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원위원장 직무대행

조동원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절차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 님.

김현중위원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동원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경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장

임시위원장이신 조동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김소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소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소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희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점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규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받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국·사업소·구청 순으로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심규현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2001년 6월 1일 고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임명받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제출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제외)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2000년도 세입·세출회계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 채무, 재산상태 등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고양시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초과세수 및 세입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을 세우고 전액 미집행한 예산이 64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 불용액 규모가 8%에서 11%로 증가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해 불용액을 5%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전년도 12월에 승인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을 5월이나 6월에 시작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여전하고 세출집행이 미진하였습니다. 채권관리가 부실하여 결산서와 실제 채권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담당직원들의 세입금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관리자들의 관심도가 결여되어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64억원의 채무중 지방채 등 연 이자율이 7%이상 되는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여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종합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심규현 의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 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예비비의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248억 5,713만 3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9,022억 173만 4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467억 9,641만 5천원이며 이월액이 3,554억 531만 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039억 2,954만 6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5,990억9,245만 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3,495억 7,039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2,495억 2,206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09억 2,758만 7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031억 927만 5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1,972억 2,601만 7천원이며, 이월액이 1,058억 8,325만 8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699억 4,066만 3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6,490억 4,034만 3천원이고, 수납액이 5,990억 9,245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6,039억 2,954만 6천원의 0.8%인 48억 3,708만 7천원이 결함이 생긴 예산 운영이었으며,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도 원인이겠으나 미수납액이 453억 5,634 만 1천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증대에 소홀한 면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124억 9,400만 8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3,123억 1,774만 7천원이고, 수납액이 3,031억 927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3,209억 2,758만 7천원의 5.5%인 178억 1,831만 2천원이 결함난 예산 운영이었으며, 이는 담당직원들의 업무 연찬 불철저로 내부 협조가 되지 않아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세입결함이 있었고,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0년도 징수액이 징수 결정액의 35%에 머물렀으며 이는 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45억 6,302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7%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미납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 증대에 대한 보다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6,039억 2,954만 6천원에 지출액이 3,495억 7,039만 8천원이고, 이월액이 1,840억 4,294만 2천원이며, 불용액이 703억 1,620만 6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09억 2,758만 7천원에 지출액이 1,972억 2,601만 7천원이고, 이월액이 100억 981만원이 며, 불용액이 1,136억 9,176만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11.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9년의 8.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산 편성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중 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70여억원에 달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30%에 달하는 1,840억 4,294만 2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이 중에는 사업예산의 집행시기가 늦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많았으며, 이는 사업 부서에서 업무 추진이 늦어 사업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6.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의 18.6%에 비해 현격히 늘어난 규모로서 전체 예산중 계속비가 잠식하는 비율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가 있음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0.7%인 58억 5,400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75.3%인 13억 4,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 시켰으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상환시기 미도래인 채무액의 변제를 적극 검토추진 하는 것이 전향적인 행정처리 자세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는 물론 가능성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예산의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된 사업비가 64건에 178억 3,100만원이고 30%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비가 109건에 75억 5,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당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54억 8,378만 2천원이고 당해년도 신규채무액이 39억 7,924만원, 당해년도 상환액이 178억 1,424만 9천원이며 이율 조정으로 인한 이자 감액분이 69억 9,180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46억 5,697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현액의 7% 수준으로 전년도 10.8% 보다 재정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처럼 과다한 불용액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전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59억 8,500만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이 61억 3,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3억 7,5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0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 운영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2000년도에 지출이 없고 매년 이자수입만 늘어 이월되는 상태이므로 기금규모를 과감히 축소하고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2000년도에는 총 20건에 9억 2,67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485만 9천원을 지출하고 4,193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대부분을 예비비 지출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충분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5회에 걸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담당 부서의 업무미숙에 원인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검사보고 및 각 실·국·소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경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설명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4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600만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사용내역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2억원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4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획관리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고,

김범수위원

아니 03항목 시책업무추진비 3,400만원 말씀드린 겁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기념품 구입비하고 의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 간담회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임의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JC 신년교례회라든지 이런 데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주어서 저희 시정이 목표하는 대로 그러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02항목에 대한 내역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김경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은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일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51페이지 인사관리부분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맞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66억 중에 불용액이 25억이 남았는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예측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98년 11월부터 계속했는데 구조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원을 정해 놓고 예산은 현재 인원을 다 세워놓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명씩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줄음으로써 그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언제 누가 몇 명이 나갈지 확실하지 않고 포함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위원

55페이지에 민원실 운영, 시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현액하고 실제 지출된 액수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소희위원

55페이지 민원실 운영이요. 시민과장님,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주민등록 경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3억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되고 또 과목이 일상경비인데 일반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인데 과목 때문에 바로 그 해에 지급을 못하고 다시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 액수하고 이 액수하고 동일하다고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 적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적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경신사업으로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인데 그 해에 지급을 못하고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가 다음 해에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아, 내려오는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 7억 중에서 3억이 남은 부분은 무슨 사업입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것이 그겁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쪽, 인사관리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설명은 예비심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전문위원도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명퇴 부분에 관련되어서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액이 15억이고 또 예비비로 세운 것이 3억 정도 되었는데 불용액이 7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예비비를 세운 시점에 이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제가 동감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퇴가 '98년도 11월 1일부터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IMF가 겹치면서 채무관계 등등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얘기소리를 들으면 금년말에 그만 둬야겠다고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명퇴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상당히 많은 인원 18명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억을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심하고 더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연금부담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생각인데 담당과나 실제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11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은 아무리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잘못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계시지만 실제 재원 2001년도 올해 예산을 파악해 보시고 또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삭감 혹은 증액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정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지적사항, 지방세 관련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5개 정도가 되는데 세입관리 측면에 있어서 대책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정수행하는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세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큰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를 상당히 세심하게 기울여서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99년도에 이월돼 넘어온 금액보다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약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사상 최초로 주는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5월말 현재로 체납세 정리한 실적을 대비해 보면 전년도 대비 약 13% 정도 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도 상당부분 체납세가 정리돼서 지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김범수위원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다만,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체납액이 342억 정도 되네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대책을 5가지 주셨네요, 감사위원분들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제가 듣고싶은 부분인데 여기 보면 체납세 신용카드 카드결재 압류로 소액체납세 일제정리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소액체납세가 몇 퍼센트 되는지 인원하고 금액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지금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신용카드 없는 분이 없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1만원, 2만원을 안 내도 불량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 10만원, 20만원, 50만원 안 내는 분들한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하고 연락해서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검사위원들께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제안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분석해 본 것에 의하면 약 20만건 정도가 체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액수가 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수로서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10% 내지 20%가 전체 체납세액의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체납자들이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신용카드,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는 한달 정도 있어야 결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체납세 징수하는 방안으로 좋겠다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타 시군과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관련회사에서 카드결재기를 무상이나 관리비를 염가로 해 주기로 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소액도 빨리 정리해서 체납세가 없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좋은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담당부서에는 현실적용 일정을 작성하셔서 내일 정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주민세 과오납이 3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유는 보고서에 있어서 들었는데 과오납 관리가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유형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과오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오납분은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주로 소득세에서 빚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에서 결산잉여금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재조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환하는 액수가 되겠고, 또 다른 경우는 납세지를 착오로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주소지냐 사업장 소재지냐 해서 착오로 수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지대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방지대책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발견이 됐을 때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과오납이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어떤 원인으로 과오납이 8억 정도 발생했는지 유형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57쪽에 전산개발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전산개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계약관리에 필요한 전산으로 입찰을 하는 것, 계약관리 프로그램으로 그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순위를 표출시켜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수백명이 되더라도 단 몇 분 동안에 가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편리한 제도를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서 신병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기타 업무추진비 2,244만원, 주요 항목 2개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41만 9,800원을 지출했는데 집행잔액 2천만원은 직원 업무추진비로써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범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남았는데 2,200만원이 직원들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2명입니다.

김범수위원

12명이 어떤 내용으로 기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자체행사나 외빈이 왔을 때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타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직원도 사용하고 외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기타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디 사용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데 기타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금액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두 가지가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62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203-04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 1,600만원 중에서 제일 크게 사용하신 금액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산안 중에서 복리후생비하고 인건비가 기본비인데 처음에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자들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입니다.

김범수위원

소장님, 일단 제 질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직원하고 협의하셔서 기타 업무추진비, 04항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타 업무추진비는 봉급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까 행주산성에서 얘기했듯이 손님 대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봉급성격입니다. 봉급, 수당 등이 나가는 것입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 몇 퍼센트 얼마인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신규자하고 정규직이 몇 달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잔액입니다.

김범수위원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럼 전액이 봉급으로 나갑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봉급사항입니다.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잔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 잔액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아닙니다.

김경태위원장

김범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다음은 고양시립행신도서관 소관을 행신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시립행신도서관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립행신도서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소관을 마두도서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시립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947만 8,85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예산청구가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문제는 의제21과 관련해서 창립이 좀 늦어졌습니다. 창립이 2000년도 8월 26일에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청구하실 때 과다책정 한 것 아니겠어요?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과다책정이 아니라 당초에는 일찍 구성을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NGO단체라든지, 시민, 기업체 다수가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직이 안되고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뿐이지 과다책정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청소관리에 공익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736만 6,99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로 반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양을 추정해서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 가게 되면 자치단체마다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이것은 방향이 조금 틀린 것인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고양시의 어느 동을 가든지 쓰레기가 가로변에 막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전에 구청 총무과장님들한테 의회에서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마당의 데모는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일이 오래갔는데도 되지 않는지, 재활용 쓰레기니 뭐니 해서 한달 이상씩 있어서 부대에 담은 것들이 비가 오니까 막 썩잖아요? 들면 새고 이럴 체제에 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일제히 청소를 하는 그런 방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도 해당됩니까?

김경태위원장

아닙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80페이지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02번 1억 483만 4,550원의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홀트요양원, 홀트타운, 애덕의 집에 입소자가 있는데 당초 35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310명밖에 입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그 위의 것도 전부 같은 맥락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계속이월비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2억 3,507만 6,010원 시설비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5억을 세웠었는데 감정평가가 적게 나와서 매입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당초 평당 130만원을 세웠는데 평가금액이 8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애당초 감정가하고 추정가하고 차액이 많이 벌어졌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01 의료비 구호비가 있습니다. 4,380만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2종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일부가 적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했고, 또 수급자 중에서 간병인을 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의 독거노인 방문간호사업과 중복돼서 간병인 사업은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다음 번 예산에 간병인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불용액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사회환경국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11%로 늘어나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 사회환경국이 3.3%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사용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불용액이 남은 것은 3.3%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조문옥위원

자치행정국에서도 그제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얘기예요. 고양시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할 형편이에요. 본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사회환경국에서 입찰을 붙인 것도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입찰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거기에서 남은 것도 있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저희 예산은 거의 금액이 큽니다. 일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조문옥위원

쓰고 남은 것은 좋은 것인데 결국 이 돈이 한번 불용액이 되면 1년 동안 방치돼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럴 정도로 남는 것은 아니구요.

조문옥위원

사회환경국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계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계장님들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부터는 확실한 꼭 필요한 액수만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온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미납액이 75억 정도 되는데 발생이유를 교통과장님이 설명해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75억이 주로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충 사업자들이 한 것이라 현금이 나오죠. 허가증하고 같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75억이나 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은 매년 부과되는 것으로 백화점이나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백화점, 유발계수에 따라서 용도별로 변동이 되는데 체납액이 많은 것은 킴스클럽이나 행주관광호텔의 부도 관계로 아직 미수금이 많습니다.

조문옥위원

행주관광호텔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조문옥위원

아시아 관광호텔도 있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수도요금, 전기세는 잘 낸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심보를 보면 전기도 써야 되고 물은 써야 되니까 수도요금 내지는 전기요금은 잘 내는데, 정말로 내야 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인 우리 세금을 안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은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업주하고 뭐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 게 없는데 왜 세금을 못 받느냐 그 말이야.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등기압류를 해 가지고 등기는 압류된 상태입니다.

조문옥위원

압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체납된 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이름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나 아무 것도 없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을 한다든가 하는 영세업주들은 단속을 엄청나게 하는데, 조금 등치가 큰 업자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미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겠더라구요. 수도사업소나 한국전력하고 상의를 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세요. 75억이면 고양시 세수로 봐서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수십 명의 1년 치 월급을 줘야 돼요. 예산만 편성해놓고...... 반절은 받고 반절은 못 받았구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다 해놨는데 대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불법주정차 관계는 과태료로 해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 하는 것과 같이 처벌하는 감점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내지를 않아서 압류는 다 해놨는데,

조문옥위원

압류는 했는데 그래서 기계도 사준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조회기라고 해서 수백만원 들여서 사줬으면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다니면서 조회해 가지고 안되면 번호판을 뗀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지 말로만 해서 됩니까? 고양시 각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기를 사준 것이 몇 천만원이라구요. 갖다 놓기만 하면 뭘해요. 써먹어야지. 말은 한다고 하는데 골목골목 다녀보면 옛날에는 넘버판이 떨어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붙어 있어요. 문제는 굵은 업소에서 안 내니까 75억 1,400만원이라는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주종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한 5억 정도구요. 나머지가 다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체계가 가산금 제도도 없고 또 경찰의 범칙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범칙금 제도가 경찰에 가면 딱지를 끊은 것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같은 경우 6만원인데 안 내면 55일 면허정지를 내리더라구요. 경찰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이 많이 되니까 차라리 과태료를 범칙금화로 바꾸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범칙금은 국비가 되고, 과태료는 지방비로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러면 99%를 범칙금으로 받으니까 50%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본청에 있는 과 직원들로 봤을 때는 사람이 엄청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 당신들이 사업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동네 것은 자기가 해주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일 거예요. 교통과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건처리하기도 어렵더라구요.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무엇이 어떻고 하면서 싸움하면서 큰소리 나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또 아니면 현재 각 동마다 미화원이 다섯 내지 열둘이 있습니다. 미화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부여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이전에 세정과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안인데요. 첫 번째 압류부분에 그치지 말고 그 다음 절차는 공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체결로 부동산 대량 공매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인하셔서 그냥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밟아 주시고, 네 번째 보면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만원짜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재계좌를 압류해서 금융거래상 불이익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체납세 자진납부 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두 절차를 밟아 주시면 아마 나름대로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공매절차는 지방세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계좌압류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예, 아까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예산편성 당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우리가 검사위원 990만원 보조금이 안과장님 소관이에요? 임의보조로 집행했는데 590만원,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삭감한 것은 집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임의보조에서 집행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다른 관계를 수정을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란 말이에요. 주인이 '너 하지 말아라' 했는데 도둑질 해버렸어요. 990만원이 큰 돈이에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것이 다른 것이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썼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해서 예비비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990만원을...... 그러면 위원회가 잘못됐든지 승인을 안 해준 의회가 잘못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했든가,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하니까 예산을 삭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도 안 받고 이미 써버린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앞으로는 설령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올려서 가능하면 승인받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노정관리가 있습니다. 노정관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불용액이 205만 4,010원 나왔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화정지역 내 화정파출소 옆에 1일 취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사무비용, 신문대금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원필위원

노정관리는 무슨 뜻인가요?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근로 그런......

박원필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중에 사고이월이 3,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인건비가 있고 이것은 자재대인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월해서 쓴 것입니다. 자재로 여러 가지 학교의 페인트칠이라든지 모래 살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재료를 구입하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집행 못하고 남은 것을 이월해서 금년에 쓰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공공근로하는데 마대라든가 비닐 청소 부대라든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런 다양하게 장갑이라든지 인부가 일할 때 쓰는 소모품을 쓸 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경상 및 국제교류 해 가지고 그 밑에 100, 120, 201, 202 계속 죽 내려오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할 때는 예산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외빈 초청 여비를 세워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요,

박원필위원

그것은 04번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03 202 계속 나오는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수공원에 치치하얼시에서 팔각정을 지어준다 그럴 때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

박원필위원

아닌데. 여비인데......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비중에서 국외여비에서 총 1억 5,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8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3,450만원에서 잔액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억 5,1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은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12월까지 1월 8일 1차를 기점으로 해서 11월 19일까지 14차에 걸쳐서 공무원들은 99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8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고양시장이 멕시코 아쿠아스칼리 엔떼스시에서 초청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의회 정례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양시 실정을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멕시코에서 온 초청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0만원에 대한 것은 주로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방한경비하고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작년도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외국에서 초청되는 손님들에 대한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호수공원에 중국전통정자를 지어서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정자를 중국 기술자 12명이 내한을 해서 체류하면서 있었던 체류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 주었는데 그 금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외빈초청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사실 관광문화예술이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활동도 미비하면서 문화코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여건은 아주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빈들을 많이 초청해서 고양시를 알리는데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여비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문화예술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설명서 35쪽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지금 예산에는 5억 7,700만원 잡아 가지고 지출액이 3억 5천만원 되고 불용액이 2억 2,500만원 남았는데 새마을소득사업은 고양시에서 작년에는 안했던 거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왜 사업은 60%만 하고 40%나 남았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이 작년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새마을소득금고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회수될 것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도래액이 얼마인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다. 재산세가 적은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만기 도래했을 때 회수율이 70∼75%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그 이후에 추진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회수결정을 할 때는 그 도래예상액수 전체 100%를 잡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과다하게 잡은 거죠. 70∼75%만 잡아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아서, 그 받은 금액을 다시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결정액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결산검사 때,

조문옥위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실제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실제 징수한 것보다 많게 잡았기 때문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올해부터는 실제 징수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60%도 일을 못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고양시가 갑자기 도농도시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어렵게 살고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농촌지역에서는 못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목청 높은 사람들한테는 해 주는데 산간벽지에 사는 농촌 사람들한테는 못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0년도 환경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옥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200번 사업예산하고 220번 자체 사업의 명시이월이 1,600만원 중에 불용액이 254만 7,76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600만원은 여성회관 주변에 냉각탑 나무식재 700만원하고 주변에 소음차단을 위한 흡입벽 설치공사비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104동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냉각탑을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월을 했는데 지금 7월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월액은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여태 못하셨네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민원서류를 제기하면서 회관에 찾아오셔서 거부하시고 다른 곳으로 무조건 냉각탑의 이전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 대표들하고 어느 정도 설득이 이루어져서 지금 7월에 공사하려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작년에 나무식재를 해서 커버한다고 했는데,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흡입벽이 현재 3.5미터인데 5미터로 올리고 주변에 5미터 정도의 나무를 식재해서 미관상 보이지 않게 해 드리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무조건 냉각탑을 지하로 2미터 이하로 묻어달라는 요구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냉각탑을 2미터 이하로 묻을 경우에는 냉각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을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이 경희대 총장이 오신 관계로 조금 자리를 늦게 했습니다.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결산서 111쪽을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예산 중에 전체 예산이 139억인데 이월된 예산까지 합해서, 그런데 불용액이 15억이 나왔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저희 과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토지보상관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문서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토지보상 전체 예산 잡힌 것이 얼마였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사업장소가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항목이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 맞습니까, 시설비 중에?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토지보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15억 5,8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실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적절히 조치를 못한 예산운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김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해 건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합쳐져서 그런 액수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건수에 대한 것은 유형별로 문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건수별로 자료를 주실 때 발생사유하고 줄이는 대책까지 해서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일단 15억이나 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학술용역비 5억입니다, 5천이 아니고. 5억은 고양시 도로대장을 작성하는데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인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고양시의 중로 이상의 도로를 재원 투자된 시기 등 죽 망라해서 도로대장이 작성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의 도로투자의 우선순위는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투자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인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고 5억을 예산 세우신 것인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이 소로까지 전부 할 경우에는 10억 가까이 듭니다. 광주직할시에서 먼저 했는데 거기는 10억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은 중로 이상으로만, 소방도로, 소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용역비도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중로 이상만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퍼센트로 봤을 때는 50%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업의 대략적이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09쪽에 재해대책 분야니까 하수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109쪽에 308-0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0년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다, 국고지원금이 아니라.

김범수위원

사업내용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3개교에 분산되어서 나갔습니다.

김범수위원

3개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학교에 축대라든지 법면붕괴된 것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반 이상 남았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당시에 수해복구비를 신청했는데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군데 예산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부하고 행자부라고 하면 중앙기관인데 쉽게 말해서 국비 아니겠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국비부담 부분하고 시비 부담 2개 부분인데 우리 고양시가 국비 내려온 것까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3개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교육부하고 행자부에서 돈이 이중으로 내려와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

처음에는 한군데에서만 돈이 내려오는, 만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하는 사업에 따른 시비를 자체 부담,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

김범수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이 사업할 때 안 계셨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

김범수위원

일단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규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후에 불용액이 안 남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당초 13억이 편성됐는데 사고이월이 3억 2,800,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예산액 6억 3,0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7억 있습니다. 6억 3천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 예산이고 7억은 취락마을 지정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억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3억 2,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씩 난 원인이 뭐지요, 학술용역비인데?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예산 중에서 계약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박원필위원

용역을 몇 번 주셨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취락마을 지정하는 것은 한번 용역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2억 2,100씩 불용액이 나는 것은 예산 과다책정으로 보여지네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입찰 봐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불용액이 3,136만 6,600만원이 났는데 이것 어디에 보조하고 남은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사회진행 개발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원필위원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표 51쪽을 보면 불용액이 무려 47억 3,500만원이 났어요. 하수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문옥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가 33억 5천만원, 탄현지구 하수차집관거, 풍동~식사 간 하수차집관거, 탄현2지구 2단계 차집관거 부설 용역비, 지축동 공사비 용역비 모두 합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불용액이 47억 3,500만원이 났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불용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33억 5천만원이고 탄현지구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이 8억 1,300만원, 풍동~식사 간 하수차집 관로 관로부설 용역비 집행잔액이 1,268만원, 탄현지구 주변 2단계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용역비 집행잔액이 3,800만원, 지축동 하수정비공사가 6,800만원, 일산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이 2억 3,600만원, 기타 2억 1,500만원해서 총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를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과다책정해서 남은 금액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입찰잔액으로 47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47억 중에서 많은 부분은 예비비가 33억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는단 말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 빼고 총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남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고 있어요, 하수과만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수과만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계산법입니까?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김경태위원장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지 불용액으로 잡으려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문제는 2000년도에 여러분들이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너무 많이 과다책정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살림을 잘 해서 남는 것은 좋지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47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고양시의 큰 사업을 몇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해서 사장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정작 사업을 해야 할 곳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47억이 남았다는 것은 당신들이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책정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장사를 잘한다면 좋아요. 아껴쓴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주택과에서 쓸 수도 있는 돈인데 하수과에서 유독 47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주택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하수과에서 유독 47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데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를 불용액에 넣는 것은 하수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과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잡은 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문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하다보면 어떤 예산이든지 쓰고 남은 것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도 예비비로 설정을 해놨다가 쓰고 남으면 불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산에는, 그러니까 예비비로 책정해놨다가 안 쓰고 남은 것도 불용액 속에는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조문옥위원

2000년도 예산결산을 한 것이 예비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결산서하고......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책정됐던 게 불용액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김경태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잡아놨다가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인데,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해서 예비비로도 못 쓰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조문옥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부터는 하수과는 예비비를 한 푼도 잡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안 쓰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른 부서에서 써야지...... 고양시에서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도시건설국이나 건설사업소 쪽에서 써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 1회 추경에 하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도 일 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김경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문옥위원

자료로 좀 해주세요.

김경태위원장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도로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김범수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또 조문옥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죠? 세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예산결산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미리 대기를 좀 하셨다가 오셔야 되는데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더 바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국장님께서 보다 더 예산문제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을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2000년도에는 매각부지가 활성화를 이뤄서 전체적인 수지 채산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중에 특히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과장이,

김범수위원

예.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의 대책방안은 결산검사시 회계사하고 많은 토의가 있었던 사항이었구요. 복식부기 제도 도입은 당연히 기업회계 입장에서 일반기업과 같은 체제를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도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양시의 특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도 복식부기 제도를 2003년부터 특별회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이 개선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3년 이전이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준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조기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나왔던 내용들 다같이 개선대안으로 수렴하실 것으로 믿고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결산서 91쪽에 이주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왜 불용액으로 다 남기게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당제2근린공원 이주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휴직보상금 181만 7천원을 계상했었는데요. 대상자는 최진영 씨였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이 분에게 지급을 못했고, 계속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되다 보니까 2000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 분이 나타난다면 그때 예산에 반영코자 지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것이 아마 연내에 발생했었겠죠? 그렇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랬으면 작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으로 남지 않는 추경 조정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적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8~29쪽에 영업용 수입을 보면 초과세수가 발생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에서는 52억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이 72억 정도가 됩니다. 한 20억 정도가 초과수입이 됐는데, 이 부분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예측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조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영업용이 당초 52억에서 약 한 22억이 증액된 74억원이 징수된 것은 2000년도에 상수도요금을 43%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수입 예정금액을 잘못 판단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예금이자에도 같이 나오거든요. 예금이자가 2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6억 8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세심한 예산을 세워주시구요. 지금 예산관리를 하시는 것을 보면 32~33쪽을 보시면 전체 불용액이 187억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익적 지출에 18억 7,60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6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약 295억 이자 138억 정도해서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약 한 425억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중에서 연7%의 이율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212억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대한 조기상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지방채 상환계획은 64쪽과 65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조기상환을 약 89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62쪽과 63쪽에 보면 '95년도에 차입한 22억과 '98년도에 차입해온 금액을 조기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자율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 한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상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지방채가 7%이상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잔금에 대한 이자율이 7%가 안되죠? 한 5%, 6%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셔서 7%이상 되는 것은 조기에 갚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 다음에 32쪽, 33쪽에 보면 예산을 세우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 보면 기타직 보수에 당초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추경에 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불용액이 남을 판인데 추경예산을 또 해서 불용액을 증가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밑으로 가면서 죽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경을 안 해도 불용액이 남는데 추경을 해서 더 남게 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32쪽과 33쪽의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 처분된 것은 작년도에 정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 같은 당초 일곱 명에서 다섯 명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불용액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또 세웠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정원축소가 안되어 있을 때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때 인원관리를 자세히 보면 우리 관할 직원들이 몇 명 정도고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는 담당 소장님으로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인원관리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처음으로 결산서를 본 결과 일반 다른 예산서보다 불용액 발생이라든지, 예산 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조정하실 때 2001년도 올해 예산부터 봐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상환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