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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7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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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었던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김유임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의 발의된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7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열한 건으로 집행기관 제출이 열한 건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제출된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대한동의 한 건이 있어서 의회의 제출안건 한 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2001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9월 15일 토요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하고 나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은 일요일이고 9월 17일월요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그 다음 9월 18일 화요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를 하는 안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9월 19일 수요일은 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안을 잡았구요. 9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덕양구청에 가서 덕양구 업무보고를 10시부터 받고, 오후에 14시부터 일산구청에 가서 일산구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의결을 하고 폐회를 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제7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의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는 예산편성지침상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해외여비를 편성함으로서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어 낭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제도로 개선하고자 함이 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의안 제2조의 내용으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로 함입니다. 동의안 제3조 고양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고양시의회의장이 허가합니다. 동의안 제4조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동의안 제5조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동의안 제6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규칙안은 별첨된 내용으로 하고 이상 동의안 제안을 마칩니다.

심규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의원들의 공무출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보면 그동안 고양시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사회 일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에 대한 행위는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4조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고양시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설치할 수 있다. ' 이 조항을 운영위원회로 대체를 함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건의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로 책임을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규현위원장직무대리

예, 4조의 심사위원의 내용을 바꾸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철호위원

예, 그렇죠.

심규현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 . . . .

김유임위원

이 동의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임기 중 1회로 할 수 있는 공무여행을 1년에 1회로 바꾸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가지고 관광성 해외여행이 많이 지적되므로 인해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동의된 내용으로 하자는 두 가지 골자인데 두 번째 골자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기존에 간담회를 통해서2회에 걸쳐서 운영위에서도 거론이 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자라는 내용이 간담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여타 시·군·구에서도 지금 안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우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좀더 토론하기를 원하고, 기존의 동의안 대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심규현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자구요.

심규현위원장직무대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규칙안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협의된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채택된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