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 제6항,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체육진흥과 시민체육활동 저변확대를 위해 설치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운용은 시장 또는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체육진흥사업으로 하고, 기금운용 심의기구를 설치하며,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안으로 관계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토당 제2근린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실직자관리 및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시적 기구인 실업대책팀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였으나 그 기한이 1년 연장 승인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시키려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퍼센트씩 경감하여 50퍼센트까지 경감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1,000분지 32에서 1,000분지 115로 인상하며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농업 중 법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장성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써 금년 9월 4일부터 전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농촌동의 소규모 숙원사업, 긴급한 복구·보수 등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걸맞는 인력을 책정하고 동에 꼭 필요한 기능을 존치시키도록 하여 줄 것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건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심규현의원외 8인의 발의로 상정되어 지난 제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투표제를『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상의 요구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금번 회의에서 재심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을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주민 총수의 1/20 이상의 요구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금번 회의에서 재심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고양시 총 인구 80만을 헤아려 볼 때 1/20이라고 하면 불과 16,000명으로 생각이 되는데 16,000명의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건전한 사고방식 속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고 발전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16,000명의 서명 날인을 받는 과정은 제 경험으로 봐서 62,000명의 서명 날인까지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6,000명의 서명 날인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불순세력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난해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조직적으로 서명 날인을 받는다고 하면 16,000명쯤 받는 것은 불과 2, 3일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고로 만일 이런 상태에서 숫자개념이 1/20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정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면 끼쳤지 발전적인 시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에서 1/20 의 숫자개념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태희 의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권붕원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강태희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주민투표제에 대한 심규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먼저도 보고의 말씀드렸지만 1차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계류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단체장님의 고유권한도 아니고 의회의 권한도 아니고 다만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좀더 지향할 수 있는 건의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건의안으로써 시민의 참여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좀 더 심사 분석을 해서 전국적인 타 시군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인 만큼 이것은 시민참여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한걸음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집결돼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 정정을 하신다고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 그러니까 우선 반대하시는 것은 틀림없으신 것 아닙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전체 명수에 관해서 16,00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16,000명은 아니고 1/20이라고 했을 때 최소 25,000명이 넘는 인원이고 그 다음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법의 예에서 1/50과 1/20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상한치로 잡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의 취지부분과 단순히 우리가 촉구건의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 들어가서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명수의 문제 때문에 주민투표법 개정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르게 정착화되기 위해서 이 개정촉구건의안은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27명 중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열네분, 반대하시는 의원 두 분,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지방자치법개정촉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2001년 6월 개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로써 안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의 규정은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임에도 조례위임 근거 규정처럼 목적 내용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목적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있어서는 종합유통센터의 위탁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이상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를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여 이용료에 대하여 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 있어서도 운영주체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출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우리위원회가 수정하였고 기타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내용은 금정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은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넘는 일이니 국회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일단 도의회의 잠정 결론(국가공권력에 의한 다수 민간인의 불법 학살)을 토대로 신원과 인권의 차원에서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재발굴, 유골 수습안치, 위령탑 건립)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경기도의회의 잠정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며, 소개의견의 요지는 고양시는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위령사업(재발굴, 유골수습 안치, 위령탑건립)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의견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청원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나와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표결한 결과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과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1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한 사항으로써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가격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토지평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에 토지소유자를 추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도권내에서 수렴하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법규개정과 여건변화를 보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에 지정 고시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구획정리 전·후의 평가지수에 의하여 환지하는 평가식 방법의 적용, 토지이용도에 따른 차등감보율 적용 등 환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실익이 없어 반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군사협의 등 여건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일산동 등 일단의 주택지 6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 공공시설 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 개정안 제10조에 환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 심의하여 계류 결정한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00년 9월 18일과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결한 내용과 같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공사중인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백석동)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중지 및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퇴폐성 숙박업 및 유흥업소의 규제조치는 당연하나 특정 위락업소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촉구하는 것과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허가된 행위에 대하여 의회에서 공사중지를 촉구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일치를 보아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에 관해서 첫 번째로 당일날 경기도 용인시에서 19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건축중지 근거가 미약하다고 발표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이미 5개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김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날 경기도 용인시 19개 공사중지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는 의제외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단 지난 11월 4일 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이 채택됐고 그 후에 퇴폐성 업체의 난립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이 조성되고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됨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즉시 공사중지 등의 강제조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부에서 허가된 행위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즉시 공사중지를 촉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봤던 것입니다. 즉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의지와 대안 제시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이건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 됐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의원
첫 번째로 용인시 건축중지 명령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부결한 것은 시의회로서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침해가 된다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꼭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축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 11월 10일 수원 지방법원 결정이고 또 하나 대법원 판례도 있고 고양시 스스로도 미착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근거가 없다고 부결한 것은 시민을 위한 의회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건축중지 사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생활이익에 침해가 된다면 건축중지를 내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도 검토해 주시고 또한 고양시가 미착공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살펴 주셔서 그런 근거 중에서 주민들을 위한 위락시설 방지에 십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찬성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 . . . .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익의원
이건익 의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허가된 이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나 현재 건축적인 숙박업 및 유흥업소가 퇴폐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한하는, 또는 시민의 뜻에 따라 촉구건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숙박업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소희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요구예산 227억 1,148만 8천원 중 2,042만 5천원을 삭감하여 226억 9,106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80억 5,025만 8천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여 180억 4,665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7,041만 3천원 중 4,085만원을 삭감하여 2,956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5억 9,081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부족사업비 추가지원 등 마무리 성격의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227억 1,148만 8천원 중 2,042만 5천원을 삭감하여 226억 9,106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71억 3,082만 1천원 중 4,085만원을 삭감하여 70억 8,997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삭감된 4,085만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 삭감분 2,042만 5천원은 세출의 예비비에서 같은 액수를 삭감하여 세출 총액은 227억 1,148만 8천원을 226억 9,106만 3천원으로 조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고양시 민속책자 발간 등 31건에 92억 94만 1천원을, 계속비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6건에 591억 1,140만 1천원을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 소관예산 중 기정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사업비의 세입·세출을 착오로 인하여 중복 계상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심사하며 느낀 점과 집행부에 당부 드릴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경상경비 또는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예산편성이므로 앞으로는 예산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 예산은 1, 2차 추경에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추가하여 중복 편성하는 사례나 명시 이월사업을 예산심사 때 추가로 제출하여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케 한 사항은 평소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 없이 일을 처리해 온 결과라 아니할 수 없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방세 수입을 91억, 전체 세입 55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은 세입판단에 착오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소희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덕양구 토당동 19번지 서병규 외 2,000인이 제출하고 김소희 의원이 소개한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을 시행함에 있어 동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동 청원을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진술, 관련자료 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고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 열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권붕원 의원님, 박원필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임귀환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김유임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강태희 의원님, 박복남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최실경 의원님 이상 열두 분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서 9회에 걸친 80일간의 회기동안 28일의 본회의와 122회의 위원회를 개회하면서 79건의 결의안과 6건의 예산안 그리고 36건의 기타 안건과 5회의 시정질문을 전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경륜과 해박한 지식, 역량을 한데 모아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 더욱 성숙해 가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마는 특히 금년은 우리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과 없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여기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 시정을 슬기롭게 이끌어 가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1년 신사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에 못다 하신 일들 뜻 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