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송포배수펌프장이 가동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두동에 신축중인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국립암센터의 간병인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시장이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대로 국·도비 지원 등 사업비가 확정되고, 투융자 심사승인이 완료된 후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3항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 제4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6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7항 고양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고양시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의 유통업무설비시설 121,213㎡(36,666평)를 주상복합시설 및 학교용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0년 6월 3일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2000년 8월 29일 재검토가 지시되고 2000년 12월 26일 반려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다시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12,000명 3,500가구를 인구 7,500명 2,500가구 이하로 축소하고, 건폐율은 60%에서 50%로 용적률은 700%에서 298%로, 건물은 55층 이하 2개동, 28층 이하 14개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당초에 계획된 업무시설을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으나 개발밀도 하향, 초고층 축소 등 그간 지적되어온 사항이 일부 보완되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 충족 등 현실적인 개발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시의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과 난개발 지역의 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상업용지 지정, 산업단지의 신설, 덕이·식사동의 주거용지 지정, 덕은동 일원의 주거용지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도시기능을 재배치하면서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긍정적인 계획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종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으로 주차·학교 등의 문제에 따른 난립을 방지하고,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자동차 관련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탄현2지구 내 주택용지의 건축을 4가구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지난 2000년 11월 29일 제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다가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 안건입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단독필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난 2001년 7월 2일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산 2-1번지 약 9만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0년 11월 29일 제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다가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양립되어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에 지정 고시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 방법, 환지의 기준과 절차 등이며, 지난 2000년 12월 18일 제7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다가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 안건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군부대 인접지역으로 고도제한이 평균 11m로 제한되어 저밀도 개발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확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범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찬성의견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백석동 출판단지 부지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부지임으로 신도시 내 혹은 고양시에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여 외부와의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변경은 33,640평의 교통업무시설을 폐지하여 2,500세대를 유치하기 위한 연면적 90%를 주거용 아파트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현재 제안된 요진의 주상복합사업은 자족업무기능을 확대하여야 하는 방향에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자족기능부지와 부합하여 도시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아파트를 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문제, 생존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주민투표한 결과 88%가 반대하였고 올해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어 있으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도시자족기능의 형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이번 찬성의견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태희 의원입니다. 기 작년도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0년 9월 20일, 이 자리에서 지금 김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석동 주민 자치시대를 향한 한걸음, 일산 백석동 주민투표 개표결과라고 하는 유인물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김범수 의원의 발언 이후 즉시 보충질문을 얻어서 질문한 내용이 속기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고양시장이 본의원의 답변에, 88% 주민이 찬성했다고 하는 내용이 고양시장으로 볼 때 과연 합법적인 투표냐? 예를 들어서 8일간이나 투표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함이 출퇴근을 했고 투표함에 봉인도 안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결성이 안 된 상태이고 개표관리위원회도 없는 등등 우리가 상식을 넘어선 주민투표를 한 결과를 낱낱이 열거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결과 본 투표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신 이후에 김범수 의원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 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88% 찬성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답변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참작하셔서 찬반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된 다른 의견이 동의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물여섯분 중 찬성하신 의원이 열일곱분이고 반대하신 의원이 네분으로서 기권하신 의원은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9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0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 6월 2일 심규현 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위촉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2001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7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7월 10일과 11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7월 12일과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심규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검사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실·국·소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2000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248억 5,713만 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022억 173만 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467억 9,641만 5천원이며 이월액이 3,554억 531만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039억 2,954만 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990억 9,245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495억 7,039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2,495억 2,206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09억 2,758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031억 927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972억 2,601만 7천원이며 이월액이 1,058억 8,325만 8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5,990억 9,245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6,039억 2,954만 6천원의 0.8%인 48억 3,708만 7천원이 결함이 생긴 예산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 6,490억 4,034만 3천원에 대하여는 92.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7.7%에 달하는 453억 5,634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3,495억 7,039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57.9%이며 이월액이 1,840억 4,294만 2천원(30.5%)이고 불용액이 703억 1,620만 6천원(11.6%)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이 3,031억 927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3,209억 2,758만 7천원의 5.5%인 178억 1,831만 2천원이 결함이 생긴 예산운용이었으며, 징수결정액 3,123억 1,774만 7천원의 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인 92억 847만 2천원이었으며 시영시내버스 사업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한 전체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이 1,972억 2,60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3,209억 2,758만 7천원의 61%이고 이월액이 100억 981만원이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5.4%인 1,136억 9,176만원이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은 모두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5억 1,381만 4천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8억 7,718만 2천원, 당해년도 소멸액이 25억 3,549만 4천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이 58억 5,550만 2천원이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54억 8,378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이 39억 7,924만원이고 상환액이 178억1,424만 9천원이며 이율조정으로 인하여 탕감된 이자가 69억 9,180만 2천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46억 5,697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7% 수준이었습니다. 기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9억 8,489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61억 3,682만 6천원이고 지출액이 13억 7,518만 6천원으로 2000년도말 기금총액은 207억 4,653만 3천원이었으며, 이를 기금별로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26억 1,456만 2천원,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10억 2,783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이 23억 8,443만 4천원이고 작년에 새로이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이 10억 1,283만 3천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3억 7,379만 5천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이 9억 2,347만 2천원, 재해대책기금이 12억 5,139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 67만 6천원, 농업인 육성기금이 37억 5,753만 2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23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3,437억 1,7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이를 분류해 보면 행정재산이 1조 6,104억 2,6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46억 4,600만원, 잡종재산이 79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은 2000년도말 현재액이 92억 718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4억 27만원이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0.8%인 48억 3,708만 7천원이 부족한 5,990억 9,245만 9천원이었으며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편성도 원인이겠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7%에 달하는 453억 5,634만 1천원이었으며, 특히 지방세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의 17.4%에 달하는 금액이 미수납되었음은 세입업무의 소홀함이 또한 원인이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도 예산현액의 5.5%인 178억 1,831만 2천원이 결함이 생긴 예산운용이었으며, 결함의 중요원인은 담당직원들의 업무미숙과 회계간 미협조로 하수도 관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또한 하수도 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착오세입 조치하는 등 담당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원인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액이 징수결정액의 35%에 머물렀으며, 이는 주로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미수납액은 545억 6,302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2.6%, '98년도 4.1%, '99년도 5.6%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1.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의 8.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그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70여억원에 달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30%에 달하는 1,840억 4,294만 2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이 중에는 사업예산의 집행시기가 늦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시킨 사업이 많았으며 이는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이 늦어 사업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6.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의 18.6%에 비해 현격히 늘어난 규모로서 전체예산 중 계속비가 잠식하는 비율이 과다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미상환 지방채가 있음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0.7%인 58억 5,400만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75.3%인13억 4,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시켰으며, 이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상환시기 미도래인 채무의 변제를 적극 검토 추진하는 것이 전향적인 행정처리 자세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는 물론 가능성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예산의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업비가 64건에 178억 3,100만원이고 30%이상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109건에 75억 5,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채무액은 전체예산 현액의 7% 수준으로 전년도의 10.8%보다 재정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별회계에서처럼 과다한 불용액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은 대부분 운영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의 경우 2000년도에 지출이 없었고 매년 이자수입만 늘어 이월되는 상태이므로 기금규모를 과감히 축소하고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0건에 9억 2,679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8,485만 9천원을 지출하고 4,193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수포성 질병에 따른 긴급 방역약품 구입 등 18건에 6억 4,034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540만 8천원을 지출하고 2,493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탄현2택지 개발지구 소송결정액 반환 등 2건에 2억 8,645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945만 1천원을 지출하고 1,700만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지출내역이 예측하기 힘든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합당한 지출이라 판단되나 다만, 명예퇴직 수당을 5차에 걸쳐 총 3억 3,969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에따른 명예퇴직자의 자연발생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수요판단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경태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이번 제7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에관한질문에 이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한 아주 뜻깊고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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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