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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71회 제사회산업위원회2000-11-30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 료 위원 여러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 는 경제산업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사하여 주시 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도 11월 30일 경제산업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산업과장 권지선 국제협력과장 이영하 실업대책팀장 이종경

이봉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2000년도 경제산업국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개과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를 하고, 그리고 국제협력과 실업대책팀은 가서 업무를 보시고 2개과가 끝난 다음에 오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개과는 지금 조용히 나가주시고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고양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시는데 아마신청업체는 2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 12개 업체를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12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대강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주로 어떤 업체인지?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업체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이 취지가 1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까지 3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여기 선정업체 12개 업체보다 더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현재 여기 선정기준이 우리가 서류나 아니면 그다음에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선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12개 업체보다 더 많이 선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 기히 선정된 것이 23개 업체이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12개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전부 선정된 것이 35개 업체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0개 정도까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차액 보존도 해 주고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줘 가지고 직접 육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보다 더 많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 12개 업체는 금년도에 할 것이고,

이순득위원

예.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이순득위원

선정이 된 업체에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35개 업체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99년도에 한 것도 있고 '98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것이 전부 합치면 23개이고 거기에다가 금년 것이 12개 해서 전부 한 35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100개 목표에 35개가 선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 업체를 좀 나중에 유인물로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여기 보면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걸쳐서, 우선 52페이지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융자를 해 주시는 거죠? 50가구대상으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53페이지에 보면 농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28농가에 6억500만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그럼 이중에 그 중복되는 농가는 없습니까?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농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는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신지? 농가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소득지원사업하고 경영자금지원사업이 중복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어떤 분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들어가고 어떤 분이 농업경영자금지원사업 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무슨 한계는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어떤 사업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 반적으로 저소득농가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융자해 주는 사업이고, 경영자금 지원은 일반경영에 필요한 농업 경영자금으로써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경영을 하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동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들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농업 경영품목, 재배면적, 경력 등을 종합해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농업경영자금은.

이순득위원

현재는 1차 사업선정이 28농가가 된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28농가는 9월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171개 농가는 10월, 11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1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순득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새마을소득 지원부분하고농업경영자금 지원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중복되게 지원을 하게 되면 큰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농업분야나 축산분야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 예산지원을 해 주었을 때에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그 지원농가가 경영을 잘하고 있고 계속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계속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경영성과가 좋은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어떤 사업자금을 한번 지원해 주었다고 그래서 다음 번에 나오는 자금은 먼저 자금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농가에서 제외된다, 그런 것은 본 위 원이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었을 때에 경영성과 분석이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농가 육성의 어떤 기본,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금지원은 저희가 크게 공평성과 자금지원의 효과, 효율성을 저희가 보고 주게 되어 있는데 가망성이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무슨 한번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제한다는 원칙은 현재까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평성과 효율성을 안분해서 선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그렇게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어느 부서 사업입니까? 어느 과.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업대책팀으로 넘어갔는데요.

김유임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6월 20일자로.

김유임위원

2000년 6월 20일자로?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왜 그쪽으로 넘어갔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때 기구개편을 했어요. 기구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취업지원담당, 취업지원계가 없어지고 그것이 공공근로업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합병을 시켰죠.

김유임위원

그것이 다른 시·군·구도 그렇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담당을 줄이면서 그것이실업대책팀으로 넘어가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판단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지역경제과보다는 실업대책팀에서 진 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통감을 하 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직 규칙상 업무가 지금 현재 실업대책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점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규칙상 그 업무가 거기로 이관되었고, 또 타 시·군도 실업대책팀 그쪽으로 넘어간 타시·군이 많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는 업무하중이 많아서 실업대책실로 갔지만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노동부소관 사항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고양시 관내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신 적이있으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신 적이 있냐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도 노동부하고 관할 노동사무소 행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소관업무는 지정 위임사무가 관련법규를 보면 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11조3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7조3항 체포규정에 의해서 노동부 고용촉진의 소관업무를 관련법규에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외국인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조항이라고 그랬죠? 노동부 소관이라는 조항이 무슨 조항 몇 조라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3항제9 호 규정에 의해서 노동부 고용정책실 소관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의견조회를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은 바로 답변자료를 주시고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2,0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무슨 노 동관련문제도 발생하지만 범죄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범죄나 여러 가지 노사간에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현황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하면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이나 경찰서에서 어떤 자료들을 요청을 할 때에 노동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나 우리 경제산업국 내에서 이런 업무들을 새롭게 고유 업무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 관내 유흥업소라든지, 또 이런 공장에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고용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불법체류자가 하고도 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불법체류에 대한 것은 저희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황파악도 안되고, 그 사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조금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웃돕기 차원에서 구호활동, 지원활동, 보호활동,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지원 얘기가 아니고 현황파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 저희가 현황파악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현황파악도 할 수 없지만,

김유임위원

실제로 지금 2,000명이 있고 노동부에서는 현황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지금 문제점들이 야기될 소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디에 몇 명 정도, 어느 나라사람들이 있는지의 파악정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 그것을 구호를......

김유임위원

할 수 없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구호차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환경국에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위생과라든지, 그쪽에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김유임위원

노동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저는 우리 관내에서 최소한의 현황파악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는 부천 같은 경우는 노사정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 악을 하고 지원방법까지, 최소한 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내의 노사문제까지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를 두어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주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 시·군·구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계장님 바로 자료주세요. 부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양주군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다 조사는 못해봤지만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노동부 소관이고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군·구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계장님께 그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자료로 과장님께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는 지금 고양시가 제일 많아요. 특히나 무허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오히려 부녀회에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옷을 수거해서 갖다 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 조사작업을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에대해서 좀더 변화하는 고양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김유임위원

지금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은 저희가 담당한테 얘기 듣기로는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부천에는 외국인 담당하는 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공장을 현재도 나가서 보고 그러면 외국인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꺼려를 해요. 다들 불법체류자이고 이러기 때문에 꺼려를 하고,

김유임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거기는 노사정 계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근거들을 만들어서 그업무를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까지 주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벌써 한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오늘 감사자료에서 그 이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른 시·군·구의 사례나 근거를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보호조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 산업위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확대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있는 것이 우리 시 예산으로 소비자 상담실을 두어서 소비자문제 상담도 하고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소비자 상담실을 주고 있지 않은데, 그 소비자보호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지금 김유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단체 소비자상담실에 인건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선 지원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안드린 것에 과장님의 정책적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조례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소비자상담실을 두어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관계로 아직 진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소비자업무를 보고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인구 78만에 소비자단체 하나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는 우리 소비자보호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지원과 적극적인 소비자 정책을 펴 나가 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을 소비자 지원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명시된 부분이 우리가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2001년도에는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001년도에 예산을, 지금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실제로 예산은 먼저 올렸어요. 녹색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몇 군데 올렸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오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예산부서 확인은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LPG 가스충전소 설치반대라는 민원이 풍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들 민원의 주 요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부천이나 아니면 전북익산 이런 데서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다설치를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설치장소 바로 앞이 풍동택지개발지구여서 수천 세대가 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거기다 설치를 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진정서가 풍동주민 그 일대 주민들이 진정서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할 때에는 법에 보면 공공이익에 저해가 될 수있는 것은 불허가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받아들여졌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택위원

바로 이와 더불어서 다음달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충전소가 몇 곳이 설치될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많은 주민들의 설치반대 진정이 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항목으로써 각종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용입니다. 보조금 반납기한 연장 건의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 사업 때에 사회문제가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환대상자들이보조금을 반환하는데 대해서 그 기한을 연장해 달라, 또 한 가지 이 보조금을 반환함으로 인해서그 대상자들이 여타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제한기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청에 진달한 결과 보조금의 반환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사항이 2분의 1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건 지원 제한기간에 대해서는 1년 6월로 단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반복제한기간이 1년 6월로 단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자, 그러면 정부 보조금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고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자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이 융자부분이 됩니다. 그 마지막이 보조금을 주어서 지급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정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 4,600만원을 기히 지원했다가 다시 나중에 반납을 받을 생각을 했는지, 이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였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융자금으로 끝나거나 자부담이나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을 해 주었다 나중에 되돌려 받으려는 우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관창고가 이미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마지막 부분에 정산 내역이 나와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선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그들로부터 다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건의 문제의 발생원인은 이 사업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에서 발견되어서 이것은 사업자체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라 라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다 완료가되었고 정산절차에 따라서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그후에 감사과정에서 사업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 받도록 해라라는 결과에 따라서,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다시 말해서 단축기간 지원제로서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그렇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맞아요.

이기택위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부적격자임이 판명됐기 때문에 정산 다 된 것을 부적격자이니까 원천무효가 되니 기이 지급됐던 보조금을 다시 환수받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원천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원천무효가 됐다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개인한테 줄 것을 영농조합한테 줬어요. 영농조합은 보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이 된거거든요.

이기택위원

그래서 다시 그것을,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처음부터 잘못 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원천무효. 이런 부분은 상위 어떤 감사기관에 지적되기보다는 업무 숙지의 미숙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68쪽,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 이후 현재까지 가스충전소 신규허가 현황해 가지고 '99년도에 한 군데하고 2000년도에 두 군데 허가가 난 것입니까?

이봉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368쪽 맨 위에 가스충전소 신규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허가 난 조건 용량이 20톤이라고 전부 다 똑같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 20톤 이상은 탱크를 만들 수 없습니까, 허가 조건에?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허가 조건에는 20톤 이상 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 그 사람들이 20톤까지만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신청은 그 톤수만큼만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할 때 똑같이 일괄 20톤씩으로 했을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20톤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가스충전소를 하게 되면 안전거리가 있고 주택에서 50m, 또 아니면 시설물에서 24m, 25m 띄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유병희위원

그래서 20톤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가스충전소 허가가 덕양구에 몇 군데 있고 일산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구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8개소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8개소가 있는데 덕양구에 몇 군데 있는지 일산구에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일산구가 다섯, 덕양구가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앞으로 계획은 가스충전소 허가를 몇 개정도 더 내줄 계획이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충전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배치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배치계획 수립은 어느 노선에 몇 개소, 어느 노선에 몇 개소,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시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에 15개소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5개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15개소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일산구하고 덕양구 가스충전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스충전소 허가조건도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58쪽,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 전업농 육성 지원현황으로 해 가지고 신청농가가 11명, 선정농가는 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농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 전업농 선정은 사업 대상자 자체가 농산물 수출실적이 1천불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또 수출 전업농으로 선정시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이런 농가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11농가 중에서 8농가만 선정이 됐는데 세 농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이 사업절차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 농정발전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을 당시에 홍보를 많이 농가에 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는,

유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작목반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루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발휘해서라도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혜택이 좋은 것은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선정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

김소희위원

같은 내용의 수출 전업농.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수출 전업농의 지원기준은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김소희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죠? 총 액수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총 4억원 중에서 보조가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총 4억에 3억 2,000이요. 그러니까 총 보조금이 3억이라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3억 2,000이고 그 중에 자부담이 8천만원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공통자료 559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목표치가 7백만불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목표요.

김소희위원

그런데 실적은 지금 444만불, 상당히 차이가 지는 것이 목표를 높이 잡은 것인지...... 이렇게 실적에 차이가 지는 이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 패턴상 연말에 수출이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연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 수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7백만불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86페이지에 지금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양돈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돈농가뿐만 아니고 소, 양돈농가, 오리 사육농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뇨 발생이 되는 농가들은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육우농가는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육우요?

김소희위원

예, 소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육우농가도 해당됩니다. 젖소뿐만 아니라.

김소희위원

여기서 지원 대상을 모든 농가에 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지원 요청하는 데만 해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올 총 신청건수가 여기 지금 30여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였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대상농가를 약 100여 농가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100여 농가로 잡고 있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최초에. 최초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100여 농가로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물량이 개별 농가마다 다릅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위한 총예산을 처음부터 얼마로 잡았습니까? 톱밥구입 지원 총예산을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거기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농가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따라서 액수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요 예산액을 예산에,

김소희위원

처음부터 총예산을 먼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죠. 신청을 먼저 받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그런데 왜 100여 농가 중에서 지금 30농가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김소희위원

지금 11월이 다 끝났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제출한 자료는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가구가 지원이 됐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현황은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아까 총 100가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우리 농가들 보면 그보다 훨씬 넘는 농가들이에요, 축산농가가. 왜 100여 가구라고 했죠? 거기 축산분뇨정화시설이 있는 가구가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이런 농가들에게 다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시설은 축산농가가 구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구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를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뒤에 이제 처리시설비 지원해 준 부분도 있죠, 그렇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어떤 처리시설......

김소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289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비를 아예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60가구 정도 되네요. 이 내역은 뭐죠? 처리시설비 지원 내역,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지원 내역은 289페이지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퇴비사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로우더라고 해 가지고 분뇨를 수거하는 기계, 또 환풍기, 이 환풍기 시설을 축산분뇨 처리시설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환풍기를 위에서 아래로 가동시켜 줌으로써 수분을 증발시켜 가지고 분뇨 처리양을 줄이고 수거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김소희위원

그런 방식으로 1차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수거는 어떻게 해 가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축사 바닥에 톱밥을 깔고 그 위에 분뇨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환풍기까지 틀어주면, 환풍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톱밥이 소요되는 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가,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지원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톱밥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아까 돼지, 소, 그리고 오리, 총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총 축산농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소희위원

예, 100여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축산농가는 470농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470농가 중에서 370농가는 충분한 정화시설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산업과장 권지선 : 정화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쪽 370농가에서는 분뇨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축산분뇨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분뇨에 대한 정화조는 저희가 환경사업소 처리장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저희가 그래서 식사동에 공동저장XE탱크를 축산분뇨의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용도로 2천톤을 만든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 시설에 370농가의 축산 폐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부족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신청한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370농가는 거기 다 포함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0가구를 선정 지원한 이유가 잘 설명이 안되죠. 왜 100가구밖에 안되며 그리고 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왜 30가구밖에 안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농가 당 5톤 차량 10대 지원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톱밥 지원하는 것은 현재 원하는 농가는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신청한 데가 30가구뿐이었다, 그 얘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거기 김소희 위원님 추가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2000년도 예산에 우리 관내 한우농가가 92농가, 또 육우농가가 162농가, 그래서 254농가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래서 육우, 한우농가에서 톱밥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갖고 100농가 정도 5톤 차로 한 농가에 10차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씩, 그래서 100농가에 10차씩 하는 것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말까지 자료를 보니까 애시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런 실적에 상당히 미달된 30가구의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것도 우리 예산 세운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사업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고,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특히 톱밥을 우사에 넣을 때는 하절기에 많이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이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데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그 현황을 파악하셔 갖고 명년도 예산에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셔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 현황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기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을 보건데 분명히 회계년도 안에 지출해야 되는 것이 있고 회계년도를 넘더라도 꾸준히 1년을 통해서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축산 관계 폐수 처리라든가 바로 이곳에 나왔던 톱밥문제는 올 회계년도를 고집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많이 오염이 돼서 1월경에 오염이 돼서 우사를 다 쳐내고 새로운 톱밥을 넣어야 될 때는 회계년도 다 끝나서 오염이 되지도 않은 우사를 치워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이되더라도 1월, 2월, 3월, 적재적소에 톱밥이 들어가서 첫째 자원낭비도 막고 그러면서 환경오염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톱밥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실 사업 기간이 좀 짧아진......

이기택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짧아졌다 라는 말을 가지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또 세웠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예산 지원해서 받으면 그 동안에는 많은 가축 오염 분뇨가 밖으로 방치되는, 아니면 오염을 가중시키는 분명한 원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꾸준한 어떤 지원 내지는 비축물량적인 성격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톱밥지원 같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기 전에 미리 구입을 해서 7~8월 장마철에 그것을 집중 뿌림으로써 우사가 건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추경에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경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톱밥을 미리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톱밥을 구입할 수 없어 가지고 톱밥 생산량 부족 현상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톱밥을 미리 미리 구입하도록 여러 가지 구입처를 다각도로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제때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제 질문의 요점은 톱밥지원 대상농가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쪽에서 요청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이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홍보가 덜 돼서 지원 요청을 못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서 생색을 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100%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도 셀 틈이 없게끔 다 지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농가가 어떤 방식이든지 폐수가 나오지 않게끔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껏 돈 들여 가지고도 그저 몇 퍼센트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상 큰 의미가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여기 정화시설 유무 축산농가 현황에서 보면 지금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농가들이 내년 2001년도에 증설할 공공처리시설 부분이 그러면 완전히 다 커버가 되느냐, 그런 양 계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1기로 몇 퍼센트가 다 소화가 되고 있으며, 다음 번 증설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다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정화조 처리용 공동XE탱크는 지금 우리 식사동에 2천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설할 계획이었고요.

김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아직 완공돼서 가동이 안됐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지금 두 기가 가동하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두 기가 총 몇 퍼센트를 소화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우리시의 식사동에 2천톤하고 액비화 하는 것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벽제 농협에서 통풍식 발효건조를 해서 6천톤, 해서 8천톤의 축산분뇨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 8천톤이 고양시에서 나오는 축산분뇨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1일 분뇨 발생량을 가축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하루 약 890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중에서 이제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이 있겠죠. 축산분뇨는 그쪽으로 안 갑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분뇨를 위한 정화조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한 물량을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동에다 우리 시비 지원해 가지고 축산분뇨 정화조 처리용 2천톤을 만든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이 현재로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축산분뇨, 가축분뇨 업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환경청소과에서 물론 그쪽을 담당하겠지만 이 부분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산업과에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냐 없냐 이 얘기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는 톱밥구입이나 분뇨 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김소희위원

예, 제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정리를 합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톱밥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수치평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냥 또 어디에서 축산 폐수가 다 새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정책으로 확실하게 마감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청소과에 이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환경청소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축산농가에 대한 통계수치는 산업과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산업과에서 이쪽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계획서라도 빨리 짜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청소과 부서하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통계수치별로 주고,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창릉천 특히 곡릉천 같은 데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어떤 정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쪽에 집중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환경청소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같은 축산이기 때문에 같은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그런 개괄적인 어떤 계획서라도 만들어서 의회에 간략하게 일단 보고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양돈농가가 120농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육 두수가 1천두, 2천두 대규모로 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고 2, 300두 규모의 소규모로 하는 양돈농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축산분뇨 처리비용에 대해서 축협에서 분뇨 수거차량이 있어 가지고 식사동, 그리고 문봉동의 분뇨저장탱크에 영세 양돈농가들의 축분이 정화조에 차면 그것을 차량으로 치워다가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농업용 액비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7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대규모로 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부 소관의 환경지침을 받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업무 협조해서 지금 고양시 농가가 사실 오염원을 줄이느라고 양돈농가가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정화조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축분을 치울 수 있는 그런 2001년도 예산에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농업용 액비로 처리가 되고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청소과와 협의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공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역경제 담당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공장 관리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은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67쪽을 보면 고양시 공장등록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무등록이 173개, 등록이 634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45쪽에 보면 거기에 기업체 현황이 죽 나와있습니다. 거기 등록공장 그렇게 나와있는데 등록공장 현황을 보면 739가 나와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39개소는 전체 공장 숫자이고 그 다음에 367쪽에 있는 807은 지금 현재 가동중인 것.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등록한 것 중에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가동중인 것만 적었다는 얘기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저는 믿기가 좀 부족한데...... 여기 634개는 가동중이고 나머지 뺀 것이 등록을 했지만 다 공장가동을 안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공장들 다 나가봤습니까? 어떻게 확인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 숫자입니다.

김범수위원

난 이해가 안되는데...... 등록공장에 보면 여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고 일반지역에 586, 아파트형 공장에서 등록한 것 중에서 공장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53개는 다 가동중이라는 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일반지역 586개 중에서 가동 안하는 것이 어느 거예요? 명단을 한 번 불러보세요. 과장님, 확인 안 되는 것 같고 얘기하시면 금방......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장업체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등록을 하면 안해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반지역이 586개 아닙니까? 이중에서 가동 안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어느 어느 것이 가동을 안합니까? 그것 명단을,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0개만 대보세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부분에 공장등록 현황하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자료하고 지금 수치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파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있어서도 선서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예산심의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없는 일을 허위로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어떤 것이 현황이 맞는 것인지,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자료에 586개중에 상당수 지금 가동 중단되고 있는 그런 공장을 빼고 여기 행감자료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장 가동을 안하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추가질의가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사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이 서류자료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공장가동 안 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자료상으로는 105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상이 아니라, 이 자료를 같은 기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가 105개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105개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105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이후에 이 공장들 실제 조사는 몇 번 해보셨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제가 9월 14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와서 일산 신도시 아파트형공장도 다녔고 그 다음에 덕양지구의 공장 쪽은 바빠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장항동에 몇 군데 다녀봤고.

김범수위원

몇 번 다니셨는지요? 몇 번.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장항동에 두 번, 공장아파트에 두 번, 그 다음에 테크노 한 번......

김범수위원

식사동과 덕이동은 안 간 거네요, 그러면?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으로는 못 다녔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식사동하고 덕이동에 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식사동이나 덕이동 같은 데는 무등록 공장이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식사동이 약 250개소, 그 다음에 덕이동이 193개소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그 숫자들은 다 부정확한 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무등록 공장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아니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500㎡ 미만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500㎡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하게,

김범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 500㎡ 이상 되는 것이 몇 개에요? 관리하시는 것이 몇 개냐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저희 고양시 전체 무등록 공장이 173개,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식사동이나 덕이동에 공단이 모여 있으니까, 500㎡ 이상 관리하신다면서요. 그 관리하는 것이 몇 개냐고요. 덕이동에 몇 개, 식사동에 몇 개냐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공장수도 확인이 안돼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무등록 500㎡ 이상이 173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173개소. 식사동에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분류는 안되고 이것이 시 전체가 173개......

김범수위원

고양시 전체에 500㎡ 이상 되는 것이 173개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덕이동하고 식사동에는 공장이 몇 개정도 있느냐고 그것을 제가 질문을 했었고요. 다 파악하기 어렵다, 공장 관리하는 것이 50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500㎡ 되는 것이 몇 개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 갖고 온 것은 없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장 관리에 있어서 현황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공장이 몇 개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부터 막 틀려요.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개념이 없으시고 몇 개 있는지, 그것은 뭘 뜻하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이 관내 공장들인데 특히 식사나 덕이동이 가장 관리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저는 소홀하다고 지금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무등록 공장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범수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경성농원이 51개소, 다음에 고은농장이 식사동이 되겠죠, 식사동이 91개소. 그 다음에 기타가 18개소, 그래서 일산구가 160개소, 다음에 덕양구에서는 13개소인데,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덕이동에 몇 개라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51개소요.

김범수위원

이것이 다 500㎡ 이상이라는 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다음에 식사동에는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91개소.

김범수위원

이 두 개에 대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 숫자 지금 아신 거죠? 과장님.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 수치를 지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 수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과장님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관리업무, 육성업무, 또 기타 지원업무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숫자, 몇 개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지금 자료가 틀리고 또 내용도 지금에서야 확인되시고...... 이 정도라면 공장 관리업무, 지원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홀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범수위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책정되고 지원되고 특히 벤처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되고 있지만 고양시의 지금 공장현황이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8·900여개 제조업이 있다고 저는 판단 내려집니다. 그럼 이 8·900여개 되는 제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지원만 하더라도 저는 지역경제는 상당히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 숫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지역 내에 많이 있는 노동자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중심 업무로,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다음에 관내 어떤 산업의 현황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번 회기로 총 네 번 정도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공장업체의 생산물 중에 합성수지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벌써 네 번 정도 말씀드리는데 생산품이 합성수지면 부산물도 합성수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양시 관내에서는 환경청소과 자료 지정폐기물을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명칭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합성수지 생산공장의 합성수지 부산물에 대한 감독도 또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지원 예산도 많이 있지만 2001년도에는 각 식사동이나 덕이동의 공장 대표자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거기 있는 노동자 현황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그것은 어떤 행정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어차피 업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드리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하나만 더.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8쪽 보면 수출실적들이 죽 나와있는데 거기하고 559페이지를 같이 보면 수출 전업농 육성 해서 선정농가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전업농들 중에서 수출한 부분을 내가 같이 체크를 해 봤더니 한 두 곳만 수출실적이 나와있는데 한국농원하고 대선농원,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 전업농은 생산농가나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수출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업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수출지원농가는 다 수출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죠. 직접 하거나 혹은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수출 전업농들은 2000년도에 다 수출실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판단에 지금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대선농원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5천만원 지원해 주면 본인도 투자를 5천만원 정도 이상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1억 2천 수출해서 이것이 사업성이 되는지, 어떤 수출에 대한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대선농원 같은 경우에 이제 3-4분기까지 13만 8천불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4천만원을 해줬습니다.

김범수위원

4천만원이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수익성이 보장되는 건가요? 여기는 자립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자립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농가들이 실제적인 지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8페이지입니다. 아까 질문됐던 부분인데, 15개소가 설치가능한 지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고양시 전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GB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GB지역 외에는 별개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허가조건에 있어서 현장에서 몇 미터 안에 주택이 없어야 됩니까, 사방?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 주택은 50m 안전거리에 50m가 떨어져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사방 50m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직선 거리로.

김정무위원

그럼 50m 안에 타인의 소유 토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타인의 토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타인 소유 토지가 있어도 주택만 없으면 해 준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고시를 다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님 결재 받아서 배치계획만 도시과에서 지어 갖고, 고시를 하려면 세부적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또 동일조건이면 세부적으로......

김정무위원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50m 내에 내 땅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정무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김정무위원

내가 죽으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물론 법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도...... 보세요. 50m 내에 주택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데 남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 가지고 해 주든지 해야 원칙이죠. 사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든지. 그러면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내 땅인데 거기다 내가 집을 지을 때, 아주 위험하니까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집이 있을 때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

김정무위원

괜찮은 겁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스안전법에 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사적으로 만나서 내가 얘기 한 번 한 적 있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그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토지.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은 집 안전거리 50m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때 내가 한 것은 토지 관계가 지금 있는 데 다른 사람 토지를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김정무위원

가스시설 장소 전체를,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정무위원

사용 승낙 받아서 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부 모자라면 내가 그때 받아들인 것은 땅이 그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3,300㎡인데, 그 예를 들어서 한 100평이고 200평이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옆에 땅을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것은 사용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275페이지 아까 충전소 설치반대를 주민이 했어요. 이것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 처리를 했는데 허가조건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민이 반대했다고 불가처리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조건에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이익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반려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진정서가 첨부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공공이익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정서 내용이 무엇인데 공공이익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 진정서 내용은 실제로 거기에 살면서 전라도나 부천에서 가스충전소가허가됐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 앞으로 바로 옆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그 러는데 그것은 들어오면 안된다, 그런 진정 내용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또 먼저 부천하고 전북하고 가스충전소 폭발되는 바람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외곽으로 이전을 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김정무위원

그것은 신청하기 전에 벌써 허가조건이 빠지니까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다 제외되니까. 가스가 터져도 죽을 사람 없으니까 그것은 이미 신청한 거에요. 요새 우리 고양시에 러브호텔 민원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법적으로나 해줄 수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사실은. 아니 민원이 있다고 못하면 하나도 못하지. 다 민원 넣으면 못하는것이지.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누가 진정서 하나 냈다고 안돼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50m라고 그랬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50m 내에 집은 없지만 내 땅 있다, 내가 진정서내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못하는 거 지. 나도 거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피해가 가서 안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 아 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 승낙을 받든지, 50m 이내에 남의 땅이 있으면 사 들여 가지고 하든지, 그것이 되든지 해야지 나중에 진정내면 못하는 거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하고 지금 여기 벌써 설치 반대한 것을 반대 원안처리 해 준 것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스충전소는 앞으로 계속 들어오겠지만 정말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세부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82페이지입니다. 농민 보조금 지원현황 및 보조금을 받은 농민중 해당업종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농가 현황,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안 쓴 농가인데, 이 보조금을 다시 회수했다고 다 되어 있는데 100% 회수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100% 회수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회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다 보조금 조치사항 회수, 회수할 건지, 한 건지, 이렇게 아리송하게 해 놓으면어떻게 합니까? 했다든지 아니면 회수중이라든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한 50%는 됐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회수 말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회수가 총 8건 중에 50%이상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한 50% 정도는 회수가 되었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50%이상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나머지 회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그 건 중에서 회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2건 정도가 지금 보조사업대상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가지고 회수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재산파악이 안됐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재산을 저희가 다각도로 파악을 했는데 마땅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채권확보가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사실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쓴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른데 썼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목적외 사용,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물권에 대해서는 정확히 버섯 재배사로 건물을 지었는데,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다른 데에 쓴 것은 아니고 돈은 건물 짓는데 정확히 지급이 됐죠.

김정무위원

조직배양실 하면 하여간 짓기는 지었는데,
그 다음에 583페이지요. 축산농가 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정화시설을 한 것이 몇 안돼요. 그런데 정화시설 의무사업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할 때에는 사육 두수를 따지나요, 아니면 사육장 면적을 따지나요? 몇 평이상 되면 정화시설을 꼭해야 된다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바닥면적을 가지고,

김정무위원

축사 바닥면적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지금 여기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은 다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은 다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정화시설 유무에 유라고 표시된 것은저희 환경청소과에 신고된 사항만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다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럼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정화조는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정화조가 다 되어 있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아니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환경청소과에는 이것만 신청을 해요? 돼지 6마리 기르고 소 몇 마리 그것도 정화조를 해 놓고 타산이 맞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

김정무위원

아까 바닥면적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몇 평이상이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된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바닥면적에 의해서,

김정무위원

몇 평 이상인지는 모르시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업무는 지금 환경청소과랑 저희가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우리 2000년도 업무계획 중에 산학간 공동기술연구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심규현위원

업무보고 실적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고요, 연초 업무계획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항공대학이 준공이 완공된 다음에 하려고 그래서실적이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지원대상이 5개에서 8개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소요예산도 업체 당 2,000만원 이내로 대상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 대학에선 그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당초 업무계획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이 없다는 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발간을 하겠다고 연초에 했었거든요. 홍보책자 발간 된 적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 못 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이 안선 것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서지 않은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집행부 자체심의에 의해서......

심규현위원

그럼, 2001년도 본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2가지의 업무계획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새로 업무실적에는 제가 질의한 2가지에 관해서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 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실적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연초에 담당 부서에서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업무실적을 의회에다 보고하실 때에는 그 정도는 살펴보고 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었으면 그 부분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계획만 만들어 놓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부분은 계획에 따른 어떤 업무에 충실도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2001년도 계획에 따라서 어떤 분이 또 과장이 되시든, 혹시 바뀌지 않으신다면업무계획에 따른 실천부분을 확실하게 완결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꽃아가씨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꽃아가씨가 의회에서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계시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간접적으로......

심규현위원

우리 '98년도, '99년도 꽃아가씨 행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꽃아가씨 선발대회 예산 말씀이십니까?

심규현위원

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때 약 5,000만원.

심규현위원

각 매년 5,000만원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000만원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1페이지 연도별 활동내역 및 효과를보시면 '98년에는 그냥 꽃전시회에 한번 참여를 했었고, '99년에 효과를 보면 꽃박람회에 대한 관심유도 및 꽃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했다고 했고, 2000년에는 고양시 꽃 홍보 및 꽃박람회 시 관람객 유치에 기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홍보라는 부분은 빼고요, 어차피 꽃 아가씨들이 홍보를 위해서 선출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관람객 유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유치에 기여는 간접적인 기여를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데 효과부분에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쓰셨다 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결의대회 참가라고 했는데 이 결의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결의대회는 꽃박람회 행사 앞두고 꽃박람회를 잘하자는 취지의 결의대회를,

심규현위원

매년 5,000만원 들었고, '99년도에는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99년도 자체의 예산이 조직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가 한 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연 이어서 '99년도에 행사로는 5,000만원 썼고, 2000년도에 꽃아가씨 대회행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않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돈을 썼습니다. 어떤 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간에 1억이 잡혀 있었 어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5,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해서 '99년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돈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없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 꽃아가씨들이 뽑혀 가지고 활동역할을 보면 크게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 '99년에는 꽃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 시켰다는데, 이것도 사실 추상적인 얘기지 직접적으로 꽃아가씨들이 무슨 꽃의 도시 이미지를 꽃아가씨들로 인해서 제고를 시켰는지 지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하나 우리 지금 이후에 꽃전시회라고 하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규모를 상당히 축소화하고 있다 그것은 맞죠? 내년에 뭐 4억 정도 지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꽃전시회는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현 수준에서 약간 더 박람회부분을 가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꽃박람회 역시 지금 우리가 87억 이렇게 예산을 잡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2003년인가요 거기에는 50억인가, 예산규모를 지금 줄이고 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봤을 때에 과연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우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하는 건데요, 꽃아가씨 대회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 선발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보다 더 효과 있게 단순히 무슨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우리 행사를 좀 보다 효과성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저는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효과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무슨 어떤 추상적이라도 발전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것들이 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아가씨는 가장 큰 목적이 효과면에서 홍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아가씨라는 것이 우리 도시가 꽃의 도시이고, 또 꽃아가씨를 선발한다는이러한 의미에서 이 꽃아가씨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할 것인가, 이런 데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단순행사보조,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꽃아가씨가 홍보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에 지금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와 효과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67쪽, 관내 가스충천소 관리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연초에 한번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치결과는 12월 26일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스충전소에 대한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은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올해 들어온 요구 자료를 봐도 2000년도에도 한번밖에 점검을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국내에서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 고양시에도 가스충전소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개 더 신설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상당부분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가스충전소 별로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정기적인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2000년도에도 실행 안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점검에 만전을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화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애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던 대로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재경부의 10만평 용지매각 불허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계획이 전면수정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담당국 장님께서는 화훼농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화훼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즉시 설문서 내용을 또 만들었습니다. 한 30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지금 발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90 내지 120개 농가보다도 이번에는 전체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농가 의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장의 어떤 선거공약사항으로 해서대내적으로 어떤 치적을 내세우는 그런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영세한 화훼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7쪽을 좀봐 주시면 우리 고양시에 농지전용 반려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농지전용 반려현황을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 이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접수일자 8월 24일자를봐 주시면 민원인 취하는 보전가치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농지 전용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 농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준 농림지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반려된 사항에 보전가치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라고 했는데, 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 민원인들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 일률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특히 농지전용분야, 산업과에서 많이 비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는 저희가 농지법에 기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농지법 상의 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고 수리시설이 안된 집단화된 농지는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지금 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좋습니다. 모법과 시행령 차이로 봐지는데 보전가치가 있는 집단화된 농 지의 판단기준은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보전가치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자를 반려한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민원인 편에 서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바로 이런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반려된 부분이 일산구청 농지전용 신고 사항으로 해서 전부 허가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신고사항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고양시에 신고되는 농지전용면적을 150평으로 신고로 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 해서 반려를 시키고 또 관계 법에 따라서 평수를 약간 줄여서 100평을 일산구청에신고했을 때에는 신고허가가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전가치가 된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 150평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넣으면 시에서는 반려를 시키고 평수 조금 줄여서 구에 넣으면 구에서는 신고접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진흥지역 내에서 농업관련시설 농업용 창고는 구청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 행위이고, 그 이외에 여타 목적에 대해서는 그 토지 형질자체가 농지로써의 형질을 상당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용허가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8월 24일 접수를 하고 9월 15일 반려가 된 최하순, 이 민원인에 대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딴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가 되어서 반려가 되고 창고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 사항으로 허가가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신고했을 때에 시에서 반려가 된 거에요. 그리고 똑같은 시설로 구에다 신청을 했을 때에는 신고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면적 몇 평 차이로 시에서는 반려를 시키고 같은 농지에 같은 지번에, 구에서는 신고처리를 하고 이것이 일률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농업용 창고라 하면 실 경작자가 자기가 자기농토에서 나오는 산물을 저장할 수있는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업행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례한 농업용 창고는 신고사항으로 실 경작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 축사를 짓겠다고 할경우에는 축사는 지목변경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전용허가를 해 주는데 그 축사로써의 전용허가는 저희가 집단농림지역에서는 현재는 해 줄 수 없다,

이봉운위원장

자, 좋아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뭔가 잘못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축사로 허가된 것은 반려하고, 왜 창고로 허가낸 것은 신고되었냐고 물어봅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신고되었을 때에 시에서는 반려를 했지만 구에서 채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축사 창고 얘기는 자꾸해요?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농업용 주택 창고를 넣었는데 시에서는 반려가 되고 구에서는 채택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집단화된 농 지로 시에서는 보고 구에서는 집단화된 농지로 안봤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주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담당과장의 소견을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축사창고 얘기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구청에서 지금 신고 받은 것은 그 사람이 농업용 창고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농업용 축사로서 축사용도로 농지전용을 신청하게 되면 이것은 구청장 사항이 아니고, 시에농지전용 허가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반려된 현황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반려된 사항을 구에다 신청해 가지고 다 전용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축사로 했다가 농업용 창고로 바뀌어 가지고 신고를 했으니까 구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봉운위원장

축사로 했다가 창고로 변형시킨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누가 지금 축사로 신청했다가 창고로 변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 위원장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이봉운위원장

목적이 똑같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목적이 축사면......

이봉운위원장

축사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주택, 창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 농업용 주택은 시에서 신고사항이 아니고 농지전용 허가사항입니다. 농업용 창고 1,500㎡ 이하만 구청장이 신고로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농지전용 반려사항, 농지전용 농민들이 왜 합니까? 정말 농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농업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이 필요해서 농지전용 신고해서 농업용 시설을 하려고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펴야지,아니 지금 담당과장은 축사신고는 안되고 창고는 신고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것이 아니에요. 여기 농지전용 반려현황에 보면 똑같은 목적으로 시에다 농지전용을 신고했을 때에 반려가 되었는데, 똑같은 목적으로 구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허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했는데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민원인 편에 서서 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내 주어야지요. 어디 상급기관 감사 두렵고, 지적 받기 두려움 때문에 행정업무를 이렇게 소홀 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반려현황에 대한 농지지번 서류, 평수, 또 용도 해서 전부 자료로 예산심의 전까지 사회산업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지전용을 득하려고 하는 농민들, 내가 지금 축사가 창고로 된 것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반려된 여러 건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청에 평수만 약간 줄여 갖고 농지전용 허가하고 허가신고하고는 평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용도도 따르겠지만 평수에도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이렇게 반려된 사항을 똑같은 목적으로 평수만 좀 줄여서 신고사항으로 각 구청에 냈을 때에는전부 거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평수 조금 더해서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같은 목적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주셔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 주셔야지요. 무조건적으로 일률 편의적으로 반려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소신 있게 농민을 위한 전용허가면 시행령이 어떻게 됐든 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을마련해서 그런 시민편의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반려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예산심의 전까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한 질의와 핵심을 잘 파악한 그런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실업대책팀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실업대책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보면 425쪽에 우리 팀 장님께서는 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실업대책팀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25쪽에 훈련실시 현황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중도탈락자 '99년도가 525명중에서 183명, 2000년은 395명중에 114명이나 중도탈락이 되었는데, 이 중도 탈락된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한 훈련자금을 반환했는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탈락자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을 지금 1년 내내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취업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해 놓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을 받다가 훈련과정 자체가 어렵다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중도탈락자에게 지원된 훈련비는 환수 받았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환수는 사항은 없고요, 매월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매월 훈련비가지출될 때에 매달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출석을 해야만 저희가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0%미만일 경우에는 훈련비 자체를 지급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훈련지원금이 다 다른 이유는 중도탈락자와 완수한 사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훈련지원금이 다른 사항은 훈련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훈련과정에 따라서 훈련표준 지급액이 다르게 되어 있고, 또 개인별로 어떤 여자분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세대주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육아수당이라든가, 차등 지급되는 수당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고용촉진 훈련이 끝난 다음에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

김유임위원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드린 자료 426쪽부터 고용촉진 훈련현황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맨 끝 부분에 생보자 유무하고 취업유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유무 사항이 나타나는 인원은 굉장히 미비한 사항으로 아마 위원님이 파악을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매월 교육기관에서 훈련이 종료가 되면 종료된 한달 이후에 취업현황을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99년도에는 전체 취업인원이 98명으로 취업률이 27.4%를 점유하고있고, 2000년도에는 취업인원이 55명으로 약 33.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시하고 도에서통계를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000년도에 우리가 고용촉진 끝난 이후에 한달 이내에 파악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이 끝나면요.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 지금 2000년도에 취업이 된 분이 6명인데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2000년도에는 저희가 포함된 자료속에는 6명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회 요구자료를 산출할 때에 저희가 매월 훈련생한테 훈련비를 줄때에 학원에서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청구할 때에 나타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취업유무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이 내용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55명 취업인원 취업률 33.3%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훈련기관으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받지 않고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28조에 의해서 훈련이 종료되고 한달 이후에 훈련기관에서는 몇 명이 취업했다 라고 하는 통계인원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반기로 해 가지고 중앙으로 보고해 주는 사항에서 산출되는 취업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413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취업이 6명으로 나와있는데, 왜 33%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훈련자료를 산출할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유임위원

자료를 산출한 이후에 다 취업이 된 분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퍼센테이지는. 10월이후에.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할 당시에는 매월 정확한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학원에서 임금 청구한 내용상에 나타나는 취업인원만을 작성한 것이 6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3.3%라고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사업 413명중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은 기히 거의 종료가 된 사항입니 다. 종료가 된 상태에서 학원에서 저희한테 몇 명이 취업했다 라고 하는 어떤 인적 사항 없이 통계사항으로 관리하는 고용촉진훈련 그 규정에 따라서 통계 보고해 주는 그 숫자에서 나오는 취업률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취업을 했는지, 어떤 분야에서 취업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내준 통계자료를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저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우리가 413명 등록한 사람 중에서 어느 분야에 누가 취업을 했는지를 확인을하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학원에서 명단도 없이 몇 명이 취업했다 라는 한 건을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정확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원에서 명단 없이 일방적으로 몇 명이 취업했다 라고 말한 보고를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행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김유임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옳지않다 라고 지적을 하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김유임위원

33.3%, 우리 2000년도에 위탁인원 413명중에 누가 취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33.3%라고 일단 상부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여기 이 명단에다 더 취업이 된 현황을 언제까지 보고할 수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것은 저희가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까지?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내주 초면 바로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정확하게 413명중에 몇 명이 취업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탁하는 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부분에있어서 이번에 지원할 대상이 10명인데, 20명이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10명을 선발합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그......

김유임위원

누가 합니까? 일단 그 선발을.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선발 자체를요?

김유임위원

예.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 실업대책팀에서 저희 규정에 의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업팀에서 20명중에 10명을 뽑아서 그 학원으로 보내주는 것이 확 실합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학원으로 위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명에서 10명으로 뽑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명중에서 10명만 위탁을 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신청을 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원 다 위탁교육을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민원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안내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물론 생보자를 중심으로 뽑고 그 나머지는 젊은 여자중심으로 나이가 대부분 여자였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순으로 학원에서 선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 다. 만약 이 사례가 있으면 우리 업무 지침상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학원에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나이가 젊은 여자순으로 뽑아서 그 학원에서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 시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 훈련생 모집에 있어서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나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탈락시킨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단지 학원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학원하고 지금 과정자체가 절차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학원으로 위탁을 하게되면 학원에서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고요, 단지 고양시 관내에 학원이 없었을 때에는 서울까지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원에서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제기된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시에서 하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학원과 민원인을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격자가 이 훈련을 받고, 또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취업으로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원 중도탈락자가 아까 개인적인사유나 이런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학원 위치나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수준이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강사들의 수준이라든가, 다른 어떤 우리가 훈련을 받는 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학원에서 그런 기준으로 뽑았다 라는 것, 그것이 실제로 있는 사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학원을 매년 같은 학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학원을 앞으로 위탁학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맞는 학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원에서,

김유임위원

취업으로 연결을,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학원에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탈락시켰다 라고 하는 사례에 대해 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시에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민원이 대두됐던 사항이 전혀 없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올리고요, 단지 고양시 관내 학원 중에서도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위탁훈련을 하는 학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직접 재취업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직영으로 훈련하는 훈련과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취업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사항으로는 저희가 훈련이 끝난 다음에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률도 굉장히 높여야 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행규칙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항이 훈련이 끝나고 났을 때에 훈련 수료생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등록을 피해서 취업 알선으로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을 저희 가 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33.3%다, 27%다, 하는 평균 취업률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지정은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지정을 하는데요, 똑같은 학원이 지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저희 시에서 훈련기관을 훈련과목당 2개 기관씩 추천을 해서 도에 지정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금년도부터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균 취업률에 미달하는 학원은 아예 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배제시키는 조항도 삽입을 해 가지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음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학원 수탁과정에서도 일산구와 덕양구 지역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에서 덕양구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석달 동안 내지는 6개월 동안 교육받는데도상당히 중도 탈락이 저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안배를 해서 학원을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학원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취업은 그렇고, 여기 보면 미용이라든지, 이용, 자동차정비, 제과제빵,이런 정도는 자격증도 획득 해야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자격증요?

김정무위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자격증이 몇 명이나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자격증 취득률은 '99년도 541명 위탁중에서 112명이 자격 취득을 해서 자격취득률이 31.3%를 기록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413명의 위탁인원 중에서 현재 3차 교육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0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자격 취득의 비율이 교육하는 숫자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상 자격취득을 하는 자격증 관계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처리사쪽으로 많이 편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는 70%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그 외에 미용이라든가, 나머지과목에 대한 자격취득률은 50%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전체를 봤을 때에 한 20% 된 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사업대책팀장

전체요?

김정무위원

예.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금년도 20명,

김정무위원

아니, 작년도 것만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작년도는 약 32%정도 수준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42명이라고 그랬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542명이 위탁인원인데요, 중도탈락자를 빼고 나면 실제 수료 인원이 358명이 되겠습니다. 358명중에서 112명이 자격 취득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있는 위탁인원은 저희가 순수하게 위탁한 인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 수료인원인데, 자격취득률을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3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건의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무지가 너무 멀어 집 가까운 곳으로 변경·배치해 달라는 건의, 이것이 건의했는데 안됐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치가 안된 것으로,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된 것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제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 초에는 매일 하루에 1,500명을 관리를 했고 현재는 1,00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배치할 때 본인의 집하고의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에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버스를 타고 한 번이나 두 정거장을 가서 배치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판단상에 깊게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원거리의 통근자를 확인이 됐었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는데 일부 게 중에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하기 쉬운 자리라든가 선호하는 어느 한쪽 사업장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사업장에 배치될 인원이 오버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본인이 원한다하더라도 100% 반영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는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보자고요. 이 사람은 정말 교통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근무지가 나빠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교통편 안내하고 근무지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 앞의 쪽을 보면 건의서가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무지 배치에 대한 문제점 다 그대로 해줬다고요. 사업장 배치를 최대한 거주지하고 가까운 데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먼저도.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대로 사업장이 나빠 가지고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교통편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공공근로자 얼마 받습니까? 차 2~3번 갈아타고 와 가지고 일당 남은 돈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말 차 한 번 타고 가는 데로 해 줘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 먼 저도 이렇게 됐는데...... 이 판단을 아마 사업장이 나빠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 못해 준거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교통편이 멀어 가지고 교통편 이유로 해 가지고 가까운 데로 배치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저희가 소화를 해 주고 있고요. 단지 이 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근무지 변경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0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위원들이 17명이 계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몇 번 모이셨을 때 보니까 금년에 4회 정도 모이셨었는데 그분들이 13명, 11명, 12명 이 정도로 모이셔서 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을 아마 회의를 하시는가 봐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추진위원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뒷 부분 306페이지에 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조한유 부시장을 위시해서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시 의원님도 세 분이 포함되어 계시고 그 다음에 노·사, 아니면 저희까지 포함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월 단계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매 단계 별로 시작을 하는데 한 단계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내용 자체가 그 단계에서 할 사업 계획이라든가 임금에 관한 사항, 아니면 투입인원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또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 인력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설정이 되면서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실의에 빠져서, 또 체면 같은 것, 이런 것 생각해서 근로가 제대로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분위기만 흐려지고, 그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추진할 때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상 적용이라든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저희가 수용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금년도 초만 하더라도 1,500명 정도 하다 지금은 1,000명 이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더라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 나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위에 피해를 주든가 할 때는 가차없이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만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저희가 음주 사례라든가 아니면 작업 분위기를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직권으로 해고한 사례가 약 110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장에 대한 안정 내지는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외에 여러 가지 임무를 띄고 나가신 결과가 나와있는데 '97년에 80명, '98년에 1명, '99년에 56명, 2000년에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지만 86명이 해외를 출장 가셨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98년에는 어떻게 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98년도에는 IMF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중앙부터 지금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자제를 많이 해서 불가피한 경우만 나가셨단 말이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회 대표이신 의장님께서는 '97년부터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몇 번이나 해외를 나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나간 자료만 갖고 있고 각 의회라든가 다른 농협이라든가 부서에서 나가신 분들은 지금 저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는 의장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 일정은 63페이지에도 보시면 8월 16일 치치하얼시 관학절 행사에 참석하신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파악은 개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을 의장이 해외에, 기왕에 '97년부터 여기 되어 있으니까 '98년도부터 저희가 3기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나간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나간 부분은 의회에다 통보를 해 갖고 같이,

이순득위원

예,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국제협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전시장 외자유치 실무추진 현황에 대한 것인데 실무를 우리 과장님이 진행을 하시죠? 이 외자유치 관련해서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터너사랑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를 그때 46만불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맞습니까? 46만불.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46만불인데 그것은 저희과에서 용역까지는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주는데 46만불 그 금액은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용역 조사를 줘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인데 터너사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로 뽑아보니까 터너사가 미국의 건축회사인데 1년 매출액이 1억불이에요. 1년 매출액이 1억불인 터너사가 10억불이라는 펀드를, 물론 자기 개인 터너사의 자산만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겠지 만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터너사의 모기업이 있죠? 터너사의 모기업이 어디인가요? 과장님께서 터너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하치프사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하치프사.

김유임위원

하치프?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하치프.

김유임위원

독일 회사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하치프 맞아요, 정확하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WOTIEF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하치프사에서, 독일 회사는 125년 정도 됐죠?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터너사가 10억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모기업이 공사이행각서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10억불 외자 유치를 했을 때, 물론 계약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컨벤션센터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터너사가 10억불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모기업의 공사이행각서나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실무적으로 검토된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실제 본 계약상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갖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46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5억......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터너사가 1년 매출액이 1억불밖에 안되는 회사가 10억불을 외국에 투자하는 거죠. 10억불을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타당성 용역 조사비용 5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적 타당성은 있으나 이 펀드를 마련하기 힘들어서 투자 안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 5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글쎄요, 5억 관계나 타당성 용역 관계는...... 사실 그 용역 관계는 제가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 관계는 사실 여기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좀......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무를 하신다면서요? 외자 유치에 관련해서.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다 완료되면 계약단계가 돼서 외자유치를 하는 거지, 그 전 관계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물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일종의 협의각서이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10억불을 외자유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터너사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지급보증 관계라든가 이런 것 판단했겠죠. 그 과정에서 투자할 만하다 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조사를 우리도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 그쪽에서 뛰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해 주든 아니면 이 터너사가 1억불밖에 매출액이 안되지만 100년이라는 미국에서 건축회사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펀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 과장님은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거나 여기에 대한 국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거나 외국에 어떤 기업평가를 하는 데에서 서로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5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 아닙니까? 그 5억이라는 액수도 크지만 이 10억불이라는 규모의 컨벤션센터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실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기업이 상당히 큰 회사이고 독일에서 제일 큰 회사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모기업에서 이 부분 공사이행각서 내지는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로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0억불이라는 펀드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불이익 내지는 관련 사전정보가 없어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04쪽 실업대책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도에 건의서를 낸 것이 세 건밖에 안됩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2000년도에요?

유병희위원

예.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이 내용입니다.

유병희위원

전부 다 건의서 낸 내용이 세 건이라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유병희위원

우리 공공근로사업 지침상 신청 조건이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입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왜 내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밑에 보면 처리결과에 60세 이상자의 참여는 지침상 지역적 특수성 및 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식으로 처리결과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 내용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지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조건이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인데 시·군별로 전체 참여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65세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65세까지도 5%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2단계 전까지는 참여가 됐었습니다.

유병희위원

2단계 전까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5% 범위 이내에서.

유병희위원

그럼 3단계부터는 안된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3단계, 4단계는 최근에는 실업률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2단계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금년도 저희도 지금 한시정원이고 내년도에 약 50% 이상씩 축소가 돼서 나가는 그런 추세였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제로 젊은 인력, 만 30세에서 55세 이내의 분들을 위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 심의내용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참여가 아니 되는 사항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3단계, 4단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유병희위원

3단계, 4단계부터는 60세 이상은 제외를 시켰다는 답변이시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42쪽 거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외자유치, 비벤디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99년 11월 1일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에 올 10월 13일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국제협력과 외자유치 분야뿐만 아니라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부지라든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올 11월 15일에,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업무 추진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비벤디사에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서가 어디에요, 하수과인가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아니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김범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위치라든지 사업비 규모라든지,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질문을 잘 들으셔야죠. 공문을 보낸다든지 외자 유치에 대한 섭외를 한다든지 이런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것은 저희 국제협력과에 외자유치 담당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 '99년 1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아무 활동이 없었다는 거냐고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부수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부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했습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뭐 했어요? '99년 1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뭐 했어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99년 11월 17일에 부시장님과 하수재난관리과장이 프랑스 비벤디사를 방문했고 비벤디사에서 하수처리 방법 선택에 따른 서류를 하수재난관리과하고 2000년 11월 8일 했고 벽제 하수처리장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5천만불에 대해서 올 11월 15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1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13일 사이에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한 일을.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99년 11월 17일에 부시장님, 하수재난관리과장이 프랑스 비벤디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방문 목적과 성과는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이것은 비벤디사에서 시공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견학한 것으로 끝나는 거면 상당히 효과가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견학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아니 그리고 추후에 올 10월 13일에 프랑스 비벤디사 한국 지사장이 와 갖고,

김범수위원

아니 10월 13일 것은 적혀 있으니까요. 그럼 11월 1일부터 그 사이에 한 것이 지금 11월 17일에 방문한 것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99년도는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한 것이, 현장 방문한 것.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외자유치에 관한 실무 부분이 공문 하나 전달한 것 없이, 공문 하나 전달한 것 없잖아요. 거의 1년 동안 그렇죠?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을 정확히 듣고 하세요. '99년 11월 1일하고 11월 17일에 현장방문한 이후 10월 13일 사이에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위한 공문 하나 발송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소홀하게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소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외자유치 관계도 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위치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돈을 유치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됩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아니 그런데 부지도 선정,

김범수위원

질문을 하면 대답하세요.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비벤디사가 원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는 공문을 하나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지금 사업 전반적인 것이 부지라든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1월 1일 양해각서 교환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라든지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면, 국제협력과 입장에서 비벤디사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을 원합니까, 또 투자조건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끌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 뜻은 알겠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사실 외자유치 업무가 저희 부서로 생겼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경기도 자체도 그렇고 경기도 모든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외자유치한 실적도 없고 그런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법곳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고 향후에 저희가 원능지구, 신평이라든지 내유동이라든지 파주하고 벽제하고 합세해서 한다든지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도 그런 추진을 열심히 안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수재난관리과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부서에다 상당히 촉구를 했습니다. 너희 빨리 원능이나 신천이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또 벽제는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 부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 계획을 빨리 빨리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양여금을 얼마 를 받는다든지 국도비를 얼마를 받는다든지 또 시비는 얼마, 기본 계획을 빨리 해줘야 이것이 추진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로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비벤디사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벤디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해주는 것이 나는 국제교류 업무라고 봐요. 우리 자체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입장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하수재난관리과의 실무 담당자가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국제협력과를 만든 것이고 비벤디사의 기본적인 입장과 요구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 그래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국제협력과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벤디사가 원하는 장소라든지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딱 보니까 10월 13일 여기 보면 비벤디사 대표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공법이 요구가 왔어요. 그렇다면 양해각서 교환한 후에 거의 1년 동안 그 사이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비벤디사의 입장과 어떤 적합한 장소에 대한 의견, 또 공정에 대한 비벤디사의 의견을 해 주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는 장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외자유치이고 협력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소홀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벤디사에서 그런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 추진방법이라든지 재원확보, 또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또 비벤디사하고의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외자유치를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양해각서 보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이것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시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비벤디사의 의견, 입장, 이런 부분을 자꾸 물어보고 정보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 제4단계 공공근로 배치현황에 보게 되면 그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시청에서 12명이 일을 하신 모양인데 총계는 136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이기에 12명씩 필요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2명이 약 열 하루 정도로 일을 끝낸 격이 되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셨기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서비스사업에 시영버스 관리에는 일곱 명이 117일 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영버스 관리는 기존 인원이 기사 포함해서 약 3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일곱 분이나 더 추가돼서 무려 이것도 20여일 정도 아니면 17·8일 정도 일을 한 것이 되는데 이들이 하신 일은 또 무엇입니까? 493페이지.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제가 지금,

이기택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이기택위원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

이기택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라는 곳이 과연 12명씩의 공공근로자가 필요한 업무가 있는 곳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에 대한 사회센터는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양시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고양 YMCA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상담실 보조상담원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 가지고,

이기택위원

그런데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제외되어 있고 또 3단계나 2단계는 거기에도 일을 한, 그러니까 공공근로자가 배치된 모양이 있는데 여기는 없으면서 사회단체의 극복지원센터라는 어떤 특정센터에만 12명이 가서 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길래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했느냐 이것입니다. 꼭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제4단계 공공근로자를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정규 인력을 못쓰고 공공근로자들을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적재적소에 그리고 그 인원의 필요성만큼 가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들은 생계수단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분이 일손에 도우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단체에서, 그리고 극복지원센터라는 곳이 그것도 단기간에 12명씩 그리고 열하루 정도만 필요한 정도에 인력 배치가 필요했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곳에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정도를 가지고 약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꾸준히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맞습니다만 어떤 일이기에, 뭐 김장배추 씻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면 단기간에 그렇게 끝낼 일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시영버스 관리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행정공무원이 들어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태까지 꾸준히 잘 해 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곱 분씩 관리요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종경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사회단체 속에는 저희가 YWCA라든가 YMCA 등 사회단체 지원인력이 배치된 내용이 표시된 사항이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36명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효과성도 내용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제목을 보시면 4단계 공공근로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시되는 사회단체에 배치된 인원은, 4단계라고 하면10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저희가 4단계 최초 배치가 10월 16일에 배치가 됐습니다. 10월 16일에배치돼 가지고 이 자료 산출 연인원 시점이 10월말까지라고 봤었을 때 136명 정도가 산출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라는 곳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이하 단체에다 재배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조교사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곳도 가능할 것이고 청소년상담도 가능하고 청소년공부방 지도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나온 것은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원센터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면 요청한 인력만큼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여성민우회, 아니면 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전국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지원센터는 또 뭡니까? 지원센터는 뭐 하는 곳이냐고요.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라는 곳이 어떤 모임이고 어떤 단체인지, 그러면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전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지원센터라는 곳에 일괄 배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떠한 목적 사업에 배치가 안되고 여기 보게 되면 센터라는 곳에 일괄 배치를 했다는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 답변을 듣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목적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업, 보조교사, 청소년상담 지원, 청소년공부방 지도 해서 어떤 단일 목적 사업에 인원배치가 되는 것은 극히 정상적입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센터라는 어떤 단체에다 일괄 지원을 했다는 모양새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단체가 과연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가를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관리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시영버스에 관리되는 인력은 시영버스 승차장에서 버스 청소 및 정리사항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실제 시영버스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제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일곱 명이 지원,

이기택위원

바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근로자가 기존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분들의 도우미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잠시 메울 수는 있어도, 분명히 시영버스 관리하는 데서는 청소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다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한 두 분도 아닌 일곱 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분은 감독인으로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당한 공공근로자의 목적이냐? 혹시 한 두 분이 가서 그분들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도와주는 차원 같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전체 인원의 몇 배될 정도로 많은데 거기가 26명이 기사이고 나머지 4명이 관리인입니다. 그러면 관리인 4명에다7명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인의 할 일까지 이 사람이 대신 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공공근로 목적에 합당치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사실상은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 행정기관에 지원되는 단순 보조인력은 현재 축소돼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다음에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라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494페이지를 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곳에도 거의 적정하게 공공근로 배치가 됐다고 믿어집니다. 실례를 들어서 진료보조 쪽의 여섯 분 같은 경우는 간호사대라든가 어떤 특정 의료 관계 기술자격증을 가지는 그런 분을 거기에 배치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기타 향토자료 정리라든가 국민연금의 어떤 도우미라든가 시사편찬, 이런 부분은 분명히 꼭 한 두 분, 그리고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영버스 관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와 같은 지금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네 분이 관리인입니다. 행정공무원 둘에다 여기에 일용직 두 분 계시는데 그렇다면 일곱 분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분들은 당신들이 할 일을 공공근로에게 떠맡기고 관리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곳에 적정하다고 그러면 한 두 분이 가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업무에 보조역할을 해 준다면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공공근로 배치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보이지 않게, 아무리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41쪽에 보면 우리 전시장 외자유치 실무추진 현황에 양해각서 체결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양해각서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10월 26일에 터너사와 46만불에 외자 10억불 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외자를 10억불 유치한 것 마냥 이렇게 전부 대다수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13만평 시설용지도 문제없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터너사가 사실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외국사를 연결해 주는 그런 회사에 불과하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46만불의 계약금 중도금 그 전까지도 다 지불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외자유치에 대한 실적은 단 1,000불,단 하나도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없는 이런 현황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외자 10억불 유치,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제협력과에서도 실무부서로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신문을 보고 어제 경기도 행감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이슈로 등장해 갖고 고양시의 많은 문제로 지적이됐고 고양시에서는 제대로 답변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이영하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와 실업대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 사회지도과장 박은필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이봉운위원장

전세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사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심테마파크 설치와 광역방지기 등 임대 농기계 사업, 33종 87개소의 새기술 시범 보급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농업인 육성 등 학습단체 육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전 농업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누락되거나 업무 착오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정오표를 작성해 제출 드린 바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업무보고시 정정하겠습니다만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은 11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전세창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을 해 주실 때에 그 핵심을 잘 파악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므로 해서 감사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소장님께 해 주시고, 업무관련 질의는 우리 실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쪽 보면 농심 테마파크 추진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심 테마파크는 농업인과 모든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정체성인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관을 새롭게 인식시켜 농심을 함양하고 농업의 정서를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놓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에 되어 있는농경유물 전시시설 등 부족예산 3억 4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박삼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농심테마파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심테마파크에는 가와지에서 출토한 접시라든지, 각종 농경유물과 농경생활 모습을 전시할 유물전시관을 172평 건립하고, 호주, 북한 등 세계적으 로 재배되고 있는 벼를 50종에서 100종 가까이 재배할 수 있는 유리온실을 30평정도 설치할 계 획입니다. 또 새끼꼬기나, 디딜방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통농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또 아주까리나 메밀, 귀리 같은 없어져 가는 우리나라 토종작물을 시범 재배할 수 규모가161평 등 농기계 실습장을 670평정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은 7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농경유물전시관 소요예산이 당초 예산 금액보다 많이 들고, 또 기타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사전 조사를 잘못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3억 400만원은 2001년 예산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 3억 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부 인테리어 150평에대한 시설비가 약 1억 5,000만원정도 들고, 유리온실에 대한 비용이 6,000만원, 외부시설 야외 교육장이라든지,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등을 설치하는데 한 4,000여 만원이 들고 있습니다.현재 25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수집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다 수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으로 들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모든 이 시설을 잘해서 농업인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서 농업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소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대로 각각 테마별로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현장 교육장으로써 활용될 훌륭한 역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박삼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2001년도 예산에 3억 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액 시비로 올라온 것이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애당초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치의 착오없이 국도비 내시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7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연자방아간 등 지극히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예산을 3억 400만원 전액 시비로 책정을 해서 추진계획을 잡으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잡으실 때에 정확한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잡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억이 확보된 예산에는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 해서 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당초에 시비를 3억 정도 더 확보해서 국도비 50%,시비 한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작년도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1차적으로 건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 2억 1,0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되었으니까 나머지는 2001년도 예산으로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향후 농심테마파크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완공되기까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실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행감자료 697페이지에, 거기에 '99년도에 했던 수출양란 시범단지 시범이 있죠, 담당과장님!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소희위원

715페이지에 있는 난류 연중생산 수출단지 시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7페이지에 있는 수출양란 시범단지 시범은 여섯농가가 시범단지로 추진하는 그런 양란 시범단지가 되는 것이고, 715페이지에 있는 난류 연중생산 수출단지 시범은 1개 농가가 추진하는 수출시범입니다.

김소희위원

그 지원내역이 뭐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2000년도에 있는 난류 연중생산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규모가 500평이고, 자동하우스시설과 배수시설 그리고 온수 보일러 시설이 들어가는 지원장 시설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수출난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높은,

김소희위원

'99년도 시범단지 시범은 내역이 뭡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99년도에 여섯농가들도 이러한 시범요인을 기본으로 해서 게중에는 시설이완비가 된 농가들은 중앙 커튼장치라든가, 측면 커튼장치, 난방시설, 또 저온 처리시설 등이 보완된 '99년도는 종합적인 여러 농가가 하는 단지가 되고 2000년도에는 1개 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원내역은 거의 비슷하든지 같든지 하는 수준이네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시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을 보이기 위한 건데, '99년도에 이미 보인 시범을 2000년도에 또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시범사업은 농업과학기술원이나 또는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대학이나 또는 동문과 민간인들이 특별히 가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별 기술을 농가가 집단적으로나 협업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패키지화 시켜서 소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봐서 농가에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이러한 효과는 1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3년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희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새로 처음 개발된 기술은 주 시범 요인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차에서는 보완적인 기술을 집어넣는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는 협업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요인을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3년 동안 이 효과를 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을 때에는현 정책, 시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하게 되겠고, 그래서 시범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런 비 안정적인 새로운기술을 감내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지금 우리나라에,

김소희위원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99년도도 잘못된게 시범이라면 한 농가만 하면 되지 여섯농가가 과연 필요 있나, 그리고 같은 사업을 이것이 무슨 대단한 기술력이 아니에요. 시설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가 수출효과 이렇게 높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 보라, 그런 시범을 보이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2년 동안 7가구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대단한 돈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오히려 이런 비용은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뭐하러 같은 종목에 이 많은 돈을 넣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작년에 6가구하고 올해에 1가구 수출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작년도에 일부 농가들의 수출실적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김소희위원

실적이 나온 것, 실적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있는 715페이지 접목선인장 양액재배 시범은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행정사무감사 715페이지요?

김소희위원

예, 접목선인장 양액재배 시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접목선인장 양액재배 시범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선인장 양액재배가 처음이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유를 잠깐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액재배도 특히 선인장에 있어서 양액재배를 일반 배지경 재배를 해본 결과 일반작물과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적었을 때에는 배지를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양액재배를 할 경우에 금년도에 2000년도에 한 양액재배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뭐 이름이 같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폴라이트중심으로 한 양액재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트머스를 이용한 그것도 시험을 해 봤었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접목선인장 양액재배 시범과 같은 형태의 농업을 하는 일반 농가는 없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입되는 이 기술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내 내지는 한국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타 작목에서는 지금 전체 3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선인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김소희위원

선인장은 처음 이라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소희위원

704페이지, 지금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시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김소희위원

예, 그 양질조사료 생산이용을 시범해야 하는 그런 의의를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질조사료 생산시범을 하는 큰 이유는 축산 한·육우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양질의 조사료를 급여를 높여서 2001년도에 완전히 개방에 대비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는데,농가에서 지금까지 아주 속전속결로 그냥 배합사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양질조사료 생산이용식으로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만 가지고는 생력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시범을 통해서 대량으로 그러니까 대규모 농기계를 투입을 해서 효과를 높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래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이것도 지금 처음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사료를 이용하는 그런 일반농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릴 수 없는 것이......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계적인 장치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계를 지원해서 이론적으로 된 것을 실제 해 보이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뭔가하면 말로만 듣던 실제 계획대로 먹여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눈으로 보 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용량에 들어가 있는 이 기계들을 지금 설치해 줬다는 얘기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여기 지금 가령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1가구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었을 경우, 거기에 따라가는 의무사항은 무엇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의무사항은 3년 이상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목적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당초에 시범농가로 선정된 의무를 지켜야 되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고급육 생산기술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시범 요인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고요,그리고 현재는 이 참여농가가 다섯농가지만 이 기계는 그 인근 일반농가도 같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급사료 양질조사료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 어차피 시범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로써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어떤 의무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평가회도 하면서,

김소희위원

누구를 교육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냥 일반농가들......

김소희위원

일반농가들을 여기에 견학을 하게 하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일반 농가를 그 장소에 와서 교육도 하고 평가회도 하면서 실질적인 눈으로 봐서 그 효과를,

김소희위원

올해 이 교육이 몇 번 있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품목별로 교육을 하는데 이 한·육우에 대해서는 교육이 2번 정도,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한 2번 정도 했고요,

김소희위원

몇 가구가 참여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야지 지금 현재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12월 8일에는 우리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 육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경제적인 특혜가 여기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현금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환원하는 차원이 현재까지어떤 사업에도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농가지원, 일반농가 지원 성격으로 해서나가는 것이 아니고 액수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환원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시범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저희들은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원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시면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있냐하면 이 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 농가가......

김소희위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액수를 내놓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을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정말 돈방석에 앉은 거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돼지 값이 막정신없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도 자기자본을 몇 천만원 투자한 사람에게는 이 기술이 좋아서 이 기술이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당연히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을 때에는 환원 같도 할 수 있지만 반대개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 시범사업은 2년, 3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이런 위험스러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농가들은 참 안정적인 기술이라든가, 안정적인 생산을 그냥 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그것도 지원액을 비율로 따지면 일반행정에는 50% 보조로, 우리는60%, 한 10%만 더 해 준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야말로 모델로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할 사람은 하라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각 모델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보급되었는가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그럼 '99년도까지는 지금 자료가 여기밖에 안 나와있으니까그런 자료가 통계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98년 사업부터 3,000만원 이상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보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죄송스런 말씀이지마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고 정리를 하고 하다보면 업무량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시범사업 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고 그러한 목적이 관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자료로 밀고하는 그런 과정 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분의 환원이라든가, 대가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시범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좋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에 그 사업을 채택한 케이스가 각 분야마다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확대보급이 얼마나 되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김소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어차피 액수의 문제 때문에 여기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시범사업 할 의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시범케이스를 보여준들 무엇합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 돈 조금 쓴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부에서 42조 농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성이 확보 되고 그 성과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가 되어서 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농림부에서 별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김소희위원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하면 사업성이 되기 때문 에 투자를 해 보세요 하는 거에요.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저리내지는 장기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던가 이런 방식은 가능하겠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지만 항상 같은 투자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돈을 집어넣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한가지 모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가구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왜 다섯가 구씩의 돈을 계산해서 투자하느냐는 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존 기술 플러스 알파로 빨리 보급이 되고 이 새 기술을 농가단위 입장에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된다면 시책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쨌든 새 기술의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실증을 시키기 위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정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안 나왔으면 더 이상 시범 사업할 효과가 없고, 또 보고할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김소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얘기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업무량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다시 2001년이든지, 2002년 계획을짜면 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김소희 위원님께서는 1억을 가지고 농업에 투자할 것이냐, 산업에 투자할 것이냐, 1억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투자했을 때에 이 부분이 많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기초적인 계속 지속된 이 사업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따랐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평소에 자료화하고 이 부분을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를 원하는 지적이고,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농단의 기계화, 기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화훼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시스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축산도 최근에 온 T.M.R 같은 주로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일인당경작면적을 늘리고 일인당 키울 수 있는 소 마리수를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는 더 많은 생산성 그러니까 일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농가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면적은 같은데 계속 기계화하면일인당 면적지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같은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농가 수가 줄어드는 거죠.그 일부분의 농가수는 망하거나 내지는 정말 공장 노동자로 전이되든가, 저는 화훼, 축산에서도지금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원방식이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방식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일부 농가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방향입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 우리 국가의 농정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업의 큰 틀은 농민은 줄어도 농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 기계로 감으로써 농가 수가 줄어듭니다. 농가 수가 줄어들면서 규모화해서 일종의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시겠지만 농업의 구조조정입니다. 한 사람이 소 다섯마리 기르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메달려 있지 말고 그 사람은 규모화해서 적정규모인 젓소 50마리가 기준이 적정이다 그러면 50마리를 기를 수 있도록 모든 기계 장비를 갖추고 농업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아주 규모가 적거나 그런 사람들은 타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농업정책의 기본 기조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벼인 경우에 한사람이 5헥타정도 농사를 지으면, 연간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수 입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벼농사를 1,000평 짓는다고 계속해서 거기서 벼농사에 매달려 있으면 아주 영세농으로써 전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지불제라는 것을 통해서 팔거나 임대를 해서 특정인에게 5헥타 내지 10헥타의 농사를 대규모화해서 짓도록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기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농가가 있으면 100농가가 하나의 기술보급을 해서 100농가가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지원해서 일인당 5헥타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인당 1,000평 짓는 사람은 망해야 되겠지요. 우리 농업의 정책이그렇게 간다면 지원방식도 바꿔야 돼요, 시범사업이 아니라 여러 농가 정말 아까 규모화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서 여러 농가에 같은 액수 중에서도 많이 나누어져서 많은 농가가 빨리 규모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원방식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은 이렇게가는데 지원방식은 아까 다른 개념으로 김소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념으로 지원방식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정책이 이미 바뀌었는데 지원방식은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다른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여기 6,000여 만원의 돈을 들여서 조사료 생산시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규모화가 가능하고, 또 그 외에 작은 농가들한테 협업으로 같이 기계를 활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화를 기준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것은 우리 농업센터에서는,

김유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할 문 제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야기 되냐하면 규모화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농가수가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판단, 정책판단이 들면 소규모의 농가들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대출이나 빚을 얻게 되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고 여기서 망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바람에 부채를 떠안고 나중에는 파산직전까지 가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이렇게 가면서 기간이 길게갈수록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필연적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갈수밖에 없다면 지원방식도 차츰 거기에 맞게 전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어떤 방향의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지원방식들을 선택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8페이지입니다. 남은 음식물 발효기 사료화 시범, 현재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축산을 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기계도 다 가동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주소가 옮겨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다하고 있어요? 아주 짚어드리면, 위에서 정운태, 죽 내려와서 최흥식, 그 밑에 와서 김희남, 이 사람들은 주소지가 옮겨졌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그 주소지 옮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593페이지, 산업과 소관 자료에 있습니다. 농가자료가 나와있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몇 페이지요?

김정무위원

593페이지 5번, 관산동 780-2로 되어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축산분야는 제가......

김정무위원

지축동이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아니, 축산분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지축동에서 하냐,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 자료로는 지축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축동에서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농가주소는 한 두농가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무위원

사업장은 어디로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 우리가 준 자료에 그대로입니다.

김정무위원

지축동으로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사업장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정운태씨는 원래 관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로 지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업장은 관산동이고, 주소지는 지축동이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소 바뀐 것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데,주소 관계로 혹시 낸 자료가 주소지로 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또 596페이지 최흥식 103번, 장항동 같기는 한데, 못 찾으셨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596페이지요? 산업과 것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596페이지, 103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596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에 있는 모양입니다.

김정무위원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거기는 장항1동의 533-2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술센터자료는장항동 480번지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축산을 하고 있냐, 없냐, 기계는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 주소지가 변경된 데는 좀 의심이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주소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새로 시설을 하면서바뀐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 주소지가 옮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업장은 틀림없이 그 기계를 가동하고 매일 이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705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인데, 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윤순금이요.

김정무위원

아니, 윤순금이 아니고, 김삼호, 축산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영동 737번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사업을 8월중에 저희도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정무위원

금년 8월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규모는요? 대강 규모, 소가 몇 마리라든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김삼호씨는 현재 발효기를 3톤 짜리 하나하고, ......

김정무위원

대강 안 나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김삼호씨가 돼지가 1,500두, 이 분이 남은 음식물 수거를 1.3톤을 해 가지 고, 1.8톤......

김정무위원

돼지가 1,500?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왜 묻냐 하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분은 관내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쓰는 부분입니다.

김정무위원

금년 8월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이 산업과 농가명단에 안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분은 남은 음식물은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 김삼호씨는.

김정무위원

농가명단에 왜 없어요? 농가명단에 있어야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 가축사육 농가요? 아,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것은 8월부터 시작했다니까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산업과에서 제출한 것이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한......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요, 맨 아래 보조금 지급농가 중 업종변경 현황 "해당사항 없음" 그랬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인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조사를. 농가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관리를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관리를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년.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없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3년 안에 지급한 사람들은 다 그냥 한다, 그런 얘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70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지역특화 찰쌀보리 시범. 그 밑에 쌀 생산비 절감시범이 있는데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서 아까 나오긴 나왔어요. 대략 나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모르겠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만큼의 투자한 가치라고 할까 효과라고 할까 그것이 충분히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역의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없는 것을 앞으로 이 찰쌀보리를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원금이 많은 것은 대농기계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생산기반 여건을 한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8천만원 들어가는 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얼마 정도나 나왔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금년도 10월 7일부터 파종해서 10월 25일 경까지 파종을 했는데 현재 30정보를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수확을 하고 벼 이양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논에다 파종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이제 심어놓은 거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리가 옛날에 재배되고 그 이후로 안됐었는데 이 찰쌀보리는 품질의 특성상 전망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벼 이모작으로 육성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해놨는데 대략 수확은 천만원을 거둘 것이냐 5천만원을 거둘 것이냐 1억을 거둘 것이냐, 그것이 대강 나올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총액기준으로 소득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벼농사의 300평 소득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보리가 소득으로서 한 40만원 정도,

김정무위원

벼는 따질 것 없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300평당 반당 40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1정보에 400만원입니다. 4×3=12.

김정무위원

그럼 1,200만원.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 단계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100전보, 200전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도 정맥기 도정시들이 돼서 소포장해서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8천만원 들여 가지고 1,200만원 건지려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1,200만원이 아니고 1억 2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좀 잘못 된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에 700페이지 보세요. 이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곳간을 하는데 이것은 큰돈은 들이지 않고 하는데 주민반응이라든지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농산물개량형 곳간은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2년부터 개량곳간사업을 펼쳤는데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중단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선호하는 농가가 많고 또 우리지역에 수도작 농가라든가 고추 재배농가들한테 보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계속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좋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쌀 전업농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쌀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몇 ㏊이상 해야 그것으로 들어갑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쌀 전업농은 육성 지침에 농민사업지원자금입니다만 그 지침에는 2천평 이상 되는 농가에는 일단 자격조건은 주어지고 그래서 농기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전업농이 되면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임대료라든가 농기 구입자금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규모 확보를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영농4-H회원 영농기반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이길주 했는데 이것은 송아지 세 마리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로우더 한 대하고 송아지 세 마리하고 바람막이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로우더 한 대하고 송아지 세 마리하고 바람막이는 해 준 것이고, 그것을 사준 것입니까? 그럼.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을 과제로 해 가지고 지금 영농4-H인데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게끔, 첫 단계 영농을 하는데......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과제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송아지 세 마리하고 로우더 한 대하고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바람막이 해 주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송아지 세 마리는 지금 기존에 낙농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육을 하는 농가에서 고능력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마리는 고능력을 투입을 해 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지금 개인 것입니까, 4-H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4-H 회원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나중에라도 이것 4-H에서 결산 볼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에. 생활개선회에 전통음식연구회는 몇 개 모임이 있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라면 1개회에 20여분이 모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람생활개선회에 풍물반은 몇 개 단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풍물반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개 단체에 30분이 운영이 되고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분명히 여기는 제목이 생활과학기술보급이고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업무실적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전통 장류 메주라든가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350가구에 보급을 하면서 그 판매에 따른 이익금으로 자체 자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엄연한 이 전통음식연구회는 생활개선회 그 속에 드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장류 보급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위원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전통 장류를 보급하면서 또 그에 따른 이익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와 같은 모임은 전통음식연구회는 일개 모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에 매년 이러한 모임이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모든 전통 장류까지도 거의 매식을 해서 먹는 그와 같은 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음식연구회가 제대로 실적이 나왔다하면 내년도 사업으로도 전통음식연구회는 계속 지속되는 지속사업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생활개선회 풍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 전통가락을 배워서 그분들이 농촌 활동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분들로서 단맥이 된다면 이분들을 위한 취미 활동에 국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개선회 풍물반에 올해도 약 천여만원의 시비와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악기를 구입해 드리고 단체복을 구입하고 교재를 제작하고 이것은 이 30분들을 위한 교육 교재가 아니라 이것은 다음 기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 모임이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지역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기성 조직된 단체만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음식전통연구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소장님이 업무실적 보고시에 포괄적으로 예산 관계가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전통음식연구회의 우리콩을 이용한 장류 보급은 350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생활개선회원에 자문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풍물연구회 모임은,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풍물연구회가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옷, 악기가 지급이 될 그런 우려가있지 않냐의 관계는 이것은 개인적인 지급이 아니고 계속 전통 우리농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장비와 모든 기구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농촌 부녀자들을 위한 귀한 어떤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생활개선회의 꾸준한 교육의 한 과정으로써 이것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처음에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만든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05쪽 각 단체 예산지원 현황해 가지고 한국4-H연맹 고양시지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이렇게 나와있는데 농촌지도자 자격하고 농업경영인 자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라 함은 작목별 전문기술을 가지고 영농에 성공을 한 농촌자원지도자로서 과학영농을 시범으로 지역농업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농촌 세대의 지도·육성을 해서 복리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단체모임이고, 농업후계자회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들 중에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 개선 및 신규 영농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병희위원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나이는 농업인후계자는 군대를 갖다온 자로서 또 군대를 필했거나 하는 자로서 만 40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적정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선발이 되는 것이고 농관위에서 선발을 하고, 농촌지도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농가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데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가 285명이고 농업인후계자가 39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와 농업인후계자가 위원님들께서 잘 구분이 안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후계자 97명이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농사를 아주 과학적으로 잘 경영하는 사람이 농촌지도자에 가입을 해 가지고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 봐서 한 14% 정도가 후계자들이 농촌지도자에 가입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지도자에 90 몇 명이 가입을 했다는 얘기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목별 영농 관계에서 같은 동질의 작목을 해 가지고 같이 연구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같이 가입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기에는 이것이 농업경영인이 됐든 농업지도자가 됐든한 사람이 한 군데에 가입이 돼야지, 양쪽으로 가입이 돼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후계자와 지도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인후계자는 정책적인 수혜 자금을, 저리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정착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겠다는 관계의 사람들이고, 농촌지도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구성체로서 주위 영농을 기술보급을 하고 또 농촌청소년들을 육성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희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의 각 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4-H연맹 고양시지회는 1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전혀 지원해준 예산이 없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봉운위원장

2000년도의 감사자료 705쪽하고 706쪽에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유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위원님들이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고 2000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사용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니 지원을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보조금 관계는 사용계획을 해 가지고 월별로 나눠 가지고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는 아직까지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병희위원

한푼도 지출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 기재를 안 해놨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원래는 2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99년도에 말입니다. 농어민 신문대금을 보면 한푼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자료에 보면 2,647만 7,000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9년도 자료에 보면 한푼도......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위원님 705쪽에 관계된 정오표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지출된 것을,

유병희위원

705쪽의 정오표 만들어 줬다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기입이 잘못되어 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기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농어민 신문대금이 지금 농업경영인 397명에 대한 신문대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월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이 1인당 한 5,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월, 월보입니다. 이것이 월보로 해 가지고.

유병희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돈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후계자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영농에 뜻을 가지고 우리 농업에 정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민 신문이 농업정보, 새로운 영농정보와 기술이 되고 그래서 많은 영농정보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농어민 신문을 집집마다 오지만 우리집도 들어 옵니다. 그것 하나도 보지도 않아요,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397명 농업경영인을 정리를 해서 이 신문대금을 줄일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제가 내년도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실 농어민 신문의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농어민 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지역의 6개 지역 농협에서도 기 농업경영인은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업협동조합, 즉 단위별 농업협동조합에 이런 자료를 같이 공유하셔서 이중으로 배달이 안되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당연히 농업경영인들, 후계자들한테 농협에서 신문이 배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가고 농협에서 오면 2부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없도록, 이것이 한 특정지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지역이 거의 동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좀 선별적으로 해 주시고 혹시 그 중에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급을 해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중 내지 삼중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보내는 것은 농민 신문이고 저희가 보내는 것은 농어민 신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고 제가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부실 후계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 478명의 후계자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81명이 부실 후계자로 영농을 안 하거나 타시군으로 전출됐거나 이런 회원들이 81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관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정확히 볼 사람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327쪽을 봐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생활개선회 풍물반 해 갖고 시비·도비 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강사가 올해 2000년도에 몇 번이나 출강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우리가락맥잇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장

예.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강사비로 해 가지고......

이봉운위원장

몇 번 출강을 했냐고요. 우리 지도소에 몇 번.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강사 출강이 39회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현재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자체 강사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110회에......

이봉운위원장

자체 강사로 하셨다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여기 200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생활개선회는 빠져 있어요, 그 자료가. 706쪽도 그렇고 705쪽도 그렇고.그래서 아까 유병희 위원님도 4-H 고양시지회 부분도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2000년도에 천만원 예산 지원을 우리시에서 예산 요구를 하셨을 때 강사를 1회에 7만원씩 드려서 50번을 초청을 해서 강사비로 3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이고 또 단체복을 30명이 10만원씩 해서 구입을 해서 300만원, 또 장구·징 그런 것 여섯 가지 구입하는데 60만원꼴 해 갖고 350만원 해서 이제 천만원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지금 요구하신 대로 외부강사 7만원씩 들여서 50번 농업기술센터에 출강시켜서 강의를 했으며, 또 여섯 종의 장비 구입을 하는데 350만원을 들여서 하시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강사 초빙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먼저 저희가 악기를 298만원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은 294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복은 308만원을 구입을 했고 나머지 100만원은,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꼭 지적하려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체 강사가 한 100회 정도 해서 출강을 하셨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를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악기 구입 부분, 또단체복 구입, 강사비 지출내역서 등 해서 정산서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생활개선회를 운영을 하시면서 풍물반이 있고 여기 전통음식연구회가 있고 죽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그룹 별로 어떤 행사를 하고 실적발표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고 또 남은 예산, 수익성 행사를 해서 남은 수익금, 이런 것을 소그룹 별로 관리를 해서 어떤 집행을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각 소그룹 모임 별로 돌아가면서 모임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큰 틀에서 자금이 운영되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고양시 농업 여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마스터플랜이 나와 갖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이 돼야지, 소그룹 별로 '야 이것은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이니까 풍물반 천만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쓴다, 간장·된장 담가서 팔아서 이것 돈 얼마 남았는데 우리끼리 쓴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옳지 않은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시 전체 여성 농업인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농업자금을 지원했을 때 농업경영 실적이 우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농가가 진짜 그 농업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행정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요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가 부채와 축산물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농업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세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고양시 농업정책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감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5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의회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