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71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0-12-02

고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사업소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지금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까지 다시 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619페이지, 맨 하단에 일산문화센터건립공사가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에 따른 보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619페이지에 있는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 1억은 교통영향평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요. 619페이지 맨 하단부에 연계돼서 그 다음 페이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61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하고 그 다음에 620페이지로 넘어와서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에 따른 보상금 16억은 설계를 현상공모해서 가장 뛰어난 설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 설계심의 과정을 다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회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2등이나 3위에 대한 설계보상금을 계약법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액수가 하도..., 돈이 많은 부서가 돼서 그런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문화센터가 워낙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요율대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현중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차피 설계를 하면 설계에 대한 보상도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실시설계에 대한 보상을 주고 또 따로,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2, 3위는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1위는 얼마를 주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1위는 주는 것이 없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홍 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산문화센터에 대한 사업추진은 당초 투융자 심사 받을 시에 일괄 입찰을 하도록 조건을 받았습니다.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턴키Ⅰ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86조에 보면 일괄입찰을 해서 당첨된 사람은 관계없지만 떨어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설계보상을 주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공사설계에 대한 사업비 15/1,000 예산범주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찰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당첨된 외의 업체들만 보상을 주도록 대형공사 보상금 지급요령이라든지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16억 계상해 놨지만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예산범주 내에서 우리가 요율을 정해 가지고,

김현중위원

예산범주 내에서만 16억?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턴키 규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내에 15/1,000를 준다고 해도 보상비가 16억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좌우간 설명은 들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 건립자문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4회를 예정했는데 10명은 어느 위원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심의위원은,

김현중위원

자문위원회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조례상의 위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산문화센터를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받기 위한 내부지침에 의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구성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대체적으로 안이 어느 분으로 구성할 것으로 돼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교수님이나 건축사, 의원님, 문화시설에 대한 연조가 있으신 분들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4회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에 대한 경력이나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번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630페이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사유지 토지 매입비 13만평에 대한 7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총 몇 필지나 됩니까, 필지수로 13만평이?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350필지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공시지가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농림지역인데 20만원, 30만원 나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많이 책정됐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토지의 지목은 다양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전도 있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목장도 있고,

김현중위원

13만평의 거의 상당한 비중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농림지역입니다.

김현중위원

농림지역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7·80%가 넘을 것 같은데,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농림지역이 전체입니다.

김현중위원

전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그런데 무슨 대지가 있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김현중위원

매립을 해서 대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농림지역 지정 이전에 지목이 있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 농지전용을 해서 받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일부 건물이 있는 것은 대지입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창고나 목장은 현재 농지전용을 해서 기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평당 55만원꼴 상정이 됐는데,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축, 지장물까지 평균을 따진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전체 350필지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반만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632페이지, 성석~설문 간 도로공사가 오미산 주유소에서 설문동 파주시계까지라고 돼 있는데 단위사업계획서에 위치가 안 나왔어요? 그냥...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 위치는 오미산 주유소에서부터 봉일천 방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마무리 작업이 39억이 올라와 있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57억이나 남았네요?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현중위원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김현중위원

나머지 39억은 시설비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감액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2억 9,9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해도 본 공사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목적달성이 뭐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정이 내년 5월말에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감리비가 줄게 되면 공기가 절약(감소)이 돼서 감리비가 줄게 되겠습니다. 전체 감리비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 뒷면을 공사를 해 놨는데 벽선이 잔디를 입히려고 했는지 시뻘겋게 깎아놓은 것이 있던데 거기는 어떤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성토부분으로써 조금 경사면이 있는데 그것은 미관상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조경을 보강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잔디를 입히려고 하는 것인지 조경을 하려고 하는지 1 : 1로 곧장 섰더라고요, 거의 다.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7쪽, 노래하는 분수대, 이것이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06억 2,700만원입니다.

고오환위원

5억 5천이 도비지원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도비가 80억입니다.

고오환위원

나머지는 시비이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시비가 26억 2,700만원입니다.

고오환위원

618쪽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도 국고보조 같은데,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덕양문화체육센터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부지 내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대체시설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대체농지를 만듭니까? 몇 평이나 만들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농업기반공사에 내는 것이고 전체 전용면적이 83,1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3,600원씩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돈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농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금액으로 내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화정도서관, 백석도서관은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백석도서관이요?

고오환위원

백석도서관, 화정도서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두 군데 다 합해서 150억 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 중에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국도비는 현재 5억씩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도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국도비 합쳐서 5억씩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도서관별로요. 5억씩 확보가 돼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도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화정도서관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27억이고 그 중에서 5억이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고오환위원

아, 전체는 이렇게 주는데,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백석도서관도 토탈 37억이 국도비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백석도 국비가 13억이고 도비가 25억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3만평 농지전용 받은 것에 공시지가가 헤배당 그렇습니까, 평당 그렇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단위는 헤배당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지역이 13만평이니까 한 40% 정도는 농지가 아닌 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목이 뭡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세세항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미확보 됐습니다마는 지목별로 일부가 농지로 돼 있고,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농업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다른 창고로도 쓰고 여러 가지 사람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지로 돼 있는 것인지,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세세항은 바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분석된 자료를 보면 전답이 한 29만 평방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구거가 64,000, 도로가 9,000, 소류지가 5,700, 대지가 8,4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용지가 12,8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잡종지가 28,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농지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2·30만원 정도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대지나 목장지는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보면 농지 중에 전 같은 경우에는 24만원이고 답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대지가 76만원 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56만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농지하고 대지하고 평균치로 해서 평당 5·60만원 정도,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630쪽에 국유지 토지매입 상환액이 원래 기 되어 있던 10만평 부지의 상환액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 면적입니다.

고오환위원

634쪽에 야외무대, 미관광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것입니까, 갑자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원래 고양시 호수공원에 당초 노천극장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오환위원

계획이 언제,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계획을 금년 연초에 했었지요. 그런데 호수공원 내 그러한 시설들을 자꾸 짓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호수공원은 다른 여타 건물들을 자꾸 짓는 것이 미관상이라든지 호수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관광장에 무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호수공원이 아닌 고양시의 가장 큰 광장인 미관광장에 1만석 정도, 보면 수시로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를 하고 자꾸 반복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아름답게 주변에 맞게끔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무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오픈형이 아니고 오픈도 되고 밀폐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러니까 오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미관광장에 있는 것이니까,

고오환위원

미관광장에 하는 것이 완전 오픈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픈도 되고 일부는 막아서 실내공연도 할 수 있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위에 비, 천장이라든지,

고오환위원

막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고오환위원

공사비가 31억 8,200만원,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호수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무산하고 노천으로 나간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이 공원 본래의 모양을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지붕을 밀폐하는 시설물이 호수공원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미관광장에 하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야외무대에 관한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내년 2001년도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수공원에도 야외무대 있지요? 앞으로 일산문화센터 건립하는데도 마스터플랜을 위원들한테 돌린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야외무대 있고 실내무대 다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일산문화센터는 소규모입니다. 없습니다, 야외무대가. 몇 십명 정도 어린이들이 노는 형태이고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완전히 무대형태가 아니고 위에 비 가림막이 없습니다. 노천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어쨌든 호수공원에도 무대가 있는데 가까운 50미터도 안 됩니다. 100미터도 안 될 것입니다, 길 건너니까. 거기에다 또 이런 무대를 31억 이상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이동식 무대는 신동영 시장 있을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내려오던 얘기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어떻게 강조하시겠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일산 호수공원 내에 있는 것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볼 수 있는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1만명 이상 군집해서 관람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미관광장밖에는 없거든요. 미관광장에서 대형공사를 현재도 치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광장에 그런 무대를 꼭 설치를 해서, 또 거기에다 저희가 평상시에 할 때 보면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했다가 철거하고 반복적으로 예산낭비가 계속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미적으로 가장 주변상황에도 맞고 공원에 맞게끔 아름답게 맞춰서 무대를 조화롭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원위원

물론 설계과정에서 예쁘고 아름답게는 하시겠지만 조금 넓은 광장이나 공원은 전부 이런 식으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원래 공원이나 광장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놀이터화 하는 광장이 되거나 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기왕 제가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본질의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익위원장

예. 하세요.

김진원위원

업무보고 204쪽, 벽제구획정리사업인데 벽제1지구, 2지구,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일이 있는데 이것 실시해서 과연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셨나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기반시설사업을 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못되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감보를 정해서 공공시설 등을 토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채산성 검토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적정하다, 그 지구가 지금 현재 도시형태가 낙후돼 있고 시설 자체가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개발을 하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타당성 검토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겠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 공사를 하겠는데 만약에 시행 인가가 안 난다든가 검토해서 이것은 별로 사업성이 없다고 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주위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벽제1지구라든지 2지구가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스스로 공영개발식으로 하겠다라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서면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없고 다만 주민대표와 시설할 수 있는 업자와 저희들과 면담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제일 난재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군사보호 시설구역이 되다 보니까 시설의 군 조건부 동의사항을 이행할 시에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채산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당초에 도시계획상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마는 '99년 4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조건부로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한 택지개발지구로 해라, 이런 조건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일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옛날 녹지로 전환해 달라, 이런 제안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군부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설계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동의라든지 여러 여건, 만약에 군부대 동의가 원활히 협의가 된다라면 채산성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일단의 주택사업 비슷한 형태로 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군부대의 동의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군부대 동의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전망하시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대표가 군동의는 본인들이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고 작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서 응할 수 있는지 또 이것 하셔 가지고 건설사업소장님, 하나의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이~대화 간 도로, 업무보고 209쪽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설계가 안 된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어떻게 설계될지 모르는데 이 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개발의 양쪽 지역이 아파트 단지화 되면서 연결도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대화동에서 가좌동 가는 곳은 일반도로 같지 않습니다. 양쪽이 농지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농경지이지요.

김진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농기계들이 많이 통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설계할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기계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기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식으로 별도로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여기 농기계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외무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지껏 미관광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린벨트를 제정했듯이 애초에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광장으로써의 가치로 앞을 내다보고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산문화센터에 대해서 619쪽에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영향평가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621쪽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7,800만원, 이것이 '99년도지요? 이것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럼 2000년도의 기본조사설계비는 뭐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 관련 용역이라든지 환경용역이라든지 당초에 기본계획용역, 기본설계부터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2천만원은 입찰지침서를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관련해서 안내서를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나 규격이라든지 각종 자재라든지 이러한 자세한 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본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문화센터 건립은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문화회관 부지로 빨리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몇 년을 두고 조사만 하다가 판나요.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영향평가 또 하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같이 활발하게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1년 정도는 IMF라든지 세수감면 관계 때문에 2년 동안 지연을 시키자고 해서 당초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다시 본격적으로 세수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지연된 것은 약 2년 정도 연기계획을 했다가 1년 정도 연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활발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관광장 같은 곳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런 것을 해서 원래 취지대로 계획된 도시, 여지껏 전부 많잖아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로써 빨리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른 곳에 예산 쓰지 마시고 계획된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마는 618쪽에 대체농지 조성비, 농진공에 대금납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어떤 의원이 시장께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13만평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농지가 부족해서 연천군수한테 부탁을 해서 연천군에서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의 답변은 농진공에 납품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행정적 절차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합니다. 첫째는 농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에서 농지대체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부담이 아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만입니다. 다른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은 그런 부담금을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진흥지역을 대체지정을 해 주고 또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부담금만 징수를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그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것만큼 대체시설을 해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납으로 대체를 하는군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물납이 아니라 병행부과입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그 말은 땅을 확보해서 도로 국가에 주는 것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국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지정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농림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한 만큼 그 면적을 일반 농업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만큼 대체농지 조성비를 또 부과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 복합을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덕양문화센터 같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만 부담을 하면 농지전용이 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준농림하고 농림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관계가 646쪽, 계속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감리비가 2억이 줄어서 5억 가지고 감리비로 해서 2001년도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2억이 감액이 돼서 2003년도에 증액을 시킨단 말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감리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보된 금액이 '99년도에 5억원, 2000년,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2억, 합해서 7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에 7억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식의 계획으로 했었는데 종합운동장이 9월에 착공됨으로써 감리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하고 해서 5억 정도면 2억 정도는 확보를 안 하더라도 내년에 충분하게 감리비로써는 추진을 할 수 있고 다음해로 이런 식으로 금액이 더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차후에 필요한 만큼 계획이 잡혀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626쪽, 건설사업소는 몇 천억, 몇 백 하는데 돈 3백만원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하단부분에 우편물 발송료가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수만매 우편물 발송하는데 엽서제작료는 있고 우편료가 없어서 어떻게 발송할 것이냐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출금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소가 돼서 회계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631쪽, 농수산물 물류센터 39억, 금년도에 이 시설비로 종결을 짓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61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내역에 없는데 이 자원이 어디에서 났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농수산물 물류센터라고 해서 전액 국도비는 올해 말까지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전도가 됐고 이것은 나머지 저희가 시비부담할 것을 부담을 못한 사항을 내년에 시비만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조동원위원

시비가 아니라 여기에다 국고보조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618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기 보조부분이 내시가 됐거나 수령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39억에 대해서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39억 속에는 국도비가 없는 것이지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원래 당초 예산 계상년도는 2000년까지였습니다.

조동원위원

순수한 시비라고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예산이 1,004억인데 그 중에서 700억원이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는 710억 돈을 다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그 중에서 시비가 319억인데 금년까지 280억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39억만 시비로 부담을 하면 보조율에 맞는 보조가 다 끝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꼭 여기에다 국고보조라고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당초부터 보조사업으로 사업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시비로써는 39억은 사실상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니지요.

조동원위원

시비로 지출을 하지만 기 국비로 받은 것은 기 선 지불하고 후 시비로 충당을 시키는 것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 636쪽, 이것이 642쪽하고 643쪽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현금 부담,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필요한 부지내 소요되는 8,306평방미터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일단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받습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먼저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기 공공시설은 하고 거기에 택지개발은 민간개발로 유도하기 위한, 일단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민간으로 다시 분양을 받을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가 해석이 힘들어서, 토지현금 부담은 8,306평방미터이고 토지매입비는 15,178평방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들이는 전체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15,178평방미터를 필요로 하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부담을 토지와 현금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리된 부분은 저희가 기업자로 하여금 순수 토지의 댓가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토지로 저희가 받고 계산된 부분은 현금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일산동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전체 편입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원위원

예.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주택용지가 16만 7천 평방미터이고 공공용지가 3만 평방미터이고 그래서 총 24만 7,910평방미터가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15,178평방미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위치가 517이라고 했는데 517이면 대흥자동차학원 부근 같은데 거기는 일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이 막혀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2002년 말에서 2003년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 도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하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예산이 승인돼서 예산집행 전에 민간주도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조동원위원

이 예산이 승인이 돼 가지고 예산확보는 됐는데 예산집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개인업자가 이 사업을 주도했을 경우에,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공공기반시설은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동원위원

그래서 아파트 업자가 건축을 하더라도 원인자 부담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8만평 중에서 일부분, 4,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하겠다는 것이,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것만 일단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 적정성을 봤을 때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남겨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단의 주택지 사업해서 공공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일단의 주택지 사업, 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토지나 부담금을 부과해서 시에서 부담금을 결산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시에서 공공시설부분을 더 추가로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결산서가 나와 있는지, 지금 데이터(현황)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덕이~대화 간, 성석~설문 간, 일산~덕이 간 확포장 공사 구간 자체는 농업진흥지역 내지 준농림지가 확포장 공사하는데 인접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보상이라는지 지장물 보상하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시 이후에는 지장물, 창고를 짓는다든지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전혀 개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지, 지금 보면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 토지보상만 해 줘도 되는 것인데 헐릴 것이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것이다 하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거기에 지장물을 지어놔요. 농가창고 등 허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꼽이 배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장물 보상비가. 이것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창고 지어 가지고 창고 부술 것인데 여기에 포장공사한다고 하면 거기에 창고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받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고시 시점이 언제인데 그 이후에 지장물을 지어서 실제로 10만원 줘야 될 것을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보상받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역적입니다, 역적. 그 건물을 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덕이~대화 간, 성석~설문 간, 일산~덕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순수하게 땅값만 보상액으로 책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장물까지 보상이 되는 것인지 지장물은 언제 신축이 됐는지 현황을 전부 제출을 주세요, 13, 14, 15. 다음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시책사업 제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신문지상을 보면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터너사하고 외자유치한다고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장님이 출장을 미국까지 가고 부시장 가고 전부 지금까지 간지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터너사가 어떤 업체기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요. 민자유치, 물론 하다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 국제전시장 추진하는데 엄청난 재력(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에 보이는 것이, 그리고 전망도 없고 비젼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전부 예산은 세워줘야 되고 따라 가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업 같은데 사유지 토지매입비 13만평에 대해서 평당 56만원인데 지금 56만원이지 여기에 아무 제재조건을 걸어놓지 않으면 여기에 지장물 엄청 짓습니다. 56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주고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고시를 해서 그 시점 이후에 하는 것은 못하게 한다든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서 56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이왕에 추진됐으니까 13만평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가 단돈 일원이라도 출혈이 덜 하도록 고시를 하든지 지장물을 못짓도록 사전에 주어진 법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632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도 다 좋은데 국민의 혈세입니다. 시기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시설비만 68억인데 국제적으로 제일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여기 업무보고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삼송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이것도 단위사업계획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 보고는 통일로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간선도로에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18페이지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느 도로에 연결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행인구, 학생들이 얼마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적은 돈도 아닙니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7억 정도 드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요새 육교 이용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육교도 환경친화적으로 거기에 장애자들도 건너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을 안 해요. 이왕에 필요하다면 좀 설계할 때 완만하게 장애자들도 건너갈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다시 첨부시켜 주세요. 그리고 통일로상에 되어 있다면 통일로 장기사업계획, 거기도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되어 있는 곳에다 육교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633페이지 야외무대 건립공사, 좋습니다. 좋은데 호수공원에 하려고 하다가, 호수공원 자체는 정적 공원입니다. 꽃박람회 전시장도 거기에다 10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노인회관 만들어 놓고 지금 기존의 호수공원으로 살려놔야 되는데 자꾸 건물을 지어서 이제는 놀이시설도 만든다고 하고, 기본 구상이 최초에 됐으면 시행을 해 보고 다만 10년 아니라 20년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못하게 하니까 또 야외무대 건립공사 해서 미관광장에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는 우리 고양시 예산도 보고 꼭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인지도 봐줘야 됩니다. 물론 신도시 시민들 문화욕구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면 한참 뒤에 가 있을 것 같은데 미관광장이면 미관광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하는데 토지나 예산으로써 부담금 받아들이는 문제, 또 기부채납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총 받는 것이 우리가 토지는 얼마 받고 예산은 얼마 받는데 그것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우리 시에 예산으로 추가 부담 없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빨리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주택지 조성사업은 시에서 벌려놓고 나중에 몇 천억씩 기반사업한다고 투자해 놓으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고는 사업의 필요성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이라면 안 되지 않느냐, 꼭 남는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그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공자 입장도 봐 주고 우리 시의 입장도 보고 해서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제로 베이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결산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618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지금 토당동 6-36, 제2근린공원 내라고 했는데 근린공원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넓습니까, 그렇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그 면적은 토당근린공원이 화정지구 덕양경찰서에서 보면 보이는 옛날의 배수지도 있고,

강태희위원

아주 빈민촌으로 있다가 문제가 됐던,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철거해서 공원으로 만든 부분인데 약 54,000평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 시설내역에도 있지만 강당과 정서함양이라고 했는데 정서함양을 실내에서 좌선이나 하고 있나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들어오면 분위기 자체가 수련할 수 있는 어우러진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하는데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대도시 중심지역에 수련관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5억 5천입니다. 확보가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투자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 고양시가 사실 연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의원들이 지난 10월에도 2박 3일간 연수를 했지만 정말 공공으로 필요한 연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말은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365일 동안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고양시 80만 인구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기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장소가 선택이 안 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장소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강태희위원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 수련관이 남이 보더라도 이런 시설이라면 이런 위치라면 하는 것도 기대해 볼만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632쪽,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통일로 하는 것인데 위치 등을 안 밝히셨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계단식 육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 일산 호수공원 근방에 육교 설치된 것이 거의 평면으로 해서 잘 설치됐다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고 노인도, 일부에서 삼송주택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옛날 육교와 달라서 제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노인들도 편안한 자세로 올라가서 내려오실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렇다면 좋지" 하고 대환영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삼송초등학교에서 근 500여명 학부모, 학생, 교사 전체가 성명서를 낸 것인데 처음부터 추진할 때 걸림돌이 없이 계속 시장님까지 승인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은 진정서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7억 2,3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로 시설하는데 이 예산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애자나 노약자가 다닐 수 있도록 계단식이 아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비가 정확히 나오다 보면 더 증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육교시설을 안 하면 육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연결공사인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억이 추가됐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혹시 시의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려고 해도 공공용지 취득에 뒤따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주가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를 매매하겠다하는 각서가 없이는 모든 사업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갑자기 4억이 늘었는데 지금 매수가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직 매수는 안 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지 취득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사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2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지금 공사기일이 아주 박두한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착공은 됐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착공은 됐는데 그렇게 터무니없게 주장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용절차가 있습니다. 또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난산 끝에 산고를 엄청나게 치뤘던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하철역 상단에 전부 주차하고 있는 대수가 약 20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 세수리까지 합치면 노상에 주차해 놓은 주차량이 한 300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기 송달영 시장이 현직에 계실 때 사실은 역세권 시스템을 주장해서 그때 당시에 6천만원인가 용역비를 들여서 덕수천 복개를 해서 상단에는 농산물 집하장, 하단에는 공영주차장을 하자고 하는 것을 용역을 맡겨서 어느 회사인가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바람에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만일의 경우 이 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 200여대의 주차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구상해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구상은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고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어차피 도로에 차량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돼 있는 차량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환승주차장 계획은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통보도 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리고 단지 공사를 하고 나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차량들이 지금 도로상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인데 각자 흩어진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과연 그만한 주차장을 당장 어디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교통행정과와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통보를 해서,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로 접속도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또 중장기 계획에도 그렇고 통일로가 앞으로 6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지금 자꾸 그것을 고집하는 집행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5억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매입비 사업까지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지금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집행했던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시고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건설사업소 예산이 시비가 전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보니까 1,169억 맞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주요사업만 1,040억 정도 됩니다.

최실경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169억으로 나와 있군요. 예, 됐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추경이 4번 중에 3번이 남아 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1년도에 추경에 대한 예측사업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00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제한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성석~설문이라든지 일산~덕이라든지 이런 도로공사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제일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일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여건변동 발생했을 시에는 추경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경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살기 좋은 고양」, 「균형개발」을 동시에 외치고 있는데 덕양문화센터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청소년 수련관 신설, 이외에는 어디를 돌아봐도 덕양지역, 즉 말하자면 일산지역으로 전부 편중돼 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1,169억이라는 건설사업소의 막중한 예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장님과 건설사업소 모든 관계자들은 고달프고 힘든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의지대로 잘 안 되겠지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시고 편중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616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330억이 넘어와 있는데 전입금으로,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즉 이것이 국제종합전시장 토지매입비로 전입이 되는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 3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까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토지이득금에 대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사업비인데 주로 330억은 토지매입비로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 돈은 단순히 공영개발사업해서 비축된 수익금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토지매각된 토지개발 이득금이지요.

최실경위원

개발과장님, 국제종합전시장 13만평 매입비에도 700억이 계상돼 있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토공에서 10만평 부지 중에 국유지 7만 몇 평이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7만 5천평,

최실경위원

토공에서 우리 시에 넘겨준 돈, 그것 가지고 7만 5천평 매입을 못하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전입금 330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예비비로써 잉여금 놔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배당금 개념에서,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유지 7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819억을 불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일반회계로 넘겨준 토지 중에서 물납으로 18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국유지 사용계획의 40% 이상을 토지매입 대금으로 부담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된 사업비는 20년간, 일정기간 동안 이자만 불입을 하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국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330억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은 순수한 사유지 13만평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자칫 과장님들께서나 실무자들이 답변 잘못하시면 우리가 바보가 돼요. 밖에 나가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의원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잘못 답변하면 정말 바보가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공사과장님, 농수산물 물류센터 조금 전에 국고유입된 것 631페이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본위원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주문한 것이 있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당초에 있는 승강기 그 자체가 검토가 돼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평면도에다 승강기 위치를 전부 기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계수가 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다 준공 끝났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며칠전에도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갔다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가봤는데 우리 고양시의 모든 시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 주문 하나 하겠는데 혹시 게임할 일 있으면 다리 한쪽 묶고 게임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한 두시간만 돌아다니시라고요. 636페이지, 벽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을 예상해서 매각수입으로 금년에 올려놨는데 맞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 공사과에서 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에서 합니다.

최실경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아직 사업시행도 안 됐는데 매각수입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고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정 수순에 따라서,

최실경위원

30억 가까운 돈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그 부분이 지연된다면 다소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입을 170억에 초점을 맞춰놓고 지출난에 170억을 다시 맞춰놨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매각이 안 되면 재원이 모자라면 지출은 곧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 차질이 생기겠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638페이지, 이것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도 벽제지역 공고료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상해서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벽제1, 2지구는 현재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된다 해도 감보율이 43%에서 4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지만 여태까지 구획정리 사업에 일반회계가 투입이 안 됐지만 이 2개 지역은 아마 혹여 어떤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가 일부 부담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만 하고 있고 일단 설계가 나와야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적자는 안 볼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실무과장으로서 확신은 없습니다. 재무분석 개념에서는 일단 설치가 납품되고,

최실경위원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땅장사만 많이 해서도 안 되지만 적자를 보는 일이라면 최소한 사회간접자본에라도 이익을 봐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쯤하고, 국제종합전시장 배후도시 13만평 중에 국유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해 본 일이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13만평에 대한 국유지는 31필지에 31,658평방미터가 되고 평으로 따지면 9,567평이고 저희 시유지가 6,552평, 17필지에 농조가 갖고 있는 것이 45필지에 9,920평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22,000평, 23,000평 가까이 되는데,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도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시유지 빼놓고는 보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도 감정가격으로 보상하게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사유지하고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큰 오차가,

최실경위원

아니, 사유지하고 국유지, 즉 말하자면 사유지는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돼 있겠지만 국유지는 구거나 도로로 돼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소유 주체가 산이다, 국가다 해서 차별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토지형상과 지목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소유 주체에 따라서 가격의 차등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용도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토지의 용도와 형상에 따라서 감정평가시에,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구거나 도로는 대지나 농지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기준이란 말이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