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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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7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0-12-01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예산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는 4,231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1,81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총 6,043억 5,300만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 5,771억 6,900만원보다 271억 8,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4,231억 4,600만원 중 지방세가 1,574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1,298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이 850억, 국도비 보조금이50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91억 4,800만원과 보조금 120억 5,900만원을 더한 1,81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4,231억 4,6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1,019억 6,400만원, 사업예산 2,823억 5,800만원, 채무상환 25억 5,500만원, 예비비 등 362억 6,9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812억 700만원으로써 317억 8,700만원이 경상예산, 636억 900만원이 사업예산, 32억 100만원이 채무상환, 826억 1천만원이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계가 565억 800만원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도시건설국이 145억 8,600만원, 건설사업소가 393억, 공원관리사업소가 4억 2,500만원, 덕양구 건설과, 건축과가 8억 9천만원, 일산구 건설, 건축과가 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1,336억 4,900만원으로써 도시건설국이 124억 2,600만원, 건설사업소가 698억 5,100만원, 상수도사업소가 478억 4,700만원, 덕양구 건설, 건축과가 16억 4,400만원, 일산구 건설, 건축과가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는 13.3%, 특별회계는 7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5억 7,200만원으로써 도시건설국이 447억 5,500만원, 건설사업소가 1,425억 5,300만원, 상수도사업소가 25억, 공원관리사업소가 65억 6,100만원, 덕양구가 301억 7,900만원, 덕양구가 2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00억 8,600만원으로써 도시건설국이 69억 7,500만원, 건설사업소가 698억 5,100만원, 상수도사업소가 478억 4,700만원, 덕양구가 23억 7,300만원, 일산구가 30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가 도시건설위원회가 가장 많은 5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78억 4,7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가 520억 2,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7,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2억 7,500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고양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등 8개 사업에 3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는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 등 36개 사업에 98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첨부되어 있는 2001년도 계속비 사업 목록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815억 8,200만원, 도촌천 개수공사 105억, 하사관주택 우회도로 개설 12억, 성사천 개수공사 12억, 구산오련 이중배수문 시설공사 10억 5,400만원, 행신~가라뫼 도로공사 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200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3일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상정한 도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도시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건설국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 전체를 받고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는 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수와 예산안에 수반된 사항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숙박업소 설치 허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연 6회로 8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8명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는 시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 계시고,

김현중위원

김경태 위원하고 고오환 위원,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강태희 위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강태희 위원님은 당초에 시민단체로 해서 들어가셨는데 보궐선거 때 당선이 되셔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나머지 5명은 공무원하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공무원하고 또 숙박업협회 회장하고 YMCA 사무총장님입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명년도에는 6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허용이 아니라 반대심의위원회로 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허용보다는. 저기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시는데 홍미숙 씨, 이것 심의위원들 가셔서 심의하는데 어디 하자고 지금 얘기하겠어요? 감히 무서워서, 반대심의위원회 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숙박업소 심의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다음 52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입지선정협의 업무추진, 맨 아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업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 같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는 4개 후보지역을 선정해서 군사협의를 기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사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만간 저희가 입지선정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 안에 할 것 같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서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지구단위 변경용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자꾸만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2억은 기본계획 용역을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과업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바로 뒤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도시계획법 제2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제시설이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그린벨트 조정관계, 또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종전에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법상으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세계획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세계획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개발계획만 수립이 되고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고양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신도시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8개 지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운 것 있지요? 일부 지구단위 변경,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숙박업소하고 위락시설을 불허(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어차피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고양시 전체를 지구단위변경을 해야지 일부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숙박업 및 위락시설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조속히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먼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목소리 큰 데 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한달 사이에 예산이 두 번씩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맨 아래, 구토지대장 전산전환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구토지대장 전산화 용역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토지대장은 전산화용역이 다 완료가 됐는데 구토지대장은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정부보관소에서 보관을 하고 또한 구토지대장을 저희가 디스켓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가 훼손이 되고 마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김현중위원

맨 위에서 세 번째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5만매가 올라와 있는데 2001년도부터는 새주소가 건물 번호판이고 뭐고 붙을 것 같은데 이 5만매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저희가 내년 3월 중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전체 가구 세대를 다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통장이라든지 반장 등 좀 중요한, 우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주소체계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고양시 전 세대별로 하나씩은 새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늘려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524쪽을 봐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수입, 이것이 7억인데 7억이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7억이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지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평 이상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기 개발이 된 지역 외에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다 부담을 할 수 있겠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사업을 받아 가지고 행위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할 계획으로 7억을 세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530쪽을 보면 상단에서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100만원씩 20건인데 그렇다고 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10조에 보면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원가계산 용역업체에 개발비용 산정의뢰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비가 건당 100만원으로 20건을 계획해서 2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부담금 내년도에 부과건수를 20건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20건을 예상한 금액이 7억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는 감정원의 감정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원가계산 산정용역비입니다.

조동원위원

감정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감정하고는 다른 것이고 개발비용을 개발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개발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감정의뢰 수수료는 다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526쪽,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마다는 숙박업 설치허용 심의위원회 수당, 거기에 심의위원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공무원 중 일반 사회지도층이나 유관기관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사회환경국장님이 위원으로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덟분 중에서 시의원 3명을 제외한 5명 중에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숙박업 설치허용 심의위원회 조례를 볼 것 같으면 9조에 분기별 4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6회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숙박업 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풍동 것을 1차 심의를 하고 1차 심의때 계류가 돼 가지고 2차 심의를 해서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의해 가지고 계류가 돼서 다시 재심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6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0년도에는 심의를 두 번밖에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숙박업 설치허용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 2001년도에 운영해서 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조례는 떠나야지요. 조례에는 4번 하게 돼 있는데 6번 하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숙박업 허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도 없고 회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그럼 숙박업을 허용할 수 있는 시 복안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6회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 관광숙박업 신청이 들어오면 분기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4회로 계상을 했는데 숙박업 심의가 분기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신청이 있으면 숙박업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000년도에는 11명으로 돼 있었는데 4명이 증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과거에 도시계획위원을 15인으로 두도록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5인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떻게요? 10명이 늘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도시계획법령에 15인 이내를 도시계획위원으로 두도록 돼 있었는데 도시계획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25인 이내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이 숫자가 10명이 더 늘게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10명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2001년도에 15명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5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구성을,

조동원위원

10명을 증원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는 1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 증원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11명인 것은 15인 중에서 공무원이 네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11명으로 구성을 했고 내년도에 15인으로 구성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20명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인 이내이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무원 5명이 여기에서 빠졌단 말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 총괄도 구입, 금년도에는 6천원에 150부를 구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부당 천원씩 더 했고 350부를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총괄도는 저희가 중앙지도사에서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도시계획 총괄도를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천원이었는데 지금 7천원으로 한 것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500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총괄도를 많이 구입해서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서도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기타 우리 고양시하고 협조하는 기관에서 여태까지 총괄도를 달라는 요청이 별로 없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각 과나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는데 요청을 10부, 20부, 많은 곳은 30부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숫자를 다 못주고 적정하게 줄여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원위원

총괄도라는 것은 고양시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변경된 부분만 구입해서 요청하는 직원한테 줄 수는 없는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수시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총괄도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것을 올해 또 쓰기는 어렵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528쪽,

이건익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십니까? 정회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조동원위원

그럴까요?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좋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열분의 위원님들께서 한 과를 놓고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다른 과로 넘어가고 하면 아마 이 밤이 다 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도시건설국 전체를 놓고 같이 궁금한 점을 풀어나가면 한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최실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실경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포괄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전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질의를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오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숫자상에 차이가 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정정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28쪽 아까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12억이지요? 12억씩 2개가 있는데 53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이월액이 지금 현재 90만원, 90만원씩 남아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과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재정비가 내년에 착수가 된다 하더라도 재정비 용역기간이 2002년 7월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액이 1억 2천으로 된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2억인데, 그것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도 내년 2002년 5월까지 과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528쪽을 하다가 536쪽이 연계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산액은 12억인데 이월액이 9억으로 된 것은,

조동원위원

예?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예산액이 12억이지 않습니까?

조동원위원

536쪽,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12억이고 이것은 9억이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예산액이 1억 2천으로 돼 있는데 12억이 1억 2천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0이 하나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536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12억인데 1억 2천으로 돼 있지요? 이것이 12억이지요? 오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오타로,

이건익위원장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했습니까, 이런 내용?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산부서하고,

이건익위원장

예산서 만들어 놓고 한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12억이 아니고 이것은 9천만원 아닙니까? 왜 10배를 튀겨요? 12억짜리 용역이 어디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528쪽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12억이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12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명시이월로,

최실경위원

조동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2001년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신규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건은 2000년 예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000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을,

최실경위원

명시이월 조서인데 2000년 예산 아닙니까?

조동원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인데,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 놨어요. 예산안을 올려놓으면 담당과장께서 예산안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요즘 도시건설국이 우리 의회를 난해하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2000년 예산이 2001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2001년 예산인데 그것이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고 명시이월된 것은 계획을 미리 같이 내달라고 해서,

최실경위원

예상해서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예상했으면 3억만 쓰겠다는 뜻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최실경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셨지요? 이것이 2002년 예산이라면 3억만 필요한데 12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9억을 불용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조동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조동원위원

오타에 의한 사무착오에 의해서,

최실경위원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익위원장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5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자꾸 이런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치상으로 잘못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고 알려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529쪽, 전 페이지가 전부 배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 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하고 전부 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 예산 자체가 2배, 3배로 늘어났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연 1회에 걸쳐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3번에 걸쳐서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2배 내지 3배로 상승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1필지를 연중 1번으로 끝내야 되는 것을 이번에는 3번 내지 2번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가 조정을?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개정된 법률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번하고 또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또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별(월별)로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서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3배로 증액을 시켜야지 왜 배로만 증액을 시켰어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지목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부 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세 번이라고 하면 또 안 맞아요. 물론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여기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차후에 분할이나 합병, 멸실 등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 가지고 세 번하고 합병, 분할에 충당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을 하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년에 한번 하는데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분할했다든지 합병됐다든지 지목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나누어서 3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지요.

조동원위원

그럼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애당초에 조사필지와 변경된 필지가 어떻게 똑같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상치라고 하겠지만 예산 세워드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일률적으로 배로 전부 예산을 책정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3번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애매한 것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보 우편엽서 제작 40원짜리, 금년도에 7만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58,000매를 하면서 우편료를 170원씩 해서 98만원인가 100만원 돈 우편료로 청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엽서만 제작해 놓고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제작해서 두실 예정이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0원 계산한 것이 우편엽서 제작 플러스 우표요금까지 포함이 됐는데,

조동원위원

어디가요? 제작비가 40원인데 무슨 170원이 어디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40원만 계산한 것은 우편엽서 제작비만 40원을 계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표요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이 예산 자체가 7만매에 대해서 170원씩 예산이 섰다는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40원 계산한 것은 우편엽서만 제작하는 비용이고 우표비용은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섰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엽서에 우편료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우편엽서 제작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 내역을 기재해서,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자체엽서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표요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조동원위원

시민과에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 우편요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조동원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토지대장 전산전환 용역비가 1억 400만원이 있는데, 530쪽 제일 하단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구청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토지대장은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발급이 되고 있는데 구토지 전산화 용역은 경기도에서 지시가 됐는데 한지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이라든지 마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보존문서로 전산화 용역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부기록보관소에 송부를 하고 일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토지대장이 지금 몇 종류로 분류돼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3종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한지로 돼 있는 것 하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구대장은 한지로 작성이 돼 있고 카드로 작성이 돼 있고 전산화 돼 있고 해서 3종류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주소 번호판을 제작해서 호마다 부착을 시켰는데 부착된 번호판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건물번호 표지판입니다.

조동원위원

건물번호 표지판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언제 부착을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부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3만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3만개 중에서 1,500개를 보수한다고 하니까, 번호판 보수비가 몇 개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3만개를 부착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훼손이 됐다든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축이 신축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전체 5%를 계산해서 1,500개를 계산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것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위의 것은 단독주택이 되겠고 밑의 번호판은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상가 같은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대형건물도 규격은 똑같은데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상가의 경우에는 조금 규격이 큽니다.

조동원위원

몇 ㎝, 몇 ㎝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치수는 예산서에 보면 단독주택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220 X 180 X et이고 대형건물 번호판은 350 X,

조동원위원

다니면서 전부 자로 재봤는데 용역회사에서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2번, 3번 재봤어요. 한번 재조사해 보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531쪽,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이것 2000년도 1회 추경 때 국비 반환한 것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국비 반환목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반환이 됐고 사업계획이 변동되다 보니까 디지타이저를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됐고 다시 2001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국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반납하고 다시 받고 그랬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상은 2000년도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국비를 반환하고 국비가 다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2001년도 하라고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532쪽에 구토지대장 전산운영 프로그램 구입, 그 밑에 구토지대장 전산화 작업 장비구입,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했는데, 기계는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기계만 구입해 놓고 필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대는 양 구청에 한 대씩 주는 것이고 마이크로필름은 앞에 보면 구토지대장 전산용역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이크로필름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마이크로필름하고 기계하고 값이 같습니까? 저는 사진기를 100원에 사면 필름은 10원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운영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기계값하고 필름값하고 똑같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

조동원위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

이건익위원장

내용설명이 어려우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전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논쟁이 있었던 문제, 고양도시계획, 과제를 얼마를 주기에 12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지난번에 도시계획할 때 얼마 들었고,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녹지과 567페이지, 제일 밑에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5천만원, 2농가,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 무상지원, 5천만원 자비, 2개 가구를 선정해서 시범농가로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녹지과에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나옵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에 줄 돈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은 벌채목에 대한 임산물로써 저희는 대자동에 표고재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임산물이라고 하면 표고재배 자체는 참나무인데 수종 자체가 참나무가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의 이제까지 실적하고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570페이지 시나무 백송식재도 가격이 70만원씩인데 물론 우리시에 나무가 백송이기 때문에 널리 심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곳에 심어졌고 관리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40주 구입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치할 곳이 어디인지 그 현황하고 571페이지, 밑에 고양제1어린이 공원조성해서 3억 3천인데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시설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뒤에 가면 고양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기본조사비 2억, 실시설계비 1억, 토지매입비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지인지 사전에 검토가 다 끝나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일체를 자료로 주세요.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전혀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정보입수가 안 돼 있어요. 몇 번지인지 지금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시설비로 3억 3천, 뒤에 보면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지인지 아닌지 입지조건이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예산심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589페이지, 한강골재 채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하기 위해서 이익은 얼마나 냈으며, 어떻게 관리비가 더 듭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세수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김포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오히려 적자입니다. 행정수요는 더 많아지고, 현재까지 투입비용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결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90페이지, 화현천 유역 배수개선사업, 풍동천 유역 배수개선사업, 현재 어떻게 앞으로 개선내용은 어떻고 하는 기본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정보를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동지구에 계속 개발이 되는데 여기 배수개선사업인데 그러면 폭우로 유량을 얼마를 계산해서 넓혀야 되는 것인지 최대 맥시멈이 얼마에서 얼마로 폭을 넓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전에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예산만 딱 올라오면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예산심의 올릴 때 사업계획서도 같이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도 해서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정보를 주어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풍동에 보면 앞으로 개발여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 지역에 수량을 더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대로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 놓고 몇 년 후에 또 뜯고 또 증설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할 때 도시계획에 같이 입안을 해서 예상을 해서 해야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행정이, 현실적으로. 그 뒤 594페이지, 22억, 15억,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이 서 있는데 계획서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건익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풍동천 유역 배수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동천 유역 배수개선사업하고 화현천 유역 배수개선사업은,

김현중위원

위의 것 말고요. 풍동천,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촌천 개수사업비가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서 백마역전 뒤편으로 해서 풍동지구하고 일산2지구 사이의 풍동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촌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제방고가 올라갈 경우에 역류현상에 따른 제방보수하고 하폭, 배수방법에 대한 결정을 주변여건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김현중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본위원이 사업비가 올라왔기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풍동천이 지금 현재 하폭보다는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백석동 앞에 공원 밑으로 관로 하나를 더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철길 옆으로 뚫는 작업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리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주변 하느라고 이것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도촌천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확장 문제하고 신규 소하천 결정하는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철길 위로 뚫으려고 하는데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지요? 소하천 지정, 확실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풍동천에 박스하고 단면, 지역주민들 있는,

김현중위원

현재 백석교 놓고 있잖아요. 백석교 위에 철길 바로 위로 풍동천 유입도로 다시 개설하려고 하는데 주민반대로 해서 지금 현재 지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문제 해결할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27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서 풍동 외 7개 동이라고 했는데 7개 동이 어디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내유동, 사리현동, 일산동, 풍동, 식사동, 덕이동, 대화동 일원으로 해서 7개 지역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고오환위원

부연설명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농림지하고 농림지하고 구분을 안 두는 개발계획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런 기준표가 내려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법 체계가 3개 법령으로 돼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이 3개 법률을 저희가 법체계를 2개로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법은 그대로 두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국토 및 도시에 관한 법률로 합쳐서 저희한테 의견수렴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계획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개발가능한 준농림지만 가지고 합니까? 본위원이 저번 감사 때 50% 진척된 사업보고를 듣겠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되면 들을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중앙정부에서 법을 완화해서 농업지역하고 준농림지하고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고양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 준농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설치허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제목이 맞지 않습니다. 원래 준농림지 숙박업 심의위원회인데 숙박업 설치허용, 허용하는 심의위원회 제목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잘못 쓴 것입니까, 원래 이 뜻이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원래 정식명칭으로는 준농림지역 관광숙박업 설치 허용,

고오환위원

허용이 들어가며 안 되지요. 허용을 할까 말까 심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허용이 들어갑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허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준농림지 숙박업 심의위원회라고요, 원래 명칭이. 상업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의 심의위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맞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527쪽, 공업단지 입지선정 협의 업무추진인데 이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18만평을 구걸해 오다시피 해서 얻어왔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산재해 있는 전체 공장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넣을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입지선정하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아주 변두리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시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공업단지 부지를 입지선정하고 있는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현재 공업단지 입지선정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장을 거기에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입지선정이 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18만평이 공단부지로는 상당히 협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가구를 전문화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을 이 공단에 넣을 것이냐, 그것이 사전에 결정이 되고 만약에 가구단지 같은 것을 결정을 했다면 아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입니다. 토지를 공업단지로 어디에 18만평을 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서 공단입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얘기하신 대로 가구전문 공단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형 첨단산업으로 유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로 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거꾸로 지정을 하게 되면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18만평에 들어갈 공장이 몇 개나 된다고 먼저 공단선정해 놓고 거기 입지에 따라서 공장을 유치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고양시에는 보면 가구, 가구의 메카로 상업하고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18만평 어렵게 얻어온 공장부지를 가구를 한다면 한 자리에, 경기도 일원에 상당히 가구공장들이 산재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진입하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양질의 또 저렴하게 가구가 생산되면서 바로 실소유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면 우리 고양시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먼저 유치시킬 공장을 정하고 난 뒤에 공장부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가업장 내용에는 어떤 공장을 유치할 것인지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토지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디를 입지로 선정할 것인지 입지선정하는 데도 교통이나 환경, 인구 이런 영향평가가 다 나오고 나면 저희가 건교부에 수도권 정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고 나서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이 되는데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됐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9쪽, 녹지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녹지시책 업무추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책 업무추진비는 공간녹지사업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며 현실 업무에서 추진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곳에 이 업무가 필요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경관녹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재료비라든가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노임을 시키면서 어느 때는 간식비라든가 피치 못할 장갑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현실에서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녹지사업에 우리 공공근로도 더러 씁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나무를 직접 심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행정사무에 한번도 보이지 않던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경관녹지 전시림 조성사업, 비료주기 사업, 제초사업 등,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로수 보식, 산벚나무 외 4종, 18만 6천원, 300주, 5,580만원, 이것 사업설명서를 보면 관내 가로수 식재지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결주지에 보식을 실시하여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원인자 부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외에,

고오환위원

뺑소니 치고 모르는 것만 올라온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니지요. 물론 교통사고 처리대상에 대한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권도 있지만 징수금액을 받아서 즉시 심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세입 조치시키고 예산에 세워서 다시 반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 예산을 쓰고 후에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원인자한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니지요. 교통사고자가 사고를 내면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세입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고오환위원

세입으로 받아들이는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리고 이듬해에 저희가 다시 예산 세워서 결주에 대한 모든 보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 300주에 대해서는 한 주도 빠짐없이 원인자 부담해서 돈을 받은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주라면 전량이 다 교통사고 처리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고사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교통사고는 다 받은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교통사고와 제반사고로 인한 결주가 대상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잘 안 하는 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주 보식하는데 있어서 사업설명을 보면 교통사고 때문에 5,58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무 주당 사고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것은 국장님이 대답하시고 각 과장님이 대답할 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8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해서 작년도에 4억 예산이 섰었지요? 이것이 보고에 보니까 용역착공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올해 11월 22일 동명기술공단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용역이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엊그제,

김진원위원

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김진원위원

2001년도 12월말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것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를 그때도 여쭤봤는데 지금 똑같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되겠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는 기간은 2001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539쪽,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가 2회가 있어요. 건축심의를 1년에 12번 하게 계획돼 있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12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별도로 간담회가 두 번이 계획돼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연간 건축심의위원회는 12번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 개최할 때마다 심의만 하고 끝나는데 1년에 두 번은 식사대접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의 성격이 예산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고 심의를 하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 550쪽, 공동구 연소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 양재수입니다.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데 분담기관은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상수도, 이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거기에서 분담금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556쪽, 대화동 우회도로공사, 이 공사가 작년에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돼 있겠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내년도 2001년 공사에 계상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 노선을 그 당시에는 대충 운동장 뒤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신중히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붙여봐야 효과 없습니다.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현재 계획은 제방을 타고, 그러니까 기 일산구청에서 개설하는 도로,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다 도로해 봐야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고 기존 도로하고 새로 계약하고 있는 도로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 계산해 보시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 58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구산동 외 3개소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구산동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구산동에 또 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구산동 외 3개소로 해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지구하고 장곶지구 4㎞를 포장공사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원위원

사실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혼동이 되는데 자료(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조에 돈을 줘서 농조에서 농로포장해 주는 공사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 598쪽, 금년도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안전점검한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건축과에서는 안전점검을 3/4분기는 안 했더라고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하수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연중 월별계획하고 수시계획에 의해서 연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차량이 있고 해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이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차량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안전점검할 때 건축사협회에 지원요청을 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고양시청 차량을 쓸 수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안전관리 차량은 재해대책 안전관리 차량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하고 저희가 기술능력이 없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가스총이라든지 특별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김진원위원

예. 하수과에서 안전검사하는 차량이 다르고 일반 건축에서 안전검사하는 차량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빌려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도 차량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는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하셨을 텐데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김진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도로건설과장님, 취사도구 구입 중에 씽크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사도구는 공동구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동구에서 쓰는 취사도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뭣하러 구입하느냐고 하실 텐데 당초에 토공에서 쓰던 것을 인계받아서 그냥 씁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다시, 처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토공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썼었습니다.

최실경위원

100만원씩이나 한다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설명서 514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538페이지, 주택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신문공고료가 660만 1천원, 여기에 우선해제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취락, 15호 이하에 대하여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신문공고, 신문공고를 못보면 의견을 제시할 수 없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지하고 법률상 각 1회씩 공고를 하게 돼 있고 행정망을 통해서도 전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공고를 해야 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뜻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660만원을 세우라는 규정은 없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규격이 5단 15㎝하면 얼마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구지정 다해 놓고 왜 공고를 하는 것이지요? 각본 다 짜놓고 왜 이런 돈을 넣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각본 다 짜놓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주민들 공람공고를 해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다시 수정해서 도에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최대한 수렴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속기되는 것입니다. 안 바뀌면 본위원이 계속 이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규정에 맞게 이의가 제기되면 당연히 저희가,

최실경위원

예산이 다 선다면 얘기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도로건설과장님, 계속비 사업 조서 560페이지에 또 싸릿말교 개축공사 568페이지,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됐나요? 특히 사리현~설문동 간 도로는 토지매입비가 한 푼도 사용이 안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싸릿말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면 싸릿말 교량은 다 완공이 되고 사리현~설문 간은 금년에 도비 10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이 못들어가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0억을 시설비로 썼는데 10억을 다시 2002년도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기 10억 내려온 것 도비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시설 자체는 2002년도에 합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비가 2억이 2000년 예산에 섰는데 설계비로 1억 7,198만 4천원을 지출했어요. 아직 토지매입비가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21억 7,700만원이,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또 금년 예산으로 10억이란 돈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2002년으로 이월할 것이다, 아니,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은 안 세울 것이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싸릿말교는 내년이면 되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공사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최실경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행주산성 공원 기본조성계획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코자 합니다.

최실경위원

토지매입비가 11억, 시설비가 27억 5천만원인데 도합 39억 4,500만원이 명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내년에 이것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행주산성 공원 기본계획용역이 1월 10일 완전히 준공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실시계획을 발주하면서 동시에 토지매입을 착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는 즉시 공사발주하게 된다면 연내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시설비가 77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돈이 지금 2002년 계획에 4억 3,5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이번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꼭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토지보상이 3월 중에 완전히 완료된다, 아니면 5월 중에 완료된다고 하면 그냥 남은 잔여기간을 다음 익년도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월드컵이 2002년이니까 그 목표로 이전에 완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신도9통 하수도 정비공사, 단위사업계획서가 지금 올라와서 아직 볼 시간이 없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담당계장이 여기 와서 좀 찾아주시겠어요? (담당계장 개별설명) 기왕 설명서를 갖다주려면 좀 일찍 갖다주셔야지 지금 갖다 주셔서 되겠습니까? 593페이지, 대화펌프장 엔진펌프 가동용 유류비해서 6대가 15일간 3시간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3시간을 15일 동안 가동했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대화펌프장에는 엔진펌프가 6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사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화펌프장 뿐만 아니라 엔진펌프가 있는 곳에 지난 '98년 수해 때 가동이 안 돼 가지고 피해를 본 사실은 얘기를 들었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6대 15일 3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이했는지 저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이를테면 어떤 얘기인지, 가동을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지, 막상 8월 수해 직전에 가동을 15일간 3시간씩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지금까지 대화배수펌프장을 운영하면서 가동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본위원은 수해가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큰 비가 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점검을 해서 가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비가 오면 전기는 나갈 수 있으니까 엔진은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과연 수해예방이 가능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동시간은 저희가 여지껏 운영한 시간표에 의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고 실제상으로 주1회씩 가동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 가동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5분 정도 가동한 상태에서 끝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같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주문을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시험을 해 주시고 7월이 되면 일주일에 두 번씩 시험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7월과 8월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입니다.

최실경위원

그 위에 배수펌프장 전기기계 부품교체 및 기타 소모품비 3천만원도 그것입니까? 유지관리비 바로 위에 있는 것, 그것도 전체 배수펌프장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도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3천만원 가지고 전체 유지보수가 가능하느냐 하는, 기계부품 교체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려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 세워서 가동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585페이지,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국도비가 113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명시돼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단위별로?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래서 예산 내려온 것이 국도비 113억이 단위별로 나누어져서 내려왔단 말이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곡릉천과 창릉천에 대해서는 구청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청에 배정돼 있고 본청의 어디를 뒤져봐도 지방1급, 2급 하천인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 다 배정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곡릉천하고 창릉천에 대한 것은 경기도 제2청에서 기본계획이 용역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아직 예산을 배정 못했습니다.

최실경위원

하상준설까지도요? 그런 것도 구청에 예산 서있기 때문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있는 것은 응급복구비로만 세워져 있고 전면적인 개수에 대한 사업비는 추후에 예산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2001년이 지나야 끝나는 것은 아시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비 안 오기를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상정리비도 한푼도 없고 유지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 특히 창릉천 같은 경우는 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구청에서 선 예산 외에는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도로건설과장님, 547쪽에 동산~화전 간 도로, SOC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화전 간 도로공사 4억 2천만원은 3억은 저희들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 3억 플러서 이자 1억 3천 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시비가 50%고 도비가 50%입니다.

고오환위원

제목을 이렇게 쓰니까 안 물어보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50쪽에 공동구 연소방지시설(살수) 설치공사, 예산이 엄청난데 뭐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구 연소방지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상수도, 이렇게 각 기관의 라인이 22%의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이 났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 사건 이후에 각 소방당국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살수장치 공사를 할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스프링쿨러처럼 해서 어느 온도 이상 올라가면 바로 터져서 소화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전액 시비로 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은 3개 기관 것을 받아서 합니다.

고오환위원

606쪽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서 평가가 뭔데 5,4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능, 벽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의뢰해서 환경기술력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시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실시협약 수수료가 5,400만원이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과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각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과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고오환위원

평가서인데 어떻게 수수료가 5,400만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안서 평가하는데,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3쪽에 오·우수관거 오염방지사업해서 이것도 3억이거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오·우수관거 오염방지사업은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오수, 우수관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CCTV를 촬영해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추후 장래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해서 촬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고양시 전 지역에 오수관, 우수관을 전부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촬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CCTV로 촬영을 할 것이지요, 앞으로.

고오환위원

용역을 줘서 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촬영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국도 39호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우리 원당 낙타고개 못미쳐서, 그러니까 주공 뒤쪽으로 나오는 동측도로와 원당동에서 39호선 낙타길로 올라가는 삼각지 지점에 바로 보이는 산이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일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해서 경기도 경찰청에서 사건분석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튀어나온 임야를 일부 매입을 해서 펴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교통섬 등을 설치해서 의정부에서 오는 차와 가는 차, 원당동에서 나가는 차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언뜻 생각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TSM을 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설치공사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각 도로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느 도로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앞으로 신설도로에 대해서,

김현중위원

신설도로가 어디냐는 얘기지요? 예정지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로라든지 내년도에 준공될 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한테 설치공사 의뢰가 와서 이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어디 어디 신설도로 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일산~덕이 간 하고 있고요.

김현중위원

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구파발~양주 하고 있고 지축~송추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2개 도로가 현재 4차선 이상 도로로써는,

김현중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1억 가지고 신설도로에다 신설한다는 것은 안 되는데,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획서 하나만 자료로 주시고, 가라뫼~화전동 간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몇 미터 도로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4차선 도로입니다. 기 조성된 것인데,

김현중위원

4차선 도로에는 인도 내지 보도블럭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인도가 몇 미터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인도가 없어요. 도로 법면을 찾아서 하든지 학생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언제 공사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공사는 신도시 진입도로 349호선이니까 화전에서 들어오는 도로, 꽤 오래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4차선 도로인데도 당초에 인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노견이라도 1미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 단지 내에는 당연히 인도가 설계가 되는데 필드 구간에는...,

김현중위원

공사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일부는 토지사유지도 매입이 될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법면이 도로 옆에 인근토지가 기 매립해 버린 곳에는 자연스럽게 도로만큼 법면이 나오는데 안 된 부분은 옹벽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수위관측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릉천에 지금 현재 수위측정 시스템이 없습니다. 곡릉천 원당교에다 홍수통제에 따른 위험표지판을 해서 수위측정을 할 수 있는 수위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자동입니까, 사람이 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자동으로 해서 재해대책상황실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저희 상황실에서 체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무인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중위원

고양시에도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창릉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곡릉천 것은 없기 때문에 신설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창릉천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중위원

효과가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실제 수위를 측정하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측정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지역만 측정합니까, 아니면 곡릉천 전체를,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지요. 그 지역만입니다. 수위측정기 설치된 그 지역을 보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하려면 라인 설치를 해서 그 지역 전체를,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부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어서 라인망이 어렵습니다. 그 측점에서 수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송을 받아서,

김현중위원

원당교 일부만 수위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곡릉천 전체가 일어나는 사항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였을 때 전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옥외광고물 단속은 주택과장님 소관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

옥외광고물이 노면에 선이 그어져 있는 그 선까지 침범한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단속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침범했다는 것은 대지경계선을,

강태희위원

침범이 아니라 이것이 도로라면 이 가장자리에 신도동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으니까 노폭 맨 가장자리에 노선이 그어졌단 말입니다. 그 선하고 맞닿아서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옥외광고물을 허가 받으려면 자기 대지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도로로 돌출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경계선이라는 것은,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예산 내용입니까?

강태희위원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예산과는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산심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안 되거든요.

강태희위원

내용만 알면 됩니다. 도로과장님, 도로법면이 하단부까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단부 측구까지가 도로구역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묻는다면 도로법면 위에 도로선과 부착돼 있다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경계선을 침범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한테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 147쪽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덕양구청에서도 얘기를 했고 연이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선배 위원님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우리 시민의 재산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7쪽, 통일로~고양9통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문제점에 지적돼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영농이 폐쇄된다고 하면 전체 면적의 보상요구 및 2000년 7월 14일 중토위 재결신청"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협의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는 말뚝을 이렇게 박아 가지고 이 1천평 되는 곳을 관통을 한 것입니다, 양쪽에 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상을 양쪽 다 막은 것까지 해서 전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토지수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이 왼쪽으로 몰아지니까 이것은 공문서 덕양구청 건설 58340-1424에 의거 보상을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01평을 보상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을,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양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는데 말뚝을 잘못 박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무려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은 건드리지 말아라, 보상을 받기 전에, 번식도 시키지 말고 관리도 하지 말고 일체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3년 동안 놔뒀으니까 이 물건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얼마를 해 주었느냐 하면 313평이 처음에 들어간다고 공문서로 왔는데 그것이 덕양구청 건설 58422-402에 의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닐하우스 면적이 1,032㎡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313평이라고 친다면 313평이 들어간 사람이 무슨 제기를 했느냐 하면 이러면 농사를 못짓게 되니까 전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형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공문으로 '98년도 7월 21일 덕양구청장이 답변을 해 줬는데 그것이 덕양구청 건설 58710-4217 문서번호로 보내줬단 말입니다. 선형변경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덕양구청 건설 58340-1424로 '99년 12월 7일 손실보상 재협의 요청으로 보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101평만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상해 준 것도 문제는 동양란 8천개,

이건익위원장

강 위원님, 보상관계 예산만 확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보상관계가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313평에 대한 예산은 여기 반영이 안 됐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기 공탁을 다 시켰어요. 법원에 공탁을 다 시켰습니다.

강태희위원

공탁 때문에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편성이 돼도 기 지출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편성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고 101평 기 한 것에 의해서 종결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중토위에서 확정된 금액이 기 법원에 공탁이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동양란 8천개, 서양란 300박스면 6천개 내지 7천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15m 전체로 해서 1,2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정당한 가격으로 산정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난이 동양란, 서양란해서 1,500개가 넘는데 그것이 1,200만원에 보상을 해 줬다고 하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감정을 실시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견을 떠나서 감정평가는 공적 의사결정으로 보고 그것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