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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2-18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본 시에서 의안 제안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는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는 지난 '92년 2월 1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이번에 본격 시행하는 벽제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법규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담당부서의 변경 등의 여건변화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은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자격에 토지소유자를 추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도권내에서 수렴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도록 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정기관 또는 2인 이상의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가 토지평가"를 하는 종전규정을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9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3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1, 2지 구만 토지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개 지구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다음 안건이고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벽제 1, 2지구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1, 2지구만요.

이종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벽제동......

이건익위원장

안건심사를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지역에 대한 도면을 갖다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여기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다른 사업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동에 있는 벽제 1, 2지구만 당초 도시계획변경 시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조건부 자연녹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제 1, 2지구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구획정리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나 시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저희 시가 기업자로서 추진한 사항이고 부정형화된 토지를 정형화시키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개 지구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는 기업자가 저희 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개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 기 도시계획 결정된 기반시설만 차후 기업자의 주택건설사업 추이에 발 맞춰서 저희가 상하수도, 도로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저희 고양시가 기업자가 돼서 일괄 사업을 하되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체비지에 의해서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일단의 주택지 사업, 취락지구 사업 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제로베이션 사업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사업을 벌려놓은 것이 많은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획정리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반 절차상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공익개발이 돼서 하면 모르지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땅 매수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계획을 하려면 일이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지 민간개발로 맡겨 놓으면 개발되겠어요? 문제점만 계속 파장되지, 처음부터 계획할 때 제로베이스 개념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공영개발할 수 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해야지 민간개발로 만들어놓으면 몇 년이 가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이 되면서 안정적인 주택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입주를 할지 기약 없는 계약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가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로 나가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화 되고 자본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 고양시의 경우에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일 걸림돌은 군사보호시설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당초 저희가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는데 다소 순조롭게 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군사협의부분은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군사보호지역 해결하는데 우리 시의 재량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부 군사보호지역 협의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기반시설문제는 시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제로베이스를 맞춰 줘야지 민간한테 도로, 기반시설, 공원, 학교문제 등을 전부 맡기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 사업자한테 받아들이는 기반시설하는데 제로베이스를 맞출 수 있는 계획을 해야지, 처음부터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 기반시설 자체가 도로도 안 나 있고 상하수도도 없고 공원, 학교가 없는데 입주를 하고 입주 후에는 대량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이런 계획들, 또 군사보호지역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으면 난제 중에 난제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용역까지 줘서 정해 놓으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또 불평불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민원이 없지는 않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계획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말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화가 안 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내용 중에서는 토지평가기관을 공인 2개 기관에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때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타 시의 경우에 감보율이 45에서 48%입니다. 수원시 권선동이나 탑동에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43%가 나왔습니다, 감보율이. 그런데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된다면 다소 감보율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모두에 말씀주신 구획정리지구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은 저희 고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단지 분담금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주택조성사업이 지연된다면 일반재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사후에 기업자의 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분담금을 저희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은 수용을 하란 말입니다. 계획이 돼 있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 도로부분, 공원부분, 학교 등 기반시설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해서라도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 만들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용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수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모든 공공사업들이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또 대량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항에 15명 이상 23명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2명 이상 17명 이하로 돼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5조 새로 신설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현행 15명 내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 운영돼 왔을 때 실제 인원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고 단지 저희가 구성 적정인원을 15명 ~ 23명에서 12명 ~ 17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한된 수는 아닙니다. 충분히 유동성이 있는 사항이지만 제한을 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타 시군의 조례상에 인원에 대한 범주를 고려해서 12명에서 17명, 상한선을 5명의 폭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중요한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실제 협의회장한테 안건 자체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권한에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잡은 것이지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쉽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에 담아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당연직 협의회 임원이 몇 명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3항에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과」라고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몇 명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토지주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직이 명시가 됐고 관계 공무원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범주는 단위사업별로 이 인원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벽제 1, 2지구 양개 지구에 대한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회가 기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 협의회에서 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관계 공무원이 몇 명이냐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몇 명이고 나머지는 토지주나 공인 감정사, 토지평가사가 될 텐데, 그렇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다 차지하고 토지평가사나 감정사가 다 차지하고 여기 관계되는 주민(토지주)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관계 공무원 몇 퍼센트, 토지주 몇 퍼센트, 관계되는 자 몇 퍼센트, 퍼센트가 나와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됐다가 업무가 건설사업소로 넘어왔으니까 건설사업소장이란 말입니다. 토지주는 아무런 실권이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앉아서 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5조 4항에 경미한 것은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조례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2항, 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사업소장이 된다.」「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소유자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숫자를 40%의 범주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넘을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은 50%를 넘지 않도록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2월 23일 지정 고시된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면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원당 및 능곡 구획정리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본 조례와의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 시행조례와 상이한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토지 등의 가격평가 방법이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도록 하고 환지계획은 정리 전·후의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는 평가식 방법을 하며 시가화 구역 또는 주거밀집 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은 차등 감보율을 적용하고 일반 건축허가를 득하여 대지화된 토지와 기부채납 등의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 감보율을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벽제 제1지구가 덕양구 벽제동 362번지 일원에 54,600㎡이고 벽제2지구가 덕양구 벽제동 산43-6번지 일원에 176,400㎡로써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벽제 제2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목암리)내에는 115필지 100세대 약300명의 주민(세입자 포함)이 거주하며 이중 47필지 소유자, 45세대에서 본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예산투입이나 시설지원으로 감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저소득층 자연부락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체비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됐습니다는 최종 실시설계가 나와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대충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정하는 것이 감보율입니다. 감보율 43% 얘기 나왔던 그 부분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우리 시에 체비지가 몇 평방미터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감보율 추정으로 산정해 놓은 것은 벽제1지구가 8,044평방미터이고 벽제2지구가 20,4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면적의 1, 2지구 차이나는 것은 전체 사업 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115필지 100세대, 3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중에 약 40%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반대하는 민원은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벽제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처럼 자체 민간개발하도록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보다도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입주 주민들에게 도시의 발전적인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구획정리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개발을 달라고 또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실제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 지구를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 설계까지 해서 도면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관계 부처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구획정리 사업 당초 목적에 맞게끔 민간이 개발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민원으로 제기된 아파트 조성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방침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 자꾸 밀리다 보니까 우리 사업들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된 방향대로 결정되면 그렇게 사업을 밀고 나가야 피해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목암동이면 바로 군단사령부와 접속돼 있는데 군사보호지역 관계는 관계 없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쪽이 관할군부대가 30사단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안 된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면 사업이 그만큼 지연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 속담에 맹꽁이 뱃심만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서 조례안까지 만들어 놨는데 만일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고도제한을 받다 보니까 단독주택지는 저밀도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빨리 풀어야 될 입장이고 저희도 토지소유주나 그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최종에 가서 안 된다면 당초 저희가 타당성 조사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고도제한의 틀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해결한다는 얘기지요.

강태희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군사보호구역에 편입돼 있는 지역은 우선 전쟁에 임했을 때 사정거리 조정도 있지만 지금 현재 1군단은 우리 군 시설로 봐서 군단본부이니만큼 소위 작전본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에 인접한 거리로써 정문에서 따진다든지 부대 인접 철조망에서 본다고 하면 불과 10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개발을 전제로 한 군사협의를 진행 중에 조례안까지 서둘러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 벌써 작년도에 상정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해태한 부분이 있고 지금 벽제2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5.5미터에서 11미터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30미터에서 45미터로 협의 중에 있고 실제 11미터 제한을 받는 가운데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경우에 실제 저희가 일반회계 투입이 불가피하겠지요. 단지 사업 자체가 군사보호 해제를 전제로 해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구지정까지 해서 추진해 오다가 문제점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15필지 중 100세대 약 300명의 주민이 사는데 이중 47필지 소유자 45세대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45세대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나 자신감이 있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지구는 벽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거주자들이 당초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자체를 거부를 표시했었습니다. 이유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의 차이,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 소유자의 영세성,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99년 2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 할 당시에 이미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한 계획성 개발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과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토지 소유가 단일이 됐다면 건축에 큰 제한을 안 받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제자리 환지라든지 체비지라든지 토지의 감보율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들로서는 불이익을 본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게 되면 단지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어린이 공원 등등의 공공시설 배치를 지금 있는 기존 주택부지에는 될 수 있는 한 제자리에 개발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유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공지에 한해서 구획정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서 현재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주민 대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현재 45세대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불원간은 동의해 올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진행을 하면 동의해 올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지금 가만히 놔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큰 장애가 없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가.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자와 저희가 회의를,

강태희위원

잠깐만요. 개발을 하면 대개 일반 개념이 발전이 되고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토지 소유자 중에 조씨 종중 땅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 조씨 종중에서는 다시 토지를 분배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 자리에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기는 다시 연계성을 갖고 있으니까 집 지을 돈도 없고 하는 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살고 있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환지를 하고 분배를 할 때 자기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강태희위원

그러면 개발 이후에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본 사업의 추진 후에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항상 문제점을 안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걸림돌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사업기간이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인가일이 언제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인가일은 사업시행 명령을 지난 6월에 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주체가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 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 여부에 대한 공고를 해서 시행자에 대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명령을 6월에 받아 가지고 시행명령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사업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를 2001년 6월로 연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2001년 6월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가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4년 6월까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고오환 위원이나 강태희 위원이 말씀하신 토지 소유자 매수불응으로 인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군부대 동의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9조, 비용부담,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구획정리사업은 원 취지가 보조금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당금이 보통 청산금이라든지 체비지 매각해서 받아들이는 돈 등등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즉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모르지만 구획정리 사업은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 있는 땅을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체비지가 나오고 그 체비지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공공시설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택지조성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시가 우선 선 예산 투입을 하고 토지를 환지배분을 해서 다시 팔아서 그 토지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행자가 돈 한 푼 없이 결과적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그 체비지를 매각해서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결과적으로 시행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원래 토지구획 정리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토지매수에 대한 어느 정도 시와 갈등이 생긴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군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대개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흔히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용어로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감보율이 보통 43%에서 48%까지 갑니다.

조동원위원

거의 50% 보는 것이네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도 그 사업에 개발성이 있다라는 것이 판정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만에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감보율을 50%까지 보는데 실제 100원짜리 땅이 50원 밖에 지주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 50원은 시행자가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땅이 50원에서 60원 사이가 된다면 40원을 밑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주들은, 현재 가격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가 상승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과연 구획정리를 해서 토지주들이 감보율에 해당할 만큼 소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환지라든지 설계할 때는 차등환지를 만듭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감보율을 높이고 영세성이 있고 제자리 환지를 바라는 단독주택 부지는 감보율을 낮추고 해서 차등조율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상응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개발방식은 구획정리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2조도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은데 12조, 토지 등의 평가에 보면 가격평가는 법 제48조의 2 및 영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공인평가 기관에서 평가해서 산술평균하여 시장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8조를 보면 토지평가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조 6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 48조 2하고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조 6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해서 2개의 공인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평가금액을 가지고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겠다, 이 조례는 평가협의회라고 하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공특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에 보면 일방적으로 관에서 평가를 해서 사정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이 구획정리사업에서는 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 협의에 의한 가격결정을 하는 하나의 중간, 공평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조례는 8조를 적용해서 토지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평가에 관한 법률 2조하고 우리 자체 조례에 보면 공인 평가기관에서 하는 법 48조 2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하고 법률하고 대비를 못해 봐서 그러는데 법 제48조 2는 무엇이고 평가협의회 제2조 6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48조 2 및 영 제30조 2 규정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모법 조문이고 그 다음에 2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사항, 법령 자체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각 개별법에서 얘기한 2개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내용은 같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모법에서 물론 법률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어쨌든 모법 48조 2에 관한 조항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조 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이 있으면 우리가 대비해서 빨리 습득을 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끝나기 전까지 양개 조문을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심의위원회 제정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끝이 났습니다마는 가격 평가방법은 지가공시, 지가공시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다시 재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공시지가와 토지의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대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공시지가에서 조금 상한 또는 하한 약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현재 지가의 6·7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조항을 빼서 현실에 맞도록 평가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여기에서 명시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라는 법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평가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 평가기관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8조의 2,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안도 법령에 의해서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벽제1,2지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조금 됐던 것인데 감보율이 48%에서 43% 가량, 약 5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1, 2지구에 고도제한이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1미터로 제한 받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2지구는 얼마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같습니다.

김진원위원

이랬을 때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얘기지만 과연 이것을 개발했을 때 정말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반대하는 집단취락지역,

김진원위원

민간개발해 달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분들은 민간개발보다도 지금 취락밀집지역이니까 차등감보율을 적용해 달라, 그 다음에 기존 소방도로를 가급적 조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해 달라는 주문들이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감보율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고도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어떤 언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언질은 받지 못했고 지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도 전달까지 불가한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도 최근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아까 강태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군단사령부 앞은 작전지휘본부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풀릴 수 있을까도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감보율을 이렇게 많이 높게 했을 때 고도제한이 안 풀린 상황에서 그 토지의 이용가치가 과연 얼만큼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제약조건에서의 감보율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에 4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역의 주민들은 감보율을 상당히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군사협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채산성이 안 맞았을 경우에 이것을 포기하실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정말 시설지원하고 감보율을 하향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에 일반회계를 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귀결점으로 간다면 특단의 대책은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화지구나 가좌지구에도 이것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민간인 개발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재현될까봐 우리 고양시에서 해 놓고도 그 땅이 팔리지 않는다면 정말 나중에도 골머리를 앓는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다 하셔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쪽으로 해서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의 문제 핵심은 지금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민간 개발로 맡겨놓을 것이냐, 이 시기에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포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군사협의가 가능하다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군사협의 자체가 용적률을 높여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하지 않는다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하지 왜 민간인한테 맡겨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이 조례의 근간 내용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부담률이라든지 환지 계획 등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데 지금 막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시행조례안을 내면서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개별 사업지구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준해서 구체적인 시민과 기업자간의 법적인 문제라든가 대항력 등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업의 진척도에 있어서는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 자체, 지구는 기 지정이 됐고 저희 고양시가 기업자로서 동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다툼이나 사업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들을 담아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가 대민원을 미리 예방해서 조례로 시 방침상, 수행지침상으로 나중에 다툼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나열한 조문들은 저희가 새롭게 정립한 사항이 아니고 기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준해서 같이 간 것이고 일부분은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조문의 개정부분일부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저희가 정립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가 됐고,

이종환위원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렇다면 택지개발 방식이 되는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 사업은 토지를 전부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 개발이 부득이 했던 것은 주공이나 토공에서도 실질적으로 민의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겠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의 포기는 아까도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포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저희 고양시가 기업자로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업추진이 도시계획의 효율적 추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 난개발 방지, 공공시설 확보, 저렴한 비용으로 계획적인 도시 개발, 기본 방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민간인 개발방식으로 맡겨서는,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단 사령부가 전략적 본부인데 그 앞 턱 밑 한 1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용적률을 높여서 고도제한을 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시도가 가능한 시도가 아니라 희망사항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수용계획도 무려 874세대가 들어오면 3명으로 해서 2,622명인데 오히려 이 계획 자체가 현지 사정으로 봤을 때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자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단독주택지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공동주택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인구만 수용하는 시책을 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10년 내지 20년 놔두면 자연적으로 단독주택지로 해서 전원 주택지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개발하면서 시에서 부담을 안고 계획하는지, 이렇게 하기까지는 최초에 이 사업 계획했던 내용 중에 누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사업 계획 자체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저희 고양시장이 기업자로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민원, 앞으로 사업 진척도 부분은 실제 그 지역 주민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설계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벽제 1, 2지구는 저희 고양시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용역을 줘서 진행중에 있는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사업인가를,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고양시장이 기업자가 돼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다 민간개발이니까 아까 우려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지를 꺾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계획에는 벽제 1, 2지구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01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희망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 전체가 같이 굴러가는데 민간이라고 원만한 중재가 될 수 없어요. 감보면적, 청산금, 체비지 문제 등 잡다한 문제들이 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잘 협조가 되면 모르지만 이 문제가 누가 원만하게 중재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평가위원회 2개 기관에서 하면 민원인들이 수용할 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공영개발 방식으로 간다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지 민간방식으로 맡겨 놓으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일반이 가지고 있던 집에다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개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 나기 이전에 군사협의부터 받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군사협의는 미지수 상태에서 받을 지 안 받을 지도 모르면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으로 추진하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 현재 행정사항으로 봐서 순서가 뒤바뀐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시행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을 상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부분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중지된 사유가 되겠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관할 군부대나 저희 고양시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는,

강태희위원

설명은 그만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민간인들이 있던 집을 개축하고자 하는데도 군사협의부터 득하기 위해서 허가 이전에 군사협의부터 얻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일 우선해야 될 사항은 협의 중에 있는 사실을 조례까지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민간인이 자기가 사는 집을 개축하는 것과 순서가 뒤바뀐 형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고도제한을 말씀해 주셨지만 11미터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전제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군부대 협의사항이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본 건 심사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벽제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군사협의 등 여건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 조례안은 계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9년 2월 23일 지정 고시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시행중인 조례를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11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 사업지구의 위치는 '90년에 고시된 능곡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99년에 고시된 탄현동, 일산동, 고양동 제1, 고양동 제2,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총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는 도시계획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를 정부투자기관, 토지소유자, 민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0조는 현 시행조례에서 적용하는 환지 면적, 환지계획의 기준, 특별지 환지, 청산 등의 방법을 오늘 심사한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심의한 벽제 1, 2지구하고 사업체만 별개지 거의 맞물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조 준용사항에 보면 고양시 벽제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2항이 계류가 됐기 때문에 질의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에 오늘 계류한 바 있는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본 개정조례안 제10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심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중 제10조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발표하도록 허락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에 우후죽순격으로 급증하고 있는 숙박업 및 유흥업소의 난립과 기존 업소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주민의 쾌적한 삶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고양시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무분별한 숙박업 및 유흥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인 도시계획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고양시는 기존 숙박업 및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와 향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에 일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 2번째 페이지를 보면 고양시퇴폐성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 중 3항의 둘째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건축 중이거나 영업 중인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의 자진폐업 또는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공사 중인 숙박시설과」 그 다음 부분이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백석동)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중지 및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 부분이 지난번 촉구결의안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2000년 12월 6일 김유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숙박업 및 유흥업소에 대한 촉구건의 및 결의안은 지난 2000년 9월 심규현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숙박 및 위락시설을 불허용토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입안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시설을 철거할 것을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0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에는 김유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숙박 및 유흥업소의 난립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고 미착공 숙박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게 하며, 건축 중이거나 영업 중인 퇴폐성 숙박업소는 폐업·용도변경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내용으로 200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은 지난 2000년 11월 4일 심의한 내용과 같으며 이중 다른 내용은 조금 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퇴폐성 업소의 난립으로 학생들의 유해환경이 조성되고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되므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당연하나 공사중지 등의 강제조치에 대한 적법성, 손해배상 문제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의원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촉구결의안 낸지 얼마 안 됩니다. 한 가지 사항을 삽입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지 우리 고양시에 200여 업체의 숙박업소가 있는데 동료 의원인 김유임 의원이 발의하시면서 아까 퇴폐성 숙박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퇴폐 숙박업소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디까지 처리해야 할 것인지 사실 막연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1면에 나와 있어요. 지난 3월에 숙박업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단체와 조율해서 30실 이상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번 한국일보에는 토호 의원들이 자기네 땅에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숙박업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퀘스쳔마크도 아닌 단호하게 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수준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중지하라, 중지하고 난 다음에 파급과 어느 정도 대책도 강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와줘야지 정화구역 내라든가 도심권 200미터의 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심규현 의원님이 건의안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고양시 전체까지 다 결부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파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또 도심권 내 주택가에 밀집된 200미터 이내에 하는 어떠한 문제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유임 의원님이 공사중지라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어디까지 단계를 수정해서 수습을 해야 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촉구결의안 내용 중에 삽입되는 부분은 백석동 나이트클럽 공사중지에 대한 건입니다. 가능하면 백석동 나이트클럽 공사중지 건에 대해서 토론이 됐으면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 문제가 제기된지 벌써 1년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회 때 학교보건법하고 건축법을 개정한 바 있고 다음번 임시회 때 공중위생법과 도시계획법을 상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와 우리 시 또 전문가가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해결방안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이 중에서 복지센터로 가는 방안, 그 중에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복지센터로 일부분은 가는 방안이 있고 일부분은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 물론 여기에는 원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수익성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유도한 방안과 또 한가지는 대부분의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공중위생법이나 기타 법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허가한 숙박업소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규제를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국회에 앞으로 상정될 예정인데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영업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규제방안을 만들어서 숙박업소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석동 나이트부분은 지금 현재 구조가 철골조 구조이고 워낙 나이트로 설계됐기 때문에 빈 공간,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기둥 없이 공간으로 채워져 있어서 청소년 문화센터로 가는데 좋은 구조이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적게 드는 구조라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중의원

지금 내용 중에도 퇴폐성이라는 얘기는 없고 위락시설 백석동 나이트클럽이거든요. 지금 허가를 내준 관청 입장에서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 고양신문에 난 내용으로 봐서도 시 의회에서 공사중지라는 내용을 삽입만 해 주면 단호하게 하겠다는 문구도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시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책임을 떠안고 가는 입장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시 의회이다, 중지해 놓고 차후에 어떠한 대책으로 소송도 하겠지만 누구 책임을 질 것이며, 원론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못진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나서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위락시설이 백석동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고 학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연말에 나이트클럽 안 가보신 분들 없을 것입니다, 단란주점이나. 그럼 실질적으로 남의 지역의 나이트클럽에 가서 즐기는 것은 위락시설로 봐야 되고 퇴폐로 보지 않는 입장, 속된 말로 숙박업 관계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러브(로멘스)다 하는 얘기도 종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대책을 세워서 어디까지 보상 차원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난감합니다. 저는 우리 김유임 의원이 걱정하는 것만큼 동감을 하면서 이것이 고양시 내에 있는 위락시설 문제, 숙박업 문제가 꼭 정화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이고 차후에 어떤 보상을 거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할 것인가가 안이 나옴으로써 공사중지 문제를 논하는 것이 편하지 엊그제 만든 촉구결의안을 무시하고 중지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들어올 때 우리 시의원들 부담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이 내용만 나오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의원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월요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월드컵 숙박 대란 우려, 100만명 방한, 호텔방 2만개 부족, 여관 활용안에 업주들 수익성 없다」이런 기사가 실렸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안내, 우리 은행에서 200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아래와 같이 융자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광고 모양으로 낸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김유임 의원님께서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안 보셨더라도 이 기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유임의원

우선은 저희 고양시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위락숙박단지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보면 우리 고양시가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숙박시설로 허가한 시설들이 모두 러브호텔 등 퇴폐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숙박을 못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받은 바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고오환 위원님하고 김경태 위원님하고 관광호텔 준농림지역 숙박업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풍동에서 6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2월 25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당성이나 문제점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1차 부결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29일 다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관광호텔 개념이 50실에서 30실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웬만한 업소들은 용도변경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공중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6개를 몽땅 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차가 작년도 2월 25일이고 2차가 금년도 6월 29일 부결을 했는데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만 해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하도 여론화 됐으니까 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틀림없이 러브의 개념을 갖거나 퇴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숙박개념으로만 하겠다 하는 각서나 영업방침에 대한 것을 제시해도 무조건하고 우리가 공사를 중지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잠깐 저하고 개별적으로 논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백석동에 있다고 하는 위락시설에 대한 것도 본인이 팔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업을 만들어 가지고는 전부 눈초리가 따가와서 안 되겠다 해서 정상적인 숙박개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우리가 불신하고 과연 허가가 난 것도 허가중지를 시켜야 되고 또 허가난 것도 취소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김유임의원

아까 말씀하신 준농림지역 숙박업 같은 경우는 풍동 애니골에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단란주점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신 것도 그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본래 취지의 숙박업소 개념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단속 내지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법 부분이 다음 국회 임시회 때 올라가서 단계별 제재조치, 영업허가 취소까지, 그런 장치가 돼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각서를 쓰는 업소, 그리고 학교나 주택가로부터 밀접해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제재조치를 가지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있거나 주택가로부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의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마련의 한 과정으로써 이 백석동 나이트클럽 부분이 상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정당한 법을 인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행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을 허가취소 해야 된다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다고 하면 개인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진 시의원들이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기 건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촉구결의안을 내서? 중앙정부나 입법기관인 국회에 강력한 행정조치, 제재를 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퇴폐성 숙박업소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없이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지만,

김유임의원

오늘은 백석동 나이트부분만 상정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숙박업소를 거론하셨단 말입니다.

김유임의원

예. 그것은 이전에 됐던 부분입니다.

강태희위원

나이트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건축 중이거나 영업 중인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의 자진 폐업 또는 용도변경 유도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공사 중인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백석동)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중지 및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유임 의원은 백석동의 위락시설만 말씀을 하시는데,

김유임의원

그것은 지난번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공사 중인 숙박시설은 공사중지 한다는 것이 저희 결의안에 포함돼 있었어요. 이번에 추가한 것은 뒷부분,

강태희위원

여기에다 또 강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은 지난번대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밀어두셨으면 되는데 여기에 재론을 하셨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백석동, 지난번에 저하고 개별적인 토론을 하신 이외에 또 이것이 들어왔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명시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단서를 달아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된 것을 중복해서 얘기한다든지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 자체는 촉구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유임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기회 때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숙박업소는 불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는 숙박업소가 못 들어오는 것으로 학교보건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허가받은 시설은 그 당시에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업자의 재산권이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수백가구 사람들의 집이 한 집당 500에서 1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그분들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업자의 재산권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고양시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문제는 학교보건법이 언제부터 적용을 하고 발효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급해서,

김유임의원

소급적용은 안 되지요.

강태희위원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숙박업자는 법에 타당성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업을 퇴폐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쁜 것만은 분명한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아전인수로만 생각한다면 개과천선해서 나는 퇴폐성 영업을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현재 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도 우리가 영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이번에 학교보건법에 그것도 삽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유임의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폐적으로 영업하지 않겠다고 업주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법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강태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김유임의원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이 다 이후의 시설들은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물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 예산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 줬고 국가에서도 고양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에 대한 일부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청소년센터나 여성복지회관, 여러 가지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몇 개는 복지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맥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즉시 공사중지 및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가 법은 아니지만 조례라도 만드는 입장에 있을 때 조례의 기능이 법 버금가는 것으로써 근본적으로 잘못 됐을 때 우리가 시정을 촉구해야 될 사람이 정당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을 즉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실제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백석동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 올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그러면 백석동이라고 지칭은 했는데 위락시설도 백석동 나이트라고 단정을 했어야지 백석동 전체에 위락시설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트만 괄호 열고 단정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심의(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더 큰 우리 고양시의 개념을 제가 엊그제 몇 분한테 전화를 받고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박시설이 기존에 준공이 나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이나 환경위생법 등 모든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서 준공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 자연부락이나 학교 주위에 있는 기존 여관이 노후돼서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그런 분들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전부 수용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과연 고양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 줄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부락도 신도시 외 지역에는 학교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돼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수용해 준다고 하면 더 박수치고 달려들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백석동 일부분만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해 주고 다른 곳에도 민원이 생기면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김유임 의원님이 발의한 이 촉구결의안이 위락시설 백석동 나이트클럽에만 한정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백석동 전체 위락시설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의원

여기 촉구결의안에 나와 있는 것은 백석동 나이트클럽 한 건에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백석동 나이트클럽이면 나이크클럽으로 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유임의원

나이트라는 것이 법적 용어가 아니고 법적 용어로는 위락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나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삽입하고 이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차피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임무도 역시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된 행정절차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법에 맞는 이론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원치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신도시가 입안될 당시에는 숙박시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있든 학교 앞에 있든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잠만 자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숙박업이나 불법 유흥음식점 관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심각성을 몇 년 전에 정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강, 남한강 상류의 실태조사해 놓은 것이 심심치 않게 TV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당초에 장흥계곡 같은 곳, 그런데 이런 생활패턴이 변화를 하면 법에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법의 변화를 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와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신도시 내에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여러 건의 숙박시설부분은 이렇게 급하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 사람들은 이 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을 못한다는 분위기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그 방법이 우리고양시가 향후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이런 사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렇게 규정이 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법행위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이 안 되니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문제도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해서 왔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해를 끼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보고 다 공감합니다. 저도 신도시의 한 시민이고 또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틀림없이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주택밀집지역의 퇴폐성 유흥업소나 여관이 없어야 된다, 큰 호텔 외에는, 전부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단지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고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문제되는 대로 놔두고 지금 김유임 의원이 얘기하는 나이트클럽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니까 이 한 건을 가지고 지금 공사 끝난 것을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요식행위로 해 가지고, 어차피 결론은 우리 시가 저것을 매입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김유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매입하자는 뜻입니까?

김유임의원

복지시설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우리시가 복지시설로 전환하려면 우리시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김유임의원

그렇지요.

고오환위원

그러면,

김유임의원

국·도비 지원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자하고의 원만한 대화로 할 수 있으면 한층 더 좋고 지금 이것을 이 시점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법적으로 해결이 나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왕 저쪽하고도 대화가 그렇게 됐다면 이런 절차를 하지 말고, 또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백석동 전체의 유흥음식점이 아니고 한 곳의 유흥음식점을 말한다면 꼬집어서 우리시가 청소년 문화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문제를 몰고 가면 다른 것하고 결부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일 추진이 쉬울 것으로 보고 어차피 공사중지 명령 내리면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시설들이 신도시 주민밀집지역 부근에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전부 다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유임 의원께서 이런 공사중지 명령을 빼고 바로 정면돌파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유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맥락이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 해결을 위한 법적 제재적 장치마련,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조율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동 나이트클럽으로 한정을 해서 통과되기를 원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트클럽 자체는 원래 종교부지였고 다 아시다시피 2단지하고 3단지 2개의 단지가 35m 내에 있어요. 나이트클럽 도로 하나를 끼고 2개의 단지가 밀집해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이 벌써 5월부터 하면 7개월 가까이 매일 집회를 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트클럽 주변의 도로를 6개 학교가 통학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나이트클럽으로부터 35m 이내에 2개의 아파트단지가 싸고 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그렇게 강한 만큼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건축허가취소행정심판청원의건을 다른 건을 밀치고 오늘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도 예산 지원을 약속을 했고 저는 국가에서도 그 비슷한 양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트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박시설도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과정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논의과정들을 위해서 나이트클럽 부분에 공사중지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내장제라든가 외장,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사업주가 완강하게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꺾여서 대화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굴 붉히고 싸울 것이 아니라 책상에 만나서 머리 맞대고 좋다,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대체를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쪽에서 협상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공사중지 명령은 시비 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불법으로 막는 것이니까 저쪽에서는 당연히 대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숙박시설도 그런 문제로 부딪히면 또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고양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 것은 차치하고 가깝게 있는 것만이라도 협상의 테이블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합의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유임의원

당연히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후의 과제이고 저는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책임을 분담하고 또 일부분은 서로 양보하면서 조율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의지표현을 해 주고 또 그 업자가 당연히 팔겠다고 딱 도장 찍은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의견표명해 주는 것이 그쪽으로 가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김유임 의원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숙박업소도 그렇고 백석동 나이트클럽도 그렇고 특히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백석동만 국한하라고 해서 이것은 결의안이 통과돼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집행부가 법대로 다 했다고, 시장은 공공연히 공개석상에서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대로 아무 하자 없이 해 놓은 것을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과중한 부담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백석동 나이트클럽을 본위원이 어제 오후 4시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제는 일요일 오후 4시인데도 불구하고 마감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할 의사가 없고 또 매입에 응해 주겠다고 생각한 업주라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과연 매입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하는 것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일단은 세금으로 이 부분을 복지시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설문조사마다 나오고 있고 복지시설들을 더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이 부분,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부족한 복지시설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부분도 저는 많은 주민 세금을 내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덕양구에 있는 복지센터는 우리 세금으로 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거기에 토지매입비만 35억이고 계약서 상에 공사비는 9억 5천입니다. 그래서 43억 정도가 들어간 시설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지에 대한 주민요청이 사실 두달 전부터 있었는데 집행부가 계속 미뤄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일요일이나 비가 와도 공사를 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영업허가를 득해서 영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노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영업에 들어가면 조직폭력배가 연결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주민들이 싸움하기가 더 힘들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억 정도의 부담과 우리가 그것을 복지센터로 할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도나 국가에서도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각도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영업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완강하게 "우리는 영업을 하겠다, 팔지 않겠다"가 아니라 "팔 의사가 있다", 이 정도로 그쪽에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것을 대강 요약해 보면 한 50억에서 60억, 거기에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 문제 등 행정소송에 있어서 고양시가 이길 수는 없는 일이고 허가를 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배상문제까지 나중에 매입을 못했을 때는 뒤따른다고 보면 대단한 재정손실이 올텐데, 우리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지요?

김유임의원

110억이요.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에다 공사중지 명령을 몇 달을 두고 해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의 건도 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의도가 분명히 뭐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다시 중지를 시킨다면 세상에 그런 행정이 없어요. 왜 공사중지 명령을 못내리고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지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아주시고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그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김유임 의원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임의원

고맙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촉구결의안은 퇴폐성 업소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나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을 공사중지할 근거가 없으며 백석동 위락시설만 공사중지할 수는 없으므로 본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