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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2본회의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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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의원 모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실천 가능성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살기 좋은 고양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가능한 질문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생태환경과 작은 산 살리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1990년대 초 도시개발이 시작된 이래 총 면적 267,290,000㎡ 중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면적이 26,597,463㎡로 전체 면적의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1을 보시면 전체 개발지역과 개발면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 공식적으로 계산된 면적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 개발 외에 사유지 개발까지 합하면 그 자연환경 훼손 비율이 엄청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개발들이 총체적으로 수해를 만들어 도시를 침수되게 만들고, 농촌들판을 해마다 물에 잠기게 하여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은 또한 인구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양시는 개발 당초 20여만 명에서 현재 80여만 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인구증가는 교통문제, 교육문제, 기반시설 문제 등 심각한 사회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반시설에 관한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은 특히 생태계 파괴와 대기오염을 가속화시켜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 이미 고양시민들께서는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명산 개발 반대운동, 풍동 숲 살리기, 고봉산 생태축 보전 연대모임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고양시의 토지개발, 녹지훼손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고양시민 삶의 문제와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고양시 안에서 계획되는 개발문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고양시민들과 함께 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봉산, 풍동 숲, 개명산 등의 문제와 함께 고양시에서는 중요하게 지키고 보전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 송포동에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나무 그늘을 이용해 쉬기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자연 관찰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지주역할을 하고 생활에 풍요로움을 주던 공간이 대화동 택지개발로 인해 간접적으로 개발이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게 된 일이 있습니다. 개발 전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그 동산은 늘 옆에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고 시각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했던 공간이 사라진 후에 주민들은 마음의 허전함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의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작은 녹지 공간이 사라지자마자 곧 주민들은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극도의 신경을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작은 냄새까지도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삶, 그 자체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작은 녹지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은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없어진 자연공간은 수백 배의 비용을 들여도 원상복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공간은 그 규모가 작아도 해당 주민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고, 실제 생활에 귀중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산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산이 개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숨구멍과 땀구멍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작은 산 하나가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산구 법곳동에는 법수산 이라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은 현재 민간인 사유지로 개발업자에 의해 개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법수산의 법 자는 법곳동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된 존재의 근거입니다. 산의 크기는 3,080㎡정도로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산은 마을의 뿌리가 된 산으로 그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별첨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을 보시게 되면 반경 1. 8km, 다른 한 곳으로는 2㎞ 이내에는 이러한 녹지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근에 이런 녹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황새 등 천연기념물 혹은 보호대상 조류의 도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수산 내에는 수목이 수 백 그루에 이르며, 그 나이가 수 백 년에 이르는 나무도 여러 그루가 있고, 현재 일반 산에서는 이미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보전 대상 수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 백 년 된 엄나무라는 것이 있어서 생태적으로도 보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생태전문가와 관계산을 조사했을 때 관계자도 보전가치가 엄청 있는 산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넷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이 개발직전에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산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시와 구에 관련 민원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의 지명의 존재근거이고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며 그 지역 주민이 그 작은 산을 지키고자 하는 곳은 법수산 외에도 노루메산, 보루메산 등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1을 보시면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산을 지방자치단체 는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유지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자 주민이 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를 매입하여 생태공 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의 이런 작은 산들의 생태적 측면과 지리적 측면을 고려하면 고양시의 고봉산, 개명산, 정발산 등과 함께 생태축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공원으로 고양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공간들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보전과 함께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양시장께서는 어떤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의 조례 시행 의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양시 인구는 약 8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인구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수백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양시라는 지역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쓰레기 중에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역시 그 통계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역시 1일 발생량이 수 백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양시는 시 승격 이후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해결방편으로 고양시에서는 자체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산구청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 흙 누룩을 이용한 방법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확대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은 현재 일부 고양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음식물을 위탁하고 있기도 하고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 업체 혹은 농장과 연계하여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당수의 주민들은 여전히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함께 담아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의 음식물 처리 정책은 수년간 주민들로부터 혼선을 느끼도록 일관되게 그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음식물 처리정책을 세우기 위해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국내와 외국을 수 차례 다니고 관련 문헌을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국내 여러 곳을 현지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조차 음식물 처리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단지 처리시설 하나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 속에서 고양시 주민들은 음식물처리 대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양시 집행부는 고양시에서 위탁 계약한 업체를 통해 음식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고양시 주민들께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견의 가장 큰 내용은 처리비용에 관한 문제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처리비용은 월 1,700원인데 기존 주민들께서 부담하던 것에 비해 47%에서 76% 정도로 그 부담이 커져서 당연히 주민들께서는 부담비율에 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 이 처리비용은 전국 차원으로 비교해 봐도 그 가격이 낮지 않은 실정이어서 특히 고양시 주민들께서 타 지역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에 이 가격설정에 큰 불만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도 충분히 종합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난 2000년 5월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여 통과시켰고 시에서 이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정하고 공포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아직 조례제정한 음식물처리와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타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음식물 처리방법이 부재인 시점과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이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어서 제정 시기와 목적도 타당성이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목적에 보면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자료 작성, 홍보, 연구, 마지막에 평가수행까지 제2조에 그 항을 담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을 의회와 집행부 외에도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중에서 구성하게 하여서 21세기의 NGO 흐름에도 역행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적정 운영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면 현재 고양시에서와 같은 음식물 처리 문제와 관련한 민원과 주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에도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은 현재까지도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고양시장은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고 또한 집행부가 존재하는 근거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장이고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사회환경국장님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 먼저 하시고. . . ,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하시고 하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김용규입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가격결정에 대한 주민부담이 가중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심규현 의원님께서 입안하여 2001년 5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고농도의 염분 및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관계로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환경오염과 직결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는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로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 감소라는 이중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등 강력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1일 3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도비 16억원을 지원 받는 등 시설설치 준비를 하는 한편으로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토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진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원화시설 설치문제가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되다보니 쓰레기 재활용은 오로지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1일 62톤이 재활용되었으며, 1일 115톤은 소각되고 나머지 38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어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처리 하는 축산농가가 증가하였으며, 처리량도 1일 62톤 중 약 52톤이 불법처리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날로 가중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시는 자원화 시설이 없다보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더 이상 이런 불법처리를 용인할 수 없기에 민간자본에 의한 자원화시설 2개소를 허가하여 현재 그린웨이는 1일 15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 종합환경은 1일 75톤의 처리능력으로 현재 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자원화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금년 12월경부터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문제는 적당한 처리비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 세대당 2,00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자원화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감안하여 세대당 처리비용이 1,700원 선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대당 가축농가에서 가져갈 때 1,000원을 비롯하여 1,000원에서 1,500원에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참고하여 처리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당 처리비 1,700원 중에서 시비로 300, 400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400원을 시민이 부담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도 자원화를 원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이번 한 해에 한해서는 전액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건은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인선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활발히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예,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먼저 음식물과 관련한 문제부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책위원회가 기왕 구성되었던 상태였다면 지금과 같은 민원의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이 꼭 선결조건으로 만들어져서 일을 처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처리비를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용역을 주었던 과정과 그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기존 용역의 잘못된 점을 밝혀서 단순히 시비를 일정한 부분 분담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가격 설정을 해서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이 음식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구요.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과실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그 시행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행이 또다시 문제가 있다면 의회 차원으로 문제제기를 해 들어갈 것이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이렇게 뒤늦게 시행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봉산과 관련한 말씀 특히, 늪지 조성에 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 상태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늪지조성 부분을 제외시키라는 요구를 하셨다고 하신 부분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산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의 원칙을 세우시는 것은 행정의 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하지만, 법수산이라든가 작은 산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시행하는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게 해서 그런 작은 공간의 가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죠?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예. ) 다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은 이장성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장성의원

이장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양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항 중에서 몇 가지 관계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13억 평 중에서 7. 8%인 1억 평을 금년 내에 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3,400만 평이 해제되고 경기도는 그 중 85%인 2,900만 평이 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하여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전 면적의 50%가 그린벨트인데 해제 대상 면적은 얼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제가 될 것이며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또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에 대단위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를 세운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표하였는데 고양시는 임대주택 및 아파트 계획이 있는지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남과 북이 연결되는 경의선 철도를 복선화 계획에 의거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전동과 대덕동과의 연결도로가 없어져 화전동에서 대덕동을 왕래하려면 불가피하게 서울시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대체도로로 화전역 인근에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차량소통에 위험이 있으며, 항공대학교에서도 학교 버스의 지하차도 이용이 매우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1999년 9월 대덕동 주민들이 대체도로 건설을 시장님께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화전도로와 접하고 있는 군부대 방벽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언제 개설이 될 것인지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 특성화된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여 우리 시에서는 한국 항공대학교 주변 5만 평 부지 내에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수원 시, 부천시, 포천군 등 4개 시·군이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양시 전역이 지역여건상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유치가 어렵다는 관계 공무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의하면 해당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지역 현안사업은 시·군별 총량의 10% 내에서 별도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기준을 적용치 않고 테크노파크 유치신청을 하였는지 경제산업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시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5월부터 개최됩니다. 그 시기에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2년 고양꽃전시회가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세계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꽃전시장에 다녀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경제산업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이장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조금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먼저 우선 해제가 1천 명 이상과 300호 이상의 주택을 우선 해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권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는 방향과 20호 이상의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3가지 사항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지난 2001년 9월 5일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선 20호 이상 취락지구는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전부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광역도시계획 조정권역은 종전대로 진행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20호 이상, 호수 밀도는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입니다. 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 및 시·군별 측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총량과 관계없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해제지침과 해제 면적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의 총량의 10% 범위 내에서 해제 면적을 산술평균을 유추해보면 한 400만 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해제방법으로는 집단취락에는 20호 이상,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75개 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중에 있지만 이 취락의 해제시 일단 보존녹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전용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가능 지역은 최소 단위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되 우리 시에 적용되는 삼송권역, 삼송동, 지축동, 동산동, 오금동, 신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권역 화전동, 향동동, 대덕동 일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장권역, 대장동, 내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취락 및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수도권은 2001년 11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때가 되면 구체적인 면적이나 안이 확정되겠습니다. 해제시기는 집단취락 20호 이상의 경우는 대규모 취락 기준과 같이 우선 해제하여 2002년경 해제가 될 예정이며, 그 외에 환경영향평가 4~5등급 60% 이상 지역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조정가능지가 최종적으로 설정된 후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서 해제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및 아파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이 아니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전답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교부에서 수도권 전지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집단취락의 해제 및 도시계획구역 조정권역으로 반영하여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동과 대덕동 연결도로에 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전동과 대덕동 연결 마을도로는 협소하여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본 도로개설을 위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의선 복선화 사업과 병행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색로와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선교 설치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의 총 사업비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는 지난 98년, 99년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동의사항에서 부동의가 돼서 추진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협의가 있겠고, 지금 항공대학교와 대덕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항공대학교 앞쪽 지하차도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로서는 항공대학교와 대덕동으로 진입하는데 큰 불편이 있고, 또한 화전 삼거리와 화도교 사이의 중간지점에 항공대학교와 대덕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4차선 도로가 철도청에 협의해서 경의선 철도 밑으로 개설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과선교 문제와 화전 삼거리와 화도교 사이의 항공대학교 진입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크노파크 유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파크 설치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2001년 8월 16일자로 경기도에 테크노파크 유치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GB구역 내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한국 항공대학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가능토록 되어 있어 한국 항공대학의 테크노파크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별 총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2001년 9월 7일자 건교부의 발표 내용으로서 금번 테크노파크 유치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향후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테크노파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여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는 2000년도에 이어 2003년 4월에 개최되고 2002년 4월에는 제10회 한국 고양꽃전시회가 개최되는데 고양세계꽃박람회 규모는 호수공원 약 10만 평을 사용하지만 꽃전시회는 꽃전시장 실내외 약 3천 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내년 제10회 한국 고양꽃전시회는 2002년 4월 23일 개막하여 5월 8일까지 15일간 개최되며 무역을 위한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가 됩니다. 참가 업체는 해외 20 개국 30개 업체와 국내 50개 업체가 참여하며, 예상 관람인원은 약 18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리후렛, 포스터, 옥외광고물, 방송사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외국 관광객 및 업체유치를 위해 꽃박람회 및 꽃전시회 에 참여했던 업체를 재 참여토록 요청하고, 참여 가능 업체 등에 대해서도 브로셔, 참가안내 서, 서한문을 제작하여 우편 및 전송, e-mail에 의한 홍보와 코트라, 주한 외국 고문관, 한국 관광공사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참여를 요청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월드컵 이전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국내 여행사를 통하여 외국 관광객이 꽃 전시회를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 코스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월드컵 기간 에는 2003년 꽃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와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장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은 박복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박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일산신도시 주택의 반지하 허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삶의 질이 후퇴되는 책임을 시장님께 물어보고, 또 해마다 폭우로 인한 피해사항, 또 가구 수 위반을 부추긴 행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도시설계지침에 의거해서 1주택 3가구, 반지하 불허해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1주택 3가구에서 한 가구가 증가되어 네 가구가 됐고, 또 95년부터는 반지하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63가구가 반지하가 허용이 돼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삶의 질이 떨어졌으며 해마다 폭우로 인해서 올해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또 반지하 허용으로 인해서 신도시에서 엄청나게 대두되는 가구 수 위반을 부추긴 행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400여 필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반지하는 꼭 불허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박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복남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은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백석동 미착공 러브호텔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법원의 부당 판결에 따른 향후 항소 계획입니다. 2000년 고양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고양시는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로 하고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제한거리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수도권의 환락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양시민과 고양시간의 공동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고양시의 반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 각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행정력과 행정소송을 통한 러브호텔과의 법적 소송으로 나서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는 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취소를 정당하게 판단하고 자치단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백석동 미착공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고양시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인정사실 중에는 러브호텔 주변에 주택가가 없고 상업용 건물만이 있다는 점이 수용된 반면, 2000년 고양시청에서 밤을 새우며 반대의사를 제출했던 백석동 주민들의 강력한 뜻은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소송 진행과정이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불과 2개월 반만에 판결이 난 점은 타 지역의 러브호텔 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집행부의 행정소송 대응 노력이 대폭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송이 시작된 날짜와 진행과정(심리날짜, 심리참여자, 변론내용 등), 판결날짜 등 세부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항소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명함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과 안마, 이발, 유흥주점, 노래방에 의한 윤락업 단속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창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윤락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함에도 한건주의 세태가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향락산업에 돈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회도덕과 가정파괴는 남의 일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소비향락산업의 확산방지에 자치단체도 중요한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현실은 오히려 술과 여자로 대변되는 윤락업의 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이발소에서, 안마시술소에서, 이제는 명함판 광고를 통해 집까지 배달되는 윤락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민 모두는 고양시가 밤문화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노래방, 안마시술소, 이발소, 광고에 의한 가정윤락 등 단속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명함판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근절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시민들은 길거리에 나붙어 있는, 또 나부끼는 윤락 광고물의 방치를 볼 때마다 고양시의 행정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불신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을 요청하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의견 제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단지 관련해서 배포된 것 중에서 수거하신 것이 3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3만장보다 더 많은 양이 배포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거하신 3만장 중에서 신원확인이 29건에 형사고발이 7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판단이 앞설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3만장 중에서 29건, 7건의 형사고발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강화된 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러브호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 17개 러브호텔이 운영중이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10여 개가 더 들어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인 해결 혹은 법적인 해결을 하셨다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시고, 지금 두 달 반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이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속 진행중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12월에 제기된 소송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반만에 끝난 것과 그 내용중에서 주변에 주택가가 없다, 분명히 주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인정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들, 또한 이 소송 진행과정이 저나 주민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것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항소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2차 혹은 그 이후의 항소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소송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2개월 반만에 결정난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부천이나 성남쪽에 지금 우리와 유사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서면자료로 각 자치단체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예. )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예,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이기택의원

이기택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질문과 응답 가운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의장께서 지적을 안 해 주셨기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질의자께서는 소송이 시작된 날짜와 진행과정에서 심리날짜, 심리참여자, 변론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신 답변자께서는 기히 질의자에게 관계 서류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 석상에서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그 자료를 참고하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사자 외에 받지 못한 관계자료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답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의장께서는 지적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오늘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관계 자료는 제출됐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자료를 참조하라고 해도 답변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관계자료를 본 일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장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료는 기히 제출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자와 응답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곳은 시정질문 석상이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대로 묵살되고 넘어간다면 우리 시민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도 알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분명한 지적을 해 주시고 추후에 관계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관계자료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저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료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촉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니 시장님. . . .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김유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고 여력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까 김범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 인치가 아닌 법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숙박시설 허가취소에 대한 고양시의 패소와 9월 22일에 판결로 잡혀 있는 나이트클럽 공사중지 취소청구의 건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고양시가 한 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고 9월 22일 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시장님께서 법치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9년 11월에 도시설계지침 변경을 요구했을 때 변경했다면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 미착공 허가취소라든가, 재판과정에서의 패소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설계지침에 대한 변경권은 시장에게 있었고 시장에게 그 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이후에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일련의 무리한 과정들로 인해서 현재 2년여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했더라면 이번에 패소판결문을 봤는데 판결문의 주요골자는 허가를 한 것과 허가취소한 과정에서 법적인 변경이 없었다, 고양시에서 미착공한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고 이후에 허가취소하는 과정에 법적인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주요지였습니다. 그 이전에 도시설계 지침이라는 법적 변경이 있었더라면 일련의 이런 문제들은 없었고 또 이러한 재판을 하는 과정 의 행정상 낭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이것을 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두2동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두2동 같은 경우 그 동네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각 동에 노란 깃발을 꼽고 그 앞에 현수막을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 단체장님이 소속하고 있는 당에 책임을 묻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두2동 주민들이 러브호텔 문제에 대해서 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왔는데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결과 우리 시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주민대책위, 동 대표, 책임자들에게 마두2동 건은 확실히 해결하겠다, 그 당시에 탄현동, 대화동, 백석동에서 똑같이 러브호텔을 다른 용도로 해결해 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에서 마두2동 건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사중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마두2동 주민들이 레드카드, 경고의 레드카드를 각 동에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동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시 마두2동 건은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현수막은 다른 문구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 동네 시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구로 교체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다거나 어떻게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치가 아닌 정치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들은 많은 다른 동의 주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법치로 해결하려는 관점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꼭 지켜주시고, 한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계 지침을 변경했다면 이후에 주민들의 그 많은 시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9월 22일에 있을 공사중지 취소청구의 건에 관해서 9월 22일 판결 이전에 한번의 심리가 있는 것으로. . . . . . , 질문의 요지를 좀 분명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와 공사중지를 한 사이에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변화가 있었지요. 이 나이트클럽은 주택가로부터 35미터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00미터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9월 22일 판결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1차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주셔서 또 다시 이것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절망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유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의원님, 됐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예. )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범수의원이 요구하신 러브호텔건축허가 취소와 소송에 대한 소요시간 등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와 일산구의 업무보고를 구청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