이지에서부터 154페이지만 해도 거의 7억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계 예산이 단위사업이 있고 생활불편 응급복구비가 5억 있고 도로유지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3억,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9천만원, 도로 소·파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가 2억, 가로등 신설비가 3,75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은 10억,

김현중위원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응급복구비라든가 예산 세워주는 자체가 어떤 곳에 돈을 쓰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생활민원 예산은 저희가 생활민원과 직결된 것이 연간 5,300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것에 대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앞에 풀예산이라고 쓴 것이 153페이지 전에 152, 150페이지 이것이 다 풀예산이라고 하는데 액 수는 확실히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민원해결을 하라고 해 주니까 풀예산 가지고 1억 2,300만원, 1억짜리 이렇게 대단위 공사를 합니까?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풀예산 세울 때, 단돈 1, 2천만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소규모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1, 2백만원짜리 같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 응급복구비 아닙니까? 계장님들 뒤에서 풀예산이라는 것 전부 합계 좀 내보세요, 얼마인지? 100% 다 소화시켰어요, 예산 세워놓고. 동도 닮아 갑니다. 구청이 이러니까 닮아가는 거에요. 14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주민숙원사업, 154페이지까지 총계 좀 내보세요. 행주16통 도로포장 공사 6,500만원, 6,500만원 집행액, 입찰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계약방법이 뭐에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단위사업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레미콘이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관급자재 물량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스콘이 22.57아르입니다.

김현중위원

1아르에 얼마씩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김현중위원

관급금액이 총 얼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르당 60만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현중위원

467하고 같이 중복해서 아르당 그렇게 나옵니까? 계산 잘못 뽑으신 것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까지 해서 관급을 구분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되겠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현중위원

오늘 자료요구하러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또 여기 과장님도 두 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신데 수의계약 준 내역서를 전부 가지고 나왔어야지요. 관급이 얼마고 하는, 그 내역서가 안 나왔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나와 있는 것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김현중위원

분야가 여러 분야라고 자꾸만 이유 대지 마시고 과장님,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세부사항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위원이 물어보니까 자료나 제출하겠다고 하고, 그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 밑에 고양동 시가지 인도설치 공사 1억짜리,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그 밑의 것 1억 2,300만원도,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관급자재......, 입찰대상입니다.

김현중위원

예산액은 1억이고 밑의 것은 1억 2,300인데, 예정가는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정가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인쇄 자체도 불충분하고 제대로 자료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김현중 위원님이 감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그러니까 빨리 보충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이건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액, 계약방법까지 포함시켜서 페이지 수 순서에 맞게끔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171페이지, 박복남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공기연장 및 지연현황이 있습니다. 맨 밑에 효자동 지축역 앞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변경, 사업량 증가해서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예정가액만 나오고 계약금액이 2억 2,3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지축역 앞 하수도공사로써 당초 하수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총 연장이 312m였는데 하수박스를 주택가까지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더 연장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연장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주민들이 집단으로 저희 구청을 들어오셔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당초 사업할 때는 누가 요구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주민숙원사업이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을 또 주민이 한다고 해서 6,3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해서 여기에 다시 공사를 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업비 확보된 예산액보다 연장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저희 하수분야에 구거유지 사업비로 해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6,300만원이면 2억 2,300만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많은 설계가 당초에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139페이지, 자꾸만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2억 6천만원, 예정가액이 1억 3,200만원, 낙찰금액이 1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그 밑에 보면 1억 4천만원 세워 가지고 7,700만원에 했고 1억 2천만원 세워서 5,800만원에 했고 1억 2천만원 세워서 7,100만원, 이것 개똥참외 맡듯이 맡아 놓고 예산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고양시 예산이 덕양구청 돈입니까, 전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대가 빠진 금액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관급자재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릉소로 3-22호선 5천만원 세웠다가 예정가액도 없어요.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정가액은 왜 안 들어갔어요, 2,700만원에 낙찰됐는데, 그 밑에도 전부 1억 1천만원 해서 수의계약인지 뭔지... 전부 비었어요. 4,800만원짜리도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3천만원에 수의계약해 줬고, 밑에서 두 번째 덕양구청 1억 1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7,500만원 예정가액, 6,50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건은 도급액이 6,500이고 관급이 3,300입니다. 입찰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모조리 나와 있는 것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관급자재가 들어간 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나온 것입니까, 금액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도 다시 자료를 해서 페이지 수 순서에 맞게끔 해서 주시고, 이 다음 장에도 보면 3억 200만원 세워 가지고 낙찰금액이 1억 4천이에요. 그 밑에 5억 2천 세워서 낙찰금액이 3천만원 수의계약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어서 국도비 지원을 불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설계변경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5억 2천만원 예산액, 예정가액은 3,200만원, 낙찰금액 3천만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하천 유지관리비로써 유지관리비가 총 5억입니다. 5억에서 단위사업별로 털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을 왜 쪼개서 수의계약을 줍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시기마다 어떤 요인이 있어서 공사가 발주될 경우에 쓰는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스톤견치로 나왔는데 스톤견치가 아르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평방미터당 단가는 12만원입니다.

김현중위원

석축은 아르당 얼마 나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1만 5천원 정도입니다.

김현중위원

전부 다 이런 식인데 이것도 다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예산액 나와 있고 예정가액은 없어요. 빠진 것도 많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감사작성 기준일 이후에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뒀습니다. 10월 31일 이후는,

김현중위원

전부 단위사업이에요? 큰 덩어리를 쪼개준 거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단위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145페이지 이것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개발사업 같은데 동사업이에요? 예산액, 예정가액 다 똑같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구거 유지정비사업 풀예산에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김현중위원

덕양구청이 인심이 좋아요. 93%,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예산까지 똑같네요. 149페이지, 여기도 전부 예산액이 거의 다 낙찰금액이 됐네요. 경쟁입찰에서 어떻게 예산액하고 낙찰금액이 똑같습니까, 전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49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국도39호선 동측도로 배수처리공사라고 하면 예산액이 3천만원이고 예정가 3천, 낙찰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전부 4,100만원, 4100만원 똑같잖아요. 경쟁인데 어떻게 4,500만원, 4,500만원 똑같습니까?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151페이지 좀 봅시다. 여기는 전부 물량증가에요. 설계변경한 원인이 물량증가인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종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 불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설계는 눈 감고 했어요, 당초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수해 피해조사를 한 피해금액만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물량 금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연장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151페이지는 전부 예산삭감을 했네요. 이것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감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중위원

예.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물량이 줄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1억 7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증감액이 8억 8,100만원이 되지를 않나 이것 설계...,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각종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용, 164페이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네요. 이복희 씨라는 분이 거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복희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경기도 행정모니터 되십니다.

김현중위원

건의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이복희 씨가 건의하신 것이네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순서에 맞게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계시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다음은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51쪽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해서 물량증가로 돼 있어요. 공통자료 151쪽이지요. 이것이 설계가 엉터리입니까, 현장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대답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설계변경된 사항은 국도비를 다 지원 받은 것입니다. 수해 피해사업으로써 지원 받아 가지고 국도비 반납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전부 전체적으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결정됐으니까 1천만원만큼 일을 해라, 그래서 물량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현황과 처리내용에 보면 그냥 '처리', 처리결과에 '처리'로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김진원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얘기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생활민원을 5,3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도로분야에서부터 가로등, 보안등, 환경, 청소분야, 기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수로원이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민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1인 1자격 갖기'를 특수사업으로 하셨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자격취득하신 분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결과만 보고돼 있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문제라든가 일자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작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1인 1자격 갖기 운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하면 추천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상분야를 선정해서 시험문제, 일자 등을 보급하고 시험일은 공가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행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성격으로서는 저희 직원이 20명입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격증 보유현황은 13명이 토목, 측량, 환경, 기타 분야 등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1급에서 2급까지 취득하고 있는 상태이고 업무보고 이후에 취득한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함양 능력이나 현장여건에 맞는 기술시공 여건을 만들고 직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자료 40쪽에 소규모 설계실적, 8급, 9급에도 1급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규모 설계도 많이 했고 우리 고양시도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별도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실정이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칭찬을 할 만한 일인데 저희 직원실태가 평균적으로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틈을 내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취득한 사항이고 취득 후에 직원들의 소감도 듣고 해서 금년에도 기술편람을 작성했지만 내년도에도 기술편람을 작성하는데 참고적으로 수록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능력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62쪽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셨던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5건에 1,1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진원위원

부과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

김진원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허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예.

김진원위원

작년, 금년에 덕양구청에서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다가구 주택허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다가구 주택 허가 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확보는 지금 현재 조례대로 확보가 돼 있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 택지개발지역에 특히 다가구 건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현행 주차장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면적 또는 세대당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현재 면적당으로 기준이 돼 있어서 200헤배당 주차면적을 1대분을 가지도록 하고 거기에서 130헤배가 초과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9가구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평균 3대 정도밖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면적보다도 가구당으로 조정을 해 줄 것을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구당 0.6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다가구 주택 허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우리 다가구 주택만 허가가 나가서 지어놓고 사실상 주차면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건의도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기왕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112쪽에 생활민원 즉시처리반 운영실적, 이 중에서 청소부분, 청소부분이 365건인데 전부 민원이 들어온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민원이 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생활민원 분야에 유형별로 보면 건설분야, 교통분야, 상하수도분야, 환경·청소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는 도로, 가로등, 교통분야는 표지판, 신호등, 교통불편 관계, 상하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로 나누어지고 청소분야에서 환경, 청소로 나누어지는데 청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적치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차가 다니게 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도 있고 청소과장님이나 청소부분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청소부분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동사무소에 하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소원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미화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청소업무하는 것 자체도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잠깐 쉬는 자리만 동사무소에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건 동사무소에서 감시, 감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민원 즉시처리반 운영실적은 저희 과에 수로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면서,

김진원위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이것을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화원들이 청소를 집게 하나하고 비닐포대 하나 가지고 다녀요. 예전에는 구르마를 끌고 다녔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길거리 청소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민원도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되면서 이렇게 업무가 됐으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구조조정 되면서 환경미화원이 다 구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에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동장의 감독을 받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올라와서 해당과에 와서 복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이 아주 머리가 아프시지요, 구청장님?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덕양구 관내에는 노점상들이 대략 몇 명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대충만 말씀해 보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500여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행신동 대명아파트 앞에는 장터가 서는 것입니까, 노점상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장 성격으로 해서 형성이 됐는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아주 고질적인 노점상인데 저희가 시장님한테 내년도 2001년도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쪽 부녀회와 연결을 해서 화분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분리시설을 해서 근절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업무보고 238쪽에 내용을 봐서 대충 짐작을 하는데 대명아파트 앞에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드려 가지고 거기는 단속한계를 벗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일렬로 좍 다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신 현안사항으로써 제설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사실 청소분야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다 동사무소의 업무로 돼 있을 때에는 동직원이라도 나가서 했지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시킬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직원들이 없어서, 동직원도 여자직원이 상당히 많고 남자직원들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잘 하시라고 격려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데오 거리라든가 도시화된 곳에 보시면 입간판이 상당히 많이 서있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진원위원

특히 야간에만 사용하는 입간판이 많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에어지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 것도 있고 길거리에 그냥 내놓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나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순찰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야간에도 저희가 원당 주변, 로데오 거리 주변을 에어지주 같은 것은..., 에어지주 20개를 수거해서 18개를 보관 중에 있고 2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엊그저께 화정지구를 야간에 돌아보려고 간 것은 아니고 일로 가보니까 길거리에 아직도 입간판이 무척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단속차원보다도 계도차원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난 본청 감사시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출석 등의 요구 절차에 의하여 본청 도시주택과 조동창 과장이 본 감사장에 출두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예,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질의할 사항이 아님으로 덕양구청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관내출장과 관련하여 조동창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날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1999년 8월 17일 관내출장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7일 부시장님이 신애원에 출장하신다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제가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때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그 외 몇 분들이 같이 가셨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하고 단속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출장목적이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후 아동 관련 시설의 현장방문하신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때 그날 문제점을 부시장, 구청장과 의논한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조동창 과장님한테 부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주문하신 것이 있었지요? 혹시 모르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특별히 주문한 것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건물이 씨랜드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부시장님이?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한테 직접 하신 적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부시장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청 사회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숙사로 쓰는 면적하고 숙사로 쓰지 않는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쓰여졌느냐 하면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민원게시로, "용도변경이나 증축허가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느냐"고 부시장님이 묻자 조동창 과장은 한마디로 "법으로 금지되어 절대 안 됩니다"하고 도시계획법 2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 후에 신애원 한 전무라는,

강태희위원

지금 묻는 것은 8월 17일 얘기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신애원이 씨랜드 사건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211㎡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허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법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법을 얘기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법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건축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단속계장, 그렇게 같이 나가셨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날 부시장님이 아무 말씀은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시장님께서 씨랜드 사건 이후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 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시의 사회과장하고 사회과 담당계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씨랜드 사건 같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조석조로 돼 있는데 당초에 허가 받은 면적이 1층으로 허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2층은 아니지만 미니 2층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숙사나 고아원 당초에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사회과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8항에 마목,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지역 당시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증축은 가능함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증축이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했고 다목의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8호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설 서로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을 언제 아시게 됐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부대시설, 고아원 등의 부대시설 허가는 되는 것으로 '93년도하고 그 전에도 계속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기존 면적만큼, 그러니까 기존 면적의 배만큼은 허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7조 사목에 있습니다. 종교시설 증축 등의 사목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찾아보니까 '91년도 이전에 개정됐는데 그 후에 허가 낼 때도 계속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도 모르고 있어서 제가 씨랜드 사건 나서 현지확인 나간 이후에 '99년 12월 10일 고양시에 이 법이 사회복지시설은 고아원이 걸리니까 사회여건이 바뀌니까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강태희위원

가만 있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의도는 8월 17일 신애원에 갔을 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모르신 상태에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오늘 증인출두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절차거든요. 확인을 받으시라고요.

강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건축 58430-590, 시행일자 1999년 9월 28일, 수신 사회복지법인 신애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 이런 공문이 나갔거든요. 공문을 보여드려서 확인을 할까요? 2차 계고장인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강태희위원

2차 계고서 발부인데 공문을 보여드릴까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공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전달)

강태희위원

그것을 왜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1993년도에 기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이후에 그 계고장을 발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그 공문 보내신 것은 맞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공문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것까지 결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전결해서 나간 것인지 하는 사항은,

강태희위원

전결이건 아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구청장님 이름으로 도시계획법 위반사항을 시행규칙을 숙지 못한 상태에서 1993년도 12월 31일 개정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문이 나간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당시 조동창 과장님은 실무 과장님이신 건축과장으로 계셨던 것 맞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법 개정 내지 시행규칙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관보로 하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보로 하달되는 내용을 숙지 못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법이 개정된 법률을 숙지 못한 것은 공무원에 게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데 특히 이 경우, 신애원에 해당되는 이야기로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구청장님과 주무과장인 조동창 과장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된 것을 모르고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사업 중에서도 고아를 보육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으며 정신적, 경제적, 물질적 손실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증축문제보다는 우선 그 건물이 위법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1층으로 지었는데 칸을 막아서 2층을 지었으니까 그 건물은 위법으로 해서 당연히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고장 발부돼서 여지껏 철거 안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축된 부분은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3년도에 허가 받아서 했던 부분이 1층으로 허가 받았는데 2층으로 신축된 부분입니다. 그 증축된 부분은 분명히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씨랜드 사건 이후에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사무실 46헤배를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제가 판단했을 때도 고아원이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숙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차피 추인이라도 하게 되면 저희도 반드시 고발 후 추인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또한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만 고아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법이 가능한 부분을 알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권리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무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증오와 행정불신의 적개심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동창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가 법률을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사과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불법행위를 분명히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몰랐다고 해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 공무원의, 특히 간부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기 무지를 알고 난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고 나서 그 분이 구청장님실에서 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누구한테 사과를 하셨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사장한테 사과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성함은 한인걸 사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한익걸,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 한익걸 씨가 골프장 123사장이지 신애원에는 관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업무상으로 보면.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75%를 넘는 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딱한 것을 지나서 불쌍하기까지 한 주민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준다 해도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묘안을 찾을 길이 없는 현실 속에서 구 행정의 책임 있는 실무과장이 법 개정되는 것조차 모르고 7년 동안 주민에게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신애원의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후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칸막이부터 불법건물이라고 하는데 창문을 전부 폐쇄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결손이 생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알고 나서 저희 실무자, 담당계장이 건축 불법행위 현황하고 전체를 조사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다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뿐만은 아니겠지만 한심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조동창 과장님은 틀림없이 관보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계획이 하달된 터였는데 숙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언제 인지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서를 제출받고자 본위원이 요구합니다. 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경 123골프장, 아까 말씀하신 사장이 구청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익걸이라는 분을 두 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때 개정된 법규를 보이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제시한 적이 있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억은 지금 나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제시하니까 구청장님은 조동창 과장님을 부르고 조동창 과장님은 박중하 계장을 불러 상의한 결과 3인 모두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그러면 인정 안 하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때는 기억이 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사실은 있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보를 읽어보신 것입니까, 읽어보시지도 않아서 모르시는 것입니까?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 11월 1일부터 덕양구청 건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 근무했는데 이 법률은 제가 그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확인하니까 '91년 1월 19일 이전에 벌써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1년 이전에 개정된 부분에 대한 관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거나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개정이 됐으면 당연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법이 개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조동창 과장님이 그 직에 있을 때에 개정된 것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당연히 숙지했어야 하지만 숙지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드리고,

강태희위원

잘못하신 것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잘못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찾아간 123골프장 사장, 아까 말씀하신 한익걸 씨와 신애원 원장과 어떤 가족관계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강태희위원

명의가 아니라 신애원 원장과 한익걸 사장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때 얘기해서 처음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고,

강태희위원

자기 어머니라고 그런 애기를 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런 애기는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조동창 과장님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저도 한익걸 사장님만 찾아와서 그분만 알지 다른 분은 잘 모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신애원 원장님이 이름은 이원순 씨인데 그 분이 한익걸 씨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 아버지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버지가 이사장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 얘기만 하고 어머니 얘기는 안 하고 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덕순 씨는 신애원 이사장님이고 원장님은 부인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모자간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신애원 원장과 한익걸 씨 사이가 모자간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느냐는 얘기지요? 모르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

강태희위원

좋습니다. 조동창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그 후 두 번이나 계고장을 발부했는 데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을 바꿔서 엉뚱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동창 과장님은 골프를 즐기십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조동창 과장님은 신애원 입구에 있는 123골프장에 가서 타석에서 골프치신 적이 있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한번 신애원 때문에 갔었는데 한익걸 사장님이 치는 것을 한번 해 보라고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한익걸 사장님이 골프를 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주시면서 해 보라고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몇 번이나 쳤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두 번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몇 시경에 쳤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시간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99년 10월 28일, 그래서 제가 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명령부는 가지고 왔는데 복명서는 없다고 해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28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됐는데 그날 3시경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근무시간인데 공무원이 더군다나 간부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는 그때 8월 이후에 신애원 때문에 몇 번 신애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그 분이 제가 골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하면 안 되겠지만 해 보라고 해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진이 조 과장님이 치신 골프 장면인데 본인이 인정하시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사진 제시)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태희위원

인정하시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골프공 한 바구니가 몇 개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한 바구니 값은 얼마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돈을 안 내시고 친 것이 확실하네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해 보라고 해서 해 봤다고요.

강태희위원

분명히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서약을 지난번에 하셨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증하시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아까 사장님이 골프를 쳐보라고 권유하셨다고 해서 두 번 쳐봤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시간은 몇 시인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왜 사진과 이 카렌다에 적힌 것을 보여 드리냐 하면 조동창 과장님이 골프장에 가셔서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이 아니고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자리를 비키시게 하고 조동창 과장님을 예우해서 대우하는 모양으로 하면 잠자코 계시다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전화를 거는, 여러번 건 것은 아니지만 한번 걸어서 "여기 손 좀 봐야 되겠구만"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사장님이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한번 혼을 내줘야 되니까 와서 골프를 치거든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지금 조 과장은 위증하고 있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태희위원

그러면 사장의 사실 확인서를 제가 내일이라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그런 변명을 하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협박한 적도 없고 또 제가 정말 123골프장에 문제를 삼았다고 하면 거기 불법행위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분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이 남을 협박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안 한 것은, 위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끝내 확인을 할 테니까 지금 아니라고 장본인이 부인하는데 그 근거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주고 골프를 쳤으면 개수가 한 바구니에 몇 개쯤인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둘째, 그 한바구니에 돈이 얼마나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골프를 쳤든지간에 근무시간에 가서 돈을 안 내고 그냥 쳤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무시간에 제가 골프채를 싣고 가서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라켓을 줘서 제가 해 본적 은 있지만 제가 골프채를 싣고 가서 했으면 당연히 돈을 주고 했겠지만 그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연습장에서 골프 쳐 본 적은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간혹 해 본 적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는 100개 공 하나에 얼마지요, 한 바구니에?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5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123골프장은 얼마 받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5, 6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얘기한 것 모양으로 한익걸 씨가 구청장실을 찾아와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두 번에 걸친 계고장을 발부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다고 하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다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익걸 씨와 신애원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실 텐데 거기 건축물이 잘못됐다고 계고장을 두 번씩이나 발부한 지역에 가서 돈도 안 내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서는 조 과장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위증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프 쳤다고 다 인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 갔었다고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두한 조동창 과장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강태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끝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까도 김현중 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시면서 탄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누가 보더라도 한 울타리 속에 있는 골프장과 신애원이 연결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계고장을 두 번씩이나 발부한 장본인이 그 아들이 경영하는 골프장에 가서 돈도 안 내고 골프를 쳤다고 하면 어느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위증으로 안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럴진대 이 나라 앞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고양시민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공무원 밑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진한 문제에 있어 조동창 과장님이 위증을 하면서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일로~고양9통 간의 도로개설 사항과 똑같이 특별감사위원회를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4페이지, 지금 덕양구 관내에 차집관로가 어디 어디 있지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집관로는 수계별로 있습니다. 창릉천과 일산수계에 있는데 창릉천에 설치돼 있는 것이 서울시계에서부터 난지하수처리장까지 PC강관으로 해서 1,100㎜에서 1,350㎜로 11,000m이고 싸릿말에서부터 달걀부리까지 PC관으로 해서 5,046m, 그 다음에 일산수계에 원당에서 삼성당까지 해서 PC관으로 3,995m, 가라뫼에서 삼성당 마을까지 PC관으로 5,197m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은 덕수교 상류쪽에는 차집관로가 덕수교 낙차를 80㎝ 낮추는 바람에 박스가 상단부로 돌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를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창릉천 기본계획 하상에 맞춰서 시공을 했는데 금번에 창릉천 준설을 저희가 1m에서 1m50까지 준설토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차집관로 맨홀이 돌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홀에 대해서 인하를 시키려고 해 봤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기가 되면 준설토가 퇴적될 것이 예상되고 해서 현상태에서는 맨홀을 낮추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실경위원

글쎄요. 건설과장 답변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하천 안에 흉물스럽게 그리고 유속에도 장애를 주는, 물론 장애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퇴적토가 앞으로 얼마나 쌓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오수가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아서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보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실경위원

감사자료, 71페이지, 현재 여기를 보면 화정동 단독주택 부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우수관로에 연결됐던 오수관을 다시 오수관로로 원상복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우수는 우수로 접속이 되고 오수는 오수로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상복구 완료라고 했는데 마당 수채구, 외부 수도, 벽 내부 우스드레인 외부 미토출,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맨홀뚜겅 불량 등 있는데 이것들이 우수관로에 있던 것을 오수관로로 연결(정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오수관로에 연결돼 있던 것이 잘 안 들어가서 정비를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택지개발 조성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점은 있었고 화정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단독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행정관서에 감독사항이 아니고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당시에 건축시공자가 우수관을 오수관에 접속시킨 사례,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접속시킨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99년도, '98년도에 화정단독주택 택지하고 행신지구에 432가구에 대해서 역류현상으로 침수가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도 특히 창릉천 수계에 있는 차집관로를 보면 제대로 오수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98년도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관장부서가 구청입니까, 아니면 본청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의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것도 구청소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신설은 시 소관이고 유지관리 사항은 구청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오수가 연결이 안 돼서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구청 소관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당장 일산수계인 주교동 원당의 관문이라고 하는 쪽에도 오수가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고 원당천인가요, 그 조그만 하천이? 소방서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성사천입니다.

최실경위원

성사천으로 오수가 그냥 흘러들어 가서 악취가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 위원이신 김경태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3m, 2m 박스 안에 분리벽 공사까지 해서 차집관로 안으로 일부는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업무보고 238페이지, 공통자료 178페이지, 산업교통과장 나와 계십니까? 산업교통과장 안 나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에 직제문제 때문에 교통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산업하고 교통을 구청에서 같이 관리하는 언바란스의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데 노점상을 일산구청도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역을 안 줄 수도 없다라고 했고 덕양구청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과 같이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노점상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영업이 되는 이상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없어진다, 단속이라는 것이 파리 쫓는 것과 똑같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저희들은 내년도에 용역을 주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용 안 하기 운동도 계속하고 아울러서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조금 전에 왜 교통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노점상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를 직접 메우고 있고 노점상은 도로 뒷편에 있는데 뭐 그것이 문제냐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를 보면 공권력이 아주 없는 것 같아요. 공권력이 통하는 곳은 어디만 통하느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형질변경이나 불법훼손만, 조그만 훼손까지도 공권력이 통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노점상이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 즉 가구수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권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한 도로에는 차량이 불법으로 무단주차를 하는 바람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행정력으로 어떻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싸우다시피 하면서 하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까지 와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계속 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특효처방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과태료 부과금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 과태료가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불법 주정차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나요? 아니면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어제 일산구청에서도 우리 이종환 위원께서 노점상 문제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에 성남의 예를 확인해서 본받으라고 지적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다고 해서 또 불법 노점상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최실경위원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누가 구청장님께 자료 좀 주세요. 교통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주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쓰고 담당직원들이라야 사무 보는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도심의 골목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공권력이 살아 있지 못하는 인상에다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 하나 진입할 수 없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료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되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면 우선 주차장 되고 개설을 하고 나면 도로를 굴착을 해서 완전히 누더기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것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복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넘어갈 사항인지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 답변을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해도 166개 업체에서 들어오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17,000m,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11,000m, 보도 같은 경우 11,000m, 이렇게 들어오고 연간 손괴부담금도 3억 3천만원 정도 징수를 하는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동일하게 들어와서 일시에 유형별로 해서 공동굴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건축시기가 다르고 사업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되지 않고 다 제각기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 어떤 새로운 택지가 조성되면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최실경위원

지난 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6단계 사업이라든가 일반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굴착부위에 대한 복구문제를 삼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안(의견)을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뿐만 아닙니다. 해 놓고 파고 제대로 다짐도 안 하고 거기에 복구하는 것도 현장에서 파낸 흙 메꾸어서 복구를 하는데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인하고 준공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과정을 감독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오전 답변시에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독은 저희 구청이 아니고 원인자가 감독을 하고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한테 확인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괴부담금도 예치하지만 이행확인서를 발급을 받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최실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누더기가 되고 혈세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난 도로들이 금방 금방 망가져요. 이것이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지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담당공무원들도 힘들고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후라도 만들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작년도에도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행사항에 대한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사항 조건에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명기해서 조건을 부과함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수시 확인을 하고 다시 재복구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 굴착이 된 것이 재복구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굴착은 허가만 해 주고 업자가 하고 시공하는 과정도 감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쓱 덮어놓으면 그대로 확인필 떼어주고, 이것 참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수만 미터의 감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이나 도로굴착을 한 것을 일단은 가포장을 하고 본포장은 침하가 완료된 후에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우리 덕양구에도 그런 방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에 대한 손괴조례가 단면이 너무 적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폭은 80㎝로 돼 있고 굴착토피가 1m20에서 1m30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면적이 조금 더 넓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짐장비가 1m미만 되는 것을 올라가서 타지를 못하기 때문에 콤팩터 다짐기로 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되는데 이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손괴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가스회사에 인입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부담이 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해서 제도적인 개선문제로 제시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문제가 있는데 제도에만 자꾸, 물론 제도를 고치려면 빨리 고쳤어야지 조례를 개정요구하든지 빨리 했어야지 여태 있다가 이것이 벌써 수 년 전부터 문제가 된 것인데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 문제가 있는 조례가 있다면 개정하는 쪽으로 본청과 협의해서, 인도에도 통신망 깔고 해서 인도를 노약자는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골 동네도 마찬가지에요. 빠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예산심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자료 15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중간에 통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어디입니까, 위치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국도1호선에 필린핀 참전비 앞하고 신성아파트 앞하고 내유동에 정신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 7억 5천과 시비 7억 5천으로 시행 중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1억 2,300만원인데 집행액도 1억 2,300만원,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산액이 1억 5천입니다. 저희가 도비를 7,500만원을 받고 시비 7,500을 가지고 해서 1억 5천을 가지고 발주한 사업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5천인 것으로 알았었는데 예산액이 1억 2,300으로, 그러면 오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로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해야 할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인데 정신병원 앞에 막대한 투자를 먼저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무분장이 도로유지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내유동 정신병원 앞에 포켓차선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시로 문서가 와서 시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내려보내서 기 교통사고 많은 지점 사업비를 배정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해서 금회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통일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내포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많음을 수없이 지적을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경찰서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크게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예산을 거기에 1억이 가까운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의원을 뭘로 보고 지역의원이 문제점을 그렇게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누가 압력을 가한 거에요? 분명히 밝혀 주세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답변을 하려면 지역의원이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정신병원 앞에다 온 예산을 다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렇게 지역의원이..., 뭐에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거기부터 시작하게 된 동기를, 거기에 제일 급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담당계장한테 이 사업을 할 때는 누가 시켰는지, 경찰서에서라도 정신병원에서라도 내게 먼저 연락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부터 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요. 거기가 제일 급한 것인지 아닌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사업이 모든 것이 다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통일로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병원 앞 지역은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관산동에서 내유동 방향 쪽으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파주 방향에서 정신병원 쪽으로는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차선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고양경찰서로 하여금 저희 시 교통과로 문서가 가서 저희한테 다시 문서가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이고 정신병원에 드나드는 차가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고골 들어가는 곳, 간촌 들어가는 곳 등 복잡한 곳부터 먼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U턴 차선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도 얼마 되지 않고, 정신병원에 드나드는 차를 제가 3시간을 서서 봤는데 3대 들어갔어요. 수 천대 수 만대가 지나 다니는 도로에다 먼저 해야지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관산동 본동 앞에도 신성아파트 쪽의 문제점을 또 고양~통일로 간 간촌 도로까지도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다 쏟아붓고 뭐하는 거에요, 도대체? 통일로 정비에 대해서 통일로 노면 내지는 전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22억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힘의 우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 압력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을 지역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이 거기에 작용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경찰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문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공통자료 200페이지,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부당,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허가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공통자료 200페이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시 개발제한구역 내 관계부서 미협의, 이렇게 지적이 된 것인데 이것은 대자동 456번지 장상균 씨가 콘크리트 포장을 사전에 해 놨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내유동 법률대학원 앞 하천에 공작물 설치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하천을 가로막고 공작물 설치한 것은 허가를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기존 하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실경위원

법률대학원이 물을 끌어쓰기 위해서 하천 골짜기를 막았잖아요. 관할 동장의 순찰보고도 올라왔을 텐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미처 파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파악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원상복구나 고발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목청을 높여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20명입니다.

최실경위원

20명이 주민숙원사업 자체설계한 것이 135건이군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7건, 8건씩을 자체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처리하는데 따라 다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일이 과중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지금 저희 과 직원 20명 기술직 공무원이 계장을 빼고 10명이 대부분 30대 미만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미혼상태의 총각, 처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속되는 업무량은 늘고 특히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부터 주민숙원사업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직원이 12시에 퇴근을 하고 늦게는 3시에 가는 직원도 있고 밤을 계속 새우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 지금 본청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점을 출장을 요구하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뛰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유능한 인력인 동장과 사무장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기술직 직원 20명이 135건을 자체 설계를 하고 그 이외에 수 없이 많은 공사를 감독을 하는 자체설계만 135건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이고 다 큰 문제로 안고 있는데 이래서 대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혹사를 당하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외부의 압력은 압력대로 들어가고 오죽하면 명색이 지역의원이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엉뚱하게 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나쁘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즉 본청이 무기력하게 저렇게 하고 있다면 일선에서 대주민 서비스를 바로 담당하시는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또 항상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몇 개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요인이 지역에서 상당히 원해서 남겨뒀고 또 일부 공사가 동에서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지시에 의하면 동에서는 공사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렬이라도 변경해서 동사무소의 토목직을 다시 불러오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소규모 사업은 집행할 수 있도록,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이 아니라 동에 토목직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농촌동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에서도 일부 소규모 공사는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사무지침이 동사무소에서는 공사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목직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렬을 변경요구해서 조만간 인사 있을 때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낼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동장 포괄사업이라든가 동장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가로등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역부족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몇 십만원에서부터 1·200만원 사업까지도 전부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각 주민들은 서비스는커녕 불평만 고조되고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지역의원의 전화통에 불이 나요. 주민들도 짜증이 가중되고 전화 받는 본위원 입장도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독촉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언성을 높였지만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벌써 몇 달입니까?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내용을 보면 고생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포괄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안에 따라서 질문을 했을 때 공통자료나 행감자료의 앞뒤가 맞지않으면 자료가 잘못됐다, 관급자재의 기재가 빠졌다,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본위원은 담당공무원들의 사고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느 구청이든지 건설담당이 그 청의 중추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일에 노고가 많고 힘드는 줄은 알지만 집행함에 있어 여태까지 내 사업을 하듯이 예산을 집행하고 양심에 속임 없이 정직하게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은 저희가 제한된 감사자료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를 두고서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을 두고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집행잔액을 털어서 작성을 해야지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양식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시로부터 2월 3일 인사발령을 받아서 5월, 6월 교육을 다녀오고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근무한 것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와서 느낀 점이라는 것은 시에 있을 때보다도, 시에서도 건설사업소에서 대형사업만 하고 있었지만 구청직원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10분전 8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저도 평균적으로 10시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명이라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는데 역량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총각, 처녀 직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두달째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날로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고오환위원

고생하시는 데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생한 빛이 바래는 것이 현실이고 고생하는 것만큼 뭔가 사업에 있어서 투명과 어떤 사람이 봐도 고생한 것만큼 보람이 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책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사업하는 기업주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공사를 낙찰 받는 과정부터 부실이 시작되고 한건 공사 입찰에 4·500개의 업체가 입찰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빌려주고 입찰을 들러리 서주고 그래서 대가를 받고 입찰과정부터 부실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년도에서부터 하도에 대한 것도 폐지가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늘 행하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공사는 부실이 될 수도 있고 성실시공, 단단한 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입찰이든 수의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공사를 아마 여러 건을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 받아서 해 놓은 공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는 공사를 참 성실시공하는 회사다, 또 B라는 회사는 어떻다, 아마 여기 담당 공무원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수의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의 같은 경우에는 배급 주듯이 주고 "오늘 너 하나 했으니까 오늘 너 하나 해"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압력 들어오고, 느낀 대로 대답해 보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공사발주를 해서 감독,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 감독 공무원으로서, 확인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직접 공사발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제가 와서 느낀 점인데 상당히 공사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기 건설업 계통에 종사했던 위원님도 계십니다. 상당히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업체도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 와서 청장님 모시고 매주 수요일,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공사장 현장확인의 날을 정해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직접 지적도 하고 재시공도 시키고 하지만 지금은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찰과정, 수의과정, 이것을 지켜보실 때 과연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부실이 없겠군요. 상당히 성실시공이 된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단위공사를 분할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산회계법상의 관계는 계약부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단일공사, 단일사업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돈의 한도가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3천만원,

고오환위원

3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4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나누어서 공사한 사항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풀예산의 성격으로 정해진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한건 한건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기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오접 하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오접 하수로가 거의 맨홀뚜껑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홀뚜껑이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한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행감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하수도 오접관계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산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화정 단독주택 필지하고 행신동 지역에 작년, 재작년도 역류가 돼서 가정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수관이 오수관으로 꽂혔거나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오수관이 하수관으로 연결이 돼서 잘못 접속이 돼 가지고 역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432개소를 조사를 해서 금년도 6월 말일까지 완전히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우기시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맨홀뚜껑이 파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처음부터 맨홀뚜껑 공사한 부분이 부실시공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부실한 제품이 아닌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파손이 자주 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건축을 해서 공공하수도 관로, 하수관이나 오수관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접속을 잘못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고오환위원

이 내용에 맨홀뚜껑 파손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맨홀뚜껑 불량, 맨홀뚜껑 불량, 전부 맨홀뚜껑 불량이잖아요. 전부 맨홀뚜껑 불량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고오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맨홀의 파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꾸 오수관에 대한 오접관계를 답변하시거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맨홀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관으로 맨홀뚜껑이 돼 있던 것을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레이트관으로 변경하고 관을 크게 하거나 개수를 한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처음 공사했을 때 설계대로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전부 손을 대서 바꾸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예산은 누가 댑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덕양구만 관여된 문제가 아니고 일산구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연막살포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깨진 것은 육안조사도 가능하고...

고오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예산이 처음 시공을 했을 때 완벽했으면, 물 빠짐이 좋으면 재시공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한번 더 공사해서 맨홀뚜껑이 불량으로 기재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으로 씁니까? 원인자 부담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일부는 원인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해서 1차, 2차 계도를 해서 안 된 것은 저희가,

고오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인자 부담이 몇 건입니까? 하수도 오접처리 실적이 꽤 많은데 몇 퍼센트나 원인자 부담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본인들이 원상복구한 것은 80개소입니다.

고오환위원

총 몇 개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총 432개에,

고오환위원

432개에 80개, 나머지는 다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1,2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진짜 요즘은 일을 잘 못하면 공사 입찰을 못받기 때문에 진짜 성실시공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 맨홀뚜껑은 화정지구 택지조성 당시에 토지개발공사가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수받은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어쨌든 82개는 원인자 부담을 했고 나머지 300여개는 왜 원인자 부담을 못했습니까? 공사 날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 봤더니 건축주들이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왜 건물 지었을 때는 너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뒤늦게 와서 우리한테 보수를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감독을 했으면 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단독주택을 건축했을 당시에는 허가청(구청)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수임사항이었습니다. 수임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인부들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관을 오수관은 오수관에 정확하게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오수관을,

고오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400개 중에 80개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못시킨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오·우수관은 우리 일산구에도 많습니다. 그것은 오접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 다 시킨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432개소 중에 80개소는 본인들이 하고 나머지 352개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밀폐가 돼야 됩니다. 오수관 맨홀에 우수 물량이 들어가면 나중에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352개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보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오수, 우수관 오접분, 건축업자가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모르고 연결시킨 것인데, 연결시킨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공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때는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해 놓지 않습니까? 조성이 된 택지에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고오환위원

아니, 지금 단독주택 지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을 토지개발공사가 부지조성할 때 이미 그러면 집이 지어졌단 말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니지요. 택지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한 사람들이 자기 단독주택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짓는 과정에서 우리 일산구나 여기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데 우수관과 오수관이 같이 지나갑니다, 지하에.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같이 지나가는데 분명히 오수, 우수관이 구분돼 있지만 무지몽매한 건축업자들이 모르니까 바꿔서 접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구에는 전부 원인자 부담 다 시켰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업무 서로 논하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산도 일부 사업비를 투자한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어제 이종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단독 다가구 주택에 잘못한 것은 거의 100% 가까이 원인자 부담 시켰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0호는 원인자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실 공공하수도 관리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수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는 우수맨홀은 노면수가 맨홀로 유입돼서 들어가도 되지만,

고오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는 우리가 하되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만큼 벌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상당히 힘듭니다.

고오환위원

왜 힘듭니까? 일산구는 되는데, 일산구는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80개 정도는 원상복구를 시켜봤는데,

고오환위원

그 사람들은 순순히 응했고 나머지 300여분들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밖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노출된 오수 맨홀은 건축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A번지 단독주택의 집에서 마당에 있는 물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수구 물도 나가고 오폐수가 갈라져서 나가는데 그 집에서 공사하면 밖에 있는 맨홀로 연결을 합니다, 건축업자가. 하수도관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우수관, 오수관 나누어서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집이 준공이 날 때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요. 지하에 파는 것을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노란선에는 오수관이니까 오수관에 연결하고 파란선은 우수관이니까 우수관 연결해라,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인자가 잘못했습니다, 건축업자가. 잘못했는데 안 내려고 한다고..., 예, 좋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고오환위원

예. 몇 개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고오환위원

그럴까요?

이건익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오늘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접 원상복구 완료해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복구 80개, 강제집행 352개 했다고 했는데 강제집행시켜 놓고 왜 돈을 못받은 것입니까, 누구한테 강제집행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234쪽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32개소 중에서 자진 원상복구는 80개를 했고, 저희가 예산투입해서 한 것은 352개소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강제집행이라고 써놨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문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필지 안에 있는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고 밖에 나와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산구 건설과하고 다시 덕양구에서 결정한 내용이 맞는지, 일산구에는 이런 일이 없이 전부 원인자 부담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김현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고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물량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쪽 맨 하단에 창릉천, 공통입니다. 수해복구공사에 예정가가 2억 5,500만원인데 낙찰가, 변경금액이 3억 4,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정가가 2억 5,500밖에 없는데 나머지 1억 1,4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51쪽 맨 하단,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예정가는 2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1억 1,4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정가가 2억 5,500인데 1억 1,400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고오환위원

어디에서 왔는지를,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공구별로 1공구에서부터 4공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12억입니다. 12억을 가지고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나누어서 쓴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상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설계변경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한 공사를 입찰을 받기 위해서 최저단가를 제시해야 낙찰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낙찰 받으려고 단가를 저렴하게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낙찰을 받으려면 최저 단가 쪽에서 낙찰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어느 구간을 공사를 맡아서 예를 들어서 1억에 공사를 맡았는데 해 보니까 돈도 안 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몇 몇 사람하고 얘기만 되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설계변경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설계변경과정에서 비리의 온상이 싹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찰 받아 가지고 물량이 좀 증가하면 설계변경하고 물량이 감소하면 돈 내놓고, 물량감소 같은 것 참 희안하네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5천만원에 공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실시공만 안 하면,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최저 낙찰가격으로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했을 때는 낙찰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낙찰률 적용받은 것이 낮으면 낮은 대로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업자한테는 손실이 커지는 것이지요.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문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낙찰을 일단 받아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 서는 것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건축업자란 말입니다. 이것 하는데 암이 나오고 밑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이 부서에서 얼마든지 설계변경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 없습니까? 아니, 포괄적으로 단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할 때 최저 낙찰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정가를 15개를 씁니다. 그 중에 입찰자가 4개를 골라 가지고 그 평균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합에 의해서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구청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전국적으로 건축 입찰비리에서부터, 아까 제가 직접 못 물어봤는데 입찰할 때 보통 4·500개 업체가 오면 실제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20%쯤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공사를 하고 입찰을 하는 업자들이, 의원을 한 2년 하니까 그런 우연치 않게 듣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400개 업체 정도 오면 10%에서 20%는 진짜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문제가 입찰과정에서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부실, 비리가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엄청난 건수의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설계변경한 부분에 있어서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런 증거를 못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호소하고 앞으로 이런 비리에는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205쪽, 덕양구에는 폐공이 상당히 조치가 잘 돼 있습니다. 일산구에는 전무한 상태이던데 폐공관리가 건축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고오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폐공이 덕양구가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4위입니다. 4위라는 것은 일산구나 시 실적이 아니고 구청 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근거를 둬서 3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8공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되지 않은 것, 방치하고 있는 것, 이런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신규공에 대해서는 61공, 추인 신고해 준 것은 76공 정도가 됩니다. 폐공은 16공, 그래서 153공 정도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아마 이것은 일산구에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덕양구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지하수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14개 업체입니다.

고오환위원

덕양구만 그렇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일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고양시 전체입니다.

고오환위원

고양시에 전체 일산구, 덕양구 합쳐서 14개 업체가 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떤 협조관계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4위를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하수 개발 신고나 허가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이 지하수 개발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신고사항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신고 및 허가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소공도 신고사항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폐공이요?

고오환위원

아니, 폐공이라는 것은 물을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폐공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고오환위원

대공, 소공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신고, 허가사항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14개 지하수 개발업체에서 어떤 우물을 파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지하수 개발을 못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금년에 14개 업체에서 허가기관에다 의뢰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한테 신규로 한 것이 61공이고 추인으로한 것이 76공입니다.

고오환위원

14개 업체에서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폐공 같은 경우,

고오환위원

잠깐, 폐공은 됐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137,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신규가 61공, 추인이 76공, 폐공,

고오환위원

금년에 신규로 한 것이 61공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61공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지하수 관정만 뚫어서 먹고사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1공을 뚫어서, 한 공 뚫는데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 구역은 거의 상수도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로가 깔리지 않는 산간지역에서나 지하수 개발을 하지 상수도 전용관로가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사태파악, 현실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가 있으니까 안 파는 것은 당연한데 14개 업체가 자기가 시공하는 소공이든 대공이든 100% 허가사항인데 만약에 거짓 없이 했다면 61공만 뚫어서 14개 업체가 먹고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4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와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두에 4위 했다는 말씀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문제가 폐공을 하러 가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저도 신청해서 지하수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 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하루에 여러 건을 지하수 개발하면서 물이 안 나오면 쑥 뽑아 버리더라고요. 뽑아서 이쪽에 가서 뚫어요. 지금 현실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61개 구멍 뚫어서 14개 업체가 1년 못먹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질문하려는 본뜻은 이 업체,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업체와 한번 상견례를 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논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미래의 자원입니다. 큰 자원입니다. 앞으로 2005년 이후에는 먹는 물도 모자란다는 통계수치도 나오는데 61개 구멍 가지고 조사가 잘 됐다,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구청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 관리하게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폐공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폐공이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에서 거대도시로 커나가면서 오염물질을 성토하는데 많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하수 폐공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한 부분을 정책적으로라도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히 그쪽에서 관리할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4년도에 아마 덕양구 각 동사무소에도 이륜차 오토바이가 지급이 됐을 것입니다. '92년도하고 '94년도에 마두동 같은 경우 지급이 됐습니다. 업무추진용으로 됐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덕양구 쪽은 모르겠는데 35개 동에 만약에 1대나 2대씩 발주가 됐다면 대당 125CC짜리가 127만원, 128만원, 일산구에 조사해 보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쓰지도 않았는데 10만원에 팔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행정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지적사항도 포괄적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 기술공무원 설계운영 실적에 보면 제가 일산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때문에 행정력도 없는데 시민의 혈세가 귀중하게 쓰이면서 공무원들이,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태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용역을 맡기지 않고 힘들게 자체설계를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에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세세한 항목을 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1억 이상 설계가 법규로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38조 5항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사전조사에 기본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법규에 나온 대로 시정하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1억 이상의 설계변경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수해복구사업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불용일 경우에 시비가 그만큼 충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하는 문제를 앞으로 시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지나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시정하겠으면 하겠다, 아니면 제가 일일이 몇 페이지, 몇 쪽을 이야기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전검토해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하도록 시정하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가급적 제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시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어보는데 시정하겠으면 하겠다고 하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에는 1억 미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법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에 대해서 법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설계변경 등에 관한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 내용에 불문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에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기타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조건 같은 조 2항에 보면 추가 1억 미만인 공사로써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채택, 체결한 공사의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에서는 제1항의 조건으로 설계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공량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현장 쓰레기 및 장비 운반비, 연약지반 발생에 대한 누락이나 현장변화 여건에 대한 수량산출 누락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1억 미만이라도 설계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을 보면 보통 이틀, 3일, 아주 늦으면 일주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성사1동의 동양쇼핑 뒤에 노점상들이 많고 시장골목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우수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화를 몇 번하고 민원사항도 몇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원은 아주 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 많이 다니고 한쪽에는 그레이팅이 망가져서 차가 못다니고 한쪽 방면만 차가 다니는데 담당계장님, 제가 민원해결해 달라고 몇 번 전화했습니까?
진호

민진호덕양구도로관리계장

3번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전에 민원인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교통량 많고 시장 골목이에요. 2주일이 돼도 이런 것 하나 안 해 주면서 여기 민원 보니까 아주 민원처리 잘 했네요. 이것이 형식적 민원처리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한 것입니까, 과장님?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재돼서 처리됐던 사항은 공문으로 처리된 사항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꼭 공문만 가지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근거에 제시된 것만 처리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데도 그레이팅 하나 수리해서 갈아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설계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설계요? 하물며 이렇게 민원사항 하나도 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은 아주 잘 했어요. 성사1동만 밉게 보여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은 안 해 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거리에 있고 교통량도 없는 지역 같으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인원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시장골목에 아주 사람 많이 다니고 차 많이 다니는데 그레이팅 하나 갈아달라고 하는데도 1, 2개월이 걸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나가서 담당계장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못하겠으면 구청장님한테 와서 하라고 하겠다고, 말은 좋아요. "그렇게 전화하실 것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도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당장 나오라고 하니까 와서 준설만 좀 하고 가요. 하물며 의원이 몇 번 전화를 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은 그런 것을 시행하지도 않는데 일반 민원이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민의 대표자가 이야기를 해도 수용을 안 하는데, 약속 날짜에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하면 좋아요. 앞으로 시정할 수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하자발견 조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61조, 시행규칙 7조를 보면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2회로 돼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자보수는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가 안 된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은 그린벨트가 75%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76.5%입니다.

김경태위원

일산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편에 대해서 우선해제지역과 광역도시계획, 취락지구지정, 관통우선해제지역으로 기초조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아시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이 전부 고양시는 1971년 1월 19일 1차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여론이나 지형이나 도시계획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을 무작위로 잘라놔 가지고 구역 경계선만 그어놓고 한쪽은 그린벨트, 한쪽에는 준농림지라든가 그 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구청장님도 덕양구 그린벨트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세차익이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현장을 둘러보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더 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됐으면 배부해 주세요.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서번호 건설 5842-402, 제목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 공문 받은 것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역시 문서번호 건설 58710-4217, 제목 민원 회신, 선형불가라고 하는 공문, 여기에서 보낸 것 맞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기본 설계에 의해서 이 사진과 같이 1,032㎡, 평수로 따지면 313평이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문서번호 건설 58710-4217은 선형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상을 받고 나니까 이 선형이 변경돼 가지고 이 아랫선으로 선형변경이 돼서 분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주가 3년 동안에 덕양구청 당시의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범위에 있는 지장물을 손을 대지 말아라 해서 3년 동안이나 지나왔는데 선형변경이 됨으로 해서 313평이나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 101평을 받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장물이 전부 고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덕양구청에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당시 시행했던 시행자가 바로 덕양구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에서 사업이 시로 이관되면서 대책을 세울 수 없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덕양구청에서 도리가 없으니까 이 사안은 시행자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 건설과에서는 대책방법이 없으니 지장물을 3년간이나 보상을 이유로 이동, 번식 등 관리 일체를 보상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지시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업시행청인 시에다 자세한 내용으로 보상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끔 건의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 2000년 6월 15일 구청장님실에서 녹음한 녹취록 보신 적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녹취록은 보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지요? 구청장님께서 녹음한 것,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는 그 당시 자리는 없었지만 추후 직원을 통해서 입수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중위원

자료가 전부 안 왔어요.

이건익위원장

그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할 때 일문일답과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이며 집행사업별 내역서 문서외 일건의 서류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장천 하수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도 일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6페이지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작업제도 개선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업방법을 개선해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굴착을 해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현상적으로 봐서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작업개선을 해 주신다면 최초에 1m가 요구된다면 1m를 파고 나중에 다짐을 할 때 양 사이드에 10㎝씩 아스팔트 부분만 더 절개를 해 가지고 다짐을 한다면 그 부분에 정상적으로 1m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양쪽에 파이고 그러니까아스팔트를 양쪽 10㎝ 정도 더 절개를 해서 다짐을 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그렇게 물이 새고 물이 들어가서 침하가 되고 도로상태가 그렇게 불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작업개선만 약간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1페이지, 생활민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의 전장이 총 얼마며 면적은 얼마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합동 기동순찰을 하셔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미화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가로수 문제는 녹지과도 같이 해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건설, 교통, 상하수도, 환경, 청소, 녹지 부분, 특히 도로시설물 중에서도 광고물 단속과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닌지, 폭풍이 분다든지 특히 여름에 발생됩니다만 간판이 떨어져서 인명피해까지 발생되고 있고 또 가로수도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고물 부분에는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도로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시민들의 도로통행권이 강요를 안 받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인지 차고인지 물건을 적치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인지 구분이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구분이 없어요. 질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강력히 계몽을 하든지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최대한 점검해서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구청장님한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전장하고 면적하고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는 예산도 같이 많이 수반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가 '98년도 수해를 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수해예방 차원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특정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동에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동에서 다 감당하겠습니까? 1년에 20건이 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완급을 따져서 사업순위를 매겼느냐 하는 것은 다시 심사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최소한 실무 담당관은 형평성도 맞춰주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고 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도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도 못가고 이중으로 사업을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또 편성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감사에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동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정말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건물 현황,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면 지켜야 됩니다. 지금 '90년도부터 이 현황 자체가 2000년까지 무려 우리 고양시 덕양구가 1,200건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90년에 불법을 한 것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도 그랬으니까 나도 한다, 또 철거하러 가면 옆에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부수냐, 이 형평성. 그리고 정말 기초생활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현황을 보면 지금 고양시에서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언론에 공개해서 정말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해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어겨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법으로도 응징해야 됩니다. 정말 기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어렵고 비닐하우스에서 꼭 살아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공장을 만들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 이것이 내용을 봤을 때 전부 생활민원이 아닙니다. 전부 작업장, 공장, 물론 생활민원도 여기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완전히 호텔을 만들어 놓고 산단 말입니다. 이것 방치해 놓고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여기 적발하는 데는 항공사진 판독이나 현장 순찰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분만 단속을 하다 보면 전부 물귀신 작전입니다. 왜 나만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장님 재직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9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까지 가지고 철거도 않고 계속 계고나 하고 이것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고질적인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행해져서 공장, 작업장, 기계를 설치해서 사실상 원상복구가 힘들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집행이 고발이나 단전, 단수,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법건물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냐 이 말이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90년도부터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90년도에 이루어진 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된단 말입니다, 도미노현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 1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다 공장 지으면 1,000원 나오는데 나라고 않겠습니까? 유혹을 안 받겠어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디 오갈 때도 없고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동정적으로 인정이 간단 말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아도 마땅하고, 우리 고양시민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소는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위법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강력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일산구청하고 똑같은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지금 건축(집)을 평생 하나 지으려면 흰머리가 다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살려고 짓는 집인데 상당히 세금문제,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서류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스크린 해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세금문제까지, 준공까지 어떤 흐름도, 과정도를 체크해서 건축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인쇄비 얼마 안 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서비스하면 일산구청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산구청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덕양구청 따로 일산구청 따로 하시지 말고 같이,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건축허가 흐름도를 홍보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라든지 현황을 봤는데 노점상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이고, 어제도 일산구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남시가 참 잘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정력이 있는 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간판, 주차문제, 노점상 문제,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시범도시가 됐다고 하는데 덕양구청에서도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셔서 둘러보고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잘 되는지 출장을 보내셔서 현지확인을 해서 성남시가 됐다고 저희 덕양구가 꼭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환경이나 시민들 의식수준하고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이니까 최대한 우리 옷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민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쉬지도 못하겠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수반돼서 하고 있는데 저는 구청장님한테 이것을 제안하면서 저도 시청에 가서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 중개처리제 또는 조정관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덕양구도 제1 민원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덕양구도 물론 단독주택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주택부분이 거의 60% 내지 70%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주하고 입주자하고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어느 아파트를 가든지 분쟁이 안 생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아예 공인된 기술사에 용역을 주고 또 변호사도 수임해서 그것만 전담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법정에 까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주는 공용입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해 놓은 것도 그냥 입주자들이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시청에서는 중재만 해 줄 뿐이지 그 내용까지, 법을 알고도 주민들이 대항을 못해요. 대항력이 없어요. 실제로 사업주 자체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전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신, 화정, 성사지구, 기타 아파트, 공동주택 등이 거의 1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공동하자는 전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주중요한 때입니다. 빨리 이것도 민원 차원에서 이 부분,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공동하자를 할 수 있도록 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식을 우리 구청장님 같이 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예산이 얼마 드는지 같이 건의해 주시면 저도 시에 가서 그 부분을 노력해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전까지 각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일이 12월 5일이니까 적어도 최소한 12월 3일 전까지는 각 위원님들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일산구청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많은 업무를 위임받고 또 동기능 전환 업무까지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 많은 애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사무관리 인력배분이라는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철저히 사무에 대한 인력배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고충이 있지만 조금 참으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은 사실 권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책임만 있는 방만한 행정을 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하시면서 민원이 아주 극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번 제출된 감사자료가 크게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일관성과 업무의 숙지가 미흡하다는 점을 또한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지적 사항은 별도 집행부에 이송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송된 후에 집행부에서는 잘 관찰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등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어 임기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시어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