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법은 관례대로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의원 모두는 평소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더한층 높여질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가능한 질문내용에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이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는 발언의 성질에 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양시의 중장기 도로계획과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 도로부문에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우리 고양시에는 일산2지구, 대화·가좌지구, 풍동·식사지구, 벽제지구 등 인구 10만명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 또는 택지가 공사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으며,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국제전시장, 관광숙박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이웃 파주시에도 교통량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동산, 출판문화단지, 정보산업단지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단지, 특히 교하지구에 22,000여 가구가 '9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내일모레 곧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6만 명이 2004년까지 입주완료 예정이며, 운정지구(야당리,동패리,당하리)에 91만5천평의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건교부에서 발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기타 중소 규모의 주택단지들이 들어서는 등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유발된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량은 우리 고양시를 경유해야 하기에 고양시의 교통혼잡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들은 일부는 통일로를 이용하겠지만 거의 다 일산 쪽의 도로망을 이용할 전망이어서 자유로의 혼잡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80만 고양시민과 20여만 파주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일로와 자유로는 정말로 거대한 주차장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5∼10년 이내에 엄청난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교통량도 증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자유로와 통일로의 확장 및 경의선의 전철 복선화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하철 3호선(일산선)을 파주시까지 연장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요구) 해 보았는지요? 요구해보았다면 어떤 대답을 받으셨는지요? 두번째, 고양·파주 개발과 남북통일에 따른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의 중장기 광역도로 확충계획을 중앙정부(건설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도로 계획을 협의하였는지? 이에 고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번째, 도로 확충만이 교통난 해소의 방법은 아니며 서울 도심까지의 광역 직행 대중교통의 개설이라든가 지하철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등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의 이용, 즉 차량운행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통정책 또는 계획이나 구상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2001년 1월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21만7천여 대라고 합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17만7천여 면으로 약 85%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지로 출타하는 차량과 외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감안할 때 주차공간이 그렇게 모자란다고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밤낮을 불구하고 상가가 있는 대로변 특히 대형상가 주변, 백화점 주변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주택가 골목길까지도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 고양시는 불법 주차의 천국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러한 불법 주차야말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파괴하여 생활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불법주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나 하나 잠깐인데 뭐. . ,'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민이 아무리 높은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주차질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저지른 불법주차가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고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행동, 운전미숙이나 아까운 주차료 때문일 수도 있으며, 아예 길거리에 주차하는 것이 습과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가구수 증축으로 인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택가 도로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산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스티커 위주의 단속은 잠시잠깐일 뿐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효과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방법과 병행하여 다른 방법을 도입하여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일산구청에 주차단속용 장비와 인력은 얼마이며 1일 평균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장비 중에서 견인차를 사용하여 견인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 금지와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은 붙어 있는데 견인차를 사용한 실적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견인차 보관소는 본인이 볼 때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단속하여 거리질서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으신지요? 셋째, 불법주차단속을 위하여 일산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단속업무에 투입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니 정규직으로 인력증강과 장비를 보강하여 단속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력증강이 어렵다면 단속용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 등에 주차선을 그어주어 주차료를 징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개방해서 불법주차가 아닌 합법주차를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사회환경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
시장님에 자세한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나 파주시나 개발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계획중인 도로계획 등이 개발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세워진 계획인데 그것과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계획들이 5년 내지 10년 안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개발이 빨리 지속되면서 교통량이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이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계획된 도로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돼서 새로운 도로계획을 일종의 대책을 잘 세우셔서 정말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시정을 펴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엊그제 들은 소식이지만 여의도행 1008번과 914-1번 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노선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강력한 항의도 했고 하지만 과연 서울시는 경기도나 고양시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노선을 폐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양시민이 불편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자유로 대화지구, 가좌지구가 개발되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산포I. C나 장월 지점에서 I. C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 김진원 의석에서 - 예. ) 이봉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봉운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답변하신 것 중에 지하철 3호선 연장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경의선이 복선화된 이유에 그때 판단해서 지하철 3호선의 연장계획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의선 복선화사업과 지하철 3호선 연장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이 완전히 다르고, 또 지금 자유로가 파주쪽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좌지구가 신도시개발지구로 개발되면서 약 5천 세대에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현재 동패리에 약2,500세대가 벽산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출판단지 등으로 해서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때 지하철 3호선의 파주로 연결되는 계획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서 파주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교통인구를 분산시킬 정책적인 대안으로 지하철 3호선이 파주로 연결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건설교통부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히 건의해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병행해서 연장이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있어서 건교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고양시 중기계획에 제시된 사항으로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파주지역 연결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운동장은 대화역에서 내리면 1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역이 생길 필요는 없고 3호선이 파주까지 연결되는 방안을, 출판단지를 통해서 통일동산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의원
시장님의 고충을 몇 군데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김진원 의원님께서나 이봉운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주시가 지금 50만 인구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엄청난 택지개발을 진행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3㎞의 통일로 우리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선 현재 사항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난번 69회 임시회의 때도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통일로가 만들어질 때는 35m 6차선 기본계획이었던 것이 건설될 당시에 20m 4차선으로 그나마도 당시에는 교통량이 적은 상태에서 인도나 보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통일로가 현재도 포화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파주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것도 4∼5년 내로 파주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부터도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역시 투자의 효율성이 없어서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또 그 대처를 현재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최실경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다음은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의회개원 1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티커 위주의 단속은 불법주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현행제도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 관내에는 총 119km에 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으며 청원경찰 과 기능직 3명, 공익근무요원 29명 등 32명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만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시민이 직접 단속과 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하여 단속원으로 위촉하고 1일 5명의 범위 내에서 단속원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과의 마찰이 현격히 감소되었으며 부족인력을 보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를 금지계도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라는 계도문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구 산하 공무원과 일산경찰서 경찰공무원, 자원봉사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400여명이 아침 출근시간인 8시부터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도 이와 같은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에게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노상유료주차장을 개설하고 이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스티커 위주의 단속 보다는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시민에 대한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과 세 번째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주차단속용 장비현황과 단속실적 및 견인차 사용 실적은 얼마나 되며 강력한 단속과 의지가 있는지와 아울러 첨단장비와 인력 보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주차단속 장비는 단속차량 3대와 견인차량 1대, 총 4대입니다. 금년도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도색 및 경광등, 무전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꽃전시회 전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총 단속실적은 43,971건으로 월평균 3,664건, 공휴일 포함해서 1일 평균 12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질적이며 상습적인 지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이고자 지난해 10월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법주차하여 교통에 장애가 된 위반차량 31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계도 및 교통의식을 높이기 위한 견인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4분기 단속실적은 5,751대입니다만 금년 1/4분기 단속실적은 11,702대로 지난해 보다 103%가 늘어난 5,951대를 더 단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속장비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만, 추경에 4대를 요청하여 증차할 계획이고 참고로 부천시는 단속차량 35대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견인차 1대, 주차단속차량 10대입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은 기능직 1명과 청원경찰 2명 등 3명인데 앞으로는 기존차량 3대와 신규로 구입한 3대, 그리고 운행할 수 있는 기능직 6명과 단속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차량증가 내역을 살펴볼 때 '95년도에는 저희 일산구에 63,900대에서 2000년도에는119,174대로 5년간 86%인 55,274대가 늘어났습니다. 향후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카메라 장착용 차량이라든가 단속차량을 증차하고 또한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도 증원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진원 의원 의석에서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진원의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아무리 해도 뿌리 뽑히기가 전망이 투명치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단속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게끔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계도를 착실하게 잘 하셔서 이런 불법 주정차가 없게끔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차원이 아닌 시장님 차원에서라도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차선 문제, 사회환경국장님이 결재가 났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각제로 「20시에서 그 이튿날 09시까지 이 도로는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시각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번째 문제가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의 앞으로 계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 강력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해서 주정차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보다 거의 100%, 단속실적으로 봤을 때 동기 대비해서 100% 단속실적은 있는 데도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시와 사전에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합법주차를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일산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3만 9천여 세대에 등록차량이 12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로써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로변 특히 대형상가, 백화점 주변,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주차공간이 포화상태로 항상 불법주정차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금년 중에 대로변 지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1,120면, 저희 구의 예를 들겠고 덕양구까지 합치면 약 2,500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1,120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2단계로 8월 20일까지 유료주차장 위탁자 선정 및 견인·보관·반환업무 대행법인을 지정할 계획이며, 3단계로는 9월 30일까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밀집지역에 저희 일산구에 약 54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 운영토록 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전자와 시민들의 의식, 주차공간의 확보, 인력 및 장비의 확보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이왕 저희들이 봉사자라든가 캠페인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봉사자들을 이용하고 캠페인을 전개해서 다각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주차시설을 확립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은 요하지 않으시지요? (○ 김진원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 예. 그러면 다음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80만 인구의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교선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들의 고양시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양시 관내에 서울시의 혐오시설들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가 안된 채 설치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신문과 TV방송을 통해 보도가 있었습니다. 80만이 넘는 고양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의 환경보호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신중히 검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현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들을 서울시로 이전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전계획은 없는지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이장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제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양시 관내에 서울시의 혐오시설들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가 안된 채 설치되고 있어 신문과 TV방송 등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 고양시의 환경보호와 시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협의가 되어야 하며, 고양시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현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들을 서울시 관내로 이전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서울시 혐오시설로는 현천동 폐기물처리시설, 난지하수종말처리장, 대자동 벽제화장장, 벽제동 묘지공원등이 있으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시계획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제안 또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하여 타당성 있는 경우 시장이 입안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혐오시설들이 서울시로의 이전 또는 폐지는 물론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현천동 소재 서울시 난지하수 종말처리장 부지 내 서울시 폐가전제품 및 마포구 청소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변경요청에 대하여는 고양시로 이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행사인 2002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동안 서울시와 고양시가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서울시 및 마포구가 작성한 협약(안)은 일건 반려 회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 소각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8일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제출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검토,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2일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에 환경청 조사 재검토와 주민협의를 실시해 줄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슬러지 소각로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즉각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난지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 예정인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지원 시설과 주변 환경 정비에 따른 자유로변 폐기물 처리를 원인자인 서울시가 전액 부담 처리하는 내용으로 다시 고양시 주관 협약안을 재작성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이장성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고오환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김진원 의원님과 이장성 의원님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인사를 생략하고 우리 고양시가 21세기 원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행정이 바로 서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해서 21세기 첫해인 올해를 우리 고양시가 거듭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항IC 개선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계획인구 26만 7천명을 기준으로 신도시 주변 SOC 사업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주변개발과 인근 파주시의 개발로 현재 이산포IC, 장항IC가 폭주하는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장항IC는 처음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3차로가 IC입구부터는 2차로로 좁아지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운행상의 문제인데 이산포IC쪽으로(도표6) 진행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과정에서 5분 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IC회전반경이 너무 급한 관계로 시속 40㎞에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장항IC는 설계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항IC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출근길 장항IC, 이산포IC를 통과하는 일산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풍동개발과 식사동의 주거지역 변경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소화하려면 장항IC와 이산포IC는 필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개선방법이 최선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선방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항IC 개선방법은 도표4번과 같이 중앙분리대를 일정 부분 제거하고 기존의 3차로를 병목없이 해야하며 회전구간은 이산포에서 장항IC를 통해 신도시로 진입하는 1개 차선(도표3)을 가변차선 설치로 3차선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표5번을 보시면 5번 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1개 차로를 더 보강해야 합니다. 이것을 1안으로 하고 2안은 도표와 같이 급한 회전반경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 2안이 항구적인 개선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정책질문한 장항IC 개선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업무용지 21만평이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신도시 미개발 용지 21만평이 10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당연히 실소유자에게 매매되어 신도시 기본계획대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담당직원에게 질문을 하였더니 그 직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처음 신도시를 입안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고 사업성이 없어 10년 동안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했느냐'고 물으니 '요구내용은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후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사기업이었다면 과연 회사운영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평당 300만원이면 6천억원이고, 평당 500만원이면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단지, 편지 한 통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직원의 말에 개인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조원을 쓰레기 더미에 묻어 놓고도 꼬박꼬박 월급은 받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왜 토지공사 직원의 대답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 직원의 사고방식이 여기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토지공사로부터 신도시 전체를 인수받은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21만평이 넘는 업무용지를 공한지로 방치한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신도시를 인수받은 이상 개발은 우리 시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한지 개발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업무용지 중 터미널 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터미널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우리 시가 조금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석동 일산터미널의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업무부분과 터미널 부분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사업성이 있는 비율로 조정이 되었다면 터미널은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는 누가 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흉물스런 공한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서울터미널의 터미널 비율이 9. 03%이고, 인천터미널이 12. 66%, 수원터미널이 7. 93%, 울산터미널이 20. 23%, 원주터미널이 7. 69%입니다. 10년 전에 입안한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80만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줌은 물론이요, 극도로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10년이 가깝도록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백석동 주변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개발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개발용지와 관련한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장항I·C 문제를 많은 연구를 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또 기꺼이 장항I·C 개선에 개설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장항I·C를 경유하고 이산포I·C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일산구 주민들과 함께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왕 해주시려면 본 의원이 제안한 1안은 회전반경이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20억이 들고 2안은 30억이 든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2안으로 해서 항구적인 I·C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 상업용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도시가 처음에 입안될 때 지구단위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볼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전체 업무용지 21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 용역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이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21만평도 상당히 빨리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한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수익도 연초 완공 당시에 70억, 연 한 50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까지 방치된 것은 용도를 50:50의 비율을 7:3으로 하자, 8:2로 하자, 이런 부분도 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혹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작은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오늘 현재까지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7:3 정도의 비율만 허락하신다면 아마 5월중에 본 의원이 모든 의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쪽에 가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고 지금 이 부분이 군인공제회하고 거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D DAY가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직원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지금 증권예탁원에 있는 업무용지도 층수가 10층에서 5층만 더 완화를 해주면 어떤 사업이라도 지금 당장 가능하다. "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가 과연 원래 계획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도 비워놔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을 해서 우리 시가 준농림지의 개발을 억제하더라도, 인구 유입을 그런 쪽에서는 억제를 하더라도 우리 도시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는 쪽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끝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지금 백석동 터미널 문제는 이 뒷부분에 김범수 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틀림없이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변경이 된다면 우리 업무용지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오환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고양시 인구대비 공무원 수를 경기도내 각 시·군과 대비하여 보고자 함과 둘째 창릉천 하상(용두동 839번지선)의 준설공사에 대한 시정질문과 셋째 고양시정에 필요한 각종 심의기구의 존속가치가 불투명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서 고양시 인구대비 공무원 수를 경기도내 시·군과 대비하여 보고자 함은 민원에 시달리는 시의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묵과만 할 수 없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격무에 시달려야 하나 하고 내용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2000. 12. 31 현재로 수원시는 인구 948,065명에 공무원 수 2,10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 450명을, 성남시는 인구 924,390명에 공무원 수 2,229명으로 시민 415명을, 부천시는 인구 775,815명에 공무원 수 1,964명으로 시민 395명을, 고양시는 인구 797,597명에 공무원 수 1,697명으로 시민 470명을, 안산시는 인구 566,912명에 공무원 수 1,263명으로 시민 449명을 감당하면서 고양시는 과가 21과인데 안산시는 인구가 적으나 24과나 되며 고양시는 1개 과에서 37,980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1개 과에서 23,621명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23개시 평균을 내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71명인데 비해 고양시는 470명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타 시보다 99명의 주민을 더 상대하고 있다는 결론이고 보면 얼마나 시달리고 있냐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통계숫자를 살펴보면서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격무에서 헤어날 시정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방침인지 밝혀 주시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는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며 만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드렸던 안산시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총 결론을 내린다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창릉천 하상 용두동 839번지선 준설공사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창릉천 용두동 839번지선 일대 하천내에 개인사유지 11필지의 잡종지와 역시 개인사유지 전·답 10필지, 경기도 소유 전·답 등 6필지 총 27필지의 토사 7만여(15톤 트럭 8,240대) 루베가 유속을 가로막고 있어 이 퇴적토를 준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유지의 보상대책 미비로 자연부락 삼송동 달걀부리 일대가 해마다 상습침수지대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언제 수립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1년도 역점 추진시책 10번을 보면 '재난 없는 안전한 고양시 건설'이라는 역점 추진시책이 무색치 않고 미사어구로 늘어놓은 역점시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이 기회에 기왕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면 현재 이 양쪽 안이 개울인데 개울 안에 지금 섬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재난대책을 무엇을 수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정에 필요한 각종 심의기구의 존속가치가 불투명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에 나타난 제7조(기능 및 운영)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의 확실하고 분명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고, 동 제11조(공고) 조항을 이행치 않으셨는데 이행치 않은 사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기능 및 운영)에 의한 제1항제1호중 〔별표〕의 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의 결정에 부당한 심의과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식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강태희 의원님의 시장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것을 역으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제1조 목적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시설 중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적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에 올려서 시의회에서 결의돼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 허용이 안된다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결국은 부결됐다, 곧 시장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 권한을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현재 살아있는 조례 중에서 이야기를 해 볼 때 목적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리고, 둘째로 유권해석 자료를 아까 도 법무관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그 유권해석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4조 설치 허용지역에 있어서 1항 '시장은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으며 수질오염 등 주위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허용지역은 별표1과 같다. '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용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제2항 1호에 의하면 '단일필지 내에서 기존면적을 포함한 건축면적 120㎡미만의 음식점, 2. 시장이 지정하는 농축산물 직판장내 음식점, 3. 도로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노변의 휴게소내의 음식점, 4.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내의 숙박업 등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셋째 제7조(기능 및 운영) 제1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별표 2를 다 설명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제2호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여부의 심의, 그러니까 제1호에도 허용여부의 심의를 하는 것이고 제2호의 허용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시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거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의 거부를 하시려면 조례가 있기는 하나 시장으로서 판단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반려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려조치는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심의의 개념마저도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신 상태에서 올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일단 올려서 심의여부는 불문하고 시장의 권한이기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 심의위원회는 바보 천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절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가지 다 절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맥상으로 봐서 심의위원회 권한이 시장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거부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문제를 심의위원회에 이관해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한 결과를 불문하고 시장의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심의위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건설심의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심의위원회 존속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조례가 정말로 필요하겠느냐, 또 조례개정과 제정을 꼭 시장의 입맛에 맞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재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유권해석에 대한 것을 법무관실에서 유권해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응분의 항의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 법무관의 유권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관과 신조이고 시정방침에 의한 진행이 되어야 되지 모든 것을 사전에 해 놓고 일이 저질러졌을 때 법무관의 유권해석이나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시정목표가 모든 것을 법무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데서 질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재난 없는 안전한 고양시 건설이라고 하는 2001년도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시정방침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고양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첫째가 24시간 재난예방체계 구축, 둘째가 수해예방사업인데 이 해당되는 사업과 연계되는 내용인 까닭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포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신평배수펌프장 건설 유입수로 0. 7㎞, 장월평천 1. 8㎞ 개보수, 사업기간 '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사업비 261억원, 하천개수공사, 성사천 3. 4㎞, 도촌천 7. 5㎞, 화현천 3. 1㎞, 이것이 재난 없는 안전한 고양시 건설의 두 번째에 설명하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방재의식 고취, 설해대비 방지확보, 교통사고 예방사업인데 제가 위 대목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의 제일 큰 수해가 곡릉천과 창릉천 두 수계가 있습니다. 그 수계 중에 곡릉천이나 창릉천이 엄격하게 우리 고양시 전체의 재해문제에 대한 민감한 지역하천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억 6천 몇 백만원의 예산은 수립이 됐으나 그것은 준설비용으로 먼저 소유권자의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당 지역이 아닌 밑에서부터 준설작업을 하고 올라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정에 수리순서마저도 구별 못하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더 깊은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혹여 공무원들을 만나러 가더라도 매일 출장을 가서 여간해서는 사전에 전화통보하고 가기 전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전화통보하고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못 만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까닭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덕양구청의 경우 2000년도 10월에 공무원 32명이 초과근무를 했는데 그것이 무려 1,761시간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무외 수당으로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지만 32명이 역시 2,011시간을 초과근무했습니다. 이것을 8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8. 2일을 근무했는데 8. 2일을 초과근무했다고 하면 10월에는 25일 근무요, 2001년도 2월에는 24일을 근무해야 되는데 얼마나 근무했느냐 하면 32일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0여일 이상을 근무했는데 한달에 10여일 이상을 더 근무했다고 하면 과외수당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이튿날 나가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대개 지금은 없어졌지만 숙직한 직원들이 세콤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 이튿날 오전까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격무 중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외수당은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튿날 근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철저한 기준과 승인 때문에 도리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경우에 각 과에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가능한 한 융통성 있게 배정을 해서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는 과에는 적당한 인원을 슬기롭게 추가 배치함으로써 원만히 공무에 시달림이 없이, 또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거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정원은 줄었으나 실제 공무원은 안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개념이 숫자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근무태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숫자만 조정하는 것으로써 구조조정의 개념을 가지신다고 하면 다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은 구조조정이 없이 현재 인원은 그대로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시지요.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방금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대답을 하신 것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채근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시장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례 11조에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시장의견을 첨부해서라도 당연히 공고했어야 될 문제를 공고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계관계 말씀을 하시기를 개인들이 소유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밑에서부터 해 올라와야 되고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소유주와 합의를 해서 가능한 한 설득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먼저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준설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동시에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일의 전도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연사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액수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2000억 운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아까 다소 고봉동과 설문동 쪽으로 앞으로 관광호텔 짓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덕양구까지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안배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개인재산이 악법 중에 악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부에 의해서 찬탈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 안 하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수계가 우리 고양시의 주축을 이루는 대하천인데도 불구하고 2급 하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 관리를 이관 못하고 현재 겨우 도에서 예산을 타다가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고양시의 행정의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왜 여지껏 국토관리청에 관리이관이 안 됐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인사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지나간 옛날을 꼬집자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공출제도가 한참 많았을 때는 유능한 기관장은 중앙정부에 가서 공출을 적게 낼 수 있게 하는 수완을 발휘하고 둘째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다가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경기도 각 시군의 인원수와 인구대비 공무원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각 과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겸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시장님의 인사권을 전혀 무시한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1조, 제4조, 제7조, 제11조를 설명한 까닭은 바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야 되는 심의위원회가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위상은 무엇이 될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존속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정에 의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조, 4조, 7조, 11조가 시장님이 당연히 인정하셔야 될 문제를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공무원 전체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불과 몇 사람이 들어와 있으며 심의위원 전체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 저는 사회단체로 참여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시의원이 세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심의하신 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시장의 의견을 달아서 부결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결코 제가 시장님의 권한이나 인사권, 모든 것에 도전해 가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의원님 충분한,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건 아니에요. )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

강태희의원
어떻게 자꾸 왔다갔다하는 이야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되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어떻게 붙여졌느냐 하면 '본 건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시장님께서 이제껏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순수한 입장에서 의견을 다셨다고 그러면 추호도 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을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결국 '여기는 불가하다. '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차치하고 내 의견은 불가한 것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단서를 달아주신 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기억을 되새겨보시면, 어떻게 달았는지 아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예,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 보충질문 하실 거예요?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경태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양시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고양시민과 방청을 오신 분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퇴폐 숙박업소 또는 무분별한 유흥업소 난립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심의건에 대해서 강태희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자문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농림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심의건에 대해서 강태희 의원님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셨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로 볼 수 없고 자문기구로 봐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는데 과연 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장님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을 줘가면서 심의를 심도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개인은 "안 된다, 불가하다. " 그러면 고양시 정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럼 시장님 없이 부시장, 국장, 다 관두고 시장님 혼자서 전결권을 가져야죠. 여기 보시면 고양시 사무전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장 전결권이 있고, 부시장 전결권이 있고, 국장 전결권이 있어요. 모든 업무를 시장님이 마음에 들면 OK,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심의 기구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을 수당을 줘가면서 교수분들, 학자분들, 모든 분들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의결기관이에요.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결기구면 의결을 해야 된다는. . . . . . 그런 조항이 법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마음대로 '자문기관이다. ' 어디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공무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관광숙박시설 심의건의안인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에 가서는 관련 부서에서 종합 심의한 결과 법적 하자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긍정적 측면에서도 호수공원 및 꽃전시관, 노래하는 분수대, 각종 먹거리, 관광 문화조성에 애니골, 테마마을을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합심의에서 보면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보호법, 관광진흥법, 테마마을 지정 목적에 대해서 여부와 청소년기본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 수도법, 소하천정비법, 하수도법, 집단부락으로부터 이격거리 500미터에도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거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장항동 30만평 부지 숙박단지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일보 신문을 보면 '일산관광숙박단지 건설 철회요구' 이것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만 장항동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 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장담하십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고 관광숙박업소를 난립을 해서는 안되겠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2002년 월드컵도 있고 모든 현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기 좋은 고양시를 위해서는 그런 관광호텔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또 타 지역의 시·군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 80만 인구 중에서 숙박시설이 타 시·군에 비하면 절반도 안됩니다. 타 시·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고양시에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정광연의장
김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경태 의원! 지금 보충질문 하시는 것을 서면질의로 하시면 안되겠어요?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경태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의결기구로 볼 수 없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자문기구로 봐야 한다는 그런 말은 답변을 안 해주시고, 또 거부권 행사는 이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문위원회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한 내용을 단서를 달아 가지고 시장님이 다른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의견청취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을 가지고 도로 올라가 보십시오. 고양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의결한 안건을 시장님은 안된다고 하면 행정 따로, 시장님 생각 따로면 도에서 어떻게 봅니까? 따지고 보면 고양시에 이런 행정이 있다고 도에서도 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내주면 시장님도 원만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30만평의 부지가 들어오니까 가능하면 좋은 방안으로 해서 시장님이 의결을 하셔야지, 안된다고 거부권 행사를 딱 해버리면 도에서 어떻게 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행정하고 시장님 생각이 다르면 고양시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시장님도 고양시를 사랑하시고 고양시에 대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고 도에 가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질의로 해주시기를 양효석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예, 나와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양효석의원
양효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창릉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곡릉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 또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릉천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받아서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줘서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릉천이 섬처럼 붉어져 나온 이후로 수해가 나면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폭 준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양효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강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시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유권해석의 답변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석동 1242번지 일산고속버스터미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 8월 건교부는 고양시 일산(백석동 1242번지)에 28,671㎡의 고속버스터미널을 건립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4월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방치된 채 8년의 긴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인구 80만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위한 교통분야의 사회간접시설이며, 자족시설입니다. 고양시의 서부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유로를 이용하면 강북 강변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전국이 연결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경부, 중부, 서해안고속도로로 이어지면 서울 중심을 지나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에 갈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서부 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덕양구민, 일산구민 모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1시간 30분이나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 일산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이 시간이면 대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화정터미널이 있지만 고양에서 대전, 청주, 광주, 전주, 강릉, 수원, 평택, 안성, 충주, 여주로 9개 방향 13개 노선이 전부이고 규모가 100평 남짓 하여서 전국 규모의 터미널로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3월 29일 영종도 공항이 개항하였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전국 각지 국민들을 위한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분은 서울 남쪽 방향으로의 강남터미널에 비유하여 일산터미널은 장차 통일시대의 대북 터미널로서 평양과 개성으로 나아가는 통일시대의 교통중심지라는 비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8년 동안 직접투자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우선시하는 부동산 컨설트사업자들과 토지매매 계약을 한 후 토지대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은 매입자들로 인해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지체와 지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도 8년간의 소극적인 행정대응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때가 왔습니다. 고양시는 첫째, 토지매입자, 토지공사, 주민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둘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의 수요 및 경제기여도 조사를 실시하며, 셋째,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에 문화, 쇼핑 등을 결합시켜 복합기능으로 유도하여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미추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2000년 2월 24일 터미널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음에도 2000년 8월과 2001년 2월에 지급하여야 할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하이텀코리아의 사업추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산지구 도시설계에는 판매시설이 터미널시설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분당에 운영을 시작한 터미널 등 수도권 주변 터미널의 판매시설 대 터미널시설의 비율과 고양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의 비율을 비교해 주시고,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판매시설을 조정할 것인지, 조정한다면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한 중론은 먼저 1년 이상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하이텀코리아의 지불능력을 4월 30일까지 기다린 후 그때까지도 연체가 계속되면 토지공사 용지규정에 의해 해약 조치를 한 후, 시와 토지공사가 협의하여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판매시설을 일정정도 높인 후, 능력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부지를 판매하고 일산고속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고양시와 토지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은 스스로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주민들은 현재 그 약속이행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 유치를 통해 정부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동과 백석동 숙박업소를 외국인 기숙사로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파악한 바에 의하며, 일본 도쿄 외곽에는 10여 개의 외국인 기숙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공부하기 위해 온 유학생들과 업무차 머물러야 하는 외국 상사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숙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도쿄의 외국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분들과 협의한 결과, 이분들도 고양시 일산의 러브호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20여 개의 숙박시설을 외국인 전용 기숙사로 만들어 고양시의 러브호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가능성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분들은 1∼2개의 러브호텔을 용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500실 이상을 운영하여야 규모의 경제에 의한 사업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백석동과 대화동 러브호텔 전수를 용도변경해야 하는 고양시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합니다. 이분들은 직접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저리 융자 정책자금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 경우를 고양시에도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 고양시 일산의 10여 개의 러브호텔을 매입할 경우 수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20%는 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80%는 소유물건을 담보로 하여 정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정부가 협력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특히 대화동과 백석동은 전철역을 옆에 두고 있어 서울 중심부로 외국인들이 진출·입이 용이하고, 생활환경이 서울 도심보다 쾌적하여 외국인이 선호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발전 방향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양시로서는 10여 개 이상 되는 주택가 옆 100m 이내 러브호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목적이 있는 바, 직접적인 예산의 투자부담이 최소화되고, 숙박업소를 기숙사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비용도 최소가 되며, 시민들의 호응 및 고양시의 도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어서 러브호텔 문제 해결의 최적격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12월에 구성된 숙박업소 및 나이트클럽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반(task force)의 현재까지의 활동내용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둘째, 대화동과 백석동의 러브호텔을 외국인 기숙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융자지원정책과 그 법률검토 및 법적 근거 마련, 일본 외국인 기숙사의 현황 조사, 국가 및 경기도의 지원 가능성 타진 등 기초조사 및 대안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청내 숙박업소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및 핵심부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대화동과 백석동의 러브호텔을 외국인 기숙사로 전환시키실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시장으로서 러브호텔 문제 해결, 특히 주택가 100m 이내에 있는 숙박업소의 문제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석동 나이트클럽 매입 의사와 추진일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50m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는 것이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유흥시설은 주택가 인근에 들어서면 안되며, 특히 백석동 나이트클럽은 주민에 의해 여러 차례 민원제기 및 행정 법적 대응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백석동 초대형 나이트클럽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시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몇 차례 나이트클럽의 매입의사를 밝혀서 주민들은 큰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혔던 시점과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트클럽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취소 재결이 내렸고, 고양시는 2월 12일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건축주들은 고양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 우리 주민들은 법률적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대응이 문제의 해결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용도변경이 진정 목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면 될수록 건축주와 시, 경기도, 그리고 주민에게는 고통뿐입니다. 따라서 70여억이 매입 예산인 바, 시에서 예산의 과다 집행을 난점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 의회도 한 지역에 과다한 예산 집행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4월 12일 현재 백석동 주민은 41,583명이고, 2000년 기준 1인당 세출예산액은 56만 6,000원(중기지방재정계획 40쪽)으로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35억이 백석동 주민을 위한 1년 세출 예산이 됩니다. 이중 70억이라 함은 29%에 지나지 않고, 특히 1년이 아닌 5년 전후의 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체 35개 동의 중장기 예산 투자 계획을 세워 조정한다면 특정동의 과다 예산 집행의 우려는 깨끗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신동의 여성복지회관이 행신동민만의 것이 아니고 장항동의 노인복지회관이 장항동 주민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백석동의 나이트클럽을 매입하여 복지시설로 만든다면 그것은 고양시민 전체의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와 주민들이 추진하는 청소년 문과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경기도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경기북부 청소년 문화공간을 추구하고 있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1년 추경 예산 편성중에 나이트클럽 매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시가 매입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은 1년 여를 끌고갈 것이며, 이로 인한 건축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주민들이 시에 대하여 갖는 기대는 더욱 상실될 것입니다. 더욱이 만에 하나 주민들이 요청과 열망을 하고, 돈과 시간을 들여 나이트클럽의 매입을 요청했음에도 일이 잘못되어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면 시민의 열망과 기대를 절망으로 변하게 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애향심은 사라지고, 함께 나누는 삶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 되며, 옳은 일 함께 하는 일에 나서지 말고 오직 내 것 챙기는 것이 상책이라는 냉소적 이기주의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면 그 영업행태로부터 오는 유흥문화의 피해는 물론 주민들이 고양시와 시장, 의원 등 공인들에게 기대했던 사회적, 심리적 피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문제는 황교선 시장께서 매듭을 짓고, 우리 의회가 이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5년 중장기 예산 계획을 통해 특정지역의 과다 예산 집행문제는 조절하여 주시고, 2001년 안에 나이트클럽 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황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통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제 주민들의 활동에 우리 공공기관의 공인들과 정치권의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먼저 일산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하여 하이텀코리아의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신뢰성이 많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한 판매시설 조정권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제가 질문한 핵심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후에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셔서 핵심적으로 지금 알고 싶은 시장님의 의견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항에 있어서 일단 4월 30일까지 주민들도, 또 관련된 많은 분들도 하이텀코리아가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안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4월 30일 이후에도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토지공사와 하이텀코리아의 계약서에 의하면 4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년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것이 토지공사와 하이텀코리아와의 문제이고, 또 계약자들간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더욱 더 지체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여기서 제가 시정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시가 시민들을 위한 본연의 일을 통해서 민법적인 문제일지라도 행정적으로 풀어줄 권한을 가지고 해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4월 19일 관련자 토지공사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이 연내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민들은 아마 4월 30일 이전부터 혹은 그 이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와 파트너식으로 구성해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 또 시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연내에 현실화되기를 원하고, 제가 내는 안은 바로 이것처럼 4월 30일까지 기다려도 정말 하이텀코리아가 계속 연체,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제는 시가 나서서 계약 해지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능력있는 사업자 모집 이런 부분으로 신속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의 시작이 계기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또 이 논의가 공론화될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동과 백석동 숙박업소를 외국인 기숙사로 하는 방안에 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Task Force를 구성해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공동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의 활동이 대부분이 아닌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시가 했느냐, 혹은 시민이 했느냐 그런 것은 별개 문제이겠지만 시로서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전담반을 구성한 시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판단한 외국인 기숙사로 전환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순간에 이것을 된다, 안 된다라고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러브호텔로 승인해 준 것이지 숙박업소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그냥 진행된다면 시장님으로서는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저도 그것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일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기숙사로 바꾸는 것은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진정한 전담반 구성을 통해서 대안을 구체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것이지 지금 된다, 안 된다라고 판가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몇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이유가 더 많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작성해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얻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능성 높은 외국인 기숙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 핵심부서 담당자들과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대화동과 백석동에 있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숙박업소들을 외국인 기숙사로 혹은 외국인 전용 호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시장님이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간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안 될지라도 제가 확신하건대 대화동과 백석동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들이 언젠가는 이것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외국인 기숙사로 하는 부분을 추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의 역할과 권한으로서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추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관해서, 백석동 나이트클럽에 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 갖고 있는 정책적인 판단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판단의 부분에서는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그런 것이 있겠지요. 혹은 답변을 내릴 수 없겠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답변 안 해 주셨습니다. 주택가 50m 특히 백석동에 들어와 있는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나는 고양시민들에게 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 혹은 '들어와도 된다', 혹은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겠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양시장으로서의 정책적인 판단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준비를 시민들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시간도 투자하지만 상당히 많은 돈도 투자하고 간혹 주민들 중에서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만 이번 일들을 위해서 또 돈을 걷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나이트클럽 문제 해결은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주들도 행정소송 제기문에서 우리 고양시가 하도 소극적으로 대해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양시가 사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가 이것을 살 의사를 정확히 표명한다면 건축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고양시장님으로서 지금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팔겠다, 안 팔겠다는 의사를 떠나서 고양시장으로서 나이트클럽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토대로 봤을 때 매입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긴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세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백석동 나이트클럽을 매입할 의사를 정책적으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 건축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고양시장으로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기숙사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판단 내리기보다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법적인, 행정적인 또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산고속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질문과 답변의 계기를 통해서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 황교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