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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7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1-07-10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종료후 개최된 결산검사설명회에서 이번 세입·세출결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심규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주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규현 위원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바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고양시의 세출 총괄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39억 2,900만원으로 57.9%인 3,495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840억 4,300만원은 이월되었고 703억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11.6%로 전년도 불용률 8.5%보다 3.1%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09억 2,800만원중 1,972억 2,600만원이 지출되고 100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36억 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91억 1,719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1억 294만 2천원이 많은 582억 2,013만 8천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1.7%인 502억 3,300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9억 8,713만원으로 결손처분 178만 5천원과 미수납 이월액79억 8,544만 6천원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54억 4,627만원으로 90%인 938억 3,415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72억 9,801만 5천원은 이월되었고 43억 1,409만 7천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시 일반회계 불용률의 1/3 정도인 4.1%로 전년도 4.3%보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이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예산집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1억 1,719만 6천원중 194억 5,553만 7천원이 지출되고 296억 6,165만 9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545억 6,346만 6천원중 73.2%를 집행하고 72억 9,801만 5천원이 이월되어 2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60.4%로써 특별회계의 사업추진 부진 및 예비비의 과다 편성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3억 1,409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1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030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34억 7,797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57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목별 2천만원 이상만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취소로 인하여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단일건으로 고액의 불용액이 있음을 볼 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각종 투자사업도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 취소 등 미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불용사유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으로 사회산업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고양 세계 꽃박람회 기념관 건립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6건에 1억 1,033만 2천원으로 가축 수포성질병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로 4,999만원, 말라리아 긴급방역비 1,808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 4,226만원의 지출로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 등 16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1,376만 3천원이며 이월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농심테마파크 조성 등 6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207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 이월비 내역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와 관련한 기본조사 설계비 등 6건에 14억 9,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기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가능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사회환경국 3종, 경제산업국 2종, 농업기술센타 1종으로 총 6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164억 7,989만 7천원으로 '99년말보다 38억 2,66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종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과 농업인 육성기금은 적립기간 중에 있어 지출사항이 없었으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하여 과다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결산심사시 지적되어 동 기금중 8억원을 금년 1월에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채권 현재액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채권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산업과 농어민 융자금)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사회위생과 영세민생활융자금)로 2종에 대한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8억 6,882만 3천 원으로 '99년도말 29억 2,247만원보다 5,364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채권잔액과 미수납액이 불일치 하는 등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쪽,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8천만원, 집행이 3천만원 됐고 4,95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의제21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보다 이렇게 많이 불용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의제21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의제21을 구성할 때 예정보다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도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억지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의제21을 제대로 구성하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우리 고양시 의제21이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억입니다.

이봉운위원장

현재 얼마나 집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5천만원이 교부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의제21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고양의제21이 고양시 집행부 주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제21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단 그 성격으로 봐서는 의제21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포트 해주는 정도로 끝나야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운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제21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되고, 자체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연초에 어떤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반이상이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도 불용액이 넘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의제21이 운영위원회라든지 각 분과별로 활성화된 사항도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끌고 가는지, 의제21 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도했던 대로 의제21이 운영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마 의제21이 위원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데 이제 사무국이 정비가 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제21사업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제21이 잘 되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보면 자산취득비 쓰레기 운반차량, 이것이 '99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인데 올해 이것 구입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민간시설이 어렵사리 7월 중순에는 시험가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요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아직 구입 안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특장차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럼 7, 8월중이면 집행이 될 수 있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백석동 소각장 예산, 지금 4억 6,6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의 주원인이 어떤 명목인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주로 우리가 소각장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한 30가지 줄인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재료비에서 조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서도 줄였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일 불용액된 목이 무엇인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5,7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백석동 소각장을 시설개수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도 중요부속품을 했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체적인 소각방법을 개수하지 않았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부분적으로 중요부분을 한 사항이죠. 내화벽돌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설을 개수하게 되면 그전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구시설물에 대한 것은 처분을 안하고 그냥 거기 방치해 둡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화벽돌이라면 그 벽돌이 한 5, 6년 되면 삭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벽돌을 떼내고 새로운 벽돌로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봉운위원장

설비를 바꾼 적은 없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이옥신을 막는 백필터 같은 것도 나은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경우 임페라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금이 가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을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사회환경국은 다른 곳에 비해서 불용률이 3.3%로 상당히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낮게 한 2000년도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에서 전액 미집행한 3건이 어떤 건이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이봉운위원장

사회위생과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업비 3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간병인 사업비, 실명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은 작년에 시행되면서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간병인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망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고 간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질병이 발생하면 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방문 간호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전액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가 소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에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전액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항목들이 전액 미집행됐는지 그런 것조차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과에서 혹은 어느 실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전액 사업을 하지도 않아서 예산을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과에서 세우는 예산이 월별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정리해 주시는 역할이 과장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업이 미집행됐는지 조차도 모르는 부분은 올해 사업 집행을 하시면서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72쪽 환경청소과장님, 거기 보면 203-03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 440만원인데 사용내역을 대표적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116만 6,65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은 소각장주민대책위 간담회를 가진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부서운영비입니다. 손님 접대용으로 커피를 산다든지 각 과에 똑같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사용목적과 남긴 부분에 대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인데 시책운영비를 쓸 정도로 큰 일이 별도 대두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0만원 정도 섰는데 그것을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유무를 찾아서 올해는 남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는 남기지 않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질의 나왔던 것중에 의제21 예산이 있는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의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젠다21의 기본출발점과 활동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인사와 예산을 집행부가 쥐고 있다는 것은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NGO가 될 수 있겠고 의제21 자율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예산과 인사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보면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혹은 담당직원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변단체 하나를 만든 것 이외에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인사와 인사권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아젠다21이 출발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일부 환경단체 NGO들이 어떤 주요 직책을 우리에게 달라, 예를 들면 사무국장을 달라, 운영위원장을 달라, 기타 사항을 해 가지고 서로 문제가 많았던 것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람직하게 출발이 안된 것만은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7월 17일 운영위원들이 하루 벽제고등학교에서 워크샵을 가져서 앞으로의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이라든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인사권이나 예산에 대해서 좌지우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거기에 운영위원이라든지 공동대표로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인식이 밖에서 볼 때 팽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제21이라는 것은 당연히 파트너쉽을 발휘해서 각 분야에서 공무원, 시민, 단체가 협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시종일관 자율성으로 해 나가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고, 앞으로 어떤 판단도 예산이라든지 인사문제도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방향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집행하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셨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자리를 달라, 또 누가 준다 이것은 예산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 말속에 표현된 것입니다. 또한 각 직책에서 중요한 영향을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자리에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계신다는 것은 절대로 NGO로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향은 좋은데 구체적인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까지 정말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김위원님은 달라는 표현은 우리 관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그 자체내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시청에다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뿐만 아니라 일의 집행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부속서류 23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택위원

운영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3억 515만 2천원입니다.

이기택위원

특별회계 운영 총액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3쪽 보면 미수납액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사유별 미수납액을 보면 그중에 기타가 또 50%를 차지합니다. 이것 뭔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 기타는 융자금을 바꾸는 사람인데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미수납액이거든요. 3억 5백중에 미수납액이 2억 5천 정도 된다면 사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을 따졌을 때 그것만도 조성비를 합쳐도 약 1억 5천이 넘는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약 50%되는 부분이 사실상 고질적체납 내지 회수불능으로 봤을 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도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 자체가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말 그대로 영세민들인데 보증인들의 채권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인들의 채권확보라는 것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되기 위한 어떤 법적조치가 당연히 가능한데 무재산 내지 고질적체납이 다시 말해서 보증인도 시원치 않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당사자들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받아서 이 운영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가운에 부담금수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부담금수입은 어떤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부담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떤 유발부담금 고지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다, 그런 고지서를 받는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능력있는 사람들이었을텐데 전체 미수납액의 약50%이상이 지금 부담금수입자들의 고질적체납 사유거든요. 다른 사유라면 이해가 갑니다. 과태료수입이나 이런 것은 안낼 수 있다고 보지만 부담금수입이나 당연히 교통유발을 부담했으면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뭔가 재산있는 분들일텐데 여기에 가장 큰 50%이상이 부담금수입의 미수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매장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데 고질적체납이 킴스클럽이 부도가 나고 행주관광호텔이 금액이 커서 이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 내역을 봤을 때는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거죠. 고질적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산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게 아니죠. 그러면 마지막 항에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고질적체납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간 것보다 안들어간 것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이 빠져 나가라고 유예를 주는 것 아니냐,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질적체납은 지금 압류된 상태이고 1억 1,300만원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사유별이라고 써 있는 데에서 '압류중'에서 '중'자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계류 및 압류중이라고 해 놓고 1억 1,367만 3천원이라고 하고 고질적체납은 1억 3,564만 9천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자를 빼야죠.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류가 지금 압류중에 있는 금액이 1억 1,300만원이고 이미 압류가 됐는데 고질적체납은 큰 건이 킴스클럽과 행주관광호텔이 해마다 체납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2000년도 서류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현재는 전부 관계소송이 기히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직도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소송이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 2001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특히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수입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결산서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부속서류 67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부분에 보조사업 불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또 그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그 밑의 저소득 주민 보호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지, 저소득층 내지 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남았는지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저희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특히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설문동에 장애인복지작업장을 했는데 거기에 기계를 구입하는데 국도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저소득층에서 작년에 500만원 하다가 작년 10월 이후 1천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적어서 남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가정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69페이지 402목 보면 미집행 사유까지 발생했습니다, 2,800만원.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800만원은 덕양구청에서 경로당을 대덕8통에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상속자의 반대로 증축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나 가정복지과중에서 보조사업, 그중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사업이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만의 일이라고 치부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이 불용액 된 것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불용액도 큰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한 한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보조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결산서 80페이지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액이 4,650여만원인데 지출원인은 270만원 불용액이 4,380만원입니다. 어떤 사업이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일부는 썼고, 간병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방문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기택위원

82페이지 보면 시설비 감리비가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5억원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가 되는데 당초에 감리비가 없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리비를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시설비에서 전용했다는 말씀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추후에 시설비 부족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설비가 부족하지 않았고 5억중에서 85%에 입찰을 해서 남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잔액중에서 전용을 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사회환경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예금운영상황과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성발전기금 예금운영상황에 대해서 차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의제21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인 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은데 일단은 NGO 중심으로 의제21이 광역단체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GO쪽에서 참여해서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사업과 GO쪽에서 환경부나 환경청소과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로 지금 환경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GO쪽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GO 중심으로 의제21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차이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마 지금 아젠다21 자체가 관과 기업과 NGO 파트너쉽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서 모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나 GO에서 하는 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한 모든 시민단체로 하여금 우리 의제21에 동참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의제21 자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 생각도 국장님 의견과 동일하고 목표가 같은데 다만 과정의 실행상에 있어서 차이점에 효율성 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의제21의 핵심부분이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 정관을 무시하면서까지 정관에 위배되게 시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의제21이 NGO 중심으로 되는 이유는 계획을 세우는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NGO들이 그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기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위원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는 시간이죠?

김유임위원

이기택 위원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요. 저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 결산서와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야지 이 시간은 분명히 그런 질의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지금 관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신중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결산서 위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그 부분이 그 목표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뭔가를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본데 우리 의제21 자체의 정관이 있고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아마 관과 기업, NGO 전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담당국장인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관의 대표로서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공동대표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내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아마 밖에서 볼 때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표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결산감사시 생활폐기물 예산 예금운영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적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일반회계로 됐던 사항,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간 38억 9,900만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운영문제, 이자관련 이런 사항으로 기억됩니다.

김유임위원

이자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자가 은행마다 구좌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일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당분간 쓰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구좌에 운영 관리되고 3개월짜리 단기자금들이 3건 정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해 달라는 것이 그때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이 1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적된 사항을 시정한 내용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관련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통장에 넣어라, 어디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2000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점인 '99년도 하반기 시금고인 농협의 정기예금 1년 기준으로 금리가 6-7% 정도로 이를 적용해서 7%로 산출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했으나 2000년도의 경우에는 평균이율이 증가해서 약9.2%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것은 우리 환경청소과보다는 그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자치행정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특별회계는 환경청소과가 주체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특별회계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업무관장상.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금을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란 말이에요. 통장도 거기서 갖고 있고, 거기서 계약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예금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유임위원

의견은 우리 부서에서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관리하는 부서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전달됐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 특별회계를 자금 관리하고 사업추진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4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이 예금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이 질의한 24억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 산출기초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9억 2,305만 3천원에 연7%를 계산해서 18억 8,461만 3천원, 그래서 실제수입 결산자료는 269억 2,305만 3천원에서 8.9%를 곱해서 24억이 나온 것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개 계좌로 관리운영되고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5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지적이 됐는데 환경청소과는 관리주체이긴 하지만 세외수입계에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관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자금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간 기회에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환경청소과 주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결산검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거에요. 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통장도 거기서 갖고 있고 예금도 거기서 하고, 우리는 사업부서인데 자꾸 그 문제를 우리한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갖는 예금도 있고 대체로 이런 이자관계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관계 예산은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 어느 주체도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결산검사 왜 합니까?

이봉운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270억 문제인데 이 자금관리를 전체적으로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고 이 운영주체는 환경청소과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라 이렇게 김유임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실질적인 자금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유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지적된 10개 이상의 예금계좌 그리고 평균이자율도 작년같은 경우 5%에서 10%로 다양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별회계가 당분간 쓰일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은 이자율에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계좌로 통합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것이 해결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마 시정이 됐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먼저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김유임위원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몇 개 계좌에 몇%의 이자율로 관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세외수입계에서 자료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 5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유임위원

몇%에서 몇%까지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기예금이 3개월 짜리인데 6.2%, 함지박이 18개월 9.19∼9.9% 이것도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적립신탁이 18개월로 같은 사항입니다. 금고우대가 36개월 7.5%, 단기추가금고가 연중 3개월로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전이 된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5%이상 났는데 올해 6.2%에서 9.1%까지 단축시켰고,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예산현액 18억인데 징수총액이 24억으로 늘어난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업무분장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 특별회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사업 추진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감사 시간이고 이 부분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신 분은 환경청소과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답변할 의무가 있으신 것은 환경청소과에요. 맞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의무가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관리하는 사항에서만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계에 자료 요청을 해서 관리되고 있는 5개 예금종목과 이율, 예치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여성발전기금 예금운영 관리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2년까지 우리가 30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2000년도에 10억이 조성돼서 10억원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확정금리 7%이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연7.5%인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30억이 조성되면 당초에는 우리가 2003년부터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 2002년 하반기부터 지급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결심을 득한 후에 가능하면 2002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 사항이 결산서 83쪽 400목 예비비 등에 나와 있는 사용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83쪽 제일 상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임위원

하단의 예비비 10억.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자부분이 결산서류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맞습니다. 기금 10억이 맞는데 올해 처음 기금을 유치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

김유임위원

10억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작년 언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자발생분이 안잡혀 있는데 작년에 2개월분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봉운위원장

결산서 371쪽 보면 전년도말 당해연도 잔액이 1,283만 3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서에는 10억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에요.

김유임위원

이 부분 이자가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럼 올해는 몇%로 적립을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조성을 못했고,

김유임위원

아니 이 부분 10억이 올해는 몇% 이자율로 적립되어 있냐구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이자발생분을 연 7.5%인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발전조례에 의하면 최고로 높은 금리에 예치하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5%같으면 제가 듣기에는 낮은 금리같은데 우리 해당 시금고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에, 우리가 쓰는 기간도 내년 하반기 내지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충분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것은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정기적금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자부분에 대한 집행부분을 2002년부터 결심을 받아서 하시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결심도 받아야 되겠지만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조례 한 번 확인하시고 기금의 이자부분에 대한 사용한도가 여타 기금은 기금이 다 조성된 다음에 발생되는 이자부분으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발전기금만 2002년부터 집행부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또 여타 기금의 운영 등을 확인하셔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결산서 78쪽 보면 9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국 운영비 사용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시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관련해서만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 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가 해마다 어차피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지금 연도별로 약 5억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영버스를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개선하면 지금 어느정도 적자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을까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 기본입장은 고양시 교통체계가 당초 시영버스 도입시기보다 현재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가 곳곳에 노선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영버스는 이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영버스를 없앨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까지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일정은 금년 하반기인데 빠르면 하반기초 8월이나 9월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인데 303쪽 보시면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수입부분중에서 예금이자수입을 잡지 않으신 것은 잘못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2001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실용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앞으로 추경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자가 발생했는데 예산을 잡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관련해서 사회위생과장님,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우리가 사회위생과 소관이 주로 장애인복지라든가 국민기초를 주사업으로 하는데 특히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아까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전환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생활자까지 포함돼서 13,7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이후 9,715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국도비를 내시받으면서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지적받으신 내용을 보면 여기도 비슷하게, 31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회계 세입관리한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세입을 0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하고 기타잡수입도 10만원만 세웠다가 나중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고, 이 두 가지 부분을 특히 예산 세입부분 현실에 맞게 2001년도 예산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특별회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규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하셨지만 작년에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특히 세입부분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했으면 고치셔야 되겠지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2001년도 앞으로 추경에 있어서는 세입부분 관리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게 예산을 축소해서 잡아서 나중에 초과세입 발생하고 사업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적된 부분을 자세히 읽고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 8.5%에서 올해 11.6%로 각 부서별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3.3%로 불용액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부분은 60.9%로써 타부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각 목별로 예산을 보면 사회위생과 같은 데 생활보호대상자 간병인 사업비 같은 것은 보건소와 중복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라도 반납해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업무집행에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타 각 과별로도 과다불용액이 지출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69쪽에 전액 미집행한 2건에 대해서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일반진료나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이 났을 때 저희들이 치료비나 보상을 해 주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작년 경우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접종한 사람 중에서는 부작용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미집행한 4건에 대하여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 내용에는 4건인데 실질적으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업수의사 시술비 2,448만 8천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법정전염병이 있습니다. 탄저균, 유행열, 뇌염 이런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백신을 개업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시술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수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제역 발생은 농장간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개업수의사들이 나가서 이쪽 저쪽 농장을 못다니게 해서 전액 집행을 못했고, 또 하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2,486만 8천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도청과의 업무체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청사가 2000년도 3월에 개청하면서 2청사 개청시 3월 25일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2,48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내시만 되고 그것이 계속 실제로 계획이 집행되지 않고 결국 연말에 가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미교부돼서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또 하나 축산분뇨처리 민간자본이전 840만원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퇴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최초의 사업대상자가 선정됐고 그 사업대상자가 일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재선정해서 퇴비사업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허가를 농민들이 득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 농가 자체가 연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100%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한 건은 공수의들 수당인데 이것은 사실은 전액 미집행된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청으로 이전하면서 최초에는 축산계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세웠다가 작년 6월에 1회 추경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산업과 소관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이후에 공수의 수당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것이 100%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 말씀하신 돼지콜레라 부분에서 2천여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셨는데 사실 고양시 관내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도비를 요청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꾸로 고양시 상황과 별도로 경기도에서 내시를 하라고 해서 하고, 또 거기서 차후 행정절차가 되지 않으면 미집행으로 남기는 사례의 가장 초점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양시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가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전액 미집행으로 남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고양시 사업의 관점에서 봤더라면 이것을 사전에 조정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재료는 구입을 해서 그 재료를 작년에 농가에 나눠주어서 대부분 자가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 사업 자체는 시행이 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시행이 됐는데 이 예산은 전액 미집행된 것이잖아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 고양시 산업과 자체에서 이 사업이 올해 필요하다면 분명히 집행됐을텐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가 후속 절차가 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됐다고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결국은 고양시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했더라면 이러한 미집행 사유가 안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상향식으로 했었으면, ......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마 올해도, 혹은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시 말해서 고양시의 여건은 산업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고양시의 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집행예산 세우실 때 중요기준으로 해 주셔야지 이런 불용액 사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2청사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안해도 되겠다고 한 공문이 언제 도착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정확히 그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이 예산은 책정해 두었다가, 또 의회에서 예산까지 받은 연후에 이렇게 미집행됐다는 것은 관리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계연도가 지났음에도 불용액으로 전액 남은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올해 결산검사하면서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것이 결산서상의 이행도래기간 채권잔액과 미수납액에 68만 6천원의 차이가 발생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새마을소득금고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만기도래가 되면 원금과 약정이자는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는 연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연체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는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최초에 운영하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그렇게 연체이자를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이 68만 6천원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감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생겼는데 향후에는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아서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에 미수납액이 사실 거의 확보가 안돼서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새마을소득금고는 저소득 농가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서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3%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적은 순서대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융자대상 자체가 저소득 가구가 우선적으로 나가는 것이라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징수율이 기한내에 만기도래 했을 때 징수하는 율이 70∼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가구당 융자액이 얼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700만원까지입니다.

이기택위원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재산세가 없는 순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분들 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증인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못내고 보증인한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거기에 결손처분이 적지 않게 됐거든요.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인도 못내고 보증인도 없었던 경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결손처분된 것은 저희가 70년대 초반에 미수납액으로 내려왔던 것을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150만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장 보면 세출결산입니다. 전체예산은 5억 7천만원인데 지출원인은 3억 5천만원,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지금 2억 2,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무려 40여%가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사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저소득층 농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지 않고 이 운영폭을 좀더 넓혀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5억 7,769만 2천원 잡았는데 이 세입은 저희가 만기도래한 것을 예측해서 원금과 이자 전부 100% 세입으로 잡았는데 사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징수가능율이 70∼75%이기 때문에 사실 5억 7,700만원은 100% 다 징수했을 때를 가정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실제 이 융자사업은 빌려준 돈을 받아서 그 돈이 다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에 기초해서 세입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시에 차액 2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산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309페이지 세입결산쪽에 보면 이미 징수결정액은 6억 4,500만원이고 예산액은 5억 7,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5억 7,700만원은 기히 확보된 거라는 내용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앞으로 받아들일 것까지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예산액을 이미 확보돼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놓았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다음장 세출결산쪽에 보면 5억 7,700만원 이미 확보된 예산액을 가지고 지출액 내지 지출원인행위를 3억 5천만원만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예비비를 2억 2,700만원 잡아놨다는 것은 너무나도 총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크다 이거죠. 예비비라 하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20%를 넘기면 안되는데 이것은 40%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입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예비비는 약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예비비를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2000년도 일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아서 뭔가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작년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오류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307목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500만원, 그중에 지출행위가 4,700만원, 불용액이 7,700만원, 어떤 사업이기에 이월시켜 놓고 그중에 약30%만 사용을 하고 무려 60%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과 정경민 기업지원담당이 용인시에서 개최하는 경제활성화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실업대책팀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업대책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본래 지역경제과의 업무였었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해서 저희 실업대책팀으로 2년 전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이기택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업무 인수도 아직 안됐을텐데......
홍열

최홍열실업대책팀장

대략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1억 2,562만 9천원은 '99년도 사업비중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하반기에 미진해서 이월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돼서 '99년도부터 2000년도사업까지 그것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전문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11월에 고용촉진훈련생이 입소하게 되면 그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2000년도 사업으로 와 가지고 2000년도에서 7,700만원이 불용처리 돼서 전액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돼서 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됐든 일단 명시이월이 되겠죠. 명시이월이 돼서 업무를 다음연도로 넘긴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 보면 불용액이 7,700만원, 근 70%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이미 '99년도 당시에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된 사업이 아니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해서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다음연도에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홍열

최홍열실업대책팀장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를 훈련을 시켜서 다시 직업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300명 정도 입교를 하면 중간에 취업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교육을 받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해서 하는데도 중간에 취업이 됐다고 해서 나가고 개인사정, 훈련받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탈하지 않고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도도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고용촉진훈련사업중에서 입교생 대비 수료생은 얼마나 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약40∼50%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이기택위원

그래서 전액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업이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여비부분에 불용액이 4,16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빈초청 경비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중에서 국외여비로 구분되는 것이 있고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전체예산액이 1억 5,100만원에서 집행이 1억 2,200만원 되고 2,841만 1천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연결되는 어떤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이 됐고 가장 주된 내용이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멕시코시티에서 약 500㎞가 떨어져 있는 아구아스칼리 엔테스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월에 저희 고양시장이 초청을 받으셨었는데 12월 의회 관계라든가 금년도 업무관계 등 준비관계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예산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는 전체예산 3,450만원중에서 1,389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주로 고양시와 외국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방문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중국에서 저희 일산호수공원에 전통정자를 지어서 기증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자를 짓기 위해서 고양시에 와서 체류했었던 기술자들이 열 분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체류비 경비가 절감되면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2,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여비로 했던 것을 12월에 못가서 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양정관리부분에 불용액이 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양정관리재료비가 3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72만 5천원 남은 것은 저희가 쥐잡기 사업을 합니다. 그 쥐 약재구입비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쥐잡기 예산인데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될 필요 있느냐, 세워야 된다면 50%만 삭감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전액 세워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 약50%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예측을 했어야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약재가 상당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쥐약 값이 그렇게 내렸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업체에서 상당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이봉운위원장

94쪽 봐주세요. 출연금 6억 1,600만원 불용액 3억 8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 농업진흥기금을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시가 50%씩 부담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도비 3억 800만원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비 3억 800만원과 시비 3억 800만원을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집행부서에서 도비 3억 800만원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워서 불용처리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도 기금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출연금을 출연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서 농가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어떻게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50%를 출연하면 도 50%, 시 50%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누적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누적된 금액의 우리시가 출연한 금액의 배를 다시 받아서 농가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왜 도비부분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도의 기금 자체는 우리 시가 3억 8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도도 마찬가지로 3억 800만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도도 출연하고 우리도 출연을 했는데,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왔냐 이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출연금의 배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이 도비 불용액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출연금이라든지 국도비 부담 지시로 온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감독을 해서 이런 착오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 부분은 추경에 당연히 반납이 돼서 전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해서 결산서에 넘어온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큰 업무착오라고 봐지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70쪽 재료비중에 3,200만원의 예산중에서 지출을 1,500만원 하고 1,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방역 유류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작년에 도에서 예비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 예비비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인건비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비비 잡히기 전에 잡아놓았던 우리 예산중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으로 잡혔으면 이 돈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서 추경에서 삭감 조정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00만원이나 남긴 것은 집행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부분이 진짜 예비비로 내려온 것인지, 본예산에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시비는 예비비로 2,160만원이었고, 도비는 예비비는 아니었습니다. 1,400만원이,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왜 도비가 예비비라고 답변하셨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재료비는 우리 방역장비의 유류대 경유, 휘발유로 봐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불용액이 130만원 나오고, 유류대 불용액이 한 50%,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5%도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료비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사역인부임의 불용액과 맞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이 같은 비율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같은 비율로 남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일시사역인부가 작년도에 방역소독일수가 190일 맞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 말라리아 발생 비상 등 해서 방역소독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원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변두리 지역의 주민들은 더 많은 연막소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이렇게 불용액으로 50%이상 넘기면서까지 남았다는 것은, 인건비도 불용액이 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많은 횟수의 소독을 해서 변두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1쪽 봐 주세요. 예비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접종 부작용자 치료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접종 부작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 전 '99년도에는 없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9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여러 항목이 계상될 것 같아서 그냥 페이지 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중에서 보조금 지원받은 쪽에 잘못 지급된 보조금들이 확인돼서 반납받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에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지 말아야 될 곳에 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주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했다거나 이러한 사실이 발견돼서 보조금을 반납받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납받은 예산이 이 결산서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몇 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79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이전 벼 보급종 지원잔액이 714만 1천원 되겠으며, 80쪽 아래에서 열번째 민간자본이전에 6,205만 8천원은 제가 마지막에 미집행 내역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저면관리시스템의 관계를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여러 가지 채소값이 폭락되는 등 농가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포기를 하는 바람에 홍보를 했으나 연도내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예산으로 7,050만원 중 집행잔액인데 205만 8천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처음의 714만원 같은 것은 우리가 환수를 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714만원은 벼보급종을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농가들이 우리 관내에 우량품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종자보급소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지원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종자로 전액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지역 농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714만원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우리가 환수가 아니라 자체 반납이네요? 그럼 두 분 과장님께서 여기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을 했다가 환수를 한 금액,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저희가 농가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일단 농가에게 지원하고 다시 부당해서 환수한 것은 없고, 보조금 내시 받은 것중에서 사업물량이 조정돼서 내려왔을 경우에 농가에게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0년 한 해 동안 보조금 지급해서 잘못 집행된 것이 확인돼서 내지는 그쪽에서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못해서 환수한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아까 보조금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은 대상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여러 차례 홍보를 했는데도 11월까지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작년에 회기내에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영을 안하고 위탁을 한다든가 우리가 50%, 50% 계약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 액수를 투자를 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신청된 농가들의 적격여부를 심의를 해 주어서 거기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이 실천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 담당농촌지도사가 현지에 나가서 계획에 의한 실천이 되게끔 기술지도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고 추가로 더 보완할 사항은 자부담해서 시설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정기적으로 감독 내지는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결산서 96쪽 보면 이것은 경상적경비중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인데 기본급을 4천만원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는 현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원이 38명인데 지난해 32명 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보면 여비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국외여비가 268만원 계상해서 경제작물담당이 중국의 정백산에 유전자원을 수집하러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분만 다녀오셨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확인이 안됐는데 올해는 국외여비가 얼마인지 대략 아시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193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14쪽 보면 농업기술보급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비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교재제작비로 105만원, 강사수당이 71만 5천원, 10회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1회밖에 안나가서 불용액이 58만 5천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컨설팅 교육 교재비 제작으로 100부에 105만원 세운 것이 16,000원 남았고, 교육강사 집행잔액으로 58만 5천원,

이봉운위원장

1회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 수준의 강사님을 모실 때는 기본급 10만원에 시간당 3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13만원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교재비는 100% 다 집행을 했는데 강사료는 1회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따라서 교재비도 정비례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이라든가 실력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외래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결산서류 1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분에 6,200만원,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어느 사업 예산의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2개 사업이죠? 우리 본예산 세웠을 때 어느 어느 예산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사회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예산은 원예작물 저면관비시범사업이 6천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닥친 IMF 때문에 농가들이 시설투자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1월까지 계속 홍보를 해서 새로운 농가를 선정코자 했으나 못해서 반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벼우량종자 보급지원이 714만원 계상돼서 저희들이 보급종 4,475포를 신청해서 공급한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이 205만 8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불용액 부분이 원예 저면관비사업, 이것이 단일사업입니까? 한 개 사업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몇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해마다 2월초부터 2월말까지 받아서,

이봉운위원장

2월초부터 2월말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2월말까지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농가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몇월에 포기를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산학협동심의회까지 다 심의해서 농가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월까지도 이종수라는 농가가 하려는 의욕이 있었는데 그때 채소가격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의해서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한 관계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신청농가도 그렇지 책임성 없이 2월에 신청했던 것을 7월에 가서 포기하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신청을 받아서 계획대로 할 사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추경에 반납조치해서 전용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결산서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사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결산서 371쪽, 지금 농업인육성기금이 결산서 당해년도 현재액이 37억 5,753만2,020원, 이것이 맞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목표액이 당초에는 30억이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럼 올해부터 이 기금 집행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이 기금이 무슨 예금으로 적립되어 있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농업채권신탁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농업금융채권신착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9.7%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올해 예산을 얼마 기금운영으로 잡고 계십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활용할 계획이 2억 8,275만원 되겠습니다. 이자발생분의 80%를 금년도에 사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것이 농업인들을 위한 육성기금이고 그 부분에 우리 목표액을 달성해서 올해부터 집행에 들어가는데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결산서 234쪽 보면 예산심의 할 때 냉각탑 방음벽설치공사 이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 사항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냉각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 요구하는 민원이 금년 4월까지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해결이 잘 돼서 7월에 공사하도록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자리에 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애초의 계획대로, 방음벽 하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방음벽만 하고 저희는 나무식재 해 드리는 것까지 하기로, 저희가 옮겼을 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85쪽 인건비의 불용액중에서 기본급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인원을 승인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여기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저희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청경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8월에 1명 충원되어서 1명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고, 또 기계직 1명이 타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상 결원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인력수준은 어떤가요? 부족합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도 여성복지회관 운영이 가능한지 관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문 프로그램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전문직이 한 명 정도는 더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우리가 도에서 인력 승인한 부분이 8명이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8명이었습니다, 관장 포함해서.

김유임위원

그리고 전문직을 더 채용하라는 것도 그 승인요건에 있었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기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직원 충원을 하는 요청을 행자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조직관리계 부서와 협의해서 사실 전문직으로서 한 사람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여기 불용액이 전문직 채용 감안한 예산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것은 아니고,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이나 더 충원 요청한 바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성회관이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몇 명이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제 생각은 전문직과 상담직이 없어서 요청을 일단은 1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